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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3차 본회의(1998.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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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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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13일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3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황길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8.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김갑배 의원

- 정용숙 의원

- 김수성 의원


2.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황길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8. 휴회결정의건


(10시45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갑배 의원, 정용숙 의원, 김수성 의원이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배 의원

김갑배 의원 황금동 출신 김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대 지방의회 임기를 3개월정도 남겨둔 시점에 서고보니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져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부족하고 아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한층 의정과 시정이 시민의 참권리에 가치기준을 두면서 성숙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와 시민단체, 실.과.소, 읍.면.동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 업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97년도 포상현황을 보면 17개 실.과.소에서 41개 분야에 걸쳐 포상을 하여 시상품으로 6,036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98년도 포상 관련 예산액은 14개 실.과.소에서 45개 분야에 9,612만5천원의 예산이 각 실.과.소 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몇 개과의 포상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범청소년에게 19명, 장한 어버이에게 10명,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보호의 날 유공자에게 15명,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인의 날 유공자에게 11명으로 시상자 선정의 기준에 기회 균등의 공정성 결여와 시상품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졌으며, 예산집행도 산만하여 효율적 포상업무 집행이라고 볼수 없었습니다.

'98년도 포상 관련 예산 편성에서도집무검열에는 년 2회로 시상하는데 1등은 50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에는 년1회로 1등에 50만원, 보건소 방역 업무는 3개월간인데도 우수가 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과별 행사와 업무별 포상간 형평이 맞지않아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시상품의 내용도 기준이 모호하여 산만스럽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포상업무는 선정과 심사를 더한층 정확히 하고 기회균등과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시상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시상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일반인에게는 지원을 우선하는 등 포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일괄 관리 할수 있도록 매년 9월말까지 각 실.과.소에서 소요예산과 포상계획을 받아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을 담당부서에 일괄 편성하는 업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과 공고용 포스터,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덕지덕지 나붙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단속실적과 금후 지도계몽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옥외 불법광고물과 광고용 포스터, 현수막과 스티커가 무분별하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장소나 아파트 단지, 전신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매우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현수막과 업체 홍보용 입간판 등이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포스터 등은 지정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단속내용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 지정게시판이 부족하여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면 지정게시판을 증설하는 방안과 불량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량, 불법광고물이 제작단계에서부터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근절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차량증가 추세와 IMF한파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 등의 이유로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역 뿐만아니라 농어천에 버려져 있는 차량 등 쇠붙이는 환경의 오염은 물론이고 흉물스러워서 혐오감마저 드는 실정입니다.

현행의 자동차 관리법상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서 자진 폐차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가할수 없을 뿐아니라,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역시 사법 당국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차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하다면 경찰관서나 관계부서의 단속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무단방치된 차량대수와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고, 무단방치 차량 근절대책으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물로서 오랜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대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그동안 상임위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고, 검토를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광양읍 초남리와 성황동에 걸쳐 위치한 봉화산과 구봉산은 산정에서 보면 광양읍과 중마동이 한 눈에 보이며, 여천공단, 율촌산단, 광양제철, 『컨』부두는 물론 남해와 광양만의 아름다운 장관을 한꺼번에 조망할수 있는 곳입니다.

남해와 광양만에 출현한 왜구의 동정을 여수 묘도, 광양, 순천의 봉화산간의 봉수계선을 통해서 주요 정치, 군사사항을 서울에 알리는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구봉산에는 봉수대를 축조했던 활석이 약 1m높이의 돌무지를 이루면서 산정 100여평에 산재해 있고 봉화산에도 봉화를 피웠던 일대의 잔해가 어지러히 널려 있습니다.

임진왜란시 신성포에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던 왜장 소서행장과 마로산성에서 이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치중이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가 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퇴각하는 왜적과 광양만에서 혈전을 거듭하다 마침내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신 충무공 호국의 얼이 서린 최후의 격전지인 광양만과 남해 일원을 한폭의 그림처럼 바라볼수 있는 조망대요, 안보교육장인 이곳에 봉수대를 복원해서 봉수제도, 봉수대와 그 기능, 통신제도의 발달사를 알리는 학습장으로 사용하여 광양의 역사적, 지리적 중요성을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멘트 문화의 발달로 시가지가 고층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제항만의 개항과 더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가장 중국적인 것이 중국에 있어야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한국에 있어야 한국을 보는 외국인의 첫인상에 호감을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대문, 경복궁, 창경궁이 없는 서울을 생각하면 외국 어느 도시와 다를게 없는 삭막한, 특색없는 현대도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펠탑이 없는 파리, 신궁이 없는 도쿄, 천안문과 궁이 없는 북경을 상상해보면 시멘트로 건설된 획일된 도시일 뿐일 것입니다.

광양에 외국 선박이 입항했을 때 낭만이 있고 포근한 동양의 상징인 푸른기와와 붉은기둥으로 단청된 정자가 산허리와 산정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신비와 경이로움과 설레임을 갖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여수의 진남관이나 진주의 촉석루, 순천의 연자루, 남원의 광한루처럼 규모나 역사성을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광양읍 서산이나, 중마동 가야산, 구봉산등에 낭만과 한국의 멋이 깃든 누각이나 정자로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는 등산객의 땀을 씻고 쉴수 있는 곳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갑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김갑배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포상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포상업무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발굴, 표창하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민간단체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표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시 표창은 매월 정례조회시 수여하는 정례표창과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사업 완료시 시책추진 유공자에게 실시하는 수시표창이 있으며, 대상은 공무원, 민간인, 유관기관, 단체등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에 따른 시상금을 해당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김갑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서별, 업무별로 시상금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집행부 자체내의 여론도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98년도 포상관련 예산은 총 9,612만5천원이 확보되었으며, 이중 각종 행사, 시책추진 유지시 200만원을 시상하는 사업은 우수 건축물 선정사업에 1건 있습니다.

100만원을 시상하는 사업은 읍면동 기관단위의 시상으로서 행정실적 심사와 하절기 방역사업 2건 입니다. 또한 50만원을 시상하는 사업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집무검열 우수 실과, 사업소, 읍면동, 모범 노동조합 등이며, 개인으로는 영어 구술대회, 시민친절대상, 가정주부 쓰레기줄이기, 수기공모등 여섯가지 입니다.

20만원부터 40만원을 시상하는 사업은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우수 제안자 시상, 소양고사 우수자, 견문보고제 우수자, 환경관련 글짓기 등 12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갑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상은 앞으로는 행사 또는 업무의 성격, 중요도등을 감안하여 각종 포상의 균형있는 포상방향의 강구를 위하여 먼저 년간 포상계획을 전년도 9월까지 즉, 내년도 포상계획을 금년 9월까지 각 실과소별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포상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별 시상의 명을 균형있게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포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무과 등 창고를 일원화하여 일괄편성 조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김갑배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포상업무 추진방안과 예산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신 현재 각 실과소별 포상운영 방안은 각 부서와 조정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김갑배 의원님께서 옥외 불법광고물 및 각종 스티커 관리대책과 무단방치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옥외 불법광고물 및 각종 스티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우리시 관내에 광고물 게시장소는 지정벽보판 61개소와 현수막 게첨대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홍보광고물 증가로 인하여 게첨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98년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하여 4개소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홍보유인물과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민홍보는 물론, 읍면동별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97년부터 현재까지 20,64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11건에 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위반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스티커등 부착광고물은 불특정 지역에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어 원활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미관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고주에 대한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무단방치된 차량 대수와 처리현황 및 무단방치 차량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3년간 우리시에 발생한 무단 방치차량은 323대로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은 '95년도에 150대가 발생하여 51대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처리토록 하고, 99대는 강제 폐차후 46대는 형사고발 하였으며, '96년도에는 55대가 발생하여 15대는 소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하였고, 40대는 강제 폐차후 27대는 형사고발하고, '97년도에는 118대가 발생하여 62대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하겠고, 56대는 강제 폐차후 52대는 형사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강제폐차 대수와 형사고발 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단방치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멸실 또는 차대번호 훼손등으로 차량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은 고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불법방치 차량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장애 요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 근절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방치 자동차 적발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 방치 차량처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마을 앰프방송과 유선방송, 반상회보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 차량 적발 또는 신고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봉수대 복원에 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인휴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김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봉화산과 봉화산의 봉수대 복원 계획, 그리고 조망이 좋은 곳에 특색있는 정자 등 조형물 설치용의가 있는지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봉화산과 봉화산의 봉수대 복원계획입니다. 우선 봉수대의 역사적인 기록은 근거를 아직 확실하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보실에서 인근 대학교등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구봉화산 봉수대가 고려중기에 축조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조선중기부터 봉화산으로 옮겨졌으며 주로 광양만에 침입하는 외적을 관찰하고, 여천 묘도에 설치된 봉수대의 신호를 받아서 순천을 거쳐 당시 전라도 군사요충지였던 강진 병영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같이 구봉화산과 봉화산은 고려, 조선시대 국가적 위난과 경사에 통신장소로 이용된 유서깊은 곳으로서 광양항『컨』부두를 비롯해서 광양만 일대를 한 눈에 바라볼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바와같이 이 곳에 봉수대를 복원하면 향토역사 답사와 관광자원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봉수대 복원에 앞서서 봉수대의 정확한 연혁과 규모, 유물등을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전문학술기관에 의뢰해서 구봉화산과 봉화산의 봉수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봉수대 복원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 사항입니다마는, 복원작업에 앞서서 '97년도에 1차적으로 산림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봉화산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등산로, 방화선을 개설한 바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컨』부두 개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조망이 좋은 곳에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을 갖춘 정자 등 조형물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에 봉수대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봉수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조망이 좋은 적당한 위치에 한국적인 고유의 특색을 갖춘 정자 등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봉수대 복원 세부계획 수립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광양 서산, 중마동 가야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배 의원님께서 저희 실무자보다도 훨씬 많은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갑배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갑배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정용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숙 의원

정용숙 의원 장용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과 고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시정의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형사업에 시 행정력을 치중한 나머지 파생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균형있는 수행과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관내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관내 가로수는 '90년도 이전에 4,873주, '91년도 이후에 3,601주를 식재 하였으며, 배롱나무 외 10개 수종으로 총 8,474주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태는 식재 총수의 약 45%인 3,800여주가 현재 생존해 있으며, 고사 되었거나 도로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제거된 가로수는 총 식재주수의 약 55%에 해당하는 4,674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을 위해 여러 해를 거쳐서 12억 5,2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되었음에도 관리상태가 극히 허술할 뿐아니라, 전시 관내 일부 도심공간을 제외하고는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된 노선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광양시의 가로수 관리 실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순천에서 광양읍 서천까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본 도로를 주행할 때 비뚤어진 가로수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 지고있는 가로수 관리상태는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택지개발등 대단위 사업에 시 행정이 편중된 나머지 발생하기 쉬운 행정의 누수상태라고 생각되어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함께 각성하는 마음에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부임하신 초기부터 다압면 신원리에서 금천, 구례 군계까지 지방도 861호 노선 14.3킬로미터에 대해 매화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시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장께서는 매화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과연 매화나무가 다압면 노변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매화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청의 가로수 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로수 춘기식재는 당해연도 1월 30일까지 추기식재분은 당해연도 9월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도 2호선인 순천시와 광양시의 경계에서 광양읍 서천까지 약 3.2킬로미터 구간에는 '92년도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로수는 몇주이며, 고사 또는 노변 개발등으로 인해서 보식이 필요한 가로수는 100여주가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주와 보식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읍 덕례 앞 국도변 3.2킬로미터의 짧은 구간에는 오성주유소, 황소주유소, 덕례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설치되기 전에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주유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도로변 가로수는 점진적으로 제거 되었습니다.

제거된 30여주의 가로수는 어떠한 행정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거 되었으며고삽치 도로 확장 공사전에 도로변에 식재되었던 조경수는 현재 어느 장소에 이식되어 있으며, 또한 광영동 쌍용주유소 앞과 중마동 대성주유소 앞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거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가로수 관리 행정의 난맥 현상은 행정의 초보적이며 극히 상식적인 가로수 관리대장과 노선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광양시의 가로수 관리지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 하였습니다.

이 차제에 도로변에 조성된 소공원 관리대장도 함께 비치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봉강면의 지방도 865호선에는 은행나무, 옥룡면 군도 11호선에는 히마리아시다, 성황 고삽치에서 시청을 진입하는 국도 2호선에는 벚꽃나무, 진상면의 국가관리 지방도에는 매화나무,진월면의 지방도 861호선에는 벚꽃나무 등을 '82년도부터 '88년까지 88올림픽을 대비하여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변 불지르기 방치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대부분 없어졌거나 있어도 몇그루 정도가 현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진상면 관내 노변에 식재한 매화나무는 단 한그루도 현존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앞으로 광양시의 가로수 조성계획에 참고해 주시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가로수 실태에 대해서 소관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문제점과 보식등 대책을 보고 받은바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시 관내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가로수 식재는 도로주변의 입지적인 여건, 기후, 토질, 노변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가로수 식재 적지라고 판단되는 노선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수를 조성하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관내 도로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가로수 조성 노선을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조성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조성 중장기 계획 또는 가로수 수종별 식재 적지노선 선정 등을 계획했거나 구상한바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노거수 관리대상은 읍면동 지역에 131주, 공원지역에 67주, 합계 198주를 관리하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노거수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정자나무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노거수의 보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콘크리트 제거 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나무 밑에 콘크리트로 포장하느라고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낭비되었을 뿐아니라, 콘크리트를 제거하는데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일은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하면서도 '97년도에는 정자나무 밑에 포장을 또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식 행정은 예산의 낭비라는 시행착오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노거수의 보호와 시행착오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거수 198주중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93주중 51주는 기정비하고 42주는 정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를 하지못한 노거수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에 의하면 노거수 정비 대상중 11주는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정비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거수 보호를 위해서 수종과수령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소가 존치되어 있으며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입간판은 몇 개소이며, 정비에 소요 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의 설치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95년 10월 19일 개정되었으며,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95년 12월 6일 통보되어 우리시에서는 '97년 5월 16일 동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97년 6월 4일 집행부에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내용에 분명히 제한지역을 조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6월 3일 입법예고 되었음을 이유로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98년 1월 5일 통보되었음에도 소관업무 부서에서는 '98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등 안일한 사고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어 2년 5개월 이상 조례제정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주민의 권익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절차 이행이 없이 '96년부터 '97년 사이 32건의 건축허가(신고)가 시와 읍면에서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자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은 허가신고가 되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평등의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다압면 신원리에 관광호텔 사업승인과 진월면 망덕리에 여관 허가등 일련의 건축행위가 읍면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소홀 할 뿐만아니라 관련부서끼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제한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한 옥곡 삼거리 사유지 매입과 포장, 승강장, 차선설치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옥곡면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정용숙 부의장님께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과 노거수 보호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압면 신원에서 하천 구간 매화나무 가로수 수종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압면 신원에서 금천리, 구례 경계까지 지방도 861호선의 매화나무 가로수 조성은 시정보고회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매화나무 가로수 식재를 건의를 하여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한 수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에 지하고가 낮고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가로수로 부적합한 수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로는 식재하지 않고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매화단지를 전국적 명성에 알맞게 조성키 위하여 도로변 공한지 및 도로변 법면과 주위의 전답지역에 군식으로 식재를 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양 반송재에서 서천교까지 식재한 은행나무 생육사항과 결주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광양 서천교에서 반송재 구간은 '9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은행나무 248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생육하고 있는 가로수는 221본이고 고사 및 교통사고 피해목은 27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10본은 5년동안 자연 고사가 되었고, 17본은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가로수 피해복구비를 납입토록 조치하여 우리시 잡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없는 구간은 도로 커브길과 도로 표지판 설치지역으로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셋째, 주유소 설치로 인한 가로수 및 고삽치 소공원 조경수 이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 설치로 인한 가로수 피해목은 26주중 12주를 주유소 좌우 도로변에 이식을 하고, 14본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삽치 소공원 조경수 이식은 '94년 『컨』부두 확장공사로 조경수와 자연석을 중마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과 금호대교 가로화단에 조경용으로 이식을 하여 지금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동 쌍용주유소 주변 은행나무 5본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변상조치를 하였으며, 대성주유소 주위는 10년전 가로수 식재전에 주유소가 신축이 되어서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가로수 관리상태의 문제점과 보식관계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현재 후박나무 외 17종 8,474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95년 시군통합 이전에 광양군에서는 가로수 관리책임자가 읍면장으로 되어 관리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그동안 도로개발과 도로직선화 또는 도로의 확포장등으로 많은 가로수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대장과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선별 수종선정과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가로수 식재 및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 1월 3일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가로수 식재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별, 노선별, 가로별 적정 수종을 식재하여 국제항만도시에 걸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이도록 가로수 식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지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보호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는 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총 198본으로 도 나무가 24본, 시 나무가 14본, 읍면동 나무가 28본, 마을나무가 65본이고, 공원지역에 6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노거수 하단부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 임목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93주중 봉강면 신용리 신촌마을의 노거수외 22주와 광양읍 동초등학교 숲거리의 노거수 28주등 51주에 대하여는 5,700만원의 예산으로 '97년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노거수 하단부 시멘트 미제거지 42개소중 11개소의 내역은 도로 확포장 편입 2개소, 주택 담장 사이 위치에 1개소, 무속신앙등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2개소,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어 원형관리로 결정된 것이 6개소, 그래서 문제가 된 주택 담장 및 주민 반대등 3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을 설득하여 임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1개소는 광양읍 동초등학교앞 숲등 공원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로 임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멘트 제거등 정비를 약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88년부터 38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그 중 5개소의 입간판은 부식이 되어 철거를 하였고, 현재 33개소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대장화 또는 보호수관리카드를 작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훼손으로 인한 정비대상은 10개소 입니다.

그래서 약 100여만원의 정비보수비가 소요되어 금년 추경에 확보, 년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거수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로 주민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쾌적한 쉼터로 가꾸어 나가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정용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연과 다압면 신원리 관광호텔, 진월면 망덕리 여관 허가등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수질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설치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위를 조례로써 제한하도록 '95년 10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군에서 사유재산의 보호와 보존보다는 개발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농지 및 산림전용 등 개별법에 의거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을 허가해 왔으나, 우리시에서는 법개정 취지에 부응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수 있도록 '97년 6월 4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제한지역을 의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조사 진행중에 정부에서는 다수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기피함에 따라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러브호텔 난립등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계곡이나 호수, 강을 중심으로 환경과 수질오염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국토보존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숙박·음식업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97년 6월 3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내용은 법에서 숙박·음식업을 제한하고 조례에서 시군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우리시에서는 '97년 6월 4일 제정공포된 행위제한 조례와는 상충될 뿐만 아니라, 주민정서도 보존보다는 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위제한지역을 법 개정시까지 조사하지 않고 유보하던중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숙박·음식업법에 대하여 조례로서 허용구역을 지정고시 관리토록 하였으나, 허용구역을 지정할 때 허용구역의 범위나 주변여건, 시군간의 객관성, 형평성 등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될때까지 조례제정을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98년 1월 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98년 2월 5일 조례안을 작성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어 '98년 4월중 의회에 상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년 5개월이상 조례 제정 지연으로 주민의 권익을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 9월 11일 법 개정이전에는 조례로 행위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구역을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전혀 있을수 없었고, '98년 1월 3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 제정이 진행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다압면 신원리 산56-1번지 관광호텔은 전라남도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전인 '97년 8월 2일 관광숙박업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업승인 되었으며, 또한 진월면 망덕리 211-17번지의 여관은 '97년 9월 29일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청 접수일이 '97년 9월 8일로 이는 준농림지역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신청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시행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96년부터 '97년사이에 영업허가된 32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즉 60평 미만이거나 3층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하며 개별법에서 농지는 농지법, 임야는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96년부터 '97년사이에 영업허가된 32건중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부과건수는 17건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14건은 음식점 허용허가에 처리되었고, 2건은 '97년 4월 29일부터 8월 5일사이에 농지전용에 의하여 건축되고 1건도 기존 대지에 용도변경된 건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부칙 3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허가 처리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무교육등을 통하여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정용숙 의원님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까?

정용숙 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가로수를 심으면서 주유소가 설치된다고 성토를 하길래 가로수를 어떻게 하고 성토를 하는가 하고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성토가 1미터 올라가면 타이어를 3개 정도, 2미터 올라가면 타이어를 8개 정도를 나무밑에다가 씌어가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약 1미터내지 2미터 정도 성토함에 따라서 가로수 밑에는 타이어로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차례 봤어요. 가로수를 잘라 버렸어요. 다행히 밑을 짧게 잘랐으면 좋을 것인데 윗쪽이 잘려진 것을 봤습니다. 그뒤에 얼마뒤에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손해배상을 시켰다면 영수증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문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김용운 의원 가로수 식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9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석상에서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마동 도시지역 가로수로 느티나무를 심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본 의원이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다 동의를 했는데 느티나무 수종으로해서 당초 계획대로 심을 것인지, 재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재고를 했다 그러면 무슨 나무로 바꿔졌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서정복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가로수 식재계획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 분야는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회의를 11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에 따라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김수성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 의원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본회의장에서 첫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제2대 의회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이 없다 할 때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듯 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의 설계과정 등에 대하여 '96년 3월 26일 제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께서의 답변이 도상설계를 하여 매립장 위치등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절개지 암반의 녹생토 시공은 96년 6월 의회의 점검에서 재검토 요구를 하여 집행부에서는 차후 순환도로 토공작업 완료 후 판단하기로 하고 공사를 보류한다고 '96년 9월 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순환도로 토공작업이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도 급하였는지 의회의 협의 내지는 아무런 보고 등도 없이 일부 구간에 대하여 녹생토 시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하반기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절개지 암면 녹생토 시공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건의 하였던 바, 녹생토 시공을 또 다시 보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들어 죽림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다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죽림쓰레기매립장 설계에 녹생토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잘 되도록 의원님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중하고 분명하게 거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7년 하반기 조사특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에 관한 문제점 중 침출수 처리시설 용역에 관하여 지적을 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한 침출수처리 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97년 10월 31일 납품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침출수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를 관계부서에 요구하여 보고서 2부를 받아 보았습니다.

본회의장 본 의원 책상에 현재 2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바이오콜 공법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중의 감압증발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제로테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최근 이 공법이 특허를 받았고, 최종 처리수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특허 출원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법으로의 처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감압증발공법으로 특정업체를 채택하여 죽림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시공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여 후일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침출수 설계용역 보고서의 구체적인 잘못 등은 제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시행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실험 등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당하게 비교 분석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공법 등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용역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마치 본 의원이 관련회사와 어떠한 밀약에 의하여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용역결과 보고서의 검토결과, 본 의원의 의구심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논리적인 설명,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순리적으로 처리할 노력과 방법 등은 강구하지 않고, 의원과 관련 회사의 밀약 등에 있어 바이오콜 공법의 시행을 막고 있는냥 여론을 조장하고 비난하여 밀어 부치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의 납품사항만 보더라도 용역회사에서는 용역결과를 97년 10월 30일 납품 완료한 후 본 의원 등이 조사특위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만 수정보완하고, 심지어는 도면을 알아보지 못하게 축소한 후 1개월이 지나서 다시 제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용역결과를 지연 납품 받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러한 것이 용역설계의 관행인지는 모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녹생토 시공 등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 회사 등과 결탁이나 의혹을 살만한 일은 전혀 없음을 밝혀 두면서, 이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시기를 바라며, 우리시의 침출수 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광양시를 위하여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용역의 추진경위와 용역대가 집행내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수행중 중간보고서와 공법 등의 비교대안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법등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등이 있을때에는 발주청에 신기술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이에 발주청은 용역의 중간검토와 신기술공법 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용역회사는 발주청의 검토결과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하는 등 성실한 용역을 수행하여, 용역기한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용역회사의 납품시 발주청은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수 후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용역의 그동안 추진경위와 용역대가 집행내력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설계 용역시 용역회사는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를 주기적으로 몇 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하는 등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침출수 처리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침출수의 시험 등을 용역회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타회사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의 여건과 전혀 다른 강원도 정선군 쓰레기매립장의 설계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용역을 시행하여 납품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 바이오콜 공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납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수행은 용역기한내에 용역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용역결과 일체를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하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계심의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적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설계 용역은 용역보고서 등을 용역회사에서 납품기한내에 발주청에 납품한 후 설계심의 등의 보완사유가 없었음에도 기 납품한 설계보고서 등을 폐기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수정 재 납품하였는데 용역업무가 이런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인지 발주청에서는 재수정한 보고서 등을 납품받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납품기한이 지나서 보고서 등을 납품한 경우 지체상금 징수와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압축기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시에 설치하고 있는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압축기 설치사업비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자체의 착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금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실천가능한 시기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노철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노철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용역 및 압축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경위와 용역 대가 집행내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2월 25일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97년 3월 5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용역비 8,341만7천원으로 시행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용역기간중인 '97년 7월 23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 용역회사로부터 침출수 처리시설의 주요 용역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검수는 납품기한 내인 '97년 10월 30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등 14종을 납품받아 '97년 11월 10일 용역 검수하였으며,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5일 설계심사 요청하였으나, 광양시의회로부터 '97년 11월 18일 침출수 처리방안 재검토 건의가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시험 등을 용역회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타회사에서 시행하였으며, 또한 강원도 정선군 쓰레기매립장의 설계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용역시행 납품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침출수의 수질시험은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는 시험장비 및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질 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 시험기기, 장비, 인력 등을 갖춘 전문대행업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어 용역회사에서는 죽림매립장의 침출수를 채수, 수질시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시티환경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였습니다.

정선군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 방류수 기준 이하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설치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관리운영에도 경제적이며 최근에 준공된 시설중 우리시 규모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어 처리공법을 운용하여 설계된 것으로 적정하게 설치 시공시 앞으로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역보고서 등을 용역회사에서 납품기한내에 납품받은 후 설계심의 등의 보완사유가 없음에도 기 납품한 설계보고서 등을 폐기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수정 재납품받은 사유와 납품기한이 지나서 보고서 등을 납품한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용역회사에서 납품기한 전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 검수전에 검토 보완 후 작성납품한 것으로 초안보고서와 최종보고서와 차이는 일부 오·탈자 수정과 수량 착오분이 수정된 것으로 공법등 기본이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납품기한내 납품되어 지체상금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압축기 설치를 위하여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압축기 설치 예산은 '97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97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그동안 모델 결정을 위하여 압축기 제작 설치회사와 설치 운영중인 매립장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압축기 설치시 쓰레기 부피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장 안정성 효과는 기대되나 생활쓰레기 압축시 발생되는 탈취시설, 지게차, 카고트럭 및 기능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소각장 설치 후에는 이용 효과가 사실상 없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97년 12월 23일부터 '98년 6월 20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므로 소각장 설치 계획, 규모, 쓰레기 성상등 용역결과와 병행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는 오후에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및 특위를 당시 하셨던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내용들은 현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어제 질문을 하셨던 장석영 의원의 보건관련 업무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간략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98년 3월 12일 어제 질문시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26개의 보건기관을 능률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해 이용인원 중심으로 재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골약보건지소 성황동 90-2에는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1명, 계 2명이 근무하는데 '97년도 진료 건수가 43건으로 월 3.6건이고 열흘에 한번 정도 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98년 1월에는 단 이용인원이 5건밖에 없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 직제규칙 제2조 기구에 보면 "시에는 보건소, 읍면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둔다"하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에 주민간담회시 금호동 주민의 보건진료 애로사항 호소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주민진료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또는 순회진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본 의원 입회해서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주민들과의 공개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까지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다섯분 의원님, 오늘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보충해서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두 여덟분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관계 국장, 사업소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중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서 몇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배 의원님께서 봉화산과 구봉산의 봉수대 복원과 상징적인 조형물로서의 정자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도 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 1단계 개장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항구도시의 상징으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할수 있는 전통 정자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단순히 봉수대만 복원하고 적당한 위치에 정자만 짓는 식의 단편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과 이 분야에 전문가들로 하나의 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우선 실행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숙 부의장님께서 시관내 가로수 식재 정책에 대해 시장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가로수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적인 역할과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도시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실태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우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 몇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 관한 하나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현재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와 함께 광양시 가로수 식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 가로수 식재는 모두 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원에서 구례까지 지방도에 매화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복안이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화나무가 가로수로 관리하기가 나무의 성장이나 생태상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조망이 가능한 전답과 임야등에 대량 식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 금당동 지역보건 서비스 체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금당동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지역 보건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건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호, 금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소 요원이 일주일에 2, 3일씩 날짜를 정해서 동사무소나 제철 부서 위원회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예방접종등을 실시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토록 소관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체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2.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법률 제5264호로 제정되고,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표준안이 전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양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 지정, 검사, 확인과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주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조례안 제3조의 "별표"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통당 각600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500원, 각종공사, 용역등 사업발주시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등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안 제2조의 매주 월요일, 일요일, 국경일, 식목일, 현충일등 년 59일 휴관일에서 매분기 말일과 일요일로 휴관일을 년 20일로 하여 39일을 축소하고, 중복 기능인 광양시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안 제7조에 통합시키며 이용자의 원인자 부담으로한 어학실, 멀티미디어랩실, 복사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감면조항과 기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중 제1항과 제2항의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제1항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본 안은 제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기본법이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고, '96. 4. 26 전라남도로부터 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광양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에 필요한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제명을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광양시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6호의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은 시가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원방법으로 당연히 하여야할 사항과 지도위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며, 안 제12조의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조정 신설하고, 기타 안 제1조와 안 제13조 제1항등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남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립도서관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황길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황길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태 의원 입니다.

제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 가구별, 업종별, 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율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각종 관련법령 등의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로 맞지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내용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 및 환경영향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제시된 개선 및 저감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 역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황길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결정의건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써 3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선포에 앞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일까지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선거는 상당기간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4월, 5월, 6월, 그리고 저희들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는 아직도 4개월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긴 기간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의원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편성된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가능한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산집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김옥현
  • 부 시 장, 고영길
  • 총 무 국 장, 신상순
  •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 농촌 지도 소장, 정용재
  • 기 획 실 장, 황선범
  •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 감 사 실 장, 박성옥
  • 대외 협력 실장, 김병렬
  • 총 무 과 장, 김남호
  • 세 정 과 장, 임영진
  • 회 계 과 장, 김재옥
  • 시 민 과 장, 유상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익
  • 전산 통계 과장, 이차규
  • 사회 위생 과장, 김옥수
  • 환경 관리 과장, 최강수
  •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 상.하수도 과장, 김진승
  •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 농 산 과 장, 서은수
  •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 산림 녹지 과장, 서병의
  • 건 설 과 장, 양승필
  • 도시 계획 과장, 박래준
  • 도시 개발 과장, 김순태
  • 교통 행정 과장, 추유강
  • 주 택 과 장, 박병엽
  • 지 적 과 장, 유희원
  • 보 건 지 소 장, 박혜정
  • 사회 지도 과장, 박지윤
  • 기술 보급 과장, 김휘석
  • 민원 봉사 실장, 김옥수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윤호
  • 환경 사업 소장, 윤효식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오형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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