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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제4차 본회의(2025.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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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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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7월 22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햇살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8.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5.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산건위)

8.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00 개회)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고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전남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9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총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 임기와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다음 달에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감액분을 환수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무죄판결이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명확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기피 신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기준과 지원항목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활동 결과와 집행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존속 기한도 위원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취소 시 연구활동비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비용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사항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 지원항목을 명확히 하고 부정적 사용 시 회수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결과보고서와 예산 사용내역 등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6.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햇살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 24시간 돌봄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햇살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전반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기존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추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 및 목적 조항 정비, 용어 정의 신설, 재정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 수당 및 실비 지급, 포상 등 지원 사항 구체화, 시행규칙 및 부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1조 중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새마운동조직 육성법」”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그 산하 조직(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를”을 “그 산하 조직(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로 하며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산건위)

8.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 1건은 보고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장려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안 제4조 중 “마련해야”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최저임금”을 “최저임금과”로 하며 부칙 중 “적용 및 지급은”을 “적용은”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추진해야”를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를”로 하며 “대행한다”를 “대행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RE100 산업 육성 계획, 사업 및 인증기업, 우선구매 및 재정 지원, RE100 참여 기업 홍보 및 지도, 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위해 의회의 보고하기 위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이 순조롭지 않으며 각 시·군별 시장·군수협의회가 다수 구성되어 회의안건 중복과 대부분 시군에서 협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3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햇살 광양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조선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박순기
  • 회계과장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강영화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 도서관과장 김현숙
  • 안전과장 송명종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김상희
  • 공원과장 정현숙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반미순
  • 출생보건과장 황영숙
  • 식품위생과장 정연주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배록순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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