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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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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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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6월 10일 13시 03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3:03 개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1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옥곡)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서영배(옥곡)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일관된 포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포상 대상입니다. 포상 대상은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기관·단체 및 공무원이며 필요시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입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포상 종류별 수여 기준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포상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의결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긴급한 포상 건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 숨은 의인들을 적절히 예우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포상의 공신력을 높이고 포상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포상의 방법에 있어서요. 포상을 해줄 경우에 그 부상의 범위, 그 어떤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어떤 기준이, 얼마 정도에 포상, 국장님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이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상 의장님은 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은 근거 조항을 해놓기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포상이나 부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이제 기본적으로 부상을 줄 수가 없어요.

김정임 위원 포상.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부상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이제 그런데 혹시 이제

김정임 위원 의회에서 주는 것은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예, 줄 수 있는 법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 근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정임 위원 그것을 이제 포상 범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범위가 있어야지, 또 막연히 또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옥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10 정회)


(13:10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의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11 산회)


○ 출석 위원수 (5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정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서기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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