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19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5.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18.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
19.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
21.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2.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3.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
25.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6년도 예산안
2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 의원)
2.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7.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건위)
10.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3.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1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18.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산건위)
20.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산건위)
21.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산건위)
24.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산건위)
25.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유영준 광양시농민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서가 12월 15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었으며, 박철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찬성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원안의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6건은 원안의결,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14건은 원안의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총 2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 의원)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건설지사는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광양시 일대에 총 4개 노선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양시 전역의 생활권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서
광양시 의회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건설지사가 추진 중인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광양·순천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고 기존계통의 과부하가 예상되어 송전선로 신설과 계통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광양시 일대에 4개 노선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제시한 사업은 광양~신강진, 광양~신장수, 광양~세풍, 세풍~순천 등 총 4개 구간으로, 광양~신강진 구간은 기존선로를 폐쇄한 뒤 추가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3개 구간은 신규 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확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하려는 국책사업이다. 지방이 급격히 소멸해가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같은 혐오시설을 지방에 떠넘기고 지역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광양시에는 이미 300여 개의 송전탑이 존재하고 광양변전소 주변에만 수십 개의 송전탑이 밀집해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 한가운데 들어선 송전시설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생활권 침해의 고통을 감내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양시에 또다시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환경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사업이 강행될 경우 광양지역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초래될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사업 철회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맞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광양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광양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19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건설지사,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총무위)
7.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 유지 등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운영방법, 운영비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시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계획,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및 의무, 구매실적 점검ㆍ개선요구 및 실적 공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별개의 조례로 존재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그 외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신청 및 절차, 비용지원 및 환수, 피해보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등록·영향분석·심사 등 전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규제혁신 관리체계로 확대·정비하여 규제개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규제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제8조제4항 관련)”을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제7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체육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광양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으로「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 광양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 예산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시비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 의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30억 9,300만 원을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동의안 중 “지원금액 연 최대 340만 원(학생 거주 기간별 차등 지급)”을 “지원금액 연 최대 350만 원(학생 거주 기간별, 소득 기준별 증액 지급)”으로 하고, “출연금액: 30억 9,300만 원”을 “2026년 출연금액: 22억 7,6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9건을 지적 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 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주요 개선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 체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조금 정산 교육을 실시해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시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각 부서와 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MOU)은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운영을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에서 여러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일자리의 안정성과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의 등록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시설물을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운영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용도, 운영 현황, 유지관리 비용, 부서 이관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시정 운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업체에만 일감이 몰리고 지역업체 간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계약이나 발주 시 사유서를 꼼꼼히 검토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감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나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전통성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실효성 중심의 축제 운영 체계 확립이 요구됩니다. 최근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등 주요 지역 축제에서 전통적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축제 이후 성과평가나 방문객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제의 전통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 종료 후에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 행사 운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어 온 만큼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시의회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신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었으며,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설치와 좁은 기존 도로 문제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로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광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관광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 보완을 주문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설 기반 사업(SOC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나 생활 인구 확대, 산업 관광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운영 중인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관광 안내소와 홍보 활동도 다각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분석, 지역별 특화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관광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 번째,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통해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체육시설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 불법 구조 변경이나 관리 소홀 등은 반드시 근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열 번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차원의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단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민원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측정 차량을 도입하고 이동식 측정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진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층적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 산업과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진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직업군과 창업, 문화·예술, 신산업 분야 등으로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로박람회와 상담센터 운영 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다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와 놀이 공간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집중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시기에는 현장 수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 상차용기 도입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자원순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열세 번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재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야간 진료시간은 확대되었으나, 지정 전·후 본인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도 취지와 시민 체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시 이후 동일 시간대 이용임에도 본인부담금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 개선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시가 연간 2억 4,000만 원의 국·도·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행정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감염 이후 장기 후유증·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65세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과거 의무접종 시기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감염 후·접종 후 후유증 상담 및 연계, 피해보상제도 안내, 후유증 클리닉 정보 제공 등 예방·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위험군 대상 집중 홍보와 접종 독려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새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충분한 베이크아웃(Bake-out) 실시, 실내 공기질 검사, 산모·신생아 안전사고 예방계획 등 구체적·가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열네 번째, 정신건강·치매·방역·식품위생 등 일상 건강안전망 전반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편성 예산의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내 공적등록 치료기관은 3곳 내외에 불과하나, 다수의 사설기관이 혼재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공인·사설 자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고액 상담 계약 및 환불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기관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자격 구분 및 이용 유의사항을 홍보하며 교육지원청·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환자 물품지원이 축소되었다가 추경으로 보완되는 등 운영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의 경제·정서적 부담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 편성 시 지원량과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단기보호·대리돌봄 등 가정 돌봄보완 모델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안전성 논란(페노트린 성분 등) 이후 대체 성분에 대한 검증 및 정보제공이 미흡하며 배달 전문 음식점 증가에도 조리환경·배달용기·라이더 위생점검 체계가 부재합니다. 방역약품 성분별 안전기준과 교체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름철 방역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배달 전문 음식점의 정기 위생점검 및 배달용기 등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탁 기관의 대표님께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는 해당 업무에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장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위탁 기관에서는 대표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신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탁 업무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선서하는 사람의 책임과 답변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 대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직접 출석해 선서를 하고 의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표의 직접 참석은 위탁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주며 의회와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시 민간위탁 대표가 출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사 때문에 감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정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일부 부서가 자체 행사 일정을 이유로 감사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늦어지는 등 감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각 부서장은 감사 기간 동안 행사보다 감사 대응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에는 감사가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 부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까지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3.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건위)
1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18.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산건위)
20.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산건위)
21.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22.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산건위)
24.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산건위)
25.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 완화로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10분의 3 이상” 기준을 “10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선임하여”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개정으로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 현행 시설을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중심의 사후 대응체계와 더불어 예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기능 추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전세 관리단”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 신설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인공지능기술이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의 오ㆍ남용, 편견과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윤리 헌장 및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제3항 중 “임시로 대행하되”를 “대행할 수 있으며”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교육ㆍ홍보하고”를 “계도ㆍ홍보하고”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돈견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관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에 대한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관광객 및 시민의 이동편리성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중“10대”를 “20대”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덕례리 수시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75면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태인동 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2022년 12월, 3개 필지를 기 무상양여 했으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1812-1번지를 추가로 무상양여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자금 보증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광양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 인력 및 장비(중형소방차, 구급차 등) 확충,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한 안전교육 기반 강화,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한 시민 생명·재산 보호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등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해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반영, 개발행위허가의 표고에 대한 규정 변경,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명확화 및 단서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관광문화 중심 시설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존 위탁업체의 관리위탁을 3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금은 1,350만 8천 원으로 위탁범위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제52조에 따라 시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통로·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관한 사항, 변속차로 등의 포장 및 시설물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도모, 시민 편의성 증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에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5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5년간 운영과 충전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농촌체류형쉼터·산림경영관리사 신설, 현장 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대상에 설계변경 신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대수선 반영,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제한 신설, 설계변경 현장 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반영 등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동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 감독, 정산 등 산림사업 전 과정을 산림전문기관이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양시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일부 산림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산림사업인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에 대한 관리업무대행 추진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서류감사를 하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함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총 179건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 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주요 개선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민간위탁대표의 직접 출석을 주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는 해당 사무와 관련된 대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사례가 종종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대표자는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고, 필요 시 의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대표자 참석은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와의 신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시에는 가급적 민간위탁기관 대표자가 직접 출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 행사로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의 중요한 법정 활동으로 집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행사보다 감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사 때문에 감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회기운영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집행기관이 감사 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자체 행사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및 제출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사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비 매칭 미이행으로 인한 국ㆍ도비 사업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개선을 권고합니다. 2025년 정리추경에서 국ㆍ도비 사업들이 시비 미매칭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7건, 45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원 배분과 사업성과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 개선을 권고합니다. 첫째, 국도·도비 신청·교부 단계에서부터 지방비 부담능력과 연내 집행 가능 물량을 면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수적인 매칭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국ㆍ도비 매칭사업별 재원조달·집행 일정을 사전에 설계하고 연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절차를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할 것. 셋째, 예산요구 시 부서별로 국도비 교부 가능성, 집행 리스크, 수요 추계 근거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넷째, 본예산과 추경예산 요구 시 매칭사업 집행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조기에 감액·조정하고 연말 정리추경시 대규모 반납을 최소화할 것. 다섯째, 예산동일·유사 목적의 보조사업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부서가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사업 목록을 관리·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도비 반납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각종 관급공사 추진 시 용역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각종 관급공사 추진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 현장 여건, 예산, 주민 의견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의 검토 부족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설계오류·누락 등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발주부서, 설계용역사·감리·관계 주민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설계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해 공사비 절감, 공정 준수, 공사 품질 향상 등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향후 관급공사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유사 기능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유사하거나 역할이 중첩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별도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하자보수 기간 준수”이행 철저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적정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준공 이후에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가 지연·누락되어 추가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기간 준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공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단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표준 공법 개선, 자재 기준 상향, 시공사 선정 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 청년 정책 예산이 63%나 줄어든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산 문제를 넘어 청년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도록 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그 요구를 정책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굿잡 광양’이 보여주는 성과를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 통계와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사업의 사전 점검 및 주민 의견 반영 철저입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와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고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피드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 참여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발사업의 사후 관리와 생활 SOC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 준공으로 행정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여건 개선까지를 사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SOC와의 연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입주 이후에도 시설 관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미분양 및 잔여지 관리에 대한 재정영향평가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와 잔여지는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과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잔여지 현황, 보유·관리 비용, 향후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재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향후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후 관리 및 생활 SOC 연계 강화, 재정영향평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시한 사항들이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공공시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 레포츠 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헌의원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12월 12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 8,3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3,944만 4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1,822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3,944만 4천 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4억 9,272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 계획에서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825억 8,964만 2천 원, 특별회계 1,714억 6,111만 5천 원 총 1조 1,540억 5,075만 7천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2%인 136억 6,208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사후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9,825억 8,964만 2천 원 중 세입예산 1억 2,914만 4천 원과 세출예산 30억 5,322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9억 7,00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19억 5,407만 6천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2026년도 말 조성액이 416억 5,437만 1천 원으로 심사결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 계획 중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입금으로 지출 계획 중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안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 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시장님으로부터 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 및 활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부족 예산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사유로 부동의 의사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철수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결위 수정안에 앞서 의원 발의 수정안 먼저 의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참 거시기합니다. 이번 예산 증액건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담당 부서는 경각심을 느끼고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2026년도 예산안 중 농식품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전출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등 동 항목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예산을 10억 원에서 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당초 제출된 3천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을 3천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2026년도 예산안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 운용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 계획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천만 원, 지출 계획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으로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각각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수입 계획의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 지출 계획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 10억 원을 각각 3천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 계획의 기타회계 전입금을 3천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 계획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을 3천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2건의 수정안은 법령의 준수성과 예산편성의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의원님.
(백성호 의원 발언대로 이동)
○ 백성호 의원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광양시 농산물안정기금이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할 정도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이견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이 되어야 하고 최저가격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누구 한 분도 반대한 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농민들이 보호받아야 하고 농업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저는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농산물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년에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5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기금은 단 1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기금 존속 기한을 폐지하려고 하던 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농업의 중요성, 농산물 가격안정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존속 기한을 26년부터 30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동의되어서 집행기관에서 다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26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4조2항에는 “시장은 1항에 따른 기금을 2030년까지 50억 원 이상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6년 기금은 10억 원이 아닌 3천만 원만 출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이 기금 10억 원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영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위원들은 농산물안정기금을 1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앞서 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는 지방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해서 오늘 본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사전에 A4 한 장으로 부동의한다는 부동의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동의서 안의 내용을 보면 관련 조례 제4조2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금의 조성액 활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의 일부만 반영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단서조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원칙은 1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중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가서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럼 지금 의회에서 증액 결정한 대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하는 것과 추경예산에 가서 적립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 의회의 결정사항을 공문 한 장으로 무시한 집행부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 이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4회 추경에서는 6건의 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채 150억 원을 빌렸습니다. 정말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었는지 그리고 2026년 예산안 중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보다 다들 시급한 사업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대원 방금 질의가 따로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답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질의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28 정회)
(11:47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식 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석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표시)
(장내 소란)
○ 의장 최대원 정숙하세요. 다음은 찬성과 반대를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본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식 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석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표시)
다음은 찬성과 반대를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전세특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백성호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광양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과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중동 서영배 의원을, 위원으로는 안영헌 의원님, 정구호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김보라 의원님, 김정임 의원님 이상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024년 9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본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자와의 간담회 개최, 선진사례 조사,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요청,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반영시키는 한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 및 성과는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최대원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서영배(중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피해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여전히 복합적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광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등 2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33일간 이어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올해 광양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숨 가쁘게 이어진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현안 추진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는 경기침체 극복과 시민의 주거 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집중하고,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그 성과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나눔과 배려로 온기가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밝아오는 병오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 깃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202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광양소방서 신축)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0. 광양시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관리위탁(갱신)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1. 광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2.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3.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4.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동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5.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6. 2026년도 예산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0명)
- 최대원 조현옥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이돈견
- 송재천 정구호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4명)
- 정회기 백성호 서영배(중동) 김보라
- 기권의원(0명)
- 2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0명)
- 최대원 조현옥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이돈견
- 송재천 정구호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4명)
- 정회기 백성호 서영배(중동) 김보라
- 기권의원(0명)
- 28.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9.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조선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박순기
- 회계과장 박주영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 신산업과장 이혜숙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이현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강영화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 도서관과장 김현숙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허가과장 김상희
- 공원과장 정현숙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강병재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