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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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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8-10-08 조회수 2559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7호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정취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제1장은 총칙으로 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제1조 내지 제3조)

 ○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의 시기, 식재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내지 제7조)

 ○ 제3장은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관리시설물, 점검시기, 주민참여,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 내지 제22조)


4. 예고기간 : 2008. 10.  9  ~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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