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3월 12일 09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2.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 의원)
2.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8.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09: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가 3월 10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고,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 의원)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영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항공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공항 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그 위에 세워진 로컬라이저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피해가 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전국 공항의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항공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공항 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그 위에 세워진 로컬라이저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인명 피해가 컸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 항공기 사고의 2차 피해를 유발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여수공항을 포함해 전국 6개 공항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더불어 전국 공항의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여수공항의 짧은 활주로 역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여수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100m로 전국 15개 공항 중 두 번째로 짧으며, 2005년 이후 20년간 단 1m도 연장되지 않았다. 여수공항은 전남동부권 87만 지역민과 경남서부권 주민들을 비롯해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남동부권의 관문이자, 남해안남중권의 중심 공항이다. 더욱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여수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므로 여수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를 즉각 철거하고, 항공기 활주로 이탈 방지 및 강제 제동장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짧은 여수공항의 활주로 연장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공항에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3월 12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희석 세무사, 정유철 세무사, 김정운 광양 YMCA 사무총장, 이래수 전직공무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운영 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과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중 “6개월 이상”을 “일정 기간”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조사 및 상담”을 “발굴 및 상담, 치료 연계”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광양읍 개성마을에 1,129㎡ 면적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옥구슬건강문화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범위 및 위탁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공동 추진 업무 협약에 따라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과 부모가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출생기본수당으로 월 20만 원(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18세까지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1.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2.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총 물동량 국내 2위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광양항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를 개최·지원하여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항만근로자 자긍심 및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2월 5일 광양항의 날 지정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의 행사 개최 시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6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공업지역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지역 주민 및 소유권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총 2,800개소 중 미집행시설 260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으로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9개소 973억 원, 2단계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61개소 1,129억 원, 2-2단계는 2030년 이후로 180개소 4,808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확대, 매년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시민 참여 등 규정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26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여수공항 안전 대책 마련 및 활성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송재천 정구호
-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회계과장 박주영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김성수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