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9월 23일 14시 02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09:38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거수로써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백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백성호 백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백성호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백성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백성호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광양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중동)서영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백성호 (중동)서영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중동)서영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동)서영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중동)서영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책임을 함에 있어서 백성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성호 서영배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선임되신 부위원장님과 모든 사안을 사전에 협의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