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1일 10시 03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7.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1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
1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1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19.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7.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8.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9.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11.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2.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1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과)
1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17.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0:03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7.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입니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한동의 되었고 입법예고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및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2024년 9월 20일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필요한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갖고 있는 금액 기금으로.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지금 잔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매년 각 기금의 여유 기금하고 타 회계 여유기금 그 부분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잔액은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해보고 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혹시...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는게 37억 정도.
○ 김보라 위원 37억이요? 혹시 전년도 연말 기준. 그러면 그때는 얼마 정도 있었는지.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계속 37억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여기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다시 다음 회계에 돌려주고 예치를 받고 이런 형식이죠.
○ 김보라 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저희가 10%까지 이렇게 적립할 수 있잖아요. 그 선에서 계속 적립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음번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해가지고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경우.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탁했던 해당 기금이나 해당 회계로 이제 돌려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다시 재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 김보라 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하나 드릴게요.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현황 하나 자료 주시고요. 회계간 전출, 전입 이런 내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보면 저금통 같은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 저희 시가 올해 재정이 좀 여유분이 없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나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걸 좀 빼서 쓰는 게 나은지. 여기 조례안에도 보니까 4조의 항목 중에 광양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일단 이거를, 일반적으로 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적금을 먼저 해약해서 쓰고 그다음에 안 되면 대출을 받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받는 것이 맞는가.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충당할 만한 규모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발행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추가적인 질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 원이었고, 2024년 말 조성 계획은 479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금액을 이십 몇 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치금액이 지금 37억정도.
○ 백성호 위원 37억?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기금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23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 원이었고, 24년도 올해 말 조성의 목표는 47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계를 갖고 얘기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23년도 말 조성액이 257억 원이었고, 수입이 227억 원. 그리고 지출이 51억 원으로 증감이 2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조성액이 479억 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금관리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현재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놓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면은 좀 안타깝네요. 좀.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건 제가 미리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쓰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다시 되갚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보라 위원님과 백성호 위원님 연결되는 부분 같은데요. 23년 얼마 전에 결산 볼 때 예수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인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기금관리법도 그렇고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산 때 질의드렸던 건 뭐냐 하면 어디에 쓰이냐. 도대체 그 예수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답변은 뭐였냐면 일반회계로 전부 다 편입시켜 가지고 쓰기 때문에 예수금이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김보라 위원님하고 백성호 위원님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그게 쓰여졌다면 예수금은 얼마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전에 결산 때 그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기획예산실장님은 또 다르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이제 전출을 받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받는 각 여유 회계나 기금의 그게 명기가 돼야 되고. 또 나간다면 세출예산 항목에가 또 어떤, 일반회계로 갔는지 특별회계로 갔는지 그건 아마 명기가...
○ 박철수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 때 제가 다 봤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녹아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양시는 뭐냐하면 일반회계로 일괄 넣어서 거기서 그냥 그래서 제출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 봤더니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에, 상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쓰여지면 쉽게 말해서 예수금이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지금 보고 끝나시면 한번 이번에 어떤게 맞는 건지 파악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4155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입주 예정으로 광양읍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부지가 광양읍 우산리와 용강리에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어서 공동주택 사용 승인 전 면적 확정 측량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 그리고 별표2에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용강11리와 용강12리를 신설하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읍 신축 공동주택 부지가 우산리와 용강리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경과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중마동 분동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신다고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많은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실행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행정 절차로서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특별한 의견 수렴 절차도 현재로서는 이제...
○ 김보라 위원 그때 근데 중마동 분동 얘기를 집행부에서 저희가 먼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절차도 거친 것 없다고 하면 그 추진하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 그때 추진했던 그런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돼서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팀장 강삼연 입니다. 지금 감동추진단에서 기존에 기자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잡으면.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올해 어느 정도 추진을 시작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보고 가신다는 건가요?
○ 시정팀장 강삼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대부분 찬성도 있고 하지만 반대 의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혼란을 방지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4156호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광양시 전전년도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944억 6,739만 6천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357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지방세연구원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25년 예산으로 2,357만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 하든가 이런 문제들을 포함, 출연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하는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의견을 개진하여 지방세연구 및 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시 지방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2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출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하는 건 알겠습니다. 여기에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데 법에서 지금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금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제3항에 보시면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합니다.
○ 백성호 위원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3항에서. 우리가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적립을 안 한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 이 법에서는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해라 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는 직접 그것을 하지 않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광양시의 지방세와 관련해서 연구·조사·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광양시 차원에서는... 시 차원이 아니고 243개를 대표해서 저희들 신세원 발굴이라 할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지금 정부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리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판례나 사례 같은 경우 그리고 소송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다 할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좀 자주 이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네,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의 자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걸 도움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 최근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혹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가능합니다. 저희들 소송 같은 경우 많이 좀. 공동소송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25년도 출연금은 지금 2,357만 원입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은 2025년 3월 말에 출연하실 계획이던거죠?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죠?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3월 말까지 출연하는 걸로.
○ 세정과장 이강기 예. 3월 31일까지.
○ 위원장 박문섭 산출기초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산출기초는 말씀드렸듯이 전전년도 2023년도 보통세.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2.1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그 금액까지도 말씀을 좀.
○ 세정과장 이강기 그러니까 금액이.
○ 위원장 박문섭 자료는 준비를 해놨는데 또 이제 자료를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자료를 보지 못하시는 분은.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년도 세입액이 1,944억 9,739만 6천 원에다가 과년도 세입 19억 1,610만 1천 원 해서 총 소계가 1,964억 1,346만 7천 원에 대한 1만분의 1.2입니다. 그래서 2,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현년도와 과년도는 어떤거죠? 현년도 금액과 과년도.
○ 세정과장 이강기 현년도와 과년도는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체납돼서 넘어온 금액 합계를. 거기에서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세금을 못 받은 금액. 올해에 부과한 금액하고 올해 징수되어서 받은 금액이 현년도. 전년도에 못받고 넘어온 금액을 받은 것이 과년도.
10.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의안번호 4158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 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7조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38조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의 정도, 연령,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 제8장 보칙은 제9장 보칙으로 이동됩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입니다. 장애인 행복카드는 연 1회 10만 원권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액 9, 600만 원은 1회 추경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당초 광양시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행복카드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정부의 각종 장애인 지원 제도와의 적합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를 요청하여 저소득층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년에 걸쳐 저소득 및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올해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2025년은 2024년 지원 대상자와 장애수당 수급자,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추가로 지원하며, 2016년부터는 2025년 지원 대상자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로 행복카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을 통해 등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8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여부와 안 제39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 제6호 서식으로 수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장애인들에게 복지행복카드를 지원한다는 거죠? 연 10만 원씩.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았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두 번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재협의 요청이 왔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첫 번째 재협의 요청이 온 이유는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전체 장애인에게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보다는 취약계층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재협의를 받았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장은 취지에 적합하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장애인 우선이 좋겠지만 1차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차츰 이렇게 늘려가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모든 장애인에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모든 장애인은 아니고 실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다는 이게 장애인수당 수급자하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으로 뒀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아닙니다. 18세 미만 아동까지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동까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65세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65세라는 거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이거나 그다음에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3차년도 계획에 보니까 기존 대상자 플러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18세 미만 장애로...
○ 서영배(중동) 위원 플러스 18세에서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전체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그러니까 빠지는 숫자도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 부분에서 취약계층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신설 조항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급 방식을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다압면에 혹시 여기 해당되시는, 기준에 해당되시는 장애인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계시긴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계십니다.
○ 박철수 위원 진상, 진월도 다 계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계십니다.
○ 박철수 위원 특히 제가 다압을 예를 든 이유가 다압에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쓸 데가 없어요. 그나마 쓸 수 있는 데가 저기 하나로마트. 다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쓸 때는 거기에 써야 되는데 그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매출이 30억인가 50억이 넘으면 지역화폐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압에서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많은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급받아도. 물론 쓰려면 이제 옆에 인근 진상이나 진월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그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가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다압에 계신 분들은 광양사랑상품권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받아도 이동하기 편하지도 않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또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박철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거나 아니면 1년의 행사를 시작을 할 때, 그걸 운영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위원회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안건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박철수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조례대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9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년에 임시회도 열어야 되고 정기회도 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그 말이 상충되는 게 안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고. 이러면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임시회도 열 때 구성해서 임시회 열고. 또 끝나면 해산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는 임시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요. 정기회는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굳이 왜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끝나면 해산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기적으로 임기를 2년이면 2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기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7조를 보면 임기를 삭제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성하고 해산하고. 앞에 조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기를 보니까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기를 다시 신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보면 우리 광양시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장애인 복지기금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없죠? 위원회 기능에서도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도,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장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지금 장애인행복카드 관련해서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연 10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연 10만 원 주면서 장애인행복카드 얘기하니까 좀 과대 포장된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 지급하면서 장애인행복카드 얘기하면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연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장애인행복카드다.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 장애인행복카드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또 이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쪽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행복카드라고 보면 이 카드 이름에 맞게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장애인행복카드가 더 큰 행복카드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연 10만 원 받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복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일단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방금 박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광양사랑상품권 아니고서는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근데 우리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3항에 별도의 항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행복카드 같은 경우도 받아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깡을 하든지. 우리가 일명 깡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주든지. 뭐 이렇게 아마 사용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정 필요하다면 이번에 항을 하나 개설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주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 백성호 위원 아니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의결할 거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빠르게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신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과장님, 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사업 기간은 1차가 2024년도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1차 지원하고요. 2025년도에 1차에 지급했던 분들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로 2025년도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따로 그러니까 3개년에 걸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2026년도에 지급했던 숫자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계속 사업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위원장 박문섭 계속 사업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니까 계속사업하는걸로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 위원장 박문섭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보니까 2024년 올해 지급한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올해 지급합니다. 이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올해 지급을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좀 늦게 받았네요?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같이 병행을 해서 했는데 재협의가 되다 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8장 제40조제2호에 보면 지원중지 관련된 게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걸 넣었는데 이게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당되는 분들에게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해당되는 부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을 하거나 의견을 여쭤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거부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별지 제5호 서식에 보면 광양시 장애인행복카드 신청서가 있는데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단 알려가지고 장애인행복카드가 있다. 지급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지급받겠다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1차 읍면동장에게.
○ 백성호 위원 그렇게 제출해서 수령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본인이 나는 그거 안 받으련다, 하면은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본인의 의사는 처음에 거부를 하지만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 추가. 과장님, 지금 개정 내용 중에 별지 서식 지금 추가돼 있는 것. 호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겠습니다.
11.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의안번호 4159호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가 직접 운영 중인 광양예술창고 문화 쉼터 내 카페를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인 드림카페로 전환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4 광양예술창고 소교동 내에 22.73㎡ 규모이며, 드림카폐 개소 예정일은 2025년 1월 2일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입니다. 위탁에 따른 지원금은 없으며, 카페 수익금과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시설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 시설은 음료 조제 및 판매대로 소교동 내 일부 공간만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작업 공간,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추가 장비 구입비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수탁기관 간 범위를 정하여 협력 운영하겠습니다. 종사자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최소 2명 이상이면서 총 종사자의 60% 이상 고용하고 고용된 중증 장애인의 급여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없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겠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카페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하되 종사자 인건비 증액 및 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사용하며, 연말정산 결과 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드림카페 예술창고점은 광양예술창고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 조건입니다. 수탁 대상은 장애인고용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카페는 중증 장애인의 카페직무, 현장훈련 사업장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대인관계 형성, 취업 알선을 통한 민간 사업체로서 전환 고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운영 비용은 2025년 기준 연간 7,660만 원으로 인건비 4,335만 6천 원, 운영비 3,324만 4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11월 말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장비 등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후 2025년 1월 2일부터 드림카페 개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드림카페 예술창고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예술창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 예정인 예술창고 내 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드림카페 예술창고점은 광양예술창고 문화쉼터에 위치해 있으며, 음료 등 조제 및 판매대를 갖추고 2025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매장 운영, 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카페 수익금 및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드림카페 예술창고점은 예술창고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 직업재활과 연계된 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직영 중이던 드림카페 예술창고점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로 추진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저희가 3년 정도 이제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해보시니까 연간 평균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2억 정도.
○ 김보라 위원 2억 정도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매출이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더 커서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들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인건비 나가고 자재 구입하고 운영비 하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도 뭔가 이윤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 그게 지금 운영비용 추계를 보니까 근로 장애인 두 분께서 일 4시간씩,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지겠죠?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어요. 7,6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 한 분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연간 운영비 추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고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술창고점의 그 부분에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2명에 대해서는 고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광양형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2명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일자리. 종일형 일자리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용 창출도 되고 같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다는 아니고, 이 사업은 일부고 또 다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해서 이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지원이 될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창고 커피숍이 현재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운영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일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고 주말에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이나 주말에 근무하시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나 또 주말 근무하시면 또 추가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근로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예술창고 직접 직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3년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2021년이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민간인탁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인력 창출도 되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할 때부터 왜 그렇게 고생하시고 공직자들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적자가 날게 뻔한데 우리 고급인력을 해서 한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돼서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위탁을 시키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봐요. 늦었지만. 그런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건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직접 직영을 한다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근데 끝까지 민간위탁 이게 카페니까. 카페 운영과 관련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때문에 동의를 못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으니까 이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는 다시 한 번 느껴요. 의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잘될 수 없다. 제가 의원 생활 지금 10년째인데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잘 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제 자리를. 이 운영 방식은 제 자리를 좀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바꿔주는 것은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용기라고 봐요. 정책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빠르게 선택을 해서 다시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개선하는 것. 이것이 어찌보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 잘 됐다고 보고요. 고마움의 표현이라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들은.
그런데 아까 놓쳤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놓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예산 통과된 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안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산 다 통과된 것. 그러니까 어찌보면 행정 절차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무의미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산 다 해준 것.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 조례를 가지고 동의를 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앞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 절차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싶어도 정말 시민생활에 있어서 정말 다급한 부분이 아니면 아니면 행정절차를 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이게 그 방법이 달라지니까, 예산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지금 우리 조례에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지난번 총무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그리고 또 고생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정말 수고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간 부분들은 지금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이건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산 다 통과된 걸 지금 이거 동의안을 가지고 해주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행정 절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지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국장님 소관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있으면 또 예산철이어서 예산이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행정 절차를 밟은 것 위주로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추진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드림카페 예술창고점을 지금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직영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간제도 고용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지출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금액 부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 백성호 위원 직영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긴 한데. 일단 적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시가 상당히 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직영했을 때 적자를 본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만든다? 그럼 민간위탁 보조금을 줘야죠. 옛날에 드라마나 개콘 같은 것 보면 외국 사람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들 나빠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시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중증장애인 위주의 취업을 위한, 재활을 위한 그런 공간들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취업과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급여금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는 장애우들을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수탁 지원금 크게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백성호 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면 시가 직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되죠. 안 그럽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장애인을 고용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정한 임금 주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남는 구조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을 시키고 이런다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방금 우리 시에서 지금 전환하려고. 운영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자 보는 시설이다. 운영해 보니까 적자를 보더라.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수탁을 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 물론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해서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기타 수입이 발생할 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적자를 지금 메꾸는 구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꼭 적자가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에게 좀 더 고용 창출을 주기 위해서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다 적정한 임금을 주면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실과가 실제 저희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 백성호 위원 물론 이렇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운영 방식 변경하는 거와 관련해서 속내를 들여다보니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좀 들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카페가 우리 광양시 관내에 지금 몇 개소나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시청점하고 그다음에 성황스포츠센터점하고 지금 커뮤니티센터점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럼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4호점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4호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4호점인데 이후에도 공공시설 내에 드림카페를 계속 이렇게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림카페점마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또 기관은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기관들도 그렇고 우리시의 행정에서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좀 묶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기관도 그렇고 민간위탁 기관도 그렇고 수탁하는 기관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도 지금 4호점이긴 합니다마는 할 때마다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고 수탁기관으로 들어오려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고, 또 이 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력 낭비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특정 기관에서 수탁을 맡을 거라면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드림카페점을 운영해보는 건 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묶어가지고 아예 사업으로 하나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는 제가 여기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씀 못 드리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관련돼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드림 카페도 자꾸 개설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회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의무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관련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24년 이후에는 1천 분의 38까지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백성호 위원 알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하고 그분들 임용 시기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최근 5년간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내역을 최대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광양시청 말씀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시청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아직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사업비가 천만 원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쓰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예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금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견적 받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500만 원은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지원입니다. 지원액입니다.
○ 정회기 위원 어떤 사람들이 채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채용이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작업 환경이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다면은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장비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기존의 장비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 정회기 위원 기존의 장비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노인장애인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노인장애인과. 드림카페니까 노인장애인과.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좋게 말하면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을 받은 거고요. 달리 말하면 힘든 사업 넘겨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하셔서 3년간 운영 수익. 이건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동안에 이 사업은 직영을 할 때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이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런 의미로 인건비와 또 집기, 수리 유지비를 지원을 예산으로 해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게 대략적으로도 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어요. 직영에. 지금 이제 운영 비용 추계를 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또 작년에 2명으로 우선 인력을 예상을 하셨는데, 4시간씩 하면 한번에 1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아니요. 2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4시간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교대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문섭 1명씩 4시간씩.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런데 그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광양형 장애인 일자리로.
○ 위원장 박문섭 실제로는 4명 정도가 할 건데 비용 추계에는 2명으로 표시돼 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 뜻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위원장 박문섭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고 저도 의견을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 있으면 이런 것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의미를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12.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의안번호 4157호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 등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여가활동, 건강증진,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항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시 중동로 50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7일 설치되었습니다. 규모는 2,315㎡로 지상 2층과 지하 1층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민간위탁금은 2024년 기준 6억 6천만 원으로 2025년은 임금 인상과 운영비 등이 반영될 경우 위탁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경로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 상담 및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중마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상담, 교육, 여가·문화생활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조건입니다. 수탁 대상은 관내 제안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다음 운영 비용 추계입니다. 2025년 기준 종사자 10명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6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올 12월까지 공개모집 동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중마노인복지관 공공기관등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과 전문상담, 여가활동, 건강관리,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중마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공공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공위탁 범위는 복지관 운영 전반이고 공공위탁금은 6억 9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중앙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상담, 교육, 여가문화 생활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시설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부서의 명칭이 노인장애인과라서 어르신들도 잘 모셔야 되고 장애인도 잘 보살펴야 되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많은 시설들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탁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비용 절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마는 어찌됐든 전문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매년 우리가 인건비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 수탁자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동결시키거나, 깎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민간위탁금을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소폭만 인상시켜주기 때문에 기관들이 운영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들은 대부분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입니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너무 서운치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압니다. 내년에 지금 6억 9천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럼 2024년 올해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 인상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3천만 원 정도.
○ 백성호 위원 3천만 원 정도. 올해가 지금 보니까 중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이 6억 9,580만 원인데.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제 민간위탁금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천만 원 인상되는 건 맞는데. 그 3천만 원으로 인상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다 충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제안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6억 9천만 원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만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 금액이 좀 변동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민간위탁 보조금이 좀 부족하면 더 증액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가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더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충분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향후 5년간 위탁비용 및 산출 근거를 봤더니 우리 인건비는 1년마다 3% 증액을 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관리 운영비는 2% 반영을 하고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사랑나눔복지재단?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사랑나눔복지재단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5년이네요? 계속적으로 5년.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5년으로 이렇게 정한 건 우리 조례에 5년으로 돼 있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조례는 실질적으로 3년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 위탁의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기 그러면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들으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2층, 3층 탁구장부터 해서 이쪽에서 대부분 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 하면 그 옆에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좀 쓰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검토를 하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백성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동부권 이쪽에 보면 동부권으로 보면 여기 중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좁아요. 중마동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권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하는데. 다른 예산이 그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전체적으로 시설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한 2~3년 전부터 그게 나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고, 시간이 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저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질적으로 예산도 있지만 BF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하려고 하면 받으면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BF인증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 절차가 시작이 되어야. 2년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면 2년 걸리는 걸 지금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BF인증 받는 데 돈 많이 들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현금은 실제적으로 크게 들지는 않지만 기간이 1년인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기간인데, 그 부분들을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예산 아니고도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부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안 돼요?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 의욕만 있으면 행정절차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될 수 있으며 행정절차부터.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행정절차부터 밟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든지 이런 식이 맞겠다. 아까 제가 행정절차에 대한 순서 부분들을 좀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예산 넣어놓고 행정절차 다음에 밟으렵니다. 2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 그래서 행정절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할 때 이제 민간위탁을 한 후에 이제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중마노인복지관은 지금 평가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노인 시설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시는 거 그거 법을 적용받아서 그걸로 평가를 하시는 걸로. 저희 시도 그 근거 자료를 삼으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시설 위탁하는 기관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만 따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과에서 다 전체적으로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 내용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입니다. 의안번호 4164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단체 이용객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험시설 관리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해 관리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추가해 수탁자 선정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하강 체험 시설에 대한 단체 20인에 대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1만 8천 원에서 2만 2,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세 이하 시민들의 할인 항목을 신설해 5천 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전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준공으로 관리 및 운영 방법을 기존 위탁에서 관리위탁 또는 사용 허가로 확대하고 이용객의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제가 제안했던 부분. 관리자가 지금 광양시장과 또 수탁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박철수 위원 근데 뒤에 보면 제3조부터 보면 제4조를 예를 들면 1항에 시장 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수정하는 거고, 2항에 보면 그다음부터 계속 “수탁자”, “수탁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 부분은 “관리자”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4조 2항에 “수탁자”를 “관리자”로 변경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탁자로 한 것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수입 감소로 인해서 시설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운영할 수도 있고 수탁자가 운영할 수도 있는데 광양시는 사용료를 인상할 리는 없기 때문에 수탁자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탁자로 했는데, 관리자로 변경을 해도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상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정의를 또 수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관리자로. 수탁자를 관리자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변경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에 요금을 좀 인상하는 걸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전 조례하고 이전 조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요금은 인상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단체 이용객에 대한 할인율이 약 30%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라든지 다른 시설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니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할인을 해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할인을 함으로써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좀 맞춘 부분이 있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별표2에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혹시 다자녀와 관련해서 할인해주는 그 규정은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다자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조례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필요하다고, 요즘에 저출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번에 신설 조항에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협약이나 그 밖의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감면율은 한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가적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다자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자녀 가정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담지는 못했는데.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개정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백성호 위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기간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오늘 심사를 하고 바로 의결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빠르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자녀와 관련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번. 의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1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관광과)
○ 관광과장 김성수 의안번호 4165호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하강체험시설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항은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모노레일, 짚와이어, 컨테이너 하우스, 데크로드 출발대 및 도착대 등입니다. 위탁 사항은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방식은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수탁자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로 최고가 낙찰입니다. 예정 가격은 연간 1억 3,858만 8천 원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 이용료 부과 징수, 체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안전 예방 등입니다. 시설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뱃길복원 수산레저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69억 1,1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신속한 서비스 공급, 경제적 효율성 측면, 민간의 전문기술 활용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 제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 조건은 공중하강체험시설 또는 모노레일 등 운영 경력 1년 이상 보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문 안전요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지도 또는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험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결과 지출은 운영 인력 12명과 각종 운영상 소요되는 경비이며, 수입은 운영일수 262일과 탑승객 수 연간 5만 5,383명을 계산한 결과 3개년 위탁관리 사용료는 연간 1억 3,858만 8,780원이 예정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진월면 망덕리 산 25-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짚와이어 및 모노레일 등 8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면 위탁 범위에 체험시설의 기계, 전기, 소방, 위생, 청소 등 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하고 이용객 불편에서 안전사고 예방까지 위탁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이나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모든 거를 다 일임을 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지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도 관리만요?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김보라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도 관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현장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실 때는 저희 관광과 직원분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이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관광과 직원이 나가서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지도 점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9월 9일날 배알도 짚라인 관련해서 총무위에서 현장점검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었을 때 상당히 모노레일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가 너무 급격히 가파르고. 뭐죠? 큐브형으로 덮개가 덮인 형태가 아니라 열차형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안전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서도 그 놀이공원에서도 그렇게 안전점검을 시간마다 하고 함에 있어서도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이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이거는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의 의무가 매년 이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수시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명문화돼 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에 나가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겠는지. 기술적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보는 위험 요소가 있겠는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전문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인가요?
○ 관광과장 김성수 산업안전... 여기 이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법적으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협회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픈하기 전에 한번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운영 허가가 나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또 매년? 아까 말씀하셨나요? 1년에 한 번.
○ 관광과장 김성수 네. 매년 정기검사를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매년 정기검사를 거기서 현장에 와가지고 하는 방식십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짚라인은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산업안전공단?
○ 관광과장 김성수 예. 한국산업안전협회입니다.
○ 김보라 위원 협회요. 여기도 1년에 한 번입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현장에 와가지고 하는 거. 모쪼록 저는 이게 이제 운행이 됐을 때 안전사고 없이 시민들에도 즐거움을 주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갖고. 개장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엉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성수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 조건이 모노레일 또는 짚와이어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일단 여기 경험이 있는 업체.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경험이 없는. 사고 이력이 없는 그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런 모노레일을, 이 시설을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기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는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 관광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모노레일이나 짚와이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50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격조건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최고가 입찰제.
○ 관광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3년인가요?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관광과장 김성수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69억 1,100만 원입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입으로 발생할 걸 계산해 보니까 1억 3,800이 최하 가격인 거죠? 이게.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억 4천으로 연에 보고. 그러면 69억 원에 우리가 본전을 빼려면은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손익분기점으로 보려면.
○ 관광과장 김성수 이 부분이 이제 관광시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69억을 투자했으니 1억 4천 정도 매년 받아들일 건데, 그보다 더 나은 금액도 나오겠지만 손익분기점으로 본다면 몇 년 정도나 걸리겠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대략 한 25년 정도 걸리거나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물론 이제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압니다.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광양을 알리는, 또 이미지도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이제 금전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순기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관광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과장님 속에 들어갔다 와서 무슨 말씀하지 충분히 알긴 압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의 짚라인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했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줬으니까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합니다마는 이후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예상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시설들 하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설치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후에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참 공모사업 잘해서 제대로 운영됐고 그 시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미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이 되었든, 시설이 되었든 지금 때가 아니라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15.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관광과장 김성수 의안번호 4166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 준공에 따른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과 성수기 기간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봉산 숲속 야영장 이용료 신설 그리고 용어 수정, 성수기 기간을 7월 15일~8월 24일을 7월 1일~8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에 따른 이용료 근거 마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성수기 기간 조정을 통해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1조제2호의 나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수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시설 이용료 별표1을 보니까 저희 시에는 야영장이 세 군데가 있네요.
○ 관광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배알도하고 금천계곡은 성수기를 여름으로 잡으셨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5월하고 10월 이렇게 지정해서 잡으셨는데, 성수기를 이렇게 정하시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이제 일반적으로 성수기를 시군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휴가 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성수기를 7월에서 8월로 잡습니다. 다만,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여기가 바닷가나 계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야영을 하기 좋은 시기를 성수기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성수기라는 기준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캠핑을 하다 보면 봄, 가을에 캠핑족이 몰릴 것 같다. 여름에 캠핑족이 몰릴 것 같다 그러시는데 실상은 주말은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은 연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별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가 5월부터 그냥 6월도 될 수도 있고, 4월도 될 수도 있고, 9월도 될 수도 있고, 10월도 될 수도 있고. 참 보기에 따라서 이게 다 각각 다른 개념인데. 왜냐하면 황금연휴 같은 달이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고 또 5월은 연휴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수기를 그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 관광과장 김성수 성수기를 지정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성수기로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닷가나 계곡이 아닌 곳에는 이때 가장 많이 우리 야영객들이 온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를테면 배알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배알도는 솔직히 7월, 8월도 많지만 1, 2, 3, 4, 5, 6, 7, 8월 다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여기서 행사를 했지만 엄청 방문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기를 여름으로만 잡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세 곳 중에 오픈돼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관광과장 김성수 지금 금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금천 야영장 사례로 봤을 때 7월, 8월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서 이게 혹시 개정이 또 필요하면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참고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성수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금천계곡 야영장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김성수 지금 운영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네. 민간위탁인가요?
○ 관광과장 김성수 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금천 쪽에 있는 마을기업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구봉산이나 배알도도 민간위탁하실 예정이십니까?
○ 관광과장 김성수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 4167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설점검 주기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비 등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5조의 2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4호에서는 분기 1회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연 2회 이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로 시설점검 주기 및 관련 문구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개방화장실의 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2를 신설하여 관리비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영 제6조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의결되었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원순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비용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 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신설, 카메라 등 안전장치 점검 의무 추가,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 구체화 등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강화와 개방화장실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제9조 4호네요? 보니까. 연 2회 이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종전 조례에는 보니까 분기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연에 4회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연 2회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검 시기를 더 축소하는 건데. 이렇게 축소하게 된 배경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상위법령에서 2회 이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 상위 법령에 맞췄고요. 저희들이 2회다 해서 꼭 2회만 하는 게 아니라 2회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전 종전 조례에는 분기에 1회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4번은 되는 겁니다. 근데 개정 조례안에는 지금 연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로 보면 연 2회로 되는 거라서 이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상위법령도 2회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 규정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종전 조례에는 분기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되었는지 유무를 분기에 1회 이상씩 다 점검을 하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점검기기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과장님, 최근 한 3년 동안 공중화장실에 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되었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있습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조례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또 뭐냐 하면은 그 분기에 1회 이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아예 이번에 그냥 연 2회로 축소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 기왕 자료 주실 때 공중화장실 읍면동별로 설치 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에. 이 부분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현재 광양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광양읍 3군데, 중마동 4군데, 태인동 1군데해서 총 8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되고 나서 보고받았을 때도 비슷한 개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방화장실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했을 때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련된 부분에서는 환영하는 바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도 이 개방화장실의 존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택배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끼리 개방화장실이나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정보를 교류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실 없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그때 빠르게 가셔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화장실이 저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일반 상가나 이런 곳에서도 개방화장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에게도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다는 거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이용이 용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개방화장실을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보니까 동참을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지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를 통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이번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에 여성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 갈이대가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근데 남성 화장실에는 그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육아하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장기적으로, 한순간에 이걸 다 설치를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갈이대를 부착하는 사업들을 플랜을 마련하셔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배고파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설조항 제5조 2 있지 않습니까? 주된 내용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설치가 어려운 곳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전기와 통신이 같이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신이 잘 안 잡힌다든지 이런 곳은 설치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문구를 뒀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의 다 설치한다라고. 연차적으로 설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 박철수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시장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확대해서 이렇게 지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만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일단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실과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또 건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 개정이 되면 실과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남자, 여자 화장실 두 군데 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다 설치합니다. 메인 비상벨이 남자 화장실에 하나, 여자 화장실에 하나 메인 벨이 있고요. 보조 벨이 각 칸막이 안에 다 보조 벨이 또 들어가게 그렇게.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짧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에 보면 이제 간이화장실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광양시 화장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간이화장실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좀 어려운 곳에, 그런 곳에 지금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제가 재작년에 거기 하우스 농가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간이화장실을 세 군데를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이 간이화장실 부분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것은 지금 공중화장실로 가능한지 아니면 꼭 그 간이화장실 규정을 넣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간이화장실 부분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이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한 곳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간이화장실 조항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를 주면 안 되고 있으면 불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홍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지금 혹시나 여기서 물어보는 건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 여기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 덕례리 참예수교회가 있고요. 광양읍 희양현로에 있는 휴345카페, 그다음에 태인동 gs25 포스코 태인점, 중마동 딜라이트 PC방, 중마동 항만로에 있는 아덴플러스, 그다음에 광양읍 희양현로에 있는 구루커피, 중마동 눈소5길에 있는 카페오월, 중마동 더다정 빌딩 이렇게 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 중마동도 제가 한 군데 알 겠네요. 어딘지는 한 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물어보냐면 직접 자료를 받아도 되는데 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국장님도 모르시죠? 정확히. 저도 몰랐어요.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몇 군데는 알았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몇 군데는 아는데 다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아, 저기가 우리 광양시 개방화장실이구나 이런 홍보 효과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지원도 이제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해 주면 홍보가 되어야죠. 시비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는데 불법 촬영기기 같은 부분들은 법에 따라서 분기 1회를 법에 따라서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 이 부분들은 분기마다 1회면 법에 연 2회 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굳이 고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상위법은 당초에 1회였습니다.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상위법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뀌어서 이참에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연 2회 이상인데 연 4회 하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법하고 문구를 같이...
○ 서영배(중동) 위원 문구만 같이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충분히 이해가, 꼭 이해가 아니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조례상으로도 가능한데 법에 저촉되는, 문건에 저촉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혹시나 조례에서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점검을 잘하시겠지만 혹시 조례가 연 2회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4번 하던 것을 혹시나 2번만 가는 경우는 없겠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려가 돼서. 4번 했으면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점검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굳이 조례에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께서나 공직자들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명문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4:02 속개)
17.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입니다. 의안번호 4168호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시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백운장학회의 운영 취지에 따라 재단 기본재산 증대와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백운장학회의 예산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백운장학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으로 기본재산 증식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1억 5천만 원, 고등학생 장학금에 2억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은 연도별 출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재)백운장학회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안으로는 백운장학회 운영 사업으로 420명에 6억 6,8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88명에 1,760만 원, 광양시 지정기탁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800명에 2억 원 등 총 1,308명에 8억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 추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백운장학회 2025년 예산으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을 없애며 백운장학회가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시로 발굴, 추진하여 최대한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기본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 1억 5천 정도 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은 기본재산 증식이고. 그러면 현재 기본재산은 얼마정도나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현재 기본재산은 238억 원 지금 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238억 원에 1억 5천만 원을 더한다는 얘기고. 이 전체 지금 적립되어 있는 백운장학금에서 적립되는 금액에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지금 한 8억 원 정도.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8억 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이번에 출연하는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하고 한 10억 원 정도의 내년 백운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백운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물론 국가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백운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백운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향후에 지역으로 와서 활동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과거에는 그런 걸 파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파악한 숫자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없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백운 장학금 받았던 학생들이 향후에 지역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다시 백운장학회에다가 이렇게 성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우리가 들어온 후원금이나 기부금 예산분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백운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조금 도움을 받았다면 이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을 하고 다시 지역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백운장학금을 다시 이렇게 내어놓는. 내놓는다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운장학금을 이렇게 다시 후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백운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 지역으로 얼마 정도나 다시 회귀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언제 바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후에라도 꼭 한번 파악해 봐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백운장학금 받았던 학생들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번 출연 액수가 3억 5천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장학 사업 1억 5천, 고등학생 장학금 2억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사업한 것 보니까 8억 8,560만 원.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거는 이제 202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했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2024년도 현재 저희가 백운장학금만 운영 사항은 440명에 6억 1,800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6억 1,800만 원. 거기에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장학금을 더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중에 올해 했던 인터넷 수강권 준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예산 목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백운장학생 백운장학금 운영 사업에 들어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본재산 증식에 있어서 지금 8억 8,560만 원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같이 들어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어떤. 그러니까 어떤 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 이 부분은 장학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백운장학회 출연금 예를 들면 출연 동의안을 지금 받는데 내년도에 돈.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왜 여기에 백운장학회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백운장학회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백운장학회는 장학회거든. 사업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런 사업은. 백운장학회에다가 이 장학기금에다가 그런 사업을 해버리면 그것도 선례잖아요. 백운장학회 지금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백운장학회에서 그런 사업으로 한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사업이면서도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백운장학회에서, 그 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백운장학회에서 사업 다 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편법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필요하면 백운장학회에서 아니고 일반 예산에 넣어서. 그 과 담당 소관의 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백운장학회에서 그냥 사업을 시행해버리고 의회 통제를 벗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 통제라는 부분들이 좋은 의미도 있고 생각하기에 나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은. 지방의회가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보면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잖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장학금 사업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왜 안 들어가는지는 이따가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18.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의안번호 4169호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백운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예산 출연금으로 1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문 대학생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2025년에는 정규학제 최종 학년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하여 2028년에는 전체 학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차등 금액을 지원한다. 주민등록 합산 또는 초중고 졸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주민등록 7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횟수는 정규학제를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지원한다. 출연 금액은 2025년도에 19억 4,600만 원, 2026년도에 38억 9,200만 원, 2027년도에 58억 3,900만 원, 2028년도 7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광양시 (재)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19억 4,600만 원을 2025년 예산으로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백운장학회가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별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기준, 재원 마련 다각화 등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일단 장학금 아니 대학생 등록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이거의 토론에 앞서서 일단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운장학회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이 2건이 나눠져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3억 5천이었고, 대학생 장학금 별도로 해서 19억 6,400입니다. 도합 23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운장학회에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절차 지키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출연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방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다 뒤져봤거든요. 보육재단은 매년 5억씩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저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1~2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번 설계가 되면 10년, 20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대상 사업은 예산이 투입·계획된 모든 정책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대상으로는 5년간 총 사업비 20억 이상 대상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한 해에만 거의 20억. 그것도 내년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이죠? 그 다음 해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가 그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미리 그 부분이 연구가 안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출연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2028년 광양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17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재단 운영해가지고 보육재단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네.
○ 김보라 위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하시고요. 또 두 번째, 이런 대규모 정책사업을 할 때에는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플랜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설계를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맡겨 가지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실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수혜 대상이 있는지,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 다음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혹시 시도해 보시거나 진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데 그 추진 과정 속에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필수적인 절차들이 지금 생략되고 진행되는 점에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요. 거기다가 이런, 시민들에게 특히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이거나 아니면 시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시민 여론 수렴의 절차를 좀 장기적으로 세심하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댓글로 그냥 거기에 대한 의견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신 부분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설문조사 방식 그런 걸 아마 도입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거 그것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되고 예산이 되면 우리가 공청회나 또 본예산 편성 전에. 한번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동의안 올리기 전에 이미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신 뒤에 동의안을 올리셔야지.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시민들 여론 수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5명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그 자녀를 대학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보내고 있고, 어떤 자녀는 그 자녀를 수입이 많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도와줘야 된다면 어떤 자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분들이 그 자녀를 5명을 대학에 보내고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자녀는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전액을 받고 대학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녀는 수입이 높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한 1,700만 원 이상 돼서. 기준이 있죠? 지금. 대학생 등록금 관련한 기준이 월 소득 인정액 1,700만 원 이상이면.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국가장학금 유형에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가...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10구간이 17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정도. 월 소득 인정액. 월. 연이 아니고 월 소득 인정액이 1,7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녀 중에 월 소득 인정액이 1,700만 원 이상이어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이 아이의 등록금을 부모가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등록금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월 소득 인정액이 1,700만 원 정도. 10분의 1이죠. 10%. 10%밖에 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을 전액을 받는 자녀의 그 자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비라든지 아니면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부모가 지원해주기 어려워서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이 여유가 된다면 과연 어떤 자녀를 지원해 줘야 되겠냐. 물론 국장님께서 재정 능력이 좋아가지고 모든 손녀들의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누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그리고 빈부의 격차라든지 우리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학생 전액 장학금. 말은 장학금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금이죠. 등록금 사업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며, 빈부의 격차를 다소라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께 여쭙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백운장학금 이거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지금 국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어떤 경우 못 받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소득 재산 부분이 1분위부터 10분위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별로 차등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성적.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성적. B학점 이상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B학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장학금이 대학생인데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는 일단 B학점이 안 나온 경우, 성적이 안 나온 경우 못 받아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소득이 지금까지는 8분위까지 되잖아요. 9분위, 10분위까지는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9분위까지도 확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많으면 못 받아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전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등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일단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은 일단 성적은 B학점으로. 맞죠? 우리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에서 일단 성적이 B학점이 안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못 받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둔 이유는 뭐죠? B학점으로 둔 이유. 국가장학금을 따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우선은 B학점 이상으로 주는 이유가 우리가 국가장학금에서 B학점을 보통 선정하는 기준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학점 이상이 전체 학생의 한 80% 정도는 됩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대상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낮은 성적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일단 대학을 진학하고 보자. 또 무분별하고 자신의 미래를 좀 고민하지 않는 그런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업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범위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B학점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조금은 재정적인 어떤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C학점 이상 전체를 다 하다 보면은 2025년도만 해도 한 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4년 다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좀 고려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시행하는 다른 이제 4개 기초지자체는 C학점 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80%로 했던 부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업 동기를 유발시키는 목적에서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사실은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내가 이야기도 했지만 운동부에요. 야구를 해요. 특기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경영학과, 무역학과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야구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학업 성적에 신경 써요? 학업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부분은 저희가...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정말 국가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어떤 피치못할 경우가 생겨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건강상, 가정형편에 어떤 상. 그런데 국가장학금도 못 받아서 좀 애처로운데. 정말 그 학생에게 돈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국가장학금도 소외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소외를 시키는 부분들도 있으면 정말 필요한데 걔를 너무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소외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성적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단편적으로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소관 교육청소년과 하기 전에 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부모님의 부담 경감. 그래서 인구 유발 효과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과 부모들은 부담이 안 가냐. 공부 못하면 아예 부담이 안 가는 거냐. 학부모 부담 경감하고 성적하고 관련 없잖아요. 소득을 봐야지. 그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지만 예를 들면 B학점이 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학교 등록금이 한 320만 원. 한 학기당. 그러면 1년으로 하면 640만 원 정도 평균으로 잡는다고 보면요. 잡는다면, 예를 들면 전액 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전액이 다 되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것 하나도 없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에서 지불해 주는 돈이 많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국가장학금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은 640만 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 이게 과연 맞을 수 있겠느냐. 부담 경감을 해놓고 정말 부담이 좀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맞을까. 이걸 고민을 좀 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성적을 없애는 것도 좀,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거보다는 그냥 애들이 정말 국가장학금 제도가 일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 얘네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월세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담이 많아요. 그렇죠? 다 월세 같은 걸 얻어야 되잖아요. 방을. 그러면 정말 똑같이 이 월세를. 월세 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줘버리면 정말 다 같이 도움을 받고 정말 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받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20억을 사용하면서, 20억을 이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 배분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일반 회사 같은 데 보면 학자금을 줘요. 장학금을 줘요. 그렇죠? 예를 들면 600만 원씩 1년 동안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60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 받으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복지를, 500만 원어치 다른 복지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사장도 유리하고 회사 직원들도 그걸 바라죠. 시에서 받을 테니 그냥 회사에서 해주지 말고 이제 따른 복지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마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작용이나 해서 이것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이 보완을 계속 몇 달 전부터 시행했을 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보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이 안으로 가지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봐도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좀 더 했으면 효율적일 건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할 건데.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할 건데 굳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까지 가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이걸 반대를 하면 장학금 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제까지도 물어봤어. 근데 보통 우리 시민들은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래. 제가 어제까지도 저녁에 만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도대체. 몇 분한테, 같이 밥 먹으면서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제가 시의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으로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만들어버릴 건데. 이게 정말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건지, 제 생각이 정말 틀린 건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나는 이 보편적이라고 봐요. 제 생각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건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체육이나 문화예술 이런 특기 부분.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생활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 취지로 볼 때 대학교 등록금 지원 자체가 어찌 보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등록금이 그만큼 해소가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해서 생활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생활비를 100~200만 원 막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제 모두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포함된 모든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또 이것이 결국 반면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된다면은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에다가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선별적 복지로밖에 안 된다. 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 문제가 결국은 말씀하신 내용이 다음에 이 사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통계 수치를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4년 차 재정 추계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 수치에 우리가 거주 기간별로 3년, 7년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치가 인원이 고려가 안 되는 점. 또 한 가지는 포스코에서 자녀 학자금을 수용한 인원수만 반영이 되고 포스코 자회사나 협력사, 공단, 공사 이런 기업 같은 자녀의 수는 우리가 여기에 제외시키지 않은 점.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국가장학금을 정부에서 9구간으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대학생 수를 한 300명으로 보고 있는데 한 17% 정도가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적인 재정 수요는 조금 현재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9분위까지 포함되면 10분위면 몇 프로 정도만 남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17%가 반영되면은...
○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 정도만 남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가 50만 명을 9구간으로 보고...
○ 서영배(중동) 위원 한 10% 안짝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광양시에서도 10% 안짝만 남는 건데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주죠? 그렇죠?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또 전액을 줘야 되니까 제일로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10%. 소득 상위 10% 안에 있는 분들은 전액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10분위는 얼마 안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소득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분들한테 가장 많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효과가 더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똑같이 주는 방식이 어떻냐.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무조건 줘야 되는 부분들만 있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념이 이게 고소득자를 위한 지원이 아니고 이게 자녀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가정에다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대학교 보낸다는 것이 등록금만 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생활비나 여러 가지 한 명의 대학생을 보내는데 통계에 얼마 든다는 거 알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신문 기사에서. 2억하고. 예를 들면 그 생활이나 평생 저기 교육을 시키는 데 2억이 들고 대학교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1억 가까이 든다는 것. 그런데 장학금 대체하고, 대체해서 이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정말 저소득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 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등록금만 이게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이분들도 어떻게 해서 좀 부담 없이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입장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생활비 지원, 월세 지원을 이야기했던 것도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에 보면 보통 큰 지자체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인구 효과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반론을 이야기하면 인구 효과를 이야기하더라도. 대학생들이 가면 왜 주소지를 옮기는지, 대도시로 옮기는 줄 아세요? 원래 옮겨야 되지만, 사는 곳으로 옮겨야 되지만 굳이 안 옮겨도 되는데 왜 옮기는 줄 아세요? 과장님. 왜 옮기세요? 혹시 아십니까? 주소지를 왜 옮기는지. 가장 1순위, 대학생들이 주소지 옮기는 1순위. 뭔지 아세요? 월세 지원금이에요.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청년 월세 같은 경우 대부분 주잖아요. 대학교 있는데. 20만 원씩 줘요. 다달이. 그러니까 월세 한 푼이라도, 저소득층은 한 푼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소지 옮기고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구 효과를 보더라도 그걸 못하게,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주소지 안 하죠. 여기서 주는 돈하고 같으면 우리 광양에 있죠.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월세 지원금은 대신 이 부분이 지원된다면 그쪽 주소를 포기하는 것이 되죠. 결국은. 반면에.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웬만하면 저 잘 사는 집 애들은 포기 안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잘 사는 집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굳이 월세 지원금 받아야죠. 국가장학금 받는데. 안 그래요? 국가장학금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받는데 월세 지원금 받으러 주소 이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이게 완전히 반대를 하는, 정책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저는 왜 굳이 이걸 해서 좀 조율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물어보니까 바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집행부는 2개월, 3개월 동안 아무리 말해도 이것만 고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그럼 내려야 되는지, 이걸. 과장님이 예를 들면, 물어볼게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말하고,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시의원으로서 집행을 한다면 무조건 통과시켜주겠어요, 아니면 이걸 좀 바꾸자고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물론 말씀하실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해버리면 고쳐줄 수가 없지. 한번 통과된 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고.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조건을 붙여서 하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조건을 어떻게 붙일까요?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공청회 실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공청회를 그러면. 이미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다 수렴했을 건데요. 공청회 하면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집행부에서 모아놓고 이거 공청회자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시민들이 그런 공청회, 형식적인 공청회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거기 와서. 예를 들면 통장님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못 하죠. 우리한테만 살짝 살짝 이야기하지. 의원님, 이건 안 됩니다.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공식적으로 마이크 주십시오. 하면서 어느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몇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 의견들을 좀 들어주는 것도. 왜, 시민의 대표기구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만나보신다잖아요. 저도 어제 저녁까지 계속 몇 분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견들을, 시민들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의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여론을 반영한 의원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참 곤욕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게 실은 많이 고민스러워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감동시대추진단에서 발굴한 사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론 수렴을 하셨다고 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공청회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설문조사 방식.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설문조사 방식을. 질문이 어떤 거였습니까? 대표적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 내용을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과연 그 질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소득 구간. 그 부분에 아마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들어갔으면 아마 조사 부분도 여러 가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 거의 대학교 들어갈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조금 먹고 살 만한 친구들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그러면 조금 소득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출연 금액을 지금 19억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이 산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의원 간담회 때. 그때 한번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교육부 통계상에 학생 1인 평균 부담금이 32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가지고 전체 학생 수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 학년 인원. 또 전액 학자금 수혜자, 또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656명으로 해서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656명이라는 말씀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 656명 중에 국가장학재단에서 100% 다 지원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중에서요?
○ 박철수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산출을 안 해봐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또 주위 분들 만나보면 각 학교별로 등록금이 또 다 틀리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의대도 있을 거고, 법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 산출을 할 때 과연 이 금액이 맞을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19억 4,6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동의를 하면, 해드리면 만약에 부정해버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우리가 의대라 할지, 국립대, 사립대 각 학과별로 특수한 경우 이런 것을 일일이 고려해서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산출한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치. 그런 부분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부족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추경에 또 편성해야죠.
○ 박철수 위원 또 추경에 편성하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 오기 전에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동의안 전에 모든 게, 용역을 해서든 뭐든 어느 정도 과학적인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동의안 올라오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광양 시민분들한테 의견 수렴도 충분히 되고 나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출연을 한번 해버리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너무. 전혀 데이터도 없고 전혀 의견 수렴도 없이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인터넷 매체 이외에 공청회라 할지 설명회라할지 이런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상반기에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한테 검토가 오는 바람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면도 조금 아쉽고.
○ 박철수 위원 저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단지 지금 시스템상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절차를 어기고 내가 수혜자라면, 만약에. 이걸 찬성을 하고 싶다. 좀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결정할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할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 아까 조건부 이야기하셨잖아요. 일단 해보고 또 조건을 제시해보자 그랬는데, 광양읍의 용강 덕진아파트에서 입주 준공을 받기 위해서 옆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4필지를 땅을 팔면은 우리가 당신들 부지를 인수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약속을 했는데, 땅이 이제 이전이 됐어요. 알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부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백운장학금 수혜자 중에 외국 유학생들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몇 명 주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유학생을 저희가 선발 인원만 하면 백운장학회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 정회기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죠? 대학생 장학금 출연에서 혜택을 보는데 제외됩니까? 유학생들은.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들어갑니다.
○ 정회기 위원 거기는 들어가죠? 그러면 2명만 선발하라는 게 대상자가 되면 다 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정회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학비가 0원이었거든요. 하나도 안 냈어요. 독일도 그런 경우가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은 굉장히 학비가 많습니다. 물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이런 혜택이 제도 때문에 생긴 차등이 있고요. 또 대학마다 외국에서 외국에 또 분교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모든 대학이 국립화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니 우리 전액 지원사업은 외국 유학생은 제외하고.
○ 정회기 위원 아, 제외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국내 대학만.
○ 정회기 위원 그러면은 장학금은 주는데 여기에서 대학생은 제외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국가장학금도 사실은 미국 대학은 안 나가거든요.
○ 정회기 위원 백운장학금이 있다고 그래서.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백운장학금은 2명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 정회기 위원 2명에 대한 개인정보 빼고 대학이라든지 좀 관계된 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서는 절차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책이 과연 취지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이 정책 자체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통해서 광양시의 인구 유입 효과를 유인을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설계된 바로 따지면 저희가 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맥시멈이 없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 비싼 사립대, 스카이 중에 서울대를 제외한 그쪽에 저희가 학비를 보면 한 학기당 1천만 원 정도에 육박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4년 동안 8천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근데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수준. 200~3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4년 동안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 친구들은 2,40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서도 엄청난 갭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근데 제가 보도를 봤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도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저소득 가구 자녀들에 비해서 더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 자체가 이미 고소득자들이 서울대를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서울대학교로 확대해 봐도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전국의 4년제로 풀면 그 갭이 완화가 돼요. 그 말은 지방 국립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고소득일수록. 근데 지방 국립대를 다녀야 지방에서 저희가 인재 채용 전형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같은 성적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에 있는 사립대보다는 지방 국립대를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차익분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간다면 저는 이 정책이야말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선호 현상을 두드러지게 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또 인서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아이들끼리의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사교육이요?
○ 김보라 위원 예. 어차피 좋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나머지 차액분 다 준다는데 조금이라도 과외 더 붙여가지고 급을 올리고 싶어 하지 지방 국립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며 사교육도 부추기고 특히나 가정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 못 받아서 좋은 대학 못 보내는데 세금의 분배에 있어서도 나는 소외되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옆집 애는 좀 살아. 살아서 사교육 막 해가지고 의대를 보냈어요. 의대를 보냈는데 시에서 그걸 다 보전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그게 의대 보낸 비용이 6년으로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1천만 원씩만 잡아도 1억 2천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좀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못 보내고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 그럼 난 한 푼도 못 봤네? 이런 정책을 시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도 대학 서열화 구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편을 해야 하며 대학을 가지 않거나 진로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져야 된다는 그 방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대학, 대학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근데 왜 우리 시는 굳이 이거를 고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사업 취지부터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인서울로 대학 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광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 모두가 장학금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 사실은 저는 상대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 지방의 중산층 부모들은 오히려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진로나 학업 성적에 맞춰 가지고 수도권 사립대를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업을 또 포기하거나 오히려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을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지방 학생들은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국립대가 더 좋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가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상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상대성이 있겠지만 저는 세금은 분명하게 부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앞서서 이거를 사업을 왜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감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만으로 두고 볼 때 등록금이 또 높으면 높을수록 중산층이 됐든 조금 소득이 있는 층이 됐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등록금만큼은 좀 신경쓰이지 않고 그렇게 학생들이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런 취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 김보라 위원 단편적으로만 보면,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이 정책 하나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 그다음에 문제점들까지도 바라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저희가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닌데. 여기에 저희가 재원을 쏟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들을 또 줄이거나 새로운 정책들도 시도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거대한 사업을 구상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참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에 최초로 화천군에서 이 전액 지원사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근데 화천군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19년도에 인구가 2만 4,917명이었습니다. 이게 27사단이 해체되면서 6,800명이라는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옆에 있는 인근 시군은 10%, 11%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소율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화천군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말씀해 주셔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화천이랑 저희랑은 완전 규모가 다릅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소멸 아예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출생률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젊은 인구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렇지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시행하기 전에는. 그런 단위의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과, 저희 시는 이거 하지 않더라도 젊은 도시인데다가 출생률이 전남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그것을 비교하는 건 재원의 규모도 그렇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다른 모델링을, 샘플을 갖고 오셨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 유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시만 봤을 때 다른 지자체 인구 뺏어오면 되는 겁니까? 인구 정책이. 인구 이동이라고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뺏어온다기보다도 어떤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인구 이동이라는 게 저는 삶의 터전 자체가 옮겨와서 이 광양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읽고 쓰고 하면서 지내는 가족들이 전입을 많이 해오는 게 바람직한 인구 정책이지. 그냥 단순히 숫자 늘리기 위해서 허수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주소지 옮기고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 저희 시에서도 아직 우리는 지방소멸 지자체는 아니지만 위기에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더 큰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으로 그냥 단편적인 정책들만 하다 보면 계속 순천, 여수, 광양 경쟁적인 이런. 약간 포퓰리즘식의 그런 인구 정책만이 되다 보면 돌고 돌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정책으로서의 효과에서도 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거기에 의구심을 제언을 하는 거고요. 이 외에 다양한 얘기들은 간담회 때나 따로 이제 만나 뵈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추가 질문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부터 24년까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졸업생 중에 대학 진학자 수를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니까 한 80% 정도가 4년제나 전문대를 진학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지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4학년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했으나 확대해서 1학년까지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특히나 이제 예전에 특성화고.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직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하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이런 것 또한도 우리가 문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사실 조기에 대학에 대한 전념이 없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청년정책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령층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가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액장학 사업이 전개된다면 같이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이 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먼저 발굴하시는 것이 맞다.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뭐 어떤 연유로든지 특성화고를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근데 이것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시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에 고용되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장애인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 등록금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장애인이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생활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월 소득 인정액 1,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의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해 주려고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정책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정책이긴 하나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더 지원해줘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대학을 다니려다 보면 등록금도 문제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거비인 월세 그리고 생활비. 이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혹시 대학생들의 월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알바몬에서 대학생들 1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해 놓은 게 기사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생활비 조달 방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한 41% 정도가 아르바이트하고 부모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중에 두 번째가 37%가 생활비 전액을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액을 부모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활비 전액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리고 전액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월 소득 인정액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같이 학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B학점 이상을 맞을 가능성. 물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그 생활비를 부모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생과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물어본 시민들 중에는 고소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금만 많이 내고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 나도 좀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 왜 그걸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각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 산출 추계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지원 대상이 656명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보니까 지금 올해 내년도 4학년이 총 1,036명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133명, 83명이니까 216명은 각 기업에서 지원받는 학생들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숫자가 이제 이 숫자가 133명이 포스코 직원 자녀만 지금 해놓은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예산 추계가 안 맞는 게 만약에 시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과연 포스코나 아니면 협력 그런 기업에서 굳이 회사 차원에서 자기 돈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25년도부터 28년도까지 이렇게 출연금 대충 금액이 이제 추계돼서 나왔는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20%가 더 인상이 돼야 이 금액이 맞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스코 직원 자녀가 수만 여기에서 뺀 것이지. 예산 추계에서 뺀 것이지. 포스코 연관 기업이라 할지 공단, 공사, 협력회사 이런 기업의 자녀 수는 여기에서 안 뺐기 때문에 이 예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요. 보니까 1,036명 중에. 1,036명 마이너스 133명 마이너스 83명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러니까 1,036명에서 뺀 이 숫자 656명에 포함된 겁니다. 기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서 기업에서 안 받더라도 이 예산 산출 내역에는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216명은 그 기업에서 받는 인원 숫자 아니에요? 총 1,036명인데 마이너스 216명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133명은 포스코 직원 자녀 수이고, 83명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 중에서 한 8%를 적용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기초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업으로 따지면 133명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건 포스코만 들어가 있는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얼추 계산해도 한 12~13%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출연금이 지금 담당 부서에서 추계한 금액보다 여기에서 한 12% 더 인상이 된 금액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과연, 2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학년 다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니 인상이 안 됩니다. 이 기업 자녀 수는 제 입장에서는 포스코 부분만 뺏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포스코에서 그 등록금을 왜 내줍니까? 시에서 다 내주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 예산에다 그런 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학자금을 안 받더라도 여기에 신청해도 예산 증가율은 없다 그 말이죠.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청회도 하실 계획이다 하셨는데 이 정책은 지금 감동시대추진단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부서를 먼저,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을까요? 반영이 돼 있을까요? 시민들의, 필요성이나. 그 정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설문조사 내용이나 또 어떤 시민 의견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조사를 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참고했을 거라 알고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위원장 박문섭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 수혜자가 이제 청년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위원장 박문섭 넓게 보면은. 범위를.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 취업을 하지 않는. 이 부분도 분명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위원장 박문섭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위원장 박문섭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금액의 차이가 있고 구간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수혜자가 되고 제외되는 사람들이 이제 고소득자들이죠. 고소득자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고독자들뿐만 아니고 구간 분위별로 보시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간 분위별로 소득에 따라서 본인 개인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국가장학금을 받고 싶으나, 아. 대부분 받고 있고요. 제외되는, 지금 못 받는 층은 대부분 고소득자.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10분이 이제...
○ 위원장 박문섭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점심 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제외된,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한 그 구간. 고소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분들이 큰 수혜자가 된다. 한정된 예산은 이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타당성도 충족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제도 안에서 갖고 있는 충분히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라 할지 또 문제,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걸러내고 해결한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시니까 그 공청회가 얼마만큼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또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잘 다듬어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포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보완된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아까 단계별 소요 예산을 보니까 4단계까지 가면 예산은 지금 추계해 놓은 거는 한 200억이에요. 4단계까지 가면 4년 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합계액이 200억 정도.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니 4년 차. 4년 차 금액이 75억이죠.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1, 2, 3, 4단계 합치면 200억 되고요. 4단계부터는 이제 매년 200억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니 4단계부터는 매년 75억이죠.
○ 위원장 박문섭 80억씩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80억씩.
○ 위원장 박문섭 80억씩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문득 생각나는 게 이렇게 4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예상된 추계 예산이 200억이고 4년 차 이후부터는 매년 80억인데. 이런 방법은 그걸 아까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서 소외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그 나이대에 있는 전체 시민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전액을 지원한다. 생활비를 쓰든 학비로 쓰든.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도 가운데 하나가, 타 시군 제도 가운데 하나가 사회 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사회 진출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19세부터 24세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매년 100만 원씩 전체를 지원을 한다.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저는 예를 들어 재난 발생 금 같이 또 그런 것으로...
○ 위원장 박문섭 매년 80억의... 4단계 때는 매년 8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4단계째 2,624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은 26억이더라고요. 200만 원 하면 52억이고. 그렇게 정책을 한다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나 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전액 장학금 지원 부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 위원장 박문섭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가요?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이게 주게 되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수혜금은 아까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보장 심의 대상이고.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나이 연령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 제도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장학금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우리 위원님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등록금도 물론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또 생활비나 주거비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아, 못하고가 아니고 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이 사람들도 소외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잘 검토를 해보시고 다각도로 심도 있게 정책이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어요? 좀 짧게...
○ 서영배(중동) 위원 짧게 할게요.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닌데.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의견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좋은 시간이라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소모적인 논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과장님! 실질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여기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의견들 받을 생각, 받아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정책 결정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 결정자하고 이야기가 이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의견들이 반영되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계속 메아리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번 뵀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자주 뵈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실은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한 열번 반복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이고 방송에 나오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자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모적인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10번 정도 이야기할 동안에 이 정책 결정하고 광양에 있는 시민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전혀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말하는 거, 논쟁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다. 정말 이거 안타깝기도 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입니다. 의안번호 4171호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비 지원 조례 제6,조 제14조에 따라 2025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광양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억 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출연 계획은 10억 원으로 재단 기본재산 증액 및 보육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보육재단 기본재산은 2억 원으로 기본재산 증액 3억 원, 보육사업 추진 7억 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수입으로는 시 출연금 40억 원, 자발적 기금은 69억 8,200만 원, 이자수입 4억 8,200만 원 으로 총 114억 6,400만 원이고, 지출은 55억 8,800만 원으로 재산 총액은 5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세액은 시 출연금 10억 원, 자발적 기금은 5억 원, 기타적수입 2억 원으로 1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기금 5억 원은 지정기탁사업 1억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인한 잡수입은 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보육 환경 현황입니다. 출생아 수가 2021년 1천 명 미만으로 붕괴된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3년 83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육재단은 저출산과 영유아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 민간협력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제도권 밖의 맞춤형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왔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왔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은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 국가 및 시책 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정기 후원 및 기탁금 등 후원금 수입이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기업,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후원금이 매년 2억 원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재산은 58억 원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시 출연금, 이자 수입, 지속적인 후원금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 어린이보육재단이 있는데, 백운장학회는 기본재산이 238억 원, 사랑나눔 복지재단은 49억 원, 어린이보육재단은 기본재산 22억 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재단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보통재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재단의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안정적인 기반 운영과 신규사업 추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재단의 기본재산 증액을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의 1구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기업 주도로 1세대, 1계좌 갖기 기부 릴레이 전개, 포스코 등 기업 정기 후원 재추진, 공익캠페인 추진 등 범시민운동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계속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상에 맞게 어린이보육재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2025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후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부터 연마다 5억 원을 출연하였는데 2025년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4년부터 2028년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보육재단 운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억씩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10억을 올리셨어요. 이 10억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2021년에 지금 어린이보육재단 기본 조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예산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요청하시기 전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 관계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거기에서 절차적인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유보통합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알고 계시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김보라 위원 유보통합을 제가 갑자기 꺼낸 이유는 이 유보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국가 정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기존에 보육의 영역으로 해서 이건 여성가족부 산하였나요? 보건복지부 산하였나요? 그랬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였죠?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다 일괄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올해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김보라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화합니다.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일단은 이제 시발점을 띄웠는데 아직은 좀.
○ 김보라 위원 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보육재단이 처음에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때 당시에 영유아 정책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을 탄생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나 내년에 우리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 신규사업 하나에 계속사업은 6개인데, 7개 중에 6건이 어린이집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1개만 가족사랑 거기로 가는 거죠? 질병감염아동.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보육재단의 사업도 조정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보통합에 따라서 보완되는 정책들을 제외하고 또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 하에 신규사업들이 시도가 돼서. 또 새로운 예산 규모로 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질 필요성이 있고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 이 보육재단이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시점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양한 다른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꼭 보육재단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신 예산에서 기본재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지금 시점과는 맞지 않다. 현행 사업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굳이 증식시킬 필요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5억만 출연을 해서 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재산을 기본재산을 이렇게 저금통에 넣어놓는다. 특히, 지금 광양시는 지방 세수 감소 여파로 지금 지방채를 50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닌데 재단에 이 돈을 저금통에 넣어놓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한 취지가 원래 공보육에 맞춤형 틈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공보육에 맞춤형 틈새사업을 위해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이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우리 3개의 재단이 있지만 그보다 어린이보육재단의 지금 기본재산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또 뭔가 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기본재산을 좀 늘리고자 했던 바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해 주고. 그리고 어린이보육재단이 지금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사랑 나눔복지재단도 한 17년 이상 지속되었고, 어린이보육재단은 이제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데. 지금 여러 가지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좀 줄어들다 보니까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출연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동의를 해요. 어린이, 영유아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하나의 우리 미래 자산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이 형태를 꼭 보육재단 안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저희 보육재단이 한 17년 정도 하면서 한 35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에 이관도 되었고 또 좋은 사업은 확대 발굴도 해 왔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감소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다른 또 신규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제도를 통해야 돼서 여러 가지 좀 절차상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보육재단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방향성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보육재단은 존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규모를 이렇게 조정하고.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국가에서 영유아 정책들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나 또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여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거를 좀 제안드려봅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공감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4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보육재단 출연을 10억 했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올해 출경에 10억.
○ 백성호 위원 네. 추경에 10억을 했는데, 추경 10억 한 것 중에 기본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적립한 금액은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0억을 전부 다 사업비로 썼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백성호 위원 과장님, 방금 내년에 어린이보육재단에 10억 출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안건을 상정하셨고, 그중에 한 3억 정도는 기본재산 증식을 하고 나머지 7억 정도는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연을 안 해서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정말로 기본재산 증식이 필요했었으면 올해 10억에 출연된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좀 기본재산을 증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에는 출연한 것을 다시 또 기본재산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럴 것 같으면 올해도 좀 하지 그랬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저도 이제 왔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년 이후에 기업이나 시민이나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이 매년 2억씩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기업이나 단체나 시민들께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애정이 자꾸 식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로 어린이보육재단이 필요하다면 이런 여러 기관에서 좀 관심 가지고 자발적 후원도 좀 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그럴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다시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강제로 후원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발적 후원이죠. 꼭 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해년다 5억 개념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안 해줬다 해서 올해 10억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5억에서 올해 특별하게 그러면 예를 들면 출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안 하게 되면 5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5억을 안하게 되면...
○ 서영배(중동) 위원 사업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사업하고 영향이 있어요?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건데.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5억은 하면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기본재산 증액하고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기본 재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것도 있지만 지금 자발적 기부금이 계속 2억 원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붐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계획에 보면 저희가 세입을 출연금으로 해서 17억을 잡아놨는데 이 자발적 기부금 5억 원에는 지정기탁사업 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빼면 16억에서 3억은 그걸로 기본재산하고 또 10억은 사업비로 하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3억에서 이제 여기는 사업비만 있는데 운영비가 한 6천 정도 들어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질문이 만약에 출연금을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을 주면 사업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현상 유지는 하지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사업에는 영향이 없죠? 우리가 재산 증식액만 좀 적어지지.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근데 이 자발적...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업에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5억만 하면, 5억을 만약에 출연해줬다고 하면 사업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현 사업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이 자발적 기부금도 매년 2억씩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 줄어든다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더 자세히 물어볼게요. 사업의 개수가 몇 개인데, 10억에서 5억이 되면 그 사업의 개수가 줄어듭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내년에 5억을 한다면 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기본재산 증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빚내고 이런 시점에. 사업에 영향도 받지 않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사업에 영향도 받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제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선 그거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매년 2억씩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기부금이. 왜 매년 2억 원씩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 없는데. 더 많이 홍보는 확산됐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일단 포스코라든지 우리 인근 기업이 그때는, 2022년도에는 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그때 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왜 후원을 해줬는데.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줄까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때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1년마다 후원을 해주기로 해서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그때는 1월에 해서 또 그다음에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해줄까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정말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열정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 행정이나 시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나서서 이걸 하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식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열정적으로 하면 기부금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우선 같이 좀. 정말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돈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거는 왜 그 열정이 그렇게 식어요? 그 열정을 다시 올려야 되는 게 먼저 급선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안 해준 것은 그거. 그거부터 좀 해줘라. 열정부터 좀 보여줘라. 왜, 기부금 모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부금 모은다는 게 특별히 다르냐. 저희들은 의원들이 몇 년간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만들 때, 보육재단 만들 때부터 이 분위기를 아니까 이 분위기를 보는데. 가면 갈수록 열정이 없어. 그냥 돈만 올려주세요. 열정을 좀 보여주시라. 우리가 교육이나 보육이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정도 같이 갔을 때 보육과 교육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도. 과장님이 열정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고요. 그 열정을 전체적으로 이 도시의 분위기를 좀.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걸 먼저 선으로 먼저 좀 해 줘라.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굳이 그거 열정 안 보이시고 돈만 이렇게 주라는 것보다. 싫어서가 아니고 그걸 다시, 저 보육재단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포스코나, 예를 들면 포스코라고 공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법인이나 기업체. 예를 들면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했던 분들은 다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분명히 다시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열정들을 해서 다시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것이 곧 보육재단이 잘 나가는 길이고 정말 우리 시의 보육을 생각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런 걸 안 하고 돈 보내주세요. 이게 보육을 정말 생각하는건 아니잖아요. 좀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좀 해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어린이보육재단 재산으로 보면 기본재산하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보통재산
○ 박철수 위원 지금 기본재산은 2억인 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보통재산은 얼마 정도 있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보통재산은 56억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보통재산은 그 용도는 뭡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일반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자구책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약간...
○ 박철수 위원 보통재산의 용도는 뭘로 쓸 수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보통재산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쓸 수가 있는 재산이고요. 기본재산은 필수 경비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고정자산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돈. 재산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통재산 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지금 사업비로 해서 한 10억 원 하고 운영비로 해서 한 10억 6천 정도.
○ 박철수 위원 보통재산은 10억 6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기본재산은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재산은 56억이고. 한 해에 보통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차액 45억 정도가 남고. 그럼 보통재산 그 예산에 굳이 거기에다가 넣어놓을 필요 없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은 불가능한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거기서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 박철수 위원 가능은 하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박철수 위원 근데 왜 보통재산 그 부분을 56억을 그렇게 따로 회계처리 할 필요 없이 기본재산에 넣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그 관계는 일정 부분 이상만 쓰면 되니까 굳이 따로 구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 말은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10억의 출연 동의안이, 기본재산의 증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예산 같은 경우에는 56억이라는 돈이 묶여져 있는데 그 돈은, 예산은 가만히 놔두고 기본재산만 매달 출연을 해가지고 채운다는 거는 좀 안 맞지가 않냐. 금방 과장님도 말 하셨다시피 보통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기본재산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예년에 지금 5억씩 출연을 요청했다가 내년도 10억을 요청을 하니까 이제 충격인 거죠. 세수 감소 등으로 예산 상황이 계속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10억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니까 충격이 있는데. 물론 아이 키우는데, 또 우리 시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이미 자리매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지난번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던 그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우리가 소액 기부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 우리 함께 키우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소액 기부 운동은. 아까 열정이라든지 열기라 할지 이런 게 이제 식어서 지금 이렇게 대폭 이제 CMS 계좌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키는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은 예산대로 출연하고요. 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명분이 아주 확실하니까 또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액으로. 내 아이, 네 아이 구분 없이 우리 함께 키운다. 이 명분이 확실하니까 부서에서 먼저 다시 붐을 일으키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고요. 명분이 확실하니까요. 저는 이거 다시 한 번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국장님을 선두로 해가지고 시민운동화 시켜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구좌를 확보하면요. 5천 원씩 1만 구좌면 1년에 6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빠듯한 예산에서 크게 부담 안 되고 예전처럼 5억 원만 출연해도 살림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요. 간단히 계산해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물론 이것도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요. 출연 동의안에.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명분이 있고 확실한 방법 이 그 부분도 고민해서 붐을 일으켜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정관을 살펴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재산과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2억으로 해놓고 보통재산은 50억이 넘게 그렇게 돼 있는데. 매년 50억이 사용 예상되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간단히 계산해봐도 매년 한 2억 정도씩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래서 이사회를 통하게 돼 있네요. 보통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보내는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사회에서 여유 있는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넘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광양시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아동보육과)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의안번호 4170호입니다.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를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자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24시간 보호 및 맞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의 위탁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입니다. 종사자 수는 시설장, 심리상담사, 생활 보육사 8명으로 총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남아쉼터 5명, 여아쉼터 5명으로 기존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수탁하였습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학대 피해 아동 24시간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 아동 생활지원, 정서 상담 및 병원 치료, 교육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이용 대상은 18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으로 시설 규모는 2층으로 남아쉼터, 여아쉼터 두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인원은 거소 인원은 없습니다. 다 퇴소하였고요.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5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교육 및 정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평균 15명의 아동을 보호 조치하였으며, 장기 시설 입소 21명, 원가정으로 56명이 복귀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 관리 및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피해 아동들도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24시간 보호 체계 유지 및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소요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하여 개최하고 수탁 기관을 선정,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를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공위탁 범위는 쉼터 운영 전반으로 공공위탁금은 약 5억 원이며,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24시간 보호 및 맞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업으로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연평균 15명 정도 보호 조치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이들이 한번 저희 마음나누리쉼터에 오게 되면 며칠까지 머물 수 있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최대 9개월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최대 9개월이요? 9개월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장기시설이나 원가족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연평균 15명 아동들이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평균적으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며칠, 몇 달 이렇게.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런 학대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있어서 마음이나 이런 걸 치료를 받는데. 저는 돌아가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아동학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는데 그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아동들이 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서 또다시 입소하더라도 몇 회에 걸쳐서 이런 거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보통 이 학대받은 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보다는 장기생활시설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 드림스타트팀장 김준태 입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됐을 때요. 일단 아동이 원가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동이 분리 조치 시켜야 될 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입소를 시킵니다.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아동의 학대가 아닌 일반이다 싶을 때는 원가족 바로 복귀시키고요. 학대로 판단됐을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 진행하고 나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마쳐야만 나중에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 김보라 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게 반복적으로 입소가 가능한지.
○ 드림스타트팀장 김준태 예. 반복적으로 아동학대가 발견됐을 때 아동이 원가정에 안 돌아가고 쉼터로 가고 싶다 하면 다시 쉼터로 입소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는 입소된 이용자가 없다고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다 퇴소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없는 게 좋은 거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없는게 좋은 겁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직원들은 그럼 24시간 교대 근무 하시는가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24시간 교대 근무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