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5월 8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건축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작업자의 추락사고, 건물의 붕괴 및 전도 등의 사고발생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체공사 현장 및 관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인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본 조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해체공사 및 해체공사 관계자 등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시장은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매뉴얼 배부, 공사 관계자 안전수칙 준수, 해체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해체계획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7조는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으로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위하여 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이행기록부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안 제7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9조의 2를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부칙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해체 현장의 붕괴사고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작년 8월 충북 청주시에서는 한 폐교회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전신주를 덮쳐 일대 450여 가구가 정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비롯된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의 노후화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공사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2024년 10월 출간된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한 건축물 해체를 위한 해체공사 현장점검 가이드 등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전체적으로 첨언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없는데요. 제4조 안전관리 등에서 보면, 2항 둘째 줄에 보면 “공사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자하고 연락처 사이에 콤마가 필요한 것 같고요. 공사 관계자인데 연락처가 들어갔다면 공사 관계자 정보라는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 서영배(옥곡) 의원 공사 관계자 정보.
○ 이돈견 위원 “공사 관계자 정보(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조례에는 광양시 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붕괴, 낙하 등 위험요소가 많은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례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송재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임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건축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광양시 생긴 이래 해체공사 하다가 인명사고나 기타 사고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 건축과장 김순열 최근 3년간 봤을 때 사고난 사항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최근 3년간?
○ 건축과장 김순열 예
○ 송재천 위원 조례가 없어도 사고가 없었다. 조례가 생기니까 이제 더 없어져야 되네요? 하여튼 인허가 들어올 때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글로 된 거지만 실제 확인 감독은 건축과에서 다 하죠?
○ 건축과장 김순열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사고난 뒤에 맨날 법 만들어 봐야 안 되니까, 사전에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대로 하는지 철저히 관리해 줘야 돼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2.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의안번호 제4278호,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성과가 없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최저가격 결정은 최근 3년간 지원 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주 출하 시기, 평균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품목은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재배, 생산하여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산물이 대상이며 지원 품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작목의 특성, 재배 환경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 가능합니다. 차액은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차액 지원의 기준 및 한도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상황 발생 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성과가 미흡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전환, 재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례 전부개정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기금이 이제 폐지가 되고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금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이 조례가 처음에 1년에 10억씩 모금을 해서 모아서 5년간 50억을 만드는 그런
○ 서영배(옥곡) 위원 기금이 50억을 마련해서 최저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평균치 이하에서 폭락했을 때 지원해 주자는 기금 마련이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5년 동행 실해이 안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예요? 3조 책무에 보면 재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든지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추경은 추경이 없으면 이것을 지급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새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혹시 늦게 발생하면
○ 서영배(옥곡) 위원 재원은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 기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확보를 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비비로 충당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혹시 안 되면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비비 확보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기존보다. 이것 예비비로 해야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지원 품목은 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지원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품목이 우리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재배, 생산하여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산물은 다 지원 품목이 되는 거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그 지원 품목 대상 중에서 지원할 품목을 마련한 것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농산물이 광양시 농산물이면 다 되는 걸 계통출하 조직을, 조직이 민간인들이 소농으로 하는 조직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직거래를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증빙할 서류를,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협이나 원협을 통한 조직을 통해서 나오는 출하한 농산물만 잡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농협이나 원협에서 출하된 농산물만 하고 지원 품목도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11조에 보면 지원 대상 농산물의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결정을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농작물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해에 가격이 폭락한 그런 품목을 “이러이러한 품목이 폭락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 근무, 여기서 안 하셨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옥곡) 위원 물론 저희들은 기금이랑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아마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최근 3년간 대상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최저 등락폭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조사를 안 해보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 한번 최근에 농산물센터나 비교를 해서 최근 3년치 농산물 가격을 한번 기준치를 내어보십시오. 내서 자료가 되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게 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사업으로 반영한다는 뜻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기금 명칭이 뭐였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기금은 똑같습니다. 이 조례가 같은 건데요. 내용이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기금의 설치 부분이
○ 송재천 위원 기금 명칭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가격안정기금입니다. 예.
○ 송재천 위원 딱 떨어지게 말씀하셔야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확보된 기금 금액이 얼마나 됐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확보한 금액이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없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몇 년간 기금을, 2024년도 12월 말에 기간이 존속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5년 전에 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019년도에. 그 당시 출발할 때 기금이 우리 일반예산에서 기금 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얼마 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기금 조성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기금은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진작 없애지, 왜 지금 없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차액 보전해 준 게 1건도 없겠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일반예산에서 나간 것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일반예산에서 나간 것도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차액 보전해 준 게 하나도 없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가격 등락 폭이 많았는데 신청한 람도 없고 지원해 준 것도 없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얼른 이해하기 힘드네요. 가격이 안정돼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배추 갈아엎고 양파 갈아엎고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신청한 사람도 없고 지원 실적도 없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기금 존속이 만료돼가지고 지금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일단 우리 시비로 충당해가지고 출발을 하자는 의도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통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서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3년간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 세울 때 등락 폭이 없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아까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도매시장 가격이랑 파악을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출발을 할 때, 조금은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등락 폭이 많아가지고 지원을 해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부 예산만 세워놓고 농민들한테, 품목을 생산한 농민들이 불만이 많게 돼요. 그러면 행정 신뢰도가 그만큼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 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추경에 어떤 의미로 어떤 예산 설명서가 나올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잘 준비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 좀 늦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잘 알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로 지원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5년 동안 지원도 없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큰 폭락을 한 품목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 정구호 위원 최근 5년 동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한 게 5년 동안 없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정구호 위원 저는 다르게 봐요. 이 조례가 있는데도 농업인들이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미비했거나 아니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농업관계자들한테 한 번도 설명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설명회도 혹시 했을까요, 농민들한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 담당 과에서 등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도 혜택을 못 봤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에도 폭락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다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조례를 만들지나 말든지, 만들어 놓고 혜택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을. 이것하고 중복 사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콩, 쌀, 일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정부에서 생산을 유도해서 거기에 돈을 지불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게 있었고, 쌀 직불제도 있었습니다. 수매자라는 것도 있었고. 이것하고는 이 조례하고 일맥상통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해야되는 건지 이건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사례도 없었고 홍보도 안 되고 이런 걸 꼭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도 보면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외국산을 보면 인도에서도 채소 지원 가격 제도라는 게 있었고, 정부에서 하는 시행 정책들입니다. 지자체에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식량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것도 정부에서 컨트롤해야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걸 만들 필요는 있을까?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좀 홍보와 역할을 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진짜 이 조례가 우리 농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조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 많이 있잖아요. 이장님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설명회 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를 잘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잘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먼저 첫 번째는 2조 정의에 보면 차액, 6항 차액이 있잖아요.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차감한 금액, 그러면 도매시장 가격하고 최저가격이 2개가 설정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건 매년 생기겠죠, 차액이?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최저가격액은 3년간 평균인데 도매시장 가격은 매년마다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 이 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은 매년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도매시장 가격비교 해봐서 최저가격을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가격은 무조건 생깁니다. 10원이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면, 그 차액이 얼마 차이 안 나도 지원해줄 건지, 얼마 차이 나면 지원해줄 건지 이게 없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4조 가보면 최저가격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최저가격 등의 고시, 게재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가격을 결정하거나 고시한 적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현재까지는 없는데 5조에 나와있는 최저가격 고시는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가격만 시보에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최저가격을 결정을 해야 돼요, 시장이. 그다음에 고시를 해야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고시를 안 하거나 결정을 안 하거나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서 심의위원회 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가격을 결정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했으니까 게시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가격안정기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문제가 농민들한테 발생을 했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챙겨서 그것들을 농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조 심의위원회 2항에 보면 이제 이게 기금이 아니라 예산으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4항에 보면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원 조달까지 할 일은 없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추경으로 할 것인지 예비비로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결정하도록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비비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예산의 항목을 어떻게 할 건지이지,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칠 부분이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원 조달까지 할 역할은 아니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자구에 있어서는 제4조 최저가격 결정에서 3항에 보면요. 둘째 줄 “재배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농업수입 보장 보험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증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인데 이게 보험금이 아니라 보전하는 지원하는 금액의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료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구에 관한 내용 부분이고 아까 그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최저가격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관련된 농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발의됐다고 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위원장 김정임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진수화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진수화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를 할 때는 농민들의 이런 최저가격이라든지 안정, 농산물 안정에 대해서 그것을 희망하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업무태만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게 실행이 되었다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이 개정안 조례가 발의된다면 꼼꼼하게 이러한 가격변동이랄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7 정회)
(10:51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조 제2항 중 “관계자”를 “관계자 정보”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조 제3항 중 “보험금”을 “보험료”로 하고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의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