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3월 20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8.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산건위)
9.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건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건을 원안의결하였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5건 원안의결,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박철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김정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광영 지역구 박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의 가능성과 우려, 그리고 파급 효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지역 내 폭 넓은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공론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인근 도시인 순천과 여수가 대규모 관광 인프라 투자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주철현 국회의원 역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서면서 내·외국인 카지노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광양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적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2일, 순천시는 제너시스BBQ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최대 1,0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하고,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와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다른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로 골프장·호텔·콘도·마리나 등을 갖춘 복합휴양단지로 조성 중입니다. 이렇듯 순천과 여수는 특급호텔, 복합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유치하며, 관광과 레저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광양시는 황금동·황길동 일원 약 207만㎡ 부지에 3,700억 원을 들여 대중형 골프장 27홀과 220실 규모 콘도미니엄, 13종의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광양 최초의 법정 관광단지로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며, 시와 도,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순천의 1,000실급 특급호텔·국제회의 복합단지, 여수 경도의 초대형 해양복합관광단지와 비교할 때 광양의 관광 인프라는 아직 지역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세계 단위 경쟁력을 갖춘 앵커 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인근 도시들은 관광과 MICE산업, 레저산업을 결합해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바꾸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광양은 여전히 산업·물류 위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광양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도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물류뿐 아니라 고급 관광·레저, 서비스 산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계되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특례까지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유치했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상시 근무 인력이 약 3천 명에 달하는 등 대규모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조트의 수익 창출과 법인세와 지방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 효과도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스파이어 사례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레저 투자 유치가 실제로 수천 명의 일자리와 세수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최근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공약으로 관광레저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내국인 출입 허용 여부 등은 현행법상 논란과 제약이 많은 사안이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남해안권에 대규모 카지노·경정장·복합리조트를 포함한 관광레저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카지노를 핵심 동력으로 한 복합 리조트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상당히 큰 그림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광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적 장점과 철도·고속도로·항만 인프라, 그리고 구봉산 관광단지 등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와 고급 관광·레저 산업의 최적 입지임을 선제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국인 겸용 여부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에 있어서는 광양이 1순위 후보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광양시만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법적·행정적 검토에 착수해 주십시오.
둘째, 순천·여수 등 인근 도시의 관광·레저 MICE산업 투자 계획과, 우리 시의 현황을 종합 비교 분석하는 광양형 관광·레저 산업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광양 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후보지 및 콘셉트 발굴 기획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예를 들어 사행성 문제, 지역 상권과의 갈등, 환경·경관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전문가·관계 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광양만의 책임 있는 관광 모델, 지속가능한 복합리조트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산업과 물류만으로는 더 이상 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순천과 여수는 대규모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적 무기와 구봉산 관광단지라는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필요한 것은 광양시가 남해안 관광·레저 MICE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결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이 향후 우리 시의 관광정책과, 남해안권 전략 구상에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시정 전반에 걸친 우수한 민·관 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 이를 견학하려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문객 유치를 통해 도심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협력 및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출생신고할 때 부모 거주 조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출생기본수당’의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바꾸고, 출생신고할 때 보호자의 주소 조건을 ‘보호자 모두 道 내 주소’ 대신 ‘보호자 중 한 명 이상 道 내 주소’로 하여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5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1년간 민간에 위탁(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관광지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납 기한과 횟수를 확대해 사업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납부 금액 산정, 시설부지 매입 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설치 비용 분납 가능 기한 및 횟수 확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8.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산건위)
9.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건위)
10.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관리를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설위원회 운영체계를 상설위원회 중심으로 정비,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농촌의 계절적 인력난(파종기·수확기) 해소와 수요 증가에 대응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안정적 인력 공급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체결 시기는 2026년 4월 이후이며, 체결 방법은 이메일과 항공우편을 통한 서면 체결입니다. 체결 목적은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광양시 농촌에 계절근로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2024. 6. 1. ~ 2026. 6. 30.)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고품질 제공, 전문성 있는 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 내용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순환자원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400만 원으로 수탁자는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은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전면 재개발 대신 정비가 시급하여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시 관련 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정비,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안전기반, 다목적 체육센터 등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성호의원 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위원으로는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3월 16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3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2억 4,461만 5천 원, 특별회계 1,716억 6,111만 5천 원, 총 1조 1,749억 5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2%인 209억 8,411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백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직무대리 조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다함께돌봄센터(센트럴자이, 중흥에스클래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광양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3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이화엽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 관광문화환경국장 문병주
- 교육보육국장 류현철
- 녹색도시국장 정구영
- 보건소장 양준석
- 물관리센터소장 조선미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 감사실장 윤이남
- 홍보소통실장 이숙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김종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황수정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일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 신산업과장 이혜숙
- 산단택지과장 지윤성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이현주
- 문화예술과장 양경순
- 환경과장 최수근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서고은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이금균
- 건축과장 이복수
- 허가과장 김상희
- 녹지과장 배경수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 휴양림과장 박순기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박영주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