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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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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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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9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

6.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자원순환과)

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3.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기획예산실)

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과)

6.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7.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8.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아동보육과)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10:00 개회)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 결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4월 9일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이 7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 등 9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이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연임 제한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위원회 활동을 전반기 때 2년 동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례안 개정을 심사숙고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자료가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취지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상위법의 시행령에 횟수는 제한이 되지 않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횟수를 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약에 횟수 제한을 풀어버렸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정회기 의원 상위법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검토를 할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 제한을 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3년 전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금이 있는데 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 바꿔지니까 이해가 없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또는 너무 어떤 장기 집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문제는 될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하고 이제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협의체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들 계층이나 전문가들에게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문성과 연속성을 쭉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주민 변동에 대한 대처가 위원들 교체가 빈번하다 보니까 좀 빈번할 때에는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회기 의원 위원들 구성은 이제 주민 설명회와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먼저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고 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모 신청해서 모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회기 의원 예?

박철수 위원 위원들 모집을 할 때 공모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회기 의원 예.

박철수 위원 이거 보니까 구성 운영 조항에 있어서 숫자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몇 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없어서. 현재는 협의체에 몇 명 어느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먼저 저희들 시행령 별표에가 따로 구성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인 2명 그다음에 주변 마을 지역 9개 마을 각 마을별로 1명씩 9명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한 13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거는 상위법과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이게 2년하고 최장 4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주민들을 위한 협의체인데 바뀌어져 버리니까. 구성 인원들이. 여기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정회기 의원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수시로 변화가 심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주민들 내부에서도 이해상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만 놔두고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기존에 살았다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려면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기간이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 뭐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보조기기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사고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지원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을 광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력자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 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에서 광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이동권 보장,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 부분에서는 질의는 없고요. 보면 제6조에 보면 보험회사를 이하 선정보험사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험회사라는 이 문구가 앞쪽에도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보면 제2조 3호에 봐도 맨 끝에 보면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보험회사가 전부 다 제6조에 말하는 우리 선정보험사인 거죠?

박문섭 의원 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저 “보험회사” 이 부분을 이하 “선정보험사로 한다”를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에 제3호 부분에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선정보험사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더 보기에도 더 편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니까. 제2조에 나와 있는 보험사하고 제6조에 나와 있는 보험사 이게 혹시나 틀린가? 이렇게 오해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에 “보험회사”를 “선정보험사로 한다” 이 부분을 제2조 3호에 있는 걸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제2조에도 보험회사가 나오고 제5조에도 나오고.

박문섭 의원 의원님의 의견을 아마 조율 시간에 수정 가능할 것으로...

박철수 위원 수정 가능한 거죠?

박문섭 의원 네. 그건 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지정한 보험.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보험회사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정한, 선정된보험이라고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의안번호 4251호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해 주신 박문섭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계층 다양화로 안전사고 위험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장애인에서 노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와 도와주는 조력자 용어 신설 등으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며, 상위법에 따른 조례안으로 정책의 지속, 유지 가능하므로 이에 원안 의결해 주시면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의안번호 4253호 광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포함됨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선정 대리인은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의무·우대 등 안 제28조의2부터 안 제28조의4까지 조문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성별·규제영향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우리 지방세기본법에서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보면 가장 큰 것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이 부분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그걸 보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받고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세정과 업무일 때는 세정과에서 직접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박철수 위원 어찌됐든 담당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이잖아요. 지금 납세자보호...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납세자보호관이, 기획예산실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걷는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자산 사항은 세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방세 심의위원회 자체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세정과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제1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부분에서 보통 민원 접수 날부터 14일까지 하게 돼 있고, 추가로 더 의견조회나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최장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납세자보호관의 모법인 지방세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부분이 이게 기간이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충민원의 이 부분은 민원처리법에 보면 이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 부분도 처리기간도 명시가 돼 있고. 그러면 이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은 민원처리법에 의한, 거기에 명시된 기간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최장 14일.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7일까지 연장해서 총 22일까지 그 고충민원 처리기간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민원처리법에는. 아니 시행령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에 보면 최장 30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민분들 항상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민원에 대해서 너무 늦다는 말씀을 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상위법인 민원처리법에서는 최장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또 이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고층민원은 30일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9일 정도 차이 나는데. 21일까지 줄일 수 없냐, 이 부분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일반적인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한 고충민원은 정의에 나와 있듯이 어떤 세무 분야의 고충민원이 돼가지고 조사기간이나 실지조사 또 자문 이런 부분이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에 30일 범위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금방 받아본 자료에 보면 업무편람에 보면 30일 범위 내로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항상 광양시에서 계속 내세우는 게 뭐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현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보통 한 해에 30건~40건 정도가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보통 이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30일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가 30일 이내로 돼 있다고 하지만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느냐, 하는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돼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박철수 위원 물론 이게 30일 범위 내에서 돼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꼭 다 채우지는 않겠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박철수 위원 그렇지만 조례에 21일로 좀 당겨놓으면 그 민원을 접수한 주민분들도 덜 답답하고.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빨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의안번호 제4252호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확정 승인된 지방채 발행 사업의 하나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변경하고자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발행 변경동의안과 같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비 중에 지방채 30억 원을 삭감하여 옥곡면사무소 건립 15억 원, 진월면사무소 건립 15억 원으로 변경하고 옥곡면 및 진월면사무소 건립비 가운데 시비 30억 원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붙임 세부 발행 계획안 가운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2월까지 계속 진행된 가운데 작년 11월부터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 변경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당시에는 192억 원이던 사업비에서 227억 원으로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투자심사 실시 후에 4년이 경과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으로 재심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지방채가 포함된 200억 원 이상으로 현재로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 기간 소요로 6월 이전에 착공이 어려워 지방채 변경 발행을 통해 시 자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광양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완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30억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이율 3%, 3년 거치 5년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던 지방채 30억 원을 옥곡면사무소 건립에 15억, 진월면사무소 건립에 15억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방채 30억 원을 삭감하여 옥곡면사무소 건립과 진월면사무소 건립 사업에 각각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변경 사유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채 발행 당시 192억 원의 사업비가 227억 원으로 35억이 증가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의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올해 6월 이전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발행 재원을 변경하여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 자체 심사로 실시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재원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은 놔두고라도요. 계획 단계부터 이게 1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귀신 씌였어요? 왜 이리 복잡할까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절차들이 자꾸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는 과정을 10여 년 가까이 겪다 보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월 말에 설계 용역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면 충분히 4~5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회기 위원 가운데 있는 땅 매입 완료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과장님, 어찌 됐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착공이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잘 좀 마무리하셔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주민자치센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기로 한 예산을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재원을 변경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옥곡면사무소와 진월면사무소에 15억씩을 나눠서 지방채에다가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당초에 지금 옥곡면사무소 건립과 진월면사무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15억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15억씩 지금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본예산에.

백성호 위원 본예산에 보면은 시설비가 15억, 감리비가 7천, 부대비가 100만 원씩 해서 옥곡면사무소하고 진월면사무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옥곡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 용역비가 집행이 됐고요. 진월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계약 현황에 보니까 지반조사 용역이라든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뭐 이런 것들이... 아, 이건 2023년도 분이네요. 실제로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공사비에 투입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집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백성호 위원 15억에서 그러면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15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2개 다 마찬가지...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예. 2개 다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방채하고 일반회계하고 예산이 한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따로 관리를 합니까? 자금 관리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자금 관리를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같이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백성호 위원 일단은 지방채가 들어와도 일반회계하고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백성호 위원 그리고 변경과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변경 승인은 받으셨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4월 7일날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4254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 시설물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의 공사비 등이 당초 133억 9,300만 원에서 176억 7,100만 원으로 31.9%가 증액이 되어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으로 지난 3월 21일 광양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변경안 대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4월 중 재정투자 재심사 등을 택하고 5월 중에는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 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 장소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시설물 사업비 133억 9천만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는데, 노무비 및 자재물가 상승 등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176억 7천만 원으로 기준 가격 대비 31.9%가 초과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변경 심의 의결을 받았고, 사회복지, 문화시설, 여가기능 등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89쪽에요. 건축 규모가 연면적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20년 공공시설 설치 계획할 때는 4,800㎡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설계 공모할 당시에 저희들이 4,200㎡를 공모를 의뢰했고, 그때 공사비가 130억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약 210㎡가 줄어들어서 3,955㎡로 최종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의안번호 4255호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세액 증가로 고지서 송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지서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1매당 세액 45만 원으로 상향 계상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광양 시세 조례에서 삭제하고,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인 1매당 세액 45만 원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광양 시세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제5호 이의신청 등의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광양 시세 기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21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발송 방법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광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이강기 의안번호 제4256호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금고 운영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2, 제5조를 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평가 기준 등의 교부·열람을 의무적으로 강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임명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 분석은 원안 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여 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및 평가 기준 등의 교부·열람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시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 일부 개정이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예.

박철수 위원 제5조 보면 제5조 3항, 4항 보면 이 부분도 위원회로 수정이 안 돼 있고 심의위원회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회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금고지정 절차의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위원회로 수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심의위원회 그대로 돼 있거든요. 3항, 4항. 다른 위원회는 아닐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4260호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태인어린이집입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등 붙임자료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금회 민간위탁 변경동의를 받고자 하는 위탁 시설은 광양시 담안2길 16-15에 위치한 태인어린이집으로 정원은 46명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로 5년간이며,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격으로 선정된 자로서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장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 절차는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보육 아동 수는 21명이고, 교직원 수는 8명이며, 연간 예산액은 2억 1,739만 9천 원이고, 그중 국·도·시비 지원액은 약 1억 4,837만 8천 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사무 방식, 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검토 의견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동의안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4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5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선정하여 8월부터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7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태인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태인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사무의 성과 측정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서관과장 김미란 입니다. 의안번호 4258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설되는 광양 꿈빛도서관의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개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반영, 꿈빛도서관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반영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규제영향분석 원안 동의입니다. 입법 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고 의견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지난 3월 26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상황과 관련 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 꿈빛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3 정회)


(11:25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태인)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9 산회)


○ 출석 위원수 (5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교육청소년과장 김복덕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총무과장 탁영희 세정과장 이강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도서관과장 김미라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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