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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4.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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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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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4월 10일 13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13:0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1일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성 있게 운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부의 지역 활동가를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오셨던 사항도 있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안건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 위원 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위원들을 10여 명 이내로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선임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누구를,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원을 10명을 만들죠?

김정임 의원 네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의장단도 좀 생각해 봤고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협의하여 의장에게 위촉하는 걸로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김정임 위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추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야죠. 이것을.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에 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원으로서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맨 뒷장을 보면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조례가 있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만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안입니까? 우리 이경언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 의정팀장 이경언 최근에 고흥이나 해남, 군산, 이런 곳에 만든 사례가, 우리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했던 곳이 순천, 여수, 그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전문가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도 안 하고 조례도 없고 이런 데는,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위원 임기가 2년은 2년인데 보통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자문위원이나 기타 위원회에서 잘 하신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그런데 똑같이 그분들 잘하고 있는데 이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2년에 1회 연기, 지금 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잘 하는 분이 있어서 자꾸 유지가 돼서 나가는 부분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 보이십니까? 뭐 1/3을 그냥 둔다든지 잘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한차례 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좀 추가되는 게 안 좋을까요?

김정임 의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 위원님들 회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단위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안을 보면 그 전문가를 찾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임 의원 누가 여기 와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든 산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필요할 때가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안영헌 위원 그거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여기 연임하는 부분이 짧게, 저희들끼리 그렇게 어렵게 모신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 뒷장 5조 보면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거든요. 그러면 잘 하고, 4년 만에 잘 하시는 분을 더 써서 저희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을 결국은 해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회보다는 2회나 3회, 이 정도 2회 정도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임 의원 이 부분은 저는 의원님들 회기 기준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회기에 들어와서 또 그분들의 생각대로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선정되는 것이

안영헌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하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9대인데

김정임 의원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막는다, 지금...

안영헌 위원 예 9대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저 위원은 그래도 너무 잘해, 이런 위원님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위원이 1회연임을 하고 나면 10대에 가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주 잘하시는데.

김정임 의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

안영헌 위원 한 차례보다는 두 차례 정도 가면 좋지 않냐는 뜻을 여쭙는 겁니다.

김정임 의원 의원님들 생각은...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건 이따 조율해서 하시게요.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 광양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죠?

○ 의정팀장 이경언 최근에 개최했던 곳을 확인한 게 고흥하고 해남하고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포함해서 세 군데죠? 그러면 나머지는 조례가 있는데도 운영하지 않고, 또 조례도 없고.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도 이것 솔직히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왔으니까 지금 다른 22개 시군을 보니까 아까 우리 정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정임 의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역량 강화에도 좋고 또 지역사회에도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아니, 의원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우리 의정자문위원으로. 그것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기구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10 정회)


(13:20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2 산회)


○ 출석 위원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정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서기 김현진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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