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12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3월 12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4.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농업정책과)

3.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디지털정보과)

4.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10:00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심사대상은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2일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월 15일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김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해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입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로 비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인 안 제16조제6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체계를 상설위원회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1호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운영의 절차적인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전협의 사항은 모두 원안 동의받았습니다.

24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월 26일에 개최한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 수반 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자치입법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적, 신속적 대응이 가능한 상설위원회 체계가 기금운용의 안정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번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입니다.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요. 굳이 한 차례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보통 다른 조례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올렸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광양시가 농업 중심 도시가 아니어서 위원회 예비후보군들이 예비군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규정 때문에도 다음에 위원을 인선하는데, 곤란함을 겪게 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계속 연임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우려가 아니라면 풀을 한정하는 부분은 구태여 규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다른 데 있어서도 저도 다른 조례에 ‘한 번만’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전에 검토는 못 해봤는데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풀이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보셔서 이 규정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원대상에 보시면 1,000㎡ 이상 1,500㎡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상인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상인 사람도 해당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12조 지원대상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별도로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요? 32쪽에 보시면 12조 1,000㎡ 이상 1,500㎡ 이하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지원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상인 사람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지원 품목에서도 세부적으로 광양시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것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 품목이 현재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품목도 향후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 담당과에서 기본 품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작목들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실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배 면적이 많은 품목을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방금 규모가 있잖아요. 1,000㎡, 1,500㎡ 한 번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비상설로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상설하는 데 목적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가격 하락이 없는 경우에도 운영이 되잖아요? 상설되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설로 하게 되면 필요 없는 회의나 이런 것도 행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다른 낭비 요소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상설로 가게 되면 요인이 발생할 때는 위원회 구성 회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정기적으로 해야 할 그런 요인이 없을 때는 다른 서면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설로 운영 중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가격 하락이나 이런 적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우선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가격 하락의 요인들이 있었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요인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응해서 최저가격을 보상해주고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비상설로 한 이유가 가격 하락 요인이 없으면 이 회의가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검토도 거쳤어야지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상설화되면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할 거고 회장님이 위원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발생도 안 했는데 의미 없는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비상설과 상설은 엄연히 업무상으로 봐서는 비상설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발생할 때만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개정했어야 하는데 안정은 있죠. 그런데 필요 없는 회의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구호 위원 예 국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 변동이 상당히 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비상설로 당초 조례를 입안할 때 비상설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가지고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이걸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할 때도 그렇고 일부 의견들이 나온 게 할 때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고 또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런 의지들이 없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금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설화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회의를 하냐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가격 변동이 상당히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는 떠나더라도 상설화가 되어 있으면 폭넓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검토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구호 위원 상설화를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동의하면서도 우려 같은 게 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회의하려면 회의비 같은 것도 나갈 것이고 행정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돈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임기 관련해서 1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3개 위원 이상은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고 또 여성, 남성 비율 또 전문가 참여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임은 하되 1회에 한해서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인력풀 부분은 사실 농민단체 품목별, 작목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구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덧붙여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정기회가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럼 회의비가 지출돼요. 그럼 이게 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회의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기금에서는 거기에 나가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구호 위원 없죠? 그럼 회의비는 어떻게 지출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 기획예산실에 있는 위원회 비용을…

정구호 위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거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22조에 보면 조사 연구 및 재정지원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 또는 기간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품목도 다양하고 각종 품목에 따라서 작목반이란 게 기간이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당초 조례의 취지대로 가야 하는데 이게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15명의 위원이 전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기 단체 이익 대변하는 위원들이 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운영 23조에 보면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만들어져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할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실무 운영을 어떻게 이게 아주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이 안 됐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나중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생산자나 관에서 크게 신경 안 썼으니까 넘어갔는데 이게 돌출이 됐잖아요? 또 다른 사회문제가 예상되니까 이걸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규칙을 만들어라, 좋습니다. 국장님 중간에 말씀하시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직접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을 잘해야 한다.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가 아니고 이게 사회 갈등 요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전문가, 기준 그다음에 우리 관내 어떤 단체가 이런 데에 참여해야 하고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격 결정 제9조죠? 최저가격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집행부나 여러 가지로이건 진짜 약간의 오해도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진행하면서 물론 심의위원들도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소용돌이가 있지 않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심각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어떤 갈등이 조장되면 상당히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심오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않냐? 품목별로 만약에 환산하기가 상당히 전문가들도 만약에 물론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적용하지만 상당히 난해한 입장 아니냐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최저가격을 설정할 때 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가격하고 생산비 등 아까 전문가들 말씀해주셨는데 생산비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농가가 생산 농가가 그것을 만약에 이해해야 하는데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게 염려스러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설로 하려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상설로 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우선은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상설로 위원회로 바꾼 것이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저는 이게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기금이 안 만들어진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도 책임이 양쪽 다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 진지가 몇 년 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19년도에 만들어졌다면 8대 때부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8대 때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9대에 와서 지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또 뭡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상설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리고 이렇게 농산물 최저가격이 됐었을 때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입니다. 우리 광양만의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번 같은 경우 전라남도나 저희 광양시에 대책이 별도로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발의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상설로 간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앞번에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중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비비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 저도 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갑자기 상설로 돌아가는 이유가 저는 이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상설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회의를 해서 사전예방대책이나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할 수 있는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상설로 가는 게 옳겠죠. 그런데 과연 그 기능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회의비도 시민들 세금이나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여 하야하는데 한 번씩 회의하는 것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한 번씩 회의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서 또 상설로 하겠다는 위원회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질문할 내용이 너무너무 말은 부분인데요. 최저가격 피해 농가가 신청해야 하잖아요? 신청하면 조사하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피해 금액이 10원만 나와도 지원해줄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그것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피해 금액을 알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도매시장에 3년간 평균 금액을 가지고…

이돈견 위원 전문가들도 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최저가격 기준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품목도 결정할 거고? 그런데 이 품목은 기본적으로 계통출하 품목에 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하고 최저가격과 품목과 지원 범위와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매년 연초든 연말에 다음 해에 어떻든 이와 같은 최저 신청을 위한 농민을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건 정기성에 있어서 1년에 몇 회 할건지는 차치하더라도 정기성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업무를 하려면 이게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계통출하량과 최저가격도 조사해야 하고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최저가격도 정해야 하고 품목도 정해야 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조례가 있는 한 이와 같은 관련된 농민들이 수혜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가 실제로 이 업무량을 긴밀히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타임테이블도 준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툴더라도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정비되는 과정에서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역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전체 내용을 꼼꼼히 잘 파악해보시고 그게 상설이든 아니면 정기든 임시든 그 부분은 1년에 1번을 임시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농업정책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7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난 해소와 지속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무부 지침에 따른 다양한 근로자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낮은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광양시 농촌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광양시와 라오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약개요로 협약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이며 체결 시기는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협약체결 대상은 광양시와 라오스로 이메일과 항공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협약 목적은 라오스와의 상호교류·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광양시 농촌에 계절근로 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협약서에는 목적, 협약체결 주체, 합의사항, 협약체결 및 이행원칙, 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등을 부속 합의서에서는 협약 주체, 선발 대상 및 기준, 송출 인원 및 시기, 근로조건, 입국 및 출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법무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농식품부 「제1차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입니다. 주무 부서 의견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다문화 가족·친척 초청방식으로는 우수근로자 수급에 한계가 있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질의 근로인력 선발과 적기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농촌인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공급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계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자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낮은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역 농촌이 고령화·청년 유출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농가의 인력공급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협약 내용 및 협약사항 또한 법무부에서 정한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과 업무협약서 표준화를 따르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도 확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 무단이탈, 노동환경, 인권 문제 등 별도의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계절근로자를 송출해서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몇 개 나라가 와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주로 베트남에서 와 있고요. 캄보디아, 필리핀 3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주로 아시아계 나라에서 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이탈률이나 아니면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계절근로자들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매년 두, 세 명 정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법무부에 별도로 이탈됐다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게 신고만 하면 우리 시는 끝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는 그렇게 신고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요? 끝까지 출국할 때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그분이 잡혔을 때 법적인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구호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우리 시는 신고까지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신고까지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라오스를 업무협약 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탈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농협 중심으로 해서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현재는 일반형이 가족·친척 초청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공형으로 한다면 MOU를 체결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공공형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이탈률이나 아니면 계절근로자의 문제점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브로커 개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브로커개입은 없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꼼꼼히 해봐야 하는 게 라오스 현지에 가서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 중간에 꼭 브로커들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막지 않으면 또 이탈이나 아니면 가혹행위 또 인격에 대한 모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공공형이 됐는데도 브로커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뉴스를 보면 그렇게 이유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라오스 계절근로자로 많이 바꿨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아시아계도 이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데려다가 성공사례를 가져온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곳 벤치마킹 가본 적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곡성을 한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정구호 위원 곡성이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곡성에서 라오스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쪽 농업정책과장님이 굉장히 이쪽으로 해보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나라에서 모범사례로 뽑히는 게 곡성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최고 잘되어 있는 곳이 창녕군이랍니다. 라오스 국민을 모셔와서 계절근로자로 사용했는데 최고의 모범사례가 경남 창녕이라는데 이런 곳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순창군도 하나 속해 있고 이런 곳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있는 곳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실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직원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고 또 우리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벤치마킹을…

정구호 위원 곡성군만 가지 말고 두, 세 군데 같이 서로 다른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범사례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쭉 보면 법적인 문제는 다 여기에 담아있는데 사실 이런 분쟁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때 급여를 안 줬을 때 그다음 이탈을 했을 때 프로세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서 이탈자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서 신고까지 끝낸다. 그다음에 급여를 안 줬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절차들이 쭉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단계부터 과장님 과에서 귀국할 때까지 지금 라오스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업무협약체결서부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국할 때는 몇 날 며칠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어디에 배치되고 이 사람들이 몇 명, 그다음에 숙소는 어디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국하면 몇 월 며칟날 귀국해서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한눈에. 그리고 공공형으로 가더라도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주가 되어서 MOU 체결하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원예농협이랄지 조공이랄지 다음에 운영 주체가 생길 겁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업무협약 때부터 우리 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농협에서 개입해서 운영하더라도 운영은 농협이 하는데 우리는 그 실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화시키자.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시스템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보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할 항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방금 원협이나 조공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방금 이야기해 드린 내용이 지금 최근에 고흥에서 필리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필리핀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필리핀하고 MOU 체결해서 브로커가 개입된 상황을 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협이나 조공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MOU 체결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라오스 가서 확인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또 원협 다음에 브로커가 있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가 원협이랄지 조공이 선발 대상이 되면 아마 같이 가서 인원을 선발할 겁니다. 면접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브로커가 개입이 안 되게끔 저희가 철저히 차단할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 브로커가 생겨서 근로자들이 문제가 최고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금방 원협이나 조공에서 직접 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켜져야지만 의미가 있지, 처음에 브로커들이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임금 착취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고려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모두에도 제안설명 해드렸습니다마는 계절근로자를 다양하게 좀 선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친척 초청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근로자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수년 전부터 법무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양시가 이제 해보겠다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해서 해왔었습니다마는 공모해서 몇 차례 떨어지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이돈견 위원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단계죠. 그러면 몇 분 정도 라오스랑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계절근로자가 규모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 하게 되면 최소규모 30명으로…

이돈견 위원 최소가 30명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시도 그 정도 선에서 티오가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티오는 추가 가능합니다.

이돈견 위원 거기서 조금 더 인데 30명 정도인데 그러면 이 30분이 광양에 송출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로하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소규모 농가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일 단위로 하루 쓰려면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싶으면 이틀 쓰고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루, 이틀 용역처럼…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가 30명입니다. 30명은 도입을 해야 하죠? 그러면 광양시의 그런 계절 근로가 지금 5개월이 기준입니까? 6개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5개월 기준입니다. 5개월에서 3개월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계절 근로라고 보면 올해 만약에 계절 근로를 위해서 송출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부터 계획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공모가 1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하고 입국·출국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돈견 위원 9월부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3월 정도부터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3월부터요? 공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공모는 연말에

이돈견 위원 아 내년 3월부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필요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3월부터 하면 7월입니다.

이돈견 위원 7월까지? 그럼 그사이에 내년 3월부터 5개월 정도의 실제로 우리 소농들의 필요한 근로 니드 파악이 있습니까? 수요 파악이?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아직 정확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원협이나 농협 같은 곳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3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충분이라는 말이지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의 근로기준을 준수한다면 한 달에 20일은 근로해야 하잖아요? 30일로 보면 한 달에 600일은 일을 하는 셈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600일 중에 며칠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광양시가 예산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이돈견 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산 규모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달도 그렇지만 5개월이라는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광양시가 지금 예산 규모를 9천을 잡고 있는 셈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9천 말고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저희 5천 정도 더…

이돈견 위원 5천? 그럼 1억 4천을 들여서 30명의 근로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저임금을 위해서 임금수준도 있고 그런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근로 능력도 있고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데 실상은 광양시 예산으로 보면 아주 고임금입니다. 그렇죠? 5개월이 들어가는데 1억 4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농들이 안 쓰면 다른 데로 운영해보지. 이건 너무 조금 주마간산 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랬을 경우 예산이 1억 4천 소요되는 부분의 타당성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럴 때 월 단위로 5개월 정도면 또 장마철도 낍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이분들 거의 휴무를 또…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실내 작업장도 있으니까요.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해서 의회에다 타당함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 위원 라오스하고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성공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성공사례로 많이 언급됐는지 모범사례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조사해놨는데 이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은 2022년도에 라오스 정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2022년에는 162명, 2023년에는 336명, 2024년에는 541명으로 확대해서 창녕군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사업운영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지자체로 관리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성공 요인이 뭐였냐? 입·출국 전 과정 체계적, 근로자 고충 상담 창구 운영, 인권 보호 및 생활 관리, 라오스 정부와의 지속적 협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도 아까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송출 시부터 근무, 기구까지 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창녕군의 사례이고 그다음에 순창군은 현지 선발 시스템을 운영한답니다. 순창군은 현지 면접 선발 방식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운영방식은 지자체와 농협이 라오스 현지 방문해서 면접, 체력검사 등 다단계 평가를 거쳐서 입국 전 교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창군 같은 경우는 농가 만족도가 9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786개 농가에서 약 3,113명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때 성공 요인이 뭐였냐? 브로커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직접 선발 또 오기 전에 사전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우리가 라오스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 목적이 뭐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계절근로자로 우리

송재천 위원 계절근로자인데 본 위원이 보면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들 노동력이 국내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데려와서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소득증대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라오스 국민들 취업시켜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운영비가 9천 들어가요? 오늘 또 얘기하는 게 5천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 1억 4천. 5개월에 3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거며 소득증대를 얼마나 할 거냐? 그거 추정 안 해봤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예.

송재천 위원 그냥 막연하게 계절근로자들 일손 부족하니까 주라. 그것 때문에 지금 업무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일단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농민들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1억 4천만 원이 된다면 그 농가가 몇 농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지원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 비교검토를 안 해봤느냐? 무조건 계절근로자 원하니까 무조건 공급해준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근본 취지부터 우리가 한 번 더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다른 곳 조금 전에 좋은 사례도 다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되고 브로커 배제하고 다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왜 우리가 1억 4천만 원 들여서 소득증대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실제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4월 MOU 체결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4월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실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계절근로자 라오스 사람 데리고 와서 지원해주는지 지금 일반개인들은 필요하면 다 데리고 와서 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대농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농들은 그러면 이 소농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인건비 1억 4,000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검토 해야 한다. 대농들은 전부 자기들 알아서 소득증대가 되니까 데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소농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꼭 그렇게 억지로 해야 하느냐? 이 절차 복잡한 것 소득증대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면 증대 안 된다면 우리가 1억 4천 보태줄게. 한다든지 뭔가는 대안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시류에 따라가 버리는 것 같아요. 돈 안 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이게 꼭 라오스 관련해서 업무협약 체결 앞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하시고 라오스는 국장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이돈견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수요조사 농가별로 전부 다 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개별적으로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요청사항은 수시로 계속 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 부분이 요청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장님 통해서도 수요조사가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좀 전에 30명 하는데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당 거의 5백만 원입니다. 1억 4천이라 하더라도 거의 5백만 원 정도인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씩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달 오는데 반은 저희 시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하는데 운영 주체들이 저희가 고용을 3~4명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것이지 내국인들을 3~4명 고용해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저도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 해서 가족형으로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공공형으로 돌리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수가 30명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예산책정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1억 5천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운영도 들어가고 일부는 부족하면 인건비를 줘야 하니까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벌어오는 수입이 적다면 일부는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 부분 체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지금 원협하고 상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계획서라든지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따 계획서는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 다시 위원님들 간 소통해서 토론하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소농들이 일반농가에서 인력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려면 15~16만 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형으로 했을 때 저희가 공공형으로 쓰면 농가들이 10만 원 안쪽에서 쓸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를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꼴이 되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지금 정상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건데 정상적으로 아까도 이돈견 위원님이 한 달에 20일 근로라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해도 2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저급여를 하면 제가 알기로 2백만 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하루에 그 인건비만 운영비 놔두고 인건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무시고 숙식하고 하면 더 듭니다. 사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숙식비는 별도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숙식 제공하는 데는 비용을 받죠, 당연히. 받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 부분은 여기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간 상의를 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이제 기존의 일반형으로 해서 친인척들 추천해서 오는 부분이나 또 농가 규모상 대농들은 자체적으로 와서 하는 부분들은 농사의 규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 소농들 같은 경우에 농번기나 이럴 때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인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자체에서 하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수확기나 된다고 그러면 농촌 일손 돕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걸 비용개념으로 소득을 따져서 일반농가에서 받는 소득하고 일선 외국인 인력 급여하고 따져서 한다면 소득개념 경영 측면에서 한다면 이걸 할 의미가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농촌 일손 부족이나 소농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지 이게 일 양을 정해놓고 픽스된 상태에서 데려온다면 상관없지만 대농들은 그게 되죠. 그런데 소농들은 시기에 따라서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충적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수요조사 이장님들 시켜서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이것 안 하셨고 적은 인원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30명 와봐야 우리 면 단위만 이야기하더라도 몇 명가겠습니까? 한 지역에 몇 명 못 갑니다. 그리고 동은 놔두고 읍면만 해서도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한 군데 30명이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부분이 아직 덜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지금 충분한 아마 다른 부분에서 설명이 지난번 간담회 때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2027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은 수요 부분은 저희가 미쳐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걸 한다고 해서 꼭 30명만 오는 게 아니고 수요가 많으면 또 더 추가로 할 수 있겠죠.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그런데 벌써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순수하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되는 부분에 국한되고 우리 공모하는 부분으로 국한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산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공모가 됐을 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9천만 원 지금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공모가 되면 그때 예산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너무 앞에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디지털정보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1호 스마트타운 챌린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 운영 중인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운영 경험과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관련 근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 스마트그린 협동조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위탁 내용은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순환자원을 수거·운반·판매하고 시민 보상 에코포인트를 정산·제공하며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순환자원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사업 구축 개요입니다. 2020년 국토부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맑은 숲, 편안 쉼, 스마트타운 금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금호동 일원에 스마트서비스 6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체계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금호 스마트그린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운영인력은 3명으로 순환자원 관리 및 사무관리업무를 합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소요 예산입니다. 연간 추계예산은 1억 6,975만 원으로 2년 6개월간 총 4억 2,43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위탁사무의 성과측정 용이성, 위탁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이 적정합니다. 이에 주관 부서 최종검토 결과 시민에게 지속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도시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5월에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7월부터 지속 운영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지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서비스 연속성, 안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협약체결 시 순환자원 수거량,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지표 설정과 위탁료 산정 시 누락된 수입 추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새로 소요 예산이나 위탁 비용 추계를 주셨습니다. 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금호 스마트그린 협동조합입니다.

이돈견 위원 관계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도 억울해했습니다. 뭘 억울해했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시에서 했던 공모사업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게 공모 조건이었고 산정했을 당시에 재활용 쓰레기의 단가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맞지 않아서 조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단가들이 맞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돈견 위원 담당 과장님 뭘 느끼셨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정확한 판단과 감각을 가지고 정확히 비용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시가 공모사업을 좀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걸 느끼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경제 용어인데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공동소유가 공동소유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쓰고 그 관리에 대한 부담을 안 지고 그러니까 공동목초지가 사적인 목초지보다 빨리 훼손되고 황폐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광양시의 많은 시정이 실제로 각각의 공모사업에 입찰할 때 그때의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과 공적인 의무 그리고 나서 또 넘겨받았을 때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을 설계할 당시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 변화되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금호동만의 특별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금호동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국의 1위 지역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을 조금 더 지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서 공유 자전거와 각종 쓰레기 처리를 조금 더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됐었는데 공공적인 목적에 추진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비용이 생각보다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게 지금 광양시 전체 공모사업에서 일연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야겠다는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성취해야겠다는 그 부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수입과 지출 부분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현상들입니다. 일정부분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예측력이라는 게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틀리기도 하니까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의 차이는 우리 의회도 담당자들도 충분히 감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그런 과욕에 지나치게 관계되는 수치들을 왜곡하는 나머지 같이 참여하는 이 민간단체의 책임자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의회는 누구를 나무랄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담당자로서 이 사업이 공공적인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단체가 다시 자립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나 의지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숙의하시고 또 가이드해주셔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는 좀 운영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노력하신 것 너무 잘하셨고요. 이게 앞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6호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777­4 번지 일원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거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입니다. 이에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 시행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6쪽, 다음은 활성화 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양읍 성황마을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3,56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44억 원, 지방비 96억 원을 포함해 총 24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주택 정비 분야에서 11억 8,000만 원으로 집수리 50호, 슬레이트 지붕 정비 50호, 빈집 21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개 노선 390m에 도로 개설이 97억 원, 주차장 조성 및 정비 포켓 주차장 조성에 44억 7,000만 원을 공원 조성 및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에 23억 원, 건강복지 거점시설인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50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모 신청 전 진행된 2024년 9월 의원간담회 보고 결과 시의회로부터 “의견없음”을 통보받았으며 12월 공모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은 공모 선정 당시와 같은 계획으로 오늘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도로공사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사업비종합계획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덕 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광양읍 성황지구의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탄생시켜 도시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사업이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이 목적이고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만큼 주민 선호도 반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체육센터 등 공용시설 유지비용 부담 문제, 민자유치 구체화 방안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직전 업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도시과에 도시계획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팀장으로 하셨으니까 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성화 점이 뭐였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제가 도시계획팀장 하기 전에 재생시설팀장하고 재생전략팀장을 다 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40년 이상 주택이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택개량이나 신축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접도율 또한 26%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정주 환경 개선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적 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생과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 보이더라. 이 마을에.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특징적인 재생이 되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내가 이 지역은 이렇게 재생 활성화를 시켜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도율이 26%여서 도로 개선하는 부분하고 40년 이상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 개선을 통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의 재생지역들도 그런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다르게 이건 뉴빌리지 사업이어서 기반시설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재생사업하고는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기반시설 인프라만 넣어주자?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단순히?

○ 도시과장 서고은 예. 지금 이 부분은 뉴빌리지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전면 개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처럼 주요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랬더니 이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나 재생이라는 게 그런 폐가들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인프라를 좋게 해줬더니 입주자들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재생이나 활성화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저희가 주택이 238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 50가구 이상이 주택 정비하고 슬레이트 정비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대상이 돼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정해져서 따지고 보면 시설도 개선해주고 도로도 넣어주고 물론 그만큼 조건이 열악하다는 우선순위의 선정은 됐겠죠. 저는 지금 광양시의 재생프로젝트들이나 기타 관련된 시비들이 투자돼서 성공적인 사례들에 있어서 그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 여기만은 물적 조건만 갖추면 되더라.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이번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적 조건만 바꿔주겠다는 목적이잖아요? 도로도 접하는 주거가 적으니까 또 이미 폐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불량해서 또 붕괴위험도 있어서 철거시키고 도로도 더 넓혀주고 이거에 지나지 않아요.

○ 도시과장 서고은 그 사업의 목적이 뉴빌리지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재생과 활성화는 “그러고 보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시험적 지구네요?

○ 도시과장 서고은 정주 환경 개선이라고 목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3년 동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업체가 감수하고 노후주택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인구감소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목성지구가 조성되면서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고 구 광양읍 권에서 고민하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성지구가 여기 성황지구가 가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조사했을 때 인구감소가 매년 심화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기본적으로 개선되고 인프라고 확충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주택도 개량해주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도로도 개설해주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공모사업에 단순히 도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도 억제하고 더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인 목적이니까 광양시도 그런 사업비를 선정돼서 따온 김에 조금 더 진일보해서 실제로 여기 지역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활성화까지도 목적을 가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 부분 도시계획을 담당 업무로 전문적으로 해보셨으니까 이게 제발 좀 성공적으로 도시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거기 성황마을에 몇 세대나 살고 있죠?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450세대, 860명 정도 됩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 집수리는 51세대라고 해서 240억을 50이든 나누니까 한 4,600 돼요. 그래서 동네를 싹 없애버리고 부영으로 이사를 시키면 어떤가? 그런데 한 400세대 사니까 그건 실현 불가능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성황지구 뉴빌지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좋게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완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과장 서고은 위원님 이번 활성화 계획은 공모선정 당시 계획을 먼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 다목적센터가 건립되는데요.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체육시설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이 완성되잖아요. 그 이후에 센터운영비는 마을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고 규모를 축소하고…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관리든 어떻든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

○ 도시과장 서고은 시에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 공공시설물들이 지어놓고 운영비 많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마을 담장 수리나 집수리 같은 것 집수리도 자부담이 있고 그래요.

○ 도시과장 서고은 10%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10% 자부담이 있는데 센터를 지었을 때 마을에서 운영하셔야 하잖아요?

○ 도시과장 서고은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 과장님 확신하나요?

○ 도시과장 서고은 예.

서영배(옥곡) 위원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지 기록에 남잖아요. 다음에 회의록 찾아보면 마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의견 청취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 도시과장 서고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센터 짓지 말고 마을 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로 가는 것이 맞다.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부담이 적고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센터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 도시과장 서고은 지금 여기가 주민 설문조사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니 공동이용시설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들 설명회를 할 것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짓고 가세요.

○ 도시과장 서고은 이미 주민공청회는 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비 하신다던가요? 전기요금, 수도 요금, 운영관리비?

○ 도시과장 서고은 규모를 축소한 이후에 그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운영비. 맞죠?

○ 도시과장 서고은 예.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 위원 입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도 충분히 나눠야 하고 또 주민들이 만족한 결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0세대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 수는 250가구요?

○ 도시과장 서고은 예.

정구호 위원 전부 참여는 안 하고? 그러면 반 정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50%? 그럼 그분들은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이상 된 주택이라 보니까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추가로도 50가구 이상이 추가로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주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맞습니다.

정구호 위원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요구한 내용들이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것 만들어 달리는 의견들이 많았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영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지어놓고 관리유지비가 우리나라 평균이 7%대인데 비하면 우리 시는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다 보면 우리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심각성을 좀 느껴야 합니다. 혹시 도시과나 이런 데서 건물 같은 것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런 것을 무척 조심해서 해야 한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덥석 잡아서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도 발굴했습니까? 주민들이 공청회 때 요구한 사항이 체육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서고은 그 부분 말고 집수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개선만 구조를 개선해주고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뭐 있냐? 도로 내주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느냐? 그럼 앞으로 활성화는 자동으로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마을만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있고 특색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찾아서 마을 브랜드를 만들고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되는 거지 있는 것 고쳐주고, 길 하나 내주고, 주차장 내주고 이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주고 특화 거리를 조성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안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 짧게 이 앞에 과장님하고도 의견 나눴는데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사항 오늘 잘 들으셨죠? 공통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시 재정 관련해서 좀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물 유지관리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놓으니까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찌 됐든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서고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47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0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도시과장 서고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