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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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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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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1월 14일 10시 38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문섭 의원)


(10:38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라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현재 국내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 정산의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4조에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4조에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범위를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의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고문 수당을 광양시 고문변호사 수당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의회 자율로 고문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광양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이라는 연동 규정을 삭제하고 단순히 수당으로 개정하여 의회가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보라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광양시 고문변호사 수당과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의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당을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6년 1월 7일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의 공무국외출장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징계 및 환수처분을 받은 의원은 처분 내용에 따라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국외출장 관련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2조에서는 특정 목적 출장에 한정하여 출장 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작성 등에 행정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징계와 환수처분을 모두 고려하고 제한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규정하여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출장 대상에 포함하고 출장 절차 및 징계 환수처분에 따른 출장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9조2항중에 “의정팀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고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팀장”이 아니고 “업무담당주사”라는 걸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의정팀장 이경언 저희가 업무가 팀이 고정팀이 아니고 조직개편 돼서 업무 담당이 바꿔질 것에 대비해서 마련했습니다. 지금 의정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의정팀장인데 혹시 다른 팀으로 이렇게…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따라 다른 팀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업무담당주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주사’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합니까? ‘주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왜냐면 ‘주사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용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아니면 ‘행정담장자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담당팀장’으로 바꾸는 걸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2조4항 전라남도 시·군협의회의장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의장협의회의 우리 의회가 간섭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의회 의장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의회 자체가 광양시의 독립적인 의회인데 의장협의회 간섭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안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의장협의회에서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의회 의장은 의장 같은 경우는 의회의 그래도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의회 의장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 의정팀장 이경언 2조 적용 범위라는 것은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갈 때 우리가 별도로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보면 그것은 협의를 거쳐야죠. 안 거친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요.

○ 의정팀장 이경언 현재 안 거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안 거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의정팀장 이경언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점 중에 45일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이 모든 예산을 쓸 때는 의회의 심의를 안 거친다는 생각 자체 발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경언 우리 예산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시민의 혈세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 의정팀장 이경언 우리가 안 쓰고 협의회 자체의

안영헌 위원 그 돈도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입니다. 4호에 보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관장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보다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을 붙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장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쪽의 간섭을 받는 부분이 우리 의회가 간섭을 받는 부분처럼 보이는 거니까 “의회 의장이”, “광양시의회 의장이” 이러던지,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처음에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자체를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 부분은 광양시의회가 의장협의회 간섭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조례가 광양시 조례지, 시·군의회의장협의 조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치단체장 이 부분은 맞아요. 그다음에 “광양시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광양시 조례를 자치단체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간섭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가는 여비가 시·군의회 의장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 돈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협의회 돈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돈도 의회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광양시 세금에서. 이건 출연돼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저희들 갈 때 이거 심의를 안 한다는 의회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의장님 나가실 때도 심의받는 게 옳아요.○ 의정팀장 이경언 전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출국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그 별지 서식에 작성돼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사실 대개 보면 30일 이전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안 받고 간다는 이 자체가 틀렸죠. 모든 세금 자체는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해요.

○ 의정팀장 이경언 협의회 출연금을 의회 의결을 받고 있고 그 협의회 자체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안영헌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심의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래놓고 세부적으로 쓸 때도 다시 심의받죠? 그렇죠?

○ 위원장 서영배(옥곡) 팀장님 지금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 지금 조례도 동일하나요? 이 개정안이?

○ 의정팀장 이경언 5조가 동일할 겁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아니 2조4호.○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확인이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따 조율 시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영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확인 좀 해서

김정임 의원 잠깐…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김정임 의원님.

김정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지자체장이 동행한 경우에는 별 저기 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라남도 시·군이 협의해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이걸 명시하기 위해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잘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포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광양시장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 들어가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광양시장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라남도지사도 자치단체장에 들어가고…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옆에 문구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이 건은 이따 조율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문섭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6년 1월 7일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연구활동비 집행 내역 보고를 구체화하여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제출 서류를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가 포함된 용역보고서 및 예산 사용 내역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같은 조 제2호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박문섭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연구활동 결과 보고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규칙을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1:10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안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를 “광양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로 하고 안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정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서기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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