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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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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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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0월 14일 10시 02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8.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

10.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도로과)

2.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 청년일자리과)

3.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청년일자리과)

4.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농식품유통과)

5.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단택지과)

6.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8.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신산업과)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건축과)

10.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02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곡)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는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 4건이며, 여기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더하면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사흘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5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도로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입니다.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2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시 이를 이동 및 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무질서한 주차,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3배 증가하였고, 전라남도의 경우 201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1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도나 인도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기초단체에서 거치 장소 지정, 주차 단속, 견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고 감소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 보관 및 조치 소요 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 업무가 원만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제일 핵심은 10조인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10조 부분에 사업자의 준수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납 장소를 지정해야 되고 주차장 거치대를 포함, 확보 운영해야 되고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식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 왜 사업자가 나는 건지. 우리가 일반 가게를 하려고 해도 모든 여건이 맞춰져야지 가게 사업자를 내주고 그러는데, 이런 아무 조건도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서 안전모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지지 않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아무래도 좀

신용식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신설 부분에 8조 부분에서 상당히 신설이 돼서 많이 왔는데요. 저는 이제 무단 방치가, 결론은 안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속을 어쨌든 간에 24시간, 한 달, 두 달 집중단속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좀 뽑아줘야지만이 되겠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조례 부분이 거치대 설치하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는데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렇게 또 단속 부분이 미진해버리면 조례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도로과장 김낙균 실질적으로 단속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 신속하게 수거를 해서 보행자들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 전화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받을 정도로 그런 전화를 받고 있지만 업체에다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해주고, 또 업체에서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치 추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업체하고 간담회를 또 한 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되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놔두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치대를 몇 개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거치대를 만들어서 규정한다고 해도 그게 거치대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게 저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의원 위원장님 제가 신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예 안영헌 의원님 답해 주십시오.

안영헌 의원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상위법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사업자 관련해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장소,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정도만 해서 공문을 우리 관련 과에서 보내고 해도, 안 해도 저희들이 강제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발의된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 관내에 몇 개 업체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안영헌 의원 3개 업체 640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 업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까? 적자입니까?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자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송재천 위원 아니, 오래 안 된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안영헌 의원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봤던 부분은 한 업체는 그렇다치더라도 2개 업체는 작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업체 수가 2개가 늘었고 갑자기 급증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5대, 10대씩 쭉 진열을 해놨다가 이용자가 적으니까 요새는 2대, 1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좀 더 강력히 해서 아주 최소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안전 증진 사업, 6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환경 조성, 민간 협력, 홍보 계도, 이런 것 1항이고, 2항에 보면 “그 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 단체 등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안영헌 의원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 관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여기 보면 협력사업, 홍보 계도, 환경 조성, 이런 건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돈 없이 줄 수는 없을 거고,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 지금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법인이나 단체가 광양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현재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송재천 위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거치대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 거치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조례에.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이 설치해야지, 시에서 설치해주고 이득금은 업체가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하고 중마동 그쪽에 지정 장소는 지정을 해줬고요. 그 지정 장소에 대해서 거치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치 구간 구역을 라인으로 이렇게 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돈 벌어 가니까 거치대는 운영업체에서 만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존 조례에 보면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업체에 거치대 설치 안 해요. 시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지금 8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또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서는 대여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 회사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전체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핵심이. 어느 조항은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는 거치대 포함, 확보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반납 장소를 지정 운영해야 된다. 이게 딱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보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운영되는 걸 봐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만일 거치대를 시 예산 가지고 안전상 해준다고 하면 8조 2항에 보면 또 이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낙균

송재천 위원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과에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가지고 거치대를 우리가 설치해 줄 수도 있지만 설치하면 돈을 받아라. 그리고 사업자 준수사항도 딱딱 떨어지게 해야지, 애매하게. 나중에 행정소송 가면 이게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책임 없다” 이렇게 논리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가면 져요. 사고가 크게 생겼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걸 예상하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지금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을, 수거는 누가 하시나요?

안영헌 의원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업체에서요? 지금 사업자에서?

안영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안영헌 의원 아무 데나 방치하는, 일반 시민들이 타고 지정된 장소에다가 놔두면 좋은데 아직 지정된 장소보다는 자기 편의에 의해서 아무 데나 방치를 해버리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용자 준수 사항이 있어요. 9조에 보면. 초창기에는 안전모나 이런 걸 다 걸어놓고 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모가 어느 시점부터 없어져버리고, 분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실이겠죠. 그런 지금 이용자 준수 사항이, 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 사업자의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안전모를 쓰고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전모도 안 쓰고. 이 사람들만 보호를 해주느냐, 우리가. 안전모도 안 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장구를 갖춰서, 사업자들이 이 사업자 준수사항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안영헌 의원 기존에 이 조례가 안전모, 보호장구가 착용하게끔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조례에 포함이니까 이 부분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모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안전모가 달려있는 게, 거의 다 안 달려 있거든요.

서영배(옥곡) 위원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상. 불법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안전모가 안 걸려 있어요. 주차장에. 거치대에.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이거 다 불법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안전의 위험을 느끼고. 우리 시민들이. 그걸 좀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저희들이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 – 청년일자리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현재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군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장을 마련하여 그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상해보험 보장 내용과 수혜 인원 등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함으로 소요 예산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병역법입니다. 군복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네요?

조현옥 의원

정구호 위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치는 것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험에 따라서, 보험 보장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 주는 보험인데 혹시 이게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내에 보면 처음에 이게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은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보장이 돼서 좋았는데 지금은 30% 이내로 떨어졌다는 그런, 지금 경기 일부에 나와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장이 그만큼 적다. 장병들이 꼭 필요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실효성 의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해보험을 들 때, 가입할 때 하고 실효성, 그다음에 보장에 대한 걸 촘촘히 챙겨서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현옥 의원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우리 같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의 어떤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군복무 요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우리가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구호 위원 먼저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좀 실효성도 있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그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병들이 그동안에 몇 년도, 그런 상해를 한번 체크해 본다든지 해서 어떤 상해들이 맞는지, 이 혜택을 그럼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장이 많이 되고 또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의원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제일 직접적인 어떤, 우리 군복무,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인데요. 실제로 이 안을 구상할 때, 또 발의할 때 정구호 위원님의 그런 의지가 저하고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수시로 교감을 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군대 보내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광양시는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보장해주고 있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신용식 위원 그러면 군대를 갔어도 우리 광양 시민이지 않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신용식 위원 그러면 휴가 나올 때만 우리 시민보험이 적용되는 겁니까? 군대 내에서는 안 되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군대 내에서도 되고 군대 외에서 다쳐도 된다고

신용식 위원 다 된다는 말씀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신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 우리 시민보험하고 중복이라는 말씀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중복은 아닌데

신용식 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 시민들께서는 광양시민의, 어떤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타 우리 시민이 서울 가서 다쳤을 때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군대를 가서 군대 내에서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 광양시의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 나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생활하다가 상해 났을 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부분이 좀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보험의 가입 부분에서 그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보면, 6조 계약 체결에 보면 매년 가입 대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갈 때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가고. 그래서 그 인원 파악이 어렵지 않느냐. 즉, 인원 파악이 어려우면 보험은 1년마다 들어야 되니까 그 예상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 들어가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은 1년 단위로 드는 것 아닙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근데 이게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원으로 추정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이 추정이 안 나오니까 보험료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광양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으로, 비하면 우리 군에 간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예산은 크게 작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파악이 어려우니까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보상이 좀 많이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네 발의하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전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다 보험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상해보험인데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중복해서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조례안 발의되고 저도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 농협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시금고 농협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 상해보험은 실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비는 중복이 안 되는데 상해보험은 보장 내용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그리고 또 군 복무 기간에만 지금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제6조에 보면 보험 계약 체결이 있어요. 가입 대상, 기간, 범위, 보장 금액, 보험료 이렇게 고려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에서 상해보험을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대에 간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싶슶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청년일자리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명문화된 개념으로 정주 인구가 아닌 생활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구 모델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인구정책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에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인구 확대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무의 위탁기관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명시하여 그에 따를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출생자 대비 사망자 인구가 늘어나 인구가 감소 후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인구 소멸 시점에, 이런 시대에 맞이해서 생활인구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광양시의 생활인구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인구란 정의를 보면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분을 생활인구라고 이렇게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우리 지역민만이 아닌 생활인구가 많이 왔을 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생활 인구가 유입되게 하려면 일단은 인프라, 관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갖춰졌을 때 생활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인구만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인구가 광양에 와서 보고 “광양으로 이사 와야겠다. 광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이 조례이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양시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생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기본 정주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지금 상당히 월 1회 3시간 이상 우리 광양시도, 파악은 제가 못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생활인구는 제법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좀 보완해서 저희들도 생활 인구의 인구 유입하는데 광양시에, 하는 데 좀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4.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 농식품유통과)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의원 입니다.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양시 내 농업 및 농촌자원을 활성화한 치유농업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유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보급,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건강의 접목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으로 농촌진흥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치유농업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2021년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장과 농업치유센터, 그리고 농업치유마을 등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기능을 확장하여 사회,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민에게는 건강증진 및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치유농업이 우리 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김정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기술개발, 교육, 체험, 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농가 소득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게 4조 기본계획에 보면 수립할 수 있다, 기본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본 모법에 보면, 상위법에. 수립을 5년마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정임 의원 3조에서 이렇게 표기된 것은 이제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명시한 것은 정책적 방향 설정과 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책무를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또 안 4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은 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유연성을 표현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송재천 위원 지금 기본 계획하고 5조 실태조사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도 되겠죠? 상위법 따라서

김정임 의원 예 상위법 따라 해 주셔도...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입니다. 먼저 치유농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5.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단택지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4163호,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명시된 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5조 중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심의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거 아직 매각 안 된 게 있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5필지에 총 115억 정도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왜 못 팔았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자들은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하면서 그것도 아직 못 팔아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열심히 노력해서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2필지는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거기 지금 명당3단지가 평당 얼마 정도 가요?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평당 얼마 정도?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3지구가 평당 단가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재천 위원 싼 건데 왜 그렇게 안 팔리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금 상담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재천 위원 상담오면 뭐해요. 빨리 팔아야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빨리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올해 예산 수입을 보면 179억이 수입으로 잡혀 있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신용식 위원 그래서 64억을 올해 팔고 115억의 가치가 남았다는 거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115억 남았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64억을 팔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의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5년 동안 여유롭게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한 3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좀 또 우리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팔고, 3년 안에 팔릴 것 같은데, 그걸 3년으로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3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5필지에 대해서 1년 안에 팔리게 되면 이 조례 제정 취지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폐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으로 한 겁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이 명당산단에서만 115억이 지금 세수가 펑크 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당초 예상보다는 그렇게

신용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게 안 팔리면 다시 또 수입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7.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의안번호 4161번,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강산업 시장 환경의 변화로 중소 철강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기능 소재를 활용한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중소 철강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 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출연금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126억 6천만 원이며, 이 중 시비는 75억 4,500만 원으로 내년에 3억 1,500만 원을 출연하면 마지막 출연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익신산단에 약 2,500평에 국비 29억 1천만 원, 도비 22억 500만 원, 시비 75억 4,500만 원, 총 126억 6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센터 구축에 65억 원, 장비 구축 운영비에 56억 6천만 원, 협의체 운영에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5대로 플라즈마 절단기, 대형 소둔로 등입니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 사업용 부품 제조 복합성형 공정센터와 제조 평가용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 출연금 3억 1,500만 원은 하드페이싱 1종 2억 8천만 원, 산업간 협의체 운영에 3,5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비 구축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대형 소둔로, 롤 벤딩, 자동용접 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내년에는 하드페이싱 구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2025년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실증지원 기반 및 운영 시스템을 추진해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사전 평가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기술 교육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을 위한 수요기업 및 연계 방안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시장 특허 및 전망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산 현황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철강혁신생태계 육성사업 예타에 참여해 확정된 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성원 회 25개 사가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 후 같은 해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장비는 2025년 5월까지 구축을 마무리한 후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연도별 투자 계획,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2025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도별 출연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종료되면 출연금 지원 없이 자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가공, 절단, 성형,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해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협의체가 25개 업체죠? 이용업체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처음 출발할 때는 25개 업체인데 지금 작년 말 55개 사업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그 55개사가 광양에 주로 소재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송재천 위원 이게 내년 5월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계획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운영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2021년도에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절단기, 소둔로, 롤 벤딩, 용접, 다 이게 2021년도부터 입고가 됐어요.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장비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금년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이 실적을 좀 체크할 수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실적을요? 예.

송재천 위원 근데 운영 계획이 테크노파크에서 물론 운영을 하는데 그 계획 한번 받아봤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한번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시비가 75억이나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126억이나 들어가는 시설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또 업체에 뭘 기여하는지, 실제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체크를 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체크를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송재천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돈 주는 거야 이미 계획된 거니까 동의는 해주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1년에 3,500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운영비

안영헌 위원 예 운영비. 근데 보통 협의체가 구성되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지금 30개 업체 정도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각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 3,500만 원이라고 하면, 개인도 1년에 3,500만 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회비 내서,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단순히 협의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 교류회랄지 그다음에 산업기술 시장 동향 보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업무는 이쪽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본인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한다 그러더라도, 차라리 예산이 저희들 방금처럼 그런 목이 있이 들어오는 예산이라 그러면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협의체 운영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추가로...

안영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게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제 협의체 운영은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원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향후에 2025년 이후에 202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 하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시비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체크하셔서 활성화가 되고 되도록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서영배(옥곡) 위원 회사에 기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와서 밀린 가공, 이런 걸 하는 걸로 저희들도 현장 가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실적들 자료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이게 이제 효과는 각 업체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126억을 투자했으면 요새 금리가 좀 내려도 평균 한 3%로 봅시다. 3% 보면 1년에 얼마죠? 한 3억 7천 되죠? 거의 4억 돈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55개 업체든 뭐 60개 업체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력 향상은 참 돈으로 따지기 어렵지만 뭔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매출이 올라갔다든지 뭔가는 여기서 용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실증, 실증, 자꾸 하는데 실증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최소한 운영비 시에서 안 댄다 하더라도 돈을 126억 투자해놓고 뭔가는 소득이 눈에 보이는 걸 좀 찾아와라.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추진 효과로 봐야지, 맨날 행정 절차상, 법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만 나열하면 여러분도 앵무새, 우리도 앵무새 되는 거예요. 실증. 얼마 경제적 기여가 있었느냐. 그걸 추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해되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이제 한 가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순천에 있는 기업이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조그마한 소기업이지만 올해 5월에 저희 광양으로 옮긴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는 전남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순천 산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데 이용하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려고 옮긴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여기 오면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기 또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 관계 맺기도 좋잖아요. 수요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영업상 유리하니까 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기술단지고 집적된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행정절차,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것, 그런 것만 나열하지 말고 이걸로 해서 뭘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고기 축제다, 매화 축제다, 전어 축제다, 하고 나면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도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더구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뭘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중요성을 자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부 법, 그다음에 해온 것,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은 글로만 표현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실증 효과가 뭔지를 앞으로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걸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해되시죠? 이제 방송에 안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의안번호 4160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중 시군 의무 부담 2억 7천만 원, 선샤인 특례보증 2억 원 등 총 4억 7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규모는 2024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출연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쯤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남도 공동 출연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매년 60억 원씩 출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전남도가 30억 원, 시군이 30억 원을 분담키로 되어 있고, 시군 분배는 사업체 수, 보증 잔액, 대위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난 연도 우리 시 배분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아래 표에는 우리 시의 보증 지원 건수와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3쪽 광양시 선샤인 상생 금융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시군 출연금과 별도로 우리 시가 추가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시비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2억 원이고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출연 현황과 보증 실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4쪽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으로 200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3,2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에는 보증 공급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도는 15만 212건에 3조 5,902억 원을 보증했고 우리 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위변제는 최근 6년간 전남도는 1,796억 원이 발생, 385억 원을 회수했고, 그 중 광양시는 163억 원이 발생하여 40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쪽은 주요 보증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25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예산 출연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많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줄어들었다 조금 늘었다 그러는데 내년도 2024년도 보면 보증 건수가 꽤 많이 늡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보증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어디에...

안영헌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더 해서 업체 수를 맞춘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 보증 건수...

안영헌 위원 예 보증 건수가 128건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75건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리고 그 앞에는 90건, 100건 비슷비슷해요, 다들. 그런데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024년도에 128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것은 저희 시가 특별 출연은 2억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1억을 더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업체가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선샤인 특별보증 치료 말고 순수하게 보증재단에 2억 7천씩 매년 출연하고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통상 1년에 2억 7천 우리가 출연해 주고, 대출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누계로 나와 있는데 보증액이 55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550억 혜택 보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550억입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 시가? 전남 전체가 아니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송재천 위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소상공인 신청 업체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128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했었던 업체 현황, 그리고 신청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미리 금액 이렇게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 신청 들어오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보증 금액은 거의 맞는데 저희가 이자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지원 저희 예산액에 맞춰서 보증을 쳐주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좋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금 신청을 하고 며칠 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방법이 또 있다 그러면, 앞에 자꾸 소상공인들이 신청해버리고 선발 기준 없이 순서대로 쭉 가버리니까 뒤에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 수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자료 다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저 한번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나더라도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입니다. 의안번호 4162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5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제명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기술선도형 과제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 위치는 익신 일반산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으로 시비 75억입니다. 연도별 사업비와 시비 부담금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은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 기관은 전남도 광양시 전남TP,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공과대학교, 한국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 구축사업과 장비 구축사업, 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연도인 2025년도 소요 사업비는 32억 2,200만 원으로 시비 분담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의무 분담분에 대하여 시비 5억 1,600만 원에 대한 시의회 예산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안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실증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산업 분야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와 사업비 현황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구축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등기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축 공사 중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4.7%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비 구축은 18종 중 8종은 구매 완료하였고 5종은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지원은 시험 성적서 32건, 시제품 20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60건을 지원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 전문가 회의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4차년도 출연금 집행 계획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장비 구축 2건, 시험평가 인증 15건, 시제품 제작 12건, 기술지도 12건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재자원화 인증 규격을 제정하여 기업의 특허나 기술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기업의 기술지원이나 사업발전을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 광양시의회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았고, 3차년도는 작년 9월 19일 시의회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았습니다. 3차년도 출연 사업비 5억 1,600만 원은 올해 2월 27일 출연하였고, 올 4월 2023년 추진 실적, 그다음에 2024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실증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4차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을 지원하고 실증센터를 개소한 이후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 온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출연 계획에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2025년도에 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사업 개요에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해서 2026년 12월이고 향후 추진 계획은 실증지원센터 준공 예정일이 2025년 3월로 명시되었는데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실증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 면적 축소된 사유 확인이 요구되며 또한 실증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면 예산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춰 운영 가능 여부와 만약 자생력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대책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예산 사업비를 보면 민자가 21억 5천 내게 돼 있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KTL에서 내는 거예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현물하고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자기들이 투자하니까 뭐 향후 운영이 잘 돼도 수익은 자기 것, 안 돼도 자기가 부담하겠네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게 이것도 이제 테스트베드하고 유사한 건데, 광양의 업체들이 주로 몇 개나 이용 가능하죠? 몇 개 업체나?

○ 신산업과장 신오희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는 한 86개 정도 기업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는 돼 있는데 실제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관내, 그다음에 도내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물론 KTL이 인증기관 아닙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쪽에 없으면 전남 전체로, 아니면 대전 이남으로 확대하든지 뭔가 수요를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도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현재 광양에 이거 이용할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센터의 구축 목적이 자원 재사용, 활용,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관내 쪽에는 슬라그 재활용이라든지 석유화학,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모품,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지금 3차년도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기업이 직접 활용을 하거나 기술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것도 근 5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우리 돈이 75억이나 들어갔는데 10개 업체가 안 되게 이용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미 투자가 된 거니까,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네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아무래도 지금 장비 같은 게 다 구축돼 있는 게 아니고, 센터 구축, 건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제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많은 서비스라든지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송재천 위원 지금도 사전조사 하면 10개 업체도 안 되는데 장비, 건물이 다 준공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사업장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신중히 공모사업에 응했어야 되는데, 반성하는 겁니다, 지금. 10개 업체도, 10개 업체라는 게 주로 대형 업체가 별로 없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주로 중소기업이 이용을 하고

송재천 위원 중소기업 10개 해봐야 별로 효과를 못 볼 것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와서 돈만 75억 주고, 이게 앞으로 이제 ESG 경영 핵심거점이라고, 제목은 참 좋아요. 탄소중립 전문센터 구축, 센터 조직 확대 및 내실화, 환경분야 사업 집적화, 3대 전략 방향만 보면 광양은 아주 탄소중립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만 보면. 그런데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맹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 당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물론 그런 부분은 지적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사실 이제 인프라 시설을 볼 때 구축이 되면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송재천 위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세금 가지고 투자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무형 투자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세금이에요. 우리가 뭐 개인 돈이야 뭐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투자를 하지만 우리 세금은 투자하면 유·무형적인 효과가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대표적인 예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하니까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저 허울 좋은 타이틀만 걸어가지고 “우리 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실적 위주로 갔다. 그러니까 세금이 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대상 기업을 발굴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KTL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센터 건축주이긴 하지만 사업 기관 내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도 하고 있고요.

송재천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점검할 거예요? KTL에 가서 점검할 거예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실제 사업 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내용도

송재천 위원 그 공장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KTL이 어떻게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찾으려면 결국 10개 업체, 광양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해가지고 저기서 뭘 더 해줘야 되겠느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10개 기업은 1차년도, 2차년도 직접 지원했던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충분히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양에 기업이 중소기업이랑 전부 해서 몇 개예요? 상공인 등록된 것만 해도 400개 넘어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400개에 10개라면 그건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이용해야 될 건지, 다른 중소기업들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맨날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만 해요. 집행부 잔치만 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일 열심히 했다고 맨날 자랑만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이미 다 출연된 거고 진행이 되고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투자 효과를 내는 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 기업이, 400여 개 기업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많이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 행정 하는 수순을 보면 뭐 준공 하나 해버리면 끝이에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고

송재천 위원 지금 신산업과장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해서 10개를 투자해가지고 10개 다 효과를 보면 다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7~8개라도 챙겨오도록 머리 쓰는 게 그게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내년도 지금 이게 운영하는 것은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개 업체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이게 적자 안 나나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래서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국가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가 주로 센터 구축하고 장비 구축하는 데 지금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개소 이후에는 시비 지원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장비 구축비하고 장비 운영비 해가지고 금액이 100억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도 KTL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란 말입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 실적을 안 내줘도 보이는, 시민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보는 눈초리도 따가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해가지고 완공이지 않습니까? 완공되면 향후 계획도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 시하고 협조 하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독려하는 부분이 우리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독려하시고 내년도 계획서 한번 독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계획 잡아보시게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아까 10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기술 지원된 실적이고요. 이제 올해는 한 10개 정도 계획을 전남 광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업에 한정되기보다는 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하든 아니면 기술 지원을 하든 정보를 제공하든 관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대안도 모색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서도 영업을 해줘야 됩니다. KTL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이용하십시오. 하는 방법도 나와야 되고, 또 우리 기업체들이 나오기 이전에도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장비가 없으면 사서라도 넣어가지고 장비를 확보해가지고라도 효과를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6년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서 이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KTL에서 그런 부분을 장비 투자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서 이 장비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명심해 주십시오. 장비 점검도 한번 다시 봐주시고, 우리 기업체들이 필요한 장비가 더 있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KTL이 내년도 자기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사업 계획서도 나와야 됩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꼭 점검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관내 기업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는 락희호텔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서 각 기업 대표들 모셔놓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효과를 최대한 내자는 뜻입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246억 중에 우리가 75억 출연하잖아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뭐가 마음에 걸리냐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자꾸 그래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송재천 위원 국가기관이면 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라고 해요? 국가에서 돈을 내야지. 안 그래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 측면은 저희들이 운영비 부담에 대한

송재천 위원 운영비 이전에 기본 골조가 국가기관이면 국가에서 다 부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75억 원, 33%예요. 그러면 광양시도 33%의 주주예요. 주주.

○ 신산업과장 신오희 네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할 소리 다 해야죠. 뭐 까딱하면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이면 알아서 다 투자해서 돈 벌어가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든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항변을 해야지, 맨날 국가기관, 국가기관, 하는데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주주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기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과장님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지에 대한 면적 부분, 왜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제가 그것은 사실 좀 상세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축소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로 한 25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집행은 한 24억 6천 정도 집행이 돼서 아마 사업 계획 자체가 축소되고 해서 부지가 축소된 건 아니고 아마 구입 과정에서 분할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2,753㎡에서 2,490㎡로 일단 축소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여쭤보는데 집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시비 사용 내역, 국고 사용 내역에 있어서요. 특별회계에 어떤, 지방비에 있어서 그 사용처가 따로 정해집니까? 국비에 대한 사용처, 지방비에 대한 사용처가?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 구축이다 보니까 부지라든지 센터 구축 측면에서 지방비가 많이 지금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전남TP에서 하는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100% 지방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공과대학이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했던 부분들은 국비가 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자료에 보니까 기계 설비에 있어서는 한 25억 정도 지금 지방비 31%로 지금 출연을 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사업 운영비에 있어서 전남TP가 지방비로 해서 100%고 나머지는 전부 100% 국비거든요. 지자연이나 공학대나 GR협회, 이건 이렇게 따로 국비하고 이 또한 구분된 이유는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통상 정부에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 기관들은 사실은 전남TP 같은 경우는 소재가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인증 관련 지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배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지금 사업 운영비에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이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결산이라든지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5년간 계속 지금 출연하게 되겠는데 이 또한 사업 운영비도 계속해서 이런 걸로 지출될 계획인가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일체 지원이 되거나 운영비에 지원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계획했던 지원 부분들,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 부분만 2026년도까지 이러한 스타일로 지급이 될 것이라, 제출이 될 거라 이제 그 말씀이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사업비가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한 1억 1,300 정도에서 이미 확정이 돼서 그 사업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결정은 그럼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나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당초 저희들이 시하고 구성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예산 비율 같은 것은 다 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 계획대로요. 예. 이상이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건축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인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2024년 제5회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변경 의결을 거친 광양시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정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로 대지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인근이며 대지면적 3,643㎡로서 임대주택 11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9억으로 국비 110억 원, 기금 융자 115억 원, 시비 304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 계획으로 변경 사유는 국토교통부 국비보조금 재정지원 기준 변경, 실시설계 원자재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현재 30% 이상 증액되어 공공시설 설치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명을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알기 쉬운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329억 원에서 52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평수를 14평에서 29평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발코니 확장, 부대시설 등 공사용 면적의 증가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 공사비 증액, 물가 상승률 반영, 국비 기금 재원의 추가 확보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과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4월 시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 사업부지 후보지 선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18필지 중 16필지는 협의 완료, 미보상 2필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내 건물은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편입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세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 10월까지 도 공공주택사업 승인을 득하고 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인근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 건립할 창업 타운과 같이 주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내 젊은 층을 유입하여 인구 공동현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설 공급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젊은 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2024년도 제5회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2022년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원안의결된 안건으로 사업 내용은 동일하나 사업 기간이 당초 2020년 6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였으나 2027년 6월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2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현재까지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정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최근 광양읍 칠성리 인근에 창업타운, 고급형 임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이 다소 건립 또는 건립 예정으로 향후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참 청년들을 우리 광양시로 오게끔 하고 또 청년들이 무척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추진도 못 했고 금액만 200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건축과 역점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죠?

○ 건축과장 김순열 네 맞습니다.

정구호 위원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로, 내년 6월이면 건축을 준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때 보면 과장님이 그때 담당 팀장으로 되어있었네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착공을 못 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보상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공모를 한 7개월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게 한 1년 반 정도 걸리다 보니까 좀 예정보다는 좀 시간이 늘어진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200억이 증가했어요. 설명도 있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200억이 늘 수가 있는지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평당 한 550 정도면 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변에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수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좀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그 당시 할 때 한 14평, 15평 규모에서, 의회에서 평수가 너무 적다. 25평 이상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평수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그 당시 14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게 국토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평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좀 크게 조정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구호 위원 몇 평으로 조정할 생각이십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현재 29평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29평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년 지났는데 200억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와우에도 LH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정구호 위원 입주일은 어떻게 되는가요?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좀 저조했습니다만, 평수가 적었는데. 지금 한 60%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입주가 언제부터였죠?

○ 건축과장 김순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 있다고 생각해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 와우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그 평수 기준이 소형 평수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호당 기준 면적이 15평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평수가 너무 적어서 처음에는 별로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올해 우리 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광양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일단 미분양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신청하지 마라. 민간사업자한테. 그런 측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택보증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거나 또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금 승인이라든가 그것을 보류를 좀 하겠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정구호 위원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보증보험 관계는

정구호 위원 그것도 이 보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좀 있는 걸로... 절차도 까다롭고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관계는 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우리 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이 2020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올해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지금 건축은 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절차는 있었겠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인상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0억이라는 거금을 다시 올려달라는 이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김순열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2년 전에 했으면 300억이면 했을 사업을 2년 지연시키다 보니까 200억이 더 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운데도 이런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행정의 소홀한 대처로 인해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아파트에 대한 성향이 가지각색일 겁니다. 모든 성향이 다를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정구호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지금 약 1,600세대

정구호 위원 4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604세대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많은 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도 됐고요. 상당히 많은, 어렵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이 510억입니다. 530억 정도 되죠? 529억이니까. 그러면 국비는 이 공사를 해야지만 110억이 내려오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공사 추진하면 매년 또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정구호 위원 110억이 내려오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정구호 위원 그럼 이걸 빼더라도 우리 시에서만 들어가는 비용이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정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0호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420억을 단순 계산해 보면 110호로 나누면 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호 당.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04세대가 있습니다. 금액도 다양하고 아주 명품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3억 8천 같으면 최고급 아파트를 구매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미분양도 해소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파트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걸 적극 활용해서 건립보다도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서 청소년한테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상세한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해가지고 저가로 공급하는 것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놓은 아파트를 저희들이 매수해서 하는 것하고는 관련 법령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몇 분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나눠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그걸 왜 짓냐. 건설 비용도 단가도 또 늦어지면 또 올라갈 건데.” 그래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청년 임대주택이 청년들을 집적화시킴으로써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 임대주택 형태의 주택 건설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청년들을 유입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 살리는 상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구호 위원 그 취지에는 모든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도 부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양읍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중마동 지역도 많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청년들이 문화 혜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명품 아파트를 구매해서 공급하는 게 더 확실한 효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해소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일단 변경 승인이 안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200억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공공건축물이 1200~1300대에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원래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그럼 14평으로 가는가요?

○ 건축과장 김순열 25평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14평에서 29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은 이제 당초부터 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서영배(옥곡) 위원 14평으로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150세대 해서 14평 규모로 했었고요. 2022년 9월달에는 이제 25평대 이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110호로 나왔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은 다 됐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보상은 후견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착공하게 되면 언제쯤 시기가 되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내년 5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1년 뒤면 또 건축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른다면 또 부족하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좀 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런 방법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굳이 건축을 해야 되는가. 우리 광양시에 아파트가 많이 남아도는데

○ 건축과장 김순열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도심, 낙후된 구도심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구도심에, 저희들은 충분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돈이 없어서 우리 시에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한다는데, 20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해야 돼요. 거기서 다른 실과에서도,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다 몇 십억씩 감했다는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200억을 증액을 해줘야 돼요. 200억을 가지고 다른 실과의 사업을 몇십억씩 다 나누기로 한 다음에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물론 청년들을 주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우리 아파트 대체의 방법, 대안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건축과장 김순열 전체적으로 200억이고요. 지금 내년에 예산은 25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도 있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로 하고요.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나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중흥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전세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전환하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형평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좀 어렵지 않냐, 라는 생각이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과장님 팰리시아 아파트가 몇 평이죠?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17평, 15평, 그런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 지금 공매 나왔죠?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공매는 나왔는데

서영배(옥곡) 위원 절차에 들어갔죠, 지금?

○ 건축과장 김순열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빈집은 공매 절차가 안 들어갔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보증, 거기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경매 절차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위원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고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매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들이 증가를 하고 최근 2022년도부터 그 전년도에 발생했던 상승률의 약 3배 정도의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사업비적인 측면에서는 면적을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4평을 28평으로 확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항하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국장님 14평의 적은 평수를 짓는 건축비하고 큰 평수를, 덩어리가 이제, 그 150세대잖아요. 14평이면. 150평을 짓는 오목조목한 건축물하고 지금 110호 28평형, 우리 110호를 짓는 건축비가, 오히려 큰 것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영배(옥곡) 위원 중간에 벽들이 축소가 되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벽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서영배(옥곡) 위원 건축비는 제가 봐서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고급화를, 명칭도 저희들이 지금 일반 임대주택에서 고급형 임대주택으로 명칭도 변경했다시피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다른 시군에 차별화를 두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파트 제가 여쭤보는 것이, 14평에서 28평으로 150세대 110호로 갔을 때는 이 내부의 칸막이랄지 벽들, 이런 중간 벽들이 많이 축소가 되니까 건축비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자재비 상승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우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럽시다. 저도 오늘 와가지고 이걸 자세히 봅니다. 보는데 지금 평당 건축비가 1,317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대로 하면 1,317만 원 그대로 나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이대로면 한 1,1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안영헌 위원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게 382억 해가지고 변경된 안으로 해서 29평 나눠버리면 1,317만 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주택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어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광양시 의원이 돼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어주는 것까지는 다 해주겠어요. 그러면 유지는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화순 같은 경우 만원주택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거 해놓고 제대로 이자 받아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년주택을 잘 짓는 게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컴퓨터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 현재 건축비가 거의 곱절 올랐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에 통과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지으라고.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이거 200억 이거 들고 들어오니 저희들도 난감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좋은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건축비를 지금 이걸 낮추는 방안도 그렇고

○ 건축과장 김순열 최근에 보성군에서 8월달에 공모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50세대 건물 짓는데 평당 한 1,2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거의 그 정도

안영헌 위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해놓고 저희들 529억 들여가지고 짓는 부분,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지어주는 거 찬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다 까발려져가지고 시민들이 이걸 바라볼 때 선심성으로밖에는 안 보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거 지었을 때 329억 됐을 때 얼른 좀 지어버리시지 그러셨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짓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뭔가는 조금씩 방법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게 코너에 몰리면 청년을 위하고, 또 어린이를 위하고, 만능열쇠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좀 잘못 판단된 것 같고. 지금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쪽 황금동에 더샵이라는 데가 총 천몇백 세대 되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900세대 정도

송재천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이쪽에 곧 입주하고 또 하나 입주하죠? 3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규모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한 3천 세대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문제점 보니까 택시도 안 들어간다. 배달도 안 된다. 하다못해 마트도 없어요. 조그마한 요새 CU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역시 광양은 살기 힘든 곳이다. 순천 신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주택으로 해서 억지로 그냥 끼워맞춰서 어렵게 어렵게 하느니 거기 앞에 공터가 엄청 많아요. 쭉 도시계획을 보니까 전부 그 앞이 지금 공동주택 용지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리 공동주택 업체를 불러와서 좀 짓든지 협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시설이 생기도록 뭔가는 기존에 있는 불씨를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배달이 되든 안 되든 택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르겠다. 방치를 해버리고 자꾸 신규 사업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철학이 뭔지. 오히려 그 분양받고 사는 사람이 광양을 더 욕해요. 그러니 무슨 우리 주택정책이 호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인상분 200억만 어디 그쪽에 투자해도 정말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한 3천여 세대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뷰는 좋아요. 거기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런데 건축도 엉망이 돼가지고 전국에 뉴스를 타고 그다음에 실생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행정지도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도시계획, 정말 인구 유입을 하고 소멸도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뭘 했느냐. 그냥 행정적으로 절차만 밟아놓고 손 떼버리니까 이런 광양시 이미지가 엄청 손상된다. 손상됨과 동시에 무형의 손실이 나요. 그 사람들이 후배들이나 동료들,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대로 가버리고, 신대는 지금 엄청나게, 중흥에서 주택 기반 조성하고 있죠? 이쪽 여수, 순천 산업단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블랙홀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0세대에 목매여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뭔가 주택에 대한 장기 플랜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도 양념으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양념 가지고, 김장을 담글 때 양념만 가지고 담글 수 없잖아요. 배추, 무가 있어야 김장을 담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도 제시했으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좋은 안 가져오면, 우리가 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거부를 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해서 살기 좋은 광양, 상식이 통해서 광양은 주거 안정이 되는 도시.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입니다. 의안번호 4176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 실질적 혜택을 위한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현재 19세 이하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장 통지 방식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급수설비 권리 의무 승계 조항 및 인용 문구 등 개정 필요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권리의무 승계 조항 개정안입니다. 제24조 급수설비 소유 취득 전 발생 의무를 승계하고 사용료 미승계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수도요금 정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법규 인용문구 개정입니다. 안 제26조입니다. 현 제43조 급수정지 처분을 정수처분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법규 인용문구 개정안 제30조입니다. 제43조 급수정지 처분을 정수처분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40조로서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장 통지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장 통지 방식 제도 개선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발생 유의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서 규제, 부패, 성별영향에 대해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2일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건은 출산장려 실질적 혜택을 위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장 통지 방식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급수설비 권리의무 승계 조항 및 인용 문구 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늦게라도 이 부분 어찌 됐든 조례 개정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이 부분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계속 안 되다가 왜 누가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냈는지 참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부각됐었는데 이번에라도 개정돼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그 급수정지 처분하고 정수처분하고 개념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급수정지 처분은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내용을 문구를 현재의 법적인 용어들하고 타 시군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쓰는 용어들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송재천 위원 그동안 광양시는 급수라는 부사를 달아서 후진적 용어를 썼다는 얘기네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단순화시키고 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승계 있잖아요. 지금은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승계한다.” 이 개념 차이는 또 뭡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것은 시설물의 계량기 이후에 급수시설을 개인들이 수용가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승계한다.”로 하고 물론 그전에 했던 체납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전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정산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계하지 아니한다, 로

송재천 위원 기존의 계량기는 승계한다. 옛날에는 안 한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야 된다.

송재천 위원 관리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40조에 보면 3명에서 2명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5㎥는 감면인데, 그러면 5㎥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이것이 3,750원 정도 되고

신용식 위원 3,750원을 월 감면해 준다는 거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두 자녀는 5㎥를 하더라도, 세 자녀, 네 자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차등을 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 상수도과장 김용식 위원님 말씀은 이제 다섯 자녀를 가지면 더 감면을 해줘라, 그런 뜻입니까?

신용식 위원 두 자녀는 5㎥면 뭐 세 자녀는 7㎥, 네 자녀는 10㎥, 이렇게 해서 좀, 완전히 요금 면제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차등을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두 자녀면 4명, 한 가정에 4명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4명이 보통 몇 ㎥를 쓰던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한 15~20㎥ 정도

신용식 위원 20톤이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20㎥

신용식 위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돈으로 하면 그게 한...

1만 5천 원~2만 원 정도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럼 네 자녀는 뭐 얼마 되지도, 1만 오천 원 감면해도 크게 뭐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수도요금이 현재 현실화율이, 생산 단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76%,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하면 2인으로 낮아짐으로써 1년에 한 9,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아져버리면 현실화율에 또 역행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서 경영 수지를 봐가면서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에 대한 혜택 때문에 지금 그런 현실화가, 아닙니까? 그러면 세 자녀, 네 자녀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제가 말씀드린 현실화율은 생산 단가에 비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돈이 70~75%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단가가 100억이면 이 수도 요금으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76억 정도만 받게 되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수율이 한 80%되잖아요. 아니, 누수의 20% 되잖아요. 누수율이. 그럼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맞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왕 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세 자녀, 네 자녀에 대한 그런 혜택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관계 없이, 체납자 우리 광양시 관내에, 제가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그 자료로, 고액 체납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서영배(옥곡)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돌아옵니다만 고액 체납자 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단수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시켜봤어요, 한번?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게 사실상 또 직결 사업이라든지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연말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체납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배(옥곡) 위원 최고장으로, 예를 들어서 최고장은 단수 아닌가요. 그렇게 단수를 해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 저희들이 봤을 때 저분들이 수도 요금을 낼 능력이 되거든요. 도시락집이 많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런 데 다량 사업장이 주로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는데 체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습입니다, 상습.

○ 상수도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서영배(옥곡) 위원 일반 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조부모가정, 이런 데는 사실 몇 개월 미납돼도 단수를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이, 제가 알기 때문에 한 번 짚어드려서 혹시 그 자료가 올해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 규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시군구와 자치구의 경우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정 전반을 범위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17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9개 부서, 사무위임 수탁기관 14개 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7일, 정책 질의 감사가 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항목은 총 184건이며 서류제출 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모두 151명으로 공무원이 137명, 민간인이 14명입니다. 증인의 출석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9 정회)


(16:35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제8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의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사전에 2026년 운영 계획서 제출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시 재정 여건 및 미분양 관리지역임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다자녀가구 지원 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고려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0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도로과장 김낙균
    • 건축과장 김순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상수도과장 김용식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행정서기보 김다영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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