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2,235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2,34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목욕장 사용료 2,035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진료비로 1억 403만 5천 원, 보조금 25억 9,592만 9천 원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1,080만 2천 원, 증액된 83억 3,65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상단부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으로 2억 3,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중간 아래쪽 공립노인요양병원 정밀안전점검 1,500만 원은 병원을 증축한 지 내년 6월이면 3년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상단부 태인보건진료소 구조 안전진단 2천만 원은 2005년 건축한 건물로 균열이 보여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취득비는 체성분 분석비 등 의료장비 구매로 4,350만 원, 6개 보건지소용입니다. 하단부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으로 9,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도 계약 심사 및 BF 예비인증 심사를 받았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계약하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 중간부 행사 운영비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은 매년 시군 순차적으로 도 기념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 순번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상단부 의료 및 회복비는 6개 보건지소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19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개 면 공중목욕탕 운영요원 등 인건비 1억 4,5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상단부 옥곡 공중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50만 원, 중간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는 옥룡, 진월, 다압에 근무하는 3명으로 1억 1,5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하단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2025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간당 4만 원, 일 3시간 운영으로 4,380만 원, 우리 시비 추가분으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하단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억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상단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광양 사랑, 서울병원 2개소 1억 2천만 원, 중간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다나소아과의원으로 1억 9200만 원, 의료장비 구입 지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하단부 재료비 방역, 소독, 살충제 구입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부 민간위탁 방역소독 대행비 6억 5,401만 7천 원, 798쪽 하단부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은 6,48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 공공근로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입니다.
801쪽 상단부 HIV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으로 4,52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상단부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8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하단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로 2,300만 6천 원, 806쪽 중간부 결핵 고위험군 등 검진비 2,72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상단부 의료 및 회복비 6,551만 2천 원은 임상병리실 각종 시약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809쪽 상단부 임상화학 자동분석장치 구입으로 7,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12년 사용하여 노후된 검사 장비를 교체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하단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5년 신규 확대사업으로 백신 구입비 3억 3,284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3억 1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이 감소되었는데 내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0쪽 중간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23억 767만 6천 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하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구매비로 10억 6,5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중간부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284만 원, 815쪽 하단부 자산 취득비로 1,8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로 6,0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진료소 지역특화사업 물품 구입 및 운영협의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817쪽 보건진료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산취득비로 당화혈색소 측정기 등 14대 구매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보시면 저기 Td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809페이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보면 Td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파상풍 주사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박철수 위원 보면 총 예산이 1,04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량이 보니까 24년도에는 3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업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요즘에 맨발벗기가 좀 유행해가지고 작은 상처들에 의해서 파상풍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수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500명 접종하고 조기 소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우선 좀 하고요. 우선 또 다른 사업들이 남으면 또 추가로.
○ 박철수 위원 그럼 올해 24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작년에 300명이었으니까 올해 800명으로 해서 500명 추가되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으신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812쪽에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만 지원이 됐었거든요. 국비로. 근데 내년부터는 백신 구매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 정회기 위원 이게 유효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유효기간은 거의. 총량 구매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거의 소진이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아, 소진이 돼요? 저는 소진이 안 되는가 싶어서 지금.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안 되는 부분은 3%에 한해서 정부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시민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현재는 5월 1일자로 해서 자율방역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일반의료체계 의료 부문에서 백신 치료비. 이제 검진도 하고 또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아니, 약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동향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674쪽 설명자료요. 보건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시군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가 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25년 내년에는 우리 시가 주관 시가 되는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정회기 위원 이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전라남도 보건의 날 기념식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세계적으로 보건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 해서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 정회기 위원 세계적인 보건의 날 기념식을 주체가 전라남도고 주관이 광양시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도 단위로 좀 나눠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하는데 도 단위로 해서 또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698쪽에요. 설명자료 698쪽에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던데. 세풍진료소 외 10개소에 의료장비 구입 해서 이게 당 측정기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네. 당화혈색소 측정기하고 체성분 분석기.
○ 정회기 위원 네. 그런데 추진 실적을 봤더니 만성질환 등록 현황이 14개 보건진료소에 연 인원이 1,151명인데. 예상 밖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무래도 예전에는 무조건 약에 의해서 진료 위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 좀 그렇고. 혈당측정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진료 실적하고는 좀. 관계도 있지만 그냥 사업 추진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저는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만성질환 등록 환자들이 진료소에서 와서 당 체크도 하고 그런다면은 예를 들어서 질환자 실 인원이, 연 인원이 1,151명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 실적은 우리가 보험 청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 인원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환자 본 실적, 약을 처방한 실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진료소마다 아마 실이용 환자들이 다를 거예요. 진료소가 어떤 곳은 100명도 올 수가 있고, 어떤 곳은 500명도 올 수가 있고, 어떤 곳 몇십 명도 올 수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왜냐 그러면 이 진료소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제안을 해볼까 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물론 예산도 4,500만 원이 전부 다 여기에 주로 의료장비 구입으로 돼 있는데. 당화혈색소 11대, 체성분 분석기 1대, 레그프레스 1대, 좌식사이클 1대. 레그프레스가 뭐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거는 하체 운동하는 의료장비입니다. 진료소마다 또 특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대한 특화사업을 하는 진료소가 있고요. 또 만성질환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동이나 또 영양으로 하는. 분야별로 사업을 나눠서 하거든요.
○ 정회기 위원 저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어떤 검사 목적의 그런 서비스로 알았는데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네. 이 사업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설명자료 그 앞에 697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 건강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이 사업 추진 등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아마 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사실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활성화되면 대부분 위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더 뒷받침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운영협의회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명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전문적인 이런 운영협의회가 아니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운영 협의회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지금 진료소가 10개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14개면.
○ 정회기 위원 14군데 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정회기 위원 그럼 각각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쉽지가 않겠네. 회의하는 것도요. 14군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협의회를 한번 하고. 또 한 차례는 지역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회기 위원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주문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795페이지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5,55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본예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을 먼저 시비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2억 5,70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년도에는 시비 재원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래서 뒤에 추경에.
○ 김보라 위원 추경에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1억 5천은 삭감을 했죠.
○ 김보라 위원 1억 5천은 삭감하셨고. 지금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지금 810페이지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18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1년, 22년, 23년 이게 실적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우선은 지금 국가예방접종이랑 이렇게 하는 거는 통계청 인구 추계를 활용해서 우선 목표나 이용 실적 등 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지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연도별 추진 실적 694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 어린이가 9만 2,917건, 성인이 5만 9,515건, 22년에 어린이가 9만 1,844건, 성인이 6만 건, 23년에는 어린이가 9만 7,158건으로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성인도 6만 2,25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줄어든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우선은 통계청에서 성이나 연령별 추계를 해서 기초자료로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로 해서 또 국가의 목표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통계청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라서 우리는 시비 매칭 다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이게 보면 주로 여성하고 어린이들 독감 예방접종하고 HPV 백신 예방접종이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네. 어린이는 또 기본접종 18종이 있고요. 또 어린이, 임신부 또 어르신들 인플 있고.
○ 김보라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연도별 추진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1년, 22년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HPV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적 신청제잖아요. 독감도 마찬가지고 신청제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은 기금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자체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국가에서 배정해준 근거자료 저한테 좀 제출하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내년도에 대상포진 신규로 하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3억 3,300만 원이신데. 이거 신청제로 하실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와서 맞으신 분들만 지원해 주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홍보를 잘해서.
○ 김보라 위원 홍보를 잘하시는 것도 잘하시는데 사업 대상에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셨는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65세 이상 인구로 해서 한 10%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 김보라 위원 왜 10%를 잡으셨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다른 지역 보니까 한 11% 정도. 9%~11% 그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다른 지역에 백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기초로 하셨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백신 지원사업을 했을 때 10% 정도가 접종을 하더라?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이게 조기 소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조기에 소진 되면은...
○ 김보라 위원 못 받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계속 지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할 거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지속사업으로 하시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하시면 3월에 다 가서 맞으셔야 되겠네요. 예산이 언제 소진될지 모르니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봐서 좀 더. 그리고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없죠. 맞으러 왔는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그럴 수 있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예산의 추계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맞을 생각이 없던 사람도 지원해 주네? 그러면 한번 맞아볼까? 그거 홍보물 붙어 있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버리면 누구는 지원해 줬는데 누구는 지원 못 받더라, 그러면 현장에서 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민원도 많이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추계를 내시고 좀 여유롭게. 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추계하신 타 지자체들 기준하고 근거자료 추가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794쪽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4만 원, 3시간짜리 앞쪽에 보니까 있고, 2만 원, 3시간 이거는 약사님 말고 다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약사님입니다. 앞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 원으로 해서 하루 2시간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시간당 4만 원만 지원을 해준다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해서 2만 원 더 해서. 1만 원 더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중마동에 있는 약국 한 군데만 지금 있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중마대형약국.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광양읍쪽에는 추진 중에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광양읍쪽에는 권유는 해 보는데 지금 365 밝은약국이 1개소 있거든요. 매일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사분이 1명이고 하다 보니 좀 버거워하시고 그래도 9시까지 한다고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 시간까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9시까지 그 부분들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늘릴 수 있네요? 지원 단가를.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지원 단가를 좀 늘려서라도. 돈 때문에 그분들이 하겠습니까만은 늘려서라도 좀. 읍권 같은 경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해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억 3,15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0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1,109만 2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15억 7,4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 금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5억 4,59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7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40억 8,2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89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건강증진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1,45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강증진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등 3,7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 3억 3,15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상단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건강증진 관리실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7,135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838페이지 장수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2억 1,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건강 증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 수당 및 일반운영비로 5,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하단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 8,6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상단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인건비로 1억 38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53페이지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53만 원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상단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감정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상단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마음 건강 본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337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1,65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취약계층 암 검진비 지원으로 2억 7,621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858페이지 상단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4,866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323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상단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8,64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상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국도비 1억 7,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상단부 기타 보상금 마을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지도사 활동비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 정밀검진 비용 지원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억 57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회기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849쪽에 보면 자살 수단 차단 홍보물이라든지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 홍보물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도 파악할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24년도 올해 어느 정도 돼요? 자살했던 숫자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자살자 수는 가장 최근 통계 숫자로 봤을 때 37명이거든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자살 유가족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그렇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먼저 합니까? 우리 과에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이런 현황들이 경찰이랑 저희가 협력 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1대 1로 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 정회기 위원 올해까지 노인 자살이라든지... 자살 유가족 지원사업, 차단 홍보물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 5년 전부터 본다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 때 어떤 고립감 또 불안, 우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이게 앞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실은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약간 자살률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848쪽에 보면 도박 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하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그랬었을 때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 보면 자료들이 있거든요. 웹툰 자료도 있고 또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전단지를 활용하고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정회기 위원 정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이 충분히 좀 더 확보되어서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826쪽에 보면 주로 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들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831쪽까지 굉장히 많은 세부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정회기 위원 이 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들이 흡연자들 대상으로 해서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716명이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을 그 정도 했네요? 24년도 10월 말까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10월 말까지. 11월 말까지는 754명.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이 금연 사업을 펼치는데 찾아가는 금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체 또는 학교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청은 혹시 해 본 적 없어요? 직원들도 대상으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시청은 가까우니까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의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요. 우리 설명서 712쪽에 보면 지원금을 그냥 대상자를 파악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네요? 약제비를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 약제비요? 예. 약제비는 저희가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월 3만 원 이내 실비. 3만 원은 상한선이고 그 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절차를 봤더니 신청한 환자가, 가족이 하면 심사 후에 비용을 계좌로 입금해 주는데. 피드백은 안해봐요? 사후에 약을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지, 안 드시고 있는지를.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까지는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치료를 해야지만 유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와서 드시는 분들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 가족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찾아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발굴하는 노력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치매로 진단받기 전 단계에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밀검사라 할지 또 그런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후에 이런 저희들이 지원되는 서비스라 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런 금연이라든지 치매 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쓰여지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846쪽, 847쪽을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두 명분이 있고.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기간제 퇴직금이라고 해가지고 2명분에 대한 퇴직금 항목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845쪽이죠? 84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퇴직금 항목이 없는데, 앞쪽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항목이 없는 이유가 더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이 사업비를 통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다가 이제 보수는 넣고, 저희가 퇴직금은 따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비 지원으로 또 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저희가 적립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 백성호 위원 846쪽, 847쪽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 항목이 있고.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퇴직금 적립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백성호 위원 근데 앞쪽에 있는 사업에는 왜 퇴직금 항목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입니다. 저희가 그 1명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러니까 847페이지 하단부에 1명분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백성호 위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 부분에 있는 것이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의 퇴직금 항목입니까?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예.
○ 백성호 위원 왜 따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저희가 예산상 조금 나눠놨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상? 예. 별도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예.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3,457만 3천 원 증액한 37억 4,0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1,268만 3천 원 감액된 174억 5,94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73쪽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로 38억 9,38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으로 부족분 7억 원은 추경이 확보 예정입니다. 같은 쪽 아래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전년대비 1,617만 원 증액한 5,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중간 부분 광양시 출산장려금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신지원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감액한 7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장려금 부족분 9억과 임신지원금 3억은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이 중에 임신지원금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건강관리 및 태교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만, 임신지원금 기준 여건을 갖추지 못한 임산부에게는 기존 임신부 교통비를 올해까지만 지원하며, 임신부 교통비는 임신지원금으로 장차 통합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875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610만 원 감액한 19억 3,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가 다둥이의 기준을 셋째아 이상에서 두 자녀로 사회보장협의 중으로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예산 추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876쪽 상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추경 확보 예정입니다. 원래 600명분 12억 요청이었습니다. 시비 매칭분만 따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7,5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7쪽 상단 생애주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48만 원 감액한 4,8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10만 1천 원 감액한 4억 7,51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방금 설명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환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도비 보조 비율이 89대 1에서 35대 65로 달라서 신규사업으로 1억 4,60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사업 전년 대비 836만 원 증액한 1억 2,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중간 부분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고령임부 및 기형아 유소견자에게 임신, 출산 관련 검사비 및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24년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와 비급여 3종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25년 신규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상단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 접근성을 높여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술 1회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원합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889쪽 상단 중마 통합보건지소... 잠깐만요. 884쪽에서 888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889쪽 상단 중마 통합보건지소 운영비 전년 대비 1,257만 8천 원 증액한 79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 용역비, 전기요금 상향과 890쪽 상담실과 CCTV 설치실 부분 시설비입니다.
892쪽 상단 임상병리실 분자유전 진단장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제2항 신설에 따라 이용자의 편리성 및 정확도 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출생보건과에서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들이 꽤 있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대상자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목조목 조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비분을 지금 확보를 못하셔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여러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김보라 위원 그 여러 건 말씀하신 자료 뭐 뭐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이 확대되고 세세하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대상자를 확대를 하실 거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확보를 못 해놓으시고 대상자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대로 출산 장려금으로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저희한테 그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며칠 전에 안건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엄청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작년도보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2024년 10월 말 기준에 51억 8,500만 원이었으면 12월 기준으로 하면 한 60억 되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54억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장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안 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는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현재 시급한, 이게 현재 있는 예산으로 먼저 신청하신 분만 지원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그럼 돈은 우리 광양시에서 어떻게 찍어냅니까? 저희 도깨비 방망이 있습니까? 돈은 다 어디서 나서 이걸 다 하실 겁니까? 저는 좋습니다. 지원 확대해 주고 하는 거 좋죠. 근데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적당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다 확대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혼란스럽고. 시민들 역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생 극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줄 수 있다라고. 다른 급한 것을 먼저 불을 끄고 해 줄 수 있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건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60억 정도. 대상을 확대를 하지 않아도 60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54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쨌든 6억은,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아도 6억 정도는 어쨌든 추경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분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편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은 현실에서 무리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고 저출생을 위해서 키 포인트로 이것을 1번 순위로 놓지 않은 지자체는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다른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다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앞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거쳐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 확대해서 하려다가 지금 짓고 있는 공사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심도 깊게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예산서 886쪽에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하고 역량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두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어린이 특화사업은 산모들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 정회기 위원 여성·어린이 사업이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원래 이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하나로 국가에서 제목을 정하기를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이라는 큰 제목을 정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의 사업은 산모한테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6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임산부, 출산·수유부 이런 분들에게 영양 교육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해서 빈혈이라든지 영양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영양 불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투여하는 약들은 어떤 거예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여기는 약이 아니고요. 일단 영양 교육을 해서 내가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 교육하고요. 보충식품이라는 것은 영유아나 임산부, 수유부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식품으로 한 달에 두 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1년까지 제공을 해서 전과 후에 사업을 비교를 합니다.
○ 정회기 위원 식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식품은 우유, 두부, 계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게 보관하기가 굉장히 좀, 보존하기가 어려운 식품들인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때그때 발주를 하게 됩니다. 매월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발주처가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런 것 섭취도 알약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건강식품이. 아니, 두부 같은 것 말고도 이런 보조식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알약이.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품으로만 제공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봤더니 보충식품을 활용한 영양 조리 실습이 2회가 있던데 어디서 합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올해는 홈플러스. 홈플러스실을 빌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대상자는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같이 받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오라 그래 가지고?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렇습니다. 모집해서.
○ 정회기 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여기를 활용하고 있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50명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250명이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정회기 위원 이게 한정적으로 하는 거죠? 전체가 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임상병리실에 장비를 구입하네요? 장비관 7천만 원짜리요. 의료기기 장비가 가격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비에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중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이러한 PCR 장비는 몇 억 이상씩 하거든요. 저희들은 임질하고 클라미디아를 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입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소변으로 주로. 지금 있는 장비는 좀 복잡한 과정인데, 이거 간단하게 소변으로 아마 검진을 하는 장비 같은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려되는 게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장비를 갖춘 곳에서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좋은 장비가 아닌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게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제가 중저가라 한 것은 장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용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것을 구입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PCR이기 때문에 핵 증폭해서 DNA 방법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873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있잖아요. 원래 건립비가 얼마에요? 지금 123억으로 되어 있는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거는 123억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가 23억 포함된 거고 도비 40하고 시비 60. 100억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100억이죠? 근데 투자계획에 7억이 있네요?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어떤 7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낙찰차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심사비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심사비하고 낙찰차액이 남아 있다고요? 낙찰차액을 추경으로 확보를 해요? 공사해서 낙찰차액이 남는 건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아니요. 아직 전체 100억 예산 중에서 도 심사 잔액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낙찰차액 예상가액이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낙찰차액 예상가액을 냈다는 거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도 낙찰차액은 어차피 그러더라도 예상가액이라는 것은 예상가액이고. 실은 확보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왜 7억을 남겨놨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1차분하고 2차분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추경 이후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굳이. 그러면 언제 정도 끝납니까? 공사는.
○ 출생보건과장 이향 공사는 25년 10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25년 10월에?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 쪽에 874쪽요. 이것도 그렇네요.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있지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지난번에 확대한다고 조례안 동의 들어왔었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보류시켜놓은 건데. 근데 1억을 감했네요? 확대시킨다 하면서 왜 1억을 감했어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저희는 감한 것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광양 출산장려금 한 65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우선순위를 먼저 배분해서 쓸 그런 부분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반드시 세워준다고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선 작년도보다 감을 시켰네요. 1억을.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출산장려금이 한 9억 정도 덜 편성된 것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들이 감이 됐네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도 지적이 나오던데 신규사업이 많던데. 왜 신규사업 많은 걸 지금... 신규사업은 다 하고 돈 없어서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고 이게 좋은 건가요?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이것을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혜택은, 신규사업은 많이 늘렸는데 기존 사업은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입니다. 출생에 관한 것은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수준으로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는 출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기획예산실이 한국은행이 아닌데. 모든 과가 기획예산실만 바라보고 있던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다 추경이 하신대요. 근데 추경에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어디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장님, 하나가 뭐냐면요.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것보다도 더 사업성이 시급하지 않은 본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쳐주는 거. 그래야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야.
○ 보건소장 김복덕 출생장려금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예산을 마련해요. 그러면 많이 쳐야지. 예산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쳐줘야 추경 때 예산이, 아주 시급한 예산은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 때 가서는 또 그러겠죠. 다음에 정리추경 때나 다시 2차 추경 때 한번 해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꼭 해야 될 사업이야.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 공공산후조리원. 누구에요? 국무총리까지 왔더만. 그럴 때 홍보하고 그러더만. 그런데 돈 없어서 7억을 못 세워 가지고. 이것도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확대한다고 동의안까지 올려놓고, 의회에 동의안까지 올려놓고 예산을 확보 못하고요? 동의안 안 올렸야죠. 올해. 그거 이미 아셨죠? 과장님.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아니요. 제가 예상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거를 깎일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라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열심히 해서 난임부부 교통비도 따왔고 또 임신지원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월초에 시민들 연령대별로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거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각 과는, 저희들 의회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과마다 사정을 달리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라고 해서 통칭으로 보자면 확대하겠다고 동의안까지 올렸는데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동의안이 안 올라왔어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동의만 해달라고 하면서 예산은 확보도 안 되어 있는 걸. 그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거는 좀 그렇죠? 예산 확보도 안 된 걸 동의안에 올리면 돼요? 해달라고.
○ 보건소장 김복덕 그 확대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시민의 입장이 어떤 시민의 입장인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집행부의 책임성도 있는 거죠. 모든 걸 늘려놓는 것이 이게 과연 시민의 입장이냐.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이 아닐까요?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이겠죠. 왜 시민의 입장이냐 하면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우리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삭감 부분이 나올 거예요. 삭감 부분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왜 이거 꼭 시민들에게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삭감을 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급한데, 이것 돈 마련도 못했는데 이것부터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는 과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야 될 예산인지, 다음에 추경 때 해야 될 예산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아,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예산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안 돼. 더 시급한 게 있어. 이것부터 해야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편성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 지급하지 않는데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잘라야죠. 그래야 다음에 시급한 것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버리면. 그러니까 전혀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 때 누가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 때 예산실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확보 못하면. 모든 과들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림에 예를 들면 심사 통제권이 있는 게 의회잖아요. 그럼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거 생각해야죠. 우리 살림이 펑크 나지 않도록.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그런 부분도 참 고민이 많다라는 거 고민을 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셨어야죠. 그리고 꼭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8,817만 2천 원 대비 5,735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3,0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용료 수익금으로 6,143만 6천 원을, 망덕포구 먹거리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금으로 8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기타 과태료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70만 원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96쪽에 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6천만 원을,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보조금으로 438만 원을,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보조금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5,443만 2천 원 대비 3억 1,540만 7천 원이 감액된 10억 3,9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897쪽부터 898쪽 상단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5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중간부에 위생 민원업무 추진 예산으로 1,5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하단부에서 899쪽 중간부까지 위생지도 점검 예산으로 2,2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하단부에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중간부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 예산으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중간부에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에 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1,350만 원을,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양 맛집 홍보 및 위생 개선용품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상단부에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중간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904쪽 상단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비를 도비 매칭사업으로 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비로 960만 원,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상단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일환인 남도음식거리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에 따른 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1890쪽에서 1891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8,867만 2천 원 대비 259만 4천 원이 증가한 9,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890쪽 중간부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으로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1쪽 예치금 회수금으로 5,779만 4천 원을, 예탁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2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8,867만 2천 원 대비 259만 4천 원이 증가한 9,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2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3쪽 주방문화 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2천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4,9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902페이지 하단부에 광양 맛집 홍보 등 지원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보라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장수 식당을 대상으로 장수 맛집을 10개소 정도 지정을 하고요. 그 지정한 업소와 또 모범 음식점과 저희 특화거리랑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에 저희들이 맛집을 찾아서 지원을 좀 해줄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건데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위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아침마다. 포장용기 그런 것도 되고 컵 소독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500만 원으로 몇 개 소를 지원을 하실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쇼핑백이나 앞치마 제작들은 다른 사업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남도음식거리 거기 홍보물 제작에도 그게 포함돼 있고. 여러 사업들에 그런 앞치마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우려스럽게 보는 이유는 소상공인들 다 어려우십니다. 뭐든 하나라도 보태드리고 싶으신 심정은 알겠는데, 광양 맛집이라고 지자체에서 이걸 딱 박아버리는 순간 그렇게 선정되지 않은 집에서 마음 가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박탈감, 허탈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 맛집. 그 맛에 대한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30년 된 노포면 다 맛집일까요?
○ 보건소장 김복덕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맛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광양 맛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맛집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거고요. 30년 이상 된 장수 맛집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장수 맛집이라는 표현도 조금. 맛이라는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노포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 된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가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장수가게로 해가지고 현판 이렇게 부착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복덕 맛집라는 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 현판 달아주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일까요? 앞서서 출생보건과는 돈이 없어서 필수적으로 매칭해야 될 것들이 다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간판이 그렇게 급하신 사업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출생이 훨씬 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마다 또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네.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술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금 1억 3천만 원 올리셨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간판 통일화, 안내판 설치, 위생물품 지원 등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보라 위원 작년에도 1억을 예산을 세우셔서 100만 원 쓰시고 9,9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하셨네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 예산이 만약에 쓴다고 하면 2억 3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네. 2억 3천으로.
○ 김보라 위원 지금 너무너무 어폐가 있는 게 닭숯불구이 특화거리에다가 안내판 설치하고 간판 통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자료 757페이지 보시면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로 안내판 설치하고 해놓은 것들 조형물을 수리하신다고 2천만 원 또 시비로 세우셨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네. 불고기 특화거리랑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도 거기가 조성한 지가 오래돼서 꾸준히 이렇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조형물은 한 번 세우시고 나면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설치를 하셔야겠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하기는 할 건데. 그런데 남도음식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걸 보면 간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표시하는 이정표가 있어야 되니까.
○ 김보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닭숯불구이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옥룡 초입에다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거리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길에 산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또 해봤는데 차도리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동곡계곡을 가봤더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동곡계곡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위치는 둘째치고 일단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간판이나 안내판이 없어서 광양시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간판 다 떨어져가지고 막 부서지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하겠지만 물론 각 부서마다 하셔야 될 업무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사업을 발굴하셔서 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남도음식거리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3 대 7입니다. 도비 3, 시비 7.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보건소는 보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보라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898쪽 위생관리 업무 있잖아요. 그리고 살균소독 및 손소독제. 또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9쪽 여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군 교류 단속.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900쪽 유통식품 수거 검사, 90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902쪽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활동비, 광양 맛집 홍보. 그다음에 903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90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음식점 입식 테이블 사업 있잖아요. 급격히 우리 식당 문화가, 안전문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이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요청하는, 민원을 주는 주민들이 왔을 때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정회기 위원 우리 문화가 원래 땅바닥에서 음식을 먹었었어요. 방바닥에서. 특히 불고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조그마한 상을 놓고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 수준이 높아져서 테이블을 원하고 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정회기 위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될. 방금 언급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말씀대로 저희들 다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식품위생과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905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최초 기획자가 누구죠? 우리 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자라든지.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작년에...
○ 정회기 위원 최초 기획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언제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올해 예산으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요.
○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자가 누구냐고요? 직원들이 했든지 누가 제안을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과에서.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의원님들도 이제 건의해 주셨고.
○ 정회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서를 보면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월 됐잖아요. 작년도. 그리고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공청회도 했었고, 저도 참석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소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하고 협의체 위원들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좀 의원으로서 이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오히려. 그리고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알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예산도 과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정회기 위원 차라리 직원들 식비를 늘리세요. 뭡니까? 이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작년에도 확보된 예산이...
○ 정회기 위원 아니 이 과정을 쭉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해 보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소위원회하고 협의체 명단 좀 주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행정 사무감사 하실 때 국장님께서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해서 그 말을 못했는데요.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10년째니까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이야기하는데 특화거리는 보건소에서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는 특화거리가 만들어지면 보건위생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는 업무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업무들이 있는데 왜 본 업무들을, 보건소에서 무슨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조성을 하고 거리 조성 이런 부분들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닭숯불구이를 만들어서 이 원래 닭 위생이 중요한 거니까 많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위생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거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광양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하고 그런 걸 해서 그런 과나 팀에서 하고. 조성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나 하던 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주 업무가 아닌데 이런 거, 공무원이면 주 업무가 있고 부업무가 있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보건소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보건위생. 이런 부분들에만 좀 관심을 가져야지. 건물 짓고 이거를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 되겠어요? 원래 그 고민하는 부서에서 하게끔 해야지. 국장님께서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김복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음식문화거리, 특화거리는 실질적으로 보건 관련 부서에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부터 체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구이거리도 마찬가지고 또 횟집거리도 마찬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업무 특성상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또 다른 부서에서 하기가 좀.
○ 서영배(중동) 위원 중앙에서 그랬다고 해서 이 업무 부서를 관장하는 것이 이걸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융통성 있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깰 생각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이거를 따지지 않고 부서에 그냥 왔으니 여기에서 해. 이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도 변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변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칸막이도 좀 깨주고.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안 하던 업무를 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 하던 업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주로 내가 맡은 업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쉬운 업무가 아니잖아요. 또 내 주 업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지. 그렇게 저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봐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면 될 걸 꼭 여기서 하셔가지고. 항상 말하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는. 그런데 고민도 안 해보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못하고 부분들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맡아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맡아가지고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2025년 도시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4년 대비 1,026만 1천 원을 감액한 2억 1,235만 9천 원입니다. 감액의 주된 이유는 511-03 기금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재활보건 사업이 제외되어 재활사업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4년 대비 1억 3,942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3,618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페이지 913쪽 상단 방문차량 관리 201-02 방문보건차량 유지비는 관내 전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하는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의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2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비용은 지방이양사업비로 201-01 홍보물 제작 비용과 가족지지모임에 필요한 실비, 307-01 취약계층 재가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편의 보조 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 관리에 필요한 의료 회복비 비용 등 총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방문 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가족, 가정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지원, 질병 예방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2명의 휴직 직원의 복직으로 인해 7,957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1,9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상단 만성질환 관리 307-01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 및 합병증 발생 고위험 환자를 우선 선별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검사에 필요한 비용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6명이고, 인당 5만 원 지원입니다.
918쪽 중간 부분에서 919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비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신규 등록자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대여물품 구입 비용으로 4,5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건강수첩 등의 제작 비용으로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환아 관리 비용은 신규사업으로 생활 환경의 변화와 면역 체계의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예방관리로 성인 질환으로 이행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을 위한 실비 및 강사 수당,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18세 이하 취약계층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및 약제비와 보습제를 지원하는 의료 회복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9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상단 재활보건 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과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686만 7천 원을 감액한 2,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강사 수당비를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 405-01 재활치료실 장비 구입 비용은 내구 연수 경과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23쪽 하단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4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기본급 단가 상승, 1년 이상 근무자 수 증가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 반영분 등 1,165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5,7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28쪽 상단 금호 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올해 5월에 개소한 금호건생이 내년에 인건비 4개월분의 증가와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 등 반영으로 8,592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와 02공공운영비도 4개월 분이 증가되어서 1,32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2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하단 201-02 오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오수 집수정 막힘 방지 청소 및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5-01 자산취득비는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는 남자 및 장애인 탈의실 옷장과 건강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치 의무가 있는 휠체어나 보청기 등 구입 비용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920쪽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환아 관리 사항요. 기금인데요. 어떤 기금이에요? 이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기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다 해서 980만 원이네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984만 8천 원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980만 원. 우리 지역은 애들이, 아토피 부분들이 좀 의외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실은 도시 지역은 좀 많잖아요. 애들 아토피성이. 그리고 천식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관지염 이쪽이 취약한 쪽이 많이 있을 수 있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약제비하고 의료비. 약제비하고 보습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나 어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홍보가 잘 된다면 의외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미리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순천시하고 여수시를 봤을 때 저희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선택, 집중으로 취약계층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아니 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를 못 넘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구 수도 더 많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 정도로 세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취약계층만. 우리 시도 취약계층만 할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럴 예정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취약계층만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사업이 들어와서 처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우리 시.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25년 신규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애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될까? 라고 해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되냐고 했는데 취약계층만 하겠다. 그럼 취약계층만 하면 실은 몇 명 안 나오겠는데요. 약값하고 보습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만 원을 배상하는 어떤 근거는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의료 수급권자 1종은 거의 1천 원~2천 원 정도, 의원에 가면. 그런데 2종은 15%여서. 또 1년에 보통 중증이 아닌 상태에서는 200 정도로 소요된다고 치고 15% 잡아서 한 20만 원으로 해서 1인당 이렇게 산정했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한 50명 정도. 약 50명 정도 되겠네요? 1인당 20만 원이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1인당 20만 원이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기는, 여기 보시면 의료비 지원은 10명으로 잡았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하지 마요라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만약에 이걸 우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까지 예를 들면 연령을 둬서 한다고 하면 이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다시 받아야 됩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는 선택복지가 아닌 일반복지는 합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건 이것도 합의를 봐야 된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증질환자도 엄청난 의료비가 있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이렇게 보건복지부하고 합의해서 특례를 줘가지고 산정특례를 줘가지고 10%로 줄이고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는 취약계층들.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세웠고.
○ 서영배(중동) 위원 이렇게 보면 의외로 많아요. 아토피 쪽이. 우리 관내에 보면 애들 보면. 저도 딸이 3명 있는데 지금은 다 컸네요. 그런데 다 아토피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산단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기가 나쁘고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런 여건들이 많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옛날에 키웠을 때부터 그런 쪽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잘했다 했는데 그쪽만 한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이런 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단에 있다가 18세. 18세까지가 상당히 많이 앓고 20세 이후가 되면 80~90%는 완화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봤는데요. 대상자 수가 아토피성 피부염은 22년을 보면 898명. 또 천식은 22년을 보면 608명이고 또 상반기를 보고 23년을 보면 조금 더 증가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봤습니다. 일반으로 풀면.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해 보고.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토피성 피부염은 22년에 898명, 18세 이하. 그다음에 천식은 22년에는 608명이었는데요. 23년 상반기에는 또 500명가량이 돼서 상당히 더. 하반기에는 모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898명. 가장 많을 때 898명이면 최대 898명으로. 최대 많을 때가 898명 잡고 그다음에 최대로 아까 1인당 지원을 하니까 20만 원이구만요. 최대 인원 잡고 최대 금액을 잡아도 1억 7,960만 원입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제가 여기서...
○ 서영배(중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대로 계산기 치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200~300인데요. 일반분들. 건강보험 가입자 중산층까지 하게 되면 20만 원인데 큰 혜택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넣자는 것이 아니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처음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냐하면 공단지역이잖아요. 산업화된 도시에요.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순환기 계통, 호흡기 계통 그다음에 피부염 같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산업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혜택받은 건 없어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근데 얘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 어른들은 직업이나 이런 생계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생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냥 여기에 부모 따라 있으면서 이런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애들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좀 완화시켜주고 노력해 주는 역할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말하는 겁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제가 답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문섭 지금은 정책을... 세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산심사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예산심사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2개월, 3명. 그리고 11개월, 1명.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2개월, 4명입니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에 11개월, 1명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이제 금호하고는 다르게요. 금호는 거의 지금 한 5월부터 개소해서 해보니까요. 이 내소로 충분한데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젊은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내소 가지고만은 우리가 센터가 세워졌는데 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성황동 어르신들은 자가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출장 업무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음이라는 교실도 하고 우리동네 매니저라는 프로그램 2개 하는데 마음이음은 영양사, 운동지도사, 간호사 해서 세 분이 올 한 번. 그다음에 우리 동네 건강매니저는 주 1회로 간호사가 나가는 걸로 해서 출장 업무여가지고 별도로 여기는 분리해서 출장 업무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부터 같이 근무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채용하고 추진하고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러면 3명은 1년 계약이 돼 있고, 한 분은 그러면 11개월 일을 하는 겁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렇게 차이를 둬서 하지만 결국은 그분도 내년까지 더 연장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구분해서 그 팀들이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내소가 아니라 출장을 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현재 다 채용되어 있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채용 계획이 따로 없는 거죠? 지금.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골약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곧 그 기한이 차서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예. 계약 그럼 연장합니까? 다른 분들은.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2년 이내까지는 합니다.
○ 백성호 위원 2년 이내. 2년 초과를,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을 못하니까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시보건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를 원래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행정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를 보호를 못 해줍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때문에 행정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2년 전에 계약을 해지를 해버립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그 업무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필요하면 2년을 초과하는 업무가 있을 때는 기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어쨌거나 저희 업무는 전문 직종이 필요하고 또 단순반복 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총무과 쪽이나...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기간제법은 기간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계약이 계속 해지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행정에 있어서도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채용 공고 내야지, 면접 봐야지, 업무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줘야지. 그러다 보면 6개월은 그냥 후딱 지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보건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더니만 법을 피해서,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11개월로 되어 있어서 저는 퇴직금 안 주려고 일부러 11개월만 계약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11개월로 표시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7:25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9억 7,8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9,900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감사조서를 토대로 정리한 후 누락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작성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서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고 수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