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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본회의(2025.04.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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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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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4월 14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9.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

14.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총무위)

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위)

9.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총무위)

1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09: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입법평가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의장과 시장의 책무,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자료요구, 입법평가 용역 실시와 결과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오래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인관리에 필요한 조항과 서식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인의 종류를,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인영의 내용 및 규격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인영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등록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과 이해를 어렵게 하는 약칭을 정비하고, 중복된 문구와 문장의 체계 및 자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여비 지급 구분의 적용을,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총무위)

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위)

9.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총무위)

1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일치시켜,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의 연임 제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대상을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및 보험 지원 대상 확대, 정의 규정에 “조력자” 용어 신설, 조문 및 자구 정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되어, 세정과 ‘선정 대리인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기 위하여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및 의무·우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4년 12월 18일 확정·승인된 지방채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비 중 지방채 30억을 삭감 후 옥곡면사무소 건립 15억, 진월면사무소 건립 15억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이 원안의결되었으나, 노무비 및 자재가 상승 등으로 시설물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 초과 증액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지서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1매당 세액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우편 발송 방법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지방세 선정 대리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 기준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입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태인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광양꿈빛도서관의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로 개관한 꿈빛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에, 이용 시간 및 휴관일을 별표 2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산건위)

14.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자연유산인 보호수와 노거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정·관리하여 지역의 상징적 자산으로 가꾸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보호수 등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수 등의 표지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명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광양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과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6조 제2항 제3호 중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이상 2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관광과장 김미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김성수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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