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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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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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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7월 16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2.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2.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 교통과)

3.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디지털정보과)

4.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 신산업과)

5.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철강항만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활임금 조례안과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회기 의원이 발의하신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발의하신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1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일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광양시를 위해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수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저 임금을 넘어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적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상으로 생활임금, 최저 임금, 출자·출연 기관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광양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임금의 수정 및 산정 근거, 적용 대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임금 산정기준으로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하며 결정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생활임금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며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입니다. 생활임금 지급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노동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투자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 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니만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은 본 조례안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활임금 제도 도입이 현재의 시대적 요구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백성호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시·군에 따르면 조례제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 발의의 생활임금 조례는 임금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뿐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024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조례는 예산편성과 집행 없이는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공무원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순서별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

○ 전문위원 박종태 지금 공무원 임금은 지방 보수 규정에 의해서 임금 표가 다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금은 공채 부분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죠?

○ 전문위원 박종태 지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매년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부분은 현재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종태 지금 공무직 부분도 행안부에서 우리 총액 인건비에 맞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그걸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총액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액 부분을 정해주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임금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박종태 네.

안영헌 위원 만약에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도표 한번 띄어 줘보세요.

(자료 화면)

9급 공무원과 공무직 임금 비교 한번 저기 도표를 보면, 잠깐만요. 직원분들 오셔서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자료 건네며) 이것 좀 나눠주세요. 도표를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공무직과 그다음에 공채 부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하에서도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하에서도 6호봉하고 7호봉은 공무직이 더 많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생활임금을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활임금제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총액제 부분을 넘어버립니다. 총액제를 넘으면 페널티를 물든지 아니면 직원을 몇 사람 그만두게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님.

백성호 의원 방금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건 안 여쭤봤습니다.

백성호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영헌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무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기간제는 따로 여쭤볼게요.

백성호 의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

안영헌 위원 그만요. 제가 여쭤 본건요 공무직만 여쭤본 겁니다. 기간제를 따로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자료 또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저 답변이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백성호 의원 공무직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2025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1만 1,930원이죠, 1만 2천 원이 못 됩니다. 1만 2천 원이 못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생활임금 정도의 수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직은 지금 현재 1만 2천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1호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호봉에 해당하는 분들이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수준의 생활임금을 우리가 도입한다손 치더라도 공무직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되고 거기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연 30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자꾸 엇나갑니다.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란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올려주고 싶습니다.

백성호 의원 네.

안영헌 위원 저는 올리는데 반대 안 한다고 이 앞번에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총액임금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넘기면 페널티를 물고 안 넘기면 직원을 일부 그만두게 하거나 아니면 그만둔 인원을 다시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백성호 의원 기준인건비를 총액 인건비가 아니고 기준인건비인데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일은 없으니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안영헌 위원 아닙니다. 현재 지금 임금협상을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하고 협상하는데 총액임금제 안에서 협상합니다. 연 3% 정도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느는 건데 이 부분만 가지고 협상해야 되는 거지 이걸 초과해가지고 하면 아까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제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나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안영헌 위원 기간제는 이거 끝나고 바로 여쭙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안영헌 위원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생활 인건비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액임금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인건비를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면은 넘는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성호 의원 위원님

안영헌 위원 인원을 그만두는 인원을 안 채워 넣든지 아니면 직원을 그만두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 혹시 이 얘기 할까 봐 좀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가 직군, 직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직군 통상임금 2025년도에 결정된 부분이 190만 5천 원으로 지금 합의가 되었고 아직 조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것은 이제 올해, 내년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호 의원 올해 것입니다. 올해 건데 전라남도 생활임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2천 원에서 70원 빠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1만 2천 원으로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통상 시급이 1만 1,685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1만 2천 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315원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315원인데 일당으로 따지면 2,517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6만 5천 원 정도가 더 주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무직이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안영헌 위원 지금

백성호 의원 1만 2천 원 이하로 임금을 받는 공무직이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1만 2천 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394만 5천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준비에 초과할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헌 위원 생활임금 관련해가지고 공무직 부분이 다섯 분이라고요 현재?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백성호 의원 1만 2천 원으로 결정했을 때 다섯 명이고 예를 들어서 여수시 기준으로 한다면은 초과되는 분이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여수시는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그다음 도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다섯 명을 가지고 조례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직을 전체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호 의원 의원님 지금 공무직에 만약에 적용이 돼서 기준인건비가 초과할 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헌 위원 아까 전에 도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하면요. 도표 한번 보시죠. 좀 전 도표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

그것 말고요. 이 도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생활임금을 적용해가지고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백성호 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같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시는데

안영헌 위원 아니 방금, (손짓하며) 드리십시오.

백성호 의원 저한테도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

안영헌 위원 그런데 저 이야기는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임금 관련 해가지고 1호봉부터 49만 원이 늘어나고 마지막에 10호봉이 3만 6천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방금 다섯 분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생활임금이 어떤 다섯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호 의원 전체가 적용되는데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가 지금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안영헌 위원 생활임금 지금 이 도표를 보면요.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도표를 보면요. 생활임금을 누구는 적용시키고 누구는 적용시키고 이게 아니고요. 현재대로 생활임금을 전라남도 고시액이 지금 제대로 된다 그러면 고시액이 249만 3,370원입니다. 그러면 1호봉이 지금 저희들 공무직이 받고 있는 게 180만 원이거든요. 이거 다 적용하면 임금 역전 (자료 가리키며) 저쪽 뒤에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 예.

백성호 의원 공무직 예를 들어서 전체 정원에 대해서 1호봉부터 예를 들어서 쭉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통상임금 표가 결정되어 있는데 호봉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호봉별로 인원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호봉에 해당하는 사람은 5명이고 2호봉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이고 이런 식으로 호봉별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여수시

안영헌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는 제가 좀 잘라야겠습니다. 뭐냐면 생활임금이란 지금 전라남도에서 고시해야 되는 금액이 생활임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아닙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이 들쑥날쑥합니까?

백성호 의원 아닙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요?

백성호 의원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안영헌 위원 확인하고 한 겁니다.

백성호 의원 전라남도의 생활임금은 11,930원이지만 전라남도의 생활임금은 전라남도에서 채용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이지 22개 시·군에서 채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광양시에 적용돼서 광양시에서 자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은 적용되고 어느 부분은 적용 안 된다는 부분을 생활임금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체는 저는 생활임금을 광양시에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뽑아둔 자료입니다. 저게

백성호 의원 누가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제공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정확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영헌 위원 아뇨, 아뇨 생활임금이

백성호 의원 위원님 말을 계속 자르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해서 22개 시·군에 다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여수시 생활임금은 10,990원입니다. 그리고 해남군은 11,140원이고

안영헌 위원 아니요, 스톱이요. 저 총무위 가야 되기 때문에 논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은 그러면 공무직에 방금처럼 어디 어디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11,930원이 전라남도 아까 그것은 백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 공무직에 전체를 적용하면 방금 저 도표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만 드리고 다음번 다른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조정할 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공무직은 이 생활임금대로 적용을 만약에 하나도 터치 안 하고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 도표대로 되는 거고 두 번째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조합하고 공무직 관련해서 시하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 생활임금이 아니라도 생활임금 이상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단체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임금을 갖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안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에서 소속된 근로자나 우리가 채용하는 기간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공무직은 노동조합이 있지만 기간제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자꾸 기간제, 다음번 기간제 내놓고 말씀하시죠. 공무직은 그 정도 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백성호 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공무직의 인건비가 올라가서 기존 인건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우리가 12,000원 정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했을 때 5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안영헌 위원 아니요, 그 주장만 하지 마세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0,930원 전라도 안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 백성호 의원님은 넘는 부분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백성호 의원 위원님 넘는 사람들한테는 안 줍니다.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는 분들한테는 생활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전라남도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11,930원을 처음 공무직 들어가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백성호 의원 11,930원을 하게 되면 1호봉만 부족하죠.

안영헌 위원 아니죠, 5호봉까지도 다 부족합니다. 저 자료에 보면

백성호 의원 위원님은 지금 2025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비교하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의 공무직은 2024년도 임금 표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 임금 표를 비교해 주셔야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공무직 본봉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자체가 저는 11,930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무직을 다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런 차이가 나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총액임금제를 넘어가는 부분이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표만 가지고도 기존에 공채로 들어왔던 분들 공무원보다도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의 논리는 지금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차이가 예를 들어서 안 난다거나 혹시나 공무직의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안영헌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공무원 월급은 국가에서 아까 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는 국가의 기준을 되도록 법률안 조례안도 법률안을 따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채 공무원보다도 시에서 채용하는 공무직 부분이 더 국가적인 임금체계를 넘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백성호 의원 일단은 공무직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를 넘지 않는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안영헌 위원 넘습니다. 지금 이대로 보면

백성호 의원 일단 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안영헌 위원 아니요. 제가 이 자료 부분 가지고 다음번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왜 공무원과 공무직을 이렇게 상대 비교하는 것입니까?

안영헌 위원 상대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상대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안영헌 위원 인건비라는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입사해서 나가는 부분이 어느 한 사람 차등을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비슷하게 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저년차 공무원들의 임금이 박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전국지방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공무원 보수 인건비 기준을 다 정하는데 저년차 공무원들의 임금이 박봉이기 때문에 이 임금을 생활임금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소한 생계를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으로 보장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백성호 의원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그걸 하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해야 되죠?

안영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가 이 정도니 예를 들어서 공무직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전형적인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안영헌 위원 아니요. 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재 넘어 있습니다. 넘어 있는 5호봉, 6호봉, 7호봉은 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양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폭까지는 서로가 괜찮은데 지금처럼 임금 역전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임금 역전이 1호봉분은 49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올리든 안 올리든 생활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든 이 부분은 차후 문제지만은 첫 번째는 이렇게 돼버리면 총액임금제가 넘어간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총액임금제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인원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대주십시오. 지금 생활임금

백성호 의원 근거를 지금 계속 제시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안 받았습니다. 저는

백성호 의원 지금 말씀으로 드리잖아요.

안영헌 위원 다섯 분이라는데 저는 전체공무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 전체공무직이 전체공무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안영헌 위원 조례가 전체공무직이 아니라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는 예를 들어서 공무직에게 우리가 돈을 더 줍니까? 시간당 예를 들어서

안영헌 위원 지금 생활임금액이 적용된 게 저 부분인데 저걸 주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저렇게 생활임금이라고 하시지 말고

백성호 의원 아니 위원님 생활임금은 적용을 예를 들어서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결정하면 결정한 생활임금액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해당하는 것이지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생활임금을 12,000원으로 결정했는데 시간당 15,000원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지급합니까?

안영헌 위원 지금 그거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도표 저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그러면 저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호 의원 저 도표를 제가 지금

안영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도표 아까 드리라고 했는데 왜 안 드려?

(자료 화면)

이건 말씀하신 생활임금을 가지고 공무직 임금을 적용해 놓은 이 부분이 자료입니다. 저게

송재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저기

송재천 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끄니까 나중에 개별로 더 토론하든지

안영헌 위원 아니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 총액임금제에서 어긋난다는 부분하고 아까 인원 감축이 되어야 한다고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백성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공무원 월급 급여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고 공무직은 아까 노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계약직 부분은 맞습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것은 사실인데 기간제만 말씀드리고 총액 임금 벗어난다는 부분하고 기간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관련되가지고 그거 한번 올려주시렵니까?

(자료 화면)

나중에 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부분을 두고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관내 순천시·여수시·목포시·나주시 해서 광양시하고 비교해놓고 순천시는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8만 4천 원 정도가 저희들보다 적고요. 그다음에 여수시는 1만 원 정도가 임금이 더 높습니다. 목포시 적용한다는데 12만 4천 원 정도가 더 작고 그다음에 나주시가 8,360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 도표를 보더라도 구태여 생활임금을 안 하고 최저 임금제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 임금제로 하더라도 각 시의 근처 순천시·여수시·목포시·나주시의 예를 보더라도 큰 임금 격차가 없는데 구태여 생활임금 발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아닙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갖다 넣어놔도 또 저쪽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직시 안 하고 생활임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첫 번째 도표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감내하는 부분을 알고 가서 넘겨줘서 감내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직과 공무원 부분 그다음에 광양시·순천시·여수시·목포시·나주시 관련해서 계약직 전체 통계 된 임금 표를 제가 조사해서 했는데도 큰 차이가 없더라 근데 절실함은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근로자들이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안 살림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를 물어가며 아니면 직원들을 감축해가며 이 생활임금 법을 구태여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조례 발의 건 때문에 이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 예, 하십시오.

백성호 의원 위원님은 생활임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주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앞뒤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저임금법에서 우리가 조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노조에서 어느 정도 공무직 임금 관련해가지고도 충분히 최저임금법으로도 최대한 올릴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액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 위원님, 질의하시러 가신다면서요.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은 이제 조례 조문부터 구체적으로 보시자고요. 제1조 지난번에는 “삶의 질 향상” 용어를 쓰셨는데 이번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백성호 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이돈견 위원 지난번에 목적하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하고 좀 바꾸셨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백성호 의원 목적은 지난번하고 지금 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이게 고민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삶의 질 향상”으로 지난번에는 쓰셨는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쓰셔서

백성호 의원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면 일하는데도 좀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급여만큼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받는 임금과 좀 더 임금이 올라가면 자기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문구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도 고시하고 물가 상승률도 고시하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도 고시하고 이런 문장인데요. 그렇습니까?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저 임금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돈견 위원 아니 저는 이 문구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가 상승률도 고시하냐? 이거죠.

백성호 의원 물가 상승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이 문맥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과” 이렇게 쓰셔야 해요.

백성호 의원 물가 상승률은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참고하는 거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가 상승률이 되거든요.

백성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생활임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고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고시하는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소요되고 있고 그런 관계로 다음에 예산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12월 31일까지 고시 기간을 시한을 정할 필요 없이 10월 말일까지도 가능한 거 아닐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7조에 “생활임금 결정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내고 싶고요. 부칙에 보면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6년 1월 1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 맞는데 최초 생활임금 지급일을 1월 1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호 의원 지급일은 1월 1일로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돈견 위원 그렇죠?

백성호 의원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돈견 위원 “지급”이라는 용어는 지급 당사자들하고

백성호 의원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돈견 위원 이 내용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투자경제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최저임금법에 보면 제5조2항에 보면요,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한테 배포된 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통상 일반기업체는 3개월 이내 OJT 기간이라고 해서 최저 시급하고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구조인데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 경우 이렇게 최저 임금하고 다른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 조건에 대해서 5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내라고 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같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부분을 말씀 들어 보고 싶은데요. 백성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올해 물론 내년도 최저시급이 이미 발표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해도 좋고 올해로 보면 2025년도의 생활임금을 여수시든 전라남도에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시가 만약에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시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까?

백성호 의원 지난번 조례 발의했을 때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을 2025년 우리가 5월 15일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기준내역을 부서별로 받아봤었는데 당시에 5월에 214명 정도가 채용되어 있었고 여수시 기준이 생활임금이 10,0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적용했을 때 대략 2,97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2,970만 원이요?

백성호 의원 달에, 달에

이돈견 위원 한 달에?

백성호 의원 한 달에.

이돈견 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러면 제가 투자경제과에서 받은 내용으로 보면 한 달에 3천만 원이 덜 소요되네요? 그러면 1년으로 보면 많이 잡아도 3억 6천 추가 소요된다고 보는 거죠?

백성호 의원 여수시 기준으로 했을 때 여수시 생활임금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돈견 위원 예, 10,990원으로 봤을 때

백성호 의원 10,990원이고 전라남도 생활

이돈견 위원 올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이잖아요?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10,030원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적용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백성호 의원 당시에 214명을 산출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214명?

백성호 의원 214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여수시 기준으로 하니까 이 정도 대략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이돈견 위원 투자경제과장님 지금 백성호 의원께서 추산한 자료하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우리 백성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추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여수시 같은 경우 7% 최저 임금의 7% 정도 6~7% 정도 될 겁니다. 그런다면 저희가 최저 임금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500명을 적용하면 6억 3천인데 반 정도 250명이다 그러면 3억 4~5천 되고 거기다고 이제 이것은 순수 급여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10.6%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10%일 경우는 500명 일 때 약 12억 5천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예.

백성호 의원 투자경제과에서 지금 산출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전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마 산출하신 것 같고 산출방식이 좀 다르다.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5월 15일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내역 자료를 회신해서 정책지원관에게 부서별로 몇 명씩 고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수시 정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했을 때 얼마 정도 한 달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 거냐? 이걸 산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산출한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경제과에서 산출한 것도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저기서는 단순하게 몇 명,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3억 6천 정도 소요 예산하고, 10억 소요 예산 추가 예산하고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그렇죠. 크죠.

이돈견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억 6천 정도 하고 10억하고는 시 재정부담이라는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백성호 의원 위원님 저는 물론 억 소리 나는 것이기 때문에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직·간접 고용돼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저 임금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있고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만 원의 임금인상 효과라는 것은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한 달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5개월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일한 걸 보니까 7개월 한 분들이 160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 그리고 1.5개월 하시는 분들이 49명으로 그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달부터 12달까지 다양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임금이 최저 임금 약간 상회하는 수준 우리 광양시는 단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무보조로 해가지고 가장 적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10,16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30원에서 30원 더 주는 아 130원, 죄송합니다. 130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이 임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그래서 하루에 130원, 1,040원 최저 임금보다 1,040원 더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최저생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충분히 취지에 일단은 공감하는데요.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생기는 순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순기능은 어떤 걸까요?

백성호 의원 아무래도 일단은 임금을 많이 받는 분, 임금을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활동이 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은 기여할 수 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돈견 위원 반면에 역기능도 있을 텐데요?

백성호 의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재원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시민의 소득수준을 올리는 쪽으로 고민한다면은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보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첫 번째는 순기능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이 공무직이나 기간제의 임금을 올리면 아까도 안영헌 위원께서도 그 내용인데 생활임금의 적용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백성호 의원 현재는 안 되죠.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호봉 차이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당연한 대우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갭에 공평성의 문제가 생기죠?

백성호 의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순기능이라고 의원님은 이야기하시던데 이미 생활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에 압박이 생겨요. 이제 공무와 기간제에 대한 임금이 상승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임금상승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겠죠?

백성호 의원 저는 그것 또한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시켜 달라. 그렇게 확대 보급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에 넣어놓는 조례들도 있기도 하고 당연히 의원님도 그렇게 민간에게까지도 확대되기를 바라는 순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백성호 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민간에게까지 적용시키려면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최저임금법에서 그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을 도모해야 해요.

백성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최저 임금 상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백성호 의원 퍼센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거 2025년 거 말씀하십니까?

이돈견 위원 내년 거

백성호 의원 2.9%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2.6%.

백성호 의원 2.9%?

이돈견 위원 2.9%? 2.59%인가, 그래서 2.6%인가 그렇던데요.

백성호 의원 네 2.6%.

이돈견 위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로 예상이 됩니까?

백성호 의원 그것까지는

이돈견 위원 감만 잡아도 5% 넘을 거죠?

백성호 의원 그러겠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2.6%로 인상으로 합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백성호 의원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노사 공익위원들께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자고 했지만 실은 모두가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백성호 의원 모두가 동의해서 최저 임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서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하자. 아마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그쪽에서 합의한 것 같은데 그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돈견 위원 안 받아들일 겁니까?

백성호 의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방금 생각해보십시오. 물가가 예를 들어서 5% 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예를 들어서 아까 2.6%라고 말씀하셨죠?

이돈견 위원 예.

백성호 의원 2.6%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2.4%가 하향된 것 아닙니까?

이돈견 위원 그렇죠.

백성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잘 된 겁니까?

이돈견 위원 잘됐다, 못 됐다. 둘이서 판단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법률로 그 정도로 정해져서 8월 5일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했다고 해도 결국 또 심의위원회의 관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우리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지난번에 이게 민간으로까지 확대 적용에 대한 압박을 받고 그만큼의 또 사업주들이 임금상승에 대한 압박요인과 그만큼 또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주시는 거죠.

백성호 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저는 안 맞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인정은 합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다 달리 생각하는 거니까

이돈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산건위의 소관 업무고 산건위의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갑론을박으로 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백성호 의원 그건 동의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의원님이 저는 대외적으로 그와 같이 마치 우리가 아무런 의견도 안 하고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으로 진보당 의원의 의견을 무시했다.” 이런 식의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 의원 저는 지금 생활임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외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백성호 의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도 보면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정당에도 이걸 추구하니까 이 조례가 그 강령에도 맞다. 그러니까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라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맞다고 얘기하시지만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하면 민간영역에 대한 확대 압력이 많이 있을 거라 하지만 전국에 130여 개 자치단체가 현재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간영역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달라고 얘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맞다고 한 것이고 실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올라간다고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이돈견 위원 그 부분은

백성호 의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공무원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급여가 올라가면 위원님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돈견 위원 그건 의원들의 의원 자리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서 줄이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간다고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백성호 의원 인건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돈견 위원 그렇다면

○ 위원장 김정임 자 두 분 의원님들이요.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의안건입니다. 여타의 의견은 조금 더 배제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겠습니다. 우리 투자경제과장님 생활임금 적용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수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저희 시 아까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제 인원의 사용기간이 조금 전부 다 천차만별로 서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1년에 1,200~1,300명의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게 월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300명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 여수 수준이나 아니면 저희 5개 직종의 평균 단가 아래가 밑으로 지급하는 인원이 약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한 10% 오르면 12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재정이 한정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억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 400명, 500명 정도의 생활임금 대상자를 지금 고려하고 이 조례의 적용대상 인원인데요. 광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공무원 말씀하시는?

이돈견 위원 아니요, 근로자들 전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광양시 전체요?

이돈견 위원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가요?

이돈견 위원 아니 기간제뿐만 아니라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우리 시에 근로자가 2,570명 정도 그리고 공무원이

이돈견 위원 시 말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시 말고요? 전체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시 공무원 말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시 전체근로자는 8만 1,500명 정도

이돈견 위원 8만 1,000?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1,352명으로

이돈견 위원 그러면 한 0.8% 전체 광양시 근로자 중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 정도가

이돈견 위원 0.8, 1%가 안 되는 숫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우리 백성호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지금 백성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는 이 조례로 적용시키기에는 그건 이제 최저임금법으로 그들의 조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임금을 최저시급을 올려야 될 부분, 그건 최저임금법에 관한 소관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이 지금 걱정하면서 생활조례라도 제정을 해보자는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 그 소요되는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분야에다가 더더욱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게 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안영헌 위원님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갈라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원과 공무직과, 공무직과 기간제를 왜 상대 비교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채용 형태별로 갈라치기를 하냐?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부족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이 정도니까 공무직은 이 정도여야 해, 공무직이 이 정도니까 기간제는 이 정도여야 해. 이런 논리는 전형적인 갈라치기입니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이돈견 위원 저는 제가 지금 갈라치기

백성호 의원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12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1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직·간접 고용한 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임금을 인상시키자 저임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예를 들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해야죠. 제도를 만들든 지원시책을 만들든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돈견 위원 그것도 가능할 부분인데요.

백성호 의원 그런데 이걸로 이걸 하자

이돈견 위원 예산의 문제는

백성호 의원 이걸 가지고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하게 되면 두 계층 간에 갈라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돈견 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면 집행할 때 항상 갈라치기라는 말로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셈이 되잖아요?

백성호 의원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임금을 어떻게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성호 의원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밖에 있는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시책을 수립하든 조례를 만들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한편으로 임금체불도 없습니다. 그들의 근로조건은 한편으로 바깥에서 임금체불과 또 실제로 임금 자체를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처해있는 상황에 비하면 보다 양호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도 들어요.

백성호 의원 가장 열악한 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돈견 위원 바깥에서 지금 우리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백성호 의원 아까 8만 명이라고 투자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체불임금이나 저임금이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이런 것도 고민해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8만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생활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체불임금 없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의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아마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최저 임금이나 아니면 체불임금으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돈을 받고는 하는데 그 또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돈견 위원 저도 지금 이 예산이 3억 6천하고 10억하고 물론 그 숫자에 따라서는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무려 16억까지도 예산을 잡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뜻밖의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의 예산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풍족하게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고려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전세사기자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저희가 1년 예산이 5억 3천 예산을 잡고 있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설지원도 올해 추경으로 늘려서 작년과 똑같이 5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그들이 장사를 더 잘하고 채용된 직원들도 유지하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을 보다 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개발이라든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 좋은 생각이신데 이 예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얘기하는 이 예산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돈견 위원 예.

백성호 의원 딱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 예산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인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12억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12억을 가지고 그분들의 임금인상에다 쓸 것이냐?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설개선이나 지원해주기 위한 데 쓸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돈견 위원 예.

백성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것대로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들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지원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걸 해줄까, 이걸 해줄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하시고 조금

이돈견 위원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 위원장 김정임 이 조례안에 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소요 예산을 가지고 제가 방금 대략 계산해보니까 아까 12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12달로 하고 500명 정도로 하면 한 사람에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임금이 더 지급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이 조례안은 338회 때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4개, 5개 정도의 삭제 조항이 생겼고 새로운 안으로 해서 4조하고 6조가 지금 현재 새 안으로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의원님들 새로운 안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안을 보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송재천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누가 갖다 놨죠?

○ 전문위원 박종태 우리가 지금 전남 5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하는 시·군에 직접 우리 전문위원이 전화해서 근상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이제 5개 시·군이 예산의 추경, 본예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반영이 됐다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 전문위원 박종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해당 시·군 실과에다가 전화해서 파악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반영할 계획이다?

○ 위원장 김정임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크게...

○ 전문위원 박종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 바깥사람들은 전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재천 위원 모르겠지.

○ 전문위원 박종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송재천 위원 해당 기간제들 봉급 올려주니까 잘 모르겠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의원님께서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이것은 대한민국 임금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치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우리 회의장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백성호 의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만인이 흡족하게 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회구조가 좀 차등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불만족스럽지만 적응해 나가는 게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란 말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은 정의 4조에 보면 “하수급인 원수급인부터 공사·용역 기공 등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건데 이번에 수정안에 이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죠?

백성호 의원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대상에서 “시의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적용 범위에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적용대상에서 거기를 뺐습니다. 제외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서 빠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하고 대비해보면은 적용 범위입니다. 단순하게 지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소속 근로자 옛날 자료 보면 “시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것도 삭제가 됐어요? 이것도 사유가

백성호 의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재천 위원 그리고 또 2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국·도비, 시비 지원이 같이 묶여 있을 때는 전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뺀 사유가 확실하게 확실히 뭐죠?

백성호 의원 3조에 보시면 그전에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정한 조례안에는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의 역할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조례를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3조에 적용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적용대상을 벗어나서 결정할 수는 없죠.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일 성공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1번, 2번 그러니까 시 소속 기간제든지 단기근로자든지 그다음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딱 한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 범위를 재량권을 위원회에 줘버리게 되면은 그게 기준이 불분명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백성호 의원 아니,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법이란 것은 딱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맘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

백성호 의원 아니, 3조에 적용의 범위를 명시해 뒀기 때문에 3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민간에도 하고 다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제5조2항에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이미 적용 범위 1항, 2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해라.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호 의원 그렇게 하셔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재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 말이 그 말인데, 1항, 2항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가 강제조항이에요. 지금 전남에서 전부 멀리 갈 것 없이 전남에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전부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호 의원 아니, 권고사항이 있는 데도 있고, 마련해야 한다는 곳도 있고 여러

송재천 위원 집행부에서 자료 준 거 보니까 지금 전부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노력해야 한다.

백성호 의원 우리가 위원님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고 우리 광양시에 조례가 40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장에게 책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집행해야 된다.” 그런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의회는 어떤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되느냐? 이런 조례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규칙을 만든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의회가 조례만 던져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대고 “왜 조례를 안 만드냐?” 그러니까

백성호 의원 규칙을.

송재천 위원 규칙을, 만들어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원활히 돌아갈 텐데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지만, 또 안 만들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습게 된다.

백성호 의원 400여 개 조례가 있지만 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 위원 물론 규칙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백성호 의원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죠.

송재천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규칙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끝, 그래서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그다음에

백성호 의원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요, 위원님. 일차적인 잘못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죠, 당연히

백성호 의원 일차적인 잘못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 우리 의회는 자치입법 기능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 됐든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의회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깁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집행부의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차적인 잘못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성호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이 아까 1호봉 공무원 5명이라고 했나요?

백성호 의원 아니 공무직까지 적용했을 때, 우리가 12,000원으로 만약에 생활임금을 12,000으로 결정했을 때 공무직 1호봉에 해당 되는데 이 공무직 1호봉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5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백성호 의원 그건 아까 채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부서별로 기간제 근무를

서영배(옥곡) 위원 평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우리 집행부도 있지만 안 나오는데

백성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214명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에서 자료를 회신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분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호 의원님이 이 조례로 정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자는 거잖습니까?

백성호 의원 임금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자. 라는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잘 이해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본 최저 임금도 있고 생활임금도 있는데 생활임금을 줘서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혜택을 드리자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반영되니까 이런 심려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9조에 보면 9조인가요, 생활임금 장려가 있어요. 그렇죠?

백성호 의원 네, 8조에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잠깐만요, 4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8조 생활임금 장려가 있는데 좀 중복되지 않나요? 내용 읽어 보면 생활임금 예산 부분이 시장 책무에는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장려에는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성호 의원 앞에 시장의 책무는 이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8조에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을 아까 송재천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른 지자체 보면 똑같은 중복된 이야기인데 비슷해요. 그 내용이, 목적이 장려나 시장의 책무나

백성호 의원 8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임금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민간영역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영역에도 최저 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내용이죠. 적용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저 임금 가지고는 최저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2025년도 우리가 최저 임금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30원에 209시간 하게 되면 209만 6천 원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서영배(옥곡) 위원 의원님 그것은 제가 잘 이해했고요. 방금 두 가지에서 좀 불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해종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시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단가 있잖아요?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단가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임금보다 저희가 5개 단계로 나눠서 업무 강도에 따라서 5개 단계로 나눠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최저 지금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보다 1.3% 그다음에 불법 정비단속은 5.6%, 기계 관리는 10.7%, 시설관리는 11.2%, 현안 및 협의 업무는 16.6% 높게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지금 2025년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는 다섯 단계가 아니고 일곱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실은 2024년까지는 사무보조 관련해서 최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그나마 최저 임금보다 130원 많은 10,16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백성호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 하고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 모든 통계나 이런 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서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통계자료를 어떤 사람 것을 믿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믿어야 하는지? 백성호 의원님 발의한 조례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면서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가 일치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통계가 일치하고 해서 적용해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집행부하고 조례 발의한 의원님하고 통계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성호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예.

백성호 의원 위원님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이 들든 12억이 들든 우리는 어차피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고 적용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을 때 그 예산이 나올 거고 기간제는 말 그대로 한 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12개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지금 3억이 들 거냐, 12억이 들 거냐?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서영배(옥곡) 위원 의원님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이런 것도 서로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집행부에 여쭤보실 것 아닌가요?

백성호 의원 예, 집행부 의견을 듣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듣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일치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백성호 의원 발의를 할 때는 우리는 보수적으로 의원님들은 보수적으로 잡고 집행부에서는 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시장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이렇게 굉장히 잡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조금 고려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투자경제과장님 지금 우리가 올해 여수시 생활임금 10,990원으로 보면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가 10,160원 그다음에 불법 정비단속이 10,590원 이렇게 시급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올려줘야겠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10,990원으로 그럼 이제 10,990원입니다. 기계 관리, 의료보조가 11,100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 혐오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임금보다 높은데요.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해보면서 최저 시급제가 없었을 때하고 최저 그 이하로 임금 받는 사람들을 임금을 당연히 올려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조금 자기가 더 어려운 업무라든지 고등 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쟤 임금이 올라가니까 나도 그 친구하고 비례로 내 월급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올려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생활임금이 적용됐을 때 우리 시에 나는 사무보조보다도 훨씬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고등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겠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이돈견 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올리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종사하신 분들 같은 수준 정도로 올려주길 바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러면 재정적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는 여수, 목포, 나주를 보면 거의 직종에 관계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군은 거의 생활임금하고 같거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타 시군과 같이 만약에 한다면 아까 좀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불만이나 아니면 역차별당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봐서는 타 시군에서는 생활임금을 전 직종 거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거의 아까 총 7개인데 2개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아까 제가 5개 직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개 직종으로 한다면은 타 시군은 생활임금 적용하는 데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루핑을 좀 세분화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돈견 위원 우리 백성호 의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심의위원회의 관할, 전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든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유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이 한편으로는 관할이 조례의 강제권이 없이 시장이 그 내용을 올해든 몇 년간을 유보해버리고 개최 안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구조적인 해결 이 부분의 고심은 더 없을까요?

백성호 의원 앞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일을 안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왜 조례를 만들어서 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냐? 일하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해야죠.

이돈견 위원 제가 말한 건 회의를 개최해도 올해는 최저시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백성호 의원 그렇더라도 시작해야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최저 임금으로 동결하겠다고 결정할 리는 제가 봐서는 단 1%의 가능성도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생활임금이 아니고 최저 임금이죠.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130개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크게 문제없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두 번째 내용이 어쨌든 이제

백성호 의원 집행부에서 일 안 하면 어쩔 거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돈견 위원 아니요,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서 아까 말한 것처럼 퍼센트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0%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전속권이어서 실제로 희망하는 대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백성호 의원 우리가 제6조에서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최저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마하니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우려대로 그렇게 결정할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편성과 누군가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적용대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고 부분이 실제로는 예산 소요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한정된 시 예산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의한 의원님의 생각 이게 또 순기능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역기능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이게 부가적으로 임금이 상승되고 또 예산이 많이 증대되고 이런 부분에 관한 우려들도, 우려로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백성호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쪽에 임금이 저임금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자는 쪽이고 그분들이 그 임금을 받음으로써 좀 더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 쓸데도 많은 데 이 돈만큼을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못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그것도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 임금을 좀 더 올려주자. 이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것 외에도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면사무소 기공식 할 때도 가보면 100억씩, 또 200억씩 쓴다고 안 그럽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금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까 백성호 의원님께서 저희 시에서 생활임금을 전혀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백성호 의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생활임금 제2조에 보면 최저 임금보다 높게, 높은 임금을 준 것을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저희 시는 사무보조원이 1.3% 높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만 뒷부분이 문제죠. 뒷부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사무보조원도 최저 임금보다는 1.3% 그다음에 불법 정비단속 5.6% 그다음에 기계 관리 10.7%, 시설관리는 11.2% 그다음에 협업업무 16.2%까지 높은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이미 생활임금을 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생활임금을 도입했는데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임금은 지자체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격이랄지 그다음에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종결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원의 조례 발의는 주민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법적 제도화를 위해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조례발의자는 조례안 가결을 위해 뜻이 다른 의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심의과정 중에 뜻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을 못 해 부결되었으면 심의 중에 지적사항과 삭제 조항, 문제점 등을 재정비하여 오늘처럼 재발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8회 조례 안건 심의과정 중에 뜬금없이 조례안과 상관없는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위원회 전체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해결할 일을 장외투쟁을 선택해서 여론전을 펴서 동료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받게 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유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안은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하면 됩니다. 그게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요? 앞으로는 조례 안건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 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광양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등하굣길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광양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교육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교통안전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광양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광양시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백성호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광양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하고자 조직, 구성, 경비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3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1호에서 법률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나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조례의 일반적·추상적 규범성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법 고문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과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8조 재정지원 등 지원 근거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은 백성호 의원님 지금 우리 입법 고문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실익이 없고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서도 조례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호 의원 입법 고문께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자치단체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크게 실익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된 다른 조례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를 지원하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드리면 지금 현재 근거로 하고 있는 광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조례인가요? 여기서, 교통안전 조례죠?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루뭉술하게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어떤 단체를 명명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특별히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기진작을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까?

백성호 의원 제가 듣기로는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관련해서 이게 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조례로는 지원이 좀 불명확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돈견 위원 그 사무실이 제공되면 그다음부터는 특별히 조례의 계속성에 관한 실익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백성호 의원 실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사무실을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실이 마련되면 이게 사무실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 그 건으로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신 건 아니겠죠?

백성호 의원 지금 현재도 녹색어머니회 사무실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예, 그런데요?

백성호 의원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에다가 그걸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이돈견 위원 질문이 있는 부분이요. 일단 녹색어머니회가 중학교는 없죠?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광양시 29개 초등학교 중에 13개 초등학교가 녹색어머니회가 결성되어 있고 16개 학교는 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녹색어머니회가 전국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를 전관으로 해서 태동된 단체인데요.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님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 교통과장 정형권 이게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우리 백성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이 단체를 지원하기까지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신 부분인데 실제로 각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은 특히 저학년의 교통안전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녹색어머니회가 필요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절반 이상이 결성을 안 할 정도로 무관심한 단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결성을?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성까지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왜 안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 이와 같은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있었을 때 저희 집에 지금도 녹색, 겨울철에 긴 롱코트같이 녹색어머니회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서 녹색으로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가게 이런데 재활용으로 드리기도 어디 어디 초등학교 이름이 쓰여 있어서 활용도 못 하고 집에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폐기처분 했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어린 자녀들을 등하굣길에 부모의 그런 자식 사랑으로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복장이든 아니면 어쨌든 지원이든 이런 부분이 독자적인 비용을 마련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백성호 의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먼저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가 2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1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아마 녹색어머니회 구성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18개 중의 13개가 지금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데 그 안 돼 있는 학교들도 자체적으로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침에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하굣길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쪽 분들도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서 가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말씀처럼 필요성을 못 느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녹색어머니회로 가입해서 체계적으로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이 조례는 지금 지원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이런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는 모든 단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도 이 조례가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또 이 앞 조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돈견 위원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챙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백성호 의원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제4조 지원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은 중복됩니다만 저는 제4조1항 3호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지급된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교통 캠페인 했을 때 참석자 식비로 일부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피복비 그다음에 교통 용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 문화 선진지 견학 비용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우리 백성호 의원님 그러니까 1년에 어쨌든 시에서도 900만 원을 이게 2024년도도 이 정도 금액으로 지불이 됐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똑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도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구체성이 더 필요했다고 여겨지시는 거죠?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예산도 보면 실제로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자기 자녀의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도모하는 건데 어떤 학교는 학교 규모가 작아서도 아예 없기도 하고 있어도 지금 간부진 3명이 결성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분들이 다시 행사에 동원하게 하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체로 보면 41명이에요. 광양시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분들한테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자기 자녀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시에서 선진지 견학 비용까지도 대주는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예산으로 저는 여겨지는데요?

백성호 의원 일단은 자기 자녀만 우리가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하게 되면 내 자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 아이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선진지 견학 예산이 300만 원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시에서 필요하니까 지금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 집행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있거나 아니면 합목적적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녹색어머니회를 시 조례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타당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소관 업무가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같이 한번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성호 의원 현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교통안전 관련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시 조례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거나 결성하는데 조금 더 도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백성호 의원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교통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돈견 위원님 의견에 많은 부분을 동의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예전 같으면 학교 앞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엄청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즘 근래 오면서 아까 인원이 적어서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왜 그렇냐면 아침에 나가게 되면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관심 밖입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로 해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앞에 가서 벌써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는 돼야 하는 부분이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저는 적극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교육청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사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인원을 한번 회의 정도 체크를 하지 실상 아침이나 오후에 등하굣길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 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은 경찰서도 각 학교 앞에 이런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발의됐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적극 홍보가 되고 녹색어머니회가 예전 같으면 지금은 그래도 좀 전에 들으니까 예산지원이라도 됐었습니다마는 아까 옷 말씀하셨는데 옷 같은 경우도 기부받아서 하던 시절이 몇 년 전입니다. 실상 이게 언제부터 900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근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조례가 만약에 발의된다면 저는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 보살피는 부분에 아침에 한 달이면 한 번 정도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덧붙여야 된다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한 대목 들어가 줬으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호 의원 안영헌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녹색어머니회가 활성화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도 구성할 것이고 좀 더 많은 활동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오는 부분도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회원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관리 감독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 그다음에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관련된 관심 사항만 보고 이런 안전에 대한 관심 사항은 시에다 떠넘겨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최소한 경찰서에서 자주는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어린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교통 관련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을 때 우리 경찰관들 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책임져야 될 안입니다. 시에서 책임져야 될 안이 아니라.

백성호 의원 말씀처럼 경찰서에 우리가 그런 요구하면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우리가 오전에 점심 먹을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에 요구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인원이 없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적극 협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백성호 의원님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서 이 조례안까지 발의해주시는 부분 진짜 고마운 일인데 본인들은 놔두고 시에서 해라. 이런 것은 경찰업무 관련해서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만약에 조례가 발의된다면요. 우리 시도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정형권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해서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 법제처유권해석에 따른 부분도 법률을 비롯한 근거가 있어 별도 조례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고요.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일반추상적 규범성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를 특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명시하는 형태의 조례제정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 교통과장 정형권 현재도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제정된 규정에 근거해서 교통안전 봉사단체 보조금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아까 부분이 우리 백성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지원금을 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견해로 만약에 의안을 발의하는 내용이 맞죠?

백성호 의원 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다른 특정 단체가 만약에 특정 단체의 어떤 조례로 봐서는 그 부분도 만약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백성호 의원 부의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광양시 관내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새마을회’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또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현옥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출퇴근할 때나 학교 앞을 지나가면 요즘은 녹색어머니회보다도 공공근로자들이 학교 앞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는 별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호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앞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녹색어머니회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자료에도 그 내용들을 첨부를 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우리가 어린이들이 만약에 학교 앞 자동차 속도도 줄이고 해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만약에 뉴스를 접하든지 실질적으로 목격했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때는 우리가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평상시로 돌아가면 어떤 부분, 특징적인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를 해주시는 백성호 의원님은 대단한 그런 애착을 많이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린이들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고 어린이들이 또 안전하게 방과 후나 학교에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보다 더 환경이 좋은 어떤 녹색어머니회의 어떤 일조를 말로만 바랄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물질적으로나 지원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은 중요한 어떤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어떤 심사숙고 해서 우리가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의원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공근로로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있긴 하지만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역할은 보니까 녹색어머니회가 탄생한 게 1969년도에 창설이 됐네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역할을 쭉 많은 역할을 했는데 유관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같은 유관 단체가 있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교통봉사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역할을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광양지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정형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전관에 근거해서 태동 된 단체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여기는 광양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래서

정구호 위원 회로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 등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들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백성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것을 보면 지원 부분의 3항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3개 항은 보면 우리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조례에 다 그걸로 혜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백성호 의원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구호 위원 여기서 보면 이 조례안은 사무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례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백성호 의원 우리가 아까 교통안전 증진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와 유사한 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그걸 떼어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그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거기에 빠진 게 사무실 지원이라는 건 없고 이 조례는 내용이 교통증진 조례에 보면 다 해당이 되는데 3번만 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녹색어머니회 사무실을 지원해주려는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지원해주면 이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백성호 의원 사무실은 주로 예를 들자면 회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통지도와 관련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구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도?

백성호 의원 상주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구호 위원 그렇죠? 많은 사람이 거기에 회의는 많아야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고 그러면 꼭 시설물을 사무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걸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현옥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역할이 자꾸 축소되는 게 뭐냐면 공공근로라고 그랬는데 요즘 시니어 일자리가 아주 빡빡하게 서 있습니다. 학교 앞에들 가보면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이 활동에 치여서 활동이 미비한 것 아니냐? 요즘 녹색어머니회가 전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시니어 일자리가 생긴 이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많이 미진해요. 사실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생기면 활성화되고 많은 활동들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그렇냐면 우리가 생활조례를 할 때 투자경제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8만 3천여 명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많이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맞벌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원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 앞으로 추세가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예측이 있으면 이런 지원도 충분히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활동보다 침체가 더 예상되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또 지원이 우리 교통증진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생각이신 거죠?

정구호 위원 네.

백성호 의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예전과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벌이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우리가 지원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저는 한 측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좀 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이걸 조례를 만들려면 묶어서 같은 유관 기관인데 묶어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호 의원 현재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없죠?

백성호 의원 현재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없는데 새마을 교통봉사대도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저도 실은 거기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교통과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새마을 교통봉사대가 새마을회 안에 한 축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지원을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반대로 새마을 교통봉사대에서는 우리가 새마을회하고는 별도의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으면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녹색어머니회에 같이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성호 의원 조례를 묶어서 여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저는 괜찮고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단체가 나름의 예를 들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통지도라는 한 틀에서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동등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입니다.

백성호 의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9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41명의 회원들이, 41명이라 그랬죠?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41명의 회원들이 900만 원 예산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충분한 장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성호 의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저도 녹색어머니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사무실이 마동 야구장 주변에 있나요?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 주차장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할 부지 안에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이전할 곳이 없다.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것은 일회성이거든요? 교통과에서 물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정형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장소만 선정이 되면 이전시켜 줄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그쪽 보조 활동이라면 저도 봉강에 방범대를 할 곳이 10년을 넘게 전전긍긍하고 찾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저도 경찰서장을 만나서 봉강 파출소에다가 장소 제공해 줘라, 이용 동의를. 그렇게 해서 엊그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녹색어머니회도 사무실이 있는가요? 컨테이너가?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저희들이 마련해

서영배(옥곡) 위원 방범대로 컨테이너로 거의 읍면동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녹색어머니회도 사무실이 있는데 이전할 곳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드는 비용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그래서 장소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전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시 공유지랄지 아니면 파출소 주변에 땅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가는 것도 지금 중마파출소 옆에 방범연합회가 있고 중마방범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밑에

○ 교통과장 정형권 거기에 있다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옮긴 이유가요?

○ 교통과장 정형권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마동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를 선정해서 지금 이전을 시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것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일회성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년도 예산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없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500이든 1천만 원이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꼭 지금 저희가 제가 봤을 때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조례개정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찾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900만 원이라는 기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시설 부분에서 사무실 부분에서도 충분히 현재 있는 데서 이전장소를 물색하고 지금 제가 전화 받은 것도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은 안드렸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제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장소를 접근성이라든지 좀 찾다가 보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이제 백성호 의원님께서도 체계적인 것 좋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 비교해서도 녹색어머니회나 바르게살기나 교통모범운전자나 좀 사실 적어요, 활동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활동력을 적다 많다는 우리가 계량하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우리들이 육안으로 시에 다니면서 봤을 때도 새마을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도 행사장마다 가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조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백성호 의원 네, 조례 없죠. 새마을회

서영배(옥곡) 위원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새마을봉사대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녹색어머니회에 41명으로 9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생각에?

서영배(옥곡) 위원 예,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죠?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하고 약간 중복되잖아요?

백성호 의원 예, 현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증진조례가 오히려 훨씬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색어머니지원에 관한 조례는 범위가 적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시설물 그다음에 사무실 문제인데 8조 재정지원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그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건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장비도 될 수 있고 사무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는데 이것은 주관부서 운영의 묘라고 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조례가 있는데 우리 입법 고문 의견을 참고하기 이전에 이 조례가 잘되어 있어서 9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름만 바꿔서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가 아니고 꼭 녹색어머니 딱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해요.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금 새마을교통봉사대 우리 과장님.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지원되고 있죠?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정형권 거기는 지금 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400만 원 지원 근거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각기 만드는 것이 좀 이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하고 또 교통안전 증진조례하고 녹색어머니 조례하고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한 건데 둘 중의 하나는 중복되거나 어느 하나는 사문화돼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꼭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백성호 제안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위원님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제정된 조례들 같은 경우 보면 자율방범대지원조례도 있고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도 있고 상당히 많은 관변단체 지원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싹 묶어가지고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되지 굳이 그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송재천 위원 근데 이제 다른 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방범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백성호 의원 자율 방범 활동 같은 경우는

송재천 위원 이게 교통안전은 결국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런 회의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송출이 될 것 아닙니까?

백성호 의원 그럴 겁니다.

송재천 위원 100%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41명에 900만 원이라면 인당 21만 9,500원이에요. 지금 금액이 많은 거예요.

백성호 의원 1년에요.

송재천 위원 예, 900만 원 41로 나누면 21만 9,500원이에요.

백성호 의원 21만 9,500원이 1년이죠.

송재천 위원 예, 1년 그다음에

백성호 의원 1년에 21만 9,500원이요.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13개월로 나누면 한 학교에 3명이에요. 활동하고 있는 13개 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학교에 3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성황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선거 때 홍보를 해보니까 3개 단체가 와있어요. 물론 학생 수가 많아요. 이쪽에 아파트촌에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건지. 물론 일정한 수당은 받는지 모르겠지만 보기도 좋고 잘해요.

그런데 성황초에 녹색어머니회가 있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가운을 입는데 가운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시니어봉사대들 보통 한 아침에 보니까 5명씩 나와요. 조장 1명에 4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도 강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지금 우리 성인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조례도 있고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과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 한 가지 발언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위원님들이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부분이 아까 4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호 의원 41명 이야기 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초등학교 가면 회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회장만, 어머니들이 회장만 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학부모회하고 더불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아까 40 몇 명이 아니라 한 학교 학부모는 다 녹색어머니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등록된 분이 40 몇 분이지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40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등록이 안 된 회원들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로 월요일 내가 나갈게

안영헌 위원 아닙니다. 원래부터 등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발족이 되면서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만 뒀었을 뿐이고 사무국장은 총무나 이 정도로 뒀었지, 실상은 회원들을 별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식하시기에

송재천 위원 안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40명이든 80명이든 우리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800명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인원수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거고 단, 현재 41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900만 원 나눠보니까 인당 21만 9,500원에 해당된다. 현황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안영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경찰서에 임원들 등록된 인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안 위원님이나 우리 백성호 의원님이 경찰은 맨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이 아마 인력 때문에 아침에 학교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경찰이 기본업무니까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은 나와서 지도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 현실이 경찰이 부족해가지고 맞교대하는 데가 많아요. 파출소 같은데 그래서 결구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안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 의원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아마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학부형들이 돌아가면서 몇 분씩 나와서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때는 전체 어머니가 참여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랄지 이틀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또 건강상 이유가 있는 어머니 못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학부모들이 어떤 부담감을 안았냐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대신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녹색어머니회 이게 교통캠페인이 취지는 좋은데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이것을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혹시 워킹스쿨이라고 알고 계셔요? 워킹스쿨.

백성호 의원 저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김정임 네.

백성호 의원 워킹스쿨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게 취지가 활동이 미비하다 보니까 워킹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청 워킹스쿨이 시니어하고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시니어 일자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서 스쿨존 교통봉사단이 30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시간씩 해서 32개교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대체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동안 대선 기간에 아침 일찍 캠페인도 가다 보면 각 아파트별 횡단보도에 저희가 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분들이 시니어 일자리 아니면 교통봉사대 그분들이 분산해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2023년, 2024년, 2025년 이분들의 활동 내역을 제가 좀 주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 내역에 있어서 주로 캠페인 그리고 서울경찰청 교통협력단체 간담회랄지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이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위원님 말처럼 이분들의 확고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각 학교는 다는 아니지만, 학부모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몇 개 학교의 학부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회, 우리 학부모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각 1, 2, 3학년 총 6학년 틀어서 학부모 속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도는 세 분 정도 참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13개 학교에서 제가 받기에는 39명으로 받았습니다. 세 분씩 하다 보니까 39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그렇다면 다른 타 시군은 14개 시·군이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쭉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백성호 의원 1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보기에는 14개로 봤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 보니까 정의에 있어서 우리 또 각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에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시하는 단체 또 어떤 데는 녹색어머니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8개 시·군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곳은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 이건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말합니다. 연합회는 회장만 참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구성에서부터 또한 실시에서부터 워킹스쿨이 맡고 계시는데 녹색어머니회 이것을 꼭 제도를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면 저도 거기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이 과정 중에서 학부모님한테 한 가지 제의를 받았어요. 여기에 지금 워킹스쿨 시니어하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을 전담해주십사. 우리 과장님 그걸 좀 깊게 받아들이셔요. 교육을 확실히 시스템화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학부모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백운초 같은 경우에는 등하굣길이 큰 대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골목골목 많다고 그래요. 애들이 갑자기 돌출로 튀어나오다 보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세세히는 아니지만 차가 교차하는 그 부분까지 일자리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사항도 더불어서 있었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잠깐 마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좋은데 이걸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정구호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중앙회도 활동이 2018년 이후에 커뮤니티나 문화마을 등 주요 사업이 업로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중앙회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참 우려가 된다. 이건 참고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회원의 자격이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는 정회원과 명예 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 자의에 의하여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녹색어머니회 지회장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시회원은 없네요. 그러니까 명예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머니들이 회의 회장을 임명하는데 이건 명예 회원으로 등록이 되네요? 이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안전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교통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단체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광양시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업 단지와 광양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자율제조기술을 도입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AI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광양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광양시가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월에 제정된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한다면 관련 산업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은 오늘 조례 문구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정회기 의원님 “인공지능(AI)” 이렇게 표시하셨는데요? 단어들마다 인공지능 괄호 열고 AI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회기 의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게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AI”라는 영어 영문을 쓴 것은 요즘 우리 생활에서 이런 영어 문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를 “AI” 표기를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통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쓸 건지? 아니면 계속 쓸 건지? 어떤 이유로 쓰고 어떤 이유로 안 썼는지? 그게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회기 의원 일관성 말입니까?

이돈견 위원 예, 용어를 문구로 썼으면 이하 뭐 인공지능으로 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기 의원 그런데 지금 제일 첫머리에 인공지능(AI) 산업이라고 영어 표기를 한 이후에는 별도의 영어 표기를 안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뺐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의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 뭐 이하, 뭐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회기 의원 글쎄요, 조례에는 각주를 다는 게 없고 그래서 위원님이 수정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회기 의원 예, 원칙대로 하면 저는 그게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돈견 위원 제5조 기본계획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익히 제가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이 가장 후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급히 초를 다투어서 변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단위가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5년 지나서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서 이 기간을 하다못해 2년 정도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4차산업혁명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의 기본계획도 5년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산업에 인공지능을 포함시킨다면 4차산업 종합계획도 촉진 종합계획도 5년 가지고는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회기 의원 가능한 한 자주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근래 와서는 30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3개월이 되고 3일이 되고 30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세태 변화가 심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년이라고 명시해 두었지만 가능한 한 자주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는 5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무리가 없다면은 가능한 한 자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행부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견이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5년이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산업혁명인데 조금 긴 기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기본계획을 두고 저희는 시행계획을 주로 시 단위에서는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치단체에서 2년이나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집행기관에서는 무리가 시간과 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다 그러면 2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시행계획으로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은 매년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도 좋을 것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5년으로 먼저 세우고 또 시행계획을 매년, 근데 그러면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정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시행계획은 이제 저희가 예산과 그것에 맞춰서 우리 시가 매년 해나가야 할 AI 사업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은 저희가 취합해서 전 부서 취합해서 시행계획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갖다 2, 3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기 의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제7조 보면 인공지능 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제 규정인데요.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에서 실제로 6번 같은 경우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정회기 의원 인공지능 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말이죠?

이돈견 위원 예,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회기 의원 이런 사업자의 국외 진출이나 해외 마케팅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지원해드려야죠. “해야 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조 보면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2항이네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에 관한 분과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디지털 혁신과 AI 분과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차산업혁명과 AI 진흥 산업육성위원회의 두 내용의 업무로 봤을 때 실제로 한 분과가 대행하기에는 벅찰 것 같은데요?

정회기 의원 우리 입법 고문님 의견도 어떤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4차 성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 부분에 4차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른 위원회에서 포함되어서 이렇게 심의의결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좀 이걸 업무량이라든지 다양한 부서에 여건을 활용해서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일단은 활용하고 좀 더 사업이 다양해지고 더 많아진다면 별도 위원회를 그때 좀 변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행한다고 규정을 해놓으면 실제로 육성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노력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행한다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정회기 의원 이제 그것도 상황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좀 위원회 구성을 좀 직접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가 집행부에 건의 사항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집행부에 4차 성명위원회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위원회는 좀 4차혁명위원회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줘서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래서 위원회 설치 구성에서 이게 조금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행하되 육성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에 설치를 조속히 설치한다던 관련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또 하나가 과장님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명위원회 명칭 부르기가 조금 담당이 지금 신산업과인데요. 대행 체제 할 때는 지금 AI 조례에 관한 관리부서가 디지털과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현재 이게 AI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조례인데 현재 저희 시에 조직이 별도로 AI 관련 팀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는 AI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AI 산업육성위원회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신산업과에 가 있고 AI 육성위원회는 디지털정보과가 담당하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는 그런 체제지만 정부가 AI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 1호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시도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이 사업이 조례가 어떤 과로 지정이 된다면 관련 과가 수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신산업과하고 함께 이 조례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보면 스마트 인프라 분과라든지 디지털 혁신 AI 분과, 첨단지식산업 분과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AI로 전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4차산업혁명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가 지금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업을 잘 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 혁신과 AI 분과에 다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AI 전문자가 누굴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현재 AI 전문...

이돈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이 중추가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기본계획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돈견 위원 용역을 줍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이돈견 위원 용역을 줘도 용역 업무를 관장할 혁신위원회 멤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이제 이분들이 IT 쪽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AI 하고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고 기업에도 같이 접목하시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여기 있는 다섯 분 중에 누가 AI 우리 산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장업무를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시는지?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선 잘 모르겠고요. 제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과하고 한 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만큼 우리 시에 그와 같은 인재가 있는지 그걸 좀 잘 발굴 하셔서 그분을 추가 위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보면 “시장은 인공지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아까 계획 5년에 한 번씩 잡기로 되어 있었죠?

정회기 의원 네.

안영헌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0개 항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이 10개 항 다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7조에 나열된 것들은 솔직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현실과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이 부분은...

안영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 가지 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공지능이 근래에 들어와서 잡혀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필요해서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아주 시기적절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못 한다는 거 방금 10년 안에 다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정회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회기 의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일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어려운 부분은 골라서

안영헌 위원 너무 어렵습니다.

정회기 의원 현실적으로 지난해 Chat GPT 유료계정을 30개 정도 우리 집행부에 보급하자고 해서 하고 또 지난해부터 디지털정보과에서 AI 관련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우리가 단계 단계 밟아가는 과정기 때문에 좀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방금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부분은 지금 정회기 의원님이 추진해야 한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거기로 바꾸기로 하고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맞지 않냐 싶습니다. 너무 이게 큽니다.

정회기 의원 일단 조문 수정하실 때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이 정회기 의원님이 다음번에 시점이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러면 추진해야 한다로 바꿔도 된다. 그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영헌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해놓고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7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정회기 의원 아니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미 우리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돼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해주자는 거죠.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보다 예산의 근거가 되면 사실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시비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회기 의원 지금 국비가 100조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아니면 민간투자자들이 나타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보다 우리 민간인들이 접하는 AI 인공지능 이것을 좀 연구해서 이항을 좀

정회기 의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I 다른 말로 GPT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이건 너무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정회기 의원 그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영배(옥곡) 위원 광범위하니까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정회기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동단계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가능하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예시를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회기 의원 그게 어떤 거예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는데 이 조례를 보고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소한 저희들도 그런 단계입니다.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기업 위주로 인공지능을 하는데 생활에 밀접한 AI 인공지능이

정회기 의원 대표적으로 Chat GPT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정회기 의원 그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영배(옥곡) 위원 얼른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정회기 의원님이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정회기 의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솔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뤼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자료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내용이 물론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하겠지만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위주로 가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정회기 의원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죠.

서영배(옥곡) 위원 상위법에 법령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시 조례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정회기 의원이 만든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조례가 지금은 좀 광범위해가지고 어디가 시작해서 어디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디지털정보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Chat GPT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유료계정은 16개 부서에 유료계정은 보급했지만 젊은 직원들 대부분은 Chat GPT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라든지 기획서 만들 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40%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Chat GPT를 40% 정도 사용한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송재천 위원 그게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직원들은 무료계정을 쓰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무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송재천 위원 유료계정 쓰는 것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유료계정은 저희가 그것을 몇 사람이 썼는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몇 개의 계정을 샀는지, 그다음 얼마나 썼는지 이것은 나오나 대부분은 무료계정으로도 어느 정도는 자기 업무에 쉽게 자기 컴퓨터에서 Chat GPT 활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계정으로 씁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관도 Chat GPT를 사용해서 답을 구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좀 우리가 AI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버렸잖아요? 사용을 권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디지털정보과가 전문부서 아닙니까? 담당자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인공지능에 관해서 특별히?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는 저희가 기존의 인력이 그냥 일단 AI 관련 업무를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회사가 인재 스카우트에 몇천억씩 쓰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엄청 빨리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도 전문가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좀 보내고 동향도 좀 파악하고 맨날 앉아서 기존방식대로 하게 되면 한계가 오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일단 인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필요한데 1명이든 2명이든 AI 좀 멀리 내다보고 한 1년 있다가 보직 바꿀 게 아니고 전문가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떠나서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되려면 누군가는 알아야 용역을 맡기더라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연구 기간이든 장기교육도 보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차피 맞이하는 시대니까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차산업위원회가 나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무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장에 대해서 자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막연하게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무슨 회의자료를 미리 던져주는 게 아니고 소집해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 그래서 설명해주고 그에 대해서 의견 내시오. 해가지고 의견 받아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래산업국 소관 일이죠? 여기서 거꾸로 운영해야 한다. 다음 달에는 4차산업혁명 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광양시 AI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주제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식, 인맥을 동원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와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안을 내놓을 것 아니냐? 맨날 기존의 회의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냥 수당만 타 가고 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은 좀 누가 해야 되느냐? 현재는 신산업과보다도 디지털정보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송재천 위원 그런데 대답이 뭐 못하겠다. 그런 그다음 지금 시장의 책무 중에 보면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죠? 그럼 시책을 수립할 때 용역을 맡겨야죠? 내년도에 용역 이게 오늘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 실은 중앙부처에 “인공지능 발전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AI 기본법이 올해 제정됐지만 시행 자체가 내년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도 AI 관련 이 부분이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나 만약에 빨라야

송재천 위원 그래서 아직 정부 기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를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는 AI 수행할 인원을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많을수록 좋죠? 교육전문가 양성을 시켜 줘야 된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AI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이해할 정도는 돼야 컨트롤 할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네.

송재천 위원 그걸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돈견 위원님이 잘 지적 했는데 제조업도 요새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한다고 그러면 뒤틀어져 버려요. 왜? 공장 자동화다 AI가 투입되기 때문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면 또 옛날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할 사항인데 기존에 우리 정회기 의원님 2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다 참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된 곳, 거기는 기본계획을 몇 년으로 지금 거기도 5년 되어 있어요?

정회기 위원 주로 5년이 제일 많습니다.

송재천 위원 주로 그런데 제일 짧은 게 몇 년에서 제일 긴게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정회기 의원 짧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5년입니다.

정회기 의원 다 5년이에요?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것도 자고 나면 바뀌는 게 요새 주변 환경인데 그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가면 실행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도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경제수석도 AI 전문가가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빨리 진척이 될 것 같은데 디지털정보과장님 이것을 그냥 기존에 정보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엄청 늦다.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한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립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7월 말에 준공 예정인 금호동에 “스타트업 센터”가 7월 말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텐데요. 이것은 포스코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체인지업 그라운드 광양”으로 명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하고 잘 맞아서 여기에 들어오는 산업들에게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돈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원사업에 보면 6번에 국외 진출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은 해도 가능하겠는데 해외 국외 진출이라는 것은 사업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설립하겠다는 의도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까지 가는 사업자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기 의원 그 부분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포스코에서도 로봇산업을 관심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공정시스템이 굉장히 자율화되면서 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항에서도 어떤 검색을 하든지 이런 검색시스템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아까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디지털산업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있거나 유치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구호 위원 아니, 국외 진출을 말하는

정회기 의원 그렇죠. 외국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이런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산업 특히 로봇산업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것도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주자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 인공지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여겨지시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이 예상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 시에서 신산업과에서도 AI 제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도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AI 산단, 철강이나 물류 이런데 AI 접목해서 하는 공정 최적화라든지 그다음 이제 저희는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AI 전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데이터센터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인재 양성

이돈견 위원 데이터센터의 유치 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현재 우리 황금산단에 데이터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업체가 물량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해서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돈견 위원 주춤하고 있다고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인공지능 시대에 광양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 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 광양시 역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외기업들의 경쟁력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RE100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수립 지원, 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안 제6조에서는 RE100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인증기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RE100 산업은 화석연료의 친환경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광양시가 RE100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와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육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대게 조례를 보면 담당위원회가 있던데요? RE100에 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특별히 설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천 의원 지금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했는데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그것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4조 보면 4조 내용에서 보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적용을 배제하는 실익이 있습니까?

송재천 의원 이것은 지금 독점규제하고 중소기업법 이 얘기죠?

이돈견 위원 예.

송재천 의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독점이라면 대표적인 우리 가까운데 포스코 같은 데는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은 쓰는 업체는 제외되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또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또 제외됩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 우리 시 조례가 적용 안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송재천 의원 그것은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기본법에?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는 굳이 이 두 가지는 적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송재천 의원 아니 그런데 적용이 좀 불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태양광 산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정해주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자체가 생산해서 자체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독과점 포스코가 예를 든다면 시장 점유율이 50% 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0% 넘을 때는 독과점으로 봐서 우리하고 해당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목적이 제1조에 보면 우리가 굳이 배제해야 될

송재천 의원 우리가 재정지원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6조 보면 지금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인데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다 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송재천 의원 약간 추상적이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인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우리 RE100의 시작 단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뭘 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 시장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 강제조항을 두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할 수 있다고 시작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6조 같은 경우 보면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인데 육성계획이라도 수립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재천 의원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육성계획을 주변에 그런 업체나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육성계획을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태양광이든 무슨 해상풍력이든 아니면 수력발전이든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강제조항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죠.

이돈견 위원 애매,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육성인 거니까 육성, 그것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제 계획인데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육성계획만이라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재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생산하고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것은 이제 우리 연구기관들하고 기업들하고 많은 서로 좀 협의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반을 미리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의원님의 이 조례는 역으로 보면 시기상조의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닙니까?

송재천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RE100 실시단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RE100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시 TF를 만들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추진단을 만든다.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발맞춰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일찍 발의한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조례 아닙니까?

송재천 의원 우리가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지나다 보면 저 멀리 가버리고 맨날 따라가니까 우리도 정부 추진하는 것하고 또 주변 여건하고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발맞춰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6조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100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이라는 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시기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조례가. 그런데 6조1항에 보면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치를 뺄 게 아니라 수급 계획을 빼는 게 더 안 났겠습니까?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면 위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송재천 의원 전망이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계적인 추세 그다음에 우리나라 추세를 쭉 전망해서 그 전망 밑에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이행될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세계적인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까지 저희들이 습득할 필요는, 국가에서 습득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사용할 것은 에너지원별 계획이 훨씬 안 낫겠습니까?

송재천 의원 그것도 물론 이해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화력발전소도 있고 주변에 LNG 발전소도 있고 또 태양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하동화력은 지금 3년인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돼 갈 거냐? 이런 것을 전망해서 우리도 태양광을 늘려야 할 건지, 우리 지역에 과연 해상풍력을 도입할 것인지. 전망해보고 계획을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안영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재천 의원 필요성이요?

안영헌 위원 예.

송재천 의원 지금 이제 탄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안영헌 위원 탄소중립의 이산화탄소 제로화입니다.

송재천 의원 탄소를 없애니까 재생에너지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건가? 생산해서도 보급을 어떻게 할 건가? 생산업체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 조례가 있어요.

안영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RE100 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의 이산화탄소 제로화인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태여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여기다가

송재천 의원 머릿속이나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이걸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안영헌 위원 명문화 안 해도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게 나와버렸는데 이건 구태여 여기다가 안 하더라도 일반 RE100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탄소중립의 이산화탄소 제로화라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2번 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여쭙습니다.

송재천 의원 목표는 탄소를 제로화가 목표인데 과연 제로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50%가 재생에너지 필요하다, 100%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안영헌 위원 정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필요 없지 않냐는 것을 여쭙는 거고 나중에 이 부분 별도로 대화하기로 하고요. 각 기관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 광양시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어딘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송재천 의원 그건 저도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철소도 자기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특히 2050년도 되면 자기 제품을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보다 더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들 재생에너지 관련 그다음에 광양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광양제철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 이유가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광양제철소 포스코 관련해서 적극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도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무반응입니다.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될 광양제철소도 지원하지도 않고 제가 이 앞번 과에서도 물어봤더니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관계기관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지금의 수소 산업가지고도 답변 안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RE100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송재천 의원 그런데 RE100 자료를 제철소에 제출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탄소 줄이는 것은 제철소가 수소 환원으로 바꿔줘야되는데 아마 그건 우리 광양시보다도 자기들이 더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도 지금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환원할 거냐 하는 그런 기준을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 공포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안영헌 위원 과장님 여기 자신 있습니까? 포스코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받아 올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송재천 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야 해요. 뭐냐 그러면 이런 자료 제출 부분은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광양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의 자료 제출을 과장님이 이 부분이 받아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 광양제철소 제외라고 좀 써주십시오. 하든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빼주시든지 이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과장님 6조 6번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이 부분에 신산업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우리시 자체 예산은 없고요. 전라남도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지금 RE100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RE100으로 전환할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돈견 위원 광양시는 아직 없고요? 그러면 의원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RE100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충분히 선제적으로 준비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제 인증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인증을 광양시 안에 소재를 두어야 하고 그런데 원래 기본인증은 에너지공단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받고 우리 시에 와서 재생에너지 기업이 우리 시에 본사를 둔다면 우리가 재정지원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정을 어떤 식으로 시비를 100% 지원해주냐? 그건 아니고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데 계속 공모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공모사업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그런 걸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송재천 의원 대표적으로 동호안 같은데 보면 바다 아닙니까? 매립을 몇십 년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다로. 그럼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생에너지를 용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꽤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센티브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응모를 해서 업체를 육성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게 조례가 없어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송재천 의원 조례 없어도 물론 다른 법을 적용해서 가능하겠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원의 내용이 뭡니까? 이 조례로.

송재천 의원 조례로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도 쓰고 기업을 키우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SNC 같은 데가 지금 전기요금이 원가 6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걸 면제해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면제해주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제 분산 에너지법에 의해서 인근에 재생에너지가 많으면 이걸 가까운데 쓰고 서울에 가는 것보다도 요금을 싸게, 지금 현정부의 방침이 그거거든요. 가까운 데는 싸게 먼 데는 비싸게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육성도 하고 나중에 혜택도 보고 결국 전기가 결국 앞으로 생명이라고 난 봅니다. 보는데 특히 AI 시대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해상풍력이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여수는 지금 해양 풍력 발족을 했더라고요? TF를 만들었어요, 여수도. 그래서 우리도 같은 광양만권에 있지만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순천대 글로컬 대학 하고도 오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연구기관에도 그래서 그럼 거기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재정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업체를 육성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가능성은 열어두고 시작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돈견 위원 선언적인 조례입니까?

송재천 의원 지금은 선언적이지만 이게 머지않아 실현 가능성이 많다. 왜? 글로컬 대학을 유치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산학연 결국 기술협력을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태양광 어디다 설치해야 하느냐, 풍력은 어디다 설치해야 하느냐? 이 지역에 연구 검토해서 보자.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신산업과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신산업과에서 할 일이 어떤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정부에서 7월 10일 RE100 산업단지 TF를 운영해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남권이나 울산, 새만금 쪽이 강력히 떠오르고 있고요.

이돈견 위원 뉴스에 보면 울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산업공단은.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정은 아마 20개 정도 지정할 것으로

이돈견 위원 추가적으로?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RE100이 우리 시가 지금 송재천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명시나 파주시, 인천 계양구 이 정도로 RE100 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저희들이 태인동 국가산단 내 “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공모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호안 쪽에 풍력발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농형 태양광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정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지금은 대기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까지 좀 확대가 되어서 RE100 적극적으로 좀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어떤 내용 때문에 그게 촉진을 받는다는 거죠?

송재천 의원 결국 이제 업체가 안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시에는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먼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에 적합한 RE100 관련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5.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철강항만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입니다. 의안번호 제4306호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협의회는 2020년 7월 어촌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16개 연안 시·군이 참여하여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참여 시·군의 이탈, 협의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정례회의에서 16개 시·군 중 완도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과반수 동의로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폐지 절차는 의회보고, 홈페이지 등 고시 잔여 분담금 균등 분배입니다. 현재 협의회 분담금 잔액 9,400여만 원은 시·군별 분담금 비율에 따라 정산·환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폐지를 통해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상호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이 순조롭지 않고 각 시·군별 시장·군수협의회가 다수 구성되어 있어 회의안건중복과 대부분 시·군에서 협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폐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이 협의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어촌에 관련되어서 어종에 따라서 금어기란 게 있죠? 금어기. 잡으면 안 되는 기간 그런데 재첩은 금어기가 있어요? 없어요?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발령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팀장이 대신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입니다. 재첩은 4월부터 11월 초까지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나머지는 금어기고?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아니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잡는데 두 달 정도만 실질적으로 잡고요. 나머지는 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조업을 못 합니다.

송재천 위원 좋습니다. 재첩을 잡을 때 바닥을 쓸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쓸면은 적은 것도 딸려 들어오죠?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채취하는 기준이 몇 밀리 이상 나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재첩은 1.2밀리 이상 잡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손틀어업이라고 거랭이라고 바닥 긁어서 잡으면 1.2밀리가 이상으로 잡히고요. 대신에 작은 것들이 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별기에 선별하거나 아니면 직접 7밀리 그물망이 있어요. 거기다 놓고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안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안 잡는데 그게 1년에 우리가 종편을 뿌리죠? 재첩.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재첩은 저희가 이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재첩 밑에 있는 것을 채취 해가지고 9월 말, 10월 초에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종패가 자라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류로 내려오거든요. 그때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배알도에도 재첩이 많이 잡힌대요. 관광객들이 맨발걷기로 가서 많이 잡아 온대요. 그 정도로 생태환경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요. 경상도 쪽에서 왜, 자기들은 1.2밀리 이하는 안 잡는데 전라도는 1.2밀리 이하도 싹 잡아간다. 민원이 들어와 그래서 이것도 계몽을 좀 해줘라. 그런 민원이 들어 와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부들한테 어민들한테 계몽할 필요가 좀 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간 관계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협의회가 당연히 역할을 못 하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2020년 7월에 창립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선언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내용도 알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고 역할도 못 해서 폐지한다는 게 참 너무 우리 시에서도 협의회에 관한 심사숙고를 안 하고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는 적지만 역할도 못 하는 협의회 구성해 놓고 몇백만 원이라도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까지 왔습니다. 역할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 협의회가?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사실상 여기는 자율 단체고요. 법정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구호 위원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선언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2020년 7월에 창했어요. 뻔히 알면서 회의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걸 협의회를 그 시기에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협의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다가 해서 효과 있는 협의회로 참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정회)


(17:45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안 제3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안 제4조 중 “마련해야”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최저임금”을 “최저 임금과”로 하며 제10조 중 “적용 및 지급은”을 “적용은”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녹색어머니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대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에 근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추진해야”를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를”로 하며 “대행한다”를 “대행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안건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0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 신산업과장 이혜숙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교통과장 정형권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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