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등 광양시의회 2009-06-02 조회수 2332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1년(2009.6.2)부터 대상.방법.범위 등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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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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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동호안매립장 붕괴사고 발생에 따른 광양시의회 입장 | 광양시의회 | 2009-09-01 | 2415 |
172 |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 | 광양시의회 | 2009-09-01 | 2515 |
171 | 제17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광양시의회 | 2009-09-01 | 2176 |
170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 광양시의회 | 2009-07-28 | 2904 |
169 | 제176회 정례회 시정질문 요지서 | 광양시의회 | 2009-07-17 | 2459 |
168 | 집중호우 피해 상황 보고 | 광양시의회 | 2009-07-16 | 2438 |
167 | 제176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집회 공고 | 광양시의회 | 2009-07-03 | 2341 |
166 |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 입장 | 광양시의회 | 2009-06-24 | 2570 |
165 |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 광양시의회 | 2009-06-11 | 2314 |
164 |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등 | 광양시의회 | 2009-06-02 | 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