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4월 13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 체육과)
2.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4.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5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 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체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파크골프는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크골프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파크골프 및 파크골프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운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사항과 필요시 시설 휴장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파크골프 참여 인구 증가와 시민 수요 확대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 파크골프장 이용객들도 늘고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는 인식들이 되어서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조례를 만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걸 파크골프에 관한 조례만 별도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와 광양 체육진흥 조례에 파크골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조례 간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후에 그러면 하실 건지 그 기존의 조례들을 개정을 하실 건지, 파크골프 부분을 빼고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따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조례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과장님, 집행부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입니다. 지금 현재 그 파크골프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이용 시간, 방법, 이런 내용이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전혀 내용이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파크골프 관련해서 따로 관리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신설해서 이용 시간, 그다음에 이용 방법, 그다음에 대기, 그다음에 유료화하든지 무료화하든지 그런 내용, 그걸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는 워낙 이용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따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말고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지금 현재 안영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활성화 및 지원 조례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에 따른 관리 운영 조례가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세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해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그걸 각각의 조례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안영헌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안에다가 또다시 개정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하시는 게, 왜냐하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 파크골프라는 하나의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여러 개 있으면 또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파크골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조례는 광역시나 이런 데, 그런 단위로 활성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이런 데는 관리 운영 조례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내용이 별다른 게 없으면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활성화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체육과에서도 말씀하신 부분, 뭐냐 그러면 현재 제가 그 뒤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 만들었다가 지금 활성화 조례만 내는 이유가, 시행규칙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수반이 즉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구장별로 많은 예산이, 인건비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너무 인구가 급작스럽게 느니까, 두 번째는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지금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좀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활성화 조례를 먼저 들어가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 개정안을 가지고 다음번에 많이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각 클럽, 그다음에 연합회, 여기하고 지금 제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틀에 박힌 대로 아침 9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의 활성화에 저해가 돼버려요. 지금은 새벽에도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도 쓸 수 있고 해서 많은 숫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서게 돼 버리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앞으로 우선 활성화 조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체육과하고 우리 파크골프협회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될 게 아닙니다. 좀 그 부분은 앞으로 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선 활성화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팀장님 제4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한테 사업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조항이, 보면. 팀장님 그렇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동네체육시설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 파크골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서 파크골프장을 빼시라는 제안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무료인데 또 회원이 아닌데 왜 못 치게 하냐,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 동호회도 잘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까? 각 클럽별로.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크골프 지원 금액은 체육회에서 각종 시장기 대회나 이런 지원만 해 주고 있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그런 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물론 시장기나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하죠. 하지만 지금 제4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클럽도 지원을 하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했을 때 나머지 그 동호회 분들 종목별로, 우리도 다 해줘라, 그러면 다 해 주실 거죠?
○ 안영헌 의원 그건 조금 다릅니다. 이건 각 종목이 지금 저희도 체육회장을 거치고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늘어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양읍 구장만 해도 2천 명 가까이 돼 버립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파크골프장의 활성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제가 추후에 이 조례안이 발의했을 때 이런 다른 종목에 있는 동호회 분들도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 안영헌 의원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전체 종목별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곤란하죠. 사실은 이제 지금 파크골프가 처음에 이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커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진 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실질적인, 지금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파크골프가 아직 체계화 안 돼 있는 부분을 체계화되는 부분으로 잡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조례에 담아서 어느 정도 민원 부분이 걸러져야 된다는 부분을 같이 담으려고 했던 거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발의해 주신 안영헌 의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 다른 종목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크골프는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분들은 납득이 안 되시죠.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조례에서 꼭 담았으면 했던 부분이 빠져서, 문제가 뭐냐 하면 2025년 행감 때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직영이 맞냐, 위탁이 맞냐, 관리 위탁이 맞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빠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다른 지자체 파크골프장 활성화 지원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총 광역시하고 도를 빼니까 열아홉 군데가 있어요. 조례가. 근데 열네 군데 지자체가 위탁 부분이 돼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시에서 관리 요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도적으로 관리 위탁이 많다.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세 군데는 저희 시 땅이 아닌 국가 땅이나 저희들이 임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타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도 지금 직영, 기간제 인력 파견이나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 방안을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위탁은 아예 절대 불가한...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지금 현재는 법 상으로 위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을 제가 덧붙일게요. 뭐냐 그러면 좀 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각 구장별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이 지원 금액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거의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시에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요금까지도 체계화시켜 버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을 둬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적은 예산이 아니라 3개 구장을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협회와 상의를 해서 시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앞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옳을 듯 싶어요. 무턱대고 지금 그 민원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그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광양시 시민들에게 현재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영헌 의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용 방법, 시간, 기간, 이런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좀 보완하고, 그리고 거기 내용에 따른 각 클럽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클럽장들하고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해서 파크골프 운영 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서영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3조 2항에 보면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직영 쪽은 어쩌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혹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료를 못 받게 하는데 각 파크 운영위원회별로 선금 형식으로 돈을 일부를 받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 직영으로 직접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 방향을 기간제 인력을 파견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유료든지 무료든지 이런 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아직 고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한번 옛날에 선진지를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예 지금 하동하고 군산을 저희들이, 몇 군데 함평이나 세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 신규 시설은 다 유료화입니다. 기존 시설은 각 운영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다 유료화로 조성 당시부터 유료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별로 별다른 반발도 없이 지금 현재 유료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갔다 오신 데가 시 직접 관리를 했던가요? 아니면 동호회에 맡겼던가요? 그쪽들은?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저희들이 실제로 가니까 시 직영, 기간제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아까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운영팀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4435호,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근거 법령의 취지에 맞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등에 맞춰 주민 참여를 예산 과정, 전 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문구를 “예산 편성”을 “예산 과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범위를 시 주소자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체 임직원, 학교 소속원 등까지 확대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와 제2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서는 시 전체 대상 사업이나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하도록 주민참여 예산사업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조건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25조의 2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를, 안 제27조에서는 시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보에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25페이지 볼까요? 검토 보고서 25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예요. 광양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법안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 실행을 지금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지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어서 전면 실시 되게 돼 있죠?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주민자치회요. 연계된 부분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주민자치회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조례안 검토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담당 부서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지방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 광양시에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더디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최근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6조, 주민의 권리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예
○ 정회기 위원 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 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죠. 우리 흔히 이 주민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줄여서 또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주권이?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우리 제도 때문에 생긴 이익이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주권을 챙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보면 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오신 실장님에게 이 조례안 검토는 제가 좀 봤어요. 그런 인식을 좀 견고히 하셔가지고 차후에 우리 주민자치회, 또는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더 좀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러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 대장동 있죠? 대장동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대장동의 사업을 많은 부분들을 환수했었잖아요. 모르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알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많은 이익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익을 시로, 성남시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그런 부분을 잘 주지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제명이 바뀌었죠?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그럼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옛날에는 편성 과정에서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내역, 그다음에 결산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지금까지는 개정되기 전 조례에서는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집행이나 주민참여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집행 과정이랄지 결산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기존에 했을 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활성화는 안 됐었잖아요. 실은. 실업 활성화가 됐다고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은 되지 않은 걸로
○ 서영배(중동) 위원 활성화가 많이 안 됐죠.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예를 들면 면 단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현장을 다녀보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거 확인을 해 주세요. 대부분이 보면 이미 결정돼 있는 거, 이거 뭐 할까. 그런 수준의 부분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편성제 할 때도 좀 활성화가 정말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더 넓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주민참여 예산제가 취지에 맞게끔 좀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근데 성공의 열쇠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호 입니다.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정된 읍면동 위임 사무 중 시 관장 사무 삭제와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로 총 17건을 개정하고자 하며, 삭제한 위임 사무는 5건으로 노인장애인과 관장 사무인 개인묘지 설치 신고 및 관련 내용의 과태료 부과 징수, 허가과 관장 사무인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산림소득과 관장 사무인 입산 신고 및 허가입니다. 위임 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 법률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의 명칭, 근거, 적용 법률을 현행 법칙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마침 행정사무 위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혹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에 위임해 주고 있는 행정사무가 어떤 게 있죠?
○ 총무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와서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혹시 그 부분 파악이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호 예 따로 서면 인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4.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김종호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지명권자의 의사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자격 요건 중 일부 개정 및 신설한 내용은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과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명시된 타 기관 우수 사례 자격 요건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인 “4.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1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1항 4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의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종호 통상적으로 시의원을 말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시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 총무과장 김종호 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김종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승인된 인력은 통합돌봄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자살예방사업인 국가정책 수요로 20명 정원, K-스틸법 대응, 산업위기 선제대응, 구봉산 체험형조형물 관리 등 지역 현안 수요로 21명 정원 인력 재배치로 15명 감원하여 순 정원은 26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180명에서 1,206명으로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0명에서 1,176명으로 26명 증원되어 개정하고 정원관리기준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3은 6급 이하 정원이 1,069명에서 1,095명으로, 일반직 직원 정원 소개는 1,144명에서 1,170명으로 각 26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26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현행 정원 1,180명을 1,206명으로 26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그때 조율할 때 잠깐 저랑 좀 의논을 했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산업과 관련된 인력 배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돼서 교육은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사업은 주로 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이라든지 또는 햇빛소득마을 또는 AI 관련된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교육보다는 신산업과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당초에 한 500개 하려다가 1,500개, 2,500개,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가 신산업과에 물어봤어요. 몇 개 정도 접수했느냐. 그랬더니 한 3개 마을, 7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력 문제 때문에 직원 수급이 좀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특히 피지컬AI 분야에서,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햇빛소득마을 또는 송전선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인력들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감안을 하신 건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따르면 신산업 관련 분야에서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인력 수요조사를 할 때 그 각 부서별 인원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좀 신산업 분야는 더 앞으로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들이 정원은 이제 당연히 다음 정원 늘릴 때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요구를 하고요.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는 우선적으로 좀 신산업 분야에 인력을 충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G-퓨처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산업 관련 임시기구를 지금 하나 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산업국장님 밑으로 직속기구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정식기구로 해서 신산업 분야를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평소에 좀 많이 의논을 해서 빨리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하셔야
○ 총무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6.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입니다. 가칭 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AI시대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STEAM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 및 기저 학문인 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전남 도내에는 수학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학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전시, 체험, 탐구 중심의 전남 수학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우리 시는 지역 발전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부지 무상 제공 및 전라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광양읍 용강리 820-21번지 외 20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면적 5천㎡이며, 총 사업비는 358억 원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수학 체험존, 디지털 체험공간, 특별기획 전시 및 메이크업 공방 등이며, 우리 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으로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를 2025년 10월 15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칭 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은 2026년 1월 21일 광양시와 전라남도 교육청 간 체결하였으며, 전남수학박물관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에 따른 기관별 역할 및 업무 범위로 전라남도 교육청은 설립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설계 용역 및 시설 공사 사업 추진, 개관 이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박물관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승인하고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적 협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4월에 건립 건의서 제출 및 부지 추천 요청에 따라 광양읍 칠성근린공원 외 2개소를 추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1순위로 광양읍 칠성근린공원을 회신하였고,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지가 서울대 증식원 부지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서울대와의 협의가 복잡하고 또한 행정적인 절차 등이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부지 검토를 통해 2025년 8월 4일 용강리 820-21번지 일원 광양경찰서 인접 부지를 최종 부지로 제출하였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8월 말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일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며, 2025년 10월 15일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부처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협약 체결 요청이 있어 부득이 지난 1월 21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박물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가칭 전남수학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역 내 교육 문화 기반 확충과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환경조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재정적 부담 및 관리 운영의 책임의 소재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체결 이후에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과학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장소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 재정적인 부분들이 투입이 되는 것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시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없고 행정적인...
○ 서영배(중동) 위원 행정적인 부분만 하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는 없고. 그러면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전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전라남도교육청에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2 정회)
(11:17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앞으로는 협약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