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7월 16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7월 16일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2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과 7월 2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일반안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의안번호 4305번,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일시돌봄으로 보호자의 가족기능 회복 유지를 지원하는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시 눈소3길 49-20 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일 설치되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458.48㎡로 지상 2층입니다. 위탁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5년이며 민간위탁금은 2025년 기준 3억 1,600만 원으로 2026년은 임금인상과 운영비 등이 반영될 경우 위탁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보호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며 장애인과 가족상담 및 입소자 일상생활 관리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10명으로 월 평균 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햇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 상담과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탁 조건입니다. 수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용 추계입니다. 2026년 기준 생활지도원 6명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장은 법인에서 무보수 겸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올 12월까지 공개모집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전체이며,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훈련하거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발달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성 지적장애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위주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 이용은 거의 없으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시각장애인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 공간인데 각기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섞여서 생활하실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특수성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공간이 한 군데인데 그냥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연령도 제한이 없는 거죠? 지금 입소하는 기준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연령 제한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설이 활용도가 만약 높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그런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더 고려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률은 어떤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 이용 정원이 10명인데 주중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 되고 주말에 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주말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오시면 며칠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시간대별로도 있고 1일도 있고 30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30일까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용료 받으시는 거 아니죠? 장애인분들한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이용료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있어요? 얼마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1일 주간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24시간 경우는 2만 원. 30일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40만 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식사랑 이런 것들은 다 제공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지금 광양시 단기거주시설 만료일이 언제일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박철수 위원 12월 31일요. 올 연말까지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는 아직 안 하셨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성과평가는 이번에 하면서 신청받게 되면 성과평가를 같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보면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쯤이어야 좀 알겠습니다. 성과평가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추후에 성과평가 실시하고 따로 설명해 주실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애초에 처음에 민간위탁 받을 때 총무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는 이 업무를
○ 박철수 위원 그때 회의록 찾아보시면 몇 가지 있어요. 좀 보시고 그 부분도 성과평가를 할 때 좀 참고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중마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는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죠, 혹시? 대충.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삼동회에서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 센터장이 보니까 1명이 우리 중마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서 센터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지금 겸임하고 계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상근으로 무보수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동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만약 다른 시설이 되면 그 시설장 기관에서 맡아야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기관에서 맡는 걸로. 그러면 센터장도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다른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인건비는 일단 위탁할 당시에, 센터장은 무보수...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가지고는 안 될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센터장님분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보수로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에서도 내려오는 금액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 돼버리면 다른 데서 돼버리면 예를 들면 센터장 월급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위탁하는 조건에다가 넣어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위탁하는 조건에다가 센터장은 무보수로 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센터장이 어떻게 무보수로 해요. 계속 상주를 할 건데 센터장이. 여기에 보니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없는데. 관리자가 어떻게, 비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관리자가 있어야지. 그런데 관리자가 있는데 상주를 하는데 급여를 안 준다. 무보수로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4명에 대한 인건비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지도원 6명에 대한 또 2명에 대한 추가지원도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센터장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 삼동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맞춰보는 것이 또 옆에 시설이니까 같이는 맞출 수 없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여기 햇살하고 같이? 현실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으면 더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중마장애인복지관, 광양장애인복지관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해져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세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거 햇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가지고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군데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동회에서 지금 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2개를 중마장애인복지관하고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보호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통으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동시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조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어차피 같이 운영을 할 건데 민간위탁을 따로 받고, 체계는 또 센터장 체계는 무보수로 해놓은 걸 또 저쪽에서 거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해서 2개 묶어서 같이 그냥 민간위탁, 시기를 맞춰서 같이 민간위탁 받는 게 더 행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나을 것 같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단기보호시설 햇살이 만들어진 것은 실은 장애인 여러분들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가족들. 예를 들면 장애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한번 나가려고 하면 가족들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도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된다. 맡겨둘 데가 필요하다. 마음 놓고. 그래서 보호할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든 건데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인건비고 관리운영비에 보니까 3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관리운영비에 이것 가지고, 관리운영비라고 하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 아니에요. 전기세 낼 거고, 여러 가지 식사비 할 거고, 그 다음 교육비도 들어갈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비 이것 가지고 관리운영비 이것 가지고 체험도 해야될 거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될거고 프로그램도 해야 될 거고. 그게 가능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 서영배(중동) 위원 후원금 가지고 가능한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후원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지금 삼동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만약에 다른 기관이 맡는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아닙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가능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전체적으로 위탁주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3천만 원 가지고 전기료, 식비,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대부분 가능하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은 후원이라든지 삼동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이 금액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러겠죠? 후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능한데, 또 같은 기관이 하다 보니까 후원금을 또 나눠쓰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그거잖아요. 같은 그거다 보니까, 하면 고충이 있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삼동회 자체에서 들어오면 몰라도 만약 삼동회 아닌 다른 시설로 줬을 때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후원금을 써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동회에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관리운영비가 3천만 원이 잡혀서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식비까지 되니까 혹시 이분들을 위한 교육비나 프로그램비가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족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어차피 행정력 부분을 위해서라도 같이 한번 맞춰서 위탁받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씩 증가를 1년에 해주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정회)
(10:33 속개)
2.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새마을 회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참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활기찬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 회원, 새마을 사업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광양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교육, 국내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 회원이 회의, 행사 등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공식 활동에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과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헌신적 활동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인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회의 수당 지급, 교육 연수비 등은 새마을운동 회원 수, 회의 횟수,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 소요는 예산 편성 시 세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 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봉사와 주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 법령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추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의원님 현재 지금 광양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 안영헌 의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말씀드릴게요. 광양시 새마을 총계가 1만 3,406명입니다.
○ 김보라 위원 1만 3,406명이요.
○ 안영헌 의원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제4조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만 3,406명이나 되는 조직에 수당을 주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신 건지
○ 안영헌 의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의 예산이 일부 지원된 거 아시죠?
○ 김보라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운영비랑 그런 거죠.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이 별도의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 시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예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안 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임원들 회의 정도, 밥값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임원들은 몇 분 정도이신가요?
○ 안영헌 의원 임원은 여기 하면
리·통 수가 696명이니까 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696명이요. 그래도 696명의 제가 봤을 때 뒤에 지도자 당장으로 보면 6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좀 다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러면 상당할 것 같은데
○ 안영헌 의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 결국은 또 총무위에 올라올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안에 포함돼 가지고.
○ 김보라 위원 지금 총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예산이?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5,020만 원이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도 예산의 증액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조선미 증액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시에 필요한 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당을 주시려면 5,020만 원 갖고 1년 동안 지금 살림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근데 이제 수당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 이 5,020만 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김보라 위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죠?
○ 총무과장 조선미 이제 그 활동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증액하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필요하다면 증액도 필요한데
○ 김보라 위원 필요하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조례 개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수순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새마을회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새마을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편성 시 반영하시겠다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수당 지급에 관해서 타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운동 조직 말고 수당을 지급받는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 안영헌 의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 보셔도 저희 시가 조례에 미리 돼 있는 부분에 몇 군데 대표적인 관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단체...
○ 안영헌 의원 예 지급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조금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좀 과에서
○ 안영헌 의원 과장님 이 부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영헌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많이 표명했고 그다음에 저희 측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관변단체라 하면 4개 단체가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가 저희 이쪽만 지금 새마을지회만 회의 수당이 있는데 일반 회원은 아니고요. 임원진 회의 정도는 다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수당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 여기 조직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의원 예전에는 이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빠져 계시는 거죠?
○ 안영헌 의원 예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제1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위법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인지 알겠는데, 일단 먼저 우리 참고자료 보시면 27페이지부터 보시면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33개 지자체거든요. 제가 33개 지자체를 일단은 잠깐 검색을 해 봤을 때, 33개 지자체 중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를 목적에 둔 지자체는 총 5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19개 지자체가 그냥 새마을 육성법으로 돼 있고, 6개 지자체가 목적에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굳이 우리 안영헌 의원께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딱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3조를 보면 어떤 조항이냐 하면 출연금 지급 등에 대한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 출연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래서 굳이 제3조가 아니고 그냥 새마을 육성법을 해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 목적에다가 제3조를 해버리면 보조금 지급에 국한된 조례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보면 다 새마을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다가 너무 다 국한시켜 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좀 붕 뜰 수 있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제3조를 빼고 새마을조직 육성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 안영헌 의원 저도 그 부분은 박철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새마을회 지원을 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전에 조례는 밑에 3조인가 4조에 지원 조항에서 “새마을 육성법 제3조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목적에 “제3조에 따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광양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 및 관련 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 안영헌 의원 지금 여기 관련 단체라 하면 그 산하 조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 지도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공장새마을운동 광양시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광양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통 조직에는 청년 새마을연대, 그다음에 교통봉사대, 자주 보시죠?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조직법에 보면 제2조 정의를 보면 새마을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조직의 새마을문고 중앙회, 그리고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부터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새마을청년인가 뭔가, 거기도 다 지금 주무부장관 인가를 받고 법인입니까, 그러면?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관련 단체 그 단체들이 주무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입니까?
○ 시정팀장 강삼연 입니다. 지금 이 관련된 단체들은 새마을중앙회 조직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청년회 이 부분은 별도로 아직 법인은 구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 시정팀장 강삼연 그래도 새마을회 조직으로 이렇게 중앙회에서 지금 인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조직이 밑에 산하 조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관련 단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광양시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만든 일반 자치단체까지 그 단체까지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문구라든지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좀 조절해야 되지 않냐.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강삼연 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일단은 법인은 아니라고 지금 확답을 주시는 거죠?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산하 조직이나 관련 단체를 안 하고 새마을조직 관련이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하면 “광양시 새마을회 자체만을 말한다”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면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2조 3호에 보면 새마을 회원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새마을 조직법에도 보면 새마을 회원이라는 용어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 총무과에서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목의 문구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마을 회원보다는 새마을지도자로 가는 게 어떻겠냐. 보통 새마을회 분들 활동하신 거 보면 새마을 회원이라 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라고 이렇게
○ 안영헌 의원 지도자는 대표 격을 띄는 사람이고요. 그 대표 격을 띄는 사람 말고도 회원이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각 마을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근데 이제 회원이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새마을 회원으로 들어갑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조직법에 회원이란, 또 지도자란, 이런 용어가 없어서 봤더니 타 지자체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다 대부분이어서 그 용어를 써서
○ 안영헌 의원 근데 우리 행정 조직 자체도 새마을지도자가 행정 조직인가요?
○ 시정팀장 강삼연 네 새마을지도자로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근데 이제 저희가 평상시 사회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지도자라 하면 각 마을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마을 분들이 다 회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 박철수 위원 일단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회원이냐, 지도자, 이 부분은 조금
○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산서나 이런 부분도 결산서나 이런 부분도 좀 통일시키는 게 맞지 않냐
○ 안영헌 의원 예 방금 1조 부분은 저도 박철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4조 수당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제안서에 보면 그 33개 지자체에 타 조례를 봤을 때 수당 부분은 단 1개도 없거든요. 앞서 김보라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그 수반되는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없는 수당 부분을 넣으신 이유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새마을회의 회원, 회의나 행사 등 참여했을 때 그 실비하고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많은 숫자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 안영헌 의원 아니, 전체적인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를 1만 명이 다 하진 않죠. 보통 집행부들 하니까 해봤자 한 몇십 명 되죠. 하지만 지금 타,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는 자율방범대나, 그렇죠? 예를 든다면 자율방범대도 회의 수당 나갑니까?
○ 시정팀장 강삼연 저희가 따로 회의 수당 나가지는 않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법정 운영비 범위 내에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법정 운영비 나가는데 회의 수당 같은 부분은 조항은 없잖아요.
○ 시정팀장 강삼연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안영헌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수당 부분을 꼭 넣으신 이유가 뭔지. 꼭 그게 왜 필요한지
○ 안영헌 의원 이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보라 위원님한테 벌써 답변을 드렸는데 관변단체 관련돼서 여기만 빠져 있어서 집어넣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회의 수당 자체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지원 금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임원회의 정도를 생각하시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존에, 기존에는 지금 전남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라든지 그 부분은 참석 수당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회의 수당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타 단체의 그 부분도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회의 수당에 다른 부분으로 회원이 아닌 임원회의 정도로 바꾸는 부분을 제가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회원 전체를 아까 만몇 명을 다 지급하기는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저도 지금 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저도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가보면 다 대표자 분들
○ 안영헌 의원 대표자들 회의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러면 새마을회만 회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 안영헌 의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철수 위원 아니,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 안영헌 의원 거기는 또 다른 쪽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 안영헌 의원 이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봉사단체를 다 회의 수당을 해버리면 문제가 많죠. 솔직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전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변단체 네 군데 중에 유일하게 여기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 조례를 발의하신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회의 수당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면?
○ 안영헌 의원 임원회의 정도로 바꿔주면 그 부분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게 임원회의죠. 전체 회의를 어떻게 회의 수당을 줍니까?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원 회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 박철수 위원 임원 회의는 때는 무조건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 안영헌 의원 그것도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요. 총무과에서 1년 예산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할 때 뭐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 수당을 다 지급하려면 안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안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우려 사항이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나머지 그 부분도 똑같이 지금 회의 수당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사단체 전체를 다 회의 수당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안영헌 의원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변단체 이 네 군데를 뺀 나머지는 앞으로도 많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 박철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제5조에 보니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5조에 보니까 회원 정의가 나왔네요.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용어를 쓰네요. 그렇죠?
○ 안영헌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란, 해서 “새마을운동 광양시지회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광양시 협의회 및 새마을 광양시 부녀회와 새마을문고 회원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면 새마을운동 조직이라고 지금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 안영헌 의원 조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해서 여기에 있는 회원 자격에 또 다른 관련 단체를 만들면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안영헌 의원 아까 좀 전에 박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제 중앙회 인가를 받았던 단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 부분이 새마을회로만 된다 그러면 산하 단체 부분은 아까 중앙회 인정을 안 받은 부분은 안 되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안 되는 걸로?
○ 안영헌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방금 수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자료는 제출을 해주셨고, 그거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혹시 이거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맞다고 봐요?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 총무과장 조선미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시하신 의견들이 저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논의요? 그래서 결론은 해도 괜찮겠다?
○ 총무과장 조선미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법적으로는 지금 출연금, 보조금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소하면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괜찮다?
○ 총무과장 조선미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좀 논란이 돼서 법제처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들의 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기부·보조 등의 예외적 지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위반에 신중하시기 바란다는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조선미 법제처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논란이 돼서 나왔던 언론상에서 나왔던 부분, 저는 방금 봤네요. 이걸 쳐봤더니 바로 나와서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남들보다 그런 부분들이 밝으시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실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법제처의 의견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법제처 의견은 저희 자치법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법제처 존중하는 것이 맞고 법제처에 이런 사례나 이런 말도 반박하기에 어렵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지금 강행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근데 이제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통과됐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설왕설래 했겠죠? 그래서 한번 주무 부서에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하는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관련이 많잖아요. 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제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각 단체가 한 곳에만 있고 봉사단체가 한 곳에 있으면, 이 형평성 논란,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와 형평성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이 미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과도하게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법정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4개 법정 단체는, 과장님 다 되는 건가요? 우리 이 수당 다 지급되고 있죠? 팀장님?
○ 시정팀장 강삼연 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는 따로 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은 없고요. 이제 법정운영비라는데, 그 단체에 따라서 단체 운영에서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나 잘못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 시정팀장 강삼연 운영비 내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식사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거죠?
○ 시정팀장 강삼연 네 운영비를 주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회의 운영을 할 때?
○ 시정팀장 강삼연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별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3 정회)
(14:16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그 산하 조직(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를”을 “그 산하 조직(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로 하며,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