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1월 15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 문화예술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월 15일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협의된 심사 대상 안건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시책별 추진 계획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 문화예술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입니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대표자 및 주요 단원은 60세 이하, 일반 단원은 55세 이하로 연령 상한을 두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기량을 갖춘 중장년 예술인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 촉진과 차별 해소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여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주요 단원의 위촉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일반 단원의 위촉 상한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단 등 각 예술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우수 예술인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공연의 완성도와 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예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시립예술단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광양시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우수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부재중으로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팀장 천은경 예술단의 고유한 직무 특성과 예술 전문 인력의 경력 활용 필요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 안건에 적극 동의합니다.
2.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 – 자원순환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입니다.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가 우리 사회의 환경 오염과 시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별도 분리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민관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시민은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세부 방안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 및 생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 우리 시는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도 도시로 한층 도약하고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좀 관계가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게 수거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입니다. 지금 현재는 폐의약품은 약국하고 동사무소에 수거해가지고 주로 약국에 모아진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 한꺼번에 모아두도록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져와서, 왜냐하면 약품을 공급하신 분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동선이 비슷해가지고 갖다 놓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까지는 보건소까지 갖다 놓으면 보건소에 모아진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집운반 업체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수집하고 운반하는 처리 경비는 자원순환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은 수거 장소가 주로 어디, 보건소?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보관 장소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보관 장소가?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예 거점별로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약국이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50여 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시민들이 거기다가 반납하는 걸로
○ 정회기 위원 수거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약 연간 한 500kg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95kg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제법 많네요. 반 차 정도 나오겠네요. 1톤 트럭.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고요. 500kg니까 좀 부피가 그렇게, 반차도 조금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무게가 그리 무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부피로 보면 1톤 조금 더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게 우리 의료보험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자원순화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보건소에서 좀 답변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좀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료하고의, 오남용이 되잖아요, 약들이. 그러면 이게 오남용이 많이 될수록 이제 우리 의료보험료에 다음에 좀 소비가 쓸데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약하면 의료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낭비 사례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했고 지금 수거라든지 처리 분야가 지금 자원순환과로 완전히 확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홍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약사회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남용이 안 되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오남용도 중요한데, 제가 그 수거된 약 박스 옆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은 유효기간들 약들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뻔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소화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판매로 하는. 그러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할 때 철저히 밀봉을 하든지 아니면 노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저희들이 원래 배출을 할 때는 약 포장지를 제거해서 알약 같은 경우는 약 포장지를 제거해서 원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할 때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제 폐의약품 담당자가 알약 같은 경우는 포장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약이라든지 실업류를 별도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놓으면 자원순환과 그 지정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정회기 위원 분리하는 데도 굉장히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예 그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이고.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지금?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예
○ 정회기 위원 안타깝습니다. 업무의 양이 좀 될 건데요. 분리하는 데. 그런 데 대해서 개선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혹시 불용의약품이라고 하면 주로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인가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의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런 거 넘은 거라든지 아니면 쓰다가 혹시 버려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나요?
○ 박문섭 의원 불용의약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거고요. 아니,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그렇지만 필요성이 없어진, 폐의약품이 또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폐기해야 될 약품. 이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불용과 폐의약품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소진하고 나면 뚜껑을 따버리면 예를 들면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서 했지만 홍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조례인지요?
○ 박문섭 의원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약국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아까 대부분 보건소로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보건소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 박문섭 의원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일반 가정집에서도 예를 들면 폐의약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용어에 따르면?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넘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보건소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 박문섭 의원 지금 거점 약국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제 경험상으로도 이걸 약국에 약을 사러 갈 때 가져가서 여기다 버려야지, 지난 약품을. 근데 막상 약국에 갈 때는 그걸 깜빡 잊고 안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거점 지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러면 거점 지역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 박문섭 의원 그동안에는 대표적으로 약국, 보건소, 또 동사무소, 이렇게 하는데 또 특히 하나가 문제점이 폐건전지와는 달리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약품은 또 사실은 폐건전지는 아파트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거든요. 근데 약품은 또 관리상에서 혹시 이게 오남용 될 수도 있고 남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수거함을 놓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은 약국과 동사무소, 보건소 여기를 거점으로 정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는 걸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그쪽에 놓으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연간 한 500kg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보면 한 0.7~0.8 이렇게 되겠네요? 800g, 900g 그러니까 저기 1.몇kg, 1.1kg 한 이 정도 나오겠네요. 우리 광양시 전역으로 보면. 그러면 이걸 아파트별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수거할 때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전문가 측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입니다. 불용품, 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 외에 조례로 세부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3.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보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김보라 의원 입니다.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 7,09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2만 4,492건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조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징후를 보이는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체계와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 개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7호에 조기 개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기 개입이란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거나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제12조의 2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상담, 교육, 의료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3에서는 조기 개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서 자구 수정을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어떤 아동도 위기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기 개입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아동학대 일반 사례의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보라 의원 아동학대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가정 내 학대도 있지만 보육하는 시설에서의 학대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신고 기관에서 그런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을 해줘야 지금 현행까지는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판단이 되어지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아동들은 당장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인 치료나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류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기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의미의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이 본 조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또 제가 발의했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례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 운영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그래서 이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재판 판결이 완료되었을 때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입수할 때 지원이 가능한데 거의 잘 안 돼요. 특히 아동에 대한 범죄는 강간 사건이 많습니다. 노출이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도 역시 일반 어떤 방금 사례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라 의원님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일반 사례에 대한 기준을 지금은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정서나 방임, 뭐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유기라든지
○ 정회기 위원 이게 법적 판단이 없을 때라도, 또는 어떤 우리 쉼터라든지 선생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 이쪽, 또 청소년센터에서도 하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학교폭력 뭐 이런 쪽은 아니고요. 주로 집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쪽에서 일어나는 신고가 들어오는, 112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 정회기 위원 신고 건이 즉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례가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 직원,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해서 정보연계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이 건이 사례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할지 안 할지를 경찰이랑 아보전이랑 교육청이랑 모여서 사례 건건이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공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아동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개인적인 공간도 됩니다. 집에서 부부 싸움에 노출됐는데 그것도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이런 신고 건수 사례하고 범죄가 확정된 사례하고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연간,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241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한 54건, 나머지는 그냥 일반 사례로 이 정도는 학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경미한 경우는 1차는 학대 판단 안 하고 또 반복되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학대로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추정해서 예방하는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추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보육 교사들 예방 교육을 시킨다든지 부모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2조 7호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 개입, 그리고 여부 판단 전, 또 일반 사례로 판단이 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 김보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 김보라 의원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혼자서 사건이 일어나면 CCTV가 60일 치인데요. 직원 두세 명이 그걸 다 보려면 최소 3주, 이 정도는 걸리고 또 아보전 가서 확정될 때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피해아동이 학대로 판단되든 안 되든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 조례에 조기 개입 들어가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회기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홍보라기보다는 부모 학대 사례가 접수가 되면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저희도 그렇지만 아동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학대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아보전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모 부모도 심리치료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학대 그 시간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면 조기에 심리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 정회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때 그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하는 건데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이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조기에 심리치료해주자
○ 정회기 위원 아니,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적극 홍보해 보겠지만 이건 일반 아동이 아니라서 좀 사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조례 자체는 전화로 그런 것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을 때, 일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일차적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이런 조례가 있으니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다고 그거 자체를 홍보할 필요성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 매뉴얼을 홍보하는 거는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 김보라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또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꼭 필요한 개정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나 절차 따지다가 그 시기를 놓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 김보라 의원님 시의적절하게 잘 개정에 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4 정회)
(10:4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