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1월 21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의회사무국장 정용균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원안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중 현재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 정산에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고문 수당을 광양시 고문변호사 수당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의회 자율로 고문 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중 ‘광양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이라는 연동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으로 개정하여 의회가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의 공무국외출장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국외출장 관련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2조에서는 특정 목적 출장에 한정하여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징계와 환수처분을 모두 고려하고 제한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규정하여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를 “광양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연구활동비 집행내역 보고를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2항 중 제출서류를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가 포함된 ‘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우수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60세에서 65세로, 단원은 55세에서 60세로 위촉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문섭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수거ㆍ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준수사항, 불용의약품 등 관리,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아동 학대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기 개입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조기 개입을 신설하고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조기 개입에 따른 지원 체계를 명시하였으며 용어·표현을 정비하여 용어의 가독성과 문장의 간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성과평가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이화엽
- 미래산업국장 김성수
- 관광문화환경국장 문병주
- 교육보육국장 류현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정구영
- 보건소장 양준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기
- 물관리센터소장 조선미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 감사실장 윤이남
- 홍보소통실장 이숙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김종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황수정
- 회계과장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일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 청년일자리과장 이봉례
- 철강항만과장 이미영
- 신산업과장 이혜숙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이현주
- 체육과장 정현동
- 환경과장 최수근
- 자원순환과장 최인석
- 교육청소년과장 김재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여성가족과장 허연주
- 도서관과장 김현숙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서고은
- 건설과장 손봉호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이금균
- 건축과장 이복수
- 허가과장 김상희
- 공원과장 신희섭
- 녹지과장 배경수
- 시설관리과장 강희원
- 휴양림과장 박순기
- 보건행정과장 김화정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박영주
- 하수처리과장 송경미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용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덕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