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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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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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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3월 13일 10시 01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3.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4.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교통과)

2.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안전총괄과)

3.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재생과)

4.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5.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원과)


(10:01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루어질 안건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 교통과)

○ 위원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입니다. 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문 중 제8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선정대상 구체화와 교통안전 증진활동 중 사고위험 발생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등 가입규정 명문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등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당 등 간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교통안전법,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선정대상 구체화와 교통안전 증진활동 중 사고위험 발생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등 가입규정 명문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지원 선정대상을 구체화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규정 명문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봉사단체나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보라 의원 네 기존에 봉사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단체로 소속되어서 지원받는 단체들도 있었고 일반 사회단체로 소속되어 지원받는 단체도 있어서 지원의 규모와 방식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봉사라는 것은 일반봉사와 달리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보험이나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봉사단체, 사랑실은교통봉사대나 모범운전자. 이런 데 지원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두 군데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또 확대해서 김보라 의원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느냐. 그럼 지금 김보라 의원님께서 그 외에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외의 단체는 몇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보라 의원 말씀해 주신 사랑실은교통봉사대나 새마을교통봉사대, 112자전거봉사대 등은 일반 사회단체로 소속되어 있어서 교통봉사단체가 아니고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교통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보고, 활동내역을 보고 판단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 대상자가 된다면 지원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몇 개라고 제가 추산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활동실적을 가지고 신청할 경우 시에서 그 활동들이 적절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반환받아야 한다는 그런, 지원금을 활동실적이 저조할 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3개월 이상 봉사 실적이 없는 경우는 한 마디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김보라 의원 예 맞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렇게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라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이신 교통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도점검하게끔 조례에 명문화를 해놓아가지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그런 걸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에 대한 명문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무부서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성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안전총괄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입니다. 의안번호 3829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매입한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봉강·옥룡지역대 노후청사로 도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통합119지역대 이전 신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력과 중형소방차 및 구급차 등 장비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별첨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룡119 지역대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광양소방서 옥룡119 지역대 신축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273-2와 273-5이며 사업량은 옥룡119 지역대 1동 신축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1층은 사무실, 차고지, 2층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체력단련장 등입니다. 소방력은 15명이 3조 1교대로 근무하고 장비는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물탱크 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현 봉강·옥룡지역대는 건물 노후화 및 청사 협소로 소방수요 대비 근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옥룡119 지역대 신축 후 근무 인력과 장비 확충으로 긴급구조 및 화재 등에 신속한 대응력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 봉강·옥룡지역대 현황입니다. 봉강지역대는 1992년, 옥룡지역대는 1990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규모도 협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 활동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2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5번 향후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옥룡119 지역대 신축을 위한 광양시장과 전남지사의 합의를 거쳐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옥룡119 지역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유지인 옥룡면 운평리 273-2번지 외 1필지에 영구시설물인 옥룡119 지역대를 신축하는 데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그동안 지역대 신축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지금까지 추진할 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15억 8,600만원인데 다 확보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하면서 또 다음에, 내년까지 사업기간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전남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보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이번에 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토지협의보상은 마무리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토지보상은 마무리하고 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동안 상당히 신축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늦었지만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마무리까지 어찌 보면 건축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사업기간은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매입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지금 하시는 건데 기간이 영구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5년에 1번씩 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5년에 1번씩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재생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입니다. 의안번호 383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으로 순천시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및 국지도 58호선 개통, LF스퀘어몰 등이 인접해 있어 인구유입에 유리한 지역이며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내용으로는 기정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78㎡, 생산녹지지역 59만 651㎡, 자연녹지지역 33만 82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 59만 65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 778㎡는 0.1%로 변경 없으며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59만 651㎡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는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본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전체 면적이 92만 9707㎡로 30% 이하인 27만 8912㎡를 초과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기정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은 전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구성안입니다. 전체 면적은 92만 9707㎡로, 주거용지는 39만 4482㎡로 42.4%, 기반시설용지는 52만 6695㎡로 56.7%를 차지하고 기타시설용지가 8530㎡로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첨 사업 현황입니다. 구역의 명칭은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92만 9707㎡로 사업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484억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절차인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우선 도시개발법에서 생산녹지지역은 30%를 전체 면적에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지만 도시개발사업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뭐가 달라지냐고요.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야지만 가능합니다.

백성호 위원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지가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사용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용도지역은 적용이 안 됩니다.

백성호 위원 지가 변화는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지가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가로 나중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현재 용도지역으로

백성호 위원 생산녹지지역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보상이 된다 그 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특혜시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특혜시비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 하셔가지고 공동주택단지 건설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세대 수를 보니까 단독주택 용지랑 공동주택 용지 포함해서 6천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단독주택 빼고 공동주택은 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토지를 개발하고 공급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는 짓게 될 것입니다.

김보라 위원 민간사업자가요. 도시공사에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저희 시에 하는 것처럼 택지개발까지만 해가지고 토지는 민간사업자한테 공급하는 방식

김보라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미분양 관련해가지고 과잉공급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면 주거용 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꼭 지금 당장 저희가 공공주택 용지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이 사업은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사실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택지공급이라든지, 봤을 때 충분히 빚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택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택지지원팀장 서옥수입니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12월에 광양시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택지개발을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주변단지 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산단을 먼저 개발해서 유입되면 택지가 늦어집니다. 계획대로 2018년 공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택지를 개발해 놓아야 된다.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김보라 위원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 다 통과하셨던 거죠?

○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 생산녹지지역은 우리가 다 용도별로 몇%, 몇%를 다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이 감이, 덕례지구하고 도월지구가 59만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자연녹지나 다른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 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아까 생산녹지가 됐든 자연녹지든 이런 개발면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조현옥 위원 다른 지역을 또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할까 싶어 그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이 택지 개발하는 도시개발하는 이유 중에 세풍산단하고 율촌산단에 입주를 계속 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유입 요인에 대한 대처를 해야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경쟁적으로 신대지역에 순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항상 취득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간 경쟁문제도 있지만 또 세풍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순천지역으로 우리 생산물이 금전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늦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택지과장님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예 지금 순천에서는 왕지2지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왕지2지구하고 주변에. 그리고 선월하이파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가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인근 도시에, 유대감을 가져야 될 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항상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월 4일 주민설명회를 했죠?

○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미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께도 거기에 대한 설명회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잘 받았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연락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불출석계를 내었기에 상수도행정팀장님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 참여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을 조문 전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각호 1호에서 3호까지 각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부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9호는 가뭄 극복을 위하여 국가가뭄 예·경보가 경계단계 이상이거나 우리 시 상수원인 댐의 가뭄대응 단계가 심각단계에 해당될 경우 물절약 수용가에게 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1조의 3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절수기기 지원과 절수설비 설치의무대상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행정절차인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중복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 참여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행정팀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안 중 신설하는 항목 중에 지금 보니까 요금감면 대상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섬진강댐이나 수어댐이 심각단계에 해당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감면대상이나 기준을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각단계 이하일 때는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국가가뭄 예·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별로 저수율에 따라 대응하는 대응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뭄 예·경보는 경계단계 이상이거나 댐에서는 주암댐에서 심각단계에 해당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물절약 추진 유도를 위하여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단계입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지금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뭄 예·경보는 경계, 그리고 댐 가뭄 대응단계는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저희들은 물절약 실적을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면한 수용가들에 대해서 10%에서 최대 13%까지 감면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수도 사용량을 10% 이상 절약을 하게 되면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10~13% 정도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계산을 하려면 영 복잡하겠는데 계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코드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적용이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뭄 예·경보에서 경계단계나 댐에서 심각단계 이상으로 단계가 기준이 완화가 되면 그때는 감면을 안 하는 겁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그렇습니다. 이 심각단계나 경계단계가 지속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감면계획을 잡고 있고요. 해제가 된다면 그때까지만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백성호 위원 해제가 되면 해제되는 그달부터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예 그 시점까지

백성호 위원 정확하게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면해주는 것도 기준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절약한다고 감면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보단계가 완화가 됨으로 해서 물절약했다고 해서 요금이 감면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예 저희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됨과 동시에 홍보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조항 중 제41조 3에 보면 2항 2호에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 2항 2호에서 보면 의무대상에서 설치하는 것을 왜 비용을 지원하죠? 왜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이것도 절약추진 일환인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신축건축물이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시설들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참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들이 이 법 개정 이후에는 어차피 신축할 때는 절수설비를 다 설치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하는 데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서 절수설비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의무대상이기는 하지만 법 제정 전에 건축된 의무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할 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상지나 이런 것은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예 이게 지금 조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도 예측이 지금 안 되는 거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이것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해서 이미 도비는 1,500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비 1,500까지 하면 3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표적인 절수기기나 설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유순철 쉽게 말하면 샤워헤드, 버튼 눌러가지고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절수하는 샤워헤드. 이런 것들이 절수기기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변기에 추가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수도꼭지에 다는 것이 있고. 샤워헤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원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이 연가 사유로 불출석계를 내었기에 공원조성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공원조성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부재로 공원조성팀장이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호동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충족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공원시설 면적 조정과 교양, 편의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위치는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앞 716-1번지 일원입니다. 공원 결정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녹지시설을 감하고 교양시설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편익시설인 주차장 시설면적을 증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양시 금호동 716-1번지 근린공원 내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조성팀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존시설면적 3939㎡에서 1158㎡가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후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행정절차를 급박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사업은 착수는 했지만 공사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라 위원 아직 공사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팀장님 지금 녹지지역이잖아요. 공원녹지지역인데 아까 도시계획에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녹지지역에는 다른 데 또 확보를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녹지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공원구역이라서요.

서영배(옥곡) 위원 공원녹지지역이잖아요. 다른 데 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나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아닙니다. 이것은 40%까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공원녹지지역에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녹지시설을 감하고 거기에서 공원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40%?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데 뭐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기존에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얼마나 변경되는 겁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지금 현재 당초에 녹지면적이 1158㎡가 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시설로 1158㎡ 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률은 27.4%, 전체 시설면적은 20.4%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를 변경해서 교양시설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 중에?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지금 교양시설은요. 교양시설에 해당입니다. 건강센터는 교양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주차장이 편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백성호 위원 당초에 교양시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당초에 교양시설은 없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없었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443.84㎡가 이번에 교양시설 생긴다는 겁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교양시설은, 그렇죠. 바닥면적은 433㎡입니다.

백성호 위원 여기에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내용이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1층 바닥면적이 438.84㎡로 이번에 변경하려는 면적보다 좀 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289㎡고요. 부지 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은 289㎡고, 교양시설은 67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 바닥면적이 433㎡입니다.

백성호 위원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은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건축물에 대한 바닥면적입니다. 건축신고대상.

백성호 위원 회의 끝나면 별도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백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센터 건립하기 위한 면적도 마찬가지로 이 공원에다가, 금호3공원에다가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당초에는 이 사업 부지가 아닙니다. 당초에는 금호도서관쪽으로, 그 옆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부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백성호 위원 원래는 그러면 이 부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번에 이쪽으로 와서 변경해서 할 계획이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 대상자들이 있을 건데 이 대상자들이 어느 쪽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금호도서관하고 이번에 금호3공원인데 이 금호3공원에 조성했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3 정회)


(11:29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 내 옥룡119 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1 산회)


○ 출석 위원 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교통과장 김성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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