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1월 27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7일차 감사)
1. 정 책 질 의
부의된 안건
1. 정 책 질 의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10:00 감사실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는 부서별 서류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 시민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국 순으로 진행하되 부서 단위로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 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인 선서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답변자가 소속과 지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모든 감사 과정은 청문회,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고,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실장님, 저희 시에는 지금 공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가 두 군데 있죠? 서울사무소하고 시민공감소통실? 이게 공식 직제에는 없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서울사무소는 국도비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제 편의상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로 부르기는 하는데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서울사무소는 우리 시에 서울사무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 채용 직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활동, 중앙부처에서 활동. 저희는 국도비 활동이나 출향향우 관리, 농산물 판매 홍보, 우리시 축제 같은 것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서울사무소에 위치하고 계시다 보니 지역민들께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좀 받아봤는데 일반 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분 한 분이 23년 5월부터 복무 중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예산은 지금 매월 인건비로 해서 532만 원 월급이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 200만 원이 매월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 매월 50만 원씩 해서 매월 개인에게는 732만 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50만 원 해서 총 782만 원씩 매월 들어가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는, 사무실은 어떻게 임대해서 쓰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사무실은 전라남도 서울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남도는 한 직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6분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보라 위원 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시군에서는 5개 시군이 같이 전라남도 사무실을 한 칸을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공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덕동이요? 여의도에서 꽤 머네요. 사무실 임차료는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2개 시군 중에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시군들 해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전라남도에서 임대료 형태로 저희들한테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분담을.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군에다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도로 50만 원 씩 보내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도로 줍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비 지원이 200만 원이 있어요. 이 2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매월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현금 지급이요? 누구에게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서울사무소 박석순.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고 있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분이 근데 원래 국회 보좌관 근무 경력을 인정받으셔서 저희 시에 채용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전문... 약간 전문적인 분야다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파견을 가신 게 아니고 서울사무소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기로 채용 공고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서울이나 세종 등에서 출장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들에서 규정을 좀 봤더니 서울 근교나 수도권 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광양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파견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사를 갔을 때는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주거지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임대차 계약 한 사람에게 실제 월세를 부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니 이제 주거비를 주더라도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도청에서 우리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게 되면 주거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지급하면 개인이 그것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걸로.
○ 김보라 위원 그럼 개인에게 지급하면 주거비로 지급했다는 영수증 처리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니요. 그것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거는 남는 것이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저희 시에서 개인에게 줬다는 근거는 남았지만 그게 주거비로 집행이 되었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저희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무슨 물품 구매하고 어디에다 썼는지 다 영수증 처리하게끔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더라도 그 개인이 월세로 얼마를 입금했고 그런 것들을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 계약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집행을.
○ 김보라 위원 임대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거에 좀 근무했을 때는 임대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지금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고 200만 원씩 지원이 됐다면 이게 임대차 월세로 지급되었다는 내역이 소명이 되어야지 이게 그 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걸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주거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아닌데 주거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을 만약에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서울 집값 저희 시에서 세금으로 부담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서울사무소 운영 규정에가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고.
○ 김보라 위원 이 서울사무소 운영 규정은 저희 시에서 파견을 시켰을 때를 전제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본 복무 규정에 준해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나 이런 부분도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근거를 해서 산정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200만 원 어떻게, 왜 200만 원을 지급하시게 되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200만 원은 아마도 최초에 지금 우리 임기제 박석순 소장이 아니고 그전에 국도비팀에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최초부터 2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최초부터 200만 원이 이어져 왔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서울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시나 전체 지자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 중심에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집행되어져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0만 원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관례상 그냥 계속 지급해 왔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소명 자료도 없이 지급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방식은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차제에 저희들이 운영 규정 자체를 정비를 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주거비가 사실은 어찌 보면 업무추진비 역할도 많이 합니다. 국회나 중앙부처를 출입하다 보면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기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업무추진비 형태로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우리 광양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연 2,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더더욱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비라고 드렸는데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법에 정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게 지금 소명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깜깜이 예산이 된 거예요. 연 2,400만 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도 100만 원 쓸 때도 다 품의서가 있고 다 이게 어디로 지급되는지 알고. 시민들한테 마을공동체 사업 200만 원씩 보조금 1년치 주면서도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춰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의상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는 저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확보하실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거고요. 주거비는 주거비에 맞게끔 지급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만 현실은. 사실은 만약에 그 주거비 지원이 없다면 개인 그 사람의 급여를 지출해야.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고 보면 그분들하고 조금 교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금전적 지출이 생기는데 그것은 본인의 급여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장님, 이거는 시스템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 김보라 위원 일단 저희 시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도요. 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서 이 주거비 관련 부분에서는 조항을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비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근태 관리 관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도 새올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깔려 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들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죠? 일단 저희 시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출퇴근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하는 분들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저희 시민들이 이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제 서울사무소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출퇴근 근태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업무일지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아니면 주 단위, 격주 단위, 월 단위 업무보고 따로 정리되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별도로 지금 결재 절차를 거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국도비팀하고 네 사람 같은 단톡방에다가 그 내용을 활동했던 실적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이렇게 문서, 종이상으로 서류를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그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국도비팀과 소통은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카톡을 통해서.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또 시민분들이 필요한 일들을 누구한테 건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성과를 갖고 계시는지 체계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서울사무소의 역할 같은 경우는 주된 업무가 인맥 관리와 전문적인 그런 저희 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일이 되게끔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전 부서에도 공유가 돼야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부서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묻지 않고 그걸 봐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으며 다음번에 또 인맥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다음번에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게 계속 연계성이 있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런 업무들이 성과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라도 당장 시스템을 만드셔서 근태 기록하시고요. 업무활동 내역 성과 보고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시 시스템상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세종에라도 하나 더 놔둬야 될 판입니다.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또 저희 시가 도농복합도시지만 굉장히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져서 시민들이 이 활동들을 납득할 수 있을 때 또 세종사무소 유치도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차제에 한번 싹 점검하셔가지고 타 지자체. 못하는데, 기준에 안 맞는 데 찾아가지고 여기도 이러고 있더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차제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저희 시 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장님, 정보공개 업무도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정보공개는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추진을,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데 큰 틀에서 모든 컨트롤은 기획예산실에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행정이 뭘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들 하세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정보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를테면 저희 시에서 용역 발주하는 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과 보고서는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법에 돼 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김보라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몇 건 돼 있지 않은 거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 전 부서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광양시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곳들도 있거든요. 저희 광양시정 방향이 열린 행정 소통 아닙니까? 그러려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주신 대로 하여간 최대한 시민들한테 편익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것 플러스 저희 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총무과도 듣고 계실 테니까 말 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라고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2018년 것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시 홈페이지 내 아까 말씀드린 용역 보고서나 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분들이 나중에 광양시에서 우리하고 소통을 해서 안 하고 이런 일을 진행했다. 이런 일들 저희 태반으로 지적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
○ 부시장 김기홍 네.
○ 김보라 위원 컨트롤타워 잡으셔가지고 저희 시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정보공개 청구 건에 있어서도 너무 공무원 편의주의적인 잣대로 들어가지고 무조건 정보공개 청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자기의 재산상이나 안전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도록 시민 편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부시장 김기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 규칙에 따라서 2024년부터 보조금 정산을 다시 하고 있죠? 다른 방식으로요.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보조금 그 부분은 어떤. 우리가 정부에....
○ 정회기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정산은 2024년부터 e보탬시스템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모르세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보탬e시스템이고 이제... 그것은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반희숙 입니다. 네.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보조금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민간보조...
○ 정회기 위원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제가 질문 요지를 우리 중앙부처하고 정산 관계로 오해를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 그게 방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작년 말경에 새로 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런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보조금이 한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 예산팀장 반희숙 전체 한. 2024년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만 해가지고 369개 정도.
○ 정회기 위원 그럼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고 정산을 할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예산팀장 반희숙 시스템상으로 보조금을 부서에 신청을 하면 부서 담당자가 승인을 해서 교부를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지출 결의서 품의서를 작성하면은 담당자가 승인을 했을 때 또 지출이 결의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 예산팀장 반희숙 예.
○ 정회기 위원 그렇죠? 연말이 되면 그 사용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될 때 어떤 거냐면 돈을 다 사용하고 나서 이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얼마, 1년이 안 됐는데. 중간 점검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 예산팀장 반희숙 현재 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부서에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 시스템을 개발한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보조금 정산 시작하기 이전에 각 부서에다가 교육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 예산팀장 반희숙 네, 교육을 보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을 데리고 했고. 또 실제로 계속 월별로 어디 광주에서 있고 전남도에서 있고 이런 상황을 수시로 지금 알려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 정회기 위원 이 정산을 하게 된 것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취지로 한 거죠?
○ 예산팀장 반희숙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들하고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민간 관계자들에게 교육이 주지가 잘 되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담당자나 민간에서 충분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잘 했었고.
○ 예산팀장 반희숙 교육은 해도 이게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 사업자가 연세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 컴퓨터에 조금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해도 또 실전에서 해보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예산팀장 반희숙 그건 담당 부서한테 전화를 하면 부서 담당자가 바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는 민간보조금 사업을 있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 예산팀장 반희숙 네. 저희는 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위법행위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 예산팀장 반희숙 저희는 사업을...
○ 정회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하세요?
○ 예산팀장 반희숙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 위원들이 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를 해주면 그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만 반영하고 예산 주는 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 예산팀장 반희숙 예.
○ 정회기 위원 아무튼 그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기획실이죠?
○ 예산팀장 반희숙 네. 보조금 관리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더 철저히 준비 하시고 내년도. 또 올해 마무리도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팀장 반희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사무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대대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예산 제도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 주도형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주도형은 2건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2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주민 주도형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거고 주민 참여형은 어찌 보면 주민 숙원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주민 주도형도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반사판 보급 500만 원, 대로변 시운영 방범용 CCTV 설치 5,500만 원. 이게 주민참여제도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가 우리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재정에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 참여예산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건의 들어온 것이 한 169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부서에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가려진 것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한 2건 정도 된다. 나머지는 단순 건의사항. 우리 집 앞에 포장을 좀 해달라, 이를테면 편의시설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하고 안 맞다 해서 2건만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실은 2건도 좀 어중간하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교육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산에 몇 번 하려고 예산으로 세웠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육 인원 모집도 쉽지 않고 저희들이 교육 기회를 좀 자주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교육하기가 힘드냐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일단 인원 구성부터 보면 대부분 인원 구성이 누구죠? 통장님들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낮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구하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 통에, 우리 동네에 뭐 해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교육을 그럼 했으면 그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리고 해년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읍면동에서 올라와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사실은 읍면동에서 일반적으로 나름은 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장이거나 통리장들이거나 읍면동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각 통리장 같은 경우는 해당 통리에 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내겠지만 나머지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약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부분들 잘 시행이 되는 데 보면 행자부에서 포상금도 주고 시상도 하고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과장님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집행부의 의지에요. 의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우리 시정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과 그냥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거 그냥 막연히 그냥 실시하는 것하고. 그래서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제도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은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대부분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이따 가셔서라도 다 찾아보시면 주민참여 제도에서 우수 사례라고 나온 부분들은 대부분 집행부의 의지예요. 정말 노력을 한 거고.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를 보면 우리 시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자체를 보면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형식적이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읍면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이거다, 이거다. 이 부분들을 하고 건의하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숙원사업 했던 것, 모자란 것 그거 가져다가 이거 할까요? 하면 그거 하고. 이게 뭐 주민숙원사업랍니까? 아, 주민참여예산제도랍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죠. 그냥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으니 사람들 뽑고 교육시키고 그대로 그냥 하고 이런 거죠. 이게 행정력 낭비죠. 행정력 낭비고 우리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하게끔 만드는 제도인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주민들을 피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러니까 옛날에 제대로 조금 돌아가다가 다시 원상복귀해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 좀 돌아갔다가 몇 년 전부터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시정질문도 나오고 이 부분들은 저도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돼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혹시나 아시나요? 원래 집행부도 이거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잘못 생각하면 이거 싫어하는 제도예요. 왜, 집행부가 해야 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의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의원들도. 왜, 읍면동에 여기서 작은 주민숙원사업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결정하는 것 의원들도 많이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작은 것을 참여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실시하자 했을 때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 이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교육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고요. 형식적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뽑을 때부터 아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우리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소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소시민들이 들어가려면 교육을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이런 것 못 하잖아요. 다 낮에 하니까. 그러면 저녁에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소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중요할 수 있게끔. 인원들부터. 구성. 참여위원 인원들부터.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교육 강사도 나라살림연구소 같은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면, 약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하는 방안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사업을 동 단위에 다 아파트. 우리 동, 우리 통, 우리 아파트에 이런 사업 해 주세요. 이런 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랍니까? 주민숙원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런데 그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읍면동 나름대로 기준을 사용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앞에 이것만 말을 해요. 그냥 소시민들. 소시민들은 그런 경우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고 그래야지. 우리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하려고 막 하시잖아요.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실은 안 되는데 새로운 것들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저는 주민자치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왜, 주민들에게 직접민주정치의 어찌 보면 실험 연습장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주민자치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것도 또 허울뿐인게 되죠. 그렇게 좋은 제도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마인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안 되면 시정질문 또 할 겁니다. 계속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부분들을 우리 광양시 5개년 결산 기준으로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세입을 말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하는거.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자립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자주도는 자주재원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주재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여기에다가 지방자립도에다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플러스를 시켜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가용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는 약간 좀 보완해 주는 면도 있죠? 자립도가 많으면 지방교부세는 좀 적게 받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자립도가 높으면 의존재원인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약간 적게 받으려고...
○ 서영배(중동) 위원 적게 받으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립도 같은 경우는 도내 2위에요. 그렇죠? 자립도는. 그런데 자주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도내에서 16위. 그다음에 2023년도에 16위. 이렇게 되는데. 자주도가 이렇게까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용 재원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말이기도 하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작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요, 이제. 광양시 돈 없다고. 그런데 우리 자립도 같은 데 봤을 때는 지방세하고 지방 세외수입.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를 파악할 때 자주재원을 보면요. 그렇게 떨어진 것, 2022년도만 특이해요. 많이 들어왔어요. 2022년도만 아주 많이 들어온 거 빼놓고는 거의 똑같아요. 자주재원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립도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세하고 지방 세외수입 거의 똑같고요. 보통 세수까지 합치면 2,200억 정도 그 수준이에요. 2022년도만 3천억이고. 3,100억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주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5,400억. 4,900억에서 5,400억 거의 그 수준이에요. 보통 5,300억 막 이렇게. 그런데 2022년도만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 없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돈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에 또 빚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것 다 파악을 하는 게 기본 업무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봐요. 살림살이하는 것에.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아까 예산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총 규모가 늘어난. 자주재원은 고정이 돼 있고 총 규모가 늘어나서 재정의 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재정 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은 총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 시비로 국도비를 확보 못 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국도비로 오는 것이니까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살림은 균형적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도비 부분들을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몇 년 전부터 100%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보면 나타내는 척도가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걸로 평가 요소를 많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도 한 분야일 뿐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한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자기 업무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공직자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요즘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 매칭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대부분이 시비 매칭이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이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받기 위해서 가져오다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우리재원은 자체수입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국도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것까지도 이런 공모사업을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럼 그걸 매칭을 하다 보니 돈이 이제 부족해요. 이번에 정기추경도 보셨죠? 과장님, 다 어떤 사업이던가요?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 아마 국도비 매칭 못해서도 못 하지만 돈이 부족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매칭 못한 것 분명히 있었을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어 가요.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매칭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모 너무.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살림사는 쪽에서 좀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편중된 것 안 좋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다 좋더라도 편중된 것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 살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너무 국도비 매칭하느라고 자체사업들을. 주민들 실질적인 민원성 관련된 것. 복지, 편의성하고 관련돼 있는 것 이거를 못 해버리면 시민들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광양시에서 저는, 광양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편중. 이게 약간 좀 편중이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럼 개선은 누가 해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나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에 대해서는 연말이 됐든지. 국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실익이 많이 남는. 시민들이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를테면 시민들이 수요가 좀 적거나 그런. 평가했을 때 좀 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했더라도 차기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에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해서 이걸, 이 부분들을 좀 해야지. 돈 없다고 모든 사업들을 못 하고. 아마 국도비 매칭도, 2025년도 매칭도 못한 경우도 많을걸요. 그렇죠?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실과소에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광양시는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절을 좀 해야죠. 너무,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부터 교부세나 이런 게 안 내려와서 힘든데. 다 거기에다가 하면 민원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매칭시켜놓고 빚낸다고. 그러나 지방채도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채도 필요하다고 봐요. 단, 우리 광양시를 위한. 그러니까 광양시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 대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1천억이라도 내야 하죠. 그런데 조금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여기에 40억, 저기에 30억. 이렇게 내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조율할 건 다 조율해서 거기서 써야지.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살림이 부족해서 옆집에다가 나 돈이 없어서 30만 원만 빌려줘라. 친구한테 가서 50만 원만 빌려줘라. 또 돈이 없네, 학원비가 없네 2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지방채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돼 있고 엄격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돈이 있으면, 다른 데 돈이 있으면 지방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죠. 짓는 데 필요하죠. 꼭 지어야죠. 근데 30억을 지방채를 낸다. 예를 들면 30억 없어서 일반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요.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 국도비 가지고 온 것 정말 격려해 주시고. 한편으로 격려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국도비랑 공모사업 통틀어가지고 싹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우리 비율별로 봐서 우리가 얼마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비율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하다가 끝나버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돈이 없고. 그래서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부시장님.
○ 부시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국가법령정보에 보니까 필수 조례 정비 현황 관련해서 있던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광양시는 필수 조례 정비를 잘 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264개 조례 중에 정비 대상 건수 중에 정비 완료 건수가 현재 241건으로 91.3%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정비를 한 것도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조금 현실에 동떨어진 조례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족한 부분은 마저 정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정비 건수가, 정비율이 좀 더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 해 놓은 사례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인들이 우리 정보 공개 청구할 때 해당되는 법이고,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회답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함에 있어서 자료를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도 불만은 없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제출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 백성호 위원 우리 증인 선서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거짓 증언이나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다라고 증인 선서를 다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언이나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잘 집행을 다 해 주셨고. 특히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집행 현황을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부서별로 우리 초과 근무한 직원들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혹시 실장님, 자료를 미리 못 받으셔서 모를 수 있는데. 우리 24년도 월별 초과근무 내역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가 한 9,053명에 해당되고 시간은 18만 시간 정도를 우리가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과근무 비용 지출은 10월까지 20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모든 직원들을 다 보지 않고 부서별로 초과근무를 가장 많이 한 1인 한 사람만 이렇게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게 좀 과도할 정도로 지금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기획실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하는 한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1만 3,846분의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이걸 나눠보면 4개월로 나누면 월 3,461분 정도 되고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57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셨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특정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직장인들 과로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업무를 너무 과다하게 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업무를 분산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인력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 인력 배치도 검토를 상의를 좀 해보고 하여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추가로 인력 배치도 해야 되지만 부서 내에서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 너무 많은 업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퇴근 시간을 보면 21시, 22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가정도 없는 분이고 사회생활도 안 하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주시면 안 된다. 이건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시고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한 다음에는 인원을 보강해 주시고 부서 내에서 업무량을 조정해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면 이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시장 김기홍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총괄에서 제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러 부서에서 교통과도 하고 예전에 보면 교육청소년과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혹여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방도 있지만 이후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 부시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28일경에 중마동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을 하고 CCTV에 이 증거 영상이 찍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설명)
여기가 어디냐면 중마초등학교 아시죠? 중마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입니다. 근데 10월 28일 한 11시 45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누르면 재생됩니까? 재생된 건가요?
진행하는 차량 옆에 있는 차량을 치고 잠시 멈췄다가 바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 이 차량에 차량 번호가 인식이 전혀 되지 못해서 경찰서에 이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못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잡기는 잡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에 차량 번호 인식이 되지 않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차량에 치였다. 그리고 만약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그 차량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부시장 김기홍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CCTV 화질의 문제인 것 같고 아마 옛날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격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차량 번호가 인식이 안 되는 저화질이다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문섭 위원 네,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부세 관련해서요. 페널티 현황 보니까 2023년도에 20억 정도고, 24년도에는 한 45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조치 사항으로 보면 불필요한 보조금을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조치 사항을 쓰셨어요.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23년에는 얼추 한 20억 정도고 24년도에는 45억이면 2배 정도. 페널티가 2배가 늘어났는데. 이제 조치 사항으로 23년도에도 불필요한 보조금을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조치 사항을 쓰셨는데 도대체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페널티를 덜 받기 위해서.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사실 저희는 행사 축제성 경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은 건데요. 행사 축제성 경비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년 물가는 인상이 되고 또 행사 축제가 지역별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또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우리 광양시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뭐냐하면 13명의 위원 중에 3명의 국장님을 빼고 민간인 분들이 총 10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2022년도에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총 5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위원장님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반...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부서장이 보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전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 박철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들었던 제보도 그렇고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위에 계셨던 위원회에서 계셨던 분들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 집행부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시에 우호적이고 이런 분들만 지방보조금을 받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좀 소외된다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번에 행감 때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편중되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조금 개선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먼저 앞서서 하셨고요. 제가 22년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래 의미가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고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 시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다루었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아까 예산학교 운영에서 23년도에는 각 읍면동으로 2회, 3회씩 진행을 하셨고 올해 24년도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1회 진행을 하셨어요. 170명 참가를 했고. 교육적 효과가, 대회의실에서 한번 진행한 걸로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명색이 이름이 학교인데 그나마 23년도는 읍면동 나눠서 2회, 3회씩 진행을 했는데 했던데 올해는 1회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진행을 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진행됐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금년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했고요. 또 순천에서 있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해서 거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두 번 한 것이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어린이 예산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 또 세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있는 그런 세정 파트나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 위원장 박문섭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동참여예산제에요. 올해 주신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23년, 24년 해당사항 없음. 타 지자체 보면 대구라 할지 서울 구 단위로 했을 때 아동, 청소년 예산학교가 있고요. 여기서 아동, 청소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대회 형식으로 또 공모사업. 공모 대회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참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참여율도 낮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제도가 몸에 배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거고. 개념 파악이나 또는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함으로만 달고 있어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이유에서 확장해서 본다면 아동, 청소년 때부터 이게 참여하고 경험하고 몸에 배고 익힌다면 성인이 됐을 때 이 제도는 본래 뜻 의미에 부합되게 안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동참여예산 또는 청소년참여예산은 분명히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부서에서도 외부 지자체를 한번 가서 배워온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적극성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학교를 다 갈 수는 없고. 한두 개 학교라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추천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했던 건데.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당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제가 짧게 질문할 일이 있어서 먼저 좀 할게요. 지난번 우리 서류감사 때 보니까 반려견이라든지 또는 담배꽁초 같은 조그마한 종량제 봉투가 필요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그러던데요. 간단히 그 계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평상시 공원이라 할지 유원지를 나가 보면 반려견들이 배설물이 나오는데 일부 시민들이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단에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보자 그래서 소형 종량제봉투를 1리터짜리.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리터짜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환경과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환경과가 아니고 자연순환과에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아, 자원순환과.
○ 정회기 위원 자원순환과죠. 물어봤더니 봉투 하나에 50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동시대추진단이 인식이 그동안에 뭐 하는 일도 없이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간단한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고 이런 일도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정회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이나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수합하셔서 저희 감동시대추진단이 이거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신규시책들을 발굴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김보라 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규시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치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활동들은 저는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를테면 저희 큰 한 번 파란을 일으켰던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예산 투자가 돼야 되고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되며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거를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서 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절차를 만드신건 좋아요. 좋은데 이걸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마치 내일 당장 광양시에 대학생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될 것처럼 전부 다 기사들이 도배가 됐어요. 물론 사업명 자체도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광양시가 대학생 등록금 다 주려나보다 이렇게 인지하게끔 이게 돼버렸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는 그 단어 하나, 사업명 하나. 이 과정 과정마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저 같으면 대학생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금 지원 방법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아, 내일 당장 주려나보다. 이런 오해라도 안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의회에 와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다른 의견들이 각자 있었고 또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간에도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또 시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너는 받으니까 좋지? 나는 안 받으니까 반대하겠다 이런 싸움도 일어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분란의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것들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의견란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은 것뿐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또 시민들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찌보면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어디 가서 멘트를 하시거나 이럴 때 단어 사용에 대해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오인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조심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거기에다가 중마동 분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마동 분동 문제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한번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수면 위로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마동 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부분과 또 도의 사정과 여러 가지. 선거구의 문제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외부적인 요인들이 다 검토가 되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서 시민 의견 수렴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들에 앞서서 먼저 이게 회자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고요. 또 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또 어떤 여론이 퍼지다 보니까 또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은 그다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여론 수렴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마동 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도랑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거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나 행안부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 김보라 위원 행정 절차도 거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행정 절차를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도나 행안부를 안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분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의견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하는 게 아니었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많이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요.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 부서 또 같이 연관된 그런 기관들. 이런 부분들하고 다 소통을 하시면서 해야지 이쪽만 시민 의견만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되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좀 스텝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자료도 홍보하실 때도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은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죠? 새로운 우리 사업 발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발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 하면 이게 시행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거치는 거예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시행되기까지 과정은.
○ 서영배(중동) 위원 간단하게 한번.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라 할지 불편한 사항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론수렴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견 그다음에 수정을 좀 해야 될 의견. 그러면 그런 피드백은 어떻게 하죠? 누구하고 피드백을 받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사업부서로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찬성, 반대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정책 피드백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피드백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야기도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몇 차례 똑같은 이야기를 실과소에. 왜, 실과소에 넘기니까. 같은 이야기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질릴 정도로. 근데 피드백된 거는 의원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피드백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져버리면, 한번 딱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해버리면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겁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왜 정책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그래요? 똑같이 올라오고 그래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들은 기본 방향만 정해서 사업부서에 넘기면 사업부서에서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최종 결정을 그걸 누가 해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최종 결정은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결정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그 결정이 딱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피드백이 별로 없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수정을 할 수 있어야죠. 수정이 안 되면 안 되지. 근데 아쉬운 게 왜 수정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대로 올라오냐. 그러면 이건 정책 피드백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으면 피드백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 의견들이나 모든 의견들을 왜 듣는 거예요?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전혀 보완이 안 되고 계속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올라와버리면 이거는 좀 좌절감이 들어요. 좌절감. 도대체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길래 말을 해도 대화도 안 통하고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정말 감동시대추진단에서는 어려움도 이해를 하지만 정말 피드백이 중요하겠다. 그래야 시민들의 혼란도 없어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책 반영되기까지 그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그냥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그런 방법은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 그냥 원스톱으로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 인터넷 수강료 지원 이것도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시행한 거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도 바로 우리 일반예산에 넣지 않고.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일반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정말 일반사업이에요. 일반사업인데 그냥, 어디에요? 백운장학회에다가 넘겨버리는. 그럼 백운장학회에 넘겨버리면 우리는 신문보고 알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어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되는 거고 의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 할 수 없는 부분. 이 사업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회도 통과해야 되니 그냥 그쪽으로 넘겨버린 것 아닌가요? 우리 규정도 그때, 2024년에 그거 시행되기 전에 올렸던 조례에다가 만들었더만요. 새로운 조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 버리면 과연 그 과정이 정말 적정했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지만 정말 그 과정이 적절한 거였냐. 그럼 의회에도 말을 했냐. 의회에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제 의장님으로 계실 때였는데 저희들이 총무위 위원님들한테는 정책 수립할 때 대부분 개별적으로 다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이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는 계속 의장님한테 가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얘기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책결정 단계에서 계속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절차와 관련된 거는. 이 절차는 예를 들면 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절차라는 것은 의회 전체적인 거거든요. 의장은 의원 아니에요? 실은 먼저 그런 절차가 관련돼 있으면 제일 먼저, 지금 저 의장 아니잖아요.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올라와서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혹시 제가 반대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절차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회 예산 심의라는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신문보고 안다든지.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건데. 그걸 생략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걸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게 돼서 감동시대추진단에서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 모든 건 결과로서 판단하는 것은 아닌 거니까. 그 부분들은.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과정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광양시 대표 슬로건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그리고 대표 공약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이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도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있고 대상자 숫자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저는 중장년기가 실제로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세대인데. 이분들이 퇴직을 거의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백성호 위원 정년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년하고 나서 소득이 감소하는데 지출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하겠다 하고. 특히나 감동시대추진단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 백성호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년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한 10개 정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전체 예산에서 한 37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은 한 1.9%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록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해 주는 거 그 사업비 한 4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특별한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도 별로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들인데 너무 소외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대상에는 단장님이나 저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 백성호 위원 너무 사업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25년도에라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이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꼭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면 중장년 세대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게 이런 부분들이. 가게 사장님들이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노년기라 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많이 저희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 개인의 어떤 가정 세대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만나본 퇴직을 예를 들어서 2~3년 앞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퇴직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뭘 해서 먹고 살까. 아니면 뭘 해서 자녀들을 더 키울까. 지금 보면 그 정년 할 나이에 어떻게 보면 지출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은퇴자 관련한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대상자들은 별로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시에서 지금 잘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새로운 걸 하지 않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우수 시책을 확 벤치마킹해서 그것만 해도 저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최근에 우리 감사실에서 특정 면에 감사를 하셨는데. 무려 14건이나 위반된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특정 면이라고 한 것은 대부분 아실 건데, 보니까 그 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관련해서 읍면동의 이 감사를 최근에 몇 군데 하셨었어요?
○ 감사실장 최윤환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네 군데 정도.
○ 정회기 위원 4군데요? 근데 하셨을 건데 왜 이 면에는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죠?
○ 감사실장 최윤환 새로운 것도 있었지만 기존에 앞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또 중복 지적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다.
○ 정회기 위원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주의 조치를 준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이장님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마 주의 조치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이장 인수인계의 문제점은.
○ 감사실장 최윤환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장 임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저는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연말에 우리 관내에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이장 선거가 아마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 점을 주지하셔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행 결과를 조치 결과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조치 결과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 정회기 위원 예.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 결과를 잘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조직 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나 또 자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이 있는 것 같고. 감사실이 제가 봐서는 나름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감사실 감사는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죠?
○ 감사실장 최윤환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 기간에 감사실장님하고 대면 감사를 못 했는데. 지금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11월 21일 기준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기본 경비를 좀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를 100만 원. 그리고 감사관리에서 국내여비 400만 원 그리고 부패방지 관리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다 반납을 하셨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예.
○ 백성호 위원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지출액이 평성액을 초과해버렸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것은 아마 일상경비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 그렇게 나타난 걸로.
○ 백성호 위원 여러 개의 부기 명이 있는데 한쪽으로 몰았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실장 최윤환 일상경비로 부서에 배정된 것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감사관리 관련한 국내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714만 원이었고 이번 추경에서 400만 원을 반납하고 314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출액은 얼마가 됐냐 하면은 595만 원으로 189%를 집행해버렸다라고 이호조상에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방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목에서는 국내여비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걸 합해서 지금 아마 국내여비 쪽에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로 보면 없는 돈을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상경비를 예산계에서는 부서에 배정을 했고 부서에서 실제 쓴 금액은 배정된 금액보다 좀 적게 썼기 때문에 아마 다 반영이 되고 하면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개 국내여비 추경 때 반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예산 대비 104%, 189%, 131%를 집행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 있죠?
○ 감사실장 최윤환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행사실비 보상비 같은 경우 해년마다 각 실과소 한 번씩 봐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특정감사할 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매년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일단 특정감사 계획 수립해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실장 최윤환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봤을 때 이것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서류 맞추느라고 하는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 감사실장 최윤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비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막 서류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체적인 제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광양시에서 행사실비 보상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방안이 계시면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감사실에서 1년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읍면동 4군데 하고요. 분야별로 특정감사도 한 5개내지 6개 정도 그렇게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읍면동 감사가 있고요. 또 보조사업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하시죠?
○ 감사실장 최윤환 네.
○ 위원장 박문섭 민간위탁 사업을 하실 때 특정감사.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년도, 24년도 감사 결과를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같은 부서, 같은 내용이 매번 반복되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매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미비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사지적 이후에는 개선 시정 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모니터링 하십니까?
○ 감사실장 최윤환 조치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받죠? 근데 같은 부서에 같은 내용. 예를 들어 민간위탁 사업비 발생 이자 미반납, 정산서 소홀, 카드 포인트 반납조치 소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 감사실장 최윤환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계를 해주고 그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 위원장 박문섭 자료를 만드는 데 오류인지 아니면 개선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감사실장 최윤환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반복돼서 같은 사안들이 발생한다는 건 감사의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 감사실장 최윤환 다음부터는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감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그 감사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보조금 보조사업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를 하실 때 저희 보조사업을 성과평가를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아마 기획실에서 성과평가해가지고 그전에 그 성과가 안 나오면 다음에 보조해서 금액을 깐다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을 안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부서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건 아마 기획실에서 다음에 하면서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일정 부분 감을 한다든가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누락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알겠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 감사할 때는 그 부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홍보소통실에서는 지금 미디어팀을 운영하시면서 방대한 양의 디지털저작물들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저작물들도 많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저작물들도 많아서 그 저작물로 하여금 우리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제3자를 통하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생산한 미디어 콘텐츠들 역시 저는 광양시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영상 자체 제작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백업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을 하고 있고요. 백업 시스템을 갖춰서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사진하고 영상하고 해가지고 백업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거 외에 백업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거 뭐 대장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백업 서버에 저장하는 대장. 관리대장.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백업 데이터를 세이브할 때 자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장은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거제시에서는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혹시. 시청각 기록물.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자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규정... 제도.
○ 김보라 위원 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거제시에서 이거를 최근에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기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규정을 하셔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네. 그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영상하고 사진 관련해서 저희가 저작권이나 초상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 김보라 위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업체들도 있고. 특히나 저작권은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실 그런 대책은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상권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딥페이크 같은 것 때문에 무단으로 사진 같은 것. 영상에 나오는 얼굴 같은 것 따가지고 가가지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일반인이나 아동들을 촬영하실 때는 이 초상권 부분에 있어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동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홍보소통실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사전 섭외가 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사전 동의가 될 경우에는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런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는 그런 촬영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구두 동의라는 부분이 참 애매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책임 소재도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는 현장에서 섭외를 해서 하실 때도 서류감사 때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양식이 좀 괜찮은 거를 좀 봤는데. 괜찮은 거를 저희 담당자분한테 전달을 드렸어요. 그 양식을 참고하셔가지고 현장섭외 하실 경우에도 그런 개인정보 동의서를 꼭 보호자 동의 하에 확보를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저는 아동이나 그런 일반인. 성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동들은. 요즘은 뉴스를 보도할 때도 이렇게 뿌옇게 얼굴이 특정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얼굴을 따다가 범죄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 아이가 받아야 될 상처나 이것들은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동 촬영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장치들을 하시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최근들어 지자체들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크리에이터들하고 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창작물들이. 저희 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가 좀 활성화되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그 크리에이터들이 나중에 어떤 논란에 빠지게 돼버렸을 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든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기존에 저희 시하고 협업했던 영상물들을 다 내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런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양시에서도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때 도덕성이나 그동안의 영상물에서 발언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적인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각별히 좀 지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후에 발생될 그런 문제점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홍보소통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교육이라고 할까요? 협조 요청이라고 할까요? 각 부서에도 이런 사실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민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해서 광양시민이라면 지원되어지는 임플란트 혜택 해가지고 의료 광고가 막 불특정 다수에게, 광양 시민들에게 노출이 되나 보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혹시 그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홍보소통실에도.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그 임플란트에 관련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5월달에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SNS 채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2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주의하세요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싶다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의하라는 홍보 영상물을 봤는데요. 굉장히 잘 만드셨고. 또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홍보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팀이나 보건소하고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광고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저희 시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저희 시 행정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도 하락시키는 행위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개인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이런 침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감사합니다.
○ 백성호 위원 홍보소통실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저희 광양시를 홍보하는 겁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방송이나 신문 그런 부분. 또 SNS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추구하는 홍보 사항 홍보가 주 내용이 되겠죠. 또 언론사 관리 또 시민과의 소통, 각종 미디어의 SNS 채널을 운영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홍보소통실에서 우리 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보도자료도 많이 작성해서 뿌려가지고 기사화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은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소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직원들의 초과 근무 관련해서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홍보소통실에 제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시 1분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시간제 임기제가 저희 부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00시 01분에 출근을 해서 18시에 퇴근한다고 되어 있는데. 00시 07분에 출근해서. 이런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저희 실이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의 신속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 관련된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편집하고 그런 부분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7월 11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00시 01분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고 7월 16일도 00시 07분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보니까는 보도자료 편집작성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출근합니까?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습니까?
○ 홍보팀장 손춘아 입니다. 00시에 왔다는 건 아마 재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상근무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았을까?
○ 홍보팀장 손춘아 네. 그 시간에 나온다면 당연히 재난에 관련된 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4분의 1 근무 이런 식으로 2명 나올 때도 있고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러면 그렇게 그 시간에 출근을 했겠네요?
○ 홍보팀장 손춘아 주요 부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현업 부서.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홍보팀장 손춘아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 홍보사업이 있네요? 현황에. 시정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해도 되겠죠? 우리 시책 홍보. 그렇죠? 크게 보면 시책이나 시를 홍보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 관리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이게 시책 홍보인지 언론사 관리인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확히 끄집어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시책 홍보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광양시 홍보를 시민들이 집에서 들었을 때는 좀 자긍심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효과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책 홍보함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관리 측면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가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있다고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있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저희 시에 등록된 매체가 한 390여 개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 서영배(중동) 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100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짜리 하는데 우리 시 홍보하는 데... 관리비 측면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언론사 관리는 언론사 관리대로 하시되 이걸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관리적인 측면도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말은요. 막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광양시 홍보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큰 매체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큰 매체들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 보는 데에다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로 안 보는 데에다가 큰 돈을 들여서. 그거는 큰돈을 들어서 안 보는데다가 하는 것은 관리 측면이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 측면 아주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홍보하는 것은 정말 홍보 기능 그쪽에다가 쓰셔야 된다고.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홍보를 하게 했으면 정말 정도에 맞게끔 그쪽으로 가야지. 이게 홍보하는 건지, 홍보성이기도 하고 이게 관리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니고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측면은 다른 부분에서, 관리 측면에서 그분들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홍보는 홍보 쪽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홍보소통실에서 우리 광양시 홍보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다른 거 없구나. 역시 홍보는 홍보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은 100% 공감한다니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실장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행사가 있을 때 축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축사를 써주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물로도 나오고. 그러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 정회기 위원 책자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행사에 가서 구두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사 쓴 것을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구두로 하든 인쇄물로 하든 축사를 낭독하든. 그런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할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샘플로 좀 보자고 그랬는데 못 보게 됐어요. 아쉬움을 전하고요. 관련해서 잘 자료가 올 수 있도록.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죄송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손춘아 팀장님! 아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아마 비상근무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라고 그랬는데. 근무내역을 보니까 보도자료 편집과 보도자료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홍보팀장 손춘아 아니 이제 나와서 근무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새벽에 나와서 직원이 보도자료 편집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새벽에 나오는 케이스는 재난 관련 상황이고. 저희가 스크랩을 하려면은 못해도 6시 30분이나 7시에 나와서 그때 당일 당일 담당 직원이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보소통실만 할 게 아니고 전 부서의 4분의 1 근무, 2분의 1 근무 이런 식으로 비상근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 홍보팀장 손춘아 예.
○ 백성호 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했을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팀장님, 메모 하나 하세요. 7월 11일, 7월 16일 00시 01분 출근해서 18시 퇴근, 그리고 00시 07분 출근해서 18시 퇴근. 관련한 내용 확인해서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팀장 손춘아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우리 시에서 지금 시정 홍보 대형 전광판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대형 전광판은 옥곡에 야외 광고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경찰서에 두 군데 대형. 지금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컨테이너 사거리에 있는거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컨테이너 사거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우리 시정 홍보하는 내용이라.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환경과...
○ 위원장 박문섭 환경과 소관이고요? 그럼 우리가 운영하는 건 2개라고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야립 전광판...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전광판은 아니고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럼 경찰서 사거리에 하나 있는 것.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전광판은.
○ 위원장 박문섭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는가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재난 상황이라든가 시정 관련 홍보들.
○ 위원장 박문섭 위탁인가요? 관리 위탁.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직접 프로그램까지?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답변 주시죠.
○ 홍보팀장 손춘아 경찰서 앞에 전광판은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우리 시에서.
○ 홍보팀장 손춘아 네네. 화재철 아니면 산불 관련 철. 시기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우리 홍보팀에서 한다고요?
○ 홍보팀장 손춘아 네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 전광판 한 개인가요? 하나.
○ 홍보팀장 손춘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컨테이너 사거리 앞에는 환경과 소관이고요?
○ 홍보팀장 손춘아 그거는 저희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이 광고가 우리 홍보소통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하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를 들어 관광과나. 이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죠?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관광분야, 농업분야, 문화.
○ 위원장 박문섭 그렇게 각 부서에서 소관에 따라 광고가 별도로 집행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홍보소통실이 있으니까 광고나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서별로 다르다고요? 어떤 기준이나 분류코드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홍보소통실에서 그걸 총괄하기에는 좀 광범위하고.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다른 타 부서에서 광고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홍보소통실에서 집계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네, 저희들이 총괄해서.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또 하나. 부서에서 지금 광고비. 우리 광양시 광고비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몇 위다. 몇 위라고 할 때 이 수치가 전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부서 간의 통계인가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홍보소통실 홍보비 기준이...
○ 위원장 박문섭 전남도 19위 순위라고 하셨어요. 홍보소통실 예산만을 말하는 건가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이건 정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은가요? 광양시 전체 홍보. 광고 예산비는 아닌 거죠. 타 부서에서도 나름 하고 있으니까.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수준을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얘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홍보소통실에서 타 부서에서 지금 광고비 성격으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통틀어 얼마고 홍보실에서는 얼마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편성된 홍보 예산. 홍보소통실에...
○ 위원장 박문섭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전남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예. 나중에 서면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고받아서 공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7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인사를 하고 앉아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보험 관계를 좀 봤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매실전정사업단 참여했던 시민분께서 1월경에 아마 추락해서 병원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가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 여기가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형태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분이 아니라서 이게 치료비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지급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직원 단체보장보험을 어떻게 가입해 놓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한 1,600명~한 2천 명 가까이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대상이었고 지원 대상이었는데 지금까지 2024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가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는 보장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빠졌더라. 그래서 이게 빠진 연유가 궁금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래도 우리 광양시청에서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나 근로 여건이 열악한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 단체보장보험에라도 적용이 받아서 만일의 사고에 좀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빠진 거와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졌는지와 어떻게 다시 포장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백성호 위원님께서 저희 추경에 예산 할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지난해 이맘 때쯤 이루어진 일이라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좀 더 우선해서 그런 것들을 복지성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야 맞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기간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복지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다른 시군도 다른 거는 들고 있으나 보험은 들지 않아서 좀 제외를 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험이 한번 들면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도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6개월만 있다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심을 맡아서 기간제를 내년부터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왜 제외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한 200명 정도. 2023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294명이었고, 24년에는 84명만 해당돼서 210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이 84명은 직장 운동부나 시립예술단이 포함된 거고, 그 외에 동일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10명은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10명을 제외시켜서 기존에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장 금액을 늘린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검토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제일 열악한 쪽에 있는 분들이다. 솔직히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 공보의, 직장운동부, 시립예술단. 이분들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더 열악하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가는 보장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보장금액을 늘린다? 아주 잘못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같이 포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하루하루 일하신 분들까지 다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면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일 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6개월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6개월 일할 수 있고 아니면 1년을 일하고 6개월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광양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기간제는 다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입을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하루하루 일하신 분들까지 다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에서 그때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혹시라도 여기도 우리가 만일에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불미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체육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는. 그리고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몇 명이 얼만큼이나 다쳤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경미하게 폭죽 잔해가 튀어서 우리 시립예술단 한 3명하고요. 거기는 병원을 갔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고 본인들이 그냥 괜찮다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한 세 분이 운동경기를 하는 중에 조금 다쳤습니다. 가장 심각한 분이 옥곡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골절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까지 조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여러 곳에서 저희가 정한 보험료 외에 옥곡면체육회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의 위로금을 주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마는 본인이 본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도 경기 종목을 조금 자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일단 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치료비 특약에 보면 한 사고당 1인당 100만 원. 한 사고당 1인당 100만 원, 한 사고당 1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를 당한 분이 아마 병원에 얼마 정도만 입원하면 100만 원 금방 훌쩍 뛰어넘죠? 그리고 영업도 못 할 것이고. 그런데 보장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적게 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옥내 행사로 진행될 것이고, 후내년에는 다시 옥외 행사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행사할 때 이런 보험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기사에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입장하신 분들이 치타대가 입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근데 거기가 여수 화학고 학생들로 구성된 치타대였죠? 그렇죠?
○ 총무과장 탁영희 네.
○ 백성호 위원 아니 광양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수 화학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입장을 하면서 치타대를 입장을 시키는 게. 저는 현장에서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여수시민의 날도 아니고. 물론 어떤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을 거라 봅니다만. 우리 창의예술고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아이들로 해서 치타대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동별로 풍물단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시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은 연출하신 분이 좀 더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참 부끄럽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게 저는 더 문제다.
○ 총무과장 탁영희 아니 몰랐다는 말씀은...
○ 백성호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알고 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정을 못 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시립예술단으로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의식곡을 양쪽에서 계속 행사기간 내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타대를 먼저 하고 나서 또 다시 가기가 번거로워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행사의 어떤 짜임새라든지 여러 가지 흥을 돋구기 위해서 대행사에서 제안을 해와서 저희는 미처 신중하지 못하게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여수 화학고 학생들로 구성된 치타대가 가장 먼저 입장할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치타대를 한다고 하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악단이 안 돼서 가까운데 여수 화학고가 있다 한다 그래서. 추가 경비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출하기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안내 멘트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저도 그 현장에서 들으면서 차라리 저 멘트를 없앴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 백성호 위원 멘트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 총무과장 탁영희 다른 날도 아니고 시민의 날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좀 실력이 떨어지고 상대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시민의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다음에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꼭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광양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당연히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2023년은 3.6%, 22년은 3.6%, 그리고 24년 올해는 3.8%의 장애인을 우리 정원 대비 고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한 7,700만 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1,180명 광양시 장애인 기준... 아, 죄송합니다. 정원 기준. 그렇죠? 정원 기준에서 3.8%면 의무고용이 44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38명으로 6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 법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법을 준수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계속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일종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고용이 될 것 같으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프로테이지 이상을 채울 수 있겠지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저희 시로 고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1분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38명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2명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4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보면 한 13분 정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어서 장애 등급을 받은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물론 이 숫자에는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됩니다만 원래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얘기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장애를 입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키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저도 같이 인지하고 있고 이해도 합니다만 법을 지켜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나왔으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선포식을 하나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무슨 선포식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생애맞춤형 복지 플랫폼 관련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노인. 우리 어르신 관련 선포식 했었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전 생애주기별.
○ 서영배(중동) 위원 주기별로 해서 우리 복지에 관해서 했는데 그 선포식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장수체조. 체조 하려고 20~30분 동안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라고 그런 복지도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 행사한다고 체조한다고 30분 동안 서가지고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까 백성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치밀함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사십시오 선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실생활에서 존중받고 실생활에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행사하는 데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어르신들 저기 다리 아프실 텐데. 계속 눈길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고양사랑기부제 1호 사업이 뭐죠?
○ 총무과장 탁영희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제자리 찾기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리 찾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있었던 곳.
○ 서영배(중동) 위원 원지를 말하는 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잘 됐나 안 됐나 노력했나 안 했나는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지적을 할 거고. 총무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들이니까. 그럼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1호 사업으로 정했던 주체는 누가 정했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위원회에서 이런.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위원회에서요?
○ 총무과장 탁영희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걸로 1호 사업을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돈 얼마 모금이 됐죠?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까지 해서 지난 2023년에 3억 300만 원 정도 하고 현재 4억 1천만 원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네. 7억 한 4천여만 원 됐죠? 2023년하고 2024년. 그럼 얼마 쓰셨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기금은 아직 한 푼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안쓰셨어요?
○ 총무과장 탁영희 기금의 성격이 이게 지금 기금을 모금하는 데 쓰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금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거기에다가 쓰는 내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할 사업이, 1년 동안 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1호 사업을 정한 게 워낙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7억여 원의 사업비로는 물론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예컨대 그것을 가져오는 게 확정된 이후에도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우리가 모금하는 부분들은 이걸 가져오자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가져와서 사후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가지고 오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가지고 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뭐냐 하면.
○ 총무과장 탁영희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돈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시굴을 한다든지 원지로 가지고 가야 된다면서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런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걸 따진다고요. 이따가 문화예술과에서 따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원지를 한다면 시굴을 한다든지 발굴을 하든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최근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지난주엔가 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한 건 쌍사자석등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그럼 가져오려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원지로 갖다 놓는다면서요. 옛날에는 결정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한 한 달 만에 결정이 되네요. 원지로 갖다 놓으려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시굴조사하고 발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우선 가장 먼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모금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그러면 다 가지고 오고 나면 보호하는 시설에 이거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져오기까지의 과정들이 고향사랑기부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있었던 우리 지역의 보물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갖고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문화유산에 관리된 시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힘을 좀 보태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돈 모금한 거는 어느 용도로 언제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보호원인데 보호각은 아니고 아무튼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때.
○ 서영배(중동) 위원 시설을 지을 때. 그러면 못 가져오면요?
○ 총무과장 탁영희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업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 가져오면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은 잘못 사업을 했는데 다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 총무과장 탁영희 위원님, 기부사업을 보고 물론 하신 분도 개중에는 계시겠지만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고향을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셨지 아마.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하면 전국적으로 모집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쓰렵니다.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하는 데다 쓰렵니다. 일단 1호 사업으로 그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주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표현이 됐나요?
○ 총무과장 탁영희 아니요. 맞습니다마는 퍼센테이지가. 일단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의 열악한 부분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가. 그렇게 간 거지 이걸 할 테니 기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정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왜 고향사랑기부제를 거뒀으면 좀 빨리 찾아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길어지니까. 찾기 위해서 하면 빨리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해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시지 왜 저기 서명운동만 계속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찾기 위해서 관계자 관계자 방문 부분들이 있네요? 과장님은 가본 적은 없죠? 문화예술과에서도 갈 거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문화유산청 같은데 말씀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일단 가지고 오려면 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라고 하려면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여러 차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여러 차례요? 여러 차례.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빨리 안 쓰시고. 빨리빨리 쓰시고 빨리빨리 찾아오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주로 많이 노력하지만 주로 어떤 노력을 했냐면 행사할 때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해야 될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왜 행정에서 찾아가서 달라는 말을 안 하냐. 5만 명 모집했다고 왜 축하파티만 하고 있냐. 빨리 가서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집했으면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돈을 막 쓰라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맞게끔, 돈을 거뒀으면 맞게끔 빨리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러면 2호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가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뭐가 과연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서.
○ 서영배(중동) 위원 2호 사업이 이야기가 살짝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1호 사업이 안 끝났는데 2호 사업을 해요?
○ 총무과장 탁영희 가능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가능은 하지요. 그거 불가능은 하겠어요? 10호 사업도 해도 되지. 그런 의미가,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1호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놔두고.
○ 총무과장 탁영희 이제 추진해 가면서. 놔두는 건 아니고.
○ 서영배(중동) 위원 가면서 놔두고 2호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사업을 하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렵니다, 2호 사업 이거 하렵니다.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시죠. 이렇게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1호 사업을.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인데 고향사랑기부제로서 추진하기에는 좀 성급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 총무과장 탁영희 아마 그때 위원회에서 할 때는 충분히 어떤 이 사업의 취지에도 맞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고.
○ 서영배(중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돈 안 모아도 지금 보니까, 돈 안 쓰는 거 보니까 안 모아도 될 것 같은 사업을. 왜 그걸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지금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할 거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돈도 안 들어갈 것을. 돈 안 들어가잖아요. 안 썼잖아요. 돈 안 들어갈 것을 왜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돈 필요 없는데.
○ 총무과장 탁영희 아직은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 돈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되면 써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가지고 오면. 보호시설로. 가기 전에 가지고 오는 데 중점적으로 좀 쓰셔야지. 그걸로 쓴다고 하셨으니. 그걸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쓴다고 하셨고 그걸로 쓴다고 해서 모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쓰셔야지 좀. 아무것도 안하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하면 그 사업을 왜 해요? 다른 사업을 하지.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했냐, 안 했느냐는 문화예술과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좀 해주시고 2호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2호 사업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면 그 부분들은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돈 달라고 한 거예요. 돈 달라고 한 거면 명분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지금 한 4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 김보라 위원 월별 급여 이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급여 이체는 해당 실과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주는 기간제도 있지만 사용 부서인 해당 실과에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주신 것처럼 급여가 제때 정해진 날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별로 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충분히 예를 들어 휴일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그 앞날에까지도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시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다 해버리시면. 제가 지금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월별 급여 지급 현황을 2023년, 24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급이 늦어진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거 보시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서들 반드시 교육하셔 가지고. 급여가, 이걸 보면 하루 이틀은 그냥 애교로 봐준다고 해도 25일까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25일 늦으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공무원분들 하루라도 월급 늦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달 정도나 늦게 월급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이건 광양시가 고용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 김보라 위원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서. 제가 작년에도 산건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날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근로계약서 하실 때도 모호하게 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월말 아니면 월별 초순. 초순이라고 하니까는 1일부터 10일까지 아무 때나 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딱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지급을 하고 휴일이 결린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드셔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있죠?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왈가왈부하지는, 할 생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관련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근데 우리 광양시는 지금 보건소장 직위에 대해서 수년째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감사원 등 상위 기관들이 수 차례 감사를 통해서 기관경고, 주의 징계, 시정조치 등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어떤 사람만 맡을 수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탁영희 대표적으로 일단 의사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간호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명확하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그럼 우리 광양시는 최근 10년간 어떤 직군에서 보건소장을 맡아왔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상부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과정 중에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말씀주신 것처럼 일치하게 여기 법에서 정한 대로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적임자가 없어서 행정직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적임자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통해서. 또 보건소장의 규정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직무대리로 해가지고 행정직에다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방형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 법이 24년 1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그때 시행됨과 동시에 저희가 이런 법에 맞게 보건소장 인사를 했어야 맞는데 지키지 않은 건 맞고요. 타 시군 사례를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의사면허를 갖거나 이런 사람들이 개방형 공모를 아무리 띄워도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저희 도내에도 7개 시군만 이렇게 맞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고. 개방형으로 한 경우는 거의 임용이 못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거는 문호를 열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게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차선책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도 개방형 공모를 했더니 안 구해져서 실효성이 없다.
○ 총무과장 탁영희 이거를 알아보니...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그런 노력조차, 우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의사 면허 가 있는 사람 외에도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승진 인사 때 검토를 하시면 될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건소장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소장은 단순히 행정만 관리하는 직군이 아니고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 관리자이며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이걸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건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때문에 보건소장만큼은 행정직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 법을. 규정하에 보건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본 다음에 그다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다음번 인사 때 시정조치 해 주실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바로 조치... 이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다음번에도 시정이 만약에,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광양시는 법도 안 지키고 감사도 무시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여기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 기간의 준수 등의 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뒤에 잇따른 조항을 보면 예외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따져봐야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 변경으로 인해서 업무를 익힐만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가서 설명해야 되고 또 가서 설명해야 되고.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의구심마저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혹은 자리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 업무에 이제 발령을 받으면 최대한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나 있는 동안에만 문제 안 생기면 되겠지. 그리고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민원인한테 했을 때 민원인분들이 받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하라고 지방공무원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 관련해서 그걸 분석해 놓은 뉴스보도 보셨죠? 광양시 인사에 관련해서.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김보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물론 법령에서 정해서 필수 모집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개인들의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이나 애로도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 연찬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좀 느끼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모집도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부디 인사에서도 원칙과 규정만큼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재량권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1월 인사에서는 부디 이러한 원칙과 규정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대면으로 얘기를 나눌 때 항상 조례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광양시의 우리 500개 조례를 다 점검을 하고 현재는 1년이 지나서 많이 개선됐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 부서는 총무과로 돼 있고. 총괄 부서에서는 광양시 소속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총괄 부서장은. 과연 점검하고 정비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예를 들어서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또 여러 위원들이 중복해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하도록 공문을 해당 실과로 많이. 그런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각 부서에서는 전혀 개선하지 않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총 29개 위원회고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35개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23년, 24년 2년을 걸쳐서 하지 않은 위원회가 총 16개인가? 위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현재 우리 광양시는 여러 가지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인증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뭐냐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근데 2년 동안, 23년, 24년 동안 2회 연속.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총무과에 질의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아동보육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총괄 부서로서 총무과에서. 일단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검하고 했더라면. 그래도 공문을 보내셨다면 그럼 나중에 한번 줘보시고요. 만약에 총무과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점검을 했다 그러면, 점검하고도 아동보육과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 아동보육과 때에 좀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3회 중복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 이해하실 때 3회 초과하여라고 돼 있으면 3회까지 됩니까? 2회까지 됩니까? 중복이.
○ 총무과장 탁영희 3회까지는 허용이 된 거예요.
○ 박철수 위원 3회를 초과하여...
○ 총무과장 탁영희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박철수 위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3회까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3회를 초과한 경우는 3회를 벗어난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3회까지는.
○ 박철수 위원 3회를 초과하지 말라는 말이죠. 3회를 초과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3회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 하면 3회까지 되는데.
○ 총무과장 탁영희 3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라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는. 3.1회부터는 안 되는 거고 3회까지는 되는 걸로 저는.
○ 박철수 위원 정확히 어떻게 돼 있냐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도록 돼 있다니까요.
○ 총무과장 탁영희 이거는 제가 한번. 저희가 더 전문가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다면 3개까지 된다고 하시더라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3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혀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위원회를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참에 각종 위원회 총괄 부서로서 전담하시고 각 담당 부서에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근무 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 신분뿐만 아니라 어떤 위탁기관 직원도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 맞죠?
○ 총무과장 탁영희 위탁기관까지...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건 별도예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위탁기관 범위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하여튼 준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 자체 감사를 보니까 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근무상황에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른 우리 위탁 준 곳에 근무상황부를 좀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이 상황에 준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없든지, 아니면 부실했든지, 작성을 안 했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연말에 읍면동에서 이통장 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관리 부서는 총무과인데. 이번에 특정 면에 감사한 내용을 봤더니 20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이장 40명 중 27명을 임명했다. 13명을 또 해촉했습니다. 연임된 13명의 이장증은 기간 변경으로 재발급, 14명은 신규 발급, 해촉된 이장 13명에 대해서는 이장증을 회수 조치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장 선거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충분히 흡족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특히 여기서는 제가.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다음이 아니고 여기서 더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이장님 한 번 하면 보통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 총무과장 탁영희 예. 1회 연임이.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또 연임... 새로운 신규 등록 이장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통장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인수인계 때 신규로 이장 등록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답답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걸 봤더니 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빠뜨렸는데 근무상황부 카드 관련돼서 광주 출연기관장 근무위반 여부 철저히 가려야. 이런 기사를 어제 봤어요. 또 서울시의회에서 최근에 위탁기관 관리자들의 외부 활동이 너무, 위탁 기관에 지장이 많을 만큼 외부 활동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기준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각별히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정으뜸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광양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감사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었어요. 제가 개인 프로필을 사실은 시의원보다는 마을 활동가라는 프로필을 선호하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접촉을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정으뜸마을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관심을 특별히 갖고 그동안의 정산서류를 쭉 봤었는데 읍면동이 세금계산서 정산서류가 목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어떤 곳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계산서하고 또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하고는. 다만, 관련 법에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발행이 될 수 있고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지켜서 정산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산을 좀. 공통된 사항으로 받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으뜸사업 한 500만 원. 예전에 300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 대표자에게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줘서 이 세금계산서를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에 대한. 그래서 이게 사업비하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거의 500만 원 맞춰주고 있는데, 동마다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읍면동이.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살펴봤더니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면세가 되고 장비는 면세가 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재료를 구입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 차액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장비도 그렇고 구입하는 재료비 차이도 똑같은 경우에 많이 있고. 그리고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마을에 봤더니 식재 포함해서 나무를 구입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반차량 그다음에 미니 포크레인 그다음에 물차도 있어요. 나무를 심는 곳에서는 물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물차를 부르지 않았는데 물차가 이 명세서에 기입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중마동에 있는 B라는 마을에서는 장비는 하나도 안 쓰고 이 나무라든지 꽃잔디라든지 이런 것만 500만 원어치 구입해서 모든 관리를 인력으로만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거의 인력은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진정한 주민주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읍면동 간의 이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큰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줄 때 이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그런 매뉴얼을 조금 더 보완해서.
○ 정회기 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의 성격이 다 읍면동마다 다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이 꽃밭을 조성하는데 어떤 데는 물차도 있고 어떤 데는 장비도 없고 다 인력으로 하더라.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외부에다가 계약을 맡길 때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쌍방 간에, 계약자 간에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매뉴얼을 조금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만 표출이라든지.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원성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기준에 적정한 매뉴얼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게 각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읍면동에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간다면 사업이 더 일관되게 추진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사업 하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광양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이 어디죠?
○ 총무과장 탁영희 현재는 지금 동 지역. 중마, 광영, 금호, 태인 그렇게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은요?
○ 총무과장 탁영희 광양읍이 현재는 예정되어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정회기 위원 또 면 지역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 정회기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회계과하고도 관계가 있고 플랫폼을 지은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 중심지.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짓거나 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도 지었지만 건설과에서. 그 명칭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옥곡 같으면 옥구슬이라든지 옥룡 같으면은 교육복지 무슨 센터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명칭이 다르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은 건축물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면 센터. 아니면 농촌중심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야는데 명칭을 다 따로 지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건축물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지? 취약지구 개선 사업 때문에 지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런 목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물론 앞에 보면 대부분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무엇으로 지었습니다. 이러는데 이 명칭 부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우리 시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대부분 이런 데서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우리 주민자치 활동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일관된 어떤 지침을 줘서 동일한 개념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위원님,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공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로 갈 수가 있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그 건물에 명명을 할 때 관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건물의 이름이나 건물의 디자인 여러 가지 기능. 거기다 넣어야 될 기능까지도 다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다 한번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에 이 활동비를 배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 총무과장 탁영희 읍면동에서 본인 해당되는 면에서 하고자 하는 규모. 예를 들어서 강좌 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본인들 읍면동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요. 상대적으로 또 면 단위는 좀 적게 세우고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보다도 또 다른 문제가 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뭐랄까. 주민자치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으세요?
○ 총무과장 탁영희 사실은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명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지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본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주민자치와 같은 사업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 분권이 95년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시장을 선출하면서. 지방에다 법령을 이양했잖아요. 그걸 추진하는 일환으로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으뜸마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우리 정당 활동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또 많은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소속이 민주당이 많은데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 인식을.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질 수 있는 인식 교육을 많이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지금 시정팀, 인사팀 또 문서통계팀...
○ 총무과장 탁영희 서무팀이 먼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서무팀, 후생팀, 비서실 많은 팀들이 있는 주요 부서에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아무래도 인사에도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에는 정확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먼저는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인사 배치 이동 시에 고려될 사항 또는 기준. 예를 들어 몇 개 말씀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탁영희 보통 인사를 할 때 제가 인사 업무를 그렇게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재적소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한 이제 부서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요.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를 들어 민원실이나 또 노인장애인과나 사람을 대하는 빈도수가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들에는 또 그에 맞춘 어떤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을. 그러면 그 부서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부서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경무부서가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민원실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 보니까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 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 4항에는 또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에는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이제 정기 인사 있지 않습니까? 매년. 아까 그 기간 준수. 그리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조례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그래서 전보 이동하실 때 부서장들 의견 듣습니까? 듣겠죠?
○ 총무과장 탁영희 일단 개인 인사 보충도 듣고요.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의견 들어서 아시겠죠? 참고하겠죠?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신체적 장애로 인한 능력에 있어서 보조수단들이,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게.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 총무과장 탁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한 바가 없어서 혹시 기 지원됐던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마 본인들이 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행여 눈치가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조례에 보면요.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또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필수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은 굳이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보조공학기기라 할지 근로지원인이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조직원들이 건강한 조직이 돼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서원들. 이런 분들에게 총무과 인사 시에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될 점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님 앉으시고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 지금 전세 사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에 동의하시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세정과인데 왜 전세 사기 얘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세 사기 피하는 안전 계약법을 통해서 보면 임대인들. 그러니까 전세 사기 계약을 체결하고 하기 전에 임대인들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내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이강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 세정과장 이강기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전세금을 맡겨놓더라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하면 후 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자들이 저희 시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임대인들의 지방세 미납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희 시에 혹시 최근에 신청이 들어온 사안들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최근에 1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사전에 조사하는 부분인데 사후에 오신 분이 돼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 어디에 방문을 해야 됩니까? 임대인들의 체납 사실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 세정과장 이강기 읍면동, 시청 모두 방문이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방문하시면 읍면동에서도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 세정과장 이강기 예.
○ 김보라 위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시의회에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후에. 전세 사기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문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인들의 지방세 체납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들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한 당시에는 조회를 할 수 있지만 한 후에 한참 지나서는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은 과세 자료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분은 과세자료를,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 김보라 위원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에는 자료를 주시지요?
○ 세정과장 이강기 경찰에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 김보라 위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가요?
○ 세정과장 이강기 예.
○ 김보라 위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오죽 답답하시고 뭐라도 하나 잡아보고 싶은 심정에서 여기저기 다 두드려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찾아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체납이 있냐, 없냐. 지금 우리가 단순히 체납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물건이 어디 있냐를 조회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법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와야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좀 예외적인 상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혹시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더 찾아보고 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납세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현재 옛날에는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 전달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지서를 대부분 전자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해서.
○ 정회기 위원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
○ 세정과장 이강기 카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앱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홍보를 통해서 10% 정도는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10% 정도는 고지서가 없고 90%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가요?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로 보내는 거하고 앱이나 메시지로 보내는 거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요요?
○ 세정과장 이강기 10% 정도. 9~10% 정도.
○ 정회기 위원 10%.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앱이라든지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앞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이런 추이는 어떻죠? 지금.
○ 세정과장 이강기 나이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은 여전히 종이 고지로 하는 것을 선호하시고요. 젊으신 40대 이하 이분들은 지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앱으로 이렇게 하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강기 네. 작년까지는 병행을 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병행이 아닌. 대신 500원씩 고지서 발송 비용을 할인해 줍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고지서를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페이퍼로 보냈던 고지서를 앱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구분을 매년 어떻게 결정하죠?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 뒷면이라 할지 그다음에 광양시 홈페이지라 할지 이런 데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고지서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전자 송달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전자 송달을 활성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3 감사중지)
(16:10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시에서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명단 공개자가 결정이 됩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연초에 법으로 정한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3월에 1차로 심의를 하고 대상자들에게 소명을 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10월에 다시 2차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11월 20일에 행안부, 도, 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괄 공개를 합니다.
○ 김보라 위원 1년에 한 번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정연주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례들이 많습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일부가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도 있고 뒤에 자료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22년도는 20분이 3,500만 원 정도 납부하셨고요. 23년 또는 한 40명 정도 8,300 그 정도. 올해도 우리가 20일에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분들이 1천만 원이 아니고 다 1천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일부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한 1,880만 원 정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정책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계속 기록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명단 공개가 됐으면 언제까지 따라붙죠?
○ 징수과장 정연주 매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매년 하는데 한번 시스템에 등록이 되잖아요. 내면 삭제가 바로 됩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아마 남아 있었다가 5년이 경과돼가지고 그게 끝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삭제를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안 내도 5년만 지나면 삭제는 되는 거네요?
○ 징수과장 정연주 대개 압류할 물건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을 제외하고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납부하는 이상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매년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전년도에 공개 대상이었다가 그 후년도에 또 되고 또 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 징수과장 정연주 예. 올해 같은 경우는 35명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26명이 신규로 들어왔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납부 기록과 추후에 그런 상황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액 체납자 있죠? 고액 체납자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혹시나 특별한 노력 있어요?
○ 징수과장 정연주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 전담자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아마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거의 2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천만 원 이상 체납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개별 직원들이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결과를 업데이트해주면 처리팀에서 공매를 할 건지, 아니면 분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정리 보류를 할 건지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공매를 할 건지 정리 보류를 할 건지?
○ 징수과장 정연주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해오는 제도잖아요.
○ 징수과장 정연주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전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TV를 보니까 경기도에서인가 그러던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귀중품을, 그걸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하더라고요. 경매를. 그래서 그 팀장이 말하는 말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어제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돈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 이것을 받아내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기가 많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싸게 경매해 버리니까.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런 의지가 정말 중요하겠다. 과장님께서 항상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참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라서 체납 관련돼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체납액이 한 105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서영배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질의한 게 징수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가택 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광양시에서.
○ 징수과장 정연주 우리가 예전에 서울에서 38기동대 해가지고 TV에도 나오고 한참...
○ 박철수 위원 아니요. 광양시에서 한 것.
○ 징수과장 정연주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왜. 가택 수색에 요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한번도 없습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선뜻 시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울처럼 규모가 크고 체납액이 아주 많았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분이 고의적으로 생활을 그렇게 호화롭게 하면서 회피를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래야 그걸 개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딱지를 붙이고 수색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가장 심한 단계에. 감치라는 게 있거든요. 감치.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5천만 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체납을 지속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요건을 구비해서 그분을 쉽게 말해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가택에.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그래야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쭉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신 분도 있고 타 지자체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 잠깐 검색을 해봐도 체납자 관련 검색해보면 제주에서는 경기도, 서울까지 가요. 근데 경기도, 서울 체납자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제주시에서는 경기도나 서울까지 가서 가택 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고액 체납자 중 그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보가 없어서 무턱대고 가택 수색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징수과장 정연주 재산의 유무라든지 그런 것은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거의 100% 드러납니다. 대개 우리 시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법인이 많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징수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생활이 진짜로 어려워가지고 분납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 박철수 위원 분납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되지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악질적인 상습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징수과에서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거기서 분할 납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 징수과장 정연주 하여간 제가 따로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본인들도 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대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선순위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를 못 내는 사람들은 대개 국세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거의 경매가 진행 중이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방세만 순수하게 해서 네 분을 공매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4억 6천입니다. 그거는 공매가 되면 전액 받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습적인 체납자라든지 악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강한 조치로 가택 수색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앞에 우리 김보라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명단 공개는 1천만 원 이상이다 그랬죠?
○ 징수과장 정연주 예.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관허사업 제안에 대해서 이 내용을 회계과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관허사업 제한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체납자가 영업을 하고 있을 때 허가권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9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관허사업 제한만큼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양을 하자 해서 거의 지금 지자체가 관허사업 제한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굉장히 모순되는.
○ 징수과장 정연주 그때 이제 아예 영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까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하고 있는데.
○ 정회기 위원 그 제한한다는 게 금액을 어느 정도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 징수과장 정연주 아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애매하네요.
○ 징수과장 정연주 그 부분도 지금은 이 앞에 박문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무단 방치 체납 차량을 저희들이 한 20여 일간 전수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차량들은 아마 내년 1월 정도까지 거의 공매하고. 그다음에 폐차장에 인도해서 폐차해서 그 금액이라도 일부 받고. 관에 주소를 둔 차량은 그쪽에 연락을 해서 협의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마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니 이제 영세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큰 단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양한다는 게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봐주는 게 아니에요?
○ 징수과장 정연주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금액을 책정해서 얼마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예.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 청사 관리, 물품 관리 등을 맡고 계시는데 맞으시죠?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다시 말해 공유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광양시 공유공간 등록 현황 및 이용 실적이 보면 자료제출 부서 없음이라고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 회계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한꺼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만들고 있는 광양시 모바일 어플이 시행되면 거기에서 통합 운영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맞으시죠?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현재 공유누리라고 정부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화면 설명)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국의 공공기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457개 공공기관. 전국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만여 개 이상의 물품 및 장소 등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못 들어봤습니다.
○ 김보라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주무관님, 같이 좀 해주세요. 전라남도 광양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비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내려주시면 여기 청년꿈터부터 시작해서 문화, 숙박시설은 광양시 것이 48건이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 회의실을 검색을 하면 회의실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실은 23건, 강의실, 강당은 13건, 체육시설 6건, 주차장 8건, 물품 190건, 연구 실험장비 72건, 교육강좌 10건 등 총 광양시 관내에서 360건의 공유 가능한 물품 및 장소 등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저 밑에 네모난 파란 칸 있죠? 그거를 누르면 예약을 바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전화 문의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미란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회계과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공유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분들은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회의실도 부족하다, 동아리 연습실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물품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공유누리 시스템을 연동해서 우리 집만의 모바일 웹도 개발이 되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회계과에서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지금 이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검색을 한다고 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공유공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좀 알고 있고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공유공간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활성화해서 참여를 할 것인지 그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일단 어느 부서인지를 차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한번 의견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공유 공간과 공유 물품들이 잘 시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하신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담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나서서 시민들이 필요하시면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네.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괄적인 매뉴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 회계과장 김미란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제가 짧으니까 이야기하는데. 회계과에 청사관리팀 기간제 직원들의 실태를 질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청산관리팀에 있는 기간제 직원이 주차 관리하고 전기 관리 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분이 6명인가요?
○ 회계과장 김미란 예.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하섯 분이고요. 의회에는 별도로 채용해서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 실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 과에서 수평적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자료 좀 받았는데. 20년 이후로 봐서 매년 한 18억에서 28억 정도 되는데,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49억으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대 사유가 보니까 정기예탁금에 대한 만기가 올해 도래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매년 한 20억~30억 정도 되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억 정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강제가 돼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 회계과장 김미란 예. 수의계약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24년도에 몇 건에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1,117건 저희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1,117건.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금액은 지금 237억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위원 237억. 그중에서 가장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데는 어딥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거기는 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보니까 따로 받은 자료에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광양시 산림조합하고 연도별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네.
○ 백성호 위원 23년도에 23건에 75억 4,1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 입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입찰 건수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24년도도 보니까 19건에 38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수의계약이 15건에 37억이고 입찰이 4건에 1억 9,300 정도 됩니다. 아마도 방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전체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대비해서는 광양시 산림조합이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예.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제일 많았다고.
○ 백성호 위원 아까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4년도.
○ 회계과장 김미란 23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 237억입니다.
○ 백성호 위원 237억 중에 75억 정도 되겠습니다. 24년도는 얼마죠?
○ 회계과장 김미란 2023년도가 368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238억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광양시 산림조합이 실제로 우리 시에 이렇게 기부한 현황을 좀 봤는데. 20년도부터 24년까지 전체가 한 1억 1,400만 원 정도 광양시에 기부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을 비롯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조합을 운영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역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 백성호 위원 강제할 수는 없죠. 당연히.
○ 회계과장 김미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미란 네.
○ 백성호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에서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시에 대한 기여도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경기가 많이 다들 요즘에는 어렵죠?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관외발주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방금 수의계약 이야기도 나왔는데. 대부분은 관내 업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 회계과장 김미란 예. 저희가 기본이 관내 원칙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관내 업체를 안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미란 저희가 보통은 관내에 면허 보유 업체가 없다든지 또 1,500만 원 이상이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정보통신 쪽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관련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분들이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특허 제품이나 혁신 제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외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 회계과장 김미란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허나 혁신 제품이라도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관내가 있으면 저는 관내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우선 물품 구매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미란 저희 시에는 등록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인근 전남도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것도 의무 사항인가요? 중증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
○ 회계과장 김미란 예. 특히 정부에서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그쪽 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할까요? 알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김미란 저희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소규모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면허 없이 할 수가 있는데 1,500만 원이 넘으면 직접 여기서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생산 안하더라도 가능한 것 있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 회계과장 김미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관내 우리 장애인들도 참여하실 수 도록.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김미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관내 물품으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우리 시 소유 공용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거든요.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재산으로 대부되는 것도 있고. 또 무단 점유에 사용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우리 재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변상금을 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쭉 관심을 갖고 방치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서면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산해야 될 건 청산하고 대부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잘 관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대부료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예산을 세워서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산 관리. 맡은 부서니까 잘 처리해 주십시오. 관리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김미란 예. 저희 고민되는 게 한두 건 있는데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그럼 짧게. 서류심사 때 제가 관내 생산품 구매 내역하고 500만 원 이상하고 안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답변을 하신 게 조달청에서 한 거는 빠질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봤더니 자체 조달이 아닌 품목도 지금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 빠진 내용이 뭔지 확인 한번 해서.
○ 박철수 위원 서류심사 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 회계과장 김미란 죄송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근데 행감 서류상으로는 조달청에서 구매한 거는 조달로 돼 있고 자체로 구매한 거는 자체로 비고란에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비고란에 자체적으로 구매 물품도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감 자료는 되도록이면 정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수정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수정을 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미란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전세 사기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민원 지적과도 연계가 되어 있으시죠?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시고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 시가 전남도에서 어쨌든 전세 사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좀 선제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빨리빨리 접목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경기도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안심전세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발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스티커 배부도 하고 이런 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좋은 사안이어서 저희가 광양시지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이번 주 금요일날 하게 됩니다. 그때 임원진들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빠르게 추진해 주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말 열정적인 활동으로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뭐든지 해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광양시에서 보면 민원인 휴대용 보호 장비 있죠? 광양시에도.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게 현재는 웨어러브를 읍면동사무소로 캠을 지급을 했지만 지금 다 착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원분들은 행정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 박철수 위원 읍면동이나 민원창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분들하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고질적인 게 병폐가 좀. 병폐라기보다는 그런 분이 꽤 많으세요.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봐도 좀 심하시다는 분도 제 눈으로 본 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유가 있는데 단지 그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어 폭력이나 실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있을 때. 그때 만약 착용했을 때는 바로 작동을 하면 되지만 책상 서랍이나 다른 데 놔뒀을 때 그 민원인에게 잠깐만요. 하고 휴대용을 착용하고 녹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물론 광양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지침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직원분들에게 좀 뭐랄까. 계도나 아니면 착용할 수 있게끔. 보호장구 지침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지침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직접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 앞전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처분 추진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면허 취소, 어떤 분들은 과태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람들, 부과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원이 제일 많죠?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과태료 부과가 부과할 대상자들에게는 이해를 시킬 수밖에.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죠? 200만 원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최고 200만 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최고 200에서 감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감액을 하면은 저희가 50% 정도. 50% 감액이 되고요. 자진 납부를 하면 20%가 또 감액이 됩니다. 최고 200만 원인 경우에 본인이 내는 과태료는 80만 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처음에 이분들이 다수의 민원이 있었을 때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아서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 확인해 본 결과 안내는 했는데 우편물로 안내를 해서 못 받았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이긴 하나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생긴다면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검사를 안 받아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총 4회 정도 안내를 했고요. 또 문자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 중에 진정, 건의 다수 민원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가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진정이 70건, 건의가 2,007건. 그리고 다수 민원이 62건인데. 여기 민원 요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민원이 어떤 것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자세하게 적어놓지 않아서 어떤 내용의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류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이 좀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원을 접수했는지와 관련해서 민원접수 대장에 명확하게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요지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새올 행정에서 방문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할 때 참고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150건 정도는 됩니다. 150건~200건 정도. 그래서 접수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건의라고만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바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원 요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말씀처럼 2천 건 같으면은 하루에 건수가 여러 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공휴일 빼고 주중만 봐야 되니까. 54주인가요?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접수하면서 접수 대장에 어떤 민원이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렵다. 개선을 요구하셨다 하니까 앞으로는 좀 잘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저희가 민원의 도우미를 상시 배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 공익근무 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심부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시 거기에 안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일자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루에 두 분씩 오전, 오후로 교대로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민원 창구에서도 직원들이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 오시면 민원 창구 3번, 4번 창구 그리고 1번 창구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저도 1번 창구를 봤는데요.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안내자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그분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말을 걸어주고요. 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회하고 계시죠?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작년에 조금 안 좋았죠?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 위원장 박문섭 올해 목표 세워놨죠?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친절도를, 친절함을 느끼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 내 조직 분위기가 제대로 갖춰지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꼭 그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만족하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광양시에 10개소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니어클럽 종사자분들도 한 두세 명씩 이렇게 근무를 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동육아나눔터 센터를 몇 군데를 방문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공동육아나눔터에 센터장님이 있고 또 추가 인력으로 이제 종사자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종사자분도 두세 분씩 같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시더라고요. 2월부터 11월까지.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각 센터마다 보면 방학 기간에 급식을 지원을 해요. 방학 기간에. 그러면 보통 1월에 방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추가로 보면 추가 종사자분들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확인해 봤더니 추가 인력도 보통 2월달부터 시작하고 시니어클럽도 2월달에 시작하고. 그러면 센터장이 한 분이서 보통 한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학 기간 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봤더니 내년에는 추가 종사자분들도 1월부터 이렇게 업무를 보는 걸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 말씀하셨고. 그 시니어클럽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업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업무를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가능한 건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희 시니어클럽의 공동육아나눔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1명내지 3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10달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달은 11월하고 12월이 되거든요. 1월은 일부가 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금액은 조정은 안 되지만 충분히 일정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 박철수 위원 그거 2월에서 1월 한 달만 당겨주면 좀 더 수월하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논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광양 관내에.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노인복지관 3군데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광양 노인복지관에 본관이 있고 우리 분관도 있고요. 실버주택. 우리 중마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만족도는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만족도는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질적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80~90%는 나오는 상황이고요. 의원님들도 들어보셨으니까.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런데 실은 만족도 있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마다 만족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면 항상 만족도가 좀... 이거 좀... 뭐 하다가 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좀 부족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우리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계속 저기가 부족하다고 중축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왜 거기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계속 안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돈이 1~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지만 실제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설에 크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마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부권에 보면 광영이나 옥곡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중마동으로 오시잖아요. 중마노인복지관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점으로 해서 광영동에 다시 지을 건 아니잖아요. 거점으로 해서 동부권에 다른 곳에다 지을 거는 아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지는데. 공간은 있는데 왜. 그 예산이 없어서 증축 안 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왜 예산은 올라가면 잘리고 올라가면 잘리고 그러죠?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짤렸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최근 두번 갔었는데 그쪽 사용하지 않는 부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기능적으로 재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건물 지으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검토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모르시죠?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실과소에서는 올해 혹시 올렸나요?
내년에? 올리기는 올렸었죠. 근데 아마 안 됐을걸. 돈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복지 부분들 관련이 있으면 정말 여기. 다른 데 증축을 할 거 아니면 복지 수요는 빠르게 저는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어르신들 운동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운동하지 않고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르신들은 또 거기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크골프 좋아하시는 분, 게이트볼 좋아하시는 분, 서예 좋아하시는 분. 다 어르신들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체육하시는 분들 이쪽에는 빨리 접수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적인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접수가 되기에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런 부분들도 민감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업무가 많죠?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하고 우리 시민의 한 5% 정도에 해당합니까? 등록 장애인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7%.
○ 백성호 위원 7% 정도 됩니까? 또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비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도 잘 모시고 장애인도 잘.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서류감사 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2020년도에 우리 광양 시립영세공원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여러 가지 외부로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또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개선이 안 되는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묘지 1묘역에 실질적으로 한 300기 정도 사용하고 있는...
○ 백성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지금 1묘역이 예전에 그 위에 서 있는 뭐라 그러죠? 용소라고 합니까? 물길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아래쪽으로 물길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한 관 쪽에 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2022년 정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배수로 설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설명)
해당 사진을 보시면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묘를 팠습니다. 팠는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관 뚜껑을 열었는데 관 안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이제 유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웬만한 건 얘기 안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묘지를, 제가 알기로는 묘지를 설치할 때 당시에는 물이 없었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물길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을마다 실질적으로 배수로 공사를 한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배수관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도 물길이 아마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영세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 이야기로는 이쪽에 물길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는 묘역을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고집스럽게 거기를 묘역을 조성을 했고 이후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배수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거냐.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복토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장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매장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수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 안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손들에게 얘기해서 이장을 원하는 분들은 이장을 해주고. 또 화장을 원하는 분은 화장을 해주고. 여기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여기는 자연장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 이장하고 나서 여기를 그냥 공원 같은 거 이런 걸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1묘역에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얼마나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현재 302기 정도.
○ 백성호 위원 3020기 정도 됩니까? 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지역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 대책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장님, 사진 보셨죠?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네. 봤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사진이 제가 2010년에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1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고집스럽게 여기를 주변에 배수로 설치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장지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시고 기존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기수들은 다른 쪽으로 이장 내지는 화장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이 비용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예.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과에서 경로당 빼고 직영하거나 위탁사무를 준 곳이 몇 군데쯤 되죠?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20군데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요양원이나 사랑나눔복지재단 통해서 나온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하고.
○ 정회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략. 안 세어봤는데 20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 포함해서 장애인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근래에 좀 시사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기관에 관리자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 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몇 군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일지 그런... 업무일지라든지 근무상황일지 이런 걸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질까봐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희 같은 경우 민간위탁 요양원 같은 경우 기관장의 근무일지를 갈음해가지고 주간 업무일지 작성이라든지 관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용무가 될 때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복무나 감독 등을 통해서 시설장 복무관리 강조를 한 공문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어떤 자료 제출 받은 거라든지 또 요즘에 시사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관리가 좀 적절하게 더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그걸 주문드리고 싶고, 복무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을 종종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경로당의 지원금들은 경로회장님들한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통장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정된 통장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든.
○ 정회기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회장님과 총무님이 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한 분기별에 따라서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담당 팀장님이.
○ 정회기 위원 혹시 연로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곳은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런 건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거는 경로당 회장님 이 관리를 한다. 책임자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회장님이랑 총무님이 같이 관리를 하신다고 봐야죠.
○ 정회기 위원 읍면동에서 또 관리를 별도로 하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거는 지도감독 때문에.
○ 정회기 위원 총체적으로는 과에서 하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회장님을 하신 분들이 어떤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만두고 회장님 바빠졌을 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즘에 다양한 채널 뉴스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지하셔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일단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업무 담당하는 부분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8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