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9월 8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5.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6.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공원과)
2.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3.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4.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도시과)
5.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6.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1건으로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일반안 8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공원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는 조성과정에서 정작 이용 주체인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놀이터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예산 확보 및 지원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에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철수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관 주도에서 탈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조성될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와 협업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다른 시·군 조례안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던데요. 박철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1항 가 항목에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및 시설에 어린이공원이 포함된 겁니까? 이미?
○ 박철수 의원 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제목 자체도 그냥 어린이공원을 뺀 건가요?
○ 박철수 의원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지금 공원하고 같이 어린이공원이 광범위하게 더 범위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어린이공원이 별도 항목으로 있거든요? 그런 광양시에 추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때도 주민참여형으로 하도록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을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의원 꼭 어린이놀이터에 국한되지 말고 범위를 키워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 공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시죠?
○ 이돈견 위원 네.
○ 박철수 의원 그 부분은 조금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지금 집행부에도 일단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현재는 어린이공원이 조성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장차, 앞으로
○ 박철수 의원 앞으로 내다봤을 때
○ 이돈견 위원 이렇게 조례의 목적에도 ‘장차’, ‘앞으로’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개념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 박철수 의원 저는 어쩌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보면 상위법에도 보면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범위가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빈도수에 있어서나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광양시에서 추후 어린이공원이나 펫 공원까지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펫 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통합된 공원이 개념화된다면 그때는 또 주민참여형 조례를 또 만들 건가?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면 될 것 같고 그 생각이 듭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미 박 의원님께서 2조1항 가항에 가목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의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및 시설에 어린이공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건지 또 그렇다면 한편으로 보면 이 조례의 제목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로 같이 명명을 해주는 게 좀 더 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철수 의원 위원님이 질의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공원하고 놀이터는 조금 범위가 틀린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발의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공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돈견 위원 참고해봐 주십시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요. 조금 더 작은 항으로 보면 일단 조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4항 가목에 보면 어린이, 부모,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며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앞에 어린이들을 관리계획조성이나 관리계획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또 어린이들의 의견반영이라는 표현은 이중 사족일 수도 있고요.
○ 박철수 의원 이 부분은 앞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앞으로 또 신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그런 선정의 대상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박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기존에 관한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도 이렇게 주민참여형으로 새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조례안 조문을 보면 기존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분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 조성하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제4조 보면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좀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 박철수 의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신규로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만 국한된 조례이지 않냐, 그 말씀이신 거죠?
○ 이돈견 위원 네.
○ 박철수 의원 그런데 보면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가 “광양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 나목에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돈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4조에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하나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례를 읽는 동안에 새로 조성할 때 주민참여형으로 기존에는 주민참여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읽히는지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언급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이면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정의 부분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이라는 조문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다음 6조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인데요.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집행기관 검토의견에 보면 이걸 “해마다 수립하기에는 예산 반영과 용역 기간 소요 등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부분을 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문구에 있어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인 셈이고요. ‘적극’이라는 부분은 조금 강행을 면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도 ‘성실히 준수한다, 적극 지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다른 예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광양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여기는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로 매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간이 없이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인데 또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의 표현을 기입해서 문구에 형용의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매년 한다면 진짜 집행기관의 부담이거나 뭐 어쨌든 실현 가능성에 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2년이든 격년제든 하거나 아니면 제6조 대상지선정계획이 있거든요? 2항, 3항에 보면 대상지선정계획이 있는데 대상지 자체를 몇 년 간격으로 하면 됩니까? 대상지를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면 또 부담을 덜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철수 의원 이 부분도 처음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아까 이돈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담당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대로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네.
○ 박철수 의원 하다 보니 아까 이돈견 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읽으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한 게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로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랑 조금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은 게 지금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였습니다.
○ 이돈견 위원 지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 박철수 의원 그건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낼 때는 실제로 지금 물론 공공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설치됐던 때하고 시간도 흘러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행태도 선호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도 달라지죠.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주민이 참여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의원 네.
○ 이돈견 위원 그렇다면 그게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수립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놓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 박철수 의원 질의 주신 이돈견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은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은 조성하고 물론 관리에서도 안전하고 포함이 되긴 됩니다만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현재 여러 가지 조문이 있지만 친환경이나 쉽게 말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화된 정형화된 놀이터 말고 현재 어린이들이 창의성이나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안전관리계획은 하지만 조성이나 관리 부분에서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의지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년 기간을 넣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가 발의한 의원이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제가 이해가 아니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의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한번 재고해보셔서 결정하신다면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한 부분이고요. 제8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보면요. 3항, 세 번째 목에 보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는 뭐랄까요, 불분명한 표현보다는 차라리 ‘읍면동의 장’이든지 주민센터가 추천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구상으로 조금 추천자를 정확히 좀 규명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의원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가 아니라 그냥 읍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차라리 그렇죠.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이 아닐까?
○ 박철수 의원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셔서 수정하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하시고 잘 만드셨는데 이게 다 만들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시장의 책무만 넣어 놓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놀이터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5항에 보면 보호자 휴식공간을 마련하라는 부분은 저희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보호자가 지켜볼 수 있는 공간”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보호자가 어린이놀이터 가서 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걸 넣으신 거죠?
○ 박철수 의원 그렇죠.
○ 안영헌 위원 그런데 방금처럼 휴식이라 함은 그냥 부모가 가서 쉬는 걸로 보이니까 어린이가 안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은?
○ 박철수 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 부분만, 나머지는 워낙 잘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정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란 광양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데가 광양시에 몇 군데나 되죠?
○ 박철수 의원 80군데.
○ 송재천 위원 네?
○ 박철수 의원 80군데입니다. 80개.
○ 송재천 위원 80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들어가 있죠?
○ 박철수 의원 네.
○ 송재천 위원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죠?
○ 박철수 의원 거기는 아파트건축법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송재천 위원 좀 서 계십시오. 연단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짓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에서 관리하죠?
○ 공원과장 정현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죠?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시장이 관리하는 80군데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죠?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적용범위도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하고
○ 공원과장 정현숙 별도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죠?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한 시안에 공동주택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조에 보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시장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 위탁 준 데가 있어요?
○ 공원과장 정현숙 현재는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없죠? 전부 공무원들이 다 관리합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저희가 총 80군데인데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것은 73개소고요.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개소,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4개소, 장애인복지관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 전부 시장이 다 관리한다?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지금 가족센터나 이런 데는 단체에 위탁을 맡길 수도 있네요?
○ 공원과장 정현숙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는
○ 송재천 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시장이 직영한다?
○ 공원과장 정현숙 그건 장애인복지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희는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도시공원 안에?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송재천 위원 개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도시공원 안에만 관리한다?
○ 공원과장 정현숙 예, 공원과에서.
○ 송재천 위원 그다음 지금 7조1항에 보면 지금 지역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관리계획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데 참여 방법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박 의원님?
○ 박철수 의원 맞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송재천 위원 시행규칙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만들겠네요?
○ 박철수 의원 예, 세부 사항으로.
○ 송재천 위원 이게 아마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참여한다.”, “어린이 의견을 반영한다.” 그러는데 과연 어린이를 어떻게 선발하며 전문가를 어떻게 선발하며 이게 시행규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대충해서 하면 맨날 보수, 보강만 나오잖아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또 행정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보호자가 애들 데리고 오면 같이 노는 거지 보호자가 따로 펜스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공원을 많이 운영해보신 과장님!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송재천 위원 보호자 휴식공간을 만들 수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보호자 휴식공간은 필요합니다. 사실적으로 민원도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공원 80개 중에?
○ 공원과장 정현숙 공원에 보호자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게 하나 문제고 지금 80개 중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
○ 공원과장 정현숙 보호자 휴식공간이라고 명칭은 지정 안 했지만 놀이터 주변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전부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같이 노는 놀이터에 포함된 거죠?
○ 공원과장 정현숙 그거는 놀이터라고 볼 수는 없고 놀이터 안에 휴식공간이 있는 거죠.
○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린이 데리고 갔을 때 “너는 저기 가서 놀아라, 나는 여기서 놀란다.” 그게 한계가 애매하니까 묻는 거예요. 전부 조례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해야 한다고 된다면 과연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실제 어느 곳에 조성이 가능할 거고 어느 곳에는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만 야기시킬 수 있지 않으냐? 현실하고 이론하고 문구하고 거리가 많다.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우리 박 의원님 공감하십니까?
○ 박철수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냐고요?
○ 송재천 위원 네.
○ 박철수 의원 공감 못 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호자 휴식공간이 거창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 보면 항상 당연히 부모랑 같이 놀죠. 놀지만 또래 친구들이 놀 때 보면 아침에 가 보면
○ 송재천 위원 빠져 있어야지.
○ 박철수 의원 부모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런 거거든요? 거창하게 무슨 공간이 아니고 단지 그냥 벤치라도 조금 어른들의 부모들에 맞게 어느 정도 그렇게 설계하더라도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벤치라도 놓거나 아니면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겠죠?
○ 박철수 의원 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조성할 때 조금 면적을 더 넓게 해서 보호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애들끼리 노는 데는 보호자들이 못 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보호자들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말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입니다. 지금 이돈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6조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심의부서에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지만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만 명시를 안 했지 조성이나 관리를 하면서 추진은 하여야된다.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 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타 시·군의 조례도 기간을 명시한 것은 총 34군데 중에서 2개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매년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업무 추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라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조2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관리지원계획수립을 매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3.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9호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현황에 맞게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체험료 감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추산리 산114번지”를 “백계로 337-2”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다자녀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련 별표 1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6시간 과정과 시행하지 않는 “힐링 향기 체험”을 삭제하고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 및 등록증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 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에 맞춰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체험료 감면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건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 있지 않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훈 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있잖아요.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것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할 휴양림 사업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사무실에서 우리 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러면 개인정보 제공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도 지역민 할인받고 순천 정원도 지역민 할인받고 그러잖아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저희 광양 시민 같은 경우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 시민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매표소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등록증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가 많길래,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 광양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걸 떼나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시민이면 다 해당, 같은 금액 아니에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가족관계 사항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할인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광양이고 동생이 순천 사는데 같이 왔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라 그 말씀인가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체험료 징수 기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국가지침이나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이 금액을 정한 겁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별도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제 금액은 저도 별 차이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특히 저희 남자들이 어디 가서 무슨 시설을 이용할 때 동전 이 부분 주머니에 요즘은 카드로 하지만 동전을 담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족욕 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이 낮은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1천 500원 이것보다는 힐링족욕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은 3천 원으로 하고 단체는 2천 원으로 해서 동전을 없애거나 그다음 뒤에 보면 목재체험 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50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만들어 놨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금액이 있는데 요율을 30% 적용하다 보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6천 500원 차라리 500원 낮춰줘 버리고 1회 6시간 내외 그러면 6천 500원은 6천 원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천 500원을 하려면 앞에 1회 2시간 이내 같은 경우는 차라리 3천 원씩 해서 뒤에 1천 500원을 2천 원으로 만든다든지 500원 가지고 큰 부담은 안 느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 괜찮겠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계좌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저도 그건 압니다. 그렇더라도 현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금을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있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동전 부분을 없애자는 현재 500원짜리 들고 다니는 분들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그럼 이걸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민원제기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건 민원제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동전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약간씩 더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만 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도움은 되겠다.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런데 지금은 예약할 때 바로 돈을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 안영헌 위원 족욕 체험 이것도 예약하면 바로 납부가 되는 겁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계좌로 해도 되고 당일 와서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운영현황에 맞추어 체험료 감면한다고 했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정구호 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일 지금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제가 일로는 계산을 안 해봤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3월 경우는 790명, 4월에는 470명 이렇게 월별로 해서 7월 말 현재 2,53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월간 700여 명이 이용하는 건데요. 많은 숫자입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다른 데보다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런 체험료 감면도 중요하고 시간이용도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조로운 지금 체험 콘텐츠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복적이고 단조롭다 보니까 이용객이 자꾸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금 2년 됐죠? 개장한 지 2023년?
○ 휴양림과장 심현우 2019년도에.
○ 정구호 위원 2019년에 했습니까? 그럼 지금 6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조정이나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지금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아서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서 조정하는 겁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당초에
○ 정구호 위원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는 거죠? 이용객?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지금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4시간까지 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2시간만
○ 정구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나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청소년층에 대한 트렌드 반영이 미흡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낮아진다.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체험을 해야 될 건데 그 공간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중교통도 부족하고 거기를 찾아가려면 개인차를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너무 외집니다. 저희들이 가봐도 이건 조금 한번 감면 시행 기간 조정 전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전문가를 상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다양한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아닌가 싶어요. 뭐 열쇠고리나 만들고 간단한 거 만든다고 해서 이게 체험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거기 가신 분들은 이걸 하나 배우고 싶다 해서 가신 분도 있고 조그마한 콘텐츠를 갖다가 체험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걸 요구하거든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목재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침대도 만들고 부엉이 시계도 만들고
○ 정구호 위원 전문가가 상주합니까? 거기에?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강사 계약을 해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신청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니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한테 전문가가 나무를, 목재를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못질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을 한번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술을 배운다는 것 이런 것은 좀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금액조정, 시간조정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접근성, 전문가 파견 이런 것 등등 해서 한번 신경 써서 더 목재문화체험장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아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힐링 향기 체험 아로마 체험을 폐지하는 겁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로마 체험은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향기 체험은 왜 삭제됐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 이돈견 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프로그램을 축소해가고 있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까지 조례는 있는데 지금까지 폐지된 내용은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없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상할 때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나 예측을 했을 텐데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없앨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또 새로 신규 프로그램을 창설할 수도 있는 것처럼 조금은 그런 기호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흔히 말해서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2시간 내외하고 2시간 이내하고 표현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게 왜 그렇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2시간 이내로 지금 해야 맞는데요…
○ 이돈견 위원 그런데 기준이 1회 2시간 내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내외 이렇게 조금 더 오버하는 여지를 준거고요. 족욕 체험은 2시간 이내로
○ 휴양림과장 심현우 족욕 체험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족욕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2시간이 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4시간이나 6시간이나 장기간 하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없고 2시간 정도가 기준이다. 그러면 될 텐데 표현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의구심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산림치유지도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되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 휴양림과장 심현우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공무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요건이 어떤 거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분은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급여는 공무직 급여로?
○ 휴양림과장 심현우 우리 시 총무과에서 주는 공무직 급여하고 같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 총 3명이 있는데 2명이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럼 한 명은?
○ 휴양림과장 심현우 한 명은 이제 금년에 채용되어 와서 자격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 조현옥 위원 없는데 자격요건이 되는가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지금 지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지도하고 있고 또 3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 조현옥 위원 아니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자기가 그럼 지도는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안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2개 종목에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개 종목에 어떤, 어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암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요.
○ 송재천 위원 암 치유하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임산부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 송재천 위원 임산부, 크게 두 가지입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니요,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11개?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송재천 위원 방문자가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꼭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늘어날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평균적으로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게 막 줄고 그렇진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체험 프로그램해서 체험료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연간 얼마나, 아까 이용자가 7천 명?
○ 휴양림과장 심현우 금년에 그렇고요. 작년에는 이제
○ 송재천 위원 2024년도 이용자가 몇 명이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용자가 1만 6천 209명인데요.
○ 송재천 위원 1만 6천
○ 휴양림과장 심현우 209명 그중에서 이제 체험하는 인원수는 5,120명입니다.
○ 송재천 위원 3분의 1이 체험하네? 1만 6천이라는 데이터는 그냥 지나간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등산로 산책도 하고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실제 3분의 1만 체험한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작년에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5천 명에 대한 수입이 체험료 받은 게 얼마 정도 수입이 되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1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1천 500만 원? 그다음에 치유 숲이 1년간 인건비 말고 순수하게 운영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공사비 말고 운영비.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것은 별도로 안 뽑아왔습니다. 이제 전체를 저희가
○ 송재천 위원 아니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원소재도 사야 할 거고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한꺼번에 전기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런데 매달 그게 연말 결산하게 되면 인건비는 몇 명이 바로 나오겠지만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당연히 파악해야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1년에 수입이 1억 5천 들어간다면 1천 500이면 100분의 1입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매년 증가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답보상태라면 별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반성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또 금액은 낮춥니까?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왜 5천 원에서 4천 원 1천 원 내리고 500원 깎아주고 그렇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금액을 낮춘 것은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기준에 5천 원, 2천 원이었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원래 기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단체도 원래 변동 없고?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송재천 위원 더 올리면 안 돼요?
인기가 더 좋으면 올려도 되는데 운영을 잘못하니까 오픈한지 10년 가까이 되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2019년도에 오픈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하니까 계속 시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운영비만 계속 많이 들어간단 이야기입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니 이제 시민들한테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 송재천 위원 좋으면 사람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체험예약은 지금 보니까 8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데 감면대상이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요새 인터넷 시대에 초본 가지고 오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고 이게 참 등록증을 가져오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광양시가 지금 복지제도에 마이앱이란걸 해가지고 3백몇십 개인가 혜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전부 해결되는 시대인데 이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산속에 있어서 물질문명을 좀 체험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부 다 동사무소가 떼어오라니 누가 오겠어요? 또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다가 “거기 체험 프로그램 좋다. 한번 가 보자.” 장애인이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것은 다 떼는 것은 아니고 일반혜택을 감면받을 대상자들이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당연히 감면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장애인은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어떨 때 가족관계증명서? 아까 이야기한 게 본인은 광양 살고 형제는 순천 사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감면 좀 받으려면 또 순천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와서 감면받아야겠네? 500원?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감면받으려면 그렇게
○ 송재천 위원 너무 그건 행정이 일방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연구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현재 저희들이 증명서를 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약할 정도가 되면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발부받아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증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하루에 2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항상 가서 만석이 차고 주중에도 대부분이 만석이 되는데 이걸 늘리려면 시설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제가 정확히 가동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송재천 위원 가동률도 파악이 안 되면서 시설부터 이야기하면 되나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가서 거의 만석이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말에 두 번 운영하던 것을 족욕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늘려라.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3회로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많이 못해서 사람들이 요구는 있으나 이용을 못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늘려서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송재천 위원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 볼게요. 저게 수용 능력이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풀로 가동했을 때
○ 휴양림과장 심현우 한 타임에 단체가 20명이거든요.
○ 송재천 위원 그럼 20명인데 하루 2타임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40명 운영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지금 같은 경우는 3타임
○ 송재천 위원 3타임 그러면 120명 하루 120명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타임이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60명.
○ 송재천 위원 60명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동 일수를 곱해보면 최대 수용 능력이 나오죠? 몇 명이죠? 하루 60명 잡고 가동일 수가 며칠이에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제… 매주 월요일은
○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동 일수만 며칠이냐, 얼른 계산해보세요. 나 머리가 나빠서 계산 못 하겠어요. 하루 60명 잡고 며칠 가동하죠?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50주 잡고 40명으로 했을 때…
○ 전문위원 박종태 한 달에 한 1천 500명 정도, 60명 곱하기 25
○ 송재천 위원 한 달에 1천 500명 액수로 보고 곱하기 12 하면 얼마인지 계산해주세요.
○ 전문위원 박종태 1만 8천
○ 송재천 위원 1만 8천 명인데 지금 족욕 체험하는 사람들이 5천 명뿐 안 되잖아요? 그럼 가동률이 또 5천 명으로 1만 8천 나누기해 보세요. 가동률이 몇 프로인지.
○ 전문위원 박종태 36%
○ 송재천 위원 36% 가동률이에요. 그런데 한 타임 더 늘린다고 그러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지금 3일을 계산해서 그런 거죠?
○ 송재천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한 타임 더 늘린다고 그러니까 14% 플러스에 50% 절반 가동한다고 봅시다. 가동률 낮은 거예요. 그리 유명하고 건강에 효율적이라면 80~90%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시설 확충 안 하고도 그렇게 가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우선
○ 송재천 위원 됐어요. 더 이상 이런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건 절차가 복잡한 건 나중 일이고 그냥 오면 받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실정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15조에 보면 보험 가입이 있어요. 보험 가입인데 이게 전부 거기 오는 사람들은 보험을 다 시에서 들어 줍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거시서 사건, 사고가 나면은 다 휴양림 영조물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생겼을 때 보험을 시에서 들어 놨나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어떤 보험?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들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어느 시점에 영조물 보험 혜택을 보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연초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 오는 사람은?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송재천 위원 누구나? 그게 어떻게 적용되죠? 불특정 다수인데.
○ 휴양림과장 심현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 확인해서 보험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사고 났을 때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5천 명 족욕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누가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보험 가입으로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증명이 돼야 하죠.
○ 송재천 위원 어떤 증명이?
○ 휴양림과장 심현우 우리 휴양림 내에서 사고가 나야 합니다.
○ 송재천 위원 휴양림 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회계과에서 영조보험?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영조물 배상보험.
○ 송재천 위원 영조물 배상보험. 거기 와서 사고 난 사람은 특정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우리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것처럼
○ 송재천 위원 시민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니 전체 다 시민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받을 수 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송재천 위원 회계과에서 별도로 보험을 넣고 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리고 아까 치유의 숲 운영비가 4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모두 어렵겠지만 시설 운영하면 최소한 물론 돈 벌기 위해서 시설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서로가 맞춰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우리 세금이 절약되고 하지 그냥 와도 운영, 안 와도 운영 그런 철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해주는 겁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4천 500 들어가면 몇 명이 이용해줘야 4천 500을 달성할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에 식당을 하나 백운산 명품 비빔밥을 하나 만들어 보시오. 와서 2시간 체험하고 갈 때 먹든지 아니면 와서 먹고 체험하든지 애매해요. 시내에 나오고 접근성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걸 운영해서라도 뭔가는 손익분기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맨날 이 소리만 해요. 참고하세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지금 운영의 경제성에 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부터 체험료가 지금 고정되게 오고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운영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물가상승률만 해도 그런 부분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목재문화체험장도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건 다음 질의 때
○ 이돈견 위원 그럴까요?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정임 일단 2항은 넘어갈게요.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조례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체험료 인상이든 인하든 반영할 것 아닙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지금 6년, 7년간 고정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체험료에 대한 인상을 다시 좀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의안번호 제4330호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 적용자 및 감면료를 정비하고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 및 등록증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재체험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 체험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50%를 나머지 호는 30%를 유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독립유공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에 다자녀가정 및 특수임무유공자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련 별표1에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 및 등록증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목재체험 이용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목재체험 실소요시간을 반영하여 “2시간”으로는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 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맞춰 체험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아까 전 조례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체험료 그러면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은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2018년입니다.
○ 이돈견 위원 2018년이요? 그때 결정된 체험료가 지금도 계속 고정되어서 이 비용입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목재체험장은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이돈견 위원 1억 5천이요? 작년에 이 비용이 들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작년에 체험장을 통한 체험료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목재문화체험장은 1억 63만 원 정도 작년에 수입액이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걸 조성할 때 비용은 혹시 아십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조성할 때 비용은…
○ 이돈견 위원 잘 모르십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숲 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간 체험료를 받아도 시가 또 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조금만 이게 경영마인드가 있었으면 2018년부터 이 가격이고 시가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매년 썼다면 체험료를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그런 부분들 충당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좀 추후에는 정정을 요하고 싶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물가 상황들을 봐서 이 사안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또 안영헌 위원께서도 전 조례에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모두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유독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천 100원이면 자칫하다간 100원짜리 9개를 주머니를 넣고 그런 번거로움을 줘서 저희도 편의점이나 가서 이렇게 받으면 괜히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요금을 2천 100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부담이 있는지 부분은 조금 경영의 묘를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체험료를 다음에 조정할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덜든지 올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조례 자체가 이번에 발의되어서 이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충분히 감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이번엔 사실은 금액은 변경 안 시킨 상태로 개정한 내용인데…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추후 심의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도시과)
5.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의안번호 4327호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호동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타트업 센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위탁 대상 시설인 스타트업 센터의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850-1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0,072㎡이고 건축 연면적은 1,895, 69㎡입니다.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이며 관리위탁료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포스코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재정지원은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수의계약 사유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인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오랫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 도시재생시설물들이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저 짧게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도시재생시설이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건축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포스코 위탁하는 부분이 저는 처음에 말귀를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포스코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에 위탁하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맞죠? 국비·시비가 합쳐져서 건축된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제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잘하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갱신한다는 게 1회 한해서 갱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재계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1회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경우는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을 가지면은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만 갱신하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동의안 설명자료에 5년 이내에 처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1회 한해 5년 이내 가능하다는 경우는 일반입찰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밑에 부분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두 번 이상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 안영헌 위원 아니요, 지금 19조2항에 보면 지금 여기 써 온 겁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그 밑에
○ 안영헌 위원 그럼 이 경우 갱신을 5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단서 조항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제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것 가지고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만 갱신할 겁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19조3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만, 이 항만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계속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이게 서술을 위탁기관에서 기본 5년이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네.
○ 이돈견 위원 그다음 일반입찰 같은 경우 최대 10년이 되는 거고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5년 이내 2번 이상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제한 가능하다는 게
○ 도시과장 손봉호 현실적으론 무제한 가능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연장 가능하다는 게 조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데요. 무제한 가능한 부분이고 위탁료는 없죠?
○ 도시과장 손봉호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64페이지 표현이 여기 보면 사회공헌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비 지원 없이 운영이에요. 위탁비 부담 없이 운영이죠?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시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지원도 없고 위탁료도 없고 그런 거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 외 나머지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일절 없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문사항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 주고 나서 어느 선까지 관리나 지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시설물 전체 운영관리도 수탁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고 시설관리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수탁자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시설물을 갖다가 위탁운영 하는 곳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광영동하고 광양읍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까? 그쪽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광양읍의 한옥 카페 같은 경우는 연간 2천 400만 원 정도 시가 관리비를 받고 있고요. 광영동은 연간 1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광양읍은 흑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광영동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금호동에서 만들고 있는 도시재생시설물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 맞죠?
○ 도시과장 손봉호 두 개 건물이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신규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으로서 이건 포스코에서 운영할 부분이고요. 라이프업 공간은 주민들이 운영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체인지업그라운드 운영하는 데는 포스코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라이프업센터에 관한 겁니다. 주민들이 운영하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네.
○ 정구호 위원 운영하다가 수익구조가 안 나, 5년 동안 해야 하는데 중간에 너무 적자가 많이 폭이 넓어져서 반납하고 싶어. 이게 가능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라이프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동의안에 안 올라 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안 다시 올릴 겁니다.
○ 정구호 위원 도시재생시설물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물들인데 위탁을 하면서 다른 곳도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도 여하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가름 될 거로 생각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도시재생물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다가가 작용하면 안 된다.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니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이런 걸 시에서 잘 감안해서 선진사례를 많이 견학도 하고 업종이 어느 것이 들어갈 건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위탁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건물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위탁만 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잘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고 이런 상태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과 협조 속에서 금호동의 도시재생시설물은 안정적이고 시민들이 누구나 찾는 그런 시설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지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어디다 위탁하실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포스코에 위탁할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아까 그래서 좀 전에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스코에 위탁하면 포스코가 관리할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 관련해서는 포스코에서 위탁해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 정구호 위원 시설물이 2개입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스타트업 하나는 라이프업
○ 안영헌 위원 지금 라이프업은 안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일반 다른 동의 도시재생시설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스타트업 체인지업그라운드는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철에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럼 지금 스타트업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이프업은 아니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의안번호 4328호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 지역에 계획적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65개소 13.69㎡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3개입니다. 주거형 59개소, 관광휴양형 3개소, 일반형 3개소로 설정하였으며 인센티브 제공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읍면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현황 및 면적표입니다. 관광휴양형은 옥룡면 1개소와 다압면 2개소이며 일반형은 광양읍 1개소, 진월면 1개소입니다. 세후 면적 조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성장관리계획의 유형별 정리사항입니다. 주거형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자연취락지구와 그 경계 500m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공장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도정·식품공장, 제재업, 첨단업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관광휴양형은 백운산 및 섬진강 관광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 및 갈등유발시설을 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유도하는 지역이며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일반형은 최소한의 입지규제로 공장입지를 허용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하는 지역이며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86쪽 인센티브 제공계획입니다. 제공 기준은 도로개설, 주민공동시설 조성, 권장 건축물 용도를 반영하는 경우로 도로개설 및 주민공동시설 조성을 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최대 건폐율 10%와 용적률 25%를 제공하게 되며 권장 건축물 용도로 건축할 경우 용적률 10%를 제공받게 됩니다.
87쪽 행정절차 및 진행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8쪽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사항으로 제시된 의견 8건은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서는 지정계획, 유형 설정 계획,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지역들만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관련돼서 저희 의견을 묻는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난개발은 막아지는데 만약에 광양시같이 공장부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오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현재 공장부지가 입지한 지역은 저희가 일반지역으로 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추가적인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은 자유롭게 공장을 하고 싶어서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결국은 광양시에서 앞으로 공장부지가 일반인들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부족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이번에 검토할 때 다 허용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부지가 크게 줄어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만 더요.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법률안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법률 가지고 저희가 건축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조차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률안 안 바꿔도 이렇게 10%, 25%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법에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 안영헌 위원 이게 법에서 이렇게
○ 도시과장 손봉호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법률안이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일반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관광휴양형이나 주거형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법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설립을 불가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대신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중에서 시에서 필요한 유형에 한해서만 공장을 허용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법에서 막아 놨는데 일부를 허용해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들어가면 난개발이 된다는 우려가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주거지하고 공장에 대한 입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주로 취락지역이 많고 주거 형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국가적인 정책을 갖고 있고 공장이 필요한 지역은 허용해서 공장을 집단화시켜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성장관리계획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 성장관리계획구역 중에서도 일반형에만 공장을 지을 수 있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광양에서 지금 일반형을 지정한 데에 지역적 특성들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곡 공설묘지 올라가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월면 쪽에 있습니다. 진월 망덕리 쪽 그쪽에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 진월IC 주변 쪽입니다. 그 두 군데는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관광휴양형이나 주거형에 있어서는 건축법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계획관리구역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주민이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공할 경우에 건페율 10%, 용적률 25%를 제공하더라도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난개발이 우려돼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거기서도 공공의 활용을 제공하면 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런 부분에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인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맞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의안번호 제4331호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2023년12월31일까지 기금 존속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일부개정으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기금조성연도를 2024년까지 에서 2030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농업 분야 전문성을 감안한 당연직 위원 추가 및 위촉직 위원을 보완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2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붙임(비용추계서)에 따라 1년에 10억씩 5년에 걸쳐 50억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존속 기간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조성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20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4년 12월 말로 기간이 만료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2022년도 이후 2023, 2024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고 왜 기금조성이 안 되면 조례를 뭐하러 가져오냐? 폐지하라고도 제가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10억씩 지금 제4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산상황을 보고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니까 예산이 없으면 조례가 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산상황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만 이 조례가 존속할 거냐, 기간 연장해서 존속할 거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억씩 하라고 해도 안 해왔어요. 지금 이 조례 내용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씩 연차적으로 한다. 예산 없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조금씩이라도 조성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씩이라도 한다면 이 앞에 조례 개정해서 올라온 거 있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하고 예비비 가지고 그걸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출방식에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일반예산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나 추경에 상황이 발생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5년 동안 우리 농가에서 최저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에 앞으로 있다고 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앞으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마찬가지 파악해서 나주 양파 농가나 이런 데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갈아엎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광양시 관내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도 이제 양상추나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물론 모르는 것도 있었고 이 내용조차도. 그렇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지금까지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마련해 놨어야 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코로나도 있고 해서 2020년부터 시행이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오다 보니 시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 핑계하지 마시고요. 그전에 그래도 우리 광양시 예산은 충분했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지금 작년, 올해 예산이 광양시 재정이 어려운 것인데 재정 좋을 때도 예산 편성을 기금을 모으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것도 제가 조례를 보고 충분히 이것을 알고 차라리 예산을 얼마씩 해서 그 안도 제가 제시를 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주라 이렇게 되어 온 건데 이 내용조차도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예산 없으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모을 거예요? 이게 조금 문구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또 지난번과 같이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조금씩이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매년 최소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10억이 아니라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10억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 2억에서 5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조례 내용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에서 5억이라면 차라리 5억씩, 10억에서 5억을 낮춰서 10년을 하든지 5억씩.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금의 성향이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거라고 보고 10억씩 이렇게 또 우려됩니다. 이렇게 조례만 연장해 놓고 내년에 당장 10억 기금 못 모읍니다. 제가 봐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기금 10억 넣어주면 모을 수 있죠. 그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등의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상에서 농업인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든지 타 시·군에서 기금 운영사례가 많아서 그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10억은 규모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의견 주시면 규모를 줄여서 일단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의견 주시면 저희가
○ 서영배(옥곡) 위원 기금의 성격이 10억이 아니라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매년 해왔고 노래를 불러왔는데 내년에 당장 10억을 모을 수 있어요? 하십시오, 모을 수 있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다만 이런 사유가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현상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기금은 조성되어 있으나 조성된 기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저희는 규모를 조금 늘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견 주시면 규모를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기금을 농가에서도 홍보도 해주셔야 해요. 농가에서도 사실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모르는 농가들이 많고 우리 광양시는 크게 대농을 하고 계신 분들은 판로나 이런 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다행스럽게 다른 시 지자체같이 완전히 폭락 이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안정적으로 마음이 그래도 든든하거든요?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길래 제가 심히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 절차를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씩이랄지 5억씩이면 가능합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제가 100% 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10억은 사실 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 5억이 가능하면 5억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그러면 위원님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억 원 이하로 해서 주시면 5억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억 원 해버리면 혹시 예산 상황이
○ 서영배(옥곡) 위원 10억 이상이 말이 안 맞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이상’ 문구를 빼고 저희 생각에는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제4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의 목표와 그 시기 그리고 연간 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시행규칙에 넣으면 가능도 할 부분인데요? 또 규정이 또 상충하는 조항이 있어요. 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보면 “기금을 사용할 때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이돈견 위원 1억을 기금 하면 당해연도는 2천만 원 집행을… 그런데 원천적으로 조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예비비로 운영하자.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10억을 기금 조성해서 50억을 목표로 단 0원도 기금 조성한 적도 없고 또 관련해서 각종 최저가격의 고시이거나 지원 품목의 지정이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이거나 운용이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첫 번째는 왜 안 했는지? 집행기관의 이 조례에 관한 무신경이나 직무태만에 관해서 분명하게 질책하고 다음에 대안을 고민하자, 논의하자 이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간에 아무 일도 안 했던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소명하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모금 문제는 코로나 시기가 와서 저희들이 기금모금을 많이 못 했고 또 조례 취지 자체가 농산물의 가격폭등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가격결정 같은 것도 품목조정
○ 이돈견 위원 과장님 상황이 발생하면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지원 품목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런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조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제16조에 보면 16조6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 이돈견 위원 안건은 기금을 운용하는 안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17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안건심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을 산정하는 것도 안건이고 최저가격을 결정,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도 안건이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지급해야 할 내용만 안건이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그런 문구를 좀 넣어서 이것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품목을 결정하고 가격을 고시하고 이런 것은 좀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럼 문구를 좀 넣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건 기본부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비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보상, 피해지원을 하는 운용 방법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농민단체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연장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다시 근본적으로 기금이 좋겠는지 예비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는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당장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하면 매년 얼마더라도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예산이 별로 없는데 광양시가 예비비를 매년 별도 정립할 건가? 그것마저도 또 별도의 갑자기 발생하는 기금마련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지방채를 발행할 문제인가? 이렇게까지도 논의가 커질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를 준비한 집행부에서 숙고하셨던 부분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원래 조례가 있어서 조례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지원 품목에 보면 계통출하 농산물로 되어 있는데요. 광양시가 계통출하 농산물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연간 500억 지금 하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500억? 5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최저가격에 관한 타 시·군들은 계통출하금에 비해서 기금조성의 비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비교분석이 있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 비교분석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여태 기금을 얼마나 조성해놨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기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계통출하 농산물액에서 위험 대비로 최저가격 미만으로 그 부분 최저가격을 보상해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량적으로 조금 서로 예측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항목에 보면 1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4항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 현직 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각 항목으로 보면 현직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농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 전문가는 현직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숙고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원대상에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논의해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최대 15,0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대량 비닐하우스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후변화나 기타의 어떤 내용이 생겨서, 사건이 생겨서 최저가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가 2항에다 예외 조항으로 “작목의 특성, 재배환경 등을 감안해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해놨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각 조항이 앞에 규정으로 정해놓고 또 단, 이렇게 해서 또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왜 그래야 했는지? 예를 들면 15,000㎡ 이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이건 좀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이돈견 위원님이 길게 하는 바람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농가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기금조성이 없으면 기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금이 조성되어야지만 이 조례의 의미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5조를 보면 농수산물의 품목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유통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이 불안정한 조사, 연구, 판로 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기금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또 알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시급한 게 기금조성이다. 30년까지 50억을 조성하든 어느 정도의 기금은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기금이 조성되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10조에 “최저가격을 시보에 고시하고 시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첫 번째 기금에 대해서는 워낙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실 걸로 보고 두 번째 제일 기초가 10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이뤄지는 게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이고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도 3년간 통계가 나와야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조성하실 거고, 앞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세심히 좀 살펴야 하겠는데 이 조례만 읽어보면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떤 계획이십니까?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저희도 좀 더 해야 했는데 숙의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2019년 당초에 제정됐을 때 기금 자체를 전혀 노력 안 한 것도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최근 농업 4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도 상징성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조례에 언급된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금 내년 예산 잡으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내려가 버렸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기금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4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그리고 연간 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연간 10억을 잡아놨잖아요. 연간 10억 잡아놔도 지금 최대 상향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변화에 따라서 10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금액을 줄이더라도 4조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대로 존치 해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농민들로 봐서는 좀 득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10억 이상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적용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상 없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7.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산림소득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의안번호 4332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그리고 안 제4조는 수수료의 범위를 별표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별표11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적용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2025년 7월31일부터 8월25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수행 수수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23조의4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수수료를 적용하는 규모와 범위 등이 되겠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요.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추계가 되어 있는데 올해 수수료로 3억 2천 정도가 소요된다. 예측하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는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3억 2천 5백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것을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해 위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는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조림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윤 부분을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입찰이나 해서 설계해서 이윤 부분을 반영해서 산림조합에는 이윤 부분이 가고 일반 산림사업 법인은 수수료하고 이윤 부분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용역계약을 한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용역은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든지 자체설계를 하고요. 사업계약 의뢰를 할 때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산림조합하고 일반산림사업 법인하고 수수료 부분이랄지 이 부분에서 차등을 두고 계약을 한 겁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본집행금액하고 수수료하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건 총액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총액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느 금액을 확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수료가 확정되어서 지급되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총사업비에서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수수료가 1천분의 96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하인 경우에 단위 사업별로 해서 1천분의 96 이하를 수수료로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요율이 다른 시·군의 요율을 같이 따온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거의 이 내용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비율이 상당 기간 유지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법이 그대로 시행규칙이 유지된다면 이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면 변동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당연히 물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 물가 상승이 생겨서 예산이 올라가면서 수수료율은 똑같이 정해져 있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수수료율을 올려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만약에 대행하는 업체에서 수수료율을 올려 달다고 민원제기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수수료 범위가 조정되어버리면 우리 시가 자동으로 감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는 또 조례를 개정시켜서 요율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아마 사업 시기별로 해서 조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관리업무 대행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4개 법인으로 산림조합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전문가들이겠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전문가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 할 게 과장님 역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전문가들을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내요? 수의계약은 없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우리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림조합은 우리 지역에 있고요.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지보존협회, 산림기술인회는
○ 정구호 위원 그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가점을 줍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마 저희가 다음에 공모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에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그런 자격이 있거나 전문가란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4개 특수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는 산림조합중앙회만 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위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재는 도 단위까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 단위까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양 관내에는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조경업으로는 일반조경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그러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관리업무 대행은 대행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요. 관내에 있는 산림사업 법인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일반 조경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게 조금 우려가 되어서 결론은 이런 조항들이 보면 모든 조항이 산림조합 등 산림조합중앙회로 몰려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관리업무 대행만 산림조합 4개 법인 업체에서 하고 실제로 시행이나 시공은 관내에 있는 산림사업 법인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전폭적으로 그냥 관리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버렸네요? 산림조합 할 수가 있더라도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관리만 하는 거고요. 관리하는 사람은 시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 위원장 김정임 수수료만 받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할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의안번호 432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차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과 광양역사문화관 인근 주차장 조성 건으로 해당 필지는 현재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나 소유자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회계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지난 3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되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의결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앞에 행정절차 미이행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였죠?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본 사업 포함 4건을 도에 의뢰했었는데요. 도의 정책 입장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2024년 연말에 이 사업도 반영을 하라는 긴급한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심의를 못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2회 공유재산심의 원안의결 해서 3월 24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 앞에 심의받았잖아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던 내용입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공유재산 심의 회의가 8월 20일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4월 9일 저희가 부결시켰었는데요. 절차적으로 착오가 있었다, 잘못됐다고 저희가 절차를 준수하라고 부결시켰는데 그 이후로 심의 회의가 8월 20일 뿐이 가능한 날이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 공유재산 심의했는데 부결하고 나서 다시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다시 거치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해서 다시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는 기간이 매월 어찌 됐든 2차 회의까지 포함해서
○ 회계과장 박주영 심의회를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건이 있으면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 하자나 문제점 때문에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어서 해당 과에서 조금 더 보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8월에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보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개로 치고요. 그러면 심의회가 8월 외에는 없었습니까? 4월 이후 8월까지 그사이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는 건지?
○ 회계과장 박주영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은 빼고 다른 걸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심의가 부결되고 나서 다시 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다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재검토하고 개별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나서 상정하자고 해서 8월에 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겁니다.
○ 이돈견 위원 지금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명제로 보면 그때 부결할 때 조건부였어요. “공유재산심의 계획을 먼저 이행하고 조례안을 상정해라.” 그 외 나머지 내용을 저희가 조건으로 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초래됐는지
○ 회계과장 박주영 아니 이 전에 했던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서 부결된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 사전미이행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해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후에 올해 연도에 와서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왜 작년에 본예산 편성 전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했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본예산 전에 미처 못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려서 올해 수시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상정 안건을 했는데 그 절차가 이제 작년에 본예산 때 안 했다. 그것을 지적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왜 또 하냐면 이 부분 저희 과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행안부까지 질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은 했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또 거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해서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번 더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한번 부결했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과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토지 내역도 다시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9월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국장님 소요 기간이 이렇게도 오래 필요했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최초에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치고 나서 편성이 돼야 했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도에서 애초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시간이 없이 편성하다 보니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9일 그 절차 이행 없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친 상태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음 회기 때 아까 말씀대로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면 되니까 토지매입만 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겠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해 부족이거나 기타 지난번 부결할 때 재차 또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조건이 단 하나였어요. “절차만 다시 정정해서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빨리 받고 조례안을 상정하면 기간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아니 이게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실수로 공유재산심의 시간상 상정을 못 하는 바람에 예산이 먼저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로 부결시키면서 조건이 절차를 미이행했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역으로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가 미이행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8월에 가능했었냐? 그전에는 안 됐냐 더 빨리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전에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 내용처럼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이것 역시도 조속하게 처리 안 돼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역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지금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4월에 부결됐기 때문에 5월에 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결되면서 관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더 파악도 하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8월에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데요. 지금 8월에 한다고 해서 올해 토지매입만 하고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추가로 투입되거나 그런 예산상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 토지대장 가격이 1천 32만 원이 인상됐다고 이게 공시가격이 인상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매수를 할 때는 감정을 거치겠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인상만큼의 영향을 받아서 인상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한 가격은 대장상의 가격을 심의를 올리면서 표기를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은 저번에 부결 당시 그 시점에 감정평가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가격 이내에서 협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4월에 산정했던 감정가대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때 감정했던 가격 이내에서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 내용을 보면 누구누구 외 3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외 3인도 누구인지 지난번 회의 때도 누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달라고 했었는데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통상 더 표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 알고 싶은 부분도 그땐 있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아까 과장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하고 추진한 것이 있나요?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절차가 안 밟아졌기 때문에 지금 토지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매각된 것이 있는가?
○ 교통과장 정형권 아직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매각된 것은 없고? 그럼 매각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형권 매각설도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그런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필요한 건 저희들이 잘 아는데 매각된 것이 없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하기는 쉬울 것 같고 그러면 연접부지에 ‘청년광장’이라는 사업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지 내에는 주차장이 없나요? 혹시 계획서상에 우리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없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광장구역으로 범위를 참고자료 붙어있는 것처럼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관계없이도 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오랫동안 이용해온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옆에 청년광장이라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서 거기도 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청년광장으로 결정이 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현재 표시된 구역만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주차장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관계없이 주차장 부지가 맞는데 연계에서 올라오니까 설명을 주요 내용에 그렇게 올라오니까 궁금한 거죠. 거기에 연계된 것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광양역사문화관 조성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그렇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것은 아닙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주차장만 별도로 만든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네.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앞에는 광양역사문화관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문화관에 딸린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주차장만 조성하는 건지?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역사문화관하고 이게 연관이 된 주차장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역사문화관하고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 앞에는 저희 시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왜 그쪽에서 판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똑같이 사는 거로 해서 올리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저희 시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당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쪽 일원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일 평상시에도 주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우리는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우리는 아까 교통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더 이상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기 곤란해서 매각을 계획하기로 이야기하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 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져서 도비까지 지원되는 이 시기에 매입하는게 타당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까지 합쳐져서 주차장이 매입되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도비가 9억 5천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걸 짚고 가냐면요. 자칫 잘못해서 요즘 쉽게 말 옮기시는 분들이 “사주라니까 사준다.” 이 말 듣기 싫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앞에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짚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공사비 1억하고 보상비 18억하고 19억이 소요되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네.
○ 송재천 위원 주차매수는 45면인데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한 면당 조성비가 4천 500만 원이 들어가요. 광양시 주차장 평균 조성비가 얼마나 되죠?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3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비싸요.
○ 교통과장 정형권 토지가격에 따라서 조성비가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꼭 비싼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에요. 물론 편의성은 있겠죠. 한복판에 해놓으면 왜 주차장을 평균 가격보다 비싼데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치에서 반경 몇 미터 안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매수가 그 주변에 몇 면이 있어요?
○ 교통과장 정형권 100m 이내에는 광주은행 옆하고 광양역사문화관에서 60면 정도 있고요. 200m 이내는 240면 정도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별로 멀지도 않네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심권이어서 가보시면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 송재천 위원 도심권 광양주차 실태는 순천보다 10배는 좋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꼭 비싼 땅을 매입해서 한 면당 4천 200만 원씩 투자해야 하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해요. 작년에도 우리가 기채를 냈죠? 금년에도 기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가 싸든 비싸든 나중 일이고 돈을 빌려서 비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편의성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집 앞에 주차장 있으면 제일 편하죠. 200m 안에 300면 넘게 있네요. 보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240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40면. 그럼 그것도 도심에 적은 것 아니에요. 많은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런데 여기는 인서리 공원까지 쭉 포함된 200m이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인서리 공원이 몇 명이나 다녀요. 바로 앞에 역사문화관 거기도 공간이 많잖아요. 그쪽 뒷골목에 전부 주차장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부 차 다 대더라고요. 정체 요인이 전혀 없더라고 가볼 때. 오히려 먹자골목에 비하면 10배나 나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126페이지 지금 대상 사업지 말고 주변에 광양역사문화관 31면 이게 이미 지금 주황색의 주차면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지난번 4월에 설명할 때 도에다 광양시에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매수하려고 한다는 몇 가지 대안을 냈는데 지금 이 사업부지로 도에서 승인이 나와서 도자금이 내려왔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4개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이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도에서 검토가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사업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도에 이 사업부지의 토지도 매수하겠다. 그래서 도비를 좀 달라고 신청했다는 거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럼 광양시에서는 여기를 우선으로 요청하고 다른 곳에 교통주차장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많을 텐데 여기를 우선으로 신청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차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해서 수요가 많다든지 주차난이 심하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좀 시급하고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과연 우선순위가 여기가 제일 높았을까? 요구도가 제일 높았을까? 싶다는 의구심은 들어요. 지금 이 사진으로도 보면 사진 찍는 시점이 또 달랐겠지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광양 시내 곳곳의 주차수요로 보면 여기가 최우선이었을까? 라는 부분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나머지 주차장들도 여기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주차장만 하는 곳은 이 외에도 추가로 3개소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순위 필요성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를 안 주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당초에 이것도 토지매입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이 각도로 노력한 끝에 토지 매입비가 반영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할 때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가장 먼저 좀 따져 보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 부분은 신뢰한다고 생각하겠고요. 추후로도 지금 이처럼 노력의 결과로 도비를 받아낸 성과잖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주차장 수요가 많을 텐데 당연히 그럴 부분인데 첨언하자면 다른 지역의 주차장 마련할 때도 그와 같은 노력을 각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돈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저번에 발의했던 336회 4월에 했던 내용을 인제 와서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했냐는 질문의 답은 자꾸 공여 전의 말씀하셨는데 이돈견 위원님이 하신 의도는 개월 수가 늦어짐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지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336회 때 지가하고 여기 올라온 지가가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답을 하시기를 전에 했던 지가에서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36회 때 그때 올라온 그 가격으로 될 겁니다. 그 말에는 책임지시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네. 공시지가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차이에 따른 금액상승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336회 때 했던 그 지가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4월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변동사항 없이?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4월에 평가했던 금액에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8 정회)
(15:33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제7조제4항제1호 중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반영”을 “참여”로 하고 같은 항 제5조를 삭제하며 제8조제3항제3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를 “읍면동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별표1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준란 중 “2시간 내외”를 “2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힐링족욕체험 기준란 중 “2시간 이내”를 “2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목재문화재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스타트업 센터에 한정된 것으로 향후 라이프업 센터 위탁동의안 상정 시에는 해당 시설명을 명확히 표시하여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1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관·단체 등 현직 임직원”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