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6월 13일 13시 31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3:31 개회)
○ 위원장 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제3차 위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서영배 위원, 김보라 위원께서 찬성한 안건입니다.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자와의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관련법령 개정 촉구, 전남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요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동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 법률로서 향후 신규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 대응과 피해예방 활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