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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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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광양시의회 2009-01-30 조회수 3186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9 - 2호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도시가스 공급 조건 및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 주민의 연료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타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제2초, 제3조)

 ○ 보조금의 재원, 지원대상, 지원규모(안 제4조, 제5조제6조)

 ○ 보조금의 지원계획, 선정 및 절차, 감독, 상황보고, 준용

      (안 제10조~제14조)

 ○ 시행규칙(안 제15조)

  

4. 예고기간 : 2009.  1. 31  ~ 2.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15,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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