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4월 9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
2.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발의 – 산림소득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 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과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부터 해서 4월 13일까지 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하고 일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발의 – 산림소득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입니다.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오랜 세월 동안 웅장한 백운산의 기운과 섬진강의 넉넉함을 품에 안고 자연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 바로 보호수와 노거수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단순한 수목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깃든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이러한 귀중한 자연유산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태 조사와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호수 등의 지정 해제 절차와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비용 지원, 보호수 등의 표지, 관리대장 작성,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세부 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 관리 조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소중한 자연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역사적, 문화적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도 이 노거수,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고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노거수, 보호수 지정 기준이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의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법적이랄지 아니면 다른 조례상으로 해서 그 지정 나무 수종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보호수 규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또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그 준보호수 규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지역의 정서랄지 규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노거수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규격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둘레가 있고 높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는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되고 노거수가 몇 그루 정도인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 144본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144본.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다음에 지금 금호동에 2본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거수 부분, 그다음에 준보호수가 3본이 또 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노거수는 현실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체계를 한번 갖춰보자, 해서 지금 현재 노거수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네
○ 서영배(중동) 의원 우리 산림보호법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명확한 지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 기관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전라남도 산림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이런 지정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참고해서 별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호수,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이 보호수와 노거수에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금호동에도 지금 보호수로 지정 팽나무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 지금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랄지 어떤 연고가 있는 분들의 동의가 필수 선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에 저희들한테 동의서가 들어왔고요. 지금 어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또 30일간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간 공고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나면 5월 초쯤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5월 초쯤에는 보호수로 지정 고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제가 관심 있어서 보호수하고 노거수의 우리 시의 실태를 한번 제가 방문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보호수하고 노거수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나이가 한 수백 년씩 됩니다, 다. 그래서 나무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병해충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태풍에 많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통사에 한번 보호수를 한번 가봤는데 태풍에 못 이겨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힘들어요. 관리가. 전문 인력은 있습니까, 혹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실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인력 관계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나무의사라고 해가지고 치료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수목, 나무 내부가 부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나무의사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우리 시에도 있단 말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한 분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한 분이요. 이렇게 많은 나무를 관리하려면 한 분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이도 많이 먹고, 큰 나무다 보니까 속에 부패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썩어간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걷어내고 요즘은 그 안에다가도 여러 가지 채우는 그런 공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잘 버틸 수 있게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전문 인력을 늘려서 아까도 우리 서영배 의원께서 이제 자산을 얘기했는데, 무형자산, 유형자산 많은데, 이 노거수하고 보호수는 우리가 진짜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없어지면 그만큼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도 더 좀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우리가 노목, 거목, 희귀목, 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종에는 관계가 없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수종은 관계가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지금 우리가 소나무가 만약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소나무가 지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소나무도 필요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일정 규격이랄지 수령, 수고, 그다음에 흉고 직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지금 우리가 소나무가 좀 심각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조현옥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특별 관리를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없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래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제거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까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서. 소나무는 상당히 우리가 자주 밀접된 사항이고 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까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그런 수목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방나무 주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보호수 지정을 할 때 나무의사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지정을 바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장 조사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해관계자나 토지 소유자 동의, 그다음에 행정절차로써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3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 수렴을 하고 그때 공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정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심의위원이나 그런 건 구성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까?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호수를 지정하게 되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도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개발 계획에 의해서 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 그 필지 전체에 어떤 개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나뭇가지 수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관 폭 아랫부분에 대한 것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까지 주민들께서도 인허가를 신청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제척을 하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 그 구역에 포함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길 거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의 차질이랄지 아니면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것을 감당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솔직히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낙엽이라든지 가지들이 도로나 가정집으로 침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보호수 관리 사업비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정비랄지, 수목 자체의 정비도 있지만 주변 정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발생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4본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민원은 그렇게, 고질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일련의 관리를, 찾아가서 육안으로 확인도 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걸 몇 차례나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분기별로는 솔직히 못 합니다. 그래서 연 반기 정도는
○ 정구호 위원 상하반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상하반기에 해가지고 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태풍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 현상이 급격하게 변경이 된달지 그럴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본 조례에도 보면 관리대장을 또 비치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관리대장 관리하고 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지금 저희들 관리대장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됩니까?
○ 정구호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먼저 자구에 관한 부분이 조금,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책자 별표1번에 보면 이게 아팝나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아마 이팝나무의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별표2에도 똑같이.
○ 서영배(중동) 의원 네 맞습니다.
○ 이돈견 위원 또 조문에 예를 들면 3조 적용 범위에 광양시 관내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유지까지 다, 그러니까 광양시에 있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그러면 6조 보면 “이 경우 임야 외의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이것은 사족 표현일 것 같습니다. 1항, 2항에도 똑같은데요.
○ 서영배(중동) 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조 몇 항 말씀이십니까?
○ 이돈견 위원 6조 1항에 맨 뒷부분 문장.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적용 범위가 광양에 있는 모든 토지에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중복이죠. 제 생각에
○ 서영배(중동) 의원 이것은 중복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 조항이 우리 보호수 등 지정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적용 범위하고 또 다른 부분이니까 또 그래도 자세하게 표현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럴까요? 그것은 뭐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나무의사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 조사를 한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호수와 노거수의 의미가 학술적, 역사적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라면 나무의사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향토 역사학자든, 관련된 전문직이든, 포함돼서 다른 조례를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 서영배(중동) 의원 네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은 전라남도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더 관계된 부분들이 더 포함되면 어떨까. 그런 부분입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네
○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팻말에 가슴 높이 지름 몇 미터, 그다음에 나무 둘레 몇 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나무 둘레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한 아름, 줄기의 둘레를 말하는 건지
○ 서영배(중동) 의원 여기서 말하는 건 흉고 둘레를 말하지 않을까요?
○ 이돈견 위원 근데 다른 조례에 보면 수관 폭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가슴 높이 지름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수관 폭, 나뭇가지 전체의 크기를 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분입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그것은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계획이나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거수에도 마찬가지 같은 동일한 표현인데 그 부분은 참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래서 이제 보호수하고 노거수 선정 기준은 아까도 말하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에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라남도 산림계획 시행 계획, 그거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한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그걸 보고 주로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그대로 한 겁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또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별표1과 별표2에서 선정 기준이 수령이 어쨌든 최소 140년 이상은 돼야 되는 나무거든요.
○ 서영배(중동) 의원 어떤 데는 보호수는 100년 이상, 또 노거수는 80년 이상, 이렇게 주로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래된 나무들을 말하는 거니까 최소한 거의 100년 이상은 넘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다가 100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자연이라는 게 결국은 인조물하고 다르게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나무도 병사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연령과 상관없이 그 노거수에는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미리부터 좀 관리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잘 안 보이니까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나무의사가 1명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무의사가 실제 활동 역할이 크다. 그런데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 나무의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무병원을, 수목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60대 초반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우리 백운산 명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송재천 위원 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이게 개인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대학에 가서 그 나무의사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 형태의 어떤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의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요새 대학교 장학금 유행 시대 아닙니까? 좀 지원해가지고 양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좀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조금 그런 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144본 보호수가 있는데 이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산림소득과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전부 읍면동에 위치해 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산림소득과 직접 전부 치료하고 보호하고 관리를 합니까? 읍면동에 위임을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나무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거나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송재천 위원 근데 나무가 곧 죽을 것 같다, 민원 들어 들어온 후에 출동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냥 많은 나무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사업은 2024년도 말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 그런 데 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건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적은데 그런 비영리단체 같은 걸 잘 활용할 필요도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도 지금 산림청에서도 정책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 산림 사업 부분을, 산림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관리 위탁 대행제도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면서, 할 때 이 보호수랄지 어떤 조림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산림소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 사무적으로만 관리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권장하고 싶고, 지금까지 이 보호수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호수 관계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500만 원, 2023년도에는 저희가 노거수에 대해서 시비를 한 번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500,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 송재천 위원 우리 시비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시비는 3,100만 원이 돼 있고, 국도비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5,600~5,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이제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보호수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 수목의 정비나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가
○ 송재천 위원 그럼 한 5:5입니까? 7:3입니까? 어느 정도 나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봤을 때 시비가 한 60% 정도
○ 송재천 위원 60%고 40%는 국도비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울진인가 어디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게 전선하고 나무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난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큰 대형 불이 났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광양에도. 자, 나무가 한 20~30년 되니까 커가지고 전선하고 뒤섞여 있어요. 그럼 나무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걸 나무 자를 때 한전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이제 가로수 부분하고
○ 송재천 위원 일반 농장. 가로수 말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일반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솔직히 한전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 송재천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도 요새 산불 보니까 겁이 나니까, 좀 한전에 잘라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뭐 아주, “그건 뭐 알아서 하쇼.” 하는 식으로 답변이 온대요. 그렇다면 저런 걸 우리 시에서 좀 잘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한전이랄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염려가 되냐 하면, 한전 미루고 시에서는 ‘우리 사항 아니다.’ 또 한전은 ‘우리는 모르겠다.’ 서로 핑퐁 치다 보면 불 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나무 심는 것보다 훨씬 낫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끝나고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 조례에 보면 희귀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귀목은 어떤 종류가 지금 우리 광양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말고요. 의원님이.
○ 서영배(중동) 의원 네 희귀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희귀목으로서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용어 정의 상인데 희귀한 나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까, 학술적으로 역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희귀목으로 용어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지금 희귀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가 지금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144본 중에는 거의 느티나무, 팽나무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희귀목으로는 보호해야 되는 부분의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일정 규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나무 기술이 다 좋아서 요즘은, 희귀목이 만약에 발견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없는 부분의 나무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희귀목이 발견되더라도 그 나무를, 쉽게 말하면 번식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 서영배(중동) 의원 이것은 여기 보호수라는 용어 정의는 산림보호법에 있는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지금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만약에 우리 시가 희귀수가 없다고 해서 이 정의를 희귀목을 빼버린다는 것은 저는 용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 안영헌 위원 아니, 산림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물론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지만
○ 서영배(중동) 의원 법에 있는 거니까요. 법의 용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법의 용어 정리를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압니다. 근데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저희 지역에 있지도 않은 희귀목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제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것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조 4항에 보면 나무의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뒷부분이 나무의사, 8조 1항에 보면 “나무의사의 의견을 들어 보호수를 이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조 정의의 나무의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나무의사 한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시에 그 많은 나무를 이분 한 사람이 없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나무 전문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나무를 다뤘던 사람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같이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나무의사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나무의사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어찌 보면 고도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실은 사람도 마찬가지 병에 걸리면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우리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우리 시에는 1명밖에 없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1명밖에 없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은 100% 동의를 합니다.
○ 안영헌 위원 아니,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게 되면 어떻게든 독점적이 되니까,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노거수나 이 보호수를 옮기려고 하는데 꼭 나무의사 한 사람한테만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듣고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의원 옮길 수 있는데 특별히 국가 자격시험을, 고도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의견을 많이 들어야죠.
○ 안영헌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무의사 의견을 들어 보호수들을 이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무의사한테만 관련돼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안 나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제 의견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도 할 수 있다는 부분. 20년 이상, 30년 이상 나무를 다뤄본 사람도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네 이제 그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나무의사가 없는가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 나무의사가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시에서도 권장을 좀 해서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풍토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영헌 위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꼭 이 한 사람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나무 전문가들이 꼭 그분만,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니까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관리 계획을 매년 오래된 나무 매년 하는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매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인력이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저한테 물어보시면...
○ 안영헌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인력 관계를 저희들은 말씀드리면 핑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 담당자가,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각 마을에서 제가 민원을 두 번이나 이 부분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매년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인력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쪽 민원 들어와야지 저희들 나가는 정도입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여기서 1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는 건 올바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3년이나 5년에서 점진적으로 해도, 꼭 1년 단위가 아니라도 되지 않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번은 8조 6항을 보면 우리 지금 보호수 있는 데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필지 내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안영헌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그 건물을 이전을, 아니,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될 나무 옆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미리 좀 어떻게 옮긴다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근데 현실적으로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이게 지금 산림보호법 자체도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수라는 그 개념을 두기는 했지만, 나무 자체가 생육하는 데 대한 관점이 조금 달랐고요. 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몇 년,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각 시군에 보호수 관리 조례랄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같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몇 년 안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앞으로 건물, 토지는 당연히 따라, 나무는 토지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조례에 건물이 들어가 있길래, 현재 이 건물 부분을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앞으로 매수를 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조 원상회복 명령입니다. 근데 좀 이 부분을 이대로 하면,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에서.
○ 서영배(중동)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 안영헌 위원 예
○ 서영배(중동) 의원 우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산림보호법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 제53조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그리고 제54조 제3항에서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강제성을 지금 안 해놓아도 산림법에 의해서
○ 서영배(중동) 의원 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태여 이건 안 만들어도 안 됩니까?
○ 서영배(중동) 의원 아니요.
○ 안영헌 위원 법에 돼 있으니, 방금 형사법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 서영배(중동) 의원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요. 예를 들면 인사 사고하고 물건 사고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상 복귀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게까지 나무 하면서, 형사 처벌하고, 제가 봤을 때 형사 처벌만 들어간다 해도 다 물어낼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의원 그리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걸 잘못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수목을 이식을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에 있어서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압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만약에 보호수 관련해 가지고 훼손을 했을 때 조치를 하는 건 방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지금 모든 현재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구태여 뒤에 우리 시에서 책임, 그거 안 됐을 때 책임까지 질 필요가 있냐는 뜻입니다. 이거 뒤에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 서영배(중동) 의원 아니, 예를 들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곤란한 경우는 대체적인 그 부분들도 마련을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식을 한다든지, 그 수목하고 비슷한 것.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나서도 이 정도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 서영배(중동) 의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또 해야죠. 거기다가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지금 나무의사가 우리 시에 1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좀 크게 곤란에 봉착할 수가 있겠는데요. 8조 5항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행위를 하려 하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 조항이 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의원 예
○ 이돈견 위원 나무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금 이 나무의사가 제가 알기로 식물 병리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식이라든지 식물 식생, 이런 부분은 실제로 조경 수목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의사의 진단이 필수 사항일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산림보호법하고 추세 부분들이 말씀하신 수목의 어떤 병리 작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해충 부분부터 해가지고 일반 수목의 진단도 나무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방제 방법을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은 이게 조례상 부분도 있지만 산림보호법에도 이런 보호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개발 행위나 이걸 하고자 할 때 수목을 이식을 한달지 이런 부분은, 이 사항도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면 위에도 말한 것처럼 도로를 개설하거나 뭐 분수, 실개천 수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 시에 나무의사가 장기 출타 중이거나 없으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 서영배(중동)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법에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다른 조례에도 또 우리 전라남도에도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조례 없어도 규칙적으로 두 군데는 또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이 조례상으로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까지도 계속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무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나무의사가 없으면 이 부분들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산림보호법의 보호수 지정 권한이 지금 현재 시도지사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있어요. 보호수 지정 권한이.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보호수 지정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시장하고 군수에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시 시장한테 지금 보호수 위임이 된 거예요. 지정 권한이.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의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한 분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나무의사가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풍토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의사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나무의사 자격증 많이 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좀, 우리 일반 의사하고 다르게 그게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기 때문에도 이게 강제조항으로 넣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의원 아니, 법에 있어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법에도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 나무의사가 부재 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부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기간 부재냐, 장기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도로 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부분을 거치다가 보면 계획을 해서 발주하는 시점까지 가보면 거의 몇 개월 이상,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인근에 있는 나무의사를 정 안 되면 초빙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나무의사의 진단이 필수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산림보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이돈견 위원 예
○ 서영배(중동) 의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나무의사를 초빙해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나무의사가 없다고 하면 다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다음에 민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 이돈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무의사의 진단은 필수예요.
○ 서영배(중동) 의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근이라든지 다른 데 있으면, 그 부분들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모셔 와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법적인 문제니까.
○ 이돈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돈견 위원하고 그 부분 동의, 지금 별도의 나무의사 말고 나무치료사라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지금까지 이 관련돼가지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몇십 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꼭 이거 나무의사, 이 부분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 서영배(중동)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법에 나무치료기술자가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사와 같이
○ 안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 서영배(중동) 의원 그것만 법에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무치료기술자가 그것까지 해버리면 약사가 진료한 것처럼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 안영헌 위원 법 위반이 어디 됩니까, 그게? 우리 그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같이 차라리 강제성을 띄지 말든지. 지금 보면 나무의사가 의견을 내야지만 나무를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의사가 부재 시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돼가지고 아까 나무치료사나 나무를 관련해가지고 관련업에 20~30년 이렇게 종사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아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 서영배(중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합당한 말씀이신데요. 법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법 조항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좀 나무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꼭 한 사람, 지금 우리, 어떻게 나쁘게 보면요. 이거 나무의사 한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저희들 검토한 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발의 – 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 등의 육성과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는 연간 육성 지원 계획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시설 및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투자 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관련 법령과 타 조례의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양시 제2, 제3의 기관산업이 되어 줄 벤처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창업 활동의 추진과 유망 벤처기업 등 체계적 육성 발굴을 도모하고 지원 시책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벤처기업은 물론 창업기업을 포함한 유망 기업체 육성 발굴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만 해서 되겠느냐.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지원도 뒤따라야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지원에 관한 것은 나열돼 있지만 벤처기업을 어떤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지.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할 때는 사업의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그 벤처기업으로 하면 우리 지역이 우리 시가 한번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실패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모셔다가 그냥 세월만 흐르고 효과는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도 어떠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재천 의원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라는 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 정구호 위원 그래도 저는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 송재천 의원 아이템은 지금 좀 좋게 생각하면 광양시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포스코에서 벤처기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벤처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좀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로 묶기에는 좀 곤란하다. 조례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은 얼마든지 하겠다.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산업과도 참여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잖아요. 혁신위원회. 그런 데에서도 자꾸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는데 조금 그게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그냥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벤처가 잘 돼 있는 데 견학 코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간담회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게 되면 언제 집행부하고 간담회도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동기 유발 시켜줘야 되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거 하시면서 혹시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 송재천 의원 아니, 가보지는 않았는데 체인지업그라운드 거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저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다녀왔었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 포항 같은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광양에 만들어줘라, 하는 제안도 했었는데, 아주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또 실과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벤처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벤처가 어느 벤처가 오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또 지원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사실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예 사실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서 벤처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에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보면 상당히 많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뒤따르고 있느냐. 이 조례만 만들어서 지원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입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 금호동에 벤처타워가 체인지업그라운드가 들어오고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정구호 위원 언제 오픈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현재 도시과에서 건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준공일은 7월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인테리어 부분이 포스코 측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이게 건립이 되면 포스코에서 대행해서 위탁 운영을 할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포스코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작년부터 포스코홀딩스 신사업투자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벤처밸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재가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는. 그걸 잘 선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우수한 벤처가 오는 것보다도 저는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도 있어야 되고.
○ 신산업과장 이현성 혁신성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런 걸 잘 선정을 해서 실패를 두 번 경험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벤처기업 육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벤처기업에 등록된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업체가 아니죠. 이제 지금 벤처기업이라고 자칭 타칭해서 지금
○ 신산업과장 이현성 벤처기업은 법적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은 58개 기업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58개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보면 방금 좀 전에도 벤처기업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송재천 의원님 이 부분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면 3항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틀리지 않냐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벤처기업 관련된 기금은 여기 위원회에서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 하면 밖에서 벤처기업이 아닌 데도 중소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아마 이 발전기금 관련해서도 아마 다른 위원회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다 넣어버리면 밖에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포함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원래 조금 전에 벤처기업 정의는 새로 좀,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에서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천타천으로 소규모라고 해서 “너 벤처기업이다.” 그렇게 안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야 벤처기업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첨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범위 안에 벤처기업 들어갑니다.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그 자금은 같이 쓸 수 있어요.
○ 안영헌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관련돼 있는 기금만 여기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중소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집어넣어 버리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벤처라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법에 5천만 원 이상이면 승인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을 큰집으로 보면 벤처기업은 셋방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 지원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 안영헌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작은집에서 큰집 것까지 관여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큰 집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쓰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판단. 그냥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대행하는데, 4차산업혁신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거기서 이것은 지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나중에 조율 시간에 한 번 토의해 보시죠.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58개 벤처기업이 우리 광양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기 지원을 받는 혜택이 있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벤처기업은 받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기 지금 벤처기업에서 세제 지원이나 법인세 뭐 이런 거 지원받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있는데 벤처기업에 그런 혜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걸 지금, 거의 뭐 기업 하는 그 지원이 엄청 많은 조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법인세, 소득세 감면하고 자금도 지원해주는가요, 우리?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자금은 중진공이나 기보나 신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중복이 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 신산업과장 이현성 우리 시에서는 자금 지원은 안 해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해주고 법인세는요? 주민세나
○ 신산업과장 이현성 법인세나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시제품 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사업화할 때 필요한 시제품 제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기술 지도를 받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좀 보니까 좀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4조 3항인가요? 3항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이 말이,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송재천 의원 주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AI나 IT분야가 많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별로고. 그렇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따로 있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창업을 했는데, 서영배가 창업을 했는데 이거 잘 몰라서 위탁을 한다?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서영배 위원님이 창업을 했는데, 만물박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IT의 하드웨어 부분은 내가 박사인데 소프트웨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지, 벤처기업을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 송재천 의원 일부 전문가 위탁을 일부 받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지원받는 거죠. 그런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일부를 받는다 그러면 방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받을 수가 있다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벤처기업을 전부 위탁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송재천 의원 그것도 말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은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위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부품을 만든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걸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벤처기업에서 어느 하나의 제품을 특허를 내서 그것을 위탁으로 기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돼서 이 문구가 이것이 지금 제가 좀 애매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구가. 과장님.
○ 신산업과장 이현성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에서 펼치는 사업에 대한 일부와 전부에 대한 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포항 스타트업 육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그 스타트업의 핵심 공간인 체인지업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초 연구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검증하는 제조 인큐베이팅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클러스터를 이루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항의 모델과 같이 우리 시도 이렇게 지금 체인지업그라운드를 짓고 있는데, 또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또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창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케일업, 밸류업으로 이어지는
○ 서영배(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한 부분을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분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신사업투자실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포항의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광양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광양시의 지원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제1조 목적이 굉장히 무색해요. 경쟁력 강화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지원이면 이게 경쟁력 강화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겠는가, 굉장히 그 지원이 너무 궁색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이제 벤처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해도 또 벤처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좋은 문화지, 실패로 인해서, 또 어쨌든 경색되거나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맞게 좀 더 지원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육성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잉태와 출산 과정을 거치듯이 구상에서 그게 사업화되는 과정 전체가 다 실제로 벤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맞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 과정 전체에 대한 지원이 돼야지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 개념에 충실하게 지원이든 환경을 광양시가 좀 더 관심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조에 시장의 책무의 2항에 보면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단 창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스케일업과 밸류업 형태까지 다 전주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재천 의원 제가 한 30초만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 송재천 의원 근데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좀 이런 데에서는 벤처기업이 좀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호남 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도 조례가 있고 목포시가 있고 다른 도시는 좀 적더라고요. 물론 농어촌 도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도 제철이다, 항만이다, 다른 데 못지않게 산업 도시인데 좀 이런 게 아쉬워서, 자꾸 이 제도 만들어주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돈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기본 하나의 기둥이고 이걸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데는 시장이나 집행부의 역할도 크고, 또 거기에서 조금 전에 실패해도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벤처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우리 의에서도 그런 것 있으면 좀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의안번호 4257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교통과 광양역사문화관 인근 주차장 조성 건으로 해당 필지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나 소유자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 대상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지연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수용재결 여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주차장 부지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죠?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1~2년은 필요해서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시설로 정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옥 위원 아니, 주차장을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시행 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지금은 소유자들이 이렇게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 조현옥 위원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추측으로 해가지고 협의 보상이 된다는 그런 사용승낙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임시주차장 사용승낙서는 받았다 하더라도, 협의보상해 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분들이?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도에 사전에 신청할 때 먼저 협의를 받았습니다.
○ 조현옥 위원 협의를 받으면 확약서를 받았는가요? 아니면 뭐 어떤, 협의한다는 어떤 그런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구두상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 조현옥 위원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는 나중에 가면요. 만약에 보상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가 만약에 자기 의사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협의 안 해요. 보편적으로 다 다른 공사나 그런 부분도 다 그렇게 진행이 돼 와요. 안 그러면, 일단 다른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어떤 서류상으로 확약서를 받든지,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협의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다? 물론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매 의사는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여기 감정평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협의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공시지가로 일단은 보상 금액을 책정했는데요. 공시지가하고는 현지 거래가하고는 다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봐서도 지금 만약에 한 군데만 봐서, 역사문화관 인근 주차장 공사하더라도,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요.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도비 9억하고 시비 9억이죠?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예 9억 5천씩입니다.
○ 조현옥 위원 거의 다 보상비로 나가요. 공사비는 제가 봐도, 거기 지금 66면입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45면입니다.
○ 조현옥 위원 45면. 그럼 공사비 해봤자 2억 정도 소모될 걸로 보는데, 전부 다 그것은 토지 보상비로 나가요.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좀 그런데, 물론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농촌에 어느 마을에는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까? 주차장이 하도 없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45면 하는데 거의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농촌의 어느 마을에는 1억 5천이면 땅하고 공사비하고 다 나와요. 그런 부분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언반구도 없고. 농촌 지역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일전에 옥곡의 매동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요. 지금 서른몇 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1/3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5년 후에, 그런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상당히, 제가 분명히 8대 때도 시정질문 하면서 농촌 지역의 주차장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라, 해라, 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시정질문을 한 번 하기로 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 이유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이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유지나 이렇게 토지 매입비가 없는 곳, 공사만 가능한 곳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땅값이 한 12억 이상 들어가는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배제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해준다는 개념이어서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은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안 해준다고 하는 것 심의를 받아놓고 또 예산을 반영 안 하게 되면 또 지적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안 했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전 정확히 검토도 못하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좀 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시비가 그러면 12월 이후에 우리 시 예산이 확정됩니까? 이미 10월달이나 그 앞에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시비 세워졌잖아요, 지금?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 조현옥 위원 같이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월달부터 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도비가 언제, 12월달에 결정됐다고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거의 한 11월 정도에나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조현옥 위원 도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시비가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같은 한 묶음이기 때문에 따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만약에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우리 시비도 최소한 10월에는 확정된단 말입니다. 10월달에는. 나머지는 이상 없죠?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도 교통과에 대한 좀 서운한 점을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민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사항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서운함을 갖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우리 시의 배경사진이 나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좀 파손이 돼서 그걸 좀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민원을 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걸 했는데, 비용을 보면 한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 하다가 이 조례에 갖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전달한 내용인데도 그렇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많이 서운했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 민주적 원칙,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행정기관을 믿고 그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라는 것은 작년도에 19억이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결해서 줬습니다. 그때는 이런 매입에 대한, 또 의회의 사전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의결은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 주차장을 19억에 45면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한 면당 보면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그렇죠?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런 것은 보상비만 12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1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앞으로는 세심히 챙겨서 또 서운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비가 12억이 들어가는 45면의 주차장을 하는 데는 19억이 들어가고, 민원이 있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걸 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가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민이 부탁한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한마디 일언반구 없다가 이 관리 계획안을 상정해야 되니 와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꺼낸다는 게, 2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차는 이렇게 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은 쉽게 생각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의원이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무시해서 이렇게 수십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소유자들한테 일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분들한테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조현옥 위원님과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 절차도 안 됐고, 아까 우리 조현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안을 19억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았어야지, 올렸어야지, 설마 설마. 그러면 예산을 설마로 올린 거잖아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연말에 갑자기 배정이 돼서 상세히 검토를 좀 못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빠뜨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몇 건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예 그다음으로 넘기든지, 미심쩍은 것을 왜 하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안 밟으시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하고, 시골 마을, 저희 마을인데요. 선례가 생깁니다. 선례가. 조현옥 위원이 충분히 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내요. 중동, 읍 지역, 필요하신 분이 돈을 걷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를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동 지역에 아무리 주차장이 필요해도 필요하신 분 단체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그렇게 해서, 조성은 우리 시에서 해주겠죠. 토지 부분은 앞으로 그런 선례를 안 남기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또 그 사업 부지 옆에 보면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문화 및 휴게 공간이 있어요. 이 계획은 무슨 과에서 하나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공원과에서 용역은 올해 했고요. 청년일자리과에서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런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계획 잡으시면 안 되는가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용역을 하실 때. 하실 때 충분히 주차 공간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 들어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근데 그런 관광...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할 수는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할 수는 있는 것이고, 소유자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파시라 그러세요, 그냥. 각자 지금 몇 사람이 얽혀 있잖아요. 저도 지도를 싹 검색을 해봤어요. 쬐깐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읍내리 288-2번지, 3번지. 이거 파시라고 그러세요, 그냥. 매각을 한다고 동요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 “아이고, 매각한다니까 얼른 사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매각하시라고 그러고, 서로 협업해서 이런 광장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예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경관광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 서영배(옥곡) 위원 전액 시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9억 5천이 들어가서 총 19억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9억 5천 거기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가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에도 안 됐었고 재작년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계획들이 광장 계획도 있는데, 물론 뒤에 후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간은 나온다고 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예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 또 민원을 대하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 민원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렇게 좀 제때 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결과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좀 미흡한 부분도 솔직히 저희들이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아까 소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워낙 도내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를 도에서도 명확하게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 사업을 못 받다가 올해 아마 도에서 좀 그렇게 감안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은 질책 의견은 달게 받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갈 때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안 된다면 저희가 또 도비를 9억 5천만 원을 도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 줬는데 또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재원도 없어지지만 앞으로 도비사업을 책정을 해줬는데 반납을 하게 된다면 또 그에 따른 패널티도 좀 예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농촌지역 주차장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금 관련 부서에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광양 역사문화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다들 와보셨을 겁니다. 이게 현재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현재 주차장인데, 맞습니다. 주차장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비 9억 5천, 시비 9억 5천 해가지고 합니다. 행정절차 잘못한 것은 저도 거기에 따르는 위원님들 질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역사문화관 관련해가지고 주차면이 태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셨을 때 차 제대로 못 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물이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문화원까지 여기다 짓는다고 하니 빨리 이런 부분은 좀 선행이 돼야지 옳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이 자꾸 안 되고 광양시 관련해서 역사문화관, 문화원 같은 경우가 지어졌을 때 주차 부분 저는 대책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문화원 지어진다 그러면 주차 문제 안 되고 현재 역사문화관 자체도 행사만 하면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몇 가지만 좀 저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유자들이 실제로 매각 의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100% 매각하겠다, 이 의사가 아니라면 또 딜이 들어갈 거고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일단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그걸 보증할 수 있나요?
○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예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두 번째는, 광양시로 보면 이 땅을 절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도비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 재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적인 부분이니까 충분히 매력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회가 왔다. 도비가 제공됐다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의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절차를 불가피하게 못 지킨 건지 아니면 과실인지 아니면 태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그런 관계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예 방금 이돈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재원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선반영이 안 된 부분은, 물론 제 소관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니까 과실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늘 의회에서 행정절차는 반드시 준수를 해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 총괄 부서가 됐든지 또 저희 결제라인에서도 늘 챙깁니다, 그것을. 그런데 간혹 한두 건씩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과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국장님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지금 예산이 지방채를 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내고 있어서 지금 현재 2023년도부터 226년까지 해서 여기 경관광장 확대, 이게 지금 실시가 됐어요. 그 앞면 긴 면에 대해서 92억 원도 저희 세수가 적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안 위원님이 역사문화관 때문에도 그 부지가 주차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리는 멉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에는 그것은 얹기에는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경관부지 광장이 개발이 먼저 추진이 될 계획이었다면, 추진이 되었다면 이 주차장 부지가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에도 이게 갑자기 굳이 이게 절차상 그 과정을 어기면서까지 이게 지금 큰 과실을 여기에 지금 누를 범한 지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답을 내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과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소관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갑자기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안 돼 있다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도에서 결정을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착오가 생겼고 또 이런 과실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2:09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6조 제2항 제3호 중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