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7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관광문화환경국, 교육보육국 순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축제를 하고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4대 축제가 있잖아요. 광양시에 4대 축제 하면 우리 광양읍에 광양불고기, 전통광양불고기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화축제가 있고, 그리고 국사봉축제가 있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동백축제
○ 서영배(중동) 위원 동백축제가 있고요. 전어축제가 있고요. 금호 벚꽃축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끝난 축제가 뭐였죠?
○ 관광과장 이현주 가장 최근이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광양 “전통” 숯불구이축제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용어에서 보듯이 명칭에서 보듯이 “전통” 숯불구이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장에 가면 전통숯불구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축제에 가면 전통숯불구이 축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수막에 몇 회 전통숯불구이 축제, 이거 말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봐서
○ 관광과장 이현주 음식을 소재로 한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축제장 내에서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전통숯불구이 축제니까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숯불하고 관련된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통숯불구이라고 하면서 전통은 이어가지도 못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나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성과에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안 나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최근에 그런 문제점은 평가에서도 대두되고 있고요. 실제 축제가 끝나면 그런 부분에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로 하여금 그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여쭤봐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어떤 설문, 직접적인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축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축제 기간에 그걸 활용해서 하는 시티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객들로 하여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마저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조금 아쉬움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비단 우리 전통숯불구이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어찌 보면 견고한 단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 측면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축제 목적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우리 전통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대로는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 인정하시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 방금 관광객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올해 우리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몇 분 정도 되죠?
○ 관광과장 이현주 한 38만 명 정도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관광객 수가 38만 명이요? 380만이 아니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380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380만 명. 그러면 일단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관광의 트렌드는 체류형 관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중에서 380만 중에서 관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 비율 정도 같은 경우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30%. 그럼 100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어디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현재 관광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계를 빼보면 주로 외부 관광객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외부 관광객이 한 70%고, 1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관광객이 왔으면 우리 지역에서 1박을 하고. 1박을 해야 저녁밥도 먹고 야식도 먹고 숙박도 하고 그다음 날 아침밥도 먹고 하고 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380만 중에서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관내 시민이 숙박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한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민이, 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실제 이렇게 순회하는 관광을 하면서 숙박하는 그런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그보다는 못 미칠 걸로 생각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통신사 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중에서 우리 지역의 축제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자고 가느냐. 빅데이터 통신사들 협조하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래본 적은 없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것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1박 정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예를 들면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비율도 확보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류형 관광을 광양에 발전시킬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데이터부터 해서. 그래서 일단 데이터 분석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체류형 관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보조금 정산 이야기를 좀 했었고, 축제의 자립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했었더니 처리 내용이 보조금 교부 시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실시하셨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원래 지방보조금은 e보탬이로 정산하게 돼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정회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제?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4개 축제 다 e보탬이로 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e보탬이로 하고 있어요. 샘플로 한 축제만 e보탬이 내역을 출력해서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올해 말씀하실까요?
○ 정회기 위원 올해 것도. 대표적인 축제 4개 중에 아무거라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 용역을 지난해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다 수행하셨어요? 평가하셨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숯불구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숯불구이축제 언제 했죠?
○ 관광과장 이현주 10월 말에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10월이죠. 지금 12월달인데 한 달 이내에 마치게 돼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정산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 정회기 위원 90일이에요? 정산은 그렇지만 평가.
○ 관광과장 이현주 평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요? 30일 이내 아닌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봉산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또 오랫동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배경에 대해서.
○ 관광과장 이현주 구봉산관광단지는 2017년도에 LF스퀘어에서 저희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호텔하고 골프 제안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LF에서 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호텔하고 골프장만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장이 돼서 현재 진행을, 그동안에 진행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10월 1일자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토지 매입 때문에 우리 시에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 주인들이 우리를 또 고소고발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회자될 때마다 이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아픔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협조고자 많은 토지주들이 이걸 순순히 내놓고 하면서 LF가 조성됐잖아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lF에 이 사업을 약속했던 것을 철저하게 확인했던 전임 시장님의 노력도 이 안에 배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구봉산 권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아픈 희생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게 우리 땅값이라는 게 계속 상승을 하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돌이켜 보면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지하시면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좀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하여튼 주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관광과에서는 흔히 말하는 K-컬처 문화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노력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K-POP 페스티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또
○ 관광과장 이현주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성으로 좀 느끼는 부분에 음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K-POP 페스티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자료를 보니까 중장기 추진 계획에 보면 K-푸드, 흔히 음식과 관련된 맛집 지정 및 육성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광양 맛 발굴, 그다음에 매실푸드, 닭숯불구이, 관광자원화 사업, 예를 들어서 또 발효촌 동치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K-컬처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이 K-푸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적은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식품영양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보건소 식품위생과의 고유 업무가 뭔가 하고 제가 업무 내용을 사무분장을 쭉 봤더니 주로 음식 지도, 관리, 단속,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해야 될 K-컬처 K-푸드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 사무분장이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분장의 경계가 확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광과에서 이 K-푸드에 대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지 이 사무분장의 경계를 앞으로 어떻게 좀 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 관광과장 이현주 당초 식품위생과가 신설이 될 때 음식문화팀이 새로 생기는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남도음식명가라든지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식 관광을 좀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따라서 식품위생과와 음식문화팀이 그때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업무분장 사항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 관광 분야도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에 따라서 이 미식관광팀이 관광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을 정말 그 유명한 우리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광과와 식품위생과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상품화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관광진흥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단순하게 명가, 음식점 이렇게 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해서 이 음식점을 보고 이 맛집을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중앙부처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문체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중앙부처의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K-컬처, K-푸드에 관한, 예를 들어서 K-비빔밥이라든지 또는 K-김치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대부분 문체부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가 우리 광양시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평소에 협력이나 협치가 잘 된다면 몰라도 이 행정칸막이의 미묘한 어떤 흐름 때문에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평소에 식품위생과랑 잘 협치 또는 협력을 하는 정기적인 어떤 회의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K-문화에 대한 K-푸드에 대한 경계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 저희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모임 때 저희 중마동에 있는 관광안내소 방문했을 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같이 가서 느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설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외부가 너무 깜깜하고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 실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터미널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물건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게끔 지금 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외부 출입문에 있는 선팅지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했고요. 다시 개선을 했고 안에 있는 물품 보관함 같은 경우는 외부 적정한 위치를 이렇게 좀 물색을 했는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비탈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화장실 옆이고 그래서 이 위치가 적정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 관광안내소는 6시까지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터미널 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꼭 물품 보관소가 관광 안내소 안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적합한 장소를 잘 골라가지고, 저는 그게 터미널 옆에 있는 것도 좋지만 먹자골목 이런 쪽에도 조금,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좀 추가 설치를 해서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 보여지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죠. 우리 광양에 관광지를 새로 만들고 또 광양을 예쁘게 꾸미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광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이십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짚라인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짚라인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저희 의회와 또 시민들과 업체와 계속 활성화 방안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도 지금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무슨 캠핑장 개발사업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관광과의 1년 동안 그 사업들을 보면 거의 모두 시설 개선, 그러니까 투자 비용, SOC사업,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관광과는 토목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들은 조금 노력들이 덜 보이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광양은 산업단지 관광에 굉장히 특화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포스코에서 저희 지금 홍보관, 파크1538 지금 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양항만공사 꼭대기에도 보면 항을 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또 광양항에 신청을 하면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수소사업으로 지금 수소 홍보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미래 산업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면 저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시에는 전남에 하나밖에 없는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 그 프로축구단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요, 그 상대 팀 팬들이 오면 뭐 많게는 100~200명에서 정말 큰 경기가 있는 날에는 몇천 명까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음식점을 못 찾아서 밤에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 사다가 숙박업소에서 먹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직접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원들을 엮어가지고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훨씬 더 빨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관광문화진흥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받으셔가지고 광양에 관광객 데리고 오면 얼마씩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런 정책들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관광 지원협의체 분들이나 그 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드래곤즈나 포스코나 포스코 홍보팀이나 항만공사 홍보팀이나 그다음에 수소도시 홍보관 운영하려는 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그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홍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도 관광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콘텐츠 사업 가지고 수천만의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꾸 회자되지만 김천축제, 김천축제가 무슨 김밥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유명해졌습니까? 김밥거리가 있어서 유명해졌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발상의 전환과 구조적인 패러다임을 확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관광과가 앞장서셔서
○ 관광과장 이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티투어의 테마관광으로 해가지고 주로 백운산 권역의 힐링, 해가지고 백운산권, 그다음에 배알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테마관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산업 관광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원이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산업관광,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서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곳곳에 숨은 맛집이나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 스마트 관광지도라는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함에 있어서는 어떤 테마도, 내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 사업 중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게 2건 정도 되고 내년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시설 사업들이. 그러면 이런 콘텐츠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구성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시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서 이제 추가적인 저희들이 시설 사업은 현재는 당분간은 하지 않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니 조금 또 기대를 걸어보겠고요. 드래곤즈 부분은 정말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제 발로 그냥 광양에 찾아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 하는데 오신 분들한테 잘 대접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이 광양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그 스마트 관광지도나 광양에서 관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그 드래곤즈 축구장에 오신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광양에 왔을 때 음식점을 할인할 수 있는 바우처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캠핑장 광양에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소 꼭 거기만 하지 않고 이색 숙박,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짜셔가지고요. 드래곤즈 축구하는 날 가서 현장 가서 홍보도 하시고, 좀 드래곤즈 홍보팀과 해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드래곤즈는 방콕에 팬투어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역으로 드래곤즈 팬들도 전국 각지에 전남 각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광양에 초청해서 드래곤즈 구장 한 번 돌고 그다음에 선수단 만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윈윈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앞전 임시회에서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문제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좀 크게 이슈화가 됐던 망덕포구 짚라인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여러 업체를 평가해서 그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위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평가를 했을 때 회의록이 있냐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왜 없냐고 했더니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또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앞선 임시회에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제가 이 조문을 읽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12절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기준, 이렇게 해서 제2절에 보안 유지 및 서약서 징구 부분이 있어요. “가”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회의록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 안 하면 공개 안 해도 돼요. 회의록이 존재하니까 공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통상 최종적으로 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가 끝나면 그 심의 의결서에다가 이제 그동안 회의를 거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의결서로 갈음이 되다 보니까 회의록은 그동안 작성이 안 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제 회의록은 물론 안 되지만 심의 의결서 처리 익명 처리해가지고 그런 정도로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회의 내용이 회의록하고 이 부분까지 다 들어가냐. 마지막까지 최종 결과물 그 내용을 말하는 거냐.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회의록도 들어간다. 그렇다고 지금 공개 여부도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록 부분은 당연히 일반인들한테 마음대로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지금 망덕포구 짚라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 전문가분들이 업체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회의록이 있어야 저희들이 문제점을, 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걸 지적했었구나, 알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 점수표만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법선정위원회나 제안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그걸 구성하는 이유가 전문가들 시각으로 그 업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 평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업체가 왜 선정이 됐는지는 사실 서류를 보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자의 설명이나 말을 통해서만 이게 된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이 작성이 된다면 어느 누구든 이 최종 결정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의무화라든지 이런 규정이 그 해석에 따라서 애매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관광과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업이 많이 좀 그렇지만, 추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관광과에다 먼저 질의를 드리지만, 회의록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자문기관으로서 같이 이 공법선정위원회나 제안평가위원회가 같이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일단은 자문을 구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 더 서로, 관광과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들과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회의록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년 관광과에서 1억 예산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건 서울 지하철 광고인데,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을 보면 보통 1호선하고 3호선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노선이. 그래서 좀 유심히 봤더니 노선을 1호선, 3호선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봤더니 1호선하고 3호선이 1호선에는 서울역이 있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남부터미널이나 터미널이 쭉 있는 노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에 핫하게 뜨는 노선은 지금 2호선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힙지로나 아니면 홍대나 이런 데 보면 다 2호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선을 제 마음 같아서는 1개 노선은 아니고 저는 노선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근 지자체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 홍보비가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 관광과에서는 그래도 여기 있는 노선 터미널에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너무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기서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 홍보비를.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서영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지금 정주 인구 늘리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생겨서 요즘에는 각 지자체마다 지금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지금 다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관광 쪽에다가 지금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체류형 관광으로 형성하려고 무지하게 지금 많은 예산과 그걸 투입을 하고 있고 관광 아이템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는 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냐.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지금 당장 내년에 여수에서 섬박람회를 해요.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지금 대처가 되고 있냐. 또 거기서 좀 더, 이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또 2028년도에 지금 여수 JC가, J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수 JC에서 지금 아태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아태대회가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JC 회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동광양JC에서 지금 전남지구 회원들이 했습니다만 그건 전남에 국한된 거고. 아시아 태평양 아태대회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의 JC 회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태대회가 여수에서 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JC 회원들만 해도 한 2만 명이 돼요. 그러면 그 플러스 각 지역의 외국의 회원들까지 와버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몇 년 뒤고, 당장 내년에 섬박람회고. 그러면 섬박람회 같은 경우에 우리 내국인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관광 시스템이 외국인들이 우리 광양을 찾았을 때 불편하겠냐, 편하겠냐. 당장 과장님도 외국 나가시면 가장 지금 벽에 부딪히는 게 언어의 장벽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제안하고 제안했던 게 먼저 관광 시설물이나 관광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다국어 표기가 돼야 되고, 다국어 표기가 영 번거로우면 아예 그냥 QR로 제작을 해서 그 시설물이나 표지판에 부착을 해서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이런 시설물이 이런 시설물이구나, 이 관광지는 이런 관광지구나. 또 식당까지 플러스 같이 업로드 해주면 더 좋고. 여기 지금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당장 내년에 섬박람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물론 현재 체험형 구조물이나 여러 지금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또 손님 맞이할 준비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광고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놓쳐서, 그리고 또 지금 원거리에 있는 지자체에만 지금 홍보할 게 아니다. 원거리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쪽에 계시는 분들이 광양에 방문하려고 그러면 마음먹고 와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에 한 해에 천만 명 관광객이 온다고 해요. 여수, 순천 같은 경우에 바로 30분이면 오는 지자체가 우리 광양입니다.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지자체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인근 여수, 순천, 하동, 남해, 이쪽에다가 더 대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쉽게 오니까. 그게 지금 생활인구 늘리는 데 제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하실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수 섬박람회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 유입하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 우리 시티투어 버스를 여수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 방문객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했는데 가능하다면 여수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광역투어버스, 이런 걸 한번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그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전문 여행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팸투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순천이나 여수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홍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한 번 더 체계화하도록 좀 검토해 보겠고, 그리고 이제 생활인구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금 각종, 물론 이제 관광으로 인한 생활인구, 사실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아주 장기간을 체류하는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 상품으로는 예를 들어 7일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1일당 그 한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는 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의 생활형 인구 창출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좀 확장해서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청년 정책 쪽에서 생활인구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에 그걸 주제로 해서 생활인구로 오셨지만 그분들을 또 활용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외지인이시니까 그분들을 우리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많습니다마는 또 다음 주에 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다녀오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의해서 이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이행이 다 됐느냐,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걸 다 법적 하자 없이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설치하는 데 적정한 위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적정한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 관광과장 이현주 일단은 저희 광양만 전경이 다 모두 보이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일단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다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설치 자체를 포스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포항도 마찬가지고 포스코가 적정 장소를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현재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의견보다는 기부채납 할 기관인 포스코의 의견이 거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아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포스코도 시민을 위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을 때는 일단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주차장에서 또 체험형 조형물 짓는 데까지 올라가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물론 그래서 지금 보완한 것이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추가로 설치했고. 또 거기가 예전에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구봉산전망대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그전에 우리가 거기가 패러글라이딩을 할 만큼 바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형 조형물이라는 것은 실제 포항도 다녀오셨겠지만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실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단이 된다는 얘기죠. 포항에 있는 환호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야트막한 야산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좀 불면 이용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봉산 꼭대기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작업이 중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체험형 조형물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이제 조립을 할 거다. 그렇지만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불게 되면 공사를 자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저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조금만 심하게 불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적정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우리가 지금 저걸 할 때 행정절차가 어떠어떠한 게 필요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향후 말씀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할 때 사전 행정절차로 우리가 이행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 백성호 위원 예 괜찬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 받았고요. 회계과에서.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회에 받을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일각에서는 저걸 건립하기 전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 심의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세 가지와 관련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세 가지 행정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시설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는 저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서 경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이 약간 상반되긴 합니다. 이것은 뭐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을 가봤을 때 기초를 지금 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기초를 하기 위해서 강관파일을 박아서 지금 기초를 해놓은 걸로 아는데 강관파일 몇 본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몇 미터짜리가?
○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지금 32본 박았습니다.
○ 백성호 위원 몇 미터짜리가 들어갔습니까?
○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다 다르긴 한데 10m, 20m 사이 정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앉으십시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예전에 공사 관계자들하고 몇 달 전, 몇 달이 아니죠. 이게 확정되고 나서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쇠말뚝을 박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그 구조물을 잡기 위해서는 말뚝을 박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우리가 골약중학교, 골약초등학교 이런 데 교가 같은 데 보면, 항상 우리가 교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구봉산 정기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공사 관계자, 포스코 본사에 있는 사람한테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 정기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에 있는 산에다가 다 정기 끊기 위해서 쇠말뚝 박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쇠말뚝까지 박아가면서, 강관파일이 쇠말뚝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쇠말뚝까지 박아가면서 꼭 이 위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혹여라도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만약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책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겠냐. 포스코가 됐든 광양시가 됐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그냥 미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쇠말뚝을 박아가면서까지 꼭 거기를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 지금 조형물이 높이가 약 23m 정도 되고 총 길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큰 조형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 23m나 되는 구조물을 안정성 있게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초를 우리가 콘크리트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건물 하나 세우더라도 기초에다가는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예를 들어 적지였나라는 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장소,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공공조형물 심의 아까 받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후관리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사후관리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사후관리 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사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사후관리 주체는 포스코입니까? 광양시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일단은 저희가 준공하고 일정 기간은 포스코에서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평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 주체가, 그때는 시가 관리 주체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한
○ 백성호 위원 건물이 아니고
○ 관광과장 이현주 이 조형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기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일정 기간은 그러면 건립한 주체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는 6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한 3개월 정도는 포스코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 백성호 위원 최소 3개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최소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 기간 안에, 하는 동안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좀 연장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 백성호 위원 네 그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 조례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보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기부채납할 때 의회 의결 사항입니까? 의결 사항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의결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 백성호 위원 네 담당 팀장님
○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의결 사항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의회 의결 사항이 맞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시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을 올려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고 건립 주체가 계속해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약에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운영해야 되겠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한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남아 있네요. 최소한의?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안전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광단지 조성되었다고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을 우리 시내 곳곳에 다 붙였었는데 구봉산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구봉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일단은 고용 창출이 되고요. 그 방문객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 백성호 위원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상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연도별로 되는데요.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입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여기서 상시 고용 인력을 한 1,70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구봉산 관광단지 안에 고용 창출이 한 상시 1,700명 정도 될 것 같다. 예상인 거죠?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경제 유발 효과죠? 그것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그 자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용역 결과 보고서라는 것은 항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오면 좋은 건데 그만큼이 나오지 않고 항상 보면 뭐 한 1/3만 충족을 하더라도 성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여기 구봉산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에 있는 상권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소비를 거의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LF아웃렛 들어올 때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도 용역 보고서에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소비를 다 마치고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봉산 관광단지도 나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죠. 허나 우리 지역민들을 이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거기 구봉산 관광단지를 찾아와서 아니면 LF아웃렛을 찾아와서 지역 상권을 얼마나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너무 오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관련해서 우리 시내 곳곳에 그냥 현수막으로 도배를 안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백성호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주도해서 아마 현수막을 건 걸로 아는데,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건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자발적으로 걸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는 했고요. 단체에서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예전에 보면 관제데모라고 말을 하죠? 관에서 유도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현수막 게시한 것 또한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걸었다기보다는
○ 관광과장 이현주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저는 관에서 유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유도보다 어쨌든 광양시 최초로 관광단지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서 받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봉산 관광단지 최초에 지정하려고 했었을 때는 지금 사업 면적이 190만㎡ 정도 됐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처음에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670억입니까?
1,670억으로 이렇게 구봉산 관광단지를 처음에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1차 변경, 2차 변경이 되면서 면적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이렇게 면적이 190만에서 230만으로, 그리고 사업비는 1,670억에서 3,700억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서두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사업이 골프장하고 호텔만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사업비에서, 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골프장, 이걸 나중에는 관광단지로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호텔에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확장코자 면적이 늘어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당초에는 골프장하고 숙박시설만 하려고 했던 것을 뒤에 다른
○ 관광과장 이현주 휴양문화시설이 추가되는 관광단지로
○ 백성호 위원 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면적이 확대되면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진입도로가 지금 보니까 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진입도로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황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왼편으로 바로 해서 구봉산 관광단지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던 도로였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740m에 한 47억 정도면 낼 수 있는 도로였는데, 이 구봉산 관광단지가 확장되면서 지금 도로 선형이 황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변경이 됐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럼 연장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1.4km? 담당 팀장님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네 거의 한 최종적으로는 한 300m 정도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서쪽에 진입할 때는 우리가 지구에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몇 미터였습니까, 거기가?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지구에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된 땅이 있습니다. 15m 폭이 있는데요. 그 폭을 15m를 확충을 해서 저희들 진입도로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구상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 백성호 위원 최초에는 황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서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구봉산 관광단지가 확장되면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잠정 사업비죠?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예 그 당시에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잠정 사업비인데, 그 당시에는 한 47억 정도로 들어가면 된다. 추정한 걸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지금 저희들 145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입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진입도로 노선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회 쪽에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혹시 의회에 보고하신 적도 있습니까?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노선이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을 확정을 했는데 과연 이 노선이 최선의 선택이었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포에서 황곡 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기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지 않습니까? 차 한 대만 지나갈 정도로.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그쪽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쉬움도 있고. 굳이 예를 들어서 황금지구 동쪽에서 구봉산 관광단지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노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이 노선이 최선의 안이었나. 그리고 황곡마을 앞에 있는 농경지, 농경지를 지금 횡단해서 지금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 농경지를 횡단해서 도로가 났을 때 이후의 문제점은 없는 거냐, 과연. 거기는 황금이나 황길지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를 할 계획이 없는 지역이죠?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예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 마을 앞 농경지를 가운데로 횡단하는 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저는 기존에 지금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도로가 있는데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좀 더 확장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이제 노선 변경 못하는 겁니까?
○ 관광진흥팀장 허영호 저희들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로로서 시설 결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토지 보상을 위해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 다 완료한 상태로서 이제 감정평가한 다음에 저희들 토지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은 제가 뒤에 또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면서 전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고, 그리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눈으로 보기에도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겨우 다니고 승용차 한 대 딱 다닐 수 있는 병목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해소를 하고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도 만들어주고,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완료가 돼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올해 12월 준공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12월 안에 준공 이제 다 끝나는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할 때 달빛해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이야기가 안 나와서 오늘 다시 한번 살짝 여쭤봅니다. 우리 강관파일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납품을 받은 것이 1466톤을 받았네요?
○ 관광과장 이현주 사용을 1466톤을...
○ 서영배(중동) 위원 사용을? 계약은 1638톤으로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한 게 1466톤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172톤이네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미시공 사유를 보니까 이순신대교 램프교 교각 변이 발생에 따른 안전 확보. 안전 확보 때문에 그 강관파일을 계약을 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cp5에서 BP2 구간이네요. 그럼 우리 설계할 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당초에는 잔교로 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잔교 하고자 하는 공사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잔교를 못한 부분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잔교 부분이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시공 못한 그 부분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부분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시공한 건 금액으로 보니까 불용한 것 3억 1,600만 원이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감평 금액에 대해서 계속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없다가 최근에 입찰자가 발생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얼마 주고 매각했죠?
○ 관광과장 이현주 6,700 정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6,700. 3억 1,600 해서 6,700에. 그럼 얼마 손실을 본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일단 감평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감가상각이 반영이 돼가지고 감평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 금액에는 약 한 20% 정도에 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2,500여만 원을 손해 봤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감평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걸로 인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과정 중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해서 우리 행정에서 손해 본 금액이 2억 5천여만 원. 약 그 정도 손해를 봤네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시민들 돈인데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2억 5천여만 원을 지금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그것은 매각을 했고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4회 추경 때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이 많은데, 좀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겠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향, 우리 도로 부분 변경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아주 잘못한 거죠. 우리가 신경을 못 써서 지금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돈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과장님? 어찌 보면. 그렇죠? 재료 샀다가 재료를 못 쓰고, 못 써서 이제 소송까지 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소송 비용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현주 당초부터 예측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 관광시설팀장 양경수 입니다. 소송 비용 저희가 1심 패소하고 2심, 3심까지 진행을 해서 약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때는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팀장님도 아니고. 지금 누구 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무관은 누구고 누구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좀 대형 투자가 많으니까 관광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
○ 관광과장 이현주 앞으로는 다른 시설과 연계되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히 설계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것 우리 관광과 사업이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2025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2월 3일날 지원 계획 공고를 했을 때 호텔 조식을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1박에 관내 식당 2식, 그리고 지역 관광지 또는 체험 중 3개소, 이렇게 했을 때 1인당 1만 6천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1만 6천 원을 지원해 주는데 2월 3일 공고하고 나서 이틀 뒤에 2월 5일날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텔 조식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틀 만에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호텔 조식을 1식으로 인정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이 인센티브 제도 취지 자체가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곳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먹는 그 부분, 인근 음식 상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호텔 조식은 포함 안 하는 걸로 다시 공고를 낸 걸로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2월 3일날 우리가 지원 계획을 공고를 낼 때 우리가 사전 검토해 봤더니 호텔 조식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더라.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냈으면 다른 불만이 좀 없었을 겁니다마는 2월 3일날은 호텔 조식을 일식으로 인정해 준다고 공고를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호텔 조식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내니 이 행정의 신뢰가 쌓이겠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지역의 상권들이 봤을 때는 1박에 2식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2식 중에 1식을 호텔 조식을 인정을 해줘버리다 보니까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마라, 그러면 꼭 지원을 받고 싶으면 지역에 있는 다른 식당을 2번을 이용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을 짤 때 이 사람들이 그 인센티브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여행 계획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제 1만 6천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고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정 관광지 또는 체험 중 3개소 그리고 관내 식당 2식, 관내 업소 1박을 해야 숙박 1박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여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1박만 한다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그걸 인정 안 함으로 해서. 아예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가버리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보통 1박 2일 상품에 잠만 자고 가지는 않습니다. 단체관광 상품이. 그리고 1박 2일을 함에 있어 관내 식당을 아마, 그 당시에 그 구상을 검토를 할 때 관내 식당을 2식을 먹는 그 부분은 숙박 상품상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아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지역에서 단체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선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찾는 데가 지금 락희호텔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락희호텔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이번 기회에 락희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그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짤 거 아닙니까?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지금 소비를 하는지 어디를 다녀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호텔 조식을 우리가 인정 만약에 안 해줘서 와서 잠만 자고 간다면 우리한테는 손해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조식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를 돈다든지 관내에 1식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와서 정말 잠만 자고 간다면 여행사들이 그렇게 만약에 상품을 짜버리면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금 여행사들이 어떻게 여행 상품을 짜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굴뚝없는 산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관내에 있는 타 시군에 보면 실제 그 지역에서 쓰는 소비하는 금액의 일정 금액을 쿠폰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이틀 만에 제도 지원 조건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숙박을 1박을 하고 이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라든지 각종 체험에 3개소 이상을 가야 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족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관내 음식점은 2개소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숙박만 하고자 광양을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숙박만 하면 이 지원 제도 자체가 인센티브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취지와 그 주변 상가들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변경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추가로 질문 좀 두 가지 할게요.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우리 구봉산 관광단지 취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환영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붙였는데 몇 개쯤 붙였던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몇 개까지는 확인을
○ 정회기 위원 굉장히 많이 붙였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중마동 지역에 좀 많이...
○ 정회기 위원 수백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이 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LF 그 지역에 우리가 매수할 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줬고 TF팀이 구성돼서, 매수할 때. 또 소송까지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토지 가격이 한 60만 원 됐다면 최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200만 원 이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못 들어온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토지주와 우리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봉산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리 시의 그 사업 추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주들이 쉽게 동의를 해줬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현수막 하나라도 붙였습니까? 붙였어요? 아니,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붙인 적이 있냐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시에서 붙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전부터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래서 이 LF리조트에서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공공 기여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을 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우리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정회기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인플루언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봤더니 예산이 2024년도도 1천만 원, 올해 2025년도도 1천만 원이고, 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이 다 달라요. 또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책자를 보니까. 예를 들어 김성수 과장님 있을 때 시작했고 김미란 과장님 있을 때 했었고 지금 과장님 또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죠?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올해 이 게시 건수가 몇 건이죠? 인플루언서들이 SNS라든지 다양하게 게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 보니까 163개였던데 올해는 몇 건인지 모르겠어요.
○ 관광마케팀팀장 김진희 입니다. 보통 월에 한 20건 정도 합니다. 15건에서 20건 정도
○ 정회기 위원 왜 이걸 묻냐 그러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셀럽, 유명한 장소를 우리 관내에 올리는데 최소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 한 달에 20건 올려가지고. 굉장히 이게 쓸데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인플루언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느니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중시하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지식관광마케터가 저희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한데 누가 이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좀 하려면 활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는 지역 예술인들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작가 작품을 매년 일정 부분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그 서류감사 때 제가 들은 바로는 2011년부터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지역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구매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3년 내에 한 번 산 작가는 다시 공모에 응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었고 그 공모 선정위원들도 외부 기관에서 추천한 인력풀로 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끔 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구매한 작품들의 총 개수가 몇 점 정도 되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194점 구입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94점의 향토작가들의 작품들이 저희 시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지금 새올 행정에 미술품 관리 시스템에서 입력돼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 작품들은 어떻게 보관이 되어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부서나, 의회도 포함해서 부서에서나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 민원실이나 그런 곳에 지금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광양시 청사 곳곳에 벽면에 지금 걸어놓고 민원인들이나 직원분들에게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각 부서에 대여하는 형태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시스템상으로 이제 저희 과의 복도나 이렇게 공통적인 공간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부서에 개첨되어 있는 것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관리는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금 대체적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부서가 옮겨지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약간 손상된, 훼손된 부분은 몇 작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최근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한 10점 정도 훼손된 것을 발견을 하셨고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액자 파손 같은 건 수리하셨지만 불용 처리된 것도 몇 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10여 점 정도
○ 김보라 위원 10여 점 정도 불용 처리가 됐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2011년부터 2025년까지면 거의 한 14년 정도 저희가 작품을 모았는데 벌써 저희가 폐기 처분해야 될 만큼 작품이 손상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 감독에 조금 허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건 시의 재산 아닙니까? 작품 가격이 싸든 안 싸든. 혹여 또 이 작품이 나중에는 저희가 300만 원에 이를테면 구매를 했지만 나중에는 작품 가치가 올라가지고 막 3억, 3천억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분명히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다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작가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어차피 판매를 했으니까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작품이라는 애정이 있고 또 시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관리를 해 주겠지, 하고 믿고 판매를 했는데 결론은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훼손돼서 폐기 처분이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좀 자괴감이 들지. 그래서 차제에 좀 그런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전수조사하셔서 조금 하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그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전시하는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밖에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들도 좀 많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각 부서에 대여 형식으로 나가지만 만약에 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부서 운영비로 배상을 하라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좀 하시면 이사하거나 좀 관리 감독하실 때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더 애정을 갖고 저희가 지켜내야 된다. 저희가 수장고가 있거나 박물관이 있으면 거기에 전시를 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없다면 현재 시스템 안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해서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규정 마련하셔서 각 부서에 또 공문으로 배부를 하시고요. 그거 마련하시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면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아까 우리 지역 작가 책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림?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부서하고 복도에 이런 것도 다 지금
○ 정회기 위원 그래요? 아니, 책 같은 것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책은
○ 정회기 위원 없고? 그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 이런 모든 장르의, 미술 관련 장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작품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혼란이 생겨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올해 우리 읍면동지 편찬 사업이 있던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진상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진상면만요. 사업비 보니까 6천만 원이던데, 추진 지금 경과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거기 마지막 책자 만드는 그 비용으로 지금 진상면에서
○ 정회기 위원 편집은 다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편집은 다 완료된 걸로
○ 정회기 위원 마무리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우리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제가 종종 오랫동안 내내 봤더니 기부금 모집을 계속하는 광고를 봤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6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한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진상의 경우에는 일단 책자를 전체 면민들한테 가구당 배부하는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2억이 넘게 지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시군 읍면지를 확인해 보면 책자 만드는 것이 배부 목적이 아니라 기록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6천만 원 이하 정도도 충분히 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읍면 가구당 배부한 목적으로 읍면에서 편찬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이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자부담을 태우시지만 6천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읍면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이라면.
○ 정회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거에 다압면에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배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진상면 하는데 앞으로 이 면 단위 사업 추진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번 이제 촉구 공문도 보내고 독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신청 읍면이 지금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읍면이 신청을 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정회기 위원 신청을 안 했을 때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못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이건 우리 문예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아니면 매년 몇 개씩이라도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안 하면은 안 하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이제 읍면지 전에 저희가 시지 편찬도 지금, 시지 편찬을 저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지 편찬 과정에서 읍면지 정도의 그 편찬해야 될 내용 정도는 저희들이 시지 편찬 과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시지 편찬을 위해서 시지가 지난번 2005년에 나왔었죠? 한 20년 됐는데 이제 이 시지 편찬 이전에 그 시지 편찬에 도움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읍면동지를 편찬한다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늦어진다면 좀 묘연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지를 편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겨우 이제 하나, 두 개 정도밖에는 안 해서, 12개 읍면동에서. 어느 세월에 할지 또 시지 편찬을 앞두고 어떻게 이게 준비돼야 될지에 대한 좀 계획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이후로도 읍면동에 독려는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시지 편찬 과정에서 아까 말씀한 시지 편찬 시기에 읍면에 필요한 그런 읍면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포함해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 정회기 위원 제가 오래전에 시지를 정독을 했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좀 벌써 서둘러서 준비된다 해야지, 20년 됐으니까 30년, 40년, 이렇게 가버린다면 우리 자료들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를 좀 확인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채용을 했는데 근무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 2025년과 2026년을 걸쳐서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표시 안 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니까 광양예술창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2025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을 하는 걸로 공고를 띄우고 지금 8월 28일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2026년도 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26년 1월 1일 전에 다시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저희 그 계약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계약할 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또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백성호 위원 그렇게 되면 1년이 안 되는데. 앞에 근무한 기간과 뒤에 근무한 기간을 합하면 1년 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지금 여기는 4개월 근무하고 2026년은 8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2개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전체적인 공고 기간은 그래도 1년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공고 기간은 1년인데, 채용 공고 기간은 1년인데 근로계약서를 2장을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2025년도 분 하나하고 다시 2026년도 분 하나하고.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은 2025년도 4개월, 2026년도 8개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크게 문제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그래서 공고문에다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단가 자체가 그 전년도하고 그 후년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예술창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1년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근로계약 자체가 그럼 파기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만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을 계약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하고 1년을 계약을 하는데 4개월, 8개월, 따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1년을 근무한 건 맞습니까? 합산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합산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합산해서
○ 백성호 위원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퇴직금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계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2025년도 임금은 얼마, 2026년도 임금은 얼마. 아니면 2026년도 임금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계약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모범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서별로 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보면 말일 날 지급한다, 어떤 데는 2월 10일 날 지급한다. 다 달라요. 그래서 광양시청에서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근로계약서가 부서별로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면 되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총무과에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도 마찬가지고. 채용 공고도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모범 채용 공고라든지 근로계약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표준화된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버스킹 활성화 사업은 해년마다 좀 나오는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인데 버스킹 예산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러면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소소한 곳에서 문화적인 혜택, 이런 부분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문화도시 선정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립미술관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도립미술관이 개관한 지 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광양시가 도립미술관하고 협력해서 혹시 기획한 우리 광양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지역 작가들이 연계해서 전시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지역 작가 저희 시가 추천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도립미술관과 협업한 것은 올해 같은 남도영화제 같은 것을 거기에서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고요. 저희들 예술 창고에서는 하는 행사랄지 그리고 일반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도립미술관에서도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도립미술관이 어찌 보면 도에서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도 행정에만 맡겨두고 우리 시에서는 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있으면 광양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계해서 많이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지역 작가 연계 전시도 좀 부탁을 해야죠. 혹시 앞으로는 좀 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단순히 우리 도 행정에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작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미술관 티켓이 보면 어떤 전시회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보통 5천 원, 그다음에 전남도민 같은 경우는 3천 원, 이러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옆에 불고기 특화거리나 커피숍이 있고 상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연계를 해서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을 찾았을 때 그 관광객의 보면 지갑이 우리 광양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연계할 수 있도록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히 우리 도립미술관이 우리 지역에만 있다. 땅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기에 편하다? 이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이랑 다 연결시켜야죠. 앞에 관광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에 왔잖아요. 왔으면 돈 열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협업이에요. 도립미술관 측하고. 그렇죠? 티켓을 구매했으면 좀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미디어아트 부분에서 저는 물론 우리 김명덕 과장 이하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하신 것도 알고, 제일 잘했다고 지금 최근 몇 년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아트 부분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감사합니다.
○ 박철수 위원 어쨌든 아르스일렉트로니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미디어아트 쪽에서. 일단 협업을 해서 먼저 그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 미디어아트를 지자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지만 더 확대해야 되고 더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미디어아트 부분을 검색을 해보면 저 수원시가 뜬단 말이에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 화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유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미디어아트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요. 보니까 광교호수공원에도 화성 미디어아트 기관에 같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도립미술관 쪽에다가도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아트가 실내만 들어가 버리면 이거 망한다, 이거. 물론 미디어아트가 미디어 파사드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미디어아트 부분에. 그래서 실내 부분은 실내 부분대로 해야 되지만 또 여기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실외에서 하는 미디어 파사드 쪽의 미디어아트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저희가 지금 그걸 미디어아트 부분이나 이렇게 계속 유치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해버리면 오후, 물론 저녁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딱 그때란 말이에요. 하지만 미디어아트 실외에서 해버리면 저녁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체류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부분도 실내면 실내대로 그대로 가시고, 실외에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거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미디어 파사드 같은 프로젝션 맵핑하는 미디어아트 종류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한테 어필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광과에서도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우리 광양시 관광은 야간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누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아트 부분도 관광 자원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쉽게 말하면 그림 그릴 때 저는 우리 광양시가 그냥 흰 도화지였으면 좋겠어요. 흰 도화지에서 광양시 전체가 미디어 아트로 전부 다 감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은. 아무쪼록 그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미디어아트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실외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는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도립미술관을, 또 그 옆에 광양예술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술창고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도립미술관 옆에 부속, 이런 느낌으로 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좀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문객 현황이나 또 대관 실적, 이런 게 2024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 행사나 또 그 예술창고에서 지금 자체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런 부분들, 또 대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광고, 홍보를 통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는 외지인들까지 참여를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들, 생활 SOC 인프라들이 공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그 아까 제안해 주신 전남 도립미술관도 좀 더 알려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맞게 잘 예술창고와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감사중지)
(14:02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때 우리 광양시청 실업팀 육상선수 숙소들 관련해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 아 본예산이 아니죠. 추경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셨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백성호 위원 실업팀 숙소 이사하는 비용, 임차 비용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최근에 여건이 좋은 데로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이사를 하셨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때 현장을 가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이렇게 제대로 좀 이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육상팀 숙소 같은 경우는 팀장님도 직접 가서 확인하셨고 저도 같이 눈으로 봤습니다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저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는데 오늘 오전에 전체 다 블라인드 설치가 돼서 지금 마무리는 어느 정도 됐고요. 혹시 이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다소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살아가면서 부족한 건 조금씩 보완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괜찮다 보고, 선수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합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 연락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곤 하는데 오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전혀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굉장히 무의미하다. 서로가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번에 실업팀 숙소 개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채용 공고도 그렇고 또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과 2025년을 이렇게 근로 계약 기간으로 정했는데 2024년 최저임금을 2025년에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25년도에 다시 재작성해서 2024년도는 얼마고 2025년도는 얼마다, 이렇게 보완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처음에 작성했던 2024년도 근로계약서는 2025년까지 근로 계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을, 당시에 최저임금을 줬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고발 대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그리고 특히나 해를 연결해가지고, 2024년~2025년, 아니면 2025년~2026년을 같이 해서 이렇게 근로 계약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2025년 임금과 2026년 임금을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 위반이 안 되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근로 계약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이렇게 또 근로계약서가 변경되는 경우가 몇 건 보였는데 이 또한도 보면 실제 근로했던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 체육과장 강영화 그것은 아마도 해를 넘기면서
○ 백성호 위원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미리 근무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근무 형태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한 일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전에 계약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경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 체육과장 강영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없긴 한데 2005년 1월 1일자로 임금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근무가 바뀌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뒤에 또 변경 계약을 하면서 4월, 5월 이렇게 변경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서만 놓고 본다면 1월부터 근무를 하는데 4월달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안전요원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강사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을 다시 작성했다.
○ 체육과장 강영화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 같은 경우에 강사하고 안전요원하고 단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있다가도 다시 수영강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 근로계약서만 놓고 보면 변경되는 계약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서 4월달, 5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서류로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도 임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작성하는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라든지 근로 계약서 작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통일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말일 날 지급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다음 달 10일날 지급하고, 그래서 임금 지급 시기도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말일 날 월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다음 달 10일 날 또 받고.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하면 각 부서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담당자한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성황체육관 안내요원 같은 경우는 월 근무 시간이 203시간으로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통상 우리가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6일 일하고 이틀 쉬고, 6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시는데 성황체육관 휴관일이 이틀 있더라고요. 성황체육관 이틀 휴관일을 근로시간에서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203시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일단 이분들이 주에 상관없이 4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특성상 저희들이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휴무인데 이분들이 근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조 3교대를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휴무일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틀은 휴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 1년에 209시간이 아닌 통상 시간이 203시간...
○ 백성호 위원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 체육과장 강영화 예 한 달에 203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 5일을 근무하면 5일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월말까지 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 체육과장 강영화 4일 일하시고 하루를 쉬는 꼴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4일 일하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4조 3교대니까. 그래서 이제
○ 백성호 위원 4일 일하고 이틀 쉽니까? 6일 일하고 이틀 쉽니까? 4일 일하고 이틀 쉽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이게 근무조가 좀 다르긴 한데 보면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4조 3교대니까
○ 백성호 위원 4일 일하고 하루 쉰다?
○ 체육과장 강영화 예 근무는 6일 동안 하긴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것까지는 제가 노무사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 203시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3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면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3시간으로 해서 지금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게 지급하는 건지 혹시라도 이것이 만약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한번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시고, 혹여라도 이게 정당하다면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여 예를 들어서 이게 법 위반이라면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 실제 위반 사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있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보면 민원이 가끔씩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면 동호회에서 대부분 하게 되고, 동호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저하고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데하고 한번 다녀오십사,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다녀올 의향이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 곳하고 몇 군데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지금은 정확히 뭐라고 봐야 돼요? 직영이 아니면? 위탁도 아니잖아요.
○ 체육과장 강영화 일단은 이게 동네체육시설로 돼 있어서
○ 서영배(중동) 위원 누구나
○ 체육과장 강영화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예약도 돼야 되고 또 간단한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행정력이 다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제초 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교통 정리라든지 그리고 또 간단한 민원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협회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예를 들면 사용하려고 하면 약간 사용하기가 힘든 구조가 나오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한번 직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갔다 오셔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번 장점이 많을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안 나올 것 같으면 한번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시 직영으로 하면 그 협회 동호인 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동호회가 들어가게 되면 또 회비도 내야 되고 또 그렇다 보면 사용료도 이중으로 내야 되고, 또 관리도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직영하다 보면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반발이 너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은 직영하기가 어렵고 신규로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동호회에서 치고 있는 분들이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막 하는 것은 이해가 돼. 당연히 그런 부분들. 그런데 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맞다. 그렇죠? 그 취지는 맞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이어서, 파크골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그라운드골프도 들어가고 파크골프도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파크골프 국한돼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무료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앞서 답변하셨고 또 위원님도 다들 알다시피 그게 쉽게 말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동호회에서 무료로 아니고 일정 부분 금액을 받죠?
○ 체육과장 강영화 원래는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료로 개방했지만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성금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받는 걸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저희들은 계속해서 협회랑 클럽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계도를 하는데도
○ 박철수 위원 하잖아요.
○ 체육과장 강영화 그분들이 이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물론 동호회 정말 좋은 취지에 의해서 동호회를 꾸려가지고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게 토착화가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터줏대감이 돼서 이제 그분들만의 파크골프장이 된 거죠. 지금도 돼가고 있고, 거의 됐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비도 걷어서 지금 어떤 파크골프 동호회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의 동호회 회비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그 돈 가지고 파크골프를 쉽게 말해서 구조 변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약간 일부는
○ 박철수 위원 우리 일부가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시설물을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한 그 주체에서 다 철거해도 다 변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체육과는 지금 그걸 그냥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거고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크게 구조 변경이 되는 것은 없고 구조 변경이 좀 크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다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게이트하고 그라운드, 파크 골프장을 갔을 때 작은 것, 아주 소규모 그런 것은 하긴 하는데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호회, 그분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가가지고 자비로, 동호회 그 돈 가지고 지출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팩트를 체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직영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동네체육시설, 이 조례에서 이거 빼라.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 빼서 이것을 그냥 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에 떡하니 지금 다 무료로 시민들이 다 쓸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관리 주체로 그냥 관리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냐. 가능하다면. 계속 이렇게 묵인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 체육과장 강영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조례 개정이
○ 박철수 위원 필요하죠.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 견학 가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장단점은 뭔지 향후에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합리적일 것 같으면 위탁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위탁 주고 어차피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행감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탁받아서 잘못한 부분은 행감 때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해서 계속 개선책을 찾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 체육과장 강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을 해 보신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총 12개 읍면동 중에 총 295곳에 설치가 돼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대장이 있냐고 했더니 관리대장으로 다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자료 화면)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저렇게 보면 어딘지 모르시겠죠? 저기 어디냐 하면 옥곡에 펠리시아아파트 앞에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저게. 근데 이 관리대장에 저곳이 있을까요? 제가 없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저 관리대장에 광영이, 행정구역은 옥곡인데 옥곡에는 없어서 혹시 광영에 있나 싶어서 봤더니 광영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대장을 지금 주신 것 295곳 싹 봤더니 각 읍면동 담당 주무관님들이 점검자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점검 결과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점검 결과는 295개 전부 다 상태 양호입니다. 근데 저기는 일단 누락도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는 않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근데 이제 저게 시나 읍면동에서 설치가 아닌 또 아파트라든지 마을 주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 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저런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이것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 정비도 정비인데 보통 보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야외 운동기구가 하나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그 이외에 어디 도로가에 있는 거나 아니면 공원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는 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나,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통 민원 주신 분들 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어떤 그 지역의 휴식 공간이나 그런 걸 조성을 해주려고 했을 때 야외 운동기구를 무조건 해주라고 해요. 한 번씩 물어봅니다. “씁니까?” 하면 쓴대요. 막상 보면, 제가 지역구가 워낙 넓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야외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그냥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조성했을 때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체육과에서는 계속 민원이, 만약에 야외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하면 무조건 해 줄 것이냐.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금 난잡하게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체육관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어렵습니다.” 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민원 들어오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 체육과장 강영화 그런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서 그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하고 주변에 이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를 쓸 수 있는 분이 또 몇 분인지,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주택은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또 읍면동에는 좀 많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그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내부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철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신규로 설치된 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빨리 그 기준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 체육과장 강영화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어차피 체육과에서 지금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체육과에서 다 실태조사를 못 합니다. 그 지역에 제일 잘 아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리도 지금 읍면동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한 곳만 아닐 것 같아요. 이 관리대장이 빠진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대장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신규로 설치하게 될 야외 운동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 기준을 만들게 빨리 검토를 하십시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 12월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2024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최저임금에는 위반이 되는 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이제 2024년 12월에는 그 최저임금으로 주고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개모집 할 때부터 채용 공고할 때부터 그 전년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단서 조항을 붙여서 다음 연도는 그 연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2024년 12월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2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최저임금 위반이다. 물론 그 이후에 1월 20일경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서 2025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고 그 앞서 2024년도에 근무했던 것은 2024년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최초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과장 강영화 앞으로는 그 근로계약서 쓸 때도 그 단서조항을 붙여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5년도 기간제 근로자 단가표를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도는 임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2025년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를 보면 사무보조 같은 경우가 1만 160원입니다. 시간당. 근데 2026년에는 1만 1,020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17~18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2025년도 기간제 근로자 단가표를 적용해서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2024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2024년도에는 그 임금 지급하고 2025년도에는 2025년도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한 건 제가 급여명세표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근로계약서 잘못된 것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서 다목적체육관 안내원이나 수영장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를 보면 이게 다 203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채용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4일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8일 주기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데 6일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평균 근로일수가 일반 근무자가 5일인 반면에 여기는 5.25일이고, 일주일간 평균 근로시간도 우리가 40시간인 것에 비해서 42시간으로 일반 근무자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휴관일 때 16시간을 빼버려요. 전체 근무 시간 219시간에서 16시간을 빼니까 203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휴관일이라고 해서 근무 시간을 빼버리는 게 정상적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휴관일 때 휴무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무는 걸리지는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예
○ 백성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 단가를 가지고 월 근무 일수를 곱해서 지금 월급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209시간인 것과 203시간인 것은 월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2025년도에는 이렇게 개선이 된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빠르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장기재직 휴가로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팀장님 광양시는 지금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됐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2024년부터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건데, 혹시 2024년도, 2025년도 저희 예산으로 배출권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아니요. 아직까지 구입한 건 없었고요. 지금 2023년도에 지정되면 실제로 2024년도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2025년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아직까지는 없다니까 그 교육도 실시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덧붙여서 지금 좀 더 큰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지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해가지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 5월달에 환경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지금 추진 전략이 5대 전략 14개 추진 과제에 71개 세부 사업이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것도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도 늘리고 다양한 방식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감하시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조금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탄소중립에서 기업 부분하고 또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이 하는 부분하고 약간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겠냐, 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장기적으로 저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틀림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이번에 교육가가지고 이 제도를 처음 접하고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산림청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시에 산림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파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하고 상반되는 개념이죠. 저희가 백운산이나 구봉산 등 산림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판다는 개념이죠. 이해 가능하십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 김보라 위원 좀 복잡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것을 빨리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그 제도를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 조금 직원분들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지금 다른 지자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셔가지고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데 좀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탄소 흡수원으로서 지금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저희들은 실제 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이 있고 또 이제 발생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흡수원을 제외한 게 순배출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흡수원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자체 전체를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배출했던 내용에서 또 흡수원을 빼는 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이 있는지는 산림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연찬도 좀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꼭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목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 때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도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실제로 열악하죠,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이 그 환경 시설 개선하기도 버겁고 이러는데 대기업이 좀 참여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환경오염시설 배출 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시죠? 광양시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하고 처음부터 협력해서 이렇게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런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미리 이렇게 신청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앞으로 공모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같이 공문을 띄워서 저희 시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경오염시설을 개선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그 회사도 혜택을 보는 건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에 그런 중소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환경 시설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6년에 이 공모 사업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환경 피해 민원발생 건수 및 조치 사항을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왔네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환경 피해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경우가 있냐, 이런 부분을 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혹시 민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개별 민원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개별 민원들은 들어오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이 없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화재가 났을 때도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도 보건환경연구원...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거기서 잠깐 오셔가지고 측정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실은 우리 시는 이제 대기오염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잖아요. 산단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냄새나고 목이 아프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측정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측정소가 몇 군데 있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 도시대기 측정소가 다섯 군데 있고요. 광화학 측정소가 또 한 군데 있고 유해대기 측정소가 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측정소들이 대부분 한 몇 미터 위에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인간의 생활 범위 쪽으로 하는데, 너무 왜냐하면 그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는 자동차에서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높이가 보통 1층 옥상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혹시나 1층 옥상에다 건설을 하잖아요. 그것도 기둥 세워서 위에 있잖아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다니는 1.5m, 우리가 숨 쉬는 곳하고는 좀 혹시나 괴리가 있지는 않아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거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왜냐하면 편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옥상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데하고 약간 측정의 그런 차이점은 없나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실제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민간 환경단체 같은 데는 나무 있는 데 약간 둘레로 둘러서 우리 코하고 비슷한 높이에다가 측정하려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좀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정확한 자료로 측정을 안 해보니까 확인은 좀 사실은 어려웠었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요. 우리 측정소하고 우리가 인체에 있는 부분들하고 높이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면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과거에도 저희 시에서 대기오염 측정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됐는데요. 이게 측정 차량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결국은 그 안에 측정소 장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측정소 장비도 들어가고 그 운영 관리 인력 하고 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측정 차량 구입비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에 측정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동부 지역 본부에 있기 때문에 금방 출동할 수 있어서 저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금방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화재나 일어나서 이런 부분 측정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상시에 이런 부분들 산단이 있는데 상시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가 없다 보니까 상시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여수 같은 데는 산단이 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산단 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을 사는 데도 금액이 들고 유지를 하는 데도 있더라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러자는 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보자 이런 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실은 우리 지역은 꼭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산단 지역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단 지역은 이동 측정 차량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봐요. 힘들더라도. 직원분들도 힘들어지겠죠, 좀 더. 수치도 내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런 관리들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실은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실질적인 것, 목 아프고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저 밑에 빨래를 널어 놓으면 좀 이게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차량 구비해서 측정도 하고 계도도 하고 개선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혹시 이제 환경과 쪽에서는 만약에 수치가 좋게 안 나오면 좀 곤욕스러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야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실은 이런 냄새 같은 경우 때문에도 실은 고통받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하고 관련돼있는 건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산단이 있는 데는 대부분 이동 측정 차량이 있죠, 거의?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지금 저희 도내에는 여수 산단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대기 상시 측정소가 국가산단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빨리했는데 그걸 좀 개량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제철소나 산단에서 배출되는 것이 미세먼지뿐만 아니잖아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특정 대기 유해물질 같은 것도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적어서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상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해야죠. 그렇죠?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안정성이 있고 수치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이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항상 행감 때마다 탄소인증예산제 때문에 계속 질의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지가 벌써 한 3년 된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부서에 전 사업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먼저 발의를 했고 어찌 됐든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전 부서 전 사업에 이 보고서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서류감사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각 아파트에 보면 폐스티로폼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가볍긴 한데 그게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한 일주일 쌓아놓으면 거의 산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양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광주에 모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열선이 통하는 니크롬선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얹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파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줄로 그냥 묶어서 그렇게 부피만 크고, 그래서 차로 실어서 나르는 건데 지금 그 소장님이 낸 그것은 이제 부피가 1/3로 줄어가지고 이동도 편하고 그 수거 차량도 세 번 할 걸 한 번만 오면 되고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무상으로 시범을 하는가 봐요. 광주에서 전체 다. 그러고 이 시범사업이 인정이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도 같이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생활폐기물 파트 쪽인데
○ 박철수 위원 자원순환과인데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팀장님 우리 환경의 중요성만큼 지금 잘 감시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또 그걸 잘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남도나 영산강유역청이나 이런 감사,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있죠?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조치 사항이 있을 거 아닌가요?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랄지 또 대기 운영 일지를 미작성했다든지 이런 적발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 그 조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경미한 사항 경고에서부터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까지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제 주로 영업정지부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처음에 영업정지 나갈 때부터 처음 확인을 하고 또 종료 시점도 확인하고 중간에도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상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업 정지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이 충분히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법을 빠져나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서 법의 형평성, 또 준법정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 모두를 위하는 거니까요. 그게 또 우리 부서의 임무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잘 챙겨 주십시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갑자기 멍때리고 있었는지, 자원순환과에다 할 얘기를 환경과에다 해가지고. 얘기 들었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다 들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한번 유심히 봐도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걸 뉴스로 접했고요. 현장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아무래도 열에 의해서 그걸 녹여서 파쇄하는 거라서 조금 유해물질이나 아니면 냄새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추후에 비슷한 제품도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하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런 공간도 확보를, 아마 필요할 것 같고
○ 박철수 위원 렇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아무튼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방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되면 시에서는 보통 화장실용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번 서류감사 때는 꼭 화장실용품보다는 조금 생활용품으로도 확대할 수 있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총 아홉 곳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지금 현재 8개입니다.
○ 박철수 위원 8개입니까? 지금 행감자료에는 아홉 군데고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행감 이후에 1개소가 추가 지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9개소는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개방화장실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숫자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굳이 화장실용품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면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것은 앞으로 한번 개방화장실 주하고 한번 면담을 해봐가지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팀장님 잠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우리 양준석 국장님도 시민복지국장님 계셨을 때, 아마 그때 총무과에 계셨을 때 제가 이런 행감 때 질의를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피 부서에 관련돼가지고 좀 빨리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혹시 제 발언 기억나세요? 안 나십니까?
○ 청소행정팀장 신현정 네 죄송합니다.
○ 박철수 위원 예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감추단에서 격무부서 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게 진짜 일이 힘들다고 해서 청소행정팀이 한 20%로 지금 순위가 여덟 번째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격무부서를 7개 부서를 일단 국한돼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여덟 번째로 힘들다고 했던 게 열 번째로 힘들다고 했어요.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행정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 청소행정팀장 신현정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개인적으로요 지금 여기서 하셔야죠. 제가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걸 일곱 군데가 아니고 저는 10개 팀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직원들이 뽑은 격무가 심하다는 팀들이 뒤로 밀려난다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담당 맡고 있는 지금 행정팀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쪼록 전 직원들이 20%가 이렇게 격무에 시달린다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꽤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자원순환과 일이 많이 힘든 것도 알지만. 아무튼 부서 돌아가셔서, 순위는 직원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까? 모르죠?
○ 청소행정팀장 신현정 순위는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랬습니까? 팀원들이랑 많이 수고롭더라도 수고한다고 많이 토닥여주시고 직원분들도 꼭 7개 팀이 아니고 10개 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공론화 한번 시켜 주십시오.
○ 청소행정팀장 신현정 말씀 감사합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는 10개 지구로 나누어가지고 지역별로 과업지시서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입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근데 지금 보면 원천적으로 이런 분할발주는 지양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면 저희가 비용 절감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쪼개기 발주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게 계약법상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를 더 확대해가지고 지역 업체가 골고루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위탁 운영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역 업체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지구로 나눠서 지금 소액 발주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 지구별 업체 및 개소 수를 좀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지금 보면 한 해에 같은 곳에서 2개 이상의 지구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해년마다 거의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감사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관내 청소 관리 업체가 97개소인데 골고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소액 수의계약 입찰 방식을 고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2개 이상의 지구를 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조차도 조금 저희가 형평성을 위해서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1개 업체에서 말하자면 2개 지구에 이렇게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관련법의 지침에 지자체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계약 부서하고 또 면밀히 대화를 해봤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집행 기준에 이게 1개 업체에서 2개 지구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 김보라 위원 그걸 배제하지 말라, 뭐 이런 기준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배제하라는 기준도 없지만 배제하면 안 된다는 기준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여기에 이제 그 제안 기준과 방법, 방금 말씀드린 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요. 제한 기준과 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미 지역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한은 더 이상 없다는 거고요.
○ 김보라 위원 지역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서 조건을 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지구에 당첨이 되더라도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저희가 달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왕이면 저희가 분할 발주하는 것보다 원래 통합 발주를 하는 게 더 저희 시로서는 효율적이나 지역 업체들을 골고루 좀 상생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한다는 취지에 맞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개까지 당첨된 곳이 있어서 그렇지 뭐 한 해에 갑자기 이상하게 3개, 4개 한 곳에서 당첨되는 것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체들이 지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관리 감독은 저희가 점검을 월 10회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별도로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청소 상태를 점검을 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청소 상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용역 업체에서 청소 수행 과정도 확인하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혹시 거기에 미달되거나 너무 형편없다 그러면 페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입찰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겠지만요. 저는 이런 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라면 입찰에 또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면. 그런 업체들은 없겠지만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입찰할 때 그런 부분도 배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말씀 감사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지금 추진 경과를 그동안에 변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동안에 변동 사항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의원님 간담회를 한 세 차례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변동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10월 30일날 마지막으로 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마쳤고 그다음에 이 공청회 이후에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본안 협의를 이제 조만간에 본안 협의를 지금 영산강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 정회기 위원 백현미 팀장님 오늘 토론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YMCA 말씀...
○ 정회기 위원 토론자가 팀장님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아니, 저하고 같이 갈 겁니다.
○ 정회기 위원 토론은 누가 참여를 해요? 직접 참여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이제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아, 위원님 오늘은요. YMCA에서 하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YMCA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YMCA에서 이야기하기를 1부, 2부 나눠서 한다. 1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2부는 또 이렇게 비대위 와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 정회기 위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1부, 2부 나눠서
○ 정회기 위원 따로따로 나눠서?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시는 시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구나. 예 오늘 무슨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해왔던 이야기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앞전에 우리가 이 공청회를 했을 때 그 PPT로 해서 음성도 나오고 자막도 나오게 해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상영해 드리고요. 그리고 상영 후에 참여자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일종의 설명과 더불어서 의견 수렴 과정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아니요. 의견 수렴은 다 다 마쳤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마쳤어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 정회기 위원 그 사이에 좀 최근에 한 달 두 달 내에 의견 수렴을 위해서 했던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의견 수렴 내용은 범위가 좀 많아가지고요.
○ 정회기 위원 주민들 만나서 뭐 좀 의논한, 한 달 내에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 그동안에 설명회, 공청회 등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출된 의견들은 최종 이번에 우리가 공청회 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접수가 됐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다가 그 의견 수렴 내용하고 결과를 다 반영시켰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자원순환과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신산업과 관련돼서 그 동네가 또 송전선로 때문에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좀 만나서 의원들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봤어요. 그중에 하나가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달라는, 하고 있다는 그런 요구를 자원순환과나 신산업과에다가 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좀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민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십사. 또 오늘 저녁에도 그런 또 기회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잘 이야기 듣고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또 말해 주시고 이런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다회용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축제 때도 이 현장에 나와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던데, 올해 설치된 것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똑같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앞으로는 또 좀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을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좀 물어볼게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지금 현재는 이제 금년하고 같은 범위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예측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경에 담는 방법도 있고요.
○ 정회기 위원 우연치 않게 제가 도서관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설치해 준 올해 사업은 굉장히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다 민원실에 설치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지금 전체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관공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기를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공급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예전에 지난 해에도 그랬지만 1L짜리 쓰레기봉투 우리가 발급을 했었잖아요. 보급을 했잖아요. 올해 2025년도 제가 서류감사 때 못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됐습니까? 1L짜리.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통 보지를 못했어요. 판매 장소가 몇 군데나 되고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때 이 1L짜리 쓰레기봉투는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위원님 그 1L가 금년에 신설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금년 지금 10월 말 집계로 했을 때 약 3,500매 정도
○ 정회기 위원 3,500매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10월 말 기준입니다.
○ 정회기 위원 다른 일반 더 큰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돼요? 보통?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1년에 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약 420만 배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근데 비해서 이제 1L는 보급이 좀 많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별로 보급이 많이 안 됐네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사용이 돼서 아직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마 점진적으로 더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에 가서 1L 봉투를 찾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급이 안 되나, 판매소에. 궁금한데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때 위원님께서 그것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장을 다 다녔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다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도 다 1L 봉투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 확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년 전부터.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개방화장실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지금 금년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9개소요? 실질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근데 여수, 순천에 개방화장실 내역을 같이 한번 검토해 봤는데 지역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 시가 적정한 수준이더라고요.
○ 정회기 위원 겨우 9개 있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이제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죠.
○ 정회기 위원 그 고질적인, 쓰레기 집하하는 통 있잖아요. 그 옆에 근처에 우리 원도심에 광양읍권에 고질적으로 쌓여져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통을 좀 더 늘리든지. 대표적으로 메일시장 주변. 광양읍이에요. 그런 데 좀 여러 군데서 매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CCTV라든지.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사실 이제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그동안에도 매번 가서 이렇게 상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고질적이고 아주 개선하기는 힘들다.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이동식 CCTV를 지금 1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에다가 중점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우리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예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발생량으로 보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생활 폐기물이? 거의 유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책? 우리 감량 정책으로 본다면 생활폐기물은 줄여야 되겠죠. 감량시켜야 되겠죠.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계속 써 오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된다는 것은 감량 정책이 아니고 그냥 유지 정책이지.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죄송합니다. 저는 방금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 서영배(중동) 위원 생활폐기물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쓰레기로만 봤을 때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재활용품 발생량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량 정책은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특히 우리 분리배출이 중요한데. 그렇죠, 과장님? 우리 농어촌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분리배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단속을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단속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를 감량 정책을 써서 써야 되는데 도심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막 가지고 나오시잖아. 그래서 분리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시골 같은 데 와 보면 차 타고 가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단속합니다. 라고도 말 못하고. 그런데 이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씁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읍면동장 회의 자료도 자주 냈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장 회의나 예를 들면 이장 회의 때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 말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좀 쓸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어르신네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옛날부터, 요즘은 그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어르신네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었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어르신네들은 화장지나 또 종량제 봉투 같은 것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어때요? 어떤 데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요일을 정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오시면 이걸 화장지하고 종량제 봉투하고 바꿔줘. 그러면 그날 집에다가 모아놨다가 그날 가지고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 어찌 보면 환경 측면에서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어져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아주 큰, 분리배출을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때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아마 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 아마 이렇게, 제가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저도 이 내용을 한 번 숙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것을 연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좀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어찌 보면 수도권보다 우리 면 단위가 더 잘 통할 수 있어요. 마을 단위가. 그러면 의외로 분리배출이 잘될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이, 그 예산은 어찌 보면 분리배출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게 더 훨씬 낫죠.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이걸 감량 정책을 써야 되는 건데 감량이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가장 안 되는 곳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을 써야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죠. 계속적으로 분리배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한다고 이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좀 그런 정책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RFID 종량기 우리 보급을 공동주택에 지금 보급한 사례는 없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없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현재 광양시는 없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내년에 아파트 한 1천 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아파트에서 그냥 1/n로 내는 거잖아요.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 근데 원칙은 버린 만큼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기게 된, 그것도 버린 만큼 내라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말 그대로 종량제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버린 만큼 내라는 것, 그럼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RFID 이런 종량기를 쓰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잘 설득을 시키고 하게 되면 정책이 좀 될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럼 1천 세대 이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시범사업.
○ 서영배(중동) 위원 시범사업을?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을 해서 이걸 좀 정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주택에도 덧붙여서요. 우리 큰 매장이 있잖아요. 음식물도 파는 매장들, 큰 매장들. 뭐 그런 데는 특히 좀 RFID 종량기를 쓰도록 유도를 좀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큰 매장은요. 큰 매장은 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큰 매장은 음식물 쓰레기 자가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자가 처리 의무가 있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자가 처리해서 이런 것도 좀 권고를 하고, 그다음 여름철에 한 번씩 도셔야 돼요. 왜 도셔야 되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매장 같은 데는 우리 혹시 생선을 다루게 되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철에 날씨가 어때요? 덥잖아요. 빨리 부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날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게 하수구 냄새인가? 해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하수구 냄새 아니야.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버리는 곳, 특히 생선을 버리는 곳. 우리 생선도 손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광양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중에 금호동 청소 대행 사업비는 한 10억가량 되고 그 나머지는 광양시 전 지역, 금호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153억 정도 대행 사업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 팽창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해야 될 장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해년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황금동, 광양읍을 예로 든다면 용강지구,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상가들, 이러면서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대행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한정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월 똑같이 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월 일정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시기에는 이게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4대 계곡에서 발생하는 이 생활폐기물 양이 평소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 얼마 정도나 더 늘어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 백성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 휴가철에는 4대 계곡을 자주 찾습니다.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보면. 그 자동상차용기에 넘칠 정도로, 그리고 그 옆에까지도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과정에 걱정이 되는 것이 평소에 발생하는 양만큼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인력이 충분히 이걸 처리할 수 있지만 더 많이 발생했을 때는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큼이라도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휴일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지금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 휴일을 반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추가로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오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광양환경공사라든지 노조에서 거기에 대한 큰 애로사항이라든지 불만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논의해 봐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들도 지금 쉬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 교체해 주면서 쉬는 차량도 있고,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두 달 정도라도 딱 그 시기만큼이라도 기존에 지금 쉬고 있는 장비나 또 퇴직하신 분들을 한두 달이라도 임시로라도 좀 채용해서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거 업무에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분들의 과중한 업무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광양환경공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수거 업무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미관상으로도 꽤 안 좋습니다. 평소보다도 발생량이 2배, 3배 많아져버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광양을 찾는 4대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자동상차용기에 차고 넘쳐서 옆에까지도 그 쓰레기봉투가 막 이렇게 있는 걸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 좀 드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발판을 제거하면서 예전에 문전 수거 방식에서 지금 거점 수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문전 수거 방식에서 우리가 다 수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도로변에 곳곳에 자동 상차 용기를 많이 비치를 해놓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동상차용기를 도로 곳곳에 비치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계신다. 어떤 분은 솔직히 이것은 쓰레기통이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일반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다니면서 자동상차용기를 한 번씩 들여다 봅니다.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특히나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고 지금 배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얼마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20만 원 이하입니다.
○ 백성호 위원 20만 원 이하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예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에서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자동상차용기가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통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상차용기하고 추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선 보완을 한 사항이라고 하면
○ 백성호 위원 상차 용기 폭이 좁은 걸 좀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상차용기 용량이 1,100L가 있고 660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은 용량으로 바꿨고 또 이렇게 상차용기에다가 야밤에는 주차 도중에 혹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광 테이프를 부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차용기에 부착된 안내문 글씨를 큰 글씨로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법에 보면 도로상에다가 저렇게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동상차용기 놔놓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저것은 불법으로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저렇게 방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차량 운전자가 그걸 물론 야광테이프 붙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배상의 책임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자동상차용기를 비치할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차량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우리가 좀 개선 대책,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 사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회용 용기 사업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 위원장 박문섭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행정력과 그 수행 업체의 전문성이나 수행 의지, 그리고 시민의식이 잘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몇 년째죠? 이 사업 도입한 지?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202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회용 공급사업을.
○ 위원장 박문섭 2년째죠. 저는 이게 우리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목적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정확한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회수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그렇지 못한, 회수율이 얼마나 되죠?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이제 첫해는 회수율이 조금 낮았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2년째 했는데 금년에는 이 회수율 부분도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일례로 설명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숯불구이축제 행사를 하면서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좀 더 많이 투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식당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미리미리,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미리 가서 방문해서 용기를 회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실제로 회수율도 많이 높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뒷받침돼서 회수 누수율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게 일회용품 줄이자고 그 예산을 들여서 수행을 하는데 그게 버려진다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먼저 부과를 하고요. 그걸 반납을 했을 때 환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회수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회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최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환경국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요.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우리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지금 관계된 건데, 이게 야간에 찍은 사진이라 지금 언뜻 얼른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푸드트럭이 점령을 한 겁니다. 올 10월에 있었던 행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법에 명시돼 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유로든 이 곳은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부서가 이건 좀 유념을 해서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1 감사중지)
(15:54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광양의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중이십니다. 그중에 지금 올해 시행했던 진로진학 박람회가 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김보라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번에 지금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한 사업이라서 정확한 지금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일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진로진학 박람회에 가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점으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양은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직업군들, 요즘은 직업군들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예술, 신산업, 창작 직업, 굉장히 그 범주를 국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광양 청소년들의 요구는 정말 다양한데 가봤더니 막상 다 포스코 취업 일변도, 소방서, 경찰서 채용, 뭐 그런 쪽으로 밖에 없어서 어떤 청소년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저는 귀속에 맴도는데요. 광양에서 나고 자라면 다 포스코를 가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저는 너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의 업무는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예산만 주고 이런 측면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더욱더 지방의 아이들일수록 더욱더 다양한 직업군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를테면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그다음에 게임 업체, 요새 애들 게임 산업에도 굉장히 관심 많으니까요. 게임 업체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실제로 네이버, 다음에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광양에 상주 중이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네이버에 다음에 웹툰을 연재할 수 있었는지 좀 그 방법들도 좀 찾아주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찾게 도와주는 것들이 저는 요즘에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학률은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학을 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양시에서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면 교육청에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광양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김보라 위원 2023년 5월 1일부터 센터가 운영됐는데 지금 광양시에서는 2023년에 1억을 지원했고 2024년에 8천만 원, 2025년에 5천만 원 을 지원을 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알아보니 지금 각 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 내에 총 다섯 곳에 이 진로진학센터를 운영 중인데 시비를 지원하는 곳은 광양시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당초 아마 2023년도에 우리 전라남도 5개 시에 대해서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재정 지원까지 포함돼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그다음에 8천, 5천, 이렇게 차츰 좀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포랄지 나주는 처음에 2023년도에 2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순천하고 여수는 지원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래서 좀 저희들도 최근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더만 순천, 여수가 지원이 안 돼 있길래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나주하고 목포는 초기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1억 8천, 5천, 하면 2억 3천이에요. 그리고 순천하고 여수는 예산 지원이 없었고요. 지자체 비용이. 물론 저희 시가 투자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 돈 충분히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음에도 우리 시만 2억 3천, 가장 많은 지자체 비용이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김보라 위원 그랬다면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순천, 목포, 여수, 나주는 거의 30만에 육박하고 저희는 15만 근처에 있는 절반 정도의 도시밖에 안 되는데 역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냈다, 교육청에? 저는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광양시가 호구된 느낌입니다. 그동안 광양시에서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주면서 인근 시군들하고 저희 똑같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받았는지, 명확하게 체크를 해오셨다면 이런 일들은 조금 더 다시 조정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됐다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김보라 위원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빨리 시급하게 상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인 측면까지 다 체크하셔서 5개 운영 중인 진로진학센터와, 그러니까 나머지 4개와 우리 시와의 차별점, 그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 자료 만드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내년도에 예산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이사를 가죠? 2026년에는 진로진학센터가 성황동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김보라 위원 그때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해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전전 시세 수입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5%
○ 서영배(중동) 위원 최대 5%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2020년도에 보니까 70억, 2021년 67억, 2022년 68억, 2023년 71억, 2024년 60억, 2025년 55억. 내년에 혹시 얼마 반영 예정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내년에 55억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55억이에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우리 교육특구 지정이 돼서 거기, 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보나 마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육특구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장성 빼고 다라고.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그 교육특구사업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을 운영하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실에서 그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저희 실무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앞으로 차츰 계속 교육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가 교육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면 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 교육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어떤 부분들이 줄어드냐면요. 현장에서는 가장 줄어들게 하기 쉬운 것들, 그게 뭐냐 하면요.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줄어들어요. 아이들 동아리나 아이들 뭐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개선사업 이 부분들 우리가 지원금 70억 주던 거 올해는 55억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이들 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교육 예산은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제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제일 나중에 줄이는 예산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 이 교육 예산을 줄이면 안 돼요. 돈 없다고 줄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니까 주요 성과가 첫 번째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으로 공교육 강화시키겠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두 번째 보니까 관내 중학교 우수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겠다. 이제 성과, 이것은 그만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우리 정책 안 하잖아요. 정책 안 하는데 이거 계속 나와. 관내 우수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겠다. 이거 고교 평준화 이전이에요. 고교 평준화가 언제 된 줄 아세요? 지금 이걸 써먹을 때가 아니라고. 왜 계속 이게 십몇 년이 지나도 이거 계속 써먹냐고. 요즘에는 가만히 놔둬도 관내 고등학교 대부분 진학을 해요. 옛날 우리 고교평준화 이전일 때 순천으로 가고 막 이래서 이러는 건데,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5% 안에 들면 100만 원 지급하고, 10% 안에 들면 50만 원 지급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건 잘라야 된다 해서 잘랐는데, 이것은 삭제하기 바랍니다, 이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고등학교 학력 신장으로 일반고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고등학교 학력 신장, 대학교 주요 대학 진학생 수, 주요 대학 합격률, 이걸 따지는 건데 이것은 어떤 언론기관에서 뽑는 그런 일명 상위대학이라고 하는 자료를 나타내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할 게 아니고 우리 상위 대학교 몇 명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 전체, 만약에 따지려면 전체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따지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시로 가는 비율하고 수시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리 전라남도는 거의 90%에 육박해요. 수시 비율이. 근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력 신장을 따지고 고등학교의 부분들을 따져보려면 정시하고 수시 비율 따져봐야 돼요. 우리 요즘에는 직접 학교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넣게 돼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광양시에는 그 부분들 파악한 게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학교별로 파악돼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수시 비율하고 정시 비율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파악을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언제 파악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엊그저께 행정사무 감사받고 나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서류감사 받고 나서 저희들이
○ 서영배(중동) 위원 바로. 빠르네. 그래요. 잘 했습니다. 그거 자료를 축적을 하셔야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도 투입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봐서 해년마다 관리하셔야 되고 학교 추이도 한번 보셔야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반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리고 대학교 진학률, 이것만 또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은 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게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그리고 이 적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입을 시키는 거거든. 그렇죠? 맹목적으로 우리가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돈을 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어떻게 키워 줄 거냐. 그리고 재능을 어떻게 서포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5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12개 분야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또 바꿀 때가 됐어요. 바꿀 때가. 학력 신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AI 코딩, 그다음에 광양의 역사라든지 생태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특히 이제 AI 코딩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다시 한번 교육환경도 마찬가지, 교육이 변화되기 때문에, 10년 되어 갑니다. 이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완전히 바꾼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다가, 알아서 학교에다가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들이 많아요. 학교 단위별로. 어떤 사업 그냥 하세요, 이렇게 줄 테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좀 공모제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화된 주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하는 이런 주제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좀 돈을 내려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주는 방식은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줘버리거든. 그렇죠? 그런 것보다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공모제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눠먹기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의 꿈, 그리고 아이들의 적성 키우는 데에다가 좀 투입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올해 이번 행감 때는 규정과 규칙 부분에서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규칙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있는 게 보여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는 2개의 규칙을 지금 제정해 있거든요. 하나는 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광양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보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0은 이제 정기 간행물이고, 매체물이고. 별표 11은 이제 일반 우리 알고 있는 유해물. 쉽게 말해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이런 거란 말입니다. 먼저 그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업주가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그랬을 때마다 100만 원씩이에요. 법으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법으로 환각 물질이나 마약을 파는 사람도 횟수마다 100만 원. 똑같아요. 술이랑 담배랑 마약이 같이 본 거죠. 법으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광양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이 있어요. 감경. 쉽게 말하면 업주가 지금 담배 팔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감경률을 50%, 30%, 이렇게 감경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제정한 규칙에 의하면 업주가, 쉽게 말해서 청소년이 담배를 10만 원 이하로 샀을 때 적발됐을 때 이제 벌금은 100만 원이면, 업주는 50만 원만 내면 되죠. 근데 청소년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샀을 때는 이제 30% 감경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업주는 이제 7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청소년이 30만 원 이상 술 담배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감경 제외예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안 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이걸 아는 애들 같은 경우에 업주를 생각한다면 술, 담배를 30만 원 이상씩 사면 이 업주는 안 걸리는 거죠. 과징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대로라면.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우리가 제정한 규칙에 마약류도 있다는 거예요. 마약류도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청소년이 마약을 8만 원 어치 샀어요. 근데 마약 파는 판매책이 걸렸어요. 벌금 100만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50% 감경해 줘요. 마약도 30만 원 이상 사면 과징금을 100% 제외해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도 어떤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찾아본 걸로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기준이. 그래서 이참에 검토 저는 하실 필요도 없고 이 규칙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반 업체한테 왜 감경을 해 줍니까? 청소년한테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모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감경기준을 좀 만들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과장님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보호법의 시행령이 어찌 됐냐면 앞에 서두는 빼고 50% 이하로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해야 된다, 가 아니고 감경할 수 있다, 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례나 이런 거 조문에 할 수 있다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내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그 법에서 감경할 수 있다, 를 이걸 왜 적극적으로 감경해 주냐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보통 이런 법들을 조례로 만들고 이럴 때는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표준 법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법안을 좀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감경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감경 규칙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감경 기준 규칙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른 시군 사례랄지 그다음에 관련 중앙부처에 감경 기준을 만든 그 취지랄지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한번
○ 박철수 위원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취지는 대충 알겠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많이 좀 정보나 이런 걸 많이 알아가지고 이거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약 판매책에도 감경을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고 이 규칙은 감경 기준 규칙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어찌 됐든 그래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셔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것은 폐지 쪽으로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운장학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장학회도 똑같이 그 경영실적평가를 하진 않았어요. 왜 안 했는지는 더 이상 아시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래도 행안부에서 이제 굳이 제외 대상이다 해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해서 안 해도 될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총 세 군데이긴 한데 그래도 각 기관마다 그래도 2년이라도 3년이라도 자체적으로 그 경영실적평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일단은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제외 사항인데
○ 박철수 위원 제외 사항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제외 사항인데 방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백운장학회를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백운장학회에서 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쪽에 광양시에 있는 제철고가 됐든 항만물류고가 됐든 유학 온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도 보면 3년 동안은 어찌 됐든 우리 광양시에서 주거를 하고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주소지를 두지 않았다 해서 이 사업을 제외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다 같이, 학생이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서류감사 때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검토가 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에도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며칠 전에 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그 백운장학회에 기본 재산을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홈페이지에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총 243억인데 나머지, 243억인데 89억이랑, 죄송합니다. 29억 해서 이거 새마을금고 농협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국고채에 지금 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이 가장 많은 금액이 41억이 지금 미래에셋에 30년 동안 예치를 해놓았어요. 41억 하고 19억 하고 이렇게. 30년짜리를. 근데 지금 근래에 2022년도, 2024년도에 그 국고채에 투자한 이율은 3%에서 3.38%란 말입니다. 근데 2016년에 그 두 군데에다가 국고채에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 2개 다 1.95%에서 2%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고채에다가,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투자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왜 굳이 30년을 묶어두냐 이거죠. 이 고정 이율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때 당시 2016년도인데요. 한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이율이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1.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9%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낮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때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 이제와서 보면 좀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국고채 장기 가입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자.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이제 중간에 이거 해지하면 또 해지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끝나는 대로는 저희들이 좀 우리 백운장학회 관련된 회의 서류에다가 좀 이걸 좀 명시를 해서 다음 후임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끔 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국고채 가입이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 2024년도에 국고채에 투자한 것은 10년짜리 투자란 말입니다. 앞에 것은 30년짜리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방금도 또 지적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끝으로 우리 전남수학박물관 시유지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0월 15일날 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때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부지만 제공하면 되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것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논된 것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후에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운영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논의된 바가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회의록을 주라고 해서 제가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나중에 수학박물관이 다 되고, 그 뒤에 교육청이나 프로그램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이해됩니다. 어차피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운영비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이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과장님이 없습니다, 하고 확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우리가 그 뒤에 운영비가 들어가냐고 하니 과장님은 안 들어가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아니, 협의는 아니고요.
○ 박철수 위원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제가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부지 제공에 대한 부분만 얘기가 나눠졌지, 앞으로 건립이 된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부지 제공 후에 또 거기서 교육청에서 또 운영비나 이런 관련된 협의를 또 하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 박철수 위원 과장님은 원칙적으로 반대고, 그럴 여지는 있다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과장님 일단은 그 답변이 정확한 어떤 답변이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좀 개선해 보자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특성을 광양 알기라는 교과 과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답변은 좀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알면 알수록 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게끔 하자고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자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더니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미심쩍어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이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별도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의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 매년 10년씩 보조금을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한 6년째 해서 한 60억, 또 4년 정도 남았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창의예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좀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 모집에 대한 부분,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해서 총 10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도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도 일반 교장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술 분야의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다가도 좀 얘기를 해서 전문적인 어떤 특성화된 교장 선생님이 좀 와야 된다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우리가 10억이라는 큰 돈을 10년 동안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정산 보고를 받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정회기 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좀 원하는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제시를 하고 있는지 지원을 주면서, 좀 알고 싶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좀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당초 이거 유치를 할 때 슬로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전라남도 학교이기 때문에, 또 호남의 관문이기 때문에, 호남의 관문 하면 우리가 전라도 입장에서는 광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남 쪽으로 많은 문화예술 인력 자원을 좀 유치해서 활용하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매년 보조금을 주면서 있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꼭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초에 취지가 쇠퇴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단단히 좀 보조금 줄 때마다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내용 방금 질의했던 내용들은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백운장학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서하고 세출 예산 보니까 14억 3,40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그중에 장학금이 8억 9,560만 원으로 한 9억 정도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자료 1272쪽에 보니까 그동안 백운장학금 수혜자 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2024년 5월 기준에서 421명이 백운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저는 이 421명이 그동안에 백운장학금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광양에서 사는 백운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광양에서 지금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실제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백운장학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혹시 또 백운장학금에 기부한 금액이 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접근도 지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수혜자 관리 현황에 보니까 지금 거주지가 주소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백운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지역에서 얼마 정도 지금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작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백운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일정 금액 정도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소는 다 나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백운장학금 기부 현황에서 보면 누가 기부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후에 백운장학금을 받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백운장학금을 기부도 해 줄 것을 또 하면 확산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받았으면 다시 또 후배들에게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우리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31억 원을 들여서 2026년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가 청소년 전용놀이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지역에서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하는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전용놀이공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콘텐츠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 콘텐츠가 우리 학생들이 원해서, 청소년들이 원해서 지금 넣은 건지 우리 공급자 위주로 넣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설계를 하기 전에 청소년한테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설문조사 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2023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026년에 준공되는 목표인데, 아마 2023년에 시작할 당시에 설문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설문을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요즘에 수요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2026년이면 한 3년 전이되겠네요. 3년 전에 요구했던 수요하고 또 내년에 요구가 똑같을지 그것도 걱정이 좀 되고, 이후에 또 다른 또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전용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시설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콘텐츠 말고도 또 이후에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라도 또 뭐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도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기간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하고도 공유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별로 청소년 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광양 YMCA에서 광양읍에 청소년쉼터를 지금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1,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과 후 청소년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아주 청소년들의 거점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가 청소년 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이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청소년쉼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쉼터가 곳곳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자고 하면 또 의회에서도 반대할 거고 실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공공시설물 720개소 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시설 중 좀 접근성이 뛰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에 청소년 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게 하면 청소년들도 되게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 쉼터를 이용할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쉼터랄지 놀이공간, 소규모 놀이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권역별로 몇 개씩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 유휴 공공시설물이랄지 활용도가 낮은 공공 시설물들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지금 이용하는 대상 학생들보다 실제 훨씬 더 많은 학교밖 청소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파악이 지금 정확히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은 현재 한 85명이 지금 학교밖 청소년으로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실제 학교밖 청소년은 이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관내 주소지를 두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거의 학교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저는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백성호 위원 교육청이나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의무 교육이든 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위원장 박문섭 예를 들어 우리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학교랄지 또 예를 들어 민주평통의 통일교육이랄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교육은 해야 되는 거고, 잘 학생들 그 일정을 잘 맞춰서 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좀 정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앞서 교육청소년과에 재단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는 다 들으셨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어린이 보육재단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2021년도에 저희가 협의회를 했을 때 재단 상시 근무 인력이었고 보육 사업 위주 수행으로 평가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보육재단 이사장님들이나 또 관계분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이라도 3년이라도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3개 기관이 같이 논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아예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분들도 얘기하다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동보육과 과장님도 다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감사합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행감 준비하려고 여러 분들을 만나고 여러 얘기를 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일단 대여 기간이 조금 2주면 좀 짧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되고, 중마에 있고 읍에 있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예 읍에 두 군데 있고 중마동에 하나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도서관에 그분들이 문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그 장난감의 선호도나 이런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계속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예 그러겠습니다. 설문이나 의견 수렴함 이런 거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마장난감도서관에 지금 장난감이 몇 개나 있냐고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한 1176개가 있어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대여 횟수나 쭉 한번 파악해서 주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대여가 된 게 240회, 이것은 등록 일자가 2012년도에 등록한 거니까 13년 동안 240회가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많이 대여되지 않는 장난감을 그렇게 비치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뒤에 자료를 봤더니 10년 동안 또 13년 동안 20회 정도 대여가 됐다는 것은 1년에 한 2번 대여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 박철수 위원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데 담당 팀장님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읍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장난감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읍에도 보니까 장난감이 한 칠백몇 개 있더라고요. 800여 개, 700여 개 있고.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장난감을 비치를 해 놓으니 당연히 장소가 협소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저희가 이번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5년 이내에 한 번도 대출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장난감도서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그 뽀통령, 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뽀로로 인기가 제일 좋아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근데 그 뒤에 좀 눈에 들어온 게 엑서쏘서 트리프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존. 이게 같은 제품인데 2개 다 2020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거의 한 5년 사이에 한 120여 편 대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장난감인가 봤더니 애들 보행기더라고요. 애들 앉혀서 갖고 놀고 하는 것.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요즘은 보행기가 개월 수별로, 옛날에는 하나 가지고 클 때까지 다 썼는데 지금은 개월 수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사기는 부담되고 해서 많이 대여가 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장난감이 선호도가 좋으니, 또 장난감이 이게 숫자가 적으니 사람들이 현장에 대여하러 갔을 때 있으면 운이 좋은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선호도 있는 장난감은 다량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여가 많이 되지 않는 이 장난감은 어떻게 할 건지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지금 감추단하고 프로그램을 통합을 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세 군데가 연결된 게 아니고 각자 단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빌리고 또 다른 데에서 빌리고, 이렇게 세 군데서 빌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통합을 시키면 1인 한 곳에서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추단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현재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세 군데이기 때문에 혹시 그 세 군데를 다 악용할까 봐 그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 박철수 위원 그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빌릴 데 딱 지정만 하면 돼요. 나는 중마장난감도서관 한 군데. 지금 현재는 어린이 장난감은 도서관 현장을 방문해야 장난감을 빌리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마이광양 앱을 활성화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어찌 됐든 인터넷상으로 이 장난감이 지금 있냐 없냐, 보유하고 있냐 없냐.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라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통합시스템이 되면 장난감의 현재 상태도 올라갈 수 있고 비치가 돼 있는지 대여 중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차량 운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육과 소속 관용차량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지금 드림스타트팀에 2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2대요. 차량 종류는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소형차하고 스타렉스인가 좀 큰 중형차인가 그렇게, 소형차 하나하고 중형차 하나
○ 정회기 위원 제가 서류심사 때 질의를 했더니 차량 중 1대가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 상태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상태에 대해서 좀 팀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드림스타트팀장 박규리 입니다. 저희 10년 된 레이 1개 하고요. 그리고 스타렉스 19년 된 2007년식 1대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동들에게 각 가정마다 물품이라든지 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을 최근에 제가 9월에 그 팀을 가서 5년 만에 지금 개보수를 한 300만 원 정도 정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신차 전기차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안전성이라든지 계속 사업 유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걸 요구하셨습니까? 기획실에?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러진 못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왜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차량이 전기차나 이렇게 친환경 차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서 저희한테까지 계상을 못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차량 수명이 그렇게 오래됐고 특히 이용자가 우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라면 그 중요성은 어느 부서에 있는 차량보다도 더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기획예산실 질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반영을 기획실에서 안 한 게 아니냐, 예산에. 그랬더니 요구가 없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올해는
○ 정회기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꼭 요구를 하셔가지고 내년, 내후년 예산이 아니라 추경해서라도 꼭 구입해서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이야기 우리 박철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건 빼고요. 지금 그 도서관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지금 중마도서관은 공무직 1명과 복지도우미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해서 3명 종사하고 있고 희망도서관은 공무직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그래서 2명, 용강은 지금 공무직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한 도서관에 1명이, 제가 지난번 알아봤더니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난감 소독은? 보육시설에서는 용역사에다가 맡기고 있던데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어린이집은 용역사에 맡기고 있고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러면 그 이유는요? 용역을 왜 안 맡기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용역을 맡기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바로바로 대여가 뒷날 바로 또 대여가 돼야 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납을 그런 분들은 반납하면 바로 소독해서 다음 날 또 대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 정회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스템 개선의 문제를 좀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용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1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명이 근무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나 또 화장실을 이용하든지, 잠깐 용무가, 볼 일이 있을 때는 대여하는데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소독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개선할 때 이런 인력 개선도 함께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요청을 했는데 요즘 자원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배정이 안 돼서, 내년에는 기간제를 하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하든지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특히 장난감도서관 한 군데, 1인이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거기는 용강도서관 직원분들이 같은 건물 내라고 좀 많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아무튼 인력 개선도 그 시스템 개선할 때 같이 고려해서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네 그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서 원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올해 1~2년 등락 폭은 있어도 감소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특히 많이 어려울 텐데, 혹시 과장님 우리 최근 3년간 거의 폐원한 어린이집 숫자 파악되고 있는가요?
○ 아동보육과장 박정금 그건 팀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 보육팀장 김수연 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도 그만둔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 보육팀장 김수연 네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정원 충족률이 50%도 안 되는 반도 많이 있겠죠, 그럼?
○ 보육팀장 김수연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그대로일 텐데, 그런 데에다가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 급식 측면이라든지 교사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사들이 더 힘들 텐데. 교사들까지도. 그렇죠? 우리 교사들이 힘들어지면 아이들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공립 다 똑같이 잘해주고는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폐원될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폐원할 확률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하고 가정 쪽이 폐원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애들의 교육의 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부모들 편리성에서도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민간 앞에, 가정 앞에, 집 앞에 보내던 아이들을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좀 더 케어가 더 필요하거든. 그래서 폐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폐원이 있다고 하니 그 폐원하는 과정까지 될 수 있으면 우리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 보육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청소원 채용 공고를 하셨던데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24개월을 채용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좀 특이한 경우를 봤습니다. 보통 우리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하면 최고 한 1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24개월을 채용 공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2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아마 2년을 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용 공고에 지원 요건 중에 성별을 여성으로 이렇게 하셨던데, 이 성별을 여성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대부분 청소가 여성분이 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부분이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물론 업무의 성격상 여성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성이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성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벌칙 조항이 있더라고요. 같은 법 37조에 보니까 아까 7조를 위반해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벌규정이라서 벌금형도 처하지만 또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채용 공고 하실 때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주의가 아니고, 주의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별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맞는 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백성호 위원 근데 뭐 청소를 여성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경비를 남성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불용이 됐던데 기존에 우리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쓰고 불용을 7천만 원 시켰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나 건물 짓는 것을 예산이 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복지 예산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 좀 어렵겠지만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주로 예측 실패잖아요. 예측 실패.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저희들이 당초 50가구를 산정을 하고 중위소득 63% 이상에서 100% 이하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나 신청 인원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중위소득 150%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사전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지원을 좀 높일 수 있도록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불용된 근본 이유가 예측을 실패한 거냐. 아니면 우리 대상자는 있는데 발굴을 실패한 거냐.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예측 실패냐, 발굴 실패냐.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예측이 조금 그 부분이
○ 서영배(중동)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신청주의 한계는 아니네? 그렇죠?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홍보도 많이 했으나 올해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예측은 실패한 거고 혹시나 미신청자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좀 잘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상자를 늘리겠다. 중위소득을 150%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어찌 보면 중위소득 150% 같은 경우는 좀 여유는 있죠. 여유는 있는데 실은 이거 주는 목적이 한부모아동 양육비니까 좀 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육비가 부족해서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실은 지금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저희들 광양형 부분, 양육과 경제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접근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좀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광양형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측이 잘못돼서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제 확대를 좀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그거 괜찮은데 잠깐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혹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목적은 그러니까 소외된
○ 서영배(중동) 위원 양육이잖아요? 양육비.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예 양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양육. 그러면 예를 들면 좀 가정 형편이 좀 좋은 부분들은 양육비가 들어도,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케어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혹시나 아까 예측 실패였으니까. 예측 실패였고 발굴 실패는 아니었다고 보니 뭐 혹시나 그래도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광양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좀 야심차게 한 건데 이게 예산 불용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여성안심 산책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안전환경 사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바닥등하고 안심등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게 애초에 4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 정리추경 때 1천만 원 삭감해가지고 3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근데 올해 바닥등 설치는 몇 군데 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지금 용강지구 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등
○ 박철수 위원 바닥등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예
○ 박철수 위원 한 군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3천만 원 다 소진하시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일단은 예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받아본 자료는 2024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800만 원만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것보다 많은 1천만 원 더 해서 3천만 원인데, 한 군데에다 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지금 한 군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가서
○ 박철수 위원 그럼 몇 개를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일단은 견적을 아직 안 받아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계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300~400개가 되는데요. 바닥등을.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하고 불용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등 설치할 때 그 선정 기준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입니다. 이 여성안전 귀갓길, 그 사업은 경찰서하고 같이 경찰서 담당 범죄예방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해서 진행됩니다.
○ 박철수 위원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오면요?
○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아니, 경찰서가 이제 범죄에 약간 노출돼 있다, 어둡다, 그런 곳은 같이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진행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그게 지금 설치된 그곳이 여성안심 귀갓길을 조성한 지역인가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영동을 예를 들면요. 솔직히 따져보면 거기도 구도심이잖아요. 단독주택이 많고. 그런 데는 저녁 되면 어두컴컴해가지고 설치가 되려면 그런 쪽에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덕례초등학교 통학로에다가 설치를 하고, 물론 자연마을에도 여성분들이 계시겠지만, 거의 4년 동안 자연마을에 설치를 다 해버리고. 제가 지적하는 건 설치해야 될 데에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설치 장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범죄 지역이 좀, 이렇게 경찰서에 데이터를 주시면 그것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마을이 있었던 건 지난 몇 년 전에 읍면동에 아마 한번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마을이 어둡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설치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 같은 경우도 올해 광영 가야초등학교 옆에 벽면이 어둡다고 해서 또 경찰하고 가서 한번 그 등을 LED바를 설치해가지고 하고 태인초등학교 옆 벽면도 어둡다고 해서 같이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벽부등이나 이게 자연마을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냐 이거죠.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해도 될 걸.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그 해당 부서가 우리 아동·여성 친화시설로 해가지고 조성된 것도 있고, 안전과나 그 해당 부서에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효과적인 면에서 벽부등도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물론 이게 바닥 등도 좋지만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 주소정보시설로 해가지고 보통 로고젝트나 아니면 무브젝트로 활용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물론 벽부등도 바닥등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 지금 받아본 자료에서는 로고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로고젝트나 무브젝터를 활용하면 일단은 도시 경관도 좋아져요.
○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내년에는 로고젝터도 한 번 더 이렇게 어두운 곳 밝힐 수 있도록
○ 박철수 위원 물론 벽부등하고 바닥등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하라 이거죠. 왜 한 가지만 하려고 하시냐.
○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네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박철수 위원님하고 질문이 좀 유사한데 중복되지는 않으니까요. 요즘에 지역아동센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도 합니다.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다 수용을 못하는, 지원은 했어도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다 지원하면 대부분 다 수용이 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지원하면 다, 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 저는 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아동도 여성이 있고 그러는데, 방금 안심등이라든지 비상등 설치 있잖아요. 바닥등. 그래서 제가 진작 광양읍권에 있는 덕례리에 과거에 설치된 오래된 지역이 있어요. 영신아파트 아래쪽에 이 사업으로 설치된 것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대부분 오래돼가지고 이게 불이 잘 안 들어오고 어둡고 그래서 없는 거나 거의 유사할 정도로 똑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신규로 설치할 것만 아니라. 이런 시설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했던 데를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가서 철거할 부분 좀 철거를 하고 신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이제 또 겨울이 오니까 곳곳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육시설은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옥룡지역아동센터나 태인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잘 안전하게 차량 진입이라든지 집에 가는 길이 가볍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덕례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광양읍에 있는. 그리고 백운산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리고 우리지역아동센터, 이런 곳들은 좀 어두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 덕례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이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명 민원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건물이 바로 접에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와서 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교통안전봉 설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바닥등이나 안심등 설치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5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생일 잔치를 해온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상하게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도 거절을 하고, 또 시장님 표창을 좀 상신하겠다 해도 안 받는다 그러고, 이게 한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제 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먼저 그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 시설에 기여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좀 접촉을 해서 좀 그런 봉사활동하는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비로. 좀 협의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차후에 제가, 그 단체 이름을 밝히기는 여기서 좀 어려운데, 꼭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을 좀 해줘서 더 좋은 우리 아동들을 위한 좀 견실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도서관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 서류를 요청을 드렸어야 했으나 조금 놓쳐가지고요. 지금 광양시에서 도서 구입을 할 때 저희 지역업체들 지금 현황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지금 4,500, 4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서점마다 정해진 금액입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역서점 인증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소매로,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해 주고요. 인증에 통과한 서점을 대상으로 광양시에서 도서 구입을 할 때 금액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올해 좀 돈이 좀 적게 되면 내년에 좀 더 추가해 주고 이렇게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서점들이 저희가 필요한 책을 구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럼 연초에 목록을 줍니까? 구입 목록을?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신간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희망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광양시는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전문서적은 좀 없고 일반 교양서적이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이 서점이 저희가, 신간이 매주 들어오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단위로 목록을 넘기면 그 해당 서점이 거래하는 총판에서 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왜냐하면 올 한 해 어떤 책이 출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목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소매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 도서관과장 김현숙 아니요. 도서 구입비는 법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성품이고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입찰을 했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90%에 납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서점에 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할 때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책질의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생활임금 제정 전과 제정 후에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고시를 하면서 생활임금액이 2026년도에는 1만 1,020원이다,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가 포함된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고, 전액 시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당시에 광양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긴 합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는 데 같이 동참했었고요. 그런데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물론 2026년 광양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서 도서관과에서는 2026년 광양시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말 도서 정리나 주말 야간 도서 정리 같은 경우는 2026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간당 1만 1,020원으로 권고를 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도비가 지금 포함돼 있죠?
○ 도서관과장 김현숙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200만 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매칭비율이 3,200만 원으로 전체가 지금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당으로 표시하지 않고 일 단가로 표시를 했습니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만 460원입니다. 1만 460원을 지급해서 일 8만 3,680원을 지급하겠다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 1만 460원이 나온 근거는 뭡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공모를 할 때 내년도 사업을 올해 4월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에 국비 공모신청을 하고 9월이 되면 가내시로 선정된 기간에 한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최저임금보다는 매년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신청을 했고요. 국비에서는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주긴 했는데 이번에 이걸 검토하면서 저희는 총무과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제외해서 이렇게 냈는데 좀 생활임금을 맞춰주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미 내려준 국비를 더 이상 추가하는 건 안 되고 원래 저희가 신청했던 대로 하면 되고, 단지 시비를 더 추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고, 제가 총무과에 물어봤을 때도 저희 예산 내에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차이나는 비용이 이제 일 단가 56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돈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현재 내년에
○ 백성호 위원 일 단가? 시간당 단가?
○ 도서관과장 김현숙 시간당 단가. 네 죄송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낙찰차액이 사용하고 나면 돈이 좀 남기 때문에 올해 생활임금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고는 이렇게 했고 접수가 됐지만 면접할 때 면접자들한테 다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실제 1만 460원이라는 단가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 중에서 사무보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가 생활임금 적용 전에 사무보조 임금 시급이 1만 460원입니다. 어떻게 이걸 결정될 줄 알고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이걸로 신청을 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아니요. 그 신청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것이지,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공고를 할 때 그 돈에 맞춰서 한 거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 한 230만 3,180원을 받고, 그리고 생활임금 예를 들어 국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 이렇게 해서 218만 6,14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한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확보된 예산 내에서 시비를 더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서관과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봤습니다만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한 분도 계시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러니까 보수는 공고됐을 때, 그때 사무보조 그 금액으로 그대로 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명시는 안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여기 지금 근로계약서에 보수는 기본급,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일당 단가는 사용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하는 금액이 어떤 건지, 채용 공고 시에 지금 나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리고 이제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저희 지침에 금액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무보조 그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 조건에 명시라고 해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조 1항 1호에는 첫 번째가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고 2주의 소정 근로시간, 그 외에 휴일, 유급 휴가, 여러 가지를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명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조 근로 조건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도 있고 채용 공고할 때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수를 얼마로 지급할 건지 명시를 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다, 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2026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꼭 보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8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