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0월 23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3.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1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16.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1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2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14.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6.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7.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8.「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산건위)
1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20.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의결,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총 2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곡)서영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옥곡)서영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봉강면·옥곡면·옥룡면·진상면·진월면·다압면·광영동과 함께하는 서영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농어촌의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을 거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기술혁신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는 23만 8천 명, 사망자는 35만 8천 명으로 인구 자연감소 규모만 12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누계로는 45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광양시는 민선 8기 들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원인은 집행부에서 분석한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으로 대표되는 ‘생애복지 플랫폼’ 등 인구정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특히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도시’라는 멋진 타이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출산, 교육, 주거, 복지, 장학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바로 재정문제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 세출을 줄이고 싶어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입 역시 경제불황으로 장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 직불제나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완화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정책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큰 농가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 농촌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밝힌 예산 규모는 2천억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예산 편성도 마쳤습니다. 2026년부터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명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해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상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에 맞물려 앞으로 더욱 확산되며, 농촌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남 신안군을 비롯하여 7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2개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유형을 포함해 정책 효과를 폭넓게 검증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우리시와 같이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를 선정해 정책 추진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도 대상에 포함하고, 큰 숫자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함께 포함해 기본소득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야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인구 수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도 좋지만, 10만, 15만, 20만, 30만 등 인구 수 단위로 지역을 선정해 정책 실험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결과에 따라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농촌 관련 첫 일정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소멸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우리 광양시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저 역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옥곡)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총무위)
1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건위)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4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에 관한 사항, 협력기구 설치와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위탁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 중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시민들의 평화ㆍ인권 의식 고취를 위해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녀상을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사업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 범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공개, 정책실명제 운영 실태 점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8조 제1항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리·통 신설 및 분리 등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마산마을 일원을 기존 구산2리에서 구산7리로, 광양읍 푸르지오센터파크아파트 101동에서 105동까지와 106동에서 110동까지를 기존 우산리에서 용강리 용강13리와 용강14리로 행정리 분리 및 신설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택지개발로 자연마을이 철거된 골약동 2통과 14통을 삭제하며, 금호동 장미아파트 1동에서 12동까지를 20통으로 행정통을 분리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광양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 예산 1,872만 4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 조직 설치, 사무의 위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영장 주요 이용층인 가족 단위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성적 마케팅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야영장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유공자 예우 확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른 이용료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1조 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16. 광양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6년 본예산에 장학사업 추진 1억 5천만 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등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백운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장학금 외 목적 사업은 일반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6년 본예산에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삼십억 구천삼백만 원을 반영하여 백운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수강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과 실질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 조항 구체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가발구입비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제한 및 지원 비용 환수, 준용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4조 각 호외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실, 단, 시민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교육보육국, 보건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입니다. 민간 대상으로는 광양시의 관련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10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205건의 서류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은 공무원과 수탁기관 등 299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14.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6.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7.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8.「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산건위)
1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산건위)
20.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2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찬성의견,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및 방치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 산정 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 구체화, 비용 고지 절차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8조의 2 제3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격요건 및 선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홍보,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등의 책무)”로 하고, 안 제5조 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안 제7조 제2호 중 “운영자금”을 “운영자금 일부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비용”을 “비용 일부지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기존의 근거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아열대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광양시 아열대 작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소비촉진에 관한 조문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목욕탕 운영 종료 및 시 청사 일부 배치에 따른 사업조항과 커뮤니티센터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 효율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커뮤니티센터 이용료 감면사항 정비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벤처투자 시장 확대 정책과 연계해 지역 내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중심 지원의 한계를 넘어 민간 대기업(포스코 등)의 출자를 유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가 해당 펀드에 총 10억 원을 출자하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성장동력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년 예산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으로 규모는 부지 9,917㎡이며, 건축면적은 사무·연구동, 시험인증동 2,490㎡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자원화 품질인증·스마트 전주기 실증기반 구축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시장)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시간 범위를 2025~2036년으로 조정하고, 광양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사항, 광양읍 권역은 인구감소·산업구조 변화·생활 환경 쇠퇴를 반영해 4개에서 9개 지역으로 재조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비전·추진 전략·쇠퇴분석 및 운영체계를 현행화하여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市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에 따라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15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엄밀히 들여다보며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조직으로 미래산업국, 안전도시국,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이며, 민간기관 대상으로는 사무나 시설을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14개 기관ㆍ단체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총 185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 중 출석하게 될 증인은 공무원 137명, 민간인 14명 등 모두 151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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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명)
- 16.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0.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조선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박순기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 신산업과장 이혜숙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이현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강영화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 도서관과장 김현숙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김상희
- 공원과장 정현숙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강병재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