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9월 8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3.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 주민복지과)
2.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문섭 의원 – 관광과)
3.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체육과)
4.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홍보소통실)
5.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6.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9월 8일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대상 안건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중동)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4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 등 8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의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 주민복지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지만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경우가 많아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주차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사회적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방법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에 운영 권고 및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표에는 표지판 도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 주차장법 제2조입니다. 전국 154곳의 지자체에서도 이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조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구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구호 위원님이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구호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하면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도내 20개 시군의 경우 모두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단위 구역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조항을 50개 이상으로 수정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도내 20개 시군의 경우 여수, 순천 등 15개 시군은 50년 이상을, 그리고 60면 1개소, 70면 1개소 100면 이상 1개소, 30면은 곡성, 장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군이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50면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도 노외 주차장의 경우 50면 이상인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집행기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했을 때 만약에 일반인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를 살리자면,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취지를 살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주차 구역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차 구역이라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도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만약에 비어 있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30면 이상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50개 이상, 60개 이상, 70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논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는 취지를 정확히 살리려면 노상 주차장이 됐든 노외 주차장이 되었든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우선주차구역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다만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일반인들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주차 구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구호 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발의하신 정구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30면, 50면, 100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지자체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현황을 보면 154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4개 지자체 중에서 30면 이상을 한 지자체가 43곳, 그다음에 50면 이상을 한 데가 40곳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이걸 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적은 30개가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 현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문섭 의원 – 관광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입니다.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우리 시에는 9,080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동반 여행객은 1년 평균 당일 여행 2.4회, 숙박 여행 1.4회를 다녀오며 1인당 평균 여행 지출액은 당일 여행 약 12만 7천 원, 숙박 여행 약 30만 원에 이르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과 세부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지정 및 협력 체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상과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 동물보호법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는 그중 하나의 핵심 전략이며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며 관광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천만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조례안,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도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딱 안 떠올라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문섭 의원 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여행 계획을 짤 때 검색을 할 때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 또는 숙박업소가 그곳에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검색 조건에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여행객이 광양으로 오게 하려면 광양에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 검색 엔진에 우리 광양시가 노출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제적으로 관광 입장 가능 표시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표시를 붙이고 또는 그게 동반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서 먼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홍보 마케팅 또는 관광 지도 제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동물용품 자판기를 그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만약에 펫리조트랄지 숙박업소가 반려동물이 입장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표시를 지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동안 그런 노력이나 제도적 받침이 갖춰지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 안 된다는 이런 식당들, 이런 데는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보면 굳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고,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종 축제를 하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자주 관광지를 여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동반입장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은 그냥 반려동물과 함께 다 다니던데요?
○ 박문섭 의원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 제가 반려견과 입장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는 걱정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표시돼 있다면 ”가능“이라고 하면 더 그걸 일부러 찾게 되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이득이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아까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반려동물용품 자판기를 좀 설치해서 또 불편함을 해소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자판기 안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판매가 되며, 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 박문섭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자판기에서는 일단 간식이랄지 또는 대소변을 치울 수 있는 용기랄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운영 면에서는 우리가 음료자판기를 설치하듯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자체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어떤 운영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금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저귀랄지 아니면 배설물 처리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마 본인들이 다 가지고 다니실 걸로 보여지고, 물론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딱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자판기가 실효성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다른 쪽에는 설치해 놓으면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자판기를 설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지만 좀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 박문섭 의원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같이 여행을 한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숙박업소는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갈 수 있을까. 혹시나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 그런 정보를 제공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 박문섭 의원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 조례안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 반려동물은 요즘 거의 뭐 가족 개념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감에 있어서 제약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 광양시가 만들었는데 중마동 권역도 이제 실은 몇 군데 하다가 반대가 있어서 만들고 그랬는데, 실은 제가 시정질문 서면 질의로 대체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광양읍권에도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지역별로 나누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집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책을 하려면. 그럼 저기 있는데 저쪽으로 오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 타고 산책하러 가는 경우가 우리 광양시 내에서는 좀 하니까, 혹시 반려동물 놀이터에 관한 확장이라든지 새로 광양읍권에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 업무는 아니신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 업무는 저희 관광과 소관은 아닌데요. 실제 반려인들이 놀이터를 가도 정말 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도시에서는 놀이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게 그 놀이터도 놀이터답게 조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성된 놀이터도 반려인들이 갔을 때는 그냥 약간의 그냥 공원 정도의 그런 규모이고 실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 현실이고요. 현재 이 반려인들이 여행을 할 때 당일 코스는 뭐 어느 때든 제약을 별로 안 받지만 숙박을 동반하는 코스는 항상 여행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반이 가능한지 식당도 동반이 가능한지를 항상 조회를 해보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당도 뭔가 처음에는 개방을 했다가 비선호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개방도 취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유지를 하려면 지자체에서의 체계적인 이런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박을 동반하는 반려인들의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이나 음식, 이런 참여 업체들의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숙박이든 놀이터든 요즘은 잘 돼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해서는 결코 활성화되지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하고 노력하고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숙박업소나 음식점, 이런 데 다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고를 좀 하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에서도 참여 업체를 일단 모집하는 형태로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참여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지원 방안도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요. 같이 시와 민간이 연계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조례안의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5개년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4개년 단위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이 반려인의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도 같이 연계해서 반영해서 수립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이 지금 안 오셨네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간부회의 참석하셨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간부회의요?
○ 관광과장 이현주 간부회의 중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간부회의요. 국장님이 오셔야 과장님께서 그 소관 담당 업무가 아니시니까 국장님이 계셔야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산책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정책들이 적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광양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정책적으로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도 아주 유익한 조례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키우면서 같이 가족 단위로 하면서 반려동물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산책 코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되려면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조례가 현실성 있고 정말 체계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친숙하게 우리 애완동물,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산책 코스라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또 괴리감이 일부는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국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박문섭 의원님께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문섭 의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동반 여행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게 있다고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숙박업소나 식품 적격업소 지원이 지금 우리 지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조례안 내용에.
○ 백성호 위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 접객업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반려동물 동반해서 입장할 수 있는 숙박업소나 식품 접객업소를 지원해야 된다면 어떤 걸 지원해야 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숙박을 예약을 할 때, 반려동물 숙박을 예약을 할 때 할인 쿠폰, 일종의 3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원을
○ 백성호 위원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입장이 가능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민간 업소는 그런 형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리고 이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그 공모사업에서는 이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려동물이 거의 그분들에게는 가족 개념인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다닐 때 그분들은 가족 개념이지만 또 반대쪽에 또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놀이터가 됐든 전용 산책공간이 됐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또 같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주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때로는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가족처럼 잘 하고, 또 산책을 했을 때도 다른 부분을 자기들이 정리를 잘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현재 산책할 때 반려인들의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저도 지역에서 산책을 할 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 좀 목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선량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욕 먹이는 것이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공감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5조 1항 4호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 접객업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이라 하면 도대체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 박문섭 의원 이제 반려견과 반려묘의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우선 타 시군 사례에서는 인센티브를, 쿠폰을 제공을 해서 할인 효과가 있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앞서 또 질의를 하셨다길래, 혹시 7호에 보면 자판기도 혹시 누가 질의하셨을까요?
○ 박문섭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지금 박철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위해 잠시 산건위원회에 가셨다 오셔서 이런 중복 질문이 나왔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최근 반려동물 가구 및 반려 인구 증가, 그리고 반려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각종 사업 추진의 지원 체계라든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의무적 수립보다는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광양시 관광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체육 분야는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행 조례만으로는 급변하는 스포츠 산업 환경과 지역 경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타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되듯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관광 소비 확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광양시 동계 전지훈련 추진 결과에 따르면 동계 전지훈련 유치만으로도 2,030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약 15억 3천만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숙박업, 음식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는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을 자랑하여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로서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이러한 우수한 환경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스포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지원, 시설 개선 및 확충, 경제 효과 분석, 스포츠 관광 활성화, 선수 및 종목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체육진흥과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장 및 제11조 제목을 ”전문체육의 진흥“에서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변경하고 조례안 조항 및 문구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순히 조례 문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시가 체육과 스포츠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융합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 스포츠산업과 체육 활동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와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강영화 먼저 광양시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라든지 이걸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해서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와 활동 등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국대회라든지 또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시가 광양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홍보소통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입니다.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 유통 방식이 쉽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 가운데 77.2%가 허위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의 단점으로 ”허위 정보 또는 오정보가 많다“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의 혼란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행정 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허위 정보와 유언비어가 방역 당국의 대응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소한 우리 시의 정책, 계획, 사업, 행정 서비스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부정확한 정보의 확인 검토와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제도적 접근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조례를 생각했을 때 벌써 10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백지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직하고 지금 우리 광양시청에 없는 우리 박경배 주무관과 그리고 김민성 주무관, 그리고 이민석 주무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의 정책 계획, 사업, 예산, 행정 서비스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 검토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조 적용 범위에서 지금 이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시정 등의 부정확 정보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에서 각종 정책이나 계획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조례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의원 다시 한번 설명...
○ 백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각종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SNS에 이렇게 정보가 공개될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의원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게 아니고 시 외에, 예를 들어 언론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와 관련된 이런 정보를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거다?
○ 박철수 의원 아니요.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 전액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 계획안을 어느 정도 알려드렸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거죠? 그 상황이죠? 시에서 잘못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걸 바로잡는 게 아니고 시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쉽게 말해서 올바른 표현보다는 그 시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걸 잘못 받아들였을 때 그걸 바로잡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예를 든 게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이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계속 그게 확산이 됐었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 박철수 의원 그러면 SNS상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정책입니다“ 하고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시정 등의 부정확 정보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아니면 지난번에 등록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렵니다“라고 해서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실은. 의회를 통과해야 그게 확정이 되는 건데 시에서는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곡해를 해서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의원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주체가 시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시가 아닌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시와 관련된 정책을 SNS에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적용의 대상이 됩니까?
○ 박철수 의원 개인이 시책을 공개를 했을 때요?
○ 백성호 위원 네
○ 박철수 의원 공개를 했는데 그게 공개가 잘못된 정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죠.
○ 박철수 의원 그러면 당연히
○ 백성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확하다.
○ 박철수 의원 되죠. 적용이 되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걸 바로잡으라고 해야 됩니까?
○ 박철수 의원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시가 주체가 돼서?
○ 박철수 의원 예
○ 백성호 위원 이제 예를 들자면 기사가 나갔는데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에 의한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또 다른 쪽으로 기사가 나갔다. 그랬을 때는 그걸 모니터링하고 정정 보도를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철수 의원 예 이게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가칭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개월이나 길어진 이유가 앞서,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버리면 그게 시민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다듬고 다듬고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우리 시정에 대한 부분만 지금 국한되게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실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 박철수 의원 홍보소통실.
○ 백성호 위원 홍보소통실에서. 그러면 각종 언론 매체나 SNS나 기타 이런 모든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정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행정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네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지금 없지만 애초에 그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시의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계획은 한 2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고,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시정 부분은 아무래도 집행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 가셔가지고 거짓된 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위원회가 조금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담당 부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위원회를 뺐습니다. 그래서 빼고 모니터링단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단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안 제6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정확한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부정확한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시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개선 방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철수 의원 예 저도 그 대목 때문에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그분이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오인하고 그렇게 SNS로 확산을 시킨다는 그런 악의적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잘못할 때 알고 있는 걸 다시 시에서 바로잡아서 SNS나 게시판이나 다시 그걸 올려서 잘못된 정보를 시민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는, 아직도 납득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잘못된 정보를 SNS 상으로도 확산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쉽게 말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잡아서 다시 또 SNS 상에 게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되나? 저는 아직도 그런 입장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노력했다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해서, 저는 부정확한 정보를, 이 부정확한 정보라는 것이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건데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먼저 하죠?
○ 박철수 의원 이게 조례가 저도 그 쉽게 말해서 외래어를 쓰면 바로 탁 와닿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글로 다시 풀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부정확한“으로 이렇게 제가 용어를 정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앞서 우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시정에서 시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 그게 부정확한 정보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입장이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주로 언론 쪽하고 일반 시민 쪽하고 좀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럼 언론 같은 경우는 주로 보도 내용을 따라서 주로 대부분 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론은 주로 정보를 가공하지 않는 경우가 주로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영상으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좀 가공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의 신문지 상은 대부분 거의 다가 대부분 제가 보니까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대로 적시했을 경우가 이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는 주로 보도 내용을 뿌리는 이유가 홍보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학장학금 이야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뿌린 거예요, 실은. 그러면 그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당사자가 느끼는 거리감이, 칼로 물 베듯이 딱 뭐 두부 베듯이 나눠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정보냐 부정확한 정보냐. 이게 해석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누가 이거 판단을 할 거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역할이, 제가 생각했던 역할이 앞서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 기준이라든지 진짜 부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게재를 했냐. 이걸 그 역할을 기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저도 아쉽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예를 들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기능을 홍보소통실에서 이것을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다, 부족한 정보다, 이것을? 홍보소통실에서? 그런데 홍보소통실에서 주로 하는 게 대부분 보도자료 내는 데가 홍보소통실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홍보소통실은 보도자료를 여기서 냈기 때문에 다 이거 정확한 정보라고 하지. 언론상에 나오는 것은요. 가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객관성이 결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홍보소통실에서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언론상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언론을 보고 시민들이 다시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SNS에다가. 가공을 해서 이걸 이제 퍼뜨렸을 때 이것을 예를 들면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법에 대한 다툼이 돼버리는데. 시민들한테 홍보소통실에서 이건 우리의 취지하고 다르니까 이건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해버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법적 다툼으로 가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실장님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언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 내용을 주로 홍보소통실에서 내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언론에서 예를 들면 조금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 부적합한 정보냐, 정보 아니냐, 했을 때 홍보소통실에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이제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주 일이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은 또 홍보소통실에 나간 보도자료나 이런 통해서 또 이게 가공이 된다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각 부서에서 나가는 시책들, 시정 시책 홍보에서 시민들이 잘못하거나 오해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서가 명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부서 논의할 때. 그래도 홍보소통실에서 제일 많은 시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일단 관장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SNS나 각종 밴드를 통해서 이제 시정에 혼란이 온다거나 시민 간에 이렇게 찬반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선정해가지고 정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식 SNS나 저희들 홈페이지에 어떤 코너를 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대부분 행정에서 나오는 정보가 오해가 되는 그 부정확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을 그냥 미리 홍보하고 싶어서 미리 내보낸 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이미 확정된 줄 알죠. 왜? 시에서 내보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또 다른 정보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소통실에서 어찌 보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게 실은. 이게 맞냐, 다르냐 가지고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 어찌 보면 이 조례안이 생기다 보면 더 책임성이 더 커지겠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 하나 하는 데도 조심스럽겠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진짜 어찌 보면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장점은 진짜 뭐 홍보성으로 이거 홍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잘못 하다가 큰 문제 발생하니까 실은. 어찌 보면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아주 큰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불편하겠는데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조례가 가지는 취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서로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소통실에서 정말 고민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오는 보도자료나 또 아직 확정 안 된 이런 시정이나 시책을 홍보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정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제보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저희들도 검토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방금 홍보소통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우선 시행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다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빨리 시민들에게 이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좋은 거여서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이것 가지고 시의회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도 했고요.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의회를, 좋은 거니까,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좋은 거, 그러니까 단점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던져주고 이거 한다더라, 하면 그걸 가지고 시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봐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후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박철수 의원 금방 서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의중을 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박철수 의원님께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그 배경과 취지는 저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5조까지는 뉘앙스가 딱 그렇게 갔는데요. 6조가 정말, 이게 굉장히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시장이나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시정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근데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안을 만드신 그 기획 취지잖아요.
○ 박철수 의원 수정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신 분한테 ”제대로 게재하세요“가 아니고요. 그걸 모니터링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바로 잡습니다“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취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시에서 판단한 것과 다른 측면에서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뭐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원순환단지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법령을 해석한 것과 일부 시민들이 해석한 것과 지금 입장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맞다고 ”바로 잡습니다“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마치 잘못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유권 해석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절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6조에 따르면 그 ”바로 잡습니다“ 해버리면 이 반대 논리를 제공했던 시민들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그걸 접하는 다른 시민들의 경우에는 ”쟤네들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어“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정에 대한 바른 방향으로 가는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6조에 보면 지금 시민들의 제보나 민원, 정보 접수 검토하고 보도 내용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빼버리고 시장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언론이나 공공기관,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 내용 확인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반박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이 악의이다, 너무 이제 심각한 내용의 왜곡이 있다 하면 언론중재위에 이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그 기능들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만 6조만 따져서 보자면 시에서 발표한 자료와 다르게 언론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뭐 다른 얘기를 지적, 이를테면 지적 기사를 했을 때 그때 오히려 저는 시의 권한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6조가.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6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깊이 더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왜곡할 수 있다고 계속 지금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저도 특히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식 채널, 외부 공식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짜뉴스 혹은 사칭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조 자체를 이 각호를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보다는 6조에다가 시의 부정확한 정보의 확인 검토를 위한 이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그 의무를 조금만 다듬어서 집어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철수 의원 제가 처음에 그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이것은 조금 다듬고 다듬고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족한 정보의 기준이 뭐냐. 또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검토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여러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확인 검토하는 부분도 저는 각호에 이렇게 좀, 지금 한 5개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확인이나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걸러주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다듬고 다듬고 했을 때 위원회를 뺀 이유가 어차피 첫발을 디디는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도 해보고, 여기서 앞서 우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위원회 부분을 뺀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그 부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조금 세분화시키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부정확한 정보와 확정되지 않은 계획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철수 의원 부정확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을 계획이요?
○ 백성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정확한 정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예요. 우리 시청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해요. 시민들은 그 정보를 듣고 이게 마치 확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각종 언론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흘려가지고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집행기관이 가장 잘 한다. 가장 많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철수 의원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확한 정보로 우리가 같이 광범위하게 봐서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 박철수 의원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백성호 위원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 박철수 의원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그것이 곧 확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걸 SNS에 올렸다가 사법 처리 당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다른 정보 공개했다고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집행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언론이나 어린데 이런 데 자꾸 알려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철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정이 된다면 확정되지 않은 그 계획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알려가지고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후에 아까 우리 서영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의회가 이것을 안 해줄 것처럼, 또 아니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을 저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의원 말씀해 주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부서도 부서에서도 지금 세부 사항은 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또 해놨기 때문에 좀 강하게 계속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 백성호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안건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 같으면 괜찮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꼭 따라야 되는 계획 같은 경우는 승인되기 전까지는 그건 계획일 뿐입니다.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박철수 의원 예 동감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소통실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 간 논의에 의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의안번호 4322호,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 합리성 제고 개선 방안 권고와 함께 청렴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지표 평가 대상으로 통보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기준 합리화, 조례안 제5조에서 운영 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서 연도별 위원회 심의 내용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 규제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기준 명확화,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에 포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확대간부회의 끝났습니까?
○ 부시장 김정완 예
○ 백성호 위원 확대간부회의 끝났습니까?
○ 부시장 김정완 중에 나왔습니다.
○ 백성호 위원 중에 나오셨습니까? 앞서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면서 다른 국장님들은 확대간부회의한다고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를 잡아서 과장님께서는 오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배석을 하지 않으시더라. 꼭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잡았어야 되냐. 아니면 내일도 있고 하는데, 또 그중에도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시려고 확대간부회의 중에도 이렇게 배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옥룡북초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조례가 많은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좀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하든 집행기관에서 온 조례를 검토를 할 때 학생들의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는 의회법무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률적 용어이긴 하나 이 조례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조례에 올려놓는데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에서 지방세 세입액의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세입액의 10/10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저는 읽어봐도 이걸 뭘 적립하라는 건지, 상당히 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까 그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안 되어 있고 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가요?
○ 부시장 김정완 예 존경하는 백성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확대간부회의를 왜 하필 오늘 잡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확대간부회의 중에 지금 웬만한 간부들은 전부 다 불참하고 의회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5분 하다가 바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광양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가장 먼저 불출석하려는 그런 태도는 갖고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방금 조례안에 대해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백성호 위원님께서 첫 말씀을 하신 것은 의회 회기 기간 중에 먼저 우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향후에 혹시 이제 참고하기를 바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는가요?
○ 백성호 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하죠. 방금 부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만 참석하고 이렇게 의회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김정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혹시 저희 부서에서 조례안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다면은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혹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6 정회)
(14:00 속개)
6.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과)
○ 관광과장 이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4호,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1월 본 체험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와 수탁자 간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5년 6월 수탁자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명은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운영으로 위탁 방식은 행정 재산의 민간 위탁이고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로 최고가 낙찰이고, 예정 가격은 부가세 포함 연 3,17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총 8종으로 12인승 모노레일 1대, 짚와이어는 5라인으로 탑승용 4라인, 화물용 1라인입니다. 매표소 및 대기소, 컨테이너하우스 각 1대,1 데크로드 300m, 3층 공작물인 출발대, 2층 공작물인 도착대 각 1식과 안전장구 100세트, 관제 시스템 1식입니다. 위탁 사항은 앞서 설명드려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위탁 범위는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시행 시설 이용료의 부과 징수, 체험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사업 현황입니다. 본 시설물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으로 설치되었고, 사업비는 69억 1,1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시공사는 대창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챌린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였고, 최종 검토 결과는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 제반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을 위한 수탁자의 조건은 공중하강체험시설 또는 모노레일 등 운영 경력 2년 이상 보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문 안전요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상주가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이고, 공중하강 및 모노레일 시설의 안전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보유, 준수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 미흡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지도 또는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험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입니다.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에 근거하여 5개년 위탁 관리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지출 산정 근거로 운영 인력은 최소 인원 8명으로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수입 산정 근거로 운영 일수는 망덕포구의 바람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45일 산정하였고, 탑승객 수는 5년 동안 예상 탑승객 수의 평균인 2만 6,047명을 반영하였으며, 평균 이용료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일반 평균 1만 8,750원, 할인 평균 1만 4,600원, 모노레일은 편도 850원, 왕복 1,460원으로 반영하여 최종 위탁 관리 사용료는 3개년 간의 평균인 연 3,179만 4천 원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진월면 망덕리 산 25-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짚와이어 및 모노레일 등 8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미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의회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간위탁 동의를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19일까지 3년입니다.
○ 백성호 위원 현재 2024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민간위탁 현재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당초에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당시에 원가 산정했던 금액은 연에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최초 2021년에 할 때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2024년에 할 때는 2021년 한 용역을 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보완하는 성격으로 약 33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단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가 산정에 들어갔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용역비를 주고 원가 산정을 하셨고 이번에 새롭게 했을 때는 한 330만 원 정도의 원가 산정 비용이 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방금 위탁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탁료는 당초에 산정할 때는 1억 3,858만 8천 원이었고요. 이번에 산정한 위탁료는 3,179만 4천 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원가 산정하기 위한 우리가 용역사 관련해서 당초에 원가 산정했던 용역업체나 이번에 다시 원가 산정했던 용역업체가 같은 업체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같은 업체에서 원가 산정을 했는데 몇 년 전에 할 때는 2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원가 산정을 했는데 연에 한 1억 3,800 정도, 이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는 3,200만 원 정도, 1년에. 이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걸로 원가 산정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원가 산정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 몇 년 사이에 원가 산정을 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저희 실제 체험시설이 운영 전이었고 매출이라든지 탑승 인원을 인근 저희 시와 유사한 4개 시군에 주중, 주말 매출이라든지 인원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용역 매출 위탁료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실제 저희가 7개월 정도 실제 운영한 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시켰고 그럼에 있어서 저희 시의 망덕포구의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운영 일수와 탑승 인원이 대폭 감되다 보니 이 정도 좀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까 2021년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최초에?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거기 했을 때 1억 3,800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었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랬는데 1억 8,100만 원 1년에. 1억 8,100만 원의 운영비를 내고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는 본인들이 중도에 포기를 해서 2순위 업체가 1억 5,6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거기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3순위 업체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3순위 업체도 원가 산정은 1억 3,800만 원 정도인데 1억 5,500만 원 정도에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3순위 업체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당초 원가 산정을 한 금액과 그리고 운영을 하겠다고 참여한 업체들, 1위 업체는 본인들이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포기를 했고, 그리고 2순위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3순위 업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업체보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2순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원가 산정을 해가지고 운영자를 다시 모집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원가 산정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참여했고 지금 낙찰받아서 운영 중에 중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지금 3년의 위탁 기간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 7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서 다시 재원가 산정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예를 들자면 당초에 원가 산정했던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위탁 기간도 3년에서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중도에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기존에 원가 산정했던 금액으로 다시 운영자 모집 공고를 띄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이 현재 실제 운영을 해보니 6개월간 운영해서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이 업체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다시 공고를 해도 서로 이것은 다 공개가 돼서 다 공유할 사안인데 과연 이 업체가 새롭게 이 시설물을 안고 갈 업체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과 저희들이 어쨌든 이 시설을 멈추지 않고 일단은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해서 좀 정상화시키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위탁료 산정해서 다시 새롭게 모집을 하는 게 이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새롭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2억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이 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해지를 요구할 때부터 처음에는 수용을 안 했으나 관련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 자료가 제출되어서 확인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한 7월 정도 파악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7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7월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이 운영하기 위해 들어갔던 비용과 수입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했고 그때 적자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난 걸로 확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재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7월에 그 판단을 했고, 그래서 7월 25일날 재원가 산정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7월 25일?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적자를 보고 있라는 자료를 받은 것은 그 이전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저희들이 매출,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그 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
○ 백성호 위원 정확하게 관리 위탁 총 원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시기,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저는 좀 이례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줄였는지 지출을 늘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업체가 제공해준 자료가 7월경 정도에 나왔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 의향서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재원가 산정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어차피 수입은 탑승 인원, 당초에 저희가 지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당초에 12명을 반영했으나 실제 최소한 인원을 8명을 운영하는 그 인건비로 감안을 하고, 큰 것은 수입의 가장 주 원인은 어차피 탑승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탑승 인원은 수시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 인원을 추계해 봤을 때 최소 인원을 유지함에도 그 발생되는 적자의 규모는 저희들이 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번에 재원가 산정할 때 전체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전체 매출액이 한 5억 2,400만 원 정도 날 걸로 보고, 그리고 이 사업 운영비 원가가 한 4억 9,300 정도 들어갈 걸로 보면서 사용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한다는 것이 용역 결과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업체의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사업 운영비 원가 총계가. 그러면 4억 9,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한다면 월에 얼마 정도나 매출이 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4억 9,300...
○ 백성호 위원 한 4,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4,100만 원 정도.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방금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액 5억 2,400 정도, 422만 7천 원을 열두 달로 나눠 보면 한 4,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 또한도 지금은 원가 산정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로부터 지금 2억 7천만 원의 적자를 봤다고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6개월 10일 운영을 해서 실제 수입이 7,855만 5,492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 10일을 운영했을 때, 월 평균 지금 현재 수입이 1,241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을 했는데 월 평균 1,241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다, 라고 본인들이 내놓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지금 현재 원가 산정 다시 한 결과에 따르면 월 한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가 산정 다시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운영자를 모집하더라도 월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인가요? 얼마 정도의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이 원가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에 2026년도에 매출은 2025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제 매출 실적 대비 실적에다가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라든지 그 주변 제반 여건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약 2026년도에는 약 한 30% 정도는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 모든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30%로, 그다음 연도에는 18%, 20%, 이렇게 좀 소폭 이렇게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이 매출액이 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3개년간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지금 이제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한 거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2026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플러스 3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 관광과장 이현주 2026년에는. 현재 실적 대비 30% 정도 감안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도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그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평균 산술 해보면 한 1,041만 원 정도 수입을 발생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30%가 더 인상된다 하더라도
한 1,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서에는 한 4,1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원가 산정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운영자가 다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 또 적자 본다고 할 상황이 또 생긴다, 이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아까 30%는, 30%와 저희 운영 매출만 가지고 그 예측을 한 건 아니고 그 운영 실적과 주변 인근시설에 현재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관광객 수요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서 아까 그 33%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수입 지출 이걸 뭐 하여간 지금 최근 이 시설에 저희가 일부 좀 시설물 보강하고 하면 이 정도의 위탁료로는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가 이걸 한번 운영해 볼 테니까 이 금액을 맞춰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원가 산정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최초에 원가 산정했던 금액이 있고 우리가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었고, 돈을 적게 써가지고 낙찰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포기 의향서를 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재원가 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운영자 모집을 한다고 의회에 민간 위탁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업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에 원가 산정해 놨던 금액으로 다시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또 만약에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금액이 조금씩 낮춰지지 않습니까?
낮춰지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재원가 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한 것에 관련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연간 탑승 인원을 5만 5천 명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7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때 4,100명이 실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과 너무, 현실적인 운영을 했을 때 확연하게 못 미치는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영상의 이런 부분들은 기업인들은 누구보다 더 공유가 더 잘 되고 할 상황이 물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권고했을 때 과연 응찰 업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과 저희들이 그 행정의 진행을 계속했을 때 이 현재 수탁자가 그냥 뭐 부적격 업체로 판정을 받더라도 운영을 중지해버리면 이 시설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인 운영하는 그 실적을 좀 많이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까? 공중하강체험시설이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행정을 했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칭찬을 해드려야 마땅한 사안입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현주 선제적인 행정과 또 이것은 관광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광 시설물은, 특히 저희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설이 정말 멈추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다시 만회하기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 이미지도 많이, 시 이미지 회복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러 가지로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전문기관이라는 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운영자 모집 공고를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그 용역 업체에게 다시 또 재원가 산정을 다시 한 것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련 조례에 보면 위탁의 해지와 관련해서 제15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탁을 해지할 경우 후속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을 하여야 하며 후속 운영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후속 운영자가 모집될 때까지는 운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운영 수익금, 뭐라고 하죠? 우리 시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을 뭐라고 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위탁료
○ 백성호 위원 위탁료도 그렇게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위탁 기간도 남아 있고 위탁 산정했던 그 금액도 있는데 다시 재원가 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운영자 모집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미 재원가 산정을 해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누가 1억 3,500을 이야기하면 응찰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현재 이 수탁자가 저희 시의 운영과 관련해서 요청한 게 6월 20날 물론 계약 해지 요청을 했지만 그전에, 4월달부터도 이거 운행 중단을 시에서 중단하도록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 꾸준히 이 업체는 사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해지를 안 하면 이 업체가 부정업자로 제재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론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혹시나 또 그런 것 저런 것 감수하고 이게 지금 저희한테 내준 자료 보면 한 달에 약 4,500만 원에 해당되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수하고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 하면 사실 이것은 중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테고, 그다음에 아까 그 원가 재산정함에 있어서 그 동일한 업체를 한 부분은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실에 운영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롭게 그 원가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12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런 차원에서도 기존 업체에 재산정 용역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향후에도 운영할 계획은 없죠?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최근에 안전 검사를 시행했고요. 교통안전공단에 안전 검사를 했고, 그게 보완이 되면 정식적으로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은 굉장히 그 안전 검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저희들이 안전검사 필증을 받는다면 그것은 안전의 검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성호 위원 안전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관련 조례 제11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수시 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할 때는 즉시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넣어 놓고 있는데 이 안전 검사 관련해서는 수탁자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자의 의무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계약서나 조례에 의하면 원래 수탁자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
앉아 계세요, 잠깐.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명소기획팀장 허영호입니다. 저희들 이것에 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정기 검사가 되겠습니다. 방금 저희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안전공단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정기 검사의 의무는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업체가 정기 검사를 하는 의무 사항은 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수시 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저희들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하는 걸 저희들 안전점검이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일상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조례나 계약서상에는 그걸 전부 다 정기 검사까지 다 뭉뚱그려서 이러이러한 정기 검사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 정기 검사를 궤도운송법에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탁자가 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에 대한 정기 검사?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것은 시장의 책무이고, 다른 시설물에 대한 수시 검사, 정기 검사는 수탁자의 의무입니까?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저희들 지금 크게 시설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가 있다면 짚와이어에 관련된 것은 현재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없는데 저희들 권고 사항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중하강체험시설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와 그리고 원가 산정했던 내용하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냈던 그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고,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재원가 산정한 금액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받아놓은 원가 산정 금액으로 운영자를 다시 모집하게 할 것인지 그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새롭게 선정된 용역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같이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모노레일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현장점검 다녀왔을 때 현재 모노레일이 중단된 상태였고 모노레일은 앞서 설명하셨듯이 안전점검 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조치 중이어서 시에서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업체 측에서는 운영을 할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거 새로 지금 산정한 원가대로 3,100만 원에 맡기더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명확하게 그날 현장에서 모노레일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차량으로 운송을 하겠다고. 근데 현재 그쪽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운송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불법인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거기서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무리하게 다른 업체를 찾아서 저희의 책임을 약간, 그 업체에서도 못하겠다고 지금 도망가는데 다른 업체를 찾아서 그 책임을 맡긴다고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어요.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봤더니 짚와이어하고 모노레일, 물론 해남이나 강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효자 사업이 된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보면 통영도 지금 모노레일에서 저희처럼 위험한 경사 있고 똑같은 비슷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멈췄죠.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는 짚트랙에서 하반신 마비돼 가지고 지금 또 거기 소송 들어갔습니다. 업체와. 책임 공방으로 인해서요. 운영, 그런 걸 떠나서.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삼척시 모노레일이 여기 2대 있었는데 저희랑 똑같은 한국모노레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 2대 중에 1대가 지금 완전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했고 나머지 1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낙후해가지고 멈춰야 되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대둔산 짚라인에서도 지금 안전사고가 있었고요. 여수에서도 안전사고가 있었고 함양에서도 짚라인 평창에서도 있었고, 고흥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안전사고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이미 안착된 몇몇 지자체 외에는 이런 안전사고의 책임 소재가 굉장히 크고 운영상의 이윤도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짚라인이나 모노레일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발을 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 업체에서 지금 해지를 한다고 했던 것이 비단 운영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안전상의 문제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자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지점이 있다고 해서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러면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인가. 그 지점도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전사고가 나면 분명히 저희 시에서도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계륵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긴 하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과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또 같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방법으로 고민을 하신 게 풍향·풍속계 설치하시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그건 이제 데이터 만들고 하기 위함이지 그게 궁극적인 안전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은 그럼 앞으로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베어링 결함이 저희도 확인이 됐고 부속품에 대한 계속, 뭐라 할까요? A/S가 발생하면 저희 시에서 그서을 또 예산을 세워서 계속 바꿔주고 해야 되는 부분일 건데, 이것에 대한 지금 운영자 재선정 말고 종합적인 좀, 그게 예측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지금 저희가 아까 모노레일 정기 점검하는 데 6천만 원. 맞습니까? 6천만 원이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 그것 플러스 거기에서 뭐를 보수하라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수리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해서 연간 그러면 운영 업체에 주고받는 돈 말고 그럼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그럼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건지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예산도 또 세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현주 모노레일은 현재 운영 업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모노레일까지 포함해서 짚라인이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함해서 1억 5,600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모노레일이 이용 요금 대비 너무 턱없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좀 크고요. 요금이 사실 모노레일을 운행했을 때, 짚라인도 적자인데 모노레일까지 하려고 하니 더 적자 폭이 크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모노레일을 운영 안 하는 것이고, 사실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안전 검사를 저희들이 한 분기별로 한번 해보게 해서 이 항상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든 현재 잘못된 방식이지만 차로 운행을 하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차로 운행하는 그 작업로는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좀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을 요청은 해놨지만 그게 실제 도로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거기를 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문제될 수 있는 그 안전,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이 업체는 운영을 안 하면서 또 실제 유지 관리에 드는 그런 작업도 실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 유류, 이것을 해서 관리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 유류 자체도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안 하면서 좀 소리가 이상해서 좀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 이런 논리로 계속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게 과연 저희들도 그동안 사례가 없고 이게 정말 유지보수하는 데 얼마가 들 것인지. 이것도 어쨌든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그래서 좀 시에서 주기적으로 좀 분기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을 운행하자는 그런 방침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에서 저도 이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우니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대처를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 업체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저희가 솔직히 이것을 67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업체에 장사하라고 저희가 그 이윤 1억 5천을 받긴 하지만, 업체 장사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저희한테 돈 나눠주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면 특혜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 67억이라는 돈을 공사해 놓고 업체 장사하라고 해놓고 또 업체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거기에 계속 딸려가야 되는 이 구조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채워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테니 이것까지 너희들이 명확하게 해. 안 했을 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초창기라서 그게 안정화 단계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도 또 다른 업체에서 또 운영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면 그때 또 딸려가면서 그 업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타 지자체랑 상황들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궁극적으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 짚라인을 타잖아요. 그 모노레일부터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모노레일을 무조건 하라고 할 건지. 그럼 모노레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좀 촘촘하게 해야 나중에 만약에 이 업체가 바뀌더라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소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다. 업체에서 잘못했다. 저희도 아니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조건 다른 업체를 찾겠다 이게 선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시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도 한 번 운행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할 때 특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사실 이 모노레일 아까 말씀드린 그 기름을 구입했다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구입했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사실 이 업체는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비싸니까 우리는 그거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가능한 영역까지는 좀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가 아니라 공고 날 때부터 조건에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각오할 테면 들어와라,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계약 단계에서 그것 제시해버리면 ”나 이것까지는 못합니다.“ 할 업체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후가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업체에 운영을 시키는 데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방점이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 거기에 방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하여간 공고할 때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위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 다른 걸 하는 게 맞는 절차인가는 저희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팩트체크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올해 우리 관광과에서 그 짚라인 관련해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가 총 2018년도, 2019년도, 2023년도 총 3번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께서 알고 계신 게 공법선정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각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특허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이게 가능 여부라든지 운행했을 때 문제, 가능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발표를 통해서 서로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그중에서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앞전에 현장 보고 때 회의록이 있냐 없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올 초에 시정질의 때 제가 제안평가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시정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획 집행 기준에 분명히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쭉 다 확인했단 말입니다. 보면 집행 기준에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3번 개최한 위원회에 그 연도에 이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이 신설이 안 됐나 싶어가지고 2018년도부터 쭉 다 봤단 말입니다. 다 봤는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신설은 2021년 4월 1일날 처음으로 신설이 됐어요. 2021년도. 그러면 우리 새로 신설된 조항에 제3관이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관 12절, 제3관 2에 보면 보안 유지 및 서약서 징구 해서 ”가.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 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회의록이라는 조항은 없지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보통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개최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그걸 다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공법위원회의 결과로 저희들이 보통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회의록을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모노레일도 있고 짚와이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했고 업체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점수화된 평가 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거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 거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물어본 거였고, 그때 현장 보고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준을 보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 말이랑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 관광과장 이현주 보통 점수를 기록화한다든지 했을 때
○ 박철수 위원 점수 말고요. 회의 내용. 점수 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다퉈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타 부서에도 보니까 그 공법선정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냐고 하니까 타 부서들도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지금 어차피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우리 백성호 위원님과 김보라 위원님께서 원가 산정 이 부분이랑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총 12월부터 6개월까지 총 7개월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쭉 보면 하루 이용자 수, 일 평균을 쭉 뽑아보면 제일 적었을 때가 13명이고 제일 많을 때가 하루에 45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산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재평가한 것은 원가 산정한 것은 하루에 한 106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숫자 인원 이용객일 경우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용객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관광과장님 답변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세울 수는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해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앞서 무슨 원가 산정이 잘못되고 어쩌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걸 더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마는 먼저 관광과에서 먼저 의욕 있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난번 현장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이 1개의 체험시설만 가지고는 과연 그것만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변에 집중해서 그 관광 시설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그 배알도 수변구역에 내년에 캠핑장 한 100면이 좀 개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망덕포구에도 동주의 별빛정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야간 경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지금 현재 이 모노레일 운영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야간에 야간 개장을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 배알도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여기 짚라인을 탔을 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수탁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좀 같이 연계하는 관광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함안에 굉장히 캠핑장이 활성화된 곳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캠핑장 바로 인근에 이런 같이 즐길 그런 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교, 배알도 이렇게 연계 관광지로 포함해서 일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또 제게 주신 관리위탁 총 원가 주셨어요. 6월 30일까지. 근데 어떻게 지금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그 2억 7,200만 원에 관한? 수탁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수수료가 온라인 결제하고 현장 결제, 카드 결제 해가지고 총 680만 원이에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카드 결제가. 온라인 결제랑. 카드 수수료가 몇 %입니까? 몇 %인데 68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수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월별 정산 내역서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업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온 것을 그대로 지금 전달해 드린 거고요. 저희도 그날 저희들이 현장점검한 오후에 자료가 와가지고 그래서 갖다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저하고 그 원가, 저희한테 제출해준 원가 계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검사는 아니지만 쭉 한번 훑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한 20개 항목 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업체 수탁사에 보강을 해달라고 일단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저희들 지금 오전에 저희들 접수가 돼가지고 그 자료가 일단 보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지급 수수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백얼마 들어가 있는. 그거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온라인 카드 판매 수수료가 한 290만 원 정도로 저희들 다시 정정해가지고 일단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는요?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온라인 판매하고 카드 판매료 관련된 것들 해서
○ 박철수 위원 총 다 해서 290이라고요?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예 290만 원 정도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하신 겁니까?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의회 오전이라든가 오후에 지금 의회에 와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그게 산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저희도 아직 제출한, 오늘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훑어보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아까 앞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총 20가지 정도가,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미진하니까 소명을 하라, 이쪽은 의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를 보완을 한, 금액으로 얼마다, 라고까지는 저희들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희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마이너스 난 걸 좀 과하게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네 저희들도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오지가 않아서,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한테 낸 사용료 자체만 해도 액수가 많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6월달에 저희들 운영 중단을 요청했을 때 업체 측 주장으로는 한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저희들 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업체 측한테 들은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봐라, 라고 해서 자료를 일단은 개략적인 것 받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수탁자 더챌린지, 그 현장에서 총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 한 서너 군데에서도 운영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때 우리 처음에 입찰할 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예 알고 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썼을 것 아닙니까.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저희 구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례에서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회의록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제가 혹시 이런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보통 보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도 많은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어디 뭐 시스템상, 이 업체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3년의 위탁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고 이런 것을 시스템상 확인이 불가능하죠?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저희들 지방계약법상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없는 거잖아요.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 업체가 앞에서 해지하고 어쩌고 그걸 전혀 모른다.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지난 얘기지만 이 업체를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아까 앞서 과장님도 말했다시피 이 별빛스카이 짚라인 부분을 진짜 제대로 살려가지고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체가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례에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절차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공유재산법 운영 기준에 저희들 수익이 나는 것은 일반 입찰을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적격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기는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일반 입찰 최고가 입찰이라는 것을 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답변은 동의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앞서 캠핑장이나 이런 거 연계되는 관광지가 생기기 때문에 짚라인을 계속 해야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시티투어라든지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하는 관광 시설로서 발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당장 내일 모레 전어축제를 하는데 지금 그게 과연 제대로 될지,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모노레일하고 우리 짚와이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노레일은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아까 우리 안전검사 중이라고 그랬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검사를 실시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보완 중? 그럼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8월에 해서 지금까지 안 끝났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이제 저희
○ 서영배(중동) 위원 8월 며칠 정도 했죠?
○ 관광과장 이현주 해가지고 보완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보완을 했는데 그 모노레일 올라가는 부분에 풀이 많아가지고 이 풀이 레일까지 침범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그 풀을 좀 제거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자한테 보완 지시를 해놓았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이 우리 정기 안전점검이어서 이번에 한 것은? 아니면 우리 업체에서 안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점검한 거예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운영사 지금 현재 수탁자가 이 모노레일이 뭔가 불안하다, 이런 안전을 언급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정말 안전성을 국가 공인기관에 한번 받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8월달에 받았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모노레일은 한국모노레일에서 수탁을 받았었나요?
○ 관광과장 이현주 거기는 시공사고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한국모노레일은 저희들이 그전에도 몇 번 와서 실제 자체 점검을 했고 이번에 실시한 점검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분야별로 나와가지고 다 점검을 한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점검을? 그러면 정기 점검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시 점검?
○ 관광과장 이현주 정기 점검의 일환인데 11월에 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당겨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부분을 당겨서? 당겨서 좀 해달라?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좀 요청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한 며칠 정도 됐죠? 거의 한 달 되어가죠?
○ 관광과장 이현주 한 8월 20일경쯤에 한 것 같습니다. 중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일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결과는 나오겠네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안전공단에서 다시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다 안전하다 하면 안전 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준공한 지가 언제 됐죠? 준공 검사 맡은 지가?
○ 관광과장 이현주 작년 8월
○ 서영배(중동) 위원 1년 됐잖아요, 지금. 정확히 1년. 근데 정확히 1년인데 어떻게 준공이 안전 준공이 났죠? 그렇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 관광과장 이현주 그 당시에 11월에 정기 점검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당시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뭐 기계적 결함인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아니요.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기계적 결함은 아닌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현주 풀베기,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 올라가는 그 레일 부근에 풀이 많이 자라져 있는 부분 풀베기하고 부속 약간의
○ 서영배(중동) 위원 풀베기는 뭐 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면 풀베기는 아마 금방 끝날 것 같고 부속품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 관광과장 이현주 부품은 소모품 성의 부품이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풀이 이렇게 레일 위로 올라오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누전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그 풀베기를 하고 아예 풀이 못 자라게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하고, 한두 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 풀베기가 안 돼서
○ 관광과장 이현주 풀이 엄청나게 자라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풀베기가 안 돼서 운행을 못 하게 된다는 이 부분들을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 풀베기는 사실 수탁자인 지금 현재 더챌린지사에서 이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이 모노레일 자체를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부분 자체도 아예 좀 관리를 안 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안전 검사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건지 수탁자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냥 얘기를 해보면 현재 짚라인만으로도 운영이 적자인데 이 모노레일을 운행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가의 제품이 들기 때문에 이 모노레일 편도 1천 원 받아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실제 운행을 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그냥 감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처음으로 했냐면 이 모노레일이 정말 안전성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0kg라고 그랬습니까? 하중이? 중량이 700kg 이상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700kg도 안 된다며. 보통 성인 7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 관광과장 이현주 현재 기준은 12인승인데 7~8인승으로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11인승인데 7~8인승밖에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운행할 때는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1천 원을 받고 하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주된 원인인지. 풀베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 부분이 근본적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셔야지.
○ 관광과장 이현주 풀베기는 이번에 검사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안전성 검사, 풀베기,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얼마짜리 사업인데 풀베기를 안 해서 사업을 운행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풀베기는 이번에 검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가 나니까,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승용차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승용차로 운행하는 것은 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사고 나기도 딱, 위험성이 있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경사진 데서 그 운행을 하면 그 사고 날 개연성이 있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갔다 오신 의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경사성에서 사고 날 위험성이 많다는 거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상당히 위험성이...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안전불감증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안전불감증이 그냥 안전불감증이 저는 아니다. 그게 안전불감증이라니까요. 사고 나기 딱 좋은 데다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조치를 해야죠.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다음에 나와서, 사고는 안 나겠죠. 안 나야 되고. 하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누가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할 거예요?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운행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그 안전 검사가 나오면 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운행을 해야죠. 원래 목적대로 해야지 원래 목적 놔두고 그거 운행 안 하고 뭐 임시방편 댐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이것은 저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 운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짚트랙이, 주식회사 짚트랙이 들어왔다가 계약 해지가 됐죠? 2022년 12월달에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짚트랙 할 때 계약 해지되기 전에 여기도 특수 공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이 짚트랙이 우리 선금을 환수하고, 선금을 미리 받은 걸 우리 시에 환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2023년 10월달에 공법 선정을 했죠?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다음 4개 업체가 들어왔네요.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더챌린지가 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특수공법이라 해서. 그죠? 어떤 특수 공법이었죠? 둘 다? 어떤 특수 공법이었길래 된 거죠?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특수 업체가 특수 공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 공법이라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탁월해서 수의계약을 줄 만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이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더 안전성이 보증이 되고 더 효과적이고 더 잘될 것 같다, 그리고 더 건설을 잘한다, 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 특허공법이 위원회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 일수를 보면 그러면 운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특수 공법으로 해서 했으면 잘 돼야죠. 결함도 적고 운영하는 날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운영 일수를 보니까 운영 일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정상 운영된 날이 작년 12월달에 보니까 5일 정상 운영, 부분 운영은 11일, 운영하지 못한 날은 6일,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 자료 6월달만 보더라도 정상 운영은 15일, 제일 많았네요? 그다음 부분 운영은 3일, 미운영은 12일, 그런데 이제 3월달 가장 미진한 3월달에 보면요. 3, 4월달에 보면 정상 운영 4일, 부분 운영 20일, 미운영 6일, 그러니까 정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 일수가 많아야, 쉽게 말하면 장사를 기존대로 해야 이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정상으로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수탁업체에서는 이게 운영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 정상일 수가 이렇게 적죠?
○ 관광과장 이현주 사실 운영은 저희 짚라인은 어느 지역이든
○ 서영배(중동) 위원 짚라인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까 모노레일은 놔두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어느 지역이든 바람, 풍향,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망덕포구 같은 경우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실제 운영을 해보니 늦봄에서 초겨울,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남서풍, 동남풍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짚라인이 내려오는 그 중간 지점 정도에서 굉장히 이런 바람의 영향으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운영이 좀
○ 서영배(중동) 위원 바람의 영향이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짚라인 사업을 하기 전에 바람이 이야기 안 나왔던가요? 바람 이야기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괜찮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 관광과장 이현주 이제 당초에 원가 산정을 할 당시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근 저희와 유사한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갖춘 곳에 평균 운영 사례를 통계로 해가지고 원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운영 일수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당시 때 바람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배알도에서 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처음에는 그거였잖아요. 처음으로 그것.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바뀌었거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다시 바뀌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냐 하면 경치 이야기도 나왔었고, 바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밀어붙인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괜찮다고. 뭐 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만 했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그럴 건데. 아, 그것은 감안해서 하면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수의계약을 하고 특수 공법으로 해서, 그래서 한 줄 알았지, 저도. 그런 감안해서. 그런 기술이 있는 업체인가 보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수공법을 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슨 특수공법이에요? 어떤 특수공법을 가졌길래 이 부분들을. 뭐 때문에. 그거 혹시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었는지, 2개 업체다. 몇 개 업체를 배제시키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수공법이 있었는데 그 어떤 특수공법으로 했었는지. 그러면 안전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바람, 그다음에 뭐 이번에 들어온 것, 여러 가지 풍향계?
○ 관광과장 이현주 풍향풍속계
○ 서영배(중동) 위원 풍향풍속계 이런 거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운영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성은 담보가 되죠.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주 안전성은 담보가 되는데 그래서 좋은데 운영 일 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진이 남으려면.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많이 남으려면 운영 일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단다고 해서 운영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자 폭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정상 운영 일수가 많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원가 산정에 운영 일수를,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켰고 어쨌든 운영 일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우선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광양에 와서 우리 내지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관광하시는 분들이 광양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 짚와이어 타려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왔는데 오늘은 운영 못 합니다. 풍속계. 어찌 보면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러 왔다가 또 허탕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의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 뭐 그거 하려고 갔는데 그게 안 되는 날이래. 갔는데. 그러면 이미지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더라도 운행은 어쨌든 안전이 답보된 상황에서 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안전을 담보하자니 운행을 못 할 것 같고 또 운행을 안 하자니 말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지금 골머리 썩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 안전을 확보하고 어찌 보면 지금 우선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게도 할 수도 있는데 괜히 그랬다가는 의회가, 죄송합니다. 전부 뒤집어쓸 것 같아서 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은. 그러면 이렇게 운영 일수가 적어버리면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망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가 산정이 있었는데 그 원가 산정은 실은 못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원가 산정이 달라버리는데.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업체가 변동도 안 됐는데 1년 만에 1억 3,800에서 3,790만 원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차이가 이렇게 나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전문가 집단이 했는데. 전문가한테 맡겼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용역기관에
○ 서영배(중동) 위원 용역회사에 맡겼던데요. 맡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년 만에. 아니면 그 원가 산정을 할 때 여기 세부 자료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 줬든지. 여러 가지 세부 자료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들도 보기도 하고. 기본 데이터를.
○ 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기본 데이터는 당초 그 업체에서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본 데이터를.
○ 관광과장 이현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에는 사실 아무런 실제 그런 데이터가 없고 인근 지역에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통계나 데이터적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산정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시켰다는 말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줬다 그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의견이라기보다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한 데이터가 있고 현재 이 상황에 오기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운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랑 접목을 해서 현실적인 원가 산정을, 반영이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3,179만 원인데 혹시 이제 지금 일수를 가지고도 이것도 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는 이것도 운영이 안 되죠, 실은? 적자지. 어떻게 내요, 적자인데. 지금 운영 일수 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연명하자는 거예요. 연명하자는 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더챌린지라는 회사가 지금 수탁업체인데 지금 어디 운영하고 있죠? 여기가?
○ 관광과장 이현주 구례 운영하다가 거기도...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인근은 구례죠? 구례도 여기가 수탁업체에 했다가 그만뒀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구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공사도 시설 공사도 여기서 했던가요? 더챌린지에서?
○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서 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공사하고 운영은 못 하겠다. 그러면 수탁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하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몇 군데를, 그러니까 구례도 마찬가지,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 들어왔다가 이 정도면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적자입니다. 이거 적자 나도 너무 많이 적자 납니다, 하고 빠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그렇게 판단이 안 돼. 한 군데도 아니고. 제가 사업자라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저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손 들었어. 그럼 여기는 손 안 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와서 똑같이 손 들어.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나오는 게 좀 의심도 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시고 얼마 안 돼서 다 손 들고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들었죠? 예산이? 60억 들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69억 들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69억? 69억 들어서 3,170 그대로 하더라도 3,179억 수탁을 준다?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 시설을 꼭 뭐 시설비 투자 대비 그런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광양에 망덕포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관광 시설에 있다는 그런 측면과 같이 또 주변 연계하는 관광 시설 차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하는 말이 관광 시설을 좀 뒤에서 좀 손 떼라, 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손댔다가 실패하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 때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테마파크 같은 데도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절대 저기 시에서 직접 투자하지 마라. 관광 시설은 민간사업자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안 하는데 어쩔까요? 데리고 오게끔 해야죠. 조금이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오면 다 실패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숲속 야영장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29억인가 들었어요. 근데 수탁 비용이 천오백 얼마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시민들, 어찌 보면 시민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 돈으로 해놓고 수탁 비용을 오면, 이게 과장님 이게 사업이 아니고 수익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 복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관광 인프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그걸 돈으로만 경제적 이득으로만 아웃풋으로만 보기에는 힘들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 69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년에 1억 정도는, 1년에 1억 받는다 해도 나무랄 것 같아, 시민들은. 근데 3,100만 원, 그다음에 30억 원 들어가고 1,500만 원, 이거 거의 공짜죠, 지금. 그거 받느니 서비스 좋게 해서 더 운영 열심히 하는 게 더 낫겠네. 아예 공짜로 하고, 실은.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지금 문제를 해결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연명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정말 하려고 하면 아까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 지금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 이거 위험해서 안 됩니다. 이실직고 해서 위험해서 이거 사고 나면 이거 어쩔 겁니까? 시민 안전이 먼저인데. 이거 하지 말고 일단 모노레일을 운영하게 합시다. 모노레일 운영하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운영시킬까요? 아니면 돈을 아예 없애버릴까요? 지금? 사실대로 가야지. 그래야 살려지는 거지, 지금 뭐 살짝 다른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노레일 만들어놓고 모노레일 운행 안 하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것이 적자 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지금 이미 문제는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놓쳤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데 앞으로 하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돈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걸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는 게 맞죠. 그냥 그거 놔둬버리고 다른 편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해놔도 또 그렇게 될 건데 문제 또 계속 나올 건데 언론에 계속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한번,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정말 직접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 하려고가 아니고. 근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랑 팀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힘드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빠른 길은 문제 해결,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놓고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돈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걸 직접적으로 따져보는 게, 그게 맞지 계속 밖으로 옆으로 사이드로 돌려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오늘 처음 질문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답변, 또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우리 시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전제로 해서 이 짚와이어는 사업을 한 것이죠? 수익을
○ 관광과장 이현주 우리 시 관광 인프라 구축
○ 정회기 위원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자에게 어떤 사업장은 돈을 주면서 좀 관리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수익이 날 것을 예측해서 돈을 또 수탁자한테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짚와이어는 우리가 수익이 날 걸 예측해서 돈을 받고 지금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정회기 위원 우리 타 과에 보면 특히 도시과에서는 시설에 수익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주면서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짚와이어가 적자를 계속 본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수익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관도 돈 받는 경우 있어요. 영화 볼 때요. 그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하고, 또 예술창고 같은 데도 카페에서는 하죠. 그런 경우에는 또 공익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짚와이어가 적자를 계속 보고 방금처럼 어떤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라면 돈을 주고 관리를 하실 겁니까? 적자가 난다면.
○ 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한번, 혹시 이번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만약 적자가 예측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면 수탁자에게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버릴 겁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광양읍에 있는 마을에 있는 관광명소사업 했던 곳은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관리를 못하고 스톱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시설 사업 투자했던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폐기돼야 될 문제도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난다면 관리를 해야 된다면 수탁자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한 분야에 또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반하는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요, 위원님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장시간 이렇게 질의답변이 이어지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지막 제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때로는 사업이 아, 그때 세웠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이런 뒤돌아보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의 결정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안전검사, 또 새로운 위탁 사업자, 이렇게 해서 기 설치돼 있는 사업 한 번 더 다시 잘 해 보겠다라는 의지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위원장 박문섭 그렇다면 이제 우선 기본 전제는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한 세트로 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위원장 박문섭 그 작업로를 통한 자동차 셔틀, 이런 건 배제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박문섭 그다음에 혹시 전국의 타 지자체에 이 짚라인, 모노레일 사업을 하는 개소 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시에서?
○ 관광과장 이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까 구례랄지 강진이랄지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현주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본적으로 우리 220여 개 지자체 중에 이 짚라인 사업이 시도를 했다가 계속 지금 운행이 되는 데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조사 안 해보셨는가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또 운영 사업자는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건 안 해보셨는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운영 사업자, 이 모노레일, 짚라인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것도 그리 많진 않을 거잖아요. 이건 안 해보셨는가요? 맨날 이 더챌린지, 몇 개, 이것만 보고 갑니까? 좀 더 넓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 안전성 이런 것에 우리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 업체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운영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좀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 관광과장 이현주 데이터는 한번 파악해 보고
○ 위원장 박문섭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이제 또 이건 작은 소수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요금이 좀 비싸다.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광양 것이 경쟁력에서도 결코 앞서지 않는데요. 강진이나 타 지자체에 설치된 짚라인에 비해서 우리 섬진강 이 짚라인이 더 경쟁력에서 앞서지 않는다는데, 그런가 하면 가격 경쟁력도 좀 없다. 좀 비싸다.
○ 관광과장 이현주 요금이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거의 저희가 책정할 때 반영했고요. 조금 할인율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광양 시민 50%
○ 위원장 박문섭 관광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 요금을 주고 타고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바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사용료도 지금 아까 거의 1/5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용료도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필요도 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혹시 하실 것 있는가요? 박철수 위원님 짧게 가볍게 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미국 사례 보면 메이저리그 야구 있지 않습니까? 명문구단 같은 경우에 보면 1년 임대료가 아마 100달러인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0달러, 금액에 상관이 없고 그 명문구단이 자리함으로써 그게 부가적인 수익이 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책정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지금 적자도 감소하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에 연계되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유지는 돼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우리 그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용료가 과하다고 그러면 타 지자체랑 그렇게 똑같이 가지 말고 전면 무료로 가든지 아니면 진짜 뭐 1천 원 한 장 갖고 탈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관광객은 더 이용객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짚라인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오면서 “저기는 무료란다. 천 원이면 탄다더라.” 그러면 지금보다 숫자가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더 오면 거기서 뭐 식사를 하시든 뭘 사 먹든 더 늘어나지 않겠냐. 굳이 그 금액에 계속 쌓여 있지 말고 아예 오픈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냥 천 원짜리든지 아니면 백 원짜리든지 아니면 전면 무료하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나는 거
○ 관광과장 이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전면 무료로 가면 좀 전에 정회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저희들이 뭐 예산 지원만 된다면 거기 이용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이용 쿠폰 식으로, 매화축제처럼 이용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관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어느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 박철수 위원 아니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 관광과장 이현주 한번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박철수 위원님과 정회기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공감은 갑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위탁료 3천만 원,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봐서 좀 더 그쪽에 진월 망덕이나 광양시를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죽자고 하면 살 길이 안 생기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게 하면 이용자는 급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참 곤혹스럽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 우리 또 서영배 위원님 말씀, 우리 박철수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말씀 지적 사항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질문이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참 저희들도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럽고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이 시설을 그만둘 것인가. 또 그러기에는 상당히 또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회를 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느 단계에서 또 방향을 또 정할 시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승인해 주신다면 아까 그 운영 계약 상에도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5호,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에 대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위탁 사항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문화도시 조성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 실행, 기타 광양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연 7억 원에 3년간 총 21억 원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운영 계획입니다. 명칭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사무실 위치는 광양읍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포함 7명이며 운영 방법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위탁 운영입니다.
다음 쪽 소요 예산은 연 7억 원에 3년간 총 21억 원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4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 시민 육성 및 문화 다양성 확보 2개 사업, 도시 전환을 위한 시민 도전 외 5개 사업,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 외 3개 사업, 국제적 예술 교육 플랫폼 기반 구축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쪽 2번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규모는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198㎡로 운영 사무실과 회의 및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3번 민간 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문화도시 조성 활동 경험, 역량 등 전문성과 다양한 문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우리 시 문화도시 사업의 연속성과 고도화를 위해 현 문화도시사업단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 4번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전체이며 민간 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전문조직의 문화적 역량 활용, 역사 문화 공간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문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그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원래 조직된 그 취지가 뭐였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를 이제 바라보고 지금 저희가 5차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는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에 따른 연계성으로 해서 차후 문화도시를 바라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플러스해서 단순히 법정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문화도시로서의 문화적인 삶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하는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요. 처음에 저희가 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법정 문화도시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들을 주요한 기능으로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몇 차례 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기능이 시민들의 그런 문화적인 기회를 함양하고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런 경험적인 콘텐츠들을 꾸려나가는 역할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는 위탁 사무에 보면 아직도 제일 위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의한 사업의 기획, 관리, 총괄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으며, 이제 사업 프로젝트 실행 및 매개, 뭐 이런 식으로 문화도시사업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조례 자체가. 저는 이게 이 조례 자체를 좀 바꿔서 이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이 사업단 자체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광양시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 매개체를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들을 살리는 포커스가 더 주요한 기능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조례에도.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걸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문화도시3.0 그게 부수적인 걸로 가야지 지금 현재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계약을 연장할 때도 저희가 당위성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법정 문화도시 지향점도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실현시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례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은 단지 법정 문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우리가 꼭 법정 문화도시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도 포함된 것입니다. 법정 문화도시만 한 것은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하여튼 그 지점에서 조금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시행 과정에서도 재정립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3년이라는 또, 하면 또 저희 문화도시 도전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지금 2027년까지입니다. 5차가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역량이 차곡차곡 쌓이면 저희도 법정 문화도시를 도전하고 그로 인해서 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국비사업이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문화도시사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5차 대한민국, 예 그것은
○ 김보라 위원 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문화도시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문체부 전체적인 계획은 문화도시3.0 해가지고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타이틀이, 국제적인 글로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마 그러면 이 센터는 뭐 하는 센터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에 센터가 존재하는 가치를 더 높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센터는 센터의 고유 기능을 하면서 공모사업은 부의 기능을 갖고 가야지, 이게 계속 연속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없애버리면 그 단체의 사업단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사업은 특히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게 3년간 21억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매년 7억으로 해서 3년
○ 김보라 위원 그럼 7억에 지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고용을 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이 지금 위탁 재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인력을 그럼 3년 재계약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문화도시사업단. 그 단으로 구성된 분
○ 김보라 위원 예 그분들에 대해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이번에 요청한 민간위탁 동의와 함께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동의 요청인 겁니다, 지금.
○ 김보라 위원 근데 저희가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노동법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거기 단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 쪽에서는
○ 김보라 위원 지금 3년이 계약이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애매한 지점이어서 나중에 알아보고 설명 좀, 노동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당초에 2015년 도립미술관 유치 후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또 설치되었는데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화도시센터 플랫폼 사무실이 공원과에서 칠성공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했던 건물 중에 하나를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 상태가 그 당시에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사용한 후에 철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과에서 도시과로 이양을 해줘서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층에 비가 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수 문제 때문에 공교롭게도 문화예술과보다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과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 기존에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공원 본래의 모습을 돌려주는 게 옳다 싶어서 철거를 좀 권유하고 싶은데 또 다른 공모사업 안에다가 지금 소위 정주형 생활 도시, 이런 재생사업 같은 데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건물이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맞고 본래 공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도시센터가 우리 시에서 또 과에서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루어질 때 이런 게 좀 재구성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 재구성될 때 뭔가 좀 다시 좀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늦어지니까 이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기다렸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늦어진다면 이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어떤 역할이 더 증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설립, 어떤 예정이?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전남연구원에 지금 타당성조사 검토 중이고요. 9월 12일까지가 만료 기간입니다. 거기에
○ 정회기 위원 그럼 당분간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건 언제쯤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들 2차 또 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정관 작성을 하다 보면 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요액이, 그 재단 설립에 필요한 소요액이 타당성 조사 결과 하다 보니 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의견 수렴도 더 하고 또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같은 것을 좀 더 깊이 조사를 해서 좀 단단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내후년 정도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재단 설립이 좀 늦어진다면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이 증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다면 지금 우리 학술림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학술림이 건물이 3동이었는데 세 번째 동은 철거가 되고 두 동을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탁받아서 그 사무실 공간도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집 있잖아요. 두 번째 집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문화 프로그램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첫 번째 집은 하는데 두 번째 공간은 안 하고 있던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프로그램 하고
○ 정회기 위원 두 번째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현재의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그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좀 생각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이 과거에 이 공모를 준비할 때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5억도 있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7억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예산이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합쳐서 3억 9천이고, 7억 중에. 나머지 3억 1천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걸 마중물로 삼아서 운영비를 가지고 공모를 많이 해서 좀 더 활성화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단체에 보조금 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그 보조금 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7억 7,800 정도 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화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이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지만 문화예술재단이었고 우리 과에서만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못지않은 예산이 좀 증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되죠,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135억, 한 140억
○ 정회기 위원 %로는 어떻습니까? 한 4점몇% 안 돼요? 5%가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물어보는 것은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좀 작습니다. 그것은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비중이 그만큼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관광, 굉장히 외쳐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예산 대비 우리 문화예술,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집념을 가지고 하려면은 예산이 너무 너무 적다는 좀 생각을 가져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문화도시센터 이전 문제라든지 또 다른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좀 문화도시 예산이 좀 증대돼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변화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대비해서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우리 과에서 다 대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는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역할 증대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이제 무조건 문화도시센터에만 미루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3.0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예산 증액을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아무튼 우리 시에 대한 문화도시, 문화에 대한 활동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박철수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회계 감사는 회계 법원에 의해서 회계 감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회계 감사는 언제 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건 언제 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매년 저희는 12월에 받았습니다. 좀 더 일찍 받아야 됩니다. 올해만.
○ 박철수 위원 보통 12월달에 받는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박철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수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재계약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금 문화적인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행사나 가서 눈으로 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매번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성과 평가겠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들이 나름 성과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매년 자체 평가 성과 공유회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매년 말에 성과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위탁 기간을 물어본 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0일 이전이면 이제 지금쯤 9월 달이면 이제 성과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먼저 성과 평가가 같이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성과 평가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9월달에 올라온 게 또 7억이라는 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달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90일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 요청을 한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좀 그 기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90일 전에 또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제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지만 딱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좀 일찍 시작해서, 성과 평가를. 그 3년 뒤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 평가표를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좀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우리 언제 설립을 했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2023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때 센터를 만든 목적이 우리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사업의 지속성...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안타깝게 됐고, 열심히는 했는데 안타깝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것을 앞으로도 이걸 좀 시도를 하고 좀 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기자, 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들이 이게 그래서 해년마다 7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이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지금까지 기존의 지역 특화,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을 계속 해오던 그룹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노하우는 가장 많은, 문화도시와 관련된 노하우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실은 솔직히 문화도시 선정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문화도시 선정되는 것보다 문화도시 바탕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죠? 요즘에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우리 패션팬이라고 들어봤어요? 패션팬 몰라요? 패션팬. 우리 팬이 있는데, 우리 스포츠에 팬이 있잖아요. 팬. 좋아하는 광팬. 근데 패션팬이라는 말도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좋아하는 팬들 중에 “야 너는 패션팬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거든. 팬은 팬이에요. 그거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야구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다 동료들이 다 야구 이야기만 해. 그러면 자기가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팬인 것처럼 많이 활동들을 해요. 팬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서 흔히 그냥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서 “당신 패션 팬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것은 아닌데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 보여주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들도 많이 되는 걸 저는 봐왔거든요. 일명 그걸로 비유하자면 일명 패션 정책, 보여주기 정책. 근본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뭐 그거 선정하기 다음에 또 시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왜,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을 만들지,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이런 부분들 고민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지원 조례 제13조 3항에 보니까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의 기획 관리 총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3호가 되겠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닙니다. 1, 2, 3호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것은. 어떤 사업들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지금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 2, 3호에 관련돼 있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센터의 기능이 좀 방대한데, 말은 아주 방대한데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교육도시 광양을 지금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교육도시 과정에서 이런 문화도시의 사업이랄지 시민들한테 문화적 삶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생활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랄지 문화 교육 사업이랄지 문화 기획자들을 양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런 프로그램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사업들이 여기에 있는가요? 아니면 회원들이 느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회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을 위한 거죠. 저희들이 뭐 아트살롱이랄지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들은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프로그램 시민들한테 하는 거고, 동행상점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시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홍보는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열심히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가봐서 원님길, 이런 분들 행사장에 제가 가봐서 이제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21억을 투입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것은 또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7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 이야기도 나오던데 올해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 하반기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도 나오던데. 하반기 한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장도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올 하반기 때 문화재단 만든다고. 그런데 뭐 또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보다 또 여건 변화가 있었겠죠.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 여건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 아까 좀 패션 정책?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생활의 향유는, 문화 향유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1년, 2년 이런 거 아니고 지속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거니까 문화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건데 어떤 정책적인 걸 쏟아내는 것은 보면 단편적인 정책들이야. 그리고 끝까지 가는 정책들이 아니고 이것도 달라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좀 패션 정책 비슷한 느낌들이 들어버려서, 뭘 하기 위한 정책. 근본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시민들이 향유하는 이런 넓히는 정책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해버리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저희가 광양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희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목표는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갖가지 문화계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랄지 예술이랄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초에 전년에 기획해서 내년에 또 선보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뭐 정책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실질적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 질,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화 쪽에 많이 중점을 둔 건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6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꿈수레, 덕례 수시아, 2개소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내년에 신규 설치 예정인 용강 광양의봄 1개소도 함께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565만 2천 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9월 중에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를 하고 10월 중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법,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꿈수레, 덕례 수시아, 용강 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그 민간위탁이 지금 각각 다른 곳에 돼 있는 곳도 있고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를 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간 지원액이 보면 다 동일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정원 인원이 30명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딱 정원만큼 30명이 다 채워져서 운영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정원이 미 돼 있고, 나머지는 정원에 거의 가깝게 채워져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원이 이제 따라서 조금 예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조금 차등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30명 이상은 못 받겠지만 미달돼가지고 15명 운영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똑같은 예산을 준다고 하면 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용 아동 수 현황하고요. 그런 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 이용 아동 수도 매달 조금씩 달라지죠? 방학 때 좀 몰리고 방학 아닌 기간에는 조금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방학 기간 동안은 거의
○ 김보라 위원 풀로 차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풀로 차 있는 부분이고 방학이 끝나면
○ 김보라 위원 학원 때문에 가야 되고 해서 많이 빠지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그 지원비가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연간 그러면 월별로 이용자 수가 센터별로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정회)
(18:16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3개”를 “50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의 모니터링단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를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안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재위탁할 것을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