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0일 15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총무과)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총무과)
3.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4.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주민복지과)
(15: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10일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대상 안건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17건,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25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내일 10월 11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 14건, 다음주 월요일 10월 14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각각 심사한 후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5일과 10월 1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총무과)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섭 의원입니다.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6년 전 이 땅에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수·순천 10·19사건입니다. 그날의 희생자와 유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지만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지급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생활보조비 지원 및 지급 신청 그리고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명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변동 신고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지급 현황 관리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2024년 10월 6일에 시행됐기에 이 조례에 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2024년 10월 6일부터 전라남도 및 광양시가 지원하는 생활보조비를 소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희생자 및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생활보조비는 단순한 금적적 지원이 아니라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법적 지원을 넘어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았음을 알리는 진심어린 마음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시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과거사 피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라남도 조례의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 조항의 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2조에 보면 유족을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매, 형재까지만. 자매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문섭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여순사건법에 유족의 정의를 보면 이제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까지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보면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형제, 자매 빼놓고 없는 경우에 유족으로 지정이 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시다는 겁니까? 그러면.
○ 박문섭 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 박철수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언급된 형제, 자매 이외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까지는 아직 사실조사가 덜 끝나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상위법에 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가 혹시 있게 되면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소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으로 저희가 주소 거주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맞으면 검토를 해서.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보면 “제2조제3호의 유족 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이렇게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3호의 유족 중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그냥 제2조제3호의 유족으로. 유족 중 유족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총무과장 탁영희 위원님, 전남도 조례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희생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0명이면 10명을 다 줄 수가 없으니 현재 내부적으로 규칙에서 2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이 논의 끝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 박철수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 이게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례의. 그런데 보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 없이 그냥 유족으로 지정이 되면 다 지급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박문섭 의원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제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보면 제16조에 생활지원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제외 조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1호가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령에는. 그런 우리 지금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그거 기준 없이 그냥 모든 유족분들에게 다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걱정되지 않느냐 이거죠.
○ 박문섭 의원 상위법 시행령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전남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도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또 소득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유사 5·18 희생자 유족 생활비라 할지 이런 부분도 소득기준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 유족 생활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5·18 특별법. 그 부분도 소득 기준 조항이 없이 그냥 일괄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문섭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이게 부딪히지는 않습니까?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전문위원 서병구 상위법령에 생활... 이 조례에서 생활보조비 지원이고 법령에서 나와 있는 것은 생활지원금이거든요.
○ 박철수 위원 같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서병구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금액에다가 이것은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의미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이대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전문위원 서병구 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예전에 우리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 생활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황을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여순사건 10·19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현황은 어떻게. 희생자와 유족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 박문섭 의원 지금 우리 광양시의 경우 조사단에 조사된 상황이 현재 780건이 신고·접수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진 신고 처리를 한 부분 빼고 723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1차 심사를 거쳐 중앙심사위원회까지 심사를 해서 결정을 받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47명이 대상으로. 지급 대상이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희생자 현황. 희생자로 이렇게 결정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며, 희생자와 관계돼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유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박문섭 의원 예.
○ 백성호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렇게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에도 보면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47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 박문섭 의원 광양시에서는 63건이고요.
○ 백성호 위원 예. 63건이 희생자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 박문섭 의원 예. 그리고 유족은 120명이고.
○ 백성호 위원 유족은 120명.
○ 박문섭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건.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45명이라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47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 박문섭 의원 47명으로 얘기했는데 또 다음 자료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때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광양시에 여순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결정된 건수는 63건이고, 이 63건에 대해서 유족으로 확인되신 분이 120명인데, 그중에서 45명이 우리가 지금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문섭 의원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비가 보니까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부칙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1, 12. 3개월 되는 겁니까?
○ 박문섭 의원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올해 지급해야 될 것은 이제 3개월이죠?
○ 박문섭 의원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명당 30만 원씩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 박문섭 의원 이제 도비는 내려와 있고요. 시비는 이제 정리추경 때 매칭을 해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 7 대응투자 해 가지고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박문섭 의원 예.
○ 백성호 위원 이후에 혹여라도 이렇게 희생자로 다시 선정이 되고 또 관내에 거주하는 유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생활보조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청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3개월이기 때문에 1,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했는데, 후에 만약에 희생자 유족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생활보조비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45명 중에 한 희생자에 대해서 유족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구체적 상황은 모르지만 2인까지 가능합니다. 희생자 한 분에 유족 2인까지.
○ 백성호 위원 유족 2인까지만.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2명까지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박문섭 의원 네.
○ 백성호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데, 도에서 2명까지만 현재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유족 측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희생자도 마찬가지고 유족들도 굉장히 고령이라 많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니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다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유족이 3명인 건수가 1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1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도에서 보면 유족 생활보조비 명목을 2명까지 하고 있죠?
○ 박문섭 의원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유족 대상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몇 명이다 보니까 그 몇 명한테 그럼 줘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유족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해서 유족 이런 부분들을 한 분의 것만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5~6명이면 6명까지 다 줄 거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 박문섭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2명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고자하고. 신고자하고 유족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희생자로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자가 있고 유족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 광양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악이, 유족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광양은.
○ 총무과장 탁영희 위원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유족인 경우가 많고요. 다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지 유족과 신고자가 전혀 다른. 유족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혹시나 정확히 파악 다 해보셨냐고.
○ 총무과장 탁영희 지금은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 서영배(중동) 위원 아직 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사가 안 끝났거든요.
○ 총무과장 탁영희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 조사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도로 가게 되고 또 도에서 중앙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 서영배(중동)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혹시 시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 이 조사가.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족 정리가 다 끝났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생활보조비를 주려면 유족 정리가 먼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불할 건지.
○ 총무과장 탁영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거부터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깔끔하게.
○ 총무과장 탁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관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조 지금 지급대상의 범위에서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이렇게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하고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걸 2개를 하신 거는 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이거를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 박문섭 의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상식적으로 등록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생활보조비 지급 절차 제5조에 보면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매달 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딱 접수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주민등록 등본 대조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변동 사항 없으면 그냥 지급되는 거죠?
○ 박문섭 의원 한번 신청하면 지급대장을 정리를 해서. 한번 신청하면 되는 거고.
○ 위원장 직무대리 김보라 근데 이게 등본을 확인한 후 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공무원이 그냥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거를 서명하러 오시려고 한다고 하면 매월 10만 원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굉장한 불편 사항이 되실 것 같아서 질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2020년에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 특별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소나마 유족들이 위로받고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총무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는 전자통신망 및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범죄피해 구호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금 지급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치료비, 심리 상담비, 긴급 생계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범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
광양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통신망 및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무차별적인 범죄 등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주민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 피해의 범위와 피해 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에 꾸준한 관심과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상동기 범죄 등 신종 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범죄 양상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신설 조항인데요.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범위 심의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 중에서요. 위에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보면 지원금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구조금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 정회기 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조금 또는 구호금 또는 지원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상위법의 구조로 돼 있다면은 글을 써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제가 질의드릴게 제9조의2 신설 조항 범죄피해자 지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의원 예.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이 조항에 부합되는 조항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조항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손실 복구 지원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구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회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신설 조항을 보면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건 이제 긴급 생계비하고 학자금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이 조례 2조(정의)에 보면 범죄피해자의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까지를 범죄피해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범죄를 누구 한 명이 당했을 때 그 가족분들이 정신적인 피해나 이렇게 봤을 때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비.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긴급 생계비하고 학자금 지원까지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손실 복구 지원 조항에서도 보면 이 지원 이유를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긴급 생계비하고 학자금 지원 부분은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냐. 그것도 너무 나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의원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선정되었을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정에 굉장히 생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항을 넣었는데 실제로 12년 전에 광양읍의 모 마을에서 남편이 옆집 사람에게 망치로 맞아서 죽은 사례가 있는데 죽고 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을 어려워서 느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일 때는 좀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자금도 그런 의미에서 모든 대상에게 지원을 갖다가 반드시 하자는 건 아니고 가정에 범죄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학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이 이런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 사례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더 구체화, 명문화 한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금방 답변해 주신 우리 정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지원 기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보면 범죄피해자에 속한 모든 부분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배우자가 혹시나 그렇게 혹시 탈이 났을 때 그러면 형제자매도 범죄피해자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긴급 생계비까지는 그렇더라도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학자 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 정회기 의원 네. 이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심도 있게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은, 그럼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계비랑 학자금 지원 부분.
○ 정회기 의원 학자금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생계비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저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면 상위법에 구조금 지급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금이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곰곰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의원 그리고 이제 참고로요. 최근에 딥페이크라든지. 물론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묻지마 폭력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긴급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세워야 될 필요성 때문에 또 판단하는 경우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을 포함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9조의2에서요.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1번 장례비하고 2번 치료비 해가지고 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한 다음에 3번은 심리상담·심리치료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정회기 의원 사실은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 폭행에 의해서 생기는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데 좀 비중을 뒀고요. 세 번째 있는 심리상담·심리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정신적인 어떤 상처에 대한 치료 부분인데, 좀 다른 게 물리적인 치료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심리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보면 장기간 요할 수가 있고요. 또 비용이 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좀 검토를 하자 해서 별도로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심리치료가 분명히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치료비. 정신건강 치료비용 포함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심리치료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용어의 개념 자체가 중복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 2번 조항은 의료비 개념인 것 같고요.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서 나오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 3번은 이제 심리상담센터나 그런 기관에서 받는 거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2번 항목을 그냥 의료비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옆에 괄호 열고 정신건강 치료 포함 이거 빼시고 그냥 의료비 한 다음에 3번에 심리상담·심리치료비. 이렇게 가는 게 더 조항이 깔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 정회기 의원 미처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논의를 더 해서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방금 나오는데요. 치료비 정신건강 치료비하고 상담치료비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기존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 딥페이크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려고 하면 심리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데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례는 잘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해요. 심리치료도. 그러니까 심리치료도 우리 조례에서 보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건만 일어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겠죠? 혹시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 조례는 통과됐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벌어져서 심리치료가 필요하고 물질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수반이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수반이 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학생들이 주로 피해자다 보니 학교에서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고요. 또 개별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여성가족에서 관련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보면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조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서 범죄피해자가 보호나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그 보고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현재 개정되기 전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범죄피해자센터 거기에다가 3천만 원을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인권의 문제고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는지. 검토를 해야 맞는지부터가 저희가 좀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정회기 의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약간의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그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검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6개 시군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금을 순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 순천지구 밑에는 각 지자체마다 지회가 있어서 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피해자들이 요청을 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에서 이걸 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고. 또 이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지금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지원 위원회에서 이 일들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조례에 있음에도 구성되지 않아서 이걸 좀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다시 수정해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청에서는 사실은 이건 정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피해자 보호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사무 업무로서 좀 확대되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에서 좀 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근데 실제상황에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사건화돼서 검찰청까지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신 치료·상담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회기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검찰청에 모든 사건화가 되어야지 이걸 지원할 수가 있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지원을 안 해줄 거냐.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돈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3천만 원이 되어 있으면 검찰청에 모든 사건화가 된 거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의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딥페이크나 이런 부분은 심리상담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조례 개정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어느 정도 여유분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1천만 원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예를 들면 이런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로 선제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진짜 실질적인 조례로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정회기 의원 이게 순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회원들이 있어요. 광양지회에. 그래서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급작스럽게 일어난 범죄가 늘어남으로 해서 회원들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사무 업무의 일환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좀 확대되게,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강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갈수록 범죄의 범위라든지 범죄 방법들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보호나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나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문화예술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예술계를 향한 탄압과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으며, 2018년에는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여 광양시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예술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8조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11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하여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며 지역 예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규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과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질의보다는 이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인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도 그렇고 제8조에 보면 성희롱 등 방지조치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뜬금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 생각 드는 게. 그러면 현재 예술인 사회에서 지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정회기 의원 이제 여성범죄하고도 관련이 많은데요. 갑자기 요즘에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고 묻지마 폭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생했느냐 생각했더니 각 분야에 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한 경시를 받는 데서 오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거기 보면 아까 발의하신 범죄피해자 보호법하고 좀 별개지만 현재 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이런 조례도 있고. 굳이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에 굳이 성희롱 방지조치 이 조항이 필요한가 싶어서.
○ 정회기 의원 과거에 보면 서울시 시립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술인에 대한 경시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능이 뛰어나고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범죄 유형이 간혹 좀 있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그 기준이 모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 해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도 하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지금 공직생활 하시는 중에 문화예술 쪽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보고된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 최근에 지금 예술인 권리 보장 법률이 제정된 사유가 과거 성범죄, 성희롱 관련 예술인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유도 제정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유로 인해서 더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걸 더 넣으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관련된 조례 뿐만 아니라 많은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간단히 하나만 제도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제7조 위원회 설치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각 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 및 계획 또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일들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또 그 앞에 보면 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강행 규정으로.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고 이 계획은 위원회에서 이제 세워야 되는데. 7조에서는 정작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이걸 “둔다”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 정회기 의원 네.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희기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주민복지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인증 체계 또한 광역단위의 체계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만 위원을 위촉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 인증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과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하나의 증서로 전남도내 어디서나 통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단위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위한 할인 가맹점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의 자원봉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 개정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시 자원봉사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자원봉사 정책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 집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통합 운영하여 자원봉사 인증 체계를 일원화하고 광역단위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증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으로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우리 시민들은 몇 분이나 되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8월 말 현재 7만 9,897명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 중복이 된 건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중복된 건 아닙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개인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몇 분이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지금 조례 개정 전까지 시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은 지금 43개고, 43명이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명이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43명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43명.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광양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가지고 계신 43분이고요. 도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이 173명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도내 전체으로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도 전체적으로는 1,700분 정도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도에서 우수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173명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 마일리지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3명? 왜 이렇게 적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관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50% 요금 감면해 주는데 증 발급해서 혜택을 좀 받으십사 그렇게 계속해서 공지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그냥 시간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자원봉사하는데 굳이 이런 요금감면까지는 내가 혜택받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도 우수자원사자증으로 만약에 대체를 하면 도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면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공공시설은 다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대상되는 분이 한 1천 분 정도 되십니다. 2년 이내 자원봉사 시간 100시간 이상 되는 분이 한 1천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가입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도에서 홍보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도에서 홍보를 잘해서 173명이고 우리는 홍보를 적게 해서 43명밖에 그러면 안 나왔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홍보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부분들은 반성을 해야죠. 홍보 때문이면. 왜 그러냐면 도는 광양시에 와서 홍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173명이 나오고 우리는 관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43명밖에 안 나와요. 이거 홍보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이거 한번 조사를, 왜 그러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리고 이제 도 1,700분 중에 저희 광양이 173명을 비중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제 낮은 비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 좀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가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지침을 보니까요. 지금 2019년에 이게 내려온 지침이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김보라 위원 거기 보니까 할인 가맹점에서 구매 제품의 5~20% 내외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쓸 수 있는 할인 가맹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저희 광양시는 97개소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97개소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김보라 위원 이게 그러면 해년마다 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한번 등록한 업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하겠다는 업소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중에 없어지거나, 2019년도에 이게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변동사항 같은 걸 다 반영하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매년 저희들이 변동관리 내역은 12월쯤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가면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만약에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붙여져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가맹점은 다 할인 가맹점이라고 지금 붙여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막상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그 할인 가맹점에 가도 내가 우수자원봉사자다 해서 할인받는 분들이. 증을 발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할인을 해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업체한테 그 할인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 김보라 위원 그 손해액을 업체에서 감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저는 백성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업체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그걸 할인을 받는 걸 주저한다면은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방금 정회기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소관 부서장님 말씀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이 할인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증을 발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을 받는 거와 관련해서 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 안에서만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 현재 할인 가맹점 수가 한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공시설은 22개 시군에 있는 공공시설 할인혜택도 공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자원봉사 업무 및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성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5.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식 의원-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의원입니다.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추어 일부개정하여 광양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 사용료 지원 기준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제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앞서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인프라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발맞춰 시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신용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기준 범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부정수급 대상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1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 숫자가 몇 개쯤 되고, 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전체적으로 동호회 단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저희들 학교에서 대관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6개월 이상 동호회 쪽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18개 클럽에서 신청을 했고, 2023년도에는 13개 클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 체육과장 박순옥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후라서, 풀려졌기는 했지만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3년도에는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8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2천만 원 지원을.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세워져 가지고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현재 우리가 단체나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본인들이 동호회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학교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으로서 신청을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하고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면.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보면 동호회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작 아이들이 이 학교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축구할 곳이 없어서 각 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구장을 찾아서 헤매는데 이 친구들은 단체 등록도 안 돼 있고 동호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이 시설을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기에 좀 얹혀 가지고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경우에 보완책? 보완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체육과장 박순옥 대부분 이제 학교 시설물이 내부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애들이 이용할 때는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긴 하겠지만 안에서 만약에 필요한 아이들의 활동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아이들을 통해서 동호회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아이들도 동호회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별로, 특히 성황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 난민이 된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좀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현장에 맞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참고로 이제 성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황초등학교에서 80% 감면을 해서 지금 학교체육활동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학교체육활동은 그러는데 주말이나 저녁에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이런 문제는 학교에 동호회 같은 경우는 애들도 만들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용식 의원 덧붙이자면 이제 5조 지원 기준을 보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용 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 체육과장 박순옥 올해요? 올해 2, 500 세워져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현재 50% 지원이죠? 50% 지원인데 80% 지금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500. 그러면 500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올해 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작년?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은 작년에 4,800정도 들어왔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4,800인데 올해 예산은 2,500?
○ 체육과장 박순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로 돼 있지만 2022년도에는 50%를 지원했고요. 2023년도에는 41.7%를 지원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50%로 했을 때 4천 신청.
○ 체육과장 박순옥 예. 4,800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4,800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2,500.
○ 체육과장 박순옥 예. 작년 같은 경우 4,800...
○ 서영배(중동) 위원 실질적으로 50%를 못 주고 있네요.
○ 체육과장 박순옥 근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4,700인데 2,500만 원만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80% 의미가 없구만. 50%도 지금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못 주고 있는데.
○ 체육과장 박순옥 내년도에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의원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50%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근데 80%로 올렸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 신용식 의원 50%는 다 지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통 삼십 몇 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대성을 보면 우리 시가 건물을 짓지 않고 동호회를 운영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건물 지어서 운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4,700 정도나 이렇게 해봐야, 예산을 더블로 올려야 50%에 합당된 것만. 그렇죠?
○ 신용식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80%까지 올리려면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 가능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참고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80%까지는 지원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50%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 체육과장 박순옥 네.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80%를 지원했을 때는 3,8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세우면 가능할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도 50% 안 되는데.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니 80% 했을 때 저희들이 4,800을 하면 80%니까 3,8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내년에는 한 3,800~4천 정도는 세워야지 80%까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4,700을 신청을 한 게 100%를 신청했던 거예요?
○ 체육과장 박순옥 자기들이 납부한 금액의 100%를 신청한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100% 신청을 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올라가요?
○ 체육과장 박순옥 지금 예산안을 좀 올렸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몇 프로까지 올렸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그게 안이라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안은 몇 프로 생각하고 계셔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3,500 정도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돼요?
○ 체육과장 박순옥 90% 좀 넘긴 한데. 아직 예산 규모가 하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완벽하게, 제 생각엔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일부는 배구. 또 뭐 있죠? 배드민턴하고 배구.
○ 신용식 의원 실외에서는 축구도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학교시설 내에서. 이제 축구 실외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동호회예요. 근데 어떤 동호회는 학교시설을 못 차지해서 스트레스야. 신용식 의원님도 아마 알고 계시죠? 어떤 동호회는 학교시설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동호회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좀, 학교 좀 알아봐줘라. 그런 민원도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또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 그다음에 어울림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요. 같은 동호회는 아니더라도 같은 종목의 회원들이 그런 데서 해요. 근데 이쪽은 학교체육시설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원을 또 못 받아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운동을 해도.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이 회장님한테. 솔직히 이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당신네들 동호회 활성화하고 당신네들을 위해서 만들어줬으니 될 수 있으면 클럽에서 조금씩 보조를 걷어가지고 지원 못 받는 데에다가 좀 해 주세요. 같이 나눠 쓰세요. 예를 들면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그럼 그분들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장소만 다르다고 해서 지원 하나도 못 받는건데 그럼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 생활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80%도 중요하고 100%도 중요한데 이거 형평성은.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그런 방법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이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례만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기 어울림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부담이 더 많아요. 사용료는 훨씬 많이 냅니다. 근데 이쪽은 아니니까.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해주면 더 같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더 우리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관에서는 좀 유도를 좀 시켜서 같은 운동을 하고 하면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혜택이 좀 큰 거죠. 학교시설을 못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해서 억울한데 이것까지도 못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합리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알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애석하지만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좀 보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5조 지원기준입니다. 5조 2항에 보면 지원 기준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박철수 위원 사용 기간이. 사용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83일이죠?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원기준 1항에 보면 이제 상하반기 연 2회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아까 2023년도에 13개 클럽이 지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상반기에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6월 말까지 다 이용했다는 겁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실제적으로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2월달에 만약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7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가 아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반기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하반기에 한번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바로 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상·하반기 연 2회는 불가능하거든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그건 일부 인정을...
○ 박철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부정수급입니다. 현재 부정수급한 단체나 동호회에 있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없었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준이. 부정수급을 제가 우리 동호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동호회 멤버 구성은 그대로 놔둬놓고 동호회 명과 회장만 바꿔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동호회 명으로는 지원이 안 되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급기준은 뭡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동호인 단위로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동호인들이나 단체의 계약된 현황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역으로 동호인들한테 신청해주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상으로는 부정수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건 아까 13개 클럽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축구는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배구하고 배드민턴 2개, 두 종목 같거든요.
○ 체육과장 박순옥 대부분 이제 그런데 제가 실제 청구된 동호회 명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의원 배구가 13개.
○ 박철수 위원 13개 클럽이 배우입니까?
○ 신용식 의원 배드민턴도 13개 클럽이고요. 배구도 13개 클럽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작년에 지원받았던 클럽이 13개 동호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 신용식 의원 배구는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의 배드민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전남도 내에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목포, 무안, 나주, 담양 그리고 광양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무안이나 나주, 담양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지원 비율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데는 목포하고 광양입니다. 목포는 30%, 우리 광양은 50%.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80%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체육시설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만 쓸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저는 이용료 받는 것도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용료를 받는다면 80%가 아니라 100%까지라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학교체육시설 이용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 2,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2,125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든, 80%든, 100%든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동호회에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민들에게 학교체육시설을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득이 이용료를 받는다면은 시에서 지금 현재 2천만 원인데 만약에 4천만 원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많은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시장의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4~5천만 원 정도 들여서. 동호인들이 한 2천 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다 합해 가지고. 그 시민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신용식 의원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현재 80%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00%까지는 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도 이렇게 한 80%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체육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평균 한 50만 원꼴 되거든요. 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반이기 때문에. 아니, 8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100% 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확인을 해 본 결과 나주가 없는 걸로 보였었는데 보니까 8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용식 의원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게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 다른 데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쓰면서 2~3천 명이나 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저녁으로 가서 운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 3~4천만 원을 지원을 못 해준다면은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용식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제가 도와줘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용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도와달라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지. 저희들이 예산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이 동호회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80%의 이용료를 지원받으려고 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800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500 정도. 정확하게 2,12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500 가정하고 3,800이면 1,300만 더 지원하면 되겠네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 백성호 위원 지원합시다. 과장님, 지원해요.
○ 체육과장 박순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1,300만 원 더 지원하면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수십, 수백억짜리도 쓰잘데기 없는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 건강을 지키겠다는데 그걸 지원 못 해줍니까? 꼭 편성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박순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 편성 시기 넘어갔죠? 지금. 입력 작업 다 끝났죠?
○ 체육과장 박순옥 입력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시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하고 관련이 조금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식 의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좀. 과장님, 이걸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도 이제 찬성했는데, 7대 의회 때 이게 넘어와서 찬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다른 부분 운동하는 동호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은 큰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설은 아니죠.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설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그럼 우리 시설은 돈을 왜 받아요? 우리 시설은.
○ 체육과장 박순옥 우리 시설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관 같은 거 공 차려면 시간당 얼마씩 주고 해야 되잖아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 체육과장 박순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는 금액이 사실은 경미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다른 기관들 시설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럼 우리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 시설은 이용하면 돈을 받아야 되지? 똑같은 건강증진인데. 그렇지 않아요?
○ 체육과장 박순옥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공동의...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때가 됐어요. 저 중동 쪽에 밑에 보면 풋살장이나 돈 안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왜.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체육과에서 못 가져갔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근데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돈을 받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이용도가 높으냐면 저기 밑에 쪽 안 받는 데가 이용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들이 저녁에 공 가지고 나가는 모습. 풋살장으로. 왜? 돈을 안 받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데를 보면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나가서 공 차려고 해도 돈을 받으니까 풋살 하려고 해도 다른 데는 풋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 시설에 관련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는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체육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 체육과장 박순옥 전문 체육시설하고 이제 생활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 체육이 풋살구장은 사실은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일부는 해 가지고 무료인 경우가 있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왜, 전문체육시설이나 동네체육시설이나 똑같아요. 시설 규모도 똑같고 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야.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요금 주냐, 안 주냐의 차이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 체육과장 박순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저도 조금. 우리 과장님, 작년에 지원한 클럽 13개라고 하셨는가요?
○ 체육과장 박순옥 작년에 13개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신청을 받습니까?
○ 체육과장 박순옥 작년 2022년도에 지금. 아, 2023년도에 13개인데 배구 하나, 배드민턴 12개.
○ 위원장 박문섭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 체육과장 박순옥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별로 이렇게 그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도.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은 결정은, 지원 결정은 선착순인가요? 심사인가요?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니요. 전체...
○ 위원장 박문섭 n분의 1로 나누는 건가요?
○ 체육과장 박순옥 n분의 1로 나누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한정된 예산에서. 그래서 개수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또 발의하신 의원님, 아까 주요 개정 내용 중에 부정수급 대상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어요. 혹시 사유가 있는가요? 그렇게 늘린 이유.
○ 신용식 의원 조례에 우리 수급 조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 위원장 박문섭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 신용식 의원 보면은 이제 그렇게 3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강하게 제가 3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용하고자 하는 클럽 수는 많고, 학교 또 이용 장소는 적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수급이 되면 과감하게 이용 제한을 늘린건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 신용식 의원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3년이라는 제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민 공익수당도 3년 지급 정지가 있고요. 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3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행히 아직 해당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 신용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체육과장 박순옥 시민의 체육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별도로 의견은 없습니다.
6.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보건행정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 시민들 또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위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호스피스의 날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는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광양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생애말기 준비와 존엄한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켜 광양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평상시는 물론이고 죽음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 기본계획과 제5조 추진사업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수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호스피스, 웰다잉 이 단어 자체가 좀 많이 무겁고 처음엔 거부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간호업무를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저도 제가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일 조금 거부 반응이 들었던 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쉽게 말해서 응급치료를 안 받겠다는 그런 의향서더라고요.
○ 김보라 의원 응급치료보다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걸 안 받겠다라는 그런 의향서잖아요.
○ 김보라 이것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확산사업이 필요하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더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보건소에서도 지금 어르신들 위주로 의향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대로 하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 시민들을 의향서 작성 확산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의조항이라. 강제조항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 2년 전에 우리 보건소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읍면동사무소를 다 찾아가 봤지만 그 등록을 직원분들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서류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임의조항도 똑같이,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장기기증 등록 이것도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사이트로 해서 등록도 할 수 있고요. 현재 보건소, 또 면... 한번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해서 사전연명제도가 먼저 생겨서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의사들이 최종, 기간만. 치료는 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을 한다. 그런 경우로 판단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서 어르신들이나 19세 이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견을, 의향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빠른 건지 늦은 건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딱 보면 호스피스 쉽게 말해서 시한부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도 몇 분, 지인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제 그분들은 물어보니까 병동이 모자라서 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실상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같은 경우는 실은 행정적으로 많이 해줄 부분은 실은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그것은 판단이고요.
○ 박철수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유언장이나 자서전.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사업이라든지.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웰다잉...
○ 박철수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한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웰다잉 문화사업은 지금 특별한 거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이제 그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만도 지금 이제 우리가 광양시에 등록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입니다. 우리 광양시 보건소하고 국민연금공단 2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한 800여 명 지금 등록을 했고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우리가 해봐야 인식개선 교육이나 캠페인 그렇게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참고로 저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장기기증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건강보험공단 아니신가요? 과장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 국민건강관리공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김보라 의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은 지금 광양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중동에 있는 두 군데에서 받고 있고요. 아까 박철수 의원님 말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광양시가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만 국한될 게 아니라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먼저 미리 준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요새는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이런 재산관계에 대한 것이나 유언장 작성 이런 것들의 법률적인 효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층들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저는 전 계층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혼란이 좀 없어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약간 관련 있는 건데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있잖아요. 보통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한 달에.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요양병원은 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청구 부분이 있어서. 또 거기 간병인비 이런 부분 해서 증증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250. 평균 250~300 정도. 거기에 준해서 100~130. 아니면 이제 기초수급자는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표준 부담금이 다르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 50~100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보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주시는데 웰다잉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서글프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게 돌아가시지 못해요. 왜 그러냐하면, 왜 그 금액을 말씀드리냐면 요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연세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의 90대 막 이런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아들, 자손들이 몇 살이냐면 70대에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우리도 고령화사회가 완전히 됐으니까 고민해야 될 것이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자식은 70대예요. 근데 70대 그 자식마저도 살기가 힘들어. 그렇죠? 병원비 부담이 안 돼서. 자기 병원비 부담도 안 된다고 지금. 회사나 좋은 데 다니고 해서 퇴직 연금이나 많이 받았으면 모르는데 그런 분이 아니면 자기 살기도 지금 힘든 과정에 있는데 부모님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셔요. 그러면 이게 생활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웰다잉이라고 해서 이런 조례가 있지만 이렇게 임종이 막 순탄치가, 어떻게 보면 과정이. 이런 부분들. 일당이 막 추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필요한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부모님 말고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분들이 삶의 질이 안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한 20년, 30년 뒤에 하라고 부모님 모시고 예를 들면 제가 안 되면, 힘들지요. 자식이 힘들어지면 부모님이 막 존경스럽게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대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 웰다잉 문화가 조성이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서 이제 자기 의향을. 내가 언제 나이 들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최후의. 치료의 가능성도 없는데, 무의미한데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미리. 내가 다음에 그런 가정이 되면은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혈액 투석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겠다. 그런 미리서 이제 의견을 내놓은 거거든요. 의향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가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 조례로 해서 해줄 거는 특별히 없을 거 같지만은 이제 이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나 예를 들면 시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글프잖아요.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도 노인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쪼들리는데 내 부모가 오래 살면 살수록 축복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거는 재해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래서 이제 한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정책을 좀 발굴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중요하지만 정말 살기 힘든 이 기본적인 인간의 삶, 존엄성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조례가 좀 무겁네요. 조례가 좀 무겁고 이 웰다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정의에 보니까 이렇게 다 써져 있긴 한데.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확산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당사자 같으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호자 같으면 또 그러지 않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 부모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의료 시스템 하에서 생명을 연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미리 예를 들어서 생명연장계획서 이런 거 포기 이런 걸 쓰겠다는 건데. 또 쓴다손 치더라도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자꾸 붙들고 있고 싶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제가 저희 신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는 광양에서 이제 신청이 되는 걸 모르고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장기기증 신청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는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온갖 처치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일부 요양원에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환자 대상한테는 보면. 욕창 생기지 말라고 소독하러 가는 것도 마취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매로 인해서 정신은 혼란스럽지만 고통은 다 느끼기 때문에 눈으로 그걸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젊었을 때 저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자식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나 딜레마나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선택을 딱 해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알려주는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여러 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혹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상위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존엄한 죽음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조금씩 웰다잉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되다 보니까 웰다잉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이게 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존엄한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되게 무겁고 어렵고 좀 그렇더라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딱 이 분위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것이 이제 입에 올리기도 무거운. 근데 이게 사회복지사로서 이 부분을 저는 공부를 해 왔었고 이제 웰다잉을, 처음에 웰빙이 한때 과거에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상대성으로 웰다잉. 잘 죽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문화가 확산이 됐었고.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예정돼 있고 정할 수도 있지만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 대부분은 노년기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라 할지 이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심지어 관에 들어가서 보는 이런 체험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으로. 그랬을 때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고. 또 지금 사전연명 이것은 사실 의식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연명. 생명만 연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당사자가 원할까. 근데 그분은 정작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를.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또 법적 그런 과정도 복잡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명의료 의향서를. 어머니도 이걸 가서 보건소 가서 해놓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감하고 참여하는데. 도외시하지 않는, 죽음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걸 확산시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맞게 홍보라 할지 교육이라 할지 이런 것에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더 하실 얘기 있는가요?
○ 김보라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먼저 웰다잉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보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나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가치있는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의원님, 제4조 기본계획과 제5조 추진사업 등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로. 근데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네. 완전 동의합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제 좀... 위원님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하신다고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의견...
○ 위원장 박문섭 의견요? 말씀하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4조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면 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책을 추진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사업 추진하기가 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연명 의향서 이제 상담하고 등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지만 우리 또 관여된 의약팀 부문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다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실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 위원장 박문섭 다른 데 시행되고 있는 것들 없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다른 시군에는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 호스피스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되겠지만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실상.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제...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의 3조(시장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노력하는 그 일환으로 기본계획 세우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교육, 홍보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관 체험도 한다니까요. 관 체험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3조(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놨으니까. “한다”로 해놨으니까 기본계획도 그 일환으로, 노력의 하나로 강행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건 우리 위원님들 조율 과정에 논의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기본계획에 좀 그 부분을, 항목을 좀 잘 맞게 나눠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