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0일 10시 04분
장 소 : 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04 개회)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안영헌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서영배(옥곡)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임 의원입니다.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 법규는 주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해당 조례가 본래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입법평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에는 의장과 시장의 책무,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 시기 및 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자료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2조에는 입법평가 용역 실시와 그 결과를 공표·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백성호, 서영배, 박철수, 김보라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입법평가의 주체 재조정, 입법평가 대상에 시의회 소관 조례 포함, 평가기준 확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입법평가의 주체를 광양시의회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회 본연의 자치법규의 책임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입법평가 대상에 우리 시의회의 소관 조례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의 준비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입법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고, 기존의 실효성, 법령 적합성 등 외에도 인권·성평등 침해 여부, 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의 항목을 포함해 평가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평가 결과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하고, 상임위원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후속조치 역시 제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조례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의회가 자치 입법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자치입법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입법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광양시 조례의 실효성과 입법목적의 실현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 위원회 구성, 결과의 공표 및 반영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 전문가의 참여와 용역 실시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는 물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검토 저희들도 다 봤고요. 우리 광양시에 집행부에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장 자치법규의... 혹시 프린트 되나요?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유사한 것이 제가 보니까 있어서. 자료 복사하고 오면 한번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 안영헌 의원 사실은 이게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조례안이 발의가 되기 전에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내용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앞번 조례 발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해줬던 부분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타 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옳고 그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저 건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 그러면 사후에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좀 심사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위원장 서영배(옥곡) 네, 알겠습니다. 금방 유인물 하나씩 드린 것 제7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것이 된 다음에 우리 의회의...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조례고 우리 의회에 이것을 만든다면 의장의 조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 김정임 의원 예.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에 우리가 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총무위원회 제가 들어갔을 때 박철수 의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보면은 1년이 경과할 때에는 이게 사후관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입법평가가 된다면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개정을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저기로 우리가 이 개정을 입법평가를 할 것인가. 처음에 저희가 제시를 할 때는 집행기관으로 해서 이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회의 권한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수정 보완해서 안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이것이 맞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집행부 이 안은 어떻게 그러면 추진되는 거예요?
○ 김정임 의원 이거는 수정을 저기에서 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는.
○ 위원장 서영배(옥곡) 국장님, 그것이 수정을 우리가 요구하면 되죠?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아까 김정임 의원님 말씀은 그때 총무위에서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아마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아, 집행부에서요?
○ 김정임 의원 예. 그렇다라면 문제성이 있다라면 의회에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기로 그렇게.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2개의 조례가 생기니까. 저희는 총무위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하셔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부에서 개정이 되고 우리 의회로 넘어온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개정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 의회에서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들어간다는 거죠?
○ 김정임 의원 자체적으로 손을 보시겠다 그 말이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거를 수정, 보완하시겠다라는 그말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집행부에서요? 예, 그 말씀 이해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회의가 진행됐으니까요.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김정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조례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제 역할을 안 한 것 이 앞번 박철수 의원이 전체적으로 짚었던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도 안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면서.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도 문제지만 이전도 문제란 말이에요. 발의될 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줄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상적인 의견이 아니고 자기의, 객관성을 결여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에 객관성을 가진 분이 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조례 발의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장은 서로가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발의할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심사도, 그러니까 사후 심사도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전 심사 기능도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여쭙니다.
○ 김정임 의원 아무튼 그것도 한번. 근데 사실은 일단 조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입법고문님한테 자문을 해서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게, 뭡니까? 조례 평가하는 방법 내지는 절차의 과정에 대해서 쭉 시기라 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좀 첨가를 하고 싶다 그 말씀이십니까?
○ 안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왕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발의됐기 때문에 김정임 의원님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전에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라든지 그걸 다 하는데, 또 전문위원님들은 의회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나 의회 편이 양쪽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정임 의원 예.
○ 안영헌 위원 그랬을 때 객관성을 가진 분이, 쉽게 말하면 이 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부분에 옳고 그름을 좀 해 줄 필요는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전 기능도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번은 이 조례 부분만 이렇게 하지만 다음번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또 여쭐게요.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요?
○ 김정임 의원 예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서 올려야 되겠죠.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26년도부터 실행한다 해도 되겠네요?
○ 김정임 의원 그렇다라고 이제 계획은. 아직은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이 세수가 어떻고 해서 아주 그냥 어려워하시는데 노력을 하기는 하되 안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산이 반영이 하반기부터 예산이 우리 의회에 된다면 가능한데 우리 의회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정임 의원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의회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조항과 서식 및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인의 종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인영의 내용 및 규격 등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영의 등록·폐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12조는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정비되지 못한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도입 등 디지털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과 이해를 어렵게 하는 약칭을 정비하고, 중복된 문구와 문장의 체계 및 자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여비 지급 구분의 적용을, 안 제3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박문섭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약칭 삭제 및 중복문구 수정을 통해 체계와 자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를 광양시의회 실정에 맞게 준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26조 1항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말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6조 1항 보면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했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이 말이 뜻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죠?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이것은 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고요. 부임할 때. 임시로 갈 때 이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부임 이 말 뜻을 조금. 그래도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이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이게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이라서 상위법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 안영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게끔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되십니까?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이것은 이해 안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상위법에 적용돼서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9 정회)
(10:30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