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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3차 본회의(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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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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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1년 12월 21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관련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

2.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7.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8. 광양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9.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0.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11. 광양시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

12.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광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21.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

25.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

28.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29.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30.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32.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

33.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3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

45.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노신 의원)

1.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관련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전체 의원)

2.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6.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운영위)

7.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운영위)

8. 광양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운영위)

9.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운영위)

10.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운영위)

11. 광양시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운영위)

12.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

1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

14. 광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15.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16.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17.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18.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19.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0.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21.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2.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3.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4. (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25.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6.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총무위)

28.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29.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총무위)

30.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총무위)

3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32.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총무위)

33.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4.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총무위)

3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7.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8.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총무위)

3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건위)

4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1.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2.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3.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4.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산건위)

45.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6.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결위)

4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결위)


(10:00 개의)

○ 의장 진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총무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일신상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총무전문위원이 의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이 12월 20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12월 2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으며,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동호안 3만평 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이 12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21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8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6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가 있겠으며, 박노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12월 20일 접수되어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총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박노신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노신 의원)

박노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 박노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은 초남산단과 율촌산단을 연결하는 154㎸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백운변전소와 율촌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구봉산을 통과하는 철탑으로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 행정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구봉산 철탑 반대운동은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집회로 이어졌으며, 본 의원은 2016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중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 2월 22일, 본 의원은 당시 서문식 경제복지국장과 철강항만과장, 제철항만팀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당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과 우리 지역 출신인 정인화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국회의원 등을 만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공급과 지중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치권이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한전 측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치권과 중앙 행정기관, 한전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으로 2018년 4월 백운변전소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방침이 결정됐고, 이를 통해 구봉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백운변전소 ~ 초남 간 송전선로 지중화를 이끌어내는 데 본 의원도 미력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명에 충실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쾌거였습니다. 그 당시 함께 노력했던 당시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송전선로는 광양항에서 초남산단으로, 또 초남산단에서 세풍산단을 거쳐 율촌산단으로 연결됩니다. 한전은 당초 초남산단~세풍산단~율촌산단 구간은 해저터널을 통해 지중화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은 2017년 6월부터 당초 해저터널로 연결하기로 했던 초남산단~세풍산단 연결구간을 가공선로로 변경하겠다며 광양시에 요청했고, 우리 시는 한전측이 신청한 하천점용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전은 초남산단~세풍산단 구간에 육상 2기, 해상 4기 등 6기의 송전철탑을 건설키로 하고 2020년 3월, 광양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요청을 했고, 광양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은 물론 의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봉산을 통과하는 철탑을 저지하기 위해 광양시민들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봉산 철탑을 저지하는 다른 한쪽에서는 지중화가 이미 결정된 노선에 철탑을 세우겠다는 한전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우리 시가 지역민과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철탑에 의한 가공선로 반대를 위해 시민들이 집회 등을 통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확정된 해저터널 대신 바다에 철탑을 세우는 한전 측의 계획변경에 동의를 해준 광양시 행정행위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라도 있는 공직자라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세풍초등학교에서 뒤늦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결정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말이 설명회지, 사실상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사후에 한 셈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철탑을 세우는 방식의 가공선로 건설은 결사반대한다며, 광양시와 한전이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전측이 해저터널에서 가공선로로 변경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공기단축입니다. 한전 측은 해저터널 방식에서 가공선로로 변경할 경우, 가공선로에 비해 66개월에서 22개월로 공기가 44개월, 1/3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결정적인 이유는 건설비용도 함께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 단축과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공선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2017년,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방식 변경에 수년을 허비할 동안 바로 착공에 들어갔으면 이미 해저터널 구축도, 선로 연결도 적기에 진행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한전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왜 우리 시가 맞장구를 쳐주고, 동서천이 만나는 지역,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미래 우리 시 설계를 위한 중요한 지역에 철탑을 건설하도록 해서 장벽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기에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한전 측이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가공선로 건설을 위해 3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보호종이 없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광양만녹색연합은 해당지역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었으며, 조류에 대한 환경평가는 사계절에 걸쳐 조사되어야 한다며 부실한 환경조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따라 광양시가 즉각 공사중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한전의 계획처럼 해당구간이 해저터널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나 최상의 방안입니다. 현재 공급전력망, 환경, 도시계획, 항만배후단지, 하천 점용허가 업무 등 부서별로 업무가 혼재되어 행정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행정의 목적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에게 떠맡길 사안이 아니고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최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한 대시민 속죄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후손들에게 당당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우리 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관련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전체 의원)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관련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2020년 섬진강 범람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섬진강댐 등 5개 댐 방류로 인해 댐 주변 17개 시군은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광양지역도 약 4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홍수피해 관련 17개 시군 피해주민 8,419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먼저 지난 11월 29일과 30일에 합천군과 청주시에 대한 조정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정 결과문에서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홍수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추지의 경우 대부분의 수해민은 실제 피해액 대비 인정액이 25%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3일 수해피해 원인조사 용역결과 발표에서 수해피해는 댐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절차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정부와 위원회가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1년 4개월여 가까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못 받고 고통 중에 있는 피해 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해민에 대한 피해청구액 전액을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섬진강 범람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

2020년 8월 발생한 홍수피해와 관련 하여 17개 지자체 8,419명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섬진강댐과 합천댐·용담댐·대청댐·남강댐 주변 17개 시·군은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광양시도 약 4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대청댐 하류지역 청주시 수재민에 대한 조정결정을 2021년 11월 30일 통보하였다. 조정결정문에는 청주시 피해 발생 지역의 일부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피해금액의 50%만 청구금액으로 인정하고 그중 51%만 국가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청주시 수재민의 대부분이 실제 피해액 대비 인정액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위원회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홍수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결과이다. 2020년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내역에 대해 홍수관리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당시에는 정부가 손해사정인을 통해 댐 유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사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정부와 위원회가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해 예외 없는 환경분쟁조정 결정을 진행하라.

하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재민이 청구한 피해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여 조정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조정결정과 피해보상 지급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2021년 12월 2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의문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제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6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 남해안남중권의 광양만권에 위치한 국가해양경영 전략상 요충지로 영·호남 상생 교류의 최일선 지역이면서 철강·항만의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1.6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목성·와우·성황도이·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희망·용강·금호 등 공공도서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광영·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개관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한 정주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행복 도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예술고 개교, 전남도립미술관·광양예술창고 건립, 어린이 테마파크·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조선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단·택지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관광‧문화‧예술도시 조성, 생활 SOC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현안, 예산규모 등 증가에 따라 종전 사무량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민선 7기 이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위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광양’ 조성 실현에 따라 행정수요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시市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역점시책과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 안전관리,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2년도에 총 1,176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은 12명이 늘어난 1,151명, 의회사무기구는 4명이 늘어난 25명으로 총 정원이 16명 증원될 계획입니다. 5년 후인 2026년은 총 1,219명으로 집행기관 1,191명, 의회사무기구 28명 관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2년도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은 5급 이상 74명, 6급 이하 1,065명, 전문경력관 1명 등 1,140명이며 연구직 5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으로 총 1,176명입니다. 5년 후인 2026년도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은 5급 이상 76명, 6급 이하 1,106명, 전문경력관 1명 등 1,183명이며 연구직 5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으로 총 1,219명 관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71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12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59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 내역입니다. 기능별로 7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으로 계획하면서 12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2024년도에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별첨자료입니다.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지금까지 보고 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

5.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6.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운영위)

7.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운영위)

8. 광양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운영위)

9.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운영위)

10.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운영위)

11. 광양시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운영위)

12.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

1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

14. 광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15.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16.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17.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18.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칙안 9건을 심사하여 14건을 원안가결, 2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5조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7조, 8조에는 겸임근무, 파견근무를,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8조는 후생복지 대상자, 원칙, 복지사업의 종류를, 제9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후생복지 통합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4조는 지원대상 공무원, 적용 범위를, 제5조에서 6조는 지원범위, 지원절차 규정을, 제7조에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시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는 적용범위,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14조는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 23조까지는 임용 등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직무상 공백방지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4조는 목적, 근무상황관리 등에 대해,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출장절차 및 업무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를,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를,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출장결과보고서, 국외출장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6조는 목적, 적용범위, 제출방법 등을, 제7조에서 15조는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28조는 채택시 특전사항,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서 3조는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5조는 위반자 문책, 징계의 신속한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조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서 8조는 명예퇴직수당 신청 대상자, 지급 심사기준 절차를, 제9조에서 제15조는 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 지급 심사기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제3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제4조에서 11조는 조례 제․개․폐 청구서 등 서식 및 청구인명부 공포 등 열람 장소를, 제12조에는 서명확인사무에 대한 광양시장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해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제1조, 제3조의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제4조 2항 임시회 소집을 위한 지방의회 정족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4조 2항 “0분의 0이상의”를 “3분의 1이상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조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운영을 필요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 수리에 관한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2항 1호 바목, 사목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에 관한 사무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가하고 특별위원회 상시적 운영을 위해 제8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해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등을 지방의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19조 의안발의 정족수를 수정하고 제41조를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내용으로 수정하고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을 지방의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제19조 “0명 이상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서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16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0.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21.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2.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3.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4. (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총무위)

25.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6.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7.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총무위)

28.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29.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총무위)

30.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총무위)

3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32.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총무위)

33.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4.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총무위)

3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7.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8.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총무위)

3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건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1건을 심사하여, 17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7조 단서 중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4억 8,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지원,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노래 작사·작곡가에 대해 친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한 ‘광양시민의 노래’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민의 노래’ 전면 개정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등에 관한 조문 삭제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1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일치 인용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불일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 옥곡면사무소 주차장 및 인근매입 예정부지에 사업비 45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옥곡면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33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하는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명칭․거래품목․영업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과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매매참가인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5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9조 및 제42조의 제목 중 “지정”을 “재지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 공설운동장 내에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6레인 규모의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 비상설 운영,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9조 제1호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를 “관계법령, 조례,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제45조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공공시설(마동도서관)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마동 105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600㎡ 규모의 ‘마동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1,176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하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행정기구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황길동 일원 중앙근린공원 내에 어린이체험형놀이터 1동, 소재(素材)전문과학관 1동, 숲속야영장 1개소, 통합주차장 1개소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53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하고자 하며, 서류감사 및 정책질의를 통해 관련 부서에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강평 시 주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협약체결은 시비 매칭비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사후 피드백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각종 사업추진 전문기관 위탁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열처리지원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운영능력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며 사후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지난 7월 20일「여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22년 1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광양지역은 확인된 사망자만 3,400여 명으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숨은 유가족 발굴이 최우선이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줄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유가족 증언마당’ 등 차별화된 시책을 주문합니다.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74회 여순사건위령제가 광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합니다.

여섯째,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연간 회기가 미리 공지되었으나 회기 중 행사나 출장 등으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많았으니 개선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일사항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절대 유념하여 주시고, 정책질의 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1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까지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공공시설(옥곡면사무소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광양시 공공시설(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1.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2.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3.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44.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산건위)

45.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민기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선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과 사무 범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2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시정 방향이 미래 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8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책사업과 건설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종합강평 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강․옥룡 통합지역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지원사업이 2019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부지만 확보하면 국가에서 신축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될 처지에 있습니다. 소방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청사 신축부지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는 우리 시 중요한 세입재원이므로 소송 대응에 총력을 다하여 승소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ICT 관제시스템은 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두 부서가 협업을 통해 우리 시 통합관제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지중화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국가 전력공급에 대한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없이 가공선로(철탑)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중화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차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는 옹벽이 기울어진 책임이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인지, 주택시공을 위한 성토재(토사) 높이 증가로 인한 문제점인지 철저한 확인과 원인 규명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백운제 농촌 테마파크가 2018년 준공되었으나 오토캠핑장 관련 농어촌공사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아직까지 개장을 못 하는 실정으로 건설과와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2022년도에는 시민을 위해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도로를 우선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다년간 예산 지원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완료하고 난 후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빛그린매실사업단에 광양시에서 41%를 출자하였으나 운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용역진단 등을 실시 후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히 청산 절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진상면 수어댐 상류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10개소가 운영 중이나 그곳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우리 시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어댐에 녹조 발생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배출할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추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 외 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2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정하고, 표기의 오류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고 별표 2부터 별표 23까지 제목부의 오류조항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심사 결과, 제70조 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 제외대상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제2항 중 “영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를 “영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및 제2항을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1항”을 “법 제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33조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상위법령「항공사업법」의 제명 및 근거 조문의 개정사항 반영과 제4조 제2항 재정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를 별지 서식에 명시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인용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조문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3조 제1항 중 “음식분야의 명인”을 “음식분야의 우수한 식품기능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광양읍 구산리 516-5번지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로 사업 기간은 2022~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건물 건축 시 추후 타 용도로 원만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체납처분 조문 수정, 시설설치비 납부 고지 기준 변경, 가산금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명 수정, 시설설치비 납부 고지 기준 변경, 가산금 규정 정비, 체납처분 조문 수정,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정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광양시 공공시설(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6.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결위)

4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결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12월 10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50억 3,649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54억 649만 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392억 8,948만 7,000원, 특별회계 2,209억 6,712만 2,000원, 총 1조 1,602억 5,660만 9,000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14.55%인 1,473억 3,3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관련 법규 및 규정 사전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1,602억 5,660만 9,000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173억 1,64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2억 9,649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요구한 명시이월액 907억 8,459만 4,000원 중 7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총 규모는 128억 405만 2,000원으로 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바쁜 연말 일정 속에서도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어느덧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광양시 곳곳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다사다난했던 상황에서도 시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1월 개회사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연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고3 국가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입영지원금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 기본 조례 개정,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친환경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간담회, 공청회 등 시민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의회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시간 의정활동 시청을 통해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더불어 광양시의원 모두는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지원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의원들은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올해 시의회는 총 11회, 105일간의 회기 동안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시정질문 3회, 5분 발언 6회, 성명서ㆍ건의문 등 10건, 조례안과 예산안 등 180건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세세히 점검하였으며,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을 통해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순리에 어긋난 사안이 없도록 면밀히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모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포스코 대기환경 개선마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순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철회 촉구, 여수세계박람회 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시대적ㆍ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또한 광양항 활성화 제안,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촉구, 광양읍 우시장과 시계탑 도로 확포장 촉구 등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늘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일선에서 묵묵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오신 코로나19 방역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경호
  • 총무국장 이정희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 관광문화환경국장 박영수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박주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옥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강금호
  •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 기획예산실장 김복덕
  • 감사실장 이삼식
  • 홍보소통실장 오승택
  • 총무과장 정용균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박정금
  • 회계과장 박봉열
  •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투자일자리과장 문병주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주민복지과장 김종호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박순기
  • 문화예술과장 탁영희
  • 체육과장 조영진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이광신
  • 안전총괄과장 신흥식
  • 건설과장 김민영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박성완
  • 교통과장 박양균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황정환
  • 보건행정과장 성재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 통합보건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변낙현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진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승도
  • 매실원예과장 이영만
  • 산림소득과장 백형근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류현철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고근성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강봉구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정상범
  • 녹지과장 김재복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손춘아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보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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