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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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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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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4월 13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의무부담 동의안

4.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5.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산업과)

2.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투자경제과)

3.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의무부담 동의안(디지털정보과)

4.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5.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심사대상은 모두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3일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안건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김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의안번호 제4440호,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 25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공공부지 활용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비보급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영구시설물을 설치와 철거 시 고유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철거가 용이하며 부지 원상회복 및 시설물 재활용이 가능하면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하여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까지 갱신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임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제5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을 주민참여형 사업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26년 3월 31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사회 상생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단서 조항이 해석의 자의성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영구시설물 중에서 제외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영구시설물이라면 정확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영구시설물이란 지금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설물이 해체·철거·운반 등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지금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공공부지를 활용 지역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급하여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능할 만한 공공용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신·재생에너지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1,000㎡ 이상이면서 사업적 경제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적 경제성하고 교집합 되는 면적이 아니면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1,000㎡ 이상 공용주차장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개통연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 개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5개 주차장이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 면적이 크고 용량이 큰 주차장 3개소를 우선 먼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5개가 대상 면적 대상 장소가 되고 세 군데가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세 군데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조합이 만들어지거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겠죠?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세 군데.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우선 한 곳은 초남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되겠고요. 두 군데는 익신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크고요. 경제성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들한테 면적의 임대료도 50%씩 감면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이권 경쟁으로 관련된 임대계약이라든지 사업추진이 공정성이 있어야 할 텐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들이나 절차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우선 저희가 지난 2, 3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해놓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공고했고요. 2개 업체가 좀 응시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한곳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돈견 위원 선정해놨네요? 그러면 세 군데에 각각 한 업체씩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세 곳을 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한 업체가? 그 공정성은 잘 확보되어 있는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저희가 거쳤고요. 컨소시엄으로 지금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들 또 이권이 또 크다 보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많고 한편으로 보면 충분히 임대료 감면도 50%씩 해주면 그러면 이랬을 경우 주민이 참여해서 그 이익이 주민한테 공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참여해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그런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주시길 당부합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게 신안처럼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이익분배 방식이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업체는 지금 전국상대입니까? 우리 지역 소재 업체로 한정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모집은 전라남도로 했었고요. 두 곳이 응시해서 한 곳은 선정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한 곳 선정된 곳은 본사가 어디 있는 회사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광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해동에너지라고요.

송재천 위원 해동에너지? 그러면 해동에너지 혼자만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다른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으로 되는 거예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컨소가 지금 두 곳이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업체하고 시민이나 시민단체들하고 이익 배분율은 큰 윤곽은 나와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세부 협의 중이고요. 저희 50:50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익 배분을?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시민 참여형 50, 민간사업자 50해서요.

송재천 위원 그럼 시민 참여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 참여는 어떻게 하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기본안은 지금 은행이자율보다는 좀 높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송재천 위원 기본원칙은 그런데 거기에 15만 6천 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거고 시민들의 참여 방법.

○ 신산업과장 이혜숙 발전소 위치 주변 지역으로 좀 저희가 할까 합니다.

송재천 위원 주변 몇 km 이내? 한정한다? 일반발전소는 5km 이내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법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네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자격 기준도 마련하는 중입니다.

송재천 위원 시민들이 자기 조건 중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일정 부분 투자하게 되어 있나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시민들도 투자가…

송재천 위원 투자해야만 나중에 소득 배분을 가질 수 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송재천 위원 현재 공지는 나가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안내는 지금 한번 공고를 했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공고하니까 반응이

○ 신산업과장 이혜숙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요. 그쪽 지역 5km 정도 주변으로 하려고 하는데 청년이랄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게 다른 곳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실행한 지역이나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혜택 보는 거라든지 참여라든지 모든 기준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한번 기준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잘 기획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 공유재산 임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제21조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게 굳이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이 조항에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 절차가 있어서 사업이 장기화나 재산 관리부서에서 업무추진 기피가 있어서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로 안 본다고 4명의 고문변호사가 좀 의견을 줘서요. 거기를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이 시설에 있어서 과장님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이 조항이 굳이 이렇게 배제를 안 시켜도 동의해서 할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넣어서 그냥 쉽게 의원님들 동의 안 받고 철거하는 부분에서 철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데 기술상 철거가 용이하면 어떻게 철거하는 데는 기술상 용이한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태양광 설치해서 해놓으면 기술상 복잡해져서 이게 주관적인 해석을 얹어서 이걸 배제하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이 5월에 개정됐고 시행은 11월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주차장에 의무화가 되면서 다른 타 시군도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 위원장 김정임 아니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아까 MOU를 체결한 기업하고 실제로 사업 위탁 계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계약체결의 성격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의회 동의는 안 받습니다.

이돈견 위원 안 받죠? 그러면 영구시설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업자들하고도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가 견제기능을 이미 생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좀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업권도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런 사업권에 관한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럼 이 업자들이 의회의 동의받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민간사업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내부 행정 절차 때문에 저희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단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안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사업권이 임대료를 50%도 감면하고 따지고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재반여건이 굉장히 양호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세 군데가? 그런 과정에서의 부당함에 관해서 의회가 모르고 진행한다는 부분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영구시설물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구시설물이냐의 여부의 판단을 집행부에 해서 영구시설물이라고 판단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하는 태양광이 영구시설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 네 분 다 자문했더니 그것은 영구시설물에 들어간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사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좀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이것은 영구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계속해서 동의받으면 되지 않냐고 좀 애매한 경우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급속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뿐만 아니고 공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대통령께서는 하다못해 배수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고유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한건 한건 다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런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 세 군데 정도가 대상지입니다. 이 세 건을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는 부분이 사업에 굉장한 절차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이돈견 위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영구시설에 대해서 이미 정의가 불분명해요. 의회에서 “이건 영구시설이 아니지 않냐? 동의받아라.”라고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할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현재 주차장으로 저희가 파악된 곳이 21곳 중에서 개통이 들어간 곳이 다섯 군데인데요. 현재 개통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개통이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나머지 주차장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주차장만 해서 21군데고 앞으로 일반공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 절차가 1년에 몇 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구시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의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현재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이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 자문한 결과 태양광 시설은 영구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네 분 다 공이 이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와서 이렇게 영구시설물로 둔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태양광 시설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견이 없을 거 같다고 하지만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부분은 이미 이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 태양광 시설을 신속하게 적극 권장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은 찬성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권 사업으로 임대료도 50% 감면하고 만약에 이게 크게 이익이 남는 사업인 경우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있게 되는 경우 의회가 전혀 사안 파악을 할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에서 그럼 의회가 어떤 역할을 그때는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런 분쟁의 여지 없이 정말 정당한 절차대로 하겠다. 이 의지는 어떤 행정적 일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른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회 동의 절차와 별개로 저희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절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의회에 와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절차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제가 의회 의원이 돼서 의회 절차 때문에 행정이 늦춰지거나 의회가 절차를 미뤄서 일이 늦어지는 일이 경험한 바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의를 생략시키려고 하는 이 조항은 의회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태양광 시설은 아까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부분은 영구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자문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조례가 결국은 설치되는 것이 태양광 시설인데 그 외의 시설들이 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지만 이것을 넣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에도 몇 차례씩 동의안을 동일 건에 대해서 계속 넣어야 하는 앞으로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을 넣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국장님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태양광 문제가 기술상 철거가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난개발로 갈 수 있는 조항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산업구조에 적합한 플랜트 건설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위탁 기간이 26년 6월 15일로 종료되기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훈련센터는 플랜트 건설 재직 근로자 및 취업희망자에게 기술훈련,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취업 전문센터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플랜트 용접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 위탁사항은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관련 근거는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입니다.

다음 장,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익신산단길 59번이고 부지면적은 1,221.5㎡ 건축면적은 836㎡로 부지기부자는 사단법인 전국 건설기능훈련 취업 지원센터로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억 5,4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31년 6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기능훈련센터 운영관리 전반으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수당 30명 연간 8기로 총 240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며 지난 25년에 교육 인원 240명 중 수료는 212명, 취업 인원은 192명으로 80%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양시 기능훈련센터의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운영 경험에 따른 전문성 측면 그리고 사업성과 평가 결과로 볼 때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적 공백에 대한 신속한 보완조치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자금 부분에 관해서 자부담 5천만 원인데요? 이게 1년에 5천만 원인 셈인데 어떤 비용입니까? 자부담이?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저희가 보유금으로 약 1억 4,000을 줍니다. 1억 4,000에 자부담 5천, 1억 9,000을 가지고 주로 급여, 인건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잿값에 관련된 것,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51% 정도, 자잿값이 약 44% 정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1억 9,000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자부담 5천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뭡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거기에 고정인력이 강사 두 분에 보조인력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가 또 저희 보조금 100%만으로 운영했을 때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보조금 100%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센터가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지금 익신산단으로 옮긴 지는 5년이 됐고요. 그 전에 자력으로 했을 때는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여기서 문제점은 용접을 가르치고 있는데 용접도 많이 기술이 변모하고 또 자동화, AI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이 센터가 과연 오래된 만큼 단순 용접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들이 도입되어야 할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1억 9,000만 원가지고 인건비 위주의 그런 예산만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기능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플랜트노조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접도 용접이지만 전기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여러 영역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접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봐가면서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너무 우리가 실적에만 치우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품질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협의도 거쳐야겠지만 시설 장비에 대한 교체, 또 우리 강사님들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고민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결국 이분들이 여기서 양성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체로 가서 일하시고 그런 기술력이 고급인력이 가야지만 생산성도 높여지고 이럴 텐데 선순환 구조가 교육에서부터 잘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그나마 이제 요즘 젊은이들 추세가 현장 일을 다 도외시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플랜트노조가 있어서 물론 업그레이드 사항은 고민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용접이라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취업률은 아까 설명했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연속성이 지속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관리가 됩니까? 취업하고 나면 그 뒤에 관리 안 하시죠?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플랜트 쪽의 용접은 다 같은 동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정구호 위원 조합에 가입하면 그걸로 취업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예 그리고 계속해서 고급 기술로 올라가면 보수도 더 받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옮기기 전까지 한다면 20년이 됐다고 했죠? 설립한 지? 그러면 시에 위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지금 두 번째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이번에 재연장이 되면 두 번째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두 번째입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에 주문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위탁 계약을 할 시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걸 잘 안 지키셔. 오늘도 여전히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건지, 이건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존중해야 위원님들 또한 여러분들을 존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꼭 기한을 넘지 않게 철저히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의무부담 동의안(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의안번호 4441호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AI 대전환 및 AI G3 도약 정책에 따라 대학의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교육을 인공지능 기반의 AX융합교육 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대학을 2026년 과기정통부에서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이며 위치는 순천대학교입니다. 사업 전담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사업하며 사업수행은 순천대학교가 합니다. 참여 기관은 전라남도 우리 시를 포함한 순천·여수·고흥 4개 지자체와 순천대입니다. 사업 내용은 순천대학교 내 AI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협력을 위한 AI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총사업비는 8년간 323억 원으로 국비 240억, 도비 23억, 시·군비 28억, 순천대 32억으로 편성됩니다. 금번 동의안은 시·군비 부담액 28억 중에서 우리 시 의무부담액 5천만 원씩 8년간 총 4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순천대에 매년 5천만 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실적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교육 및 경진대회에 5,910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습니다. 15개소 436명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과 기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관내 기업 세 곳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사업 계획을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차별 없는 대학교 전교생이 전공을 가리지 않고 AI 기초교육을 의무화하고 자기 전공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완전히 개편됩니다. 두 번째로 AX 실무형 트랙제를 도입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특히 연구, 창업, 취업 트랙을 세분화하여 진로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특히, 초·중·고 단계부터 AI 인재 양성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가치확산을 확대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신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AI 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기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 우리 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순천대학교에서 추진 예정인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8년간 총 4억 원을 지원하는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AI 전환 수요 맞춤형 AI 융합인재 양성과 인력공급의 효과가 기대되고 전남도 등 5개 지자체 공동참여와 국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 재정부담 대비 효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지금 구축은 순천대학교에 하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하드웨어나 시설들은 순천대학교가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 청년들이 순천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광양에 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이것은 이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시민들을 위한 가치확산 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우리 시 커뮤니티센터 교육 장소를 활용해서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율이 초·중·고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학교 교육을 하고 그것도 시민에 다 포함되면서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방학 동안에 마련해서 여기 와서 또 찾아가는 AI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24년, 25년에 교육한 실적이고요. 앞으로 향후 8년간 4억을 더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3년간 실시된 내용이 그 당시의 소프트웨어는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주로 코딩교육이 많이 차지했고요. 그다음 대학생들도 소프트웨어 과목을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순천대학교의 대학생들이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주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광양의 청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순천대학에 다니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청소년들은 우리 시의 학교에 찾아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순천대에서 직접 와서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방학을 활용해서 직접 코딩교육 기자재를 다 가지고 와서 15개소 지역아동센터 돌아다니면서

이돈견 위원 지난 3년간 소프트웨어의 교육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광양시의 초·중·고 다 시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학교를 먼저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돈견 위원 참여학교는 어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학교들의 반응은 관심 있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매년 참여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여력이 안 되는 곳은 저조한 곳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이어서 참여했던 사업이고 향후 8년간 광양시가 4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 시가 보조하는 돈은 5천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경진대회를 거기에 따른 교육 결과를 경진대회까지 참여하면서 우리 시 관내의 기업들 AI를 관심 있어 하는 I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 기업당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프로젝트 사업도 수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 대비 국비가 비중이 높고 도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돼서 저는 사업 대비 효용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치고 또 AI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가 8년간 지속된다는 게 그사이에도 수번 교육 수준도 바뀔 거고 그런데 너무 장기간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8년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된 기간이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작을 2023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년 만에 약간의 기조가 바뀌어서 AI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또 8년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어서 또 그 중간에 또 다른 것이 나오면 그쪽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만큼 광양도 이 자금 투자에 대해서 실익을 봐야 하니까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광양시는 순천대학에 특별한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차별화 된 요청사항은 별도로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게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다른 시는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시는 안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다 조사해서 이런 찾아가는 교육으로 기자재까지 다 지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첫해는

이돈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입니다. 첫해 2024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특화교육으로 했는데 5개소가 참여했거든요. 작년에는 10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또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한테 AI 교육을 해야겠다는 필요성하고 시켰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저희도 내년에 또 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걸로…

이돈견 위원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동들한테 AI 교육이 필요했다는 필요성은 어떤 것 때문에 필요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한테 AI 교육을 해야겠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보통의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이 오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부들 이렇게 해서 교육에 약간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기자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관심이 저조하다 보니까 학습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한테 방학 동안에 직접 그런 로봇 코딩이라든지 기자재를 들고 가서 직접 해보게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또 다르게 광양시에 AI 교육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교육 계층들이 수요분석이 된 것들이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어르신 약간의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X 산업이라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원데이클래스로 열 차례 정도 주말에 교육했었습니다. 토요일에. 그 교육을 듣고서 지속적으로 이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재직자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서 올해도 그런 주말을 활용해서 AI 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 4월 말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 AI 교육에 대한 수요분석이 돼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5.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입니다. 의안번호 4443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있으며 광양 국가산단과 망덕지구 그리고 광영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 도로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함께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4개 노선의 도로변경과 1개소의 광장 신설입니다. 먼저 도로 변경사항으로는 광영동에서 진월 망덕을 잇는 주 간선도로인 중로3-36호선의 연장을 기존 2,372m에서 2,308m로 64m 단축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 간선도로를 위계를 정립하고 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와 연계된 소로1-227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도 기점과 연장을 체계적으로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3,993㎡의 규모의 경관광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 간선도로의 설치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중로3-36호선이 이에 해당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세도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환경과 등 11개 관서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망덕지구와 광영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861호선이 도로직결 미비로 교통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주민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마 그쪽 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똑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도로가 구분이 안 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안전이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이 구조가 개선되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도로를 다시 내고 공원을 만든다면 차량들이 피해 다닐 수 있는 여유 부지가 길이 없습니다. 그런 안전대책은 어떻게 나중에 실행계획에서 구체화 되겠지만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이번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는 계획이고요.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안전대책을

정구호 위원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 같아요. 구조개선은 도시관리계획은 변경하더라도 실시설계할 때 그걸 우리가 혼잡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오히려 혼잡을 가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시계획할 때 잘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3-124를 도로설계 할 때 3-36 도로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우회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3-124를 만들 때 처음부터 3-36번 도로를 충분히 만들었으면 도로가 지금 중복으로 설치되는 것 때문에 한 도로의 기능의 저하가 생기는 거예요.

○ 도시과장 서고은 중로3-124호선하고 3-36호선에 대해서는 서로 도로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다른데 동선에 있어서는 달리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로라면. 그럼 처음부터 3-36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3-124구간이 필요 없어져서 상관없었는데 이건 중복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3-543의 종단은 도로설계는 다시 또 나오겠죠? 지금 종단구배가 너무 위험해요.

○ 도시과장 서고은 현재 16%인데 9% 정도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우회전은 불가능해요. 지름이. 도로에 우회전이 불가능한 도로를 또 기능적 장애를 방치할 건가?

○ 도시과장 서고은 현재 도로는 가감석차로 확보가 어려워서 무리한 우회전을 했을 때 추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관리 계획 절차 진행 중이고 실시계획인가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를 다시 좀 빼든지 우회전이 불가능한 차선이라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한번 차량이 잘못 진입하면 우회전을 못 하고 상당한 기간 진행해서 유턴으로 돌아와서 좌회전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 수요도 같이 파악해서 실시설계할 때는 다시 또 도로 기능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3-36도로는 이차선도로로 확장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은 차선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은 2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3-36호선이 계획과 실행일이 지금 완공일이 언제인가요?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이고요. 관리 계획 결정되고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바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럼 20년 7월에 도시 계획을 결정해서 실행을 바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서고은 예.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저 위쪽으로 도로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교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빨리 실행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입니다. 의안번호 4444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섬진강변에 우수한 경관을 갖춘 곳으로 그간 인근 관동마을 주민들로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관동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경관광장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로3-538호선 보행자도로에 대하여 실제 도로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연장 50m 축소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압면 고사리 159-4번지 일원에 기존 경관광장을 24,879㎡를 폐지하고 동일 면적에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공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세도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환경과 등 11개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압면 관동마을 내 경관광장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이게 캠핑이 가능하도록 광장에서 용도를 공원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현재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아니요. 시설이 캠핑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공동체에서 캠핑하면 좋겠다. 활용도가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캠핑장을 위한 특별하게 부대시설이 더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편의시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제가 봤을 때 저도 화장실이 현재 있죠?

○ 도시과장 서고은 예 좀 더 보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캠핑장을 위한 어떤 세면대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캠핑이 텐트 캠핑만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데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돈견 위원 데크로? 어느 정도 수요 충당이 됩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규모는 13개 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금천 계곡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분담하면 13개 정도의 텐트 수요는 충분히 있겠다?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우측으로 바로 섬진강이잖아요? 안전의 문제도 홍수 시, 어차피 홍수인데 캠핑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안전에 관한 부분들도 잘 좀 고려해서 시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6 정회)


(11:18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안 제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찬성 의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1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 신산업과장 이혜숙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도시과장 서고은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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