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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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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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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7월 17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구호 의원)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보라 의원)


(10:0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기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보라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 임기와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입법·법뮬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회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뮬고문의 임기 및 연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3항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1/2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감액분을 환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무죄판결이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4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징계처분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례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구호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는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5년 7월 7일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치법규 부패 유발요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제척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기피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유발요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보라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25년 7월 7일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기준와 지원 항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활동 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반영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 등록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도 위원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등록 취소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취소 시 연구활동비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비용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사항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사용 시 회수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연구단체 보고서 제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결과보고서와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2 정회)


(10:19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2 산회)


○ 출석 위원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정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서기 김현진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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