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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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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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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5일 13시 06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06 개회)

○ 위원장 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과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2024년 9월 6일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종료 전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실태 조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자와의 간담회 개최, 선진 사례 조사,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전남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요청,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반영시키는 한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개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 및 성과는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10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지방행정서기 김현진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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