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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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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8-09-24 조회수 2221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3호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2. 제정취지

 ○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구매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 친환경 상품의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적용범위 및 대상(안 제3조)

 ○ 친환경 제품 구매촉진 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기타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0조)


4. 예고기간 : 2008.  9. 25  ~ 10.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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