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3.01.19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본문

제315회 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9일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

11.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3.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본 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의원 입니다.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제처 입안기준을 적용하여 제2조제2호 중 “(이하 “시장”이라 한다)와 (이하 “시”라 한다)” 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 중 “시장”을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제5조제4항과 제8조제3항 중 “시”를 “광양시”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광양시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제처 입안기준을 적용하여 제2조 중 “(이하 “동우회”라 한다)와 (이하 “법”이라 한다)”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 중 “법”을 “지방행정동우회법”으로, “동우회”를 “광양시 행정동우회 (이하 ”동우회”라 한다)”로 하며, 제7조 중 “사항”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및 치안 협력 등 공익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광양시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제처 입안기준을 적용하여 제2조 중 “(이하 “경우회”라 한다)와 (이하 “법”이라 한다)”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 중 “법”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으로, “경우회”를 “광양시 재향경우회 (이하 ”경우회”라 한다)”로 하며, 제7조 중 “사항”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명 증원된 1,18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1명 증원된 1,15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4명 증원된 29명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 증액, 보훈의료비수당 월 3만 원 신설, 수당지급대상자 1년 이상 광양시 거주 조건 폐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 증액, 참전의료비수당 월 3만 원 신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수당 월 10만 원 신설, 지원대상자 1년 이상 광양시 거주 조건 폐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제 발전을 위한 입장권 발행 등의 근거와, 수익사업 추진 시 허가사항, 수익금의 사용처 등 축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어의 통일을 통한 의미 명확화, 축제의 자립화 조항 신설, 축제장 내 입장료·주차료 징수, 수익금 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9조의2 “개별 축제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는 약칭 규정에 따라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3 제1항,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3항 중 “각 축제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가 지난 2022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시민의 보건소·보건지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어 보건진료소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을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준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3.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옥곡)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 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설의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와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동물의 공고 및 관리,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지급 및 관리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내용, 동물병원 지정, 협약체결, 지원절차, 지원중단 및 환수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빈집”용어를 정비하고, 빈집 철거 시「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ㆍ신고 이행을 의무화하여 빈집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빈집”용어 정비와 빈집 철거 전 해체 허가ㆍ신고 규정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수소자동차 보급과 차량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시유지(초남 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이 신축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 763-5번지 초남화물차고지 내이며, 건축예정면적은 576.5㎡로 액화수소 저장설비와 부대시설입니다.충전능력은 시간당 200kg이며, 공사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사업자는 효성하이드로젠입니다. 심사 결과“액화수소충전소를 안전 문제등의 이유로 위험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서영배(옥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 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올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가슴 따뜻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3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액화수소충전소)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정회기 안영헌
  •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주순선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조동수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황광진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농산물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김상균
  • 매실원예과장 직무대리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이광신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