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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1차 본회의(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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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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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1년 09월 09일 10시 02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희 의원)

1.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형선 의원 외 2인)

3.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2 개의)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임시회 시작 전 시청하신 동영상은 지난 7월 1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제작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영상”입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의 의미를 집행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코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1952년 최초로 개원되어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5.18 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거치며 지방의회 해산 30년만인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개원하였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1대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익과 행복증진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따끔한 충고와 더불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기반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지방의회법」제정 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15만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배부를 시작한 제2차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현재 97%가 지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등 저녁 늦게까지 배부에 힘써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이·통장님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과 보건당국의 헌신적인 코로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관내 중학생 20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된 후 현재까지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등 지역전파 감염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적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각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에서는 이용자 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안내 및 지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 힘들고 지쳐 있지만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서로 힘이 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조례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입니다.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송재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9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기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배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례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천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2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9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말례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9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으며,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이 9월 3일 제출되어 9월 6일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9월 7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성희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희 의원)

김성희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 김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수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양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본 의원이 우리 시 관내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왕겨가 축산 깔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왕겨와 쌀겨는 밭 축사 등 농축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왕겨와 쌀겨는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왕겨는 축사 깔개, 부숙 비료, 농업용 수분조절제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쌀겨는 사료,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되는 유익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겨와 쌀겨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말하는 “법령 등”이란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본 의원이 이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 법령 제정일은 1986년 12월 31일 이후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로 지정되는 시점이 23배 내 법 제정일인 2008년 8월 4일로 되어 있으며 22년이 지난 후 법에는 폐기물로 명시되지 않은 왕겨와 쌀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번호 59-19-00으로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업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도정공장이 11곳이며 이 중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곳은 1곳으로 나머지 10곳은 시민들의 양곡을 도정하고 있습니다. 왕겨와 쌀겨를 농축산 농가에서 활용하려면 배출자, 정미소, 운반자, 처리자, 농가 모두가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폐기물 처리자인 농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축산 농가에서 왕겨와 쌀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정미소에 신청하여 운반업체를 통해 농가로 배달되는 시스템인데 이 중 정미소와 운반업체가 폐기물 배출 및 운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가는 폐기물 처리자로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적법하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령 규정입니다. 만약 정미소와 운반업체가 관련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이 발생되고 거기에 덧붙여 무허가 무신고 정미소와 운반업체에서 왕겨와 쌀겨를 공급받는 농가도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왕겨와 쌀겨를 삭제하는 개정을 요구하며 둘째,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및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에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의 관련사항에 대해 현재의 실정을 하루빨리 알려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시 462곳에 축산농가가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 적용의 개선 방향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의원께서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따라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형선 의원 외 2인)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형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조현옥 의원과 정민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경호
  • 총무국장 이정희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 관광문화환경국장 박영수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박주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옥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강금호
  •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 기획예산실장 김복덕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이삼식
  • 홍보소통실장 오승택
  • 총무과장 정용균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박정금
  • 회계과장 박봉열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투자일자리과장 문병주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주민복지과장 김종호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문화예술과장 탁영희
  • 체육과장 조영진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이광신
  • 안전총괄과장 신흥식
  • 건설과장 김민영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박성완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황정환
  • 보건행정과장 성재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 통합보건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변낙현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진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승도
  • 매실원예과장 이영만
  • 산림소득과장 백형근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류현철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고근성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강봉구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문성기
  • 산단과장 최대식
  • 공원과장 정상범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우영식
  • 휴양림사업소장 박성화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손춘아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보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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