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3월 12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4.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5.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정회기 의원 - 총무과)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보육과)
3.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아동보육과)
4.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3월 12일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6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고 3월 16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월 18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정회기 의원 - 총무과)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우수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선정·관리되지 않아 대외적으로 알려지거나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배우고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관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하고 견학 방문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민·관 우수사례는 공공 주도 사례, 민간 주도 사례, 민간 협력 사례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민간 주도 사례의 경우에는 객관적 성과 입증과 사례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민·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선정·관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 기관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 우수 사례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활용이나 영리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방문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과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 협조,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관내 숙박·음식점·관광지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방문 기관 등이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견학 방문 유치 실적이 우수하거나 민·관 우수 사례 선정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양시의 민·관 우수사례가 체계적으로 발굴, 축적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광양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방문 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방문객 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숙박·외식·관광 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 시정 전반에 걸친 민·관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하고 이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문객 유치를 통한 도심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 보니까 민·관 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는데요. 우리 민·관 우수사례란, 우리 정치적인 목적은 안 되는 거고, 우리 지역 공동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예술·교육·체육, 다방면에 관련해서 우수 사례를 지정 관리하고 선정하는 거예요?
○ 정회기 의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작 단계에서는 모든 걸 다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별한 몇 가지만 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원래는 대상에는 모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는데 처음에는 좀 몇 가지 분야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죠?
○ 정회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대표적으로 주민들과 의견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봉강에 당저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대표자님께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했던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좀 올라가면 당저마을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햇살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하조마을이라는 곳도 청정으뜸마을 우수사례에 선정이 되어서 포상을 받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당저마을, 햇살마을촌, 그리고 하조마을에 외부에서 선진지 광양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갔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 주민 대표가 그 당저마을에 대한 우수사례를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햇살마을촌에 가서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하조마을에 가서 또 그런 견학을 해서 우리 광양에 좋은 사례를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이걸 모두 하기는 좀 너무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관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서 주민들 또는 관에서 일하기가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방금 예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나 공동체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는 통칭 되어 있어서. 그렇죠?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는 왜 선정을 안 해주냐. 조례에 따라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 정회기 의원 이게 반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라든지 또는 전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걸 제한해 두면 또 왜 이쪽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문을 열어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운신의 폭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좀 우선하고, 또 민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좀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 이야기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든지 혹시나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해서 시행해 버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례 만든 의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할 때.
○ 정회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예산을 보면 각 급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는 예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모두 공통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 선진지 견학을 하려는 단체나 개인들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굉장히 관광 쪽하고도 연계가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체계화시키자는 의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만드신 조례죠? 뒤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 조례가 없던데. 맞습니까?
○ 정회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굉장히 반갑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서영배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아까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일단 공동체 쪽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육, 경제, 보육, 산업,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식으로 분야를 쫙 나눠 가지고 그중에 대표되는 사례들을 몇 개씩 두어 건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권역별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섹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거쳐서 한 다음에 그것을 해년마다 좀 디벨롭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를테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물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공무원들이 오시면 그런 도시락 배달사업, 그것하고 그러면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우리 보육 관련된 기관들도 한번 방문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루트를 엮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놓는다면 전 충분히 이게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제가 하나 좀 의문이 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해놓은 것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희 사례를 그냥 그들이 필요해서 발굴을 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줄 것인가. 그럼 또 그게 현실적으로는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에 어떻게 명문화를 시켜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원 대상에서 좀 넣어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형식의 문구가 하나 들어가도 조금 유연하게 제도가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회기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이따가 조율 시간에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공동체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마을마다 한 250개,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각 사업에 있는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에서도 어림잡아 제가 볼 때는 수백 건의 선진지 견학을 외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타 시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이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시를 알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광양시를 방문했는데 어디 마땅히 이걸 좀 안내받을 곳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내해 줬는데 무안군 주민자치회에서도 ‘광양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민에서라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내를 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좀 우리 관광안내 자료도 좀 주고 싶고 또는 혹시나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기념품도 제공해 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민간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마을에 왔는데 우리 문화해설사라는 관광지 해설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마을에 이런 사례를 설명해 주는 마을 해설사들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 조례를 있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업무량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힘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총무과장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한두 개 정도라도 이렇게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총무과에서 모든 걸 다 아시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부서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관광과면 관광 분야, 그다음에 철강항만과면 철강 관련된 산업 선진지 견학, 항만이면 항만 선진지 견학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쭉 쭉 부서별로 보육이면 보육과에서 교육이면 교육과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부서에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협조 공문을 통해서 선진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받아보면 훨씬 더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게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총무과장 김종호 입니다. 사실 우리 정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 지정을 두고 부서 간에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종호 사실 이제 충분하게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말씀 좀 드리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집행기관의 검토 의견이 없이 이 조례 심사가 좀 된 것이 좀 저희들이 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의 주 내용은 우리 시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기관, 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기관 단체가 방문하도록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지 견학이 각 기관, 단체의 필요에 의한 방문으로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사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여 방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우리 우수사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특정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이 좀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집행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좀 불가 의견을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을 고려해서 좀 다음에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의 관련 담당 부서하고 좀 같이 충분하게 한번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정회기 의원님 혹시
○ 정회기 의원 예 우리 부서마다 좀 광범위하게 우수사례를 관리하고 또 민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총무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작. 그런데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가장 많고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게 대부분 보니까 이·통장 협의회에서 가는 우리 광양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게 이제 총무과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답변을 하실 때 그러면 이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지라든지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지로 한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또 다른 부서가 관련이 되면 그때는 또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이 차후에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차제에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광양시의 민관 우수사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방금 말씀드린 봉강도 하나 했지만 진월면에 보면 장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진월면 장재마을에서는 2019년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에 있는 논 700평을 공동으로 사용권을 얻어서 경작을 하면서 쇠퇴되어 가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관에서 우수사례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전라남도에서 청정으뜸마을 사업을 매년 한 50개 정도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양 봉강 하조마을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광양읍 교촌마을, 향교가 있는 마을에 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두 마을이 포상을 받았고 작년 10월경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 사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사례에 대한 포상을 덤으로 해 준 사례가 또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입법고문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집행부 의견을 그러면 안 받으셨습니까?
○ 정회기 의원 여러 차례 언제까지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고, 그 사이에 기획실과 또는 총무과하고는 의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았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첨부자료로 입법고문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우리가 첨부자료로 다 넣지 않습니까? 유선상으로 그 의견을 나눈 건 나눈 거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아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 정회기 의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 줬습니다.
○ 백성호 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 정회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시간을 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달라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 의견을 보자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회기 의원 한 달 이상 됩니다.
○ 백성호 위원 한 달.
○ 정회기 의원 두 달.
○ 백성호 위원 두 달 정도. 총무과장님. 아까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을 아직 안 주셨다는데 답변을 이렇게 안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시정팀장이 답변을...
○ 백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시정팀장 강삼연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조례를 보고 업무의 분간이 어디인지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라든가 이통장회 선례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보면 그 분야가 어느 분야에도 해당되지 않게끔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부서를 선정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혼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좀 늦어졌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의견 준 시기는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한두 달 정도 전에 드렸습니까?
○ 시정팀장 강삼연 2월달에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희 총무과 쪽에 주민자치하고 의회쪽 이통장만 이야기하시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좀...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정회기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타 부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업무에 좀 한정될 어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우수사례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만 먼저 여기 여러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만들고 싶은 조례, 만들고 싶은 사업이나 그걸 조례로 발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몇 개 이런 비슷한 광범위한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 안 한 게 2개가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례로 발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앞서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이 없는 부분도 조금 유감이고요. 일단 조례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조례는 수행 부서를 총무과로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정회기 의원님께서 몇 년 전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된 내용이 아마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발의했던 이 조례에서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마을만들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쪽 관련된 사업들이 꽤 견학을 많이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2조 1호 나”에 보면 민가 주도 사례로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객관적으로 성과를 입증하고 사례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례를 민간 주도 사례로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민간 우수사례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주도 사례, 민간주도 사례, 민·관 협력 사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셨고 민간주도 사례에 보면 사례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사례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사례로 예를 들었던 당저마을이라든지 장재마을 같은 데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자는 취지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예를 들면 그 주민들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 제공자의
○ 정회기 의원 사례 제공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같으면 그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마을만들기의 주체는 대부분 그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대표자 또는 마을 주민들이 동의했을 때 그 사례로 하자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사례 제공자가 누굽니까?
○ 정회기 의원 그 마을 주민
○ 박철수 위원 마을 주민입니까?
○ 정회기 의원 예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게
○ 정회기 의원 또는 관 같으면, 민간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관 같으면 담당 부서라든지 광양시장이 되겠죠. 우리 시 같으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례? 민간주도 사례...
○ 정회기 의원 민간은 민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관은 또 관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 박철수 위원 그런 의미 있다고요? 그리고 제4조 민·관우수사례 선정에서 1항 1호에 보면 이제 중앙 행정기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해서 수상하거나 선정된 사례인데요. 우리 광양시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은 못 했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평소에 이것은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철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호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호 아마 제 판단으로는 기획예산실에 성과관리팀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성과관리팀도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민간 우수사례 발굴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과소랄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각 실과소나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 만들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추진되려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도 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호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 부분만 일단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이제 민·관우수사례 선정이 되면 설명자료하고 견학 코스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작성 관리가
○ 정회기 의원 어디죠?
○ 박철수 위원 제4조. 4조 2항에 보시면 민·관우수사례 선정된 부분을 이제 작성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작성 관리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에서 알아야 견학을 올 거 아닙니까? 홍보된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 그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리고 제6조 1호에 보면 전문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정회기 의원 6조 1호요?
○ 박철수 위원 예 맨 끝에 보시면 전문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 정회기 의원 이제 예를 들어서 민인 경우 그다음에 그 대상이 선진지 견학지가 마을이 되는 경우에는 마을에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마을 해설사 양성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고 각 관광지에 배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마을에 마을 해설사가, 예를 들면요. 활동가나 마을 해설사,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7조 2항에 보면 이제 시장님이 지원 여부하고 내용을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7조에 보시면.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그 방문 기간 제외 대상이 세 분류가 있어요. 정치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쪽이나 이런 쪽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웬만한 것은 다 신청을 하면 다 승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광범위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마 하는 걸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시장님이 그 지원 여부하고 내용을 결정해서 한다는 게, 그럼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지. 시장이 임의대로 그냥 하는 것도
○ 정회기 의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폭을 좀 열어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죠.
○ 박철수 위원 제 말은 시장님이지만 일단은 어찌 됐든 담당 부서장이 아마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 정회기 의원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협의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호 입니다. 지금 현재 민·관우수사례의 범위가 시정 전반에 걸쳐 있어 특정 부서에서 포괄적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 시정에서 충분히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보육과)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3호,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기본사회 정착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내용 전체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및 조례 내용 전체, 제목 제1조, 제2조의 1호부터 제13조, 별지 제1, 2호 서식에서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을 광양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2항 기존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은 제4조 2항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 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호, 출생 신고일부터는 출생 아동과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보호자 중 1인은 광양시에, 나머지 보호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성별영향평가 검토 사항 반영으로 배우자를 보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주관 부서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동의되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출생기본수당의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출생 아동의 출생 신고 시 보호자의 주소지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게 도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저희 시 조례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도 조례 자체가 지금 출생 신고할 때는 출생 아동하고 보호자 1인만 전라남도 주소였으면 되고 나머지 한 분은 경기도든 어디든 상관이 없고, 다만 이게 이제 12개월부터 받는 거잖아요. 13개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나머지 보호자도 전라남도로 주소를 옮겨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 개정을 하는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기존은 두 분 다 전라남도에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만 있어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10만 원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거의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유예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에 맞지 않지만 현재 1년간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예산은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현재 재산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여기서 또 더 궁금한 게 광주전남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건 이제 아마 통합이 되면 조례가 또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도 조례가 변경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광주도 지금 전라남도가 아니잖아요. 이 자체 조례로만 보면.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행정은 통합이 된다고 특별법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부조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현실적으로 박자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이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에다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한, 광주권에서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도 22개 시군이 아마 광주도 마찬가지고
○ 김보라 위원 예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맞춰서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아동보육과)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4호, 2026년 국공립 진상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입니다.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은 국공립 진상어린이집으로 광양시 진상면 섬거길5-4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55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격으로 선정된 자로서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위탁 절차는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5명이던 보육 아동 수가 2026년에 1명으로 줄어 원아 감소에 따른 기존 수탁자가 위탁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변경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4월 중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고 5월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6월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5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진상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진상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민간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사무 성과 측정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에 보니까 진상어린이집이 당초에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위탁을 받았던 분이 위탁을 포기해서 다시 지금 위탁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데 굳이 다시 동의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은 현재 지금 2029년 2월 28일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이제
○ 백성호 위원 중도 포기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위탁 공고 내서 위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은 잔여 기간 동안에 위탁을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이제 위탁 기간을 주로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5년이 안 되고, 그분은 또 5년을 못 주게 되니까 저희가
○ 백성호 위원 아니죠.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중간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임기가 있어요. 4년입니다.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면 그 잔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궐선거를 해서 임기를 다시 채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을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는 이제 새로운 분한테 5년을 이렇게
○ 백성호 위원 보장해 주기 위해서?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변경 위탁으로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 시설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지금 1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1명이어서 지금 포기를 하시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있던 1명은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옥곡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옥곡으로.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중마동, 그 전에도 작년에도 중마동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 백성호 위원 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정원이 55명이고 현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그 1명도 지금 중마동에서 그쪽으로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 백성호 위원 그렇다면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분이 포기했다 해서 바로 휴원이나 폐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또 새로운 분이 또 하시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공고를 한 두 차례 하고 그래도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휴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래도 바로 또 휴원 처리하기는
○ 백성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이제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죠. 그리고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차고 넘쳐가지고 진상까지 간다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상에 있는 영유아가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저는 동의가 돼요. 단 1명이라도. 우리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표현처럼 진상 쪽에 있는 아이가 중마동까지 와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굉장히 머니까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자, 이렇게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지금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마동에 있는 아기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민간위탁 기간이 현재 지금 남아 있으니, 2029년까지 남아 있으니 현 상태에서 위탁자 모집 공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고 또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5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800만 원입니다. 위탁 시설로는 센트럴자이 다함께돌봄센터와 중흥에스클래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6년 7월까지 수탁자 공모 및 접수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은 수탁 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적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2개의 아파트에 신규 설치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는 다 통과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5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요? 2/3로 알고 있는데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입니다. 현재 1/2,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과반수로. 변경됐나요, 혹시?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지침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요? 그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건축과랑 이견이 있어가지고 건축과에서는 2/3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지금 근데 그게 통과가 못돼서 못 설치한 곳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1/2로 확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1/2로 견지를 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랑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이건 저희 지침 사항이라서 일단 기준을 잡고 가는 면은 입주율을 일단 50 이상 넘긴 상태에서 거기서 1/2 이상 동의 받았을 경우에 설치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입주율이 50% 넘긴 상황에서 1/2 동의면 25%만 받아도 된다는 거네요? 총 세대의?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네
○ 김보라 위원 그 지침이 언제 혹시 내려왔나요?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지침은
○ 김보라 위원 원래 있었어요?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왜 그때는 그랬었지?
○ 가족돌봄팀장 김소연 저희가 이 주택법이 2021년 1월 12일 이후 시행에 해당되는 경우만 현재 지금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두 군데에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정원이 2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무관하게. 그러면 현재 이 2개의 공동주택에서 이 해당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 이용자가 있을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2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다 예를 들어서 커버려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이제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측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센트럴자이를 2026년도에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거 파악 한번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4420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 경감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50/10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50/10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25/100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수정하였으며, 제8조 제목의 기업도시를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월 26일 원안의결되었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게 제8조, 이게 전체 신설되는 조항인 거죠?
○ 세정과장 조상진 아닙니다. 기존에
○ 박철수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 세정과장 조상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박철수 위원 50/100에서? 3년간 그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75조의 2를 보면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그 신설되는 조항. 이걸 보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일몰을, 상위법에서 일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따로 일몰 규정을 두지 않고 감면율만 저희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일몰제로 한다고
○ 세정과장 조상진 조례에서 감면율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일몰 기한을 그대로 따라가고 조례에서는 감면율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요. 쭉 보니까 밑에 8조 2 봐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는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라고 돼 있고. 조례에 보니까 이거 날짜가 다 빠져있어서. 조례에서는 감면율만 적용해야 된다, 그런
○ 세정과장 조상진 예 상위법에서 감면율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율만 수정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분들은 그 날짜를 알고 있어요?
○ 세정과장 조상진 지금 우리 시는 기업도시로 아직 지정이 되지가 않아서 우리 시에서 감면받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업체는 없고요?
○ 세정과장 조상진 예 지금 전국적으로 다섯 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옥곡면)
○ 옥곡면장 장선주 입니다. 의안번호 4429호,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동부농협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옥구슬건강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여 지역민에게 더 많은 문화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등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이며 위치는 옥곡면 옥진로658, 위탁 면적은 1층 349㎡이며 2020년 9월 25일 준공되어 2022년 3월 4일 재산관리관이 건설과에서 옥곡면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동부농협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등이며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재계약 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이고, 수탁자와 위탁 업무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운영 비용 추계는 민간위탁금 지원은 없고 건물 사용료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자체 검토는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로 수행 가능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하려는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 등을 검토 결과,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호응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기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옥곡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령 및 농촌 주민들에게 문화 교육 격차 해소와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 중인 옥구슬건강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건물의 일부인 1층 349㎡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1년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당초 지금 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조금 넘게 민간위탁 기간을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다시 재위탁하려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 옥곡면장 장선주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2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2년이나 3년, 5년,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옥곡면장 장선주 민간위탁 수탁자에 운영하시는 운영 결과를 보고 더 재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 기간을 그렇게 정한 걸로 이해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옥구슬건강문화센터를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 소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럼 1년 뒤에는 안 할 겁니까? 매년 1년씩 이렇게 그러면 연장할 겁니까?
○ 옥곡면장 장선주 그것은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또 그 건물에 대한 효율성과 또 수탁자가 했던 것을 저희가 배워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고 그것은 1년 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1년을 운영했잖아요. 운영도 했고 운영 실적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성과평가 보고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또 1년을 해서 그러면 또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또 재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또 판단을 하신다?
○ 옥곡면장 장선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시네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행정력을 영 많이 낭비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면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지역민들이 선호하면 앞서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든지 위탁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는데 한 3년 정도 민간위탁 해가지고 3년 동안 운영하게 하면 안 됩니까?
○ 옥곡면장 장선주 그것은 수탁자하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탁자를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우리 자료 101페이지 보면 위탁에 관한 운영 관리 조례 적용을 받는 게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낯설 거예요. 원래 건설과에서 주로 이 업무를 하는 건데, 지금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취약지구 개선사업이라 라든지 농촌 중심지라든지 권역별 마을종합계획 10년 전에 했던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받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 위탁 사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하세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 옥곡면장 장선주 위탁사항...
○ 정회기 위원 이제 들어보시고 강조를 하는데 원장님이 위탁비를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수탁준 곳에서 위탁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이 우리 면장님이 관리하니까 통장이 면장님 이름으로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운영비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 하세요. 이해가 돼요?
○ 옥곡면장 장선주 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없고 상계 처리를
○ 정회기 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세요. 상계처리하면 안 돼요. 상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위탁비를 받아가지고 수탁비를 받아서 면장님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관리비 운영비 있잖아요. 면장님이 지출을 해야 돼요. 상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 옥곡면장 장선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거 하나만 좀 합시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7.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입니다. 의안번호 4422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과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폐기물처리 시설을 자체 설치하지 않고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빠져 있어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누락되었던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납부 계획서를 보완하였습니다. 변경과 보완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상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납부 금액 산정 방법은 상위법 시행령 별표1 산정 방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붙임1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7조는 상위법 시행령 산정 방법으로 정하지 않는 상세한 기준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설치비용의 분납 횟수 증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설치 비용 분납 횟수 증가토록 건의를 하였고, 기존 2회에서 4회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시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실질적인 민원을 줄이고 개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주요 핵심은 우리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으로 누락돼 있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우리 조례가 이대로 공포가 되면 우리 관광단지나 관광지 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영향받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예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어디가 영향을 받죠?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골약지역이, 구봉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봉산관광단지 같은 경우가 그럼 언제 그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 조례하고 관련성이 되는 거죠?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바로 영향을 받는가요?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예 맞습니다. 하려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계획이 나중에 승인되고 나면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폐기물 발생량이 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 부과를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에 착공하기 전 이후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7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잔여 위탁 기간을 활용하여 재위탁이 가능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