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4일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1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1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1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19.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
21.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
24.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총무과)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총무과)
3.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4.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주민복지과)
5.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식 의원-체육과)
6.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보건행정과)
7.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9.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11.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2.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과)
1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7.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9.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20.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21.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22.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23.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보건행정과)
24.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환경과)
(10:01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총무과)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총무과)
3.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4.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주민복지과)
5.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식 의원-체육과)
6.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보건행정과)
7.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9.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11.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2.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과)
1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7.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9.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20.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10일과 11일에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의안번호 4173호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수수료 제1항제6호 및 별표1 제10호에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등 1분야, 3천 원 신설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 규제,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시 수수료 3천 원을 징수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신설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의안번호 4174호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 안 제3조는 지원 종류 및 횟수로 백신의 종류는 생백신 및 재조합 백신인 사백신 2종류이며, 지원은 1회로 하되 재조합 백신은 2회까지 접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비용 지원 및 예방접종의 실시 기간으로 광양시 소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안 제6조는 신청 및 지원 절차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접종관리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환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이며, 안 제9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수정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백신 구입을 위한 비용 발생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단가는 생백신 1회분 8만 8천 원, 사백신 2회분 37만 원으로 관내 65세 이상 주민의 10% 2,300명 대상을 추계로 하여 연 소요 예산은 시비 3억 4,34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생백신은 1회, 사백신은 2회 접종할 수 있지만 비용 지원은 모두 1회로 생백신 비용 8만 8천 원의 50%인 4만 4천 원 지원하고 그 외에 본인부담금액 총 2억 4,220만 원은 세외수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백신 종류에 따라 투여 횟수를 달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시민 중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고 예방접종 횟수는 생백신은 1회, 재조합 백신은 2회까지 허용하여 기존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금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전에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었는데, 65세 이상의. 지금은 65세 이상의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비용 추계서에 보니까 65세 이상 2만 3,650명 중 10%인 2,300명만 대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10%만 대상자로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인근 지자체 순천이나 여수시가 2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11%정도 이렇게 예방 접종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도 65세 이상 10%를 대상으로 하고 또 예산에 따라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원 수는.
○ 백성호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에 몇 번 맞아야 됩니까? 한번 맞으면 끝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생백신은 기존에 5년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고, 한 10년까지는 예방 효과를 보는데. 예방 효과가 10년이 지나면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2년 전 정도에 사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백신은 한 10년 정도 있어도 효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맞으면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생백신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한 5년 정도.
○ 백성호 위원 5년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은 대상자께서 그 이듬해라든지 아니면은 5년 주기 안에 다시 혹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래도 생백신인 경우는 기존에 맞았으면은 5년 이후가 되었다 하면 사백신을 맞는다 하면은 지원 대상이 되고요. 사백신인 경우 같은 경우는 평생 한번 맞으면 되니까 한 번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유효기간 5년 보고 사백신은 10년으로 봤는데 그 안에 예방접종을 다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복에서 계속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대상자 중에 10%만 지금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 수요가 많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25년도에는 우선 65세 이상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좀 맞고 나면은 대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선착순으로 예방접종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뒤에 우리 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바로 신청해서 바로 접종.
○ 백성호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는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보건소라 하면 우리 보건지소도 가능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읍에 있는 보건소하고 중마통합보건지소. 그렇게.
○ 서영배(중동) 위원 두 군데에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 가서 신청을 해야 되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신청은 읍의 보건소라든지 중마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맞으시려면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대상포진 걸렸던 분들은 또 5년이 지나면 맞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좀 효과가 있어서 안 맞아도 되는지, 혹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래도 걸렸더라도 그 대상은. 나이가 되면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후에. 생백신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예방접종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늘린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예산은 얼마로 잡은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올해 예산은 3억 4천...
○ 서영배(중동) 위원 3억 4천.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실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계속적으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아까 보통 65세 이상 했더니 한 10%정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1년에. 그러면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할까? 그렇게 그렇게 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또 나이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나이들이 올라가면 64세가 65세로 한쪽 나이만 올라가지요. 단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이니까 64세가 65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근데 왜 10% 정도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지원을 해주는데 10%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까지는 대상포진이 아무래도 보건기관보다도 의료기관에 좀 의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접종률이 그래도 한 10% 정도면 많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읍면동에. 아까 우리 중마동하고 광양읍에만이 접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면 단위. 진월이나 이런 데에서는 혹시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사보건진료소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도 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확대하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 그런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네, 그렇습니다. 또 의사가 예진도 해야 되고 접종하고 나서 한도 이상 대기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가셔야 되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한꺼번에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의사 숫자 때문에 그럴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래서 이제 보면 접종 권고도 하루에 100명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를 맞추면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관리의 그런 안전상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백신과 사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다른데. 이게 지금 기준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생백신 대상자 수가 1,800명이고 사백신 대상자 수가 500명인데, 이렇게 1,800명과 500명.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사백신이 예방에 효과가 높다 해서 시민의 요구나 관심이 많거든요. 우선 접종 대상자의 또 경제적인 상황, 건강 상황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본인이 나는 사백신 맞으련다, 생백신 맞으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백성호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뭐랄까 예방접종 효과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방금 서영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 쪽이 의료취약지역이다 해도. 의료취약지역이죠. 예를 들어 병·의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읍내 나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의료취약지역이 저는 면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려는 희망하는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단체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분들이 중마통합보건지소라든지 또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 맞겠다고 집에서 걸어가지고 버스 타고 읍내까지 와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출장으로 해서 접종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백성호 위원 물론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시의 대표 슬로건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주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예방접종 맞아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이통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안내를 하고 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 면사무소로 오시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감동행정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은 지역별로 소요 인원은 한번 파악을 해서 면사무소는 어렵지만 보건지소라 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직접 의사 선생님께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출장을 가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검토는 매년 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면사무소로 가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거는 안 되고, 수요조사해서 보건지소에 이제 공보의 선생님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3.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의안번호 4175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5월 시의회 본 사업비 5억 7천만 원 원안 가결 이후 2024년 추경 예산 확보하여 현재 사업비 6억 5,5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의 지반 침하에 따른 지반 보강 사업비 등 증액으로 기준가격 가격 32% 초과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전 절차로 공공시설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오사보건진료소는 진월면 오사리 823-1번지에 위치하고,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으로 국비 1억 4,600, 도비 3,700 시비 5억 6,700만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19.23㎡로 건물의 재산가액은 철거 비용을 제외한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임시진료소 개소, 건축물 해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사업 진행 중 지난 8월 12일 건설품질심사 결과 통보에 따른 반영을 검토한 결과 지반 침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건축물이 철거된 부지로서 지반 개량을 위한 파일 기초작업 공사가 필요합니다. PHC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공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천공 장비, 마이크로파일 공법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추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확보,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개축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 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 장소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사업비 5억 7천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는데, 지반 보강 사업비 등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6억 9천만 원으로 기준가격 대비 32% 초과되어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사전 절차인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보건진료소 개축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공사를 하던 중에 현재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공법으로는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 파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건설품질 심사 결과 지반이 너무 침하돼 있어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17m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공사 여건상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마이크로 파일 공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데 좀. 그래서 좀 그 부분이 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오사보건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층수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로지 이게 지반 공사하는 이 공법만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좀 추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다른 부분은 이제 루프드레인을 추가해라. 또 배수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라, 단열재를 변경하라.
○ 백성호 위원 건설품질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건설품질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이제...
○ 백성호 위원 지금 하는 중입니까? 그전에는 안 했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헌 의원-환경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 화재 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지원과 화재 진압 장비 활용 방안과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6조는 물막이판, 소화장비, 감시용 CCTV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이 관계인에게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권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화재 발생 시 대응 메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전용주차장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였고,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증 현상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양시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2,231대, 충전시설 1246면. 이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307면이고 급속은 2면, 완속은 305면입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등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중 완속 충전시설을 파악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조속히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에 관해서. 앉아서. 작년부터 제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환경과를, 담당 부서를 찾아서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안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모호하다고 그때 하셔가지고.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환경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조실로 해가지고 행안부랑 국토부, 소방청까지 해서 관계 부서들이 지금 다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에서도 보면 일단 소방안전 쪽에서 키를 잡고 전기차에 대한 보급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는 보충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다른 기초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조례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경과보다는 안전과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환경과에서 이걸 맡아서 담당 부서가 돼서 그게 먼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 부분을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 제5조 보면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1호에 보면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 부분도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건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면 요 근래에 특정적인 차 브랜드를 얘기하면 벤츠 같은 경우는 파라시스라고 중국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요. 저도 전에 뉴스를 많이 접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 국산품 같은 경우는 화재가 좀 틀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이슈화 되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연기가 나면서 불이 5초 안에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국산품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나오고 한 10분 뒤에 불이 납니다. 그게 보니까 배터리 자체부터 틀리더라고요. 물론 충전 시설의 현황 실태조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배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배터리 부분도 저는 실태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까 안영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월달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이고 사업자 책임 강화, 배터리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의 문제까지도 하기 때문에 산자부 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지금부터 아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또 개선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통 보면 차를 사면 배터리 보면 재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전시설도 시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문제거든요. 화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되도록이면 배터리 부분도 어느 정도의 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기차를 타는 입장이라. 저도 이번에 화재가 나서 차를 샀을 때 그 딜러한테 물어봤어요. 이 차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국산품이라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지금 배터리 부분도 조금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발의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우려되었던게 친환경 자동차하고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명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광양시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그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죠?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하고 전기차 중에서는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이렇게도 나뉘고요. 친환경차로 본다 그러면은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일부 하이브리드하고 그다음에 수소차까지도 저희들이 친환경차로.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충전시설을 보면 전기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차장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수소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같은 충전 시설하고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되죠?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저희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로만 등록돼 있는 거는 한 2,846대고요. 충전시설이 한 1,700대 충전기가 있어 가지고 보급은 한 60%정도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수소차라든지 다른.
○ 환경과장 김용길 수소차는 저희가 자료는 지금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에서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 정회기 위원 하이브리드 충전시설이나 주차 시설.
○ 환경과장 김용길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지 않고요. 어차피 거기서 충전을 할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 정회기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과장 김용길 그 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현재 상태로는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완전 충전... 자동차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과거에는 하이브리드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완전 전기차나 완전 수소차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수소차의 충전시설이나 다른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충전시설하고 주차 면수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명이 어떻게 되죠?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죠?
○ 안영헌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어떤 자동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 안영헌 의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라 하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돼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 조례 같은 경우가 좋은 조례를 저는 만들었다라고 봐요. 요즘 자동차로 인해서 화재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친화 자동차라고 함에 있어서 방금 몇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왜 그랬냐 그러면은 상위법에 준용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를 보면 환경친화적 이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같은 바로 직설적인 조례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실은 폭넓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전기자동차 위주의.
○ 환경과장 김용길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으려면 수소자동차까지 이 부분들.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상이니까 수소자동차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더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더 넣어줘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 안영헌 의원 네. 그 부분이...
○ 서영배(중동) 위원 전기자동차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5조제6항에 보면 배터리 충전률 제한 방안 수립 및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5조 6항에 보면 배터리 충전률 제한 방안 수립 및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립 및 권고를, 방안 수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과장 김용길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들의 충전률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일부 주민들의 권리 제한에 대해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5조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 법률에서. 그리고 지금 충전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문가들도 몇 프로 정도 충전을 해야지 안전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지금 명확하게 전문가들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상위법률에서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따가 가닥이 쳐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 부분들이 지금 화재 방지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은 화재 방지에요. 화재 방지. 그렇죠?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화재 방지면 어떻게 하면 화재 예방시설을 지원을 해주느냐가 첫 번째고.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러면 화재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 참고 자료에 보니까 3개 다 나왔네요. 서울 성북구는 공공시설 급속 충전기는 80% 제한하고 공동주택 차량은 90% 이하로 충전을 권고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는 급속 충전기 충전률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왜, 100%가 되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걸 100%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리를,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적 부분들이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우리 조례로. 그렇죠?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권고는 가능해요.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시는 90, 80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 시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방송에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80%까지 해야만이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다는 보도 사항도 나왔고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입증된 자료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저도 80%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확실해지면 조례안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80%로 제한한다, 90%로 제한한다라고는 못은 못박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으로는 넣을 수 있죠. 그 권고사항으로 넣는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그리고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서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말만 있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으나 마나가 돼요. 왜, 안 해 버리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대부분 사문화된 현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는 정말 그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도 넣어야. 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다음에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친환경 전체적인 건지. 그러면 수소의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친환경이니까 폭넓게. 두 번째는 정말 화재 예방에 있어서 이 충전률을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될까. 다른 시는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그러면 차에서 나오는 게 다를 거고, 우리가 공공 충전기가 다를 거고, 개인이 또 하는 아파트 이게 다를 거면 그러면 우리시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화재를 안 나게 할 건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화재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만드는지 이거는 두 번째 하고 화재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이걸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끌고 나갈 건지. 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영헌 의원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안 명칭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 부분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법 체계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조례안이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 조례안이 다 개정되고 실제 집행부까지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80%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전기차에 관련된 소화기도 넣었으면 하는 부분. 소화기가 실제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추후에 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실은 그거 알고 계시죠? 저도 이 조례안을, 이 부분들을 했다는 것을.
○ 안영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접수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믹스가 되면 더 좋겠다 했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조례안을 개정을 해도 되겠죠?
○ 안영헌 의원 아, 그럼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프로를 넣었었어요. 권고사항에다가 프로를.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법이나 다른 지역 거 더 검토하고 해서 프로도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도 괜찮겠죠?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화기 관련해서도 다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소화기 부분들도 저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서 혹시나 되면 의원님한테 혹시 한번 여쭤보고.
○ 안영헌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 서영배(중동) 위원 조례를 만드신 분이니까 또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그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누가 만들고 누가 개정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 조례가 완성도가 어떻게 하면 높일까가 중요한 거지. 그죠?
○ 안영헌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누가 10개 만들면 뭐 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걸. 우리 시민들은 좋은 조례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필요한 거니까.
○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충전 시설을. 충전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들에 대한 이런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주차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저희들이 개인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기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 시설 안전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도 앞으로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가 지금 모든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화재가, 화재에 대한 아직까지 안전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충전이 100% 되니까 과충전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과도하게 전기가 흘러들어가면 충전이 중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주고 있거든요.
○ 정회기 위원 아니, 지금 질문 제 의도에 대한 답변이 좀 다른데요. 제가 의도하는 질문은 개인들에게 우리 시에서 개인 충전기를 보급해 주고 있는데 그 개인들에 대한 주차 시설이나 이런 개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충전기에 대한 안전 교육, 예방 같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까지는 충전하는 방법만, 노력만 거기서. 기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충전기는 별도로 자기가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내려온다면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시에서 보급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충전기를 보급해 주고 있잖아요. 개인들에게.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서 같이 추진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에 좀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혹시 금년에 개인들에게 주는 충전기 보급. 추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제5조가 지금 의무사항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주민들한테 하는 권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조에 5호하고 6호가. 권고를 여기다가 지금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하는 부분. 지상 이전 권고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이나 대응 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것은 수립을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권고를 여기다 5조에다가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터리 충전률 제한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충전률 제한 방안을 수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권고 사항이나 아니면 다음에 차후에 수정 어느 정도 상위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이것을 넣고 하는 것이 좀.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조에 강제 사항으로 돼 있는 5호, 6호가 제7조 권고 사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위원장 박문섭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지금부터 강제 조항을 띄어서 하는 것보다 권고하고 어느 정도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면은 그다음에 따르는. 지금부터 권고 자체도 없애버리면요. 문제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2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안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 감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20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5개 부서, 하부 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그리고 사무위임 수탁기관 96개 단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항목은 총 207건입니다. 작성 대상 기간은 2024년 1년간이지만 전년도와 비교가 필요한 것은 2023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이전부터 기간을 둔 건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시 본청은 114명, 직속기관 24명, 읍면동 54명, 수탁기관이 95명 등 모두 287명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1 정회)
(18:0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지원금”을 “구조금”으로 하고, 안 제9조의2 제1항제2호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을 “의료비”로 하며, 제6호 학자금 지원을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5조제1항 중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시책을 추진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8조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로 하고, 제39조제1항 중 “별제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행복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지의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1항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2항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4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4호 중 “연 2회”를 “분기 1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재정부담, 형평성, 계층간 갈등유발, 정책의 효과성 입증 부족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9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오사보건진료소 개축)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