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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본회의(2026.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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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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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4월 15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8.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인공지능 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1.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총무위)

8.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산건위)

10. 「인공지능 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산건위)

11.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2.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0:00 개의)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 원안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총무위)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최근 파크골프 참여 인구의 증가와 시민 수요의 확대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 안전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참여자 확대,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소집권한 규정,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마련, 주민자치회 연계, 참여자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읍·면·동에 위임한 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의 사회복지·농림수산 분야에서의 위임사무 및 근거·적용 법률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2024. 11. 25.)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26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현행 정원 1,180명을 1,206명으로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부족한 수학 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남수학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칭)전남수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협약체결 및 5천㎡의 부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앞으로는 협약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산건위)

10. 「인공지능 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산건위)

11.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2.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공지능 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지역사회 상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시설물 제외 기준 마련, 공유재산의 대부 및 임대기간 구체화, 사업 미이행 시 사용허가 등 취소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보급 지원 대상 확대 및 ‘주민참여형 사업’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능훈련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숙련된 플랜트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지속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이며, 위탁 사항은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은 재계약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 및 AI G3 도약 정책에 따라 SW 중심대학을 AI·AX 융합 교육으로 전환 지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 조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이며, 전담 및 수행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순천대학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 내 AI 교육·연구 역량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AI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고속도로·광양국가산업단지·망덕지구 연결 교통요충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 연장 및 종점 변경과 광장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섬진강변 관동마을에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관동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기존 경관광장을 공원으로 변경하여 주민·방문객 휴식·여가시설 조성 및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하고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 연장 축소와 경관광장을 폐지하고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인공지능 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공원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가칭)전남수학박물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인공지능 AI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 중로 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 다압면 관동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3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이화엽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 관광문화환경국장 문병주
  • 교육보육국장 류현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보건소장 양준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 물관리센터소장 조선미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김종호
  • 세정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일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 신산업과장 이혜숙
  • 산단택지과장 지윤성
  • 관광과장 이현주
  •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 환경과장 최수근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현숙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서고은
  • 건설과장 손봉호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이금균
  • 건축과장 이복수
  • 허가과장 김상희
  • 녹지과장 배경수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 휴양림과장 박순기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박영주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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