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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7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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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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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실장님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2청사 있잖아요. 2청사 1992년경에 아마 신축되어가지고 아마 군청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또 군 의회 건물도 있었잖아요. 이후에 92년 전에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옛날 본 건물을 쓰고 있고, 또 옆에는 지금 우리 2청사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청 말고 이쪽 건물이 지금 4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설이 낡고 좀 힘든 부분인데, 특히 그중에 하나가 법정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가 5층까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4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쪽은 농어촌 관련된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특히 5층에는 소회의실이 하나 있어서 또 활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데 대한 민원이 쭉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청사 관리하는 곳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만, 예산이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민원이 오면 예산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니, 2층 경제청 건물 말고 그 옆에 농업센터 건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회기 위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부분은 제가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회계과하고 해가지고 한번 어떤 방향인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정회기 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어떤 감은 오시죠? 필요성이라든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정회기 위원 하지만 문제 제기를 거의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 신청이 오면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동보육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는데 주로 우리 지역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한 300여 명 정도가 대상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 서류 감사하는 와중에 발견한 건데, 아동 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스타렉스라고 한 14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리 때문에 자주 좀 차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 이것도 예산의 문제더라. 그 과에서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좀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제가 이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보조금 있잖아요. 이 보탬e로 의무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를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교육도 시켜줘서 문제없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무감사 중에 몇 군데 물어봤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직원뿐만 아니고 보조사업을 받는 위탁기관, 또 보조사업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직접 와가지고 대면 접촉을 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보탬e 하자는 것은 정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게 하고 또 부정이나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법은 시행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잘 찾아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고, 당연히 이 보탬e로 할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좀 체크 좀 잘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자세한 이야기는 나눴으니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부 기관과 MOU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일부 의무분담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그 MOU 건 외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연간 MOU 체결한 현황 자료를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책의 MOU를 체결하는 것이 어쨌든 광양시의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각 부서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MOU만 체결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 관리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MOU가 우리 시의 발전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MOU가 지금 부서에서 전부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해년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돼가지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할돼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지금 광양시가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랑 주민참여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예산을 주민자치회 예산 별도, 주민참여예산 별도,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만 늘어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가 모두 다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관행들을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그 지적 사항이 두 가지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숙원사업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대부분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런 대표성을 띄는 분만 참여하고 있다. 방금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들은 지금 이통장이나 아니면 지금 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하신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또 대표성을 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배제하고, 물론 필요하신 분은 있는데 좀 시민들을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강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항상 또 선진지견학이나 또 모범 사례 이런 걸 전파하면서 주민숙원사업만 하지 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 기존의 관행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구가 내년에 광양시에 탄생을 하려고 원년을 앞둔, 탄생 원년인데요. 그때 저는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모든 광양시 공무원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공모 시상 사업 대응 계획에 관련해서요. 제가 쭉 서류심사 때 서면심사 때 쭉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발굴이 154건이고 선정이 102건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95건이고 선정이 58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고서에도 보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쭉 발굴, 그리고 선정이 계속 하향세란 말이에요, 얼추. 특히나 선정에서. 그런데 이 대응 계획에 좀 문제점을 지적한 게 발굴하고 선정이 미흡하다, 이거 발굴하고 선정 횟수가 미흡하다는 데 좀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횟수가 확 너무 줄어드는 게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바르게 가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보면 우리 9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게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집행부도 조금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셨는지 선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발굴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누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그 부분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정에 대한 부분은 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굳이 발굴까지 이렇게 한 70~80%가 줄어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 더 활발하게 확대할 수 있게끔 그 방안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보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여러 위원회를 또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굵직굵직한 위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보면 위원회 구성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국소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민간 위원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명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조례상으로는 10명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제가 구성이, 이제 민간 위원들은 다수를 좀 미리 선정해 놓고 그 가운데 한 2명 정도를 이제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가 종료가 되면 위원은 그대로 자동 해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전문 분야 부분을 리스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관리가 아니고 그 리스트를 한 몇십 명 인력 풀을 조성을 해서 그때그때 인원들을 그렇게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민간위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많게는 4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민간 위원, 위촉 위원 같은 경우에 최소 5명에서 한 7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소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잘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심의하고 조정하고 의결까지 다 모든 기능을 다 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올해 여러 가지 총 7번 회의를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볼 것도 꽤 많고 아무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 인원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별로 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이면 안전, 건설이면 건설,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부분을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 조례와 규칙과 규정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이 먼저 안 되면 저는 모든 일이 다 틀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래서 지금 누차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한정해서 많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감 때는 규정과 규칙 부분에 제가 지금 꼼꼼히 본다고 봤지만 참 여러 가지 개정해야 될 많은 부분을 찾았어요. 워낙 오래된 90년대 때 있던 규정이 그대로 있고. 제가 굳이 여기서 뭐 규정이 어떻더라, 어떻더라,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누차 기획예산실에서 다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각 부서별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례와 규정과 규칙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 그리고 오래된 규정과 규칙 같은 경우에 빨리 개정을 하라고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제가 파악한 대로 파악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거기서 임시회나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은 다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하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조례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해가지고 한 93% 이상을 지금 손을 봤습니다. 이제 규정이나 규칙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자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제 많이 협조를 하고 많이 개정을 해 주셔가지고 참 잘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보통 규정과 규칙 부분은 잘 안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 부분도 빨리 수정을 하시라. 규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총 세 군데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고 백운장학회가 있고 어린이보육재단이 있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박철수 위원 그래서 관련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제12조에 경영 실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 실적 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 경영 실적 평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직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또 매년 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직원 수가 8명이고 출연금은 없고, 백운장학회는 직원 수가 0명 출연금이 3억 5천, 어린이보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0명 출연금이 5억. 이 인원수와 직원 수와 출연금, 이 5억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경영 실적 평가 제외 대상이다 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 경영 실적 평가를 안 해야 되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이게 이제 기준상은 안 맞는데 이런 자체적인 평가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합당하게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법적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협의를 매년 한다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박철수 위원 그러지 마시고 3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자체적으로, 외부에 맡겨서 경영 실적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자체적으로라도.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부분은 이 재단을 맡고 있는 출연 기관을 맡고 있는 그 부서와 한번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방식이 좋은 건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어찌 됐든 기획예산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만 제가 뒤에 각 부서에 이 부분도 따로 질의를 할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박철수 위원 실장님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행안부에서 제외 사유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서와.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5년도 예산 낭비 신고센터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서영배(중동) 위원 센터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 낭비 신고 사례를 보니 3건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들 대부분은 우리 예산 낭비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시 재정에 투명성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래서 건수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1년에 3건, 한 3년 정도 추이를 보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5만 인구 중에서 3건, 4건, 1년에.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전자민원 쪽에 들어가 보면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너 하나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있는 것도 잘 모를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실 이제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는 것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매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조금 건수가 적은 면이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좀 더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측면에서 홍보를 해야지만 더 많이 좀 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형식적 운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성과급도 지급할 수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현재 우리 시 예산 측면에서는 현재 그것을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재정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 예산 낭비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잘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타고 들어가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것은 혹시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래서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건 어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는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아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산은. 그래서 우리 광양시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도 시민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해놓더라도 보면 막상 신고가 들어온 걸 보면 이게 자기들 기업이나 제품 홍보, 또 불만성, 이러한 부분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이 부분도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우리 예산서상 결산서상 우리 성과지표 관리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좀 어떻습니까?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하고 거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에서 팀에서 이 부분들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저희가 항상 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서 예산 교육이랄지 또 수시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또 담당자 대면이나 할 때 좀 성과관리 예산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고민해 달라. 그렇게 항상 주문하고 또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온 와중에서도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감사하면서 다들 실과에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성과지표가 뭐냐. 그다음 팀에서는 성과지표가 뭐냐. 한번 여쭤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 과의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큰 숲을 보지 않고 항상 단위사업들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형식적 운영이다. 그래서 이것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좀 최선을 다해서 달성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제 먹거리 측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산업 구조는 변해오는 거고. 그러면 혹시나 요즘에는 AI 데이터센터라든지 우리 수소 관련돼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시던데요. 우리 북극 항로하고 관련돼서 항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거리 찾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혹시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관련 부서인 철강항만과에서 그러한 부분의 용역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특히 이제 AI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광양시 인공지능 기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26년도를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리고 추진하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 용역을 하셔야 되고, 그 연구 용역도 하셨으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를 할 때 보조금 얼마 얼마 이상만 감사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 감사실장 김재신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금액적인 거 정해져 있습니까?

○ 감사실장 김재신 금액적인 것 보조금 감사는 금액에 관계 없이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혹시나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금을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칭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에요. 사업을 한 내용인데 이게 혹시 잘 안 돼, 운영도 잘 안 되고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죠?

○ 감사실장 김재신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특정 감사라고 해서 그런 부분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만 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이 투여된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시 재정으로만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신다.

○ 감사실장 김재신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영역에서 조금 소극적인 거죠?

○ 감사실장 김재신 이제 매칭 사업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도 감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 감사실 인원으로 해서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 감사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도 감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감사원 감사는 또 그 특정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매칭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간 감사 있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주로 있으니 우리 시 감사에서는 좀 후 순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 감사실장 김재신 후 순위는 아니고 자체 저희 감사 규정에 저희 시 재정이 투여된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위주로

서영배(중동) 위원 위주로 한다?

○ 감사실장 김재신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매칭 사업에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도 같이 매칭 사업이니까 들어갔겠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보다 먼저 더 잘 알 건데. 그렇죠? 우리가 도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처음에 인지했을 때도. 인지도 더 빠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특정 감사를 안 한다?

○ 감사실장 김재신 아니 향후에 그런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우리 감사실의 업무나 직원 수나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중앙이나 도가 감사 보조금이 들어가서 할 테니 우리는 후 순위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좀 소극적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라는 건 아니고 문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문제시가 되고 운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주요 업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시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그럼 보조금 사업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가 먼저니까 우리는 그냥 다음에 안 해도 된다. 혹시나 이런 생각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 감사실장 김재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제가 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더니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 안 되고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 실적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어서 그냥 우리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는 봤어야죠. 우리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라도 운영이 되지 않거나 미비한 사업,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초 감사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감사실장 김재신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명예 감사관

○ 감사실장 김재신 예 시민 명예감사관

정회기 위원 읍면동에

○ 감사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읍면동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그래요?

○ 감사실장 김재신 아니요. 읍면동에는 없고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 추천받아서

○ 감사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몇 년 그 임기가 7월달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 감사실장 김재신 임기가 7월도 있고 11월도

정회기 위원 대부분 7월달에 많이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이 회의는 몇 차례 정도 하셨을까요?

○ 감사실장 김재신 상반기 하고 하반기 2회 하고 워크숍까지 3회 정도 합니다.

정회기 위원 우리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하면서 이들이 감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 감사실장 김재신 감사 부분보다 이제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또 뭐 공직자 비리라든가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시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정회기 위원 그럼 그 제도를 통해서 감사를 실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 감사실장 김재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없죠. 주로 7월달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 지방선거가 6월달에 실시되고 임기가 대부분 7월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명예감사관 위원회가 가장 먼저 선임을 하게 돼요. 위원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된 사람들이 지방선거와 많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제 지선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좀 지방선거에 관여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로 좀 뽑을 때 선정을 할 때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좋겠다. 우리 노골적으로 말해서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감사 내용을 건의하거나 좀 제안을 하겠습니까? 하기가 힘들죠. 감안해서 이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실장 김재신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주신 자료 중에 2024년 8월에 실시됐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태 특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데 이제 지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소홀, 이 부분이었어요. 거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아마 그건 좀 소홀하고 도외시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지금 근데 이 목을 정해놓은 건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 감사실장 김재신 맞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또 산업안전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그 공사 사업체들이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서에서 공사를 맡길 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된 그 부분의 예산은 꼭 관련된 부분에 정확히 사용이 돼서 산업 현장에서 보건이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건 꼭 지시 사항 또는 협조 사항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실장 김재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 감사실장 김재신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홍보소통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 결론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사 홍보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가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언론사 홍보비가 좀 증액해서 요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초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잘 알겠습니다. 네

김보라 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시 기록물들 데이터 작업들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백업 데이터 꼭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쓰고 작업한 결과물들이 한 곳에만 저장돼 있으면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그 데이터가 손실됐을 때 저희가 너무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업 데이터를 한 군데 정도 더 마련하는 것, 그거 꼭 강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매돌이 관련해서 캐릭터를 저희 민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작권에 대한 공개라고 하죠?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나 특혜 의혹 없이, 누구나 접근해서 매돌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 시의 이미지를 좀 잘 알리고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활성화도 이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누구나에게 개방하는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년간 시범 개방을 저희들이 3개 업체 내로 했지만 내년 1년 사용 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민들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3개 업체 선정하시는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나 시비가 붙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발의했던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부분 있지 않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박철수 위원 서류심사 때 계획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우리 광양시의 정책이나 계획이나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지 않은 걸 홍보하지 마라, 언론에도 미리 흘려보내지 마라, 특히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좀 강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여러 법제처 의견을 듣고 많이 약해진 조례거든요. 속으로는 내심 좀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발의한 먼저 첫걸음을 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먼저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단을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계획을 빨리 잡으시고 빨리 운영했으면 좋겠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정의 부정확한 정보는 저희 홍보팀에서 잘 체크해서 우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시정에 대한 의정에 대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단, 아까 말씀하신 저희 홍보소통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그런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모니터링단 및 또 바로잡는 란도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소통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지만 혹시 그 사업 부서에서 시행 부서에서 그걸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언론에서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으라 이겁니다. 아직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그걸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재난이 생기잖아요. 재난이 생겼을 때 홍보소통실의 역할도 있겠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됩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은 재난이나 재해 발생할 시 신속하게 시민들, 물론 SNS도 있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통해서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홍보소통실은 재난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해서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이 홍보소통실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광양에 혹시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재난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르게 정보를 수집 획득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들이 또 홍보소통실의 역할이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화재 사고 있을 때 보니까 홍보소통실의 역할들이 잘 안 나타나던데. 그래서 우리 재난 문자에 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뜨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그다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지?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이 SNS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점은 있는데 재난 부서하고 이런 약간의 소통도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화재가 좀 장기적으로 간다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이런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일상적으로 내부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홍보 채널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감사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재난 부서하고 홍보소통실하고 이번에 잘 됐습니까? 협업은 잘 됐다고 보시는가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때 당시 사실은 재난 발생하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서 가동이 됐으면 그때부터 했는데 좀 늦게 구성이 된 점이 있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협업은 안 됐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도 그 부서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수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잘 안 됐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조금 장기적이라는 이런 것에서 저희들도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던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재난 부서하고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잡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본부가 구성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죠. 왜 그러냐 하면 홍보소통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대응 매뉴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본부가 꾸려져지기 이전에 이런 시스템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 주관해서 먼저 우리 협업 부서들이 있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 협업 부서들에게 그런 상의를 해서 대응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빠르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뭐 동의하시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대표적인 캐릭터인 매돌이 이외에 저희 마스코트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맞으시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김보라 위원 그 마스코트를 개발 중이신데 나온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서류감사 때 여쭤봤더니 개괄적인 계획만 있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 개발에 예산을 썼다면 그 마스코트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 계획도 감동시대추진단의 주도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준비해 주십시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저희 시 홍보하는 것들 설치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설치하실 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빛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설치 장소 체크하셔가지고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의 역할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광양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들을 어찌 보면 만드는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협업 부서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광양시 현재 실정하고 좀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 중인 걸 봤습니다.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추진 완료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검토 중인 것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중에 있는데 두 가지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검토가 있네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그 부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서들은 뭐라고 그래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기본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입안된 이후에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반려동물 관광도시 조성 방안.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단장님 그런데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광양시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이터라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것 먼저 조성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것도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정책인데 관내에 있는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반려동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우리 시민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놀이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중마동에 저기 있죠. 중마동에 있는데 중마동도 뭐 깊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고,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대체 부지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 추진단이니까 정책을 할 때 우리 시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조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외부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무슨 관광도시 만들겠다.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봐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시민 활용 인프라 먼저 조성한 이후에 확대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관광지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야 외부인들도 오는 거잖아요. 시민들도 안 되는데 우리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반 조성부터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여기서 말하는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라는 의미는 그 개념이 기존에 설치된 관광 시설이나 앞으로 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선 기본 인프라부터 조성하는 것이 먼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100원 전기자전거 도입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광양형 100원 전기자전거 도입 기본 계획. 자전거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찬성입니다. 탄소도 줄여야 되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금호동에 보면 전기자전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 지금 파악해 보셨죠? 과장님 그 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지금 활용도 면에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금호동에 있는 부분들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용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실 때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이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오래전부터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 행감 때 감동추진단이랑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 올해 격무 부서라고 선정을 위해 인센티브를 위해서 계획이랑 짜서 보니까, 11월 11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의결이 됐더라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박철수 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민간위원을 10명 이내에 위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총 네 분을 위촉을 하셨는데 먼저 이 구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분들이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어려움 정도를 아실까. 그러면 이 위원을 예산실에서 위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실에서

박철수 위원 예산실에서 했죠? 제가 이게 아쉬운 거죠. 앞서 예산실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고 의결까지 기능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책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굵직굵직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가 어느 팀이 격무가 힘드냐. 이걸 했더니 한 상위 10팀을 뽑기 위해서 보니까 총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총 14개 팀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봐도 다 인정이 되는 격무가 참 많겠구나, 하는 팀이 다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 10개 팀에서 7개 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7개 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10위권 밖에 있는 팀이 7개 팀으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1위부터 총 14개 팀을 이렇게 뽑으셨는데 17위 안에 있는 팀이 10위권으로 밖으로 밀린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굳이 7개 팀이냐. 제가 보니까 14개 팀을 선정한 것 보니까 거의 10%가 다 넘어요. 10%가. 직원들 인정한 게. 제가 봐서는 10개 팀이 맞다. 제 마음 같아서는 굳이 7개 팀을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 팀에 2명씩이 가야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팀 수를 늘리는 게 맞다. 10개 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첫 번째 10위권 밖에 있는 팀이 안으로 들어온 부분은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설문조사가 마지막이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직원 설문 조사는 어떻게 보면 각 팀들이 많이 알려진 팀, 평소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팀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 실제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님들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은 그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특히 보건소 같은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을 다른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굳이 왜 7개 팀만 보내냐 하는 것은 당초 7개 팀으로 정해진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중국을 보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맞췄다는 말씀을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도 직원들 국외연수 그 예산 가지고 보낸다고 해놨더라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증액을 하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 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왕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가 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매년 1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하시든 반기별로 하시든 인사이동 상황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 이상, 이 데이터를 쌓고 나서 나중에 추후 이 사업이 인센티브가 됐든 어떤 인사에 좀 플러스가 되는 가산점이 됐든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그 계획도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동의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자랑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전생애 복지플랫폼 구축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별로 이렇게 많은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지금 많은 계층을 차지하는 데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중장년기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인건지 의지가 부족해서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2024년도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목록을 봤을 때도 중장년기 대상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한 8억 8천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하면 한 7억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하는 예산 한 4억 빼고 나면 전체 해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것은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도 특별히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신규로 발굴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신규 발굴을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포스코 OB 분들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두 가지의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소득이 주로 연금 소득이 많거나 한데,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도 하루에 주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한 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좀 검토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방금 감동시대추진단장님이 말씀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백성호 위원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괜히 그냥 다들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시정질문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무의미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예 그 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아기, 유아기, 청년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또 노년기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데가 중장년기더라.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로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렇지만 머지않아 빨리 은퇴를 해야 되는. 은퇴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일자리라든지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세대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2모작을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고민하고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도 발굴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걸 하면 더 좋겠지만 실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모델로 삼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69년생이 가장 많습니다. 67부터 시작해서 71년, 72년 그 사이가 가장 피크인데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소명감도 좀 느끼고 지역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마이광양 어플 개발하고 있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 슬로건이 모든 행정서비스를 마이광양 하나로 간편하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갖춰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가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지금 계속해서 그 서비스의 종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AI를 도입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 말 이후에 좀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완전히 갖춰지는 시점을 내년 6월까지로 보신다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직도 멀었네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전산상으로 좀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오류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존 탑재된 것을 계속 보완하고 또 새롭게 추가될 것들을 찾고 있고. 실질적으로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플이 갖춰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동시대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관련 관리 업무가 좀 미흡하다, 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답변 보니까 2025년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 특정감사 시 관련 내용 이행 사항을 감사실 협조로 점검할 예정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혹시 몇 페이지

정회기 위원 17페이지. 우리 감사 자료 17페이지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답변 내용 중에서 처리 내용 중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점검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 총무과 소관은 민간위탁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런데 답변은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서 한다고요? 답변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 총무과장 조선미 점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AI산업 변화에 대응한 조직 개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련 부서가 디지털정보과하고 신산업과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정보과는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 신산업과는 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분장이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서류감사 때 이 부서에 물어봤더니 인력도 부족하고 좀 대응 전담 조직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 질문드리겠습니다. AI산업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과와 신산업과 간 업무 경계와 분장 기준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전산, 통신 직렬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나 기반 확산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신산업과는 직접적인 AI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나 산단 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회기 위원 전담 조직 검토 및 인력에 대한 배치 문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함께 검토 중입니다.

정회기 위원 좀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논의가 구체화되어서 우리 두 과가 일하는 데 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은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었지만 읍면동 공공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이걸 설치한 이후에 읍면동에 공공시설물을 이관을 해줍니다. 해주는 곳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할 때 공공시설물 관리 지침을 부서에서 읍면동에 어떤 지침을 같이 줘야 되는데 그냥 시설물만 달랑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이걸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굉장히 관리 운영이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우선 개별법에 의한 시설 부분은 그 개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관리 운영을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읍면동에 이 부분에 시설물이 관리 전환이 되면 대부분의 시설 관리 책임을 그 마을의 이통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공통적인 관리 지침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마을회관 등 경로당 관리는 하는데 농촌 중심지라든지 권역별 마을종합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압면 같으면 정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진월면 빛고을센터라든지 옥곡 같으면 옥구슬센터라든지 다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이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런데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 지침을 안 주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 지침을 이관하는 부서에게 읍면동에서 줄 때 주라고 요구도 하시고 읍면동에는 반드시 관리 지침을 받아서 이관을 받아라. 이렇게 좀 주지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관리 전환할 때 그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 혼란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잘 읍면동에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를 지난 말에 발의해서 지금 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한 시범 실시라고 그래서 몇 군데 하는가 싶은데 지금 몇 군데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당초에는 3개소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이왕 시작했고 저희가 사실은 빠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동 전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 공모를 받았죠? 접수를 받았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읍면동 각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접수 현황이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 현황은 개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해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당초에는 “선정 또는 추첨한다”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정안이 좀 보완되어서 “추첨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과장님 이 추첨한다는 방식이 언제부터 추진되어 있는지 전국적으로 혹시 아세요?

○ 총무과장 조선미 이 부분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대부분 전국적인 단위의 각 지자체의 추진 현황을 보면 주로 2017년부터 추천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처음으로 추천제를 한다는 조례가 보완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첨제에 대한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위원 접수를 보니까 별로 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나 싶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위해서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들 교육도 실시했고요. 공문도 보냈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읍면동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혹시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세요?

○ 총무과장 조선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하고 우리 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가.

○ 총무과장 조선미 현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아닌데.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요. 법이?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 지금 법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아니요. 법이 지방자치법, 약어로 지방자치법이잖아요. 그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법 통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있는데

○ 총무과장 조선미

정회기 위원 아울러서 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라는 구문이 명시되었을 때 전면적으로 더 우리는 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읍면동장도 주민 추천제로 하자. 그리고 읍면도 발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법이나 여건이 성숙됐을 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기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오래전에 지방자치가 시행됐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보다 특히 우리 광양시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늦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세요?

○ 총무과장 조선미 빠르고 늦고보다도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실을 기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기 위원 주민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원래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3개 권역만 지금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다가 10월달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님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 전체적으로 확산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11월부터 갑자기 한 달 만에 광양시 전체로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기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맞으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도 주민자치 기능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초 계획에 3개소로 돼 있어서 이게 같이 출발을 해서 해봐야지 서로 노하우도 공유하고 견제가 되고 이럴 것인데 이제 3개만 먼저 하는 것은 또 나머지 9개 소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래서 12개 읍면동 전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보라 위원 과장님 저한테 서류 감사 때 하셨던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저는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러니까 제가 와서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이 시범 실시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저와 정회기 위원님은 시범 실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을 할지 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한다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의회에서는 전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서류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10월달에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저는 발언들을 녹취처럼 이렇게 다 작성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10월달에 전체로 확산시켜 달라는 면담이 있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 왔다.

○ 총무과장 조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담에 대해서는, 아마 팀장이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를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감사 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은 10월달에 협의회장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고 그래서 11월달에 전체적으로 공모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위증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 총무과장 조선미 위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제가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그랬고, 그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할 때 제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 12개 읍면동으로 하는 부분은 담당 팀에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2개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한 건 없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시듯이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논의 결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기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딱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출발 때부터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한 번 시작되면 관행처럼 여겨져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주민자치회가 다른 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것들이 생길지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정말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동력이 있을 때 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드려왔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11월, 그것도 연말 돼서야 갑작스럽게 신청들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시겠지만 제가 지금 동네마다 저런 현수막 한 장으로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기구인지? 저 현수막들을 보면서 시민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 건지 주민자치회가 새로 꾸려지는 건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는 뭐가 다른지 오히려 혼란을 더 야기해가지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걸 안내할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제작을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QR코드 하나 넣어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브로셔도 만드시고 읍면동 통장 회의 때 홍보도 하시고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았고 특히 공모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뽑는 건 줄 알고 내가 주민자치회는 평소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원서를 못 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정도로 지금 이게 첫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저희가 이제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은 리플릿 홍보 부분은 이미 작년 7월부터 홍보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제도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제 읍면동 직원들을 실시 안내하고 개별 교육도 다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모, 그러니까 위원들 모집하는 모집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제와서 아시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초창기 2년 동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그 일환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1억 7,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2억 9천 계상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죄송합니다. 2억 9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감사 때 들어보니 지역별로 좀 균일하게 안분을 해서 집행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지역별 안배 때문에, 물론 그 현실적인 이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세워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네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1억짜리가 들면 1억짜리 예산 세워야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맞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정액을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주민분들에게 이만큼 이만큼 동네별로 나눠 줄 테니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럼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위원님 그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이제 총회 운영 부분하고, 간사 활동비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체 사업비인 것 같아요. 자체 사업비를 저희가 광양읍하고 중마동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많으니 일단 2천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1천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1천만 원하고 2천만 원 사업을 하고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읍면동별 특성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는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지금 우리 예산사업 외에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건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감안 안 한 건 아닙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체 사업이에요. 1천만 원짜리 면 단위들 사업하라고 하면 내용들 저희가 틀에 가둬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또 그 실생활에 접목된 아이디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는 건데 1천만 원이라는 그 예산의 굴레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플러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체 사업비를 저희가 이렇게 개소당 해서 산출은 했습니다마는 또 방법이 이 사업비 범위 풀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가 다른 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개소수로 해서 이 정도는 예산을 계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데는 더 많이 가고 필요 없는 데는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무조건 읍면동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다는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과 중복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일회성 축제성 먹고 놀기, 뭐 이런 계획을 낸 곳들은 저는 과감하게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취지에 정말 적합하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들을 계속 꾸준히 주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 경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첫해에는 물론 1천만 원이라는,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 자체 사업비로 마중물 사업을 좀 진행하시면서 좀 워밍업을 하시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전년도에 주민총회와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 해 말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천만 원짜리 사업도 상반기 때는 추진을 하시지만 그다음 해, 그러니까 2027년이 되겠죠. 2027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서도 내년도에 같이 그 절차에 맞게끔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해버리면 이거 또다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내년도에 두 가지 그 작업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첫 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1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것들이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것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복잡하시겠지만 주민분들께 숙지를 시켜드리고 이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아이디어는 예산을 안 들릴 수도 있다. 그 부분을 꼭 주민들께 숙지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우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24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우리 무기계약직을 우리가 최초 채용을 할 때 최초 채용 공고가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최초 채용 공고상의 직무하고 그럼 현재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다 같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현재 저희가 그 분야로는 일단은 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지나서 이제 순환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좀 행정 사무보조나 이런 부분은 좀 약간 풀 업무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크게 보면 행정사무 보조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무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불일치하는 인원이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불일치하다기보다 가급적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급적이 아니고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불일치하는 인원이 있느냐

○ 총무과장 조선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외에는 저희가 그 공통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럼 파악된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영배(중동) 위원 파악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한 건 최초 채용 공고상의 직무, 해서만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지금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는 안 됐죠.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 총무과장 조선미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파악된 데이터는 없죠.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 현재는 없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배치할 때마다

서영배(중동)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때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뽑았을 때 당시 업무만 드렸고 지금 인원이 많아서 그 사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직 파악은 안 했어요. 공문 보내가지고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여기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파악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데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직원이 힘들까 봐, 그럼 파악 안 됐으면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 인사팀장 김미영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과장님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채용 공고 당시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나 시설 관리로 채용을 했는데 여의치 않게 지금 현재 업무는 일반 서무나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순환보직을 하려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채용 공고할 때 업무하고 지금 현재 업무하고 같아야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기 채용할 때는 이걸 뽑았는데 우리가 조직이 있어서 이리 가세요. 이것은 이렇게 강요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의하면 그분이 하다 보면 나는 이 업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면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업무를 강요시키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아니 대답을, 맞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력 운용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 업무가 너무 힘든 업무면 또 바꿔주라고 요청을 하고 고충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는 감안하는 부분이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그거야 뭐 조직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건 감안을 해 줘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 내가 소질이 저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거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하면 조직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지금 옛날에 우리가 채용 공고할 때 당시 때 그때 부서하고 업무하고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총무과에서는 상시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겼으며 어떤 업무 때문에 어떤 업무를 갔다.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우리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7월에 총무과장 와서 이제 인사를, 공무직 인사하고 신규 직원들 인사를 했는데 해보니 인사부서에서 현장을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인사팀장하고 우리 인사 담당 직원이 그런 부서들 지금 순회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현장 특성에 맞게 또 채용 특성에 맞게 그렇게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광양 행정의 신뢰도는 공정한 채용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채용된 대로 될 수 있으면 채용된 대로 일하고, 일한 대로 대우받고 이런 공직 문화가 잘 좀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유념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이 있지요. 우리 청원경찰분도 우리 지금 현재 30여 분이 계시던데 맞죠?

○ 총무과장 조선미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청원경찰도 예를 들면 우리 방호나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해야지 예를 들면 민원을 민원을 약간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혹시 될까요? 안 될까요?

○ 총무과장 조선미 이제 그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할 때 그런 기준을 준수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관련 부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서가 있다면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안 되는 곳이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안 되는 거냐 하면요. 이것은 더 강력한 법이 있어요. 청원경찰의 정원과 배치, 이것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나 오늘이라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거 업무 감사 나오면 혹시 자신 있어요? 지적 안 받을 자신?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경찰하고 함께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원경찰들도.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서영배(중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많이 걷었을 건데요. 지출 현황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저희가 현재는 지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영배(중동) 위원 지출은 없죠. 지금 현재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실시해서 모금 활동하게 하게 한 건 얼마 정도 됐죠?

○ 총무과장 조선미 2023년부터 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년 반이 넘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23년, 24년, 25년. 3년 됐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2년 반 동안 우리는 중흥사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다음에 모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조선미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사업과 지정 기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기부사업은 지자체장이 범위를 정하고, 지정 기부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그 사업에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정 기부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문제를 인식을 하고 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분들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향우들에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기부해 준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조선미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방금도 말했다시피 지출하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귀중한 돈이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내 돈이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게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래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결정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대국민 공모하고 이제 부서 공모를 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한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 공동주택 내에 있는, 이 사업으로 일단은 3천만 원하고 4천만 원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저 방금 그 말을 들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우리 본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부한 돈이 있으면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금액이 큰 것 해서 누구나 봐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모금한 돈이 여기에 쓰고 있구나, 그리고 썼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3천만 원, 4천만 원 그거 아니라도 예산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고 위원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할 거 많은데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이 사업은 또 기부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것은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유익하고,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다른 지자체들 한번 보세요. 저거 하는구나, 획기적이네. 그리고 좋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잠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박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매년 우리 시에서는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또 얼마 전에 또 발간됐고. 그때 서류 심사도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질의 시간에 또 회의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공통 항목이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특성 항목으로 해가지고 또 광양시에 맞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 특성 항목으로 이렇게 쭉 보면 청소년하고 고령화, 그리고 고령층,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올해 발간된 세대별 구간을 봐도 우리 1인 가구가 32.8%더라고요. 34%가 2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1인 가구가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 항목에서 1인 가구가 빠졌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청년으로 봐도 연령대로 봐도 중장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나이별 분포도를 봐도 중장년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회조사 보고서를 할 때 1인 가구와 또 중장년층을 위한 항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 의전 실무 안내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시 행사나 여러 행사를 보면 먼저 일차적으로 내빈들 소개가 너무 많고 깁니다. 또 보통 보면 내빈들이 또 귀한 분이시라고 해가지고 또 한 분 한 분씩 또 소개를 해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열네 분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빼면 이제 열세 분이죠. 의장님까지 하면 총 열네 분인데 일일이 다 하고 또 다른 단체까지도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지금 현재 의전 실무 안내서가 있으니 그렇게 많을 때는 3명씩 묶어서 하든지, 아예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면 대회사라고, 대회장이 대회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대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2분이면 끝나는데 축사, 격려사가 5분을 넘어요. 그래서 의전 규범을 만들어서 대회사뿐만 아니고 축사, 격려사 부분은 3분 안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인화 시장님 초반에는 엄청나게 길게 하시더니 요즘에 좀 짧아지긴 짧아지셨습니다마는 저는 더 짧아져야 된다고 봐요. 의정 간소화.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답례품 업체가 지금 몇 개소가 될까요?

○ 총무과장 조선미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 42개 업체입니다.

박철수 위원 42개 업체에 제품은 53개 제품이죠? 62개 제품입니까? 그래서 우리 서류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그 업체들을 공급업체 간담회를 열어서 성과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타 지자체 답례품하고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매년 답례품 공급업체 분들 간담회 자리는 무조건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공급업체만 할 것인지 그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담당 팀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꼭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사무 위임을 한 사항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읍면동에서 하지 않는 일까지 지금 조례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요.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안 하고 계셔서 추가로 좀 할 게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철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기부금을 받다 보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제도로 지금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읍면동별로 기부금을 받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기부금을 받을 때 읍면동별로 좀 배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이게 기부 자체가 자발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강권할 수는 없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내신 분들한테 당신 출신지, 읍면동별로 이걸 좀 사용해도 되겠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지정 기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향우들이 읍면동 출신 분들이 그쪽에 기부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감사합니다.

정회기 위원 또 추가 질문할 게, 지금 우리 총무과가 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정회기 위원 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 지금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정회기 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아마 주관하지만 자치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장님이 이 회의를 아마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몇 번 참여했다든지 내용에 대해서?

○ 총무과장 조선미 가입 부분은 알고 횟수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회기 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자치분권의 가장 선도적인 협의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치 업무 중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중앙정부에서 세입이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77%, 지방정부에서 세외수입이 한 23%를 충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이 돈이 65%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35%가 쓰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은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의견이 예를 들면 우리 지방정부에 믿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준다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라든지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선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은 자치 예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일단 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세외수입은 중앙정부가 대다수지만 지방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가 이런 많은 예산을 지방에 준다면 우리가 알아서 잘 쓸 수 있다. 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분권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지방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면 우리가 더 자치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도 희망 사항입니다.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961년까지 읍면에 자치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이 자치가 없어졌고 또한 시대 상황 때문에 없어진 것도 일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진월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월면의회가 그대로 지금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진월면사무소 뒤에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진월면사무소가 있는데, 이런 자치에 대한 자국이 우리 광양시에만 있기 때문에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좀 주지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업무 중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아까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치 업무죠?

○ 총무과장 조선미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마을 공동체도 자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자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업무도요.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업무도 그렇죠?

○ 총무과장 조선미 교육자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도시재생 업무라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중심지 등 농산어촌 개발 사업 등도 자치 업무 중에 아마 관련이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저희들은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협치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업무, 부서장님께서 이 일을 좀 모아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이게 이제 시의 협치냐, 아니면 읍면동의 협치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의 협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서 간에 그 협업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다양한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저로서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협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도 그만큼 우리가 늦어진다든지 주민자치 업무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면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주문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광양시 보건소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적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 식품 위생, 의료 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진료 등에 관련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보건 의료 업무 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반 설명을 들었고 현재 광양시에는 해당 자가 없어서 공무원 중에는 없어서, 그렇게 일반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 대상자가 없다면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 시정하겠노라 지금 전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서에도 작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공모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 절차는 이행을 하셔야 한다. 개방형 공모 꼭 내년에는 띄우시길 바랍니다.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과장님.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저희 내부적인 형편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형편을 봐서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필수 사항은 이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다, 라는 얘기 아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백성호 위원 만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형태가 다양합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쪽이 기간제 근로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채용 공고에서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거의 대부분은 보면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민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을 눈여겨서 좀 봤는데 채용 공고도 보니까 통일된 기준이 없고 부서별로 다 채용 공고가 다르고, 채용 공고를 띄우면서 채용 공고일이 없는 경우, 그리고 1년의 계약 기간을 명시를 했지만 실제 계약은 1년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 임금이 2025년과 2026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경우,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양한 경우에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은 실 예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을 계약 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임금 최저임금 9,860원을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2025년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 맞죠?

○ 총무과장 조선미 이제 구체적인 급여 지급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근로계약서는 광양시장인 정인화 시장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 최저임금을 2025년에도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제28조 벌칙에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2025년도에 다시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2025년도 임금을 다시 주기 위해서 다시 체결하긴 했지만 당초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채용 공고에 보면 성별을 구분해서 채용 공고를 한 경우가 한 2건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에 여성, 그리고 어떤 직업군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채용 공고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의 성격상 남성이나 여성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합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다가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이 또한도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제7조에 보면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기타 등등을 이유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도 같은 법 제37조 벌칙에 보면 사업주가 제7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채용 공고라든지 근로계약서에서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사례,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잘못 되었죠?

○ 총무과장 조선미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총무과에다가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 총무과장 조선미 제가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호 위원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적용 범위, 사용 원칙, 기타 등등 부서별로 사용 계획 제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견됐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문까지 같이 저희가 협의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차단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과가 책임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 총무과장 조선미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 안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실과소로 자료를 제출을 하셨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예산 편성 때 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는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1년 이상이라고 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일까지 하면 1년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이 부분을 그때 서류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얘기를 해 봤는데 총 근무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퇴사자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면 1년 이상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이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저도 그걸 간과했었는데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딱 1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이라고 나오고 1년 이상, 1년 초과가 또, 그 항목이 나와요. 근데 그 미만하고 초과를 조금 오기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하면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이상입니까? 1년 미만입니까?

○ 인사팀장 김미영 지금 그걸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12월 1일 현재, 그 기준에 상여금을 주게 된

백성호 위원 퇴직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조금 이따가 제가 물어볼 겁니다.

○ 인사팀장 김미영 예 퇴직금...

백성호 위원 퇴직금 지금 지급하고 있죠?

○ 인사팀장 김미영 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이상이라는 게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무한 분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인사팀장 김미영 그것은 그다음에 1월 1일까지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주는데 12월 31일 딱 떨어지는 분한테는 안 주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퇴직금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 인사팀장 김미영

백성호 위원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신 분은 1년 이상이라고 보지 않고, 1년 미만으로 보는 거죠?

○ 인사팀장 김미영

백성호 위원 1년 미만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인사팀장 김미영

백성호 위원 확실하죠, 그거?

○ 인사팀장 김미영 그러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확실한 겁니다?

○ 인사팀장 김미영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1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달라지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상여금 같은 경우도 똑같이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기본급의 100%를 우리가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 안내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 대상이 6월 1일 및 12월 1일 기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1년 한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만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6월 1일자 기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2월 1일 자 확인했을 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예를 들자면 전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만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근무하신 분은 지급 대상이 안 되죠. 예를 들어 5월 30일까지 근무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기준, 12월 1일 기준 해서 1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근무를 1년 한 5개월 정도 해도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팀장 김미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기준일을 정확히 다시 살펴봤는데요. 왜 안 주고 있냐면 6월 1일 기준하고 12월 1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하고 있어서 12월 1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12월 31일이 돼야지 1년이 되고, 12월 1일 자에는 1년이 안 돼서 지금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1년이 넘어가는 사람 초과된 경우에 뭐 1년 초과해서 1년 3개월이나 1년 5개월 근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저는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6월 1일이 도래 안 해서 안 주고 있다고 해서, 그건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다음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1년이 초과한 것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제가 판단해서 분기별로라도 주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백성호 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준일을 6월 1일하고 12월 1일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보는데 6월 1일 확인했을 때 1년이 넘어간 사람, 그리고 12월 1일 확인했을 때 1년이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도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1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1일날 했을 때 1년이 안 되었고, 6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해버리게 되면 실제 1년 5개월을 근무해도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일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인노무사나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이런 부분에 피해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논의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제가 앞서 우리 과장님께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광양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형태로 근무하고 있지만 가장 적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우리가 공고일로 해서 광양시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무기계약직 채용하셨죠?

○ 총무과장 조선미

백성호 위원 8월 4일날 채용 계획을 공고하셨고, 26개 분야에 38명을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했고, 당초 8월 4일날 공고할 당시에 보면 계획서가 원서 접수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하고 서류 전형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 뒤에 체력 검정, 필기 시험,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5일날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행 계획 공모 뜬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합격자 발표한 기간은 좀 다르더라고요. 당초에 계획하고 달라요. 최종 합격자 및 등록 안내 공고는 9월 11일날 됐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채용 공고 띄울 때는 최종 합격자 발표를 9월 5일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합격자 공고는 9월 11일 날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계획이 변경이 될 수는 있다. 전제는 깔긴 까는데 그렇게 변경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 부분도 우리 팀장께서

○ 인사팀장 김미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채용을 하고 난 뒤에 신원 조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또 결격 사유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공고를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고를 했던 것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면접 오신 분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신원조회 끝나고 발표하겠다고 해가지고 9월 11일로 바꿨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 인사팀장 김미영

백성호 위원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합격자 공고일을 중간에 행정절차를 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9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초에 합격자 발표를 9월 5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날 발표를 했는데 시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딱 바로 말씀하신, 시장님이 9월 6일 날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격자 발표 공고...

○ 인사팀장 김미영 기간제 근로자는 전결 규정이 국장님입니다.

백성호 위원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 인사팀장 김미영 공무직은 전결 규정이 시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 인사팀장 김미영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없어요? 당시에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시장님이 해외 출장 가셨죠?

○ 총무과장 조선미 기억이 안 납니다.

백성호 위원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외 출장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합격자 발표를 9월 5일날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 행정절차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9월 11일로 합격자 발표일을 이렇게 뒤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 몰라도 공교롭게 이런 시기가 맞아버리니까 항간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은 지금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공정하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게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실제로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전환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이번에 채용하신 분들 말씀하시는가요? 그 분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제4조 2에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이렇게 돼 있어서

○ 인사팀장 김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 총무과장 조선미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

○ 인사팀장 김미영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공무직도,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었는데도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에 적용되는 예는 없는 거네요, 그럼?

○ 인사팀장 김미영 작년부터는 없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기계약 시험에는 응시를 하신 분은 있었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그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관련해가지고 채용 분야에서, 여기 보면 실제 이 채용 분야에 상시 지속적 업무 2년 이상 되는 업무들이죠, 대부분 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죠. 그리고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시켰죠?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요. 이제 결원이 발생한 경우죠.

백성호 위원 아니 결원도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하다가 공무직으로 TO가 나와서 이렇게 채용한 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진 않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지SMS 않아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퇴직하셨거나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퇴사하신 분들, 이런 기준입니다.

백성호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할 수가 없죠?

○ 총무과장 조선미

백성호 위원 채용할 수가 없는데 이 법이 악법이 돼버렸습니다. 악법이 돼버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한데, 항상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지금 우리가 채용 공고해서 채용하는 데 보면 그 업무가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반복 계약 채용 공고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의 취지는 상시 지속적 업무가 2년 이상 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규직을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채용 공고 띄우고 다시 면접 보고 채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 숙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을 또 뽑아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걸 반복할 거냐.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면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TO를 더 늘릴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기준 인건비가 됐든 공무직 기준 인건비가 됐든 인건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규직을 뽑지 않고 기간제를 계속해서 2년 반복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악순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많이 채용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백성호 위원 그 업무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저는 상시 지속적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수 조사를 해보신다고 하니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 관련 채용 분야 업무를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게 상시 지속적 업무인지 아니면 단기간 계약만 해도 되는 업무인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무슨 내용인지

서영배(중동) 위원 두 가지였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우리 최초 채용공고 상의 직무하고, 무기계약직 현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직무가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억나시죠? 오전에 한 거라

○ 총무과장 조선미 그 부분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답변드렸고, 이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 이건 한번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조사를 한 내용을 언제까지는 괜찮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까지도. 거기도 혹시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본연의 직무 외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원경찰법 제10조 6 직권남용 금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조사하시고 그 조치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실 때 긴장되고 당황할 때도 있겠지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드린 간단하지만 또 단순하지 않은 것 하나 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에서 자료 오류가 있었거든요. 통계. 그거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료집 853페이지. 수정해 놓으시고요. 지금 기간제도 그 직원들은 어찌 보면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 그동안에 임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또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제가 생각해도 그 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는 우리가 승급을 할 때라든지 퇴직금을 정립할 때라든지 그 근로시간×1/12을 해서, 또는 365일을 1년으로 치고,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가 좀 무심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살펴서 터무니없이 더 줘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게 주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부서 감독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금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제1금고가 농협이죠? 농협중앙회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예 농협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2금고가 광주은행이고요.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금고가 정해지고 난 다음 1금고가 농협은행이 아닌 경우가 있었나요?

○ 세정과장 조상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없었죠. 그렇죠. 없었습니다. 2금고는 있었어요. 국민은행, 이 부분들이 했었어요. 그러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 제2금융권이 2금고를 맡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안 되지요?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자산총액하고 자본총액, 자본총액 비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본총액하고 자본총액이 되면 자본총액 비율이 안 맞아서도 우리 관내 은행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2금융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렇죠?

○ 세정과장 조상진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1금고 있잖아요. 1금고가 계속 농협은행이 지정되는 그 부분들, 뭐 농협이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정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 세정과장 조상진 배점표상 농협이 광주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점수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배점표를 보면 우리 다섯 가지 항목이 있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일 것 아니에요. 광양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이 예금 금리는 이제 20점 만점이네요? 예금 금리. 그렇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은 관내 지점 수는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무인점포는 얼마 정도 되냐. 지방세 수납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 되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쓰는, 우리 관내 지점 수 들어갈 때 농협중앙회뿐만 아니고 지역 농업도 들어가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예 농협은행에 포함해서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농협은 우리 여러 가지 부분 아까도 서두에 말하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역농협은 시금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 세정과장 조상진 네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농협중앙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중앙회 배점표에 보면 지역농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도 배점표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조상진 점포 수만

서영배(중동) 위원 점포 수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있고 네 번째로,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 및 광양시와의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협력 사업이 배점 여기가 7점이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예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 배점표대로 가면 농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른 은행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죠.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아직은 결정 안 했습니다. 나쁘다, 싫다, 뭐 이런 부분은. 그렇죠? 이 배점표에 의하면 다른 은행이 상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계속 1금고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조금 다른 은행이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배점표에 의하면 될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우리 관내 지점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금고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정성이어야 되겠죠. 우리 금고에다가 우리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는데 이게 파산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정해야죠. 두 번째는 어떤 고려 대상이죠? 이자. 그렇죠? 이자를 많이 주는 데가 좋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돈이니까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줘야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볼 때 이자율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 공익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인 게 ESG 경영. 그렇죠? 그다음 탄소,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권에 있는 우리 금고에서는 1금고, 2금고 선정할 때는 탈탄소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환경 이슈를 넣어서 이 배점표에 넣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광양시는 포스코 산업단지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들이 세워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돈을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탄소를 배출하는 저 사업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탈탄소 선언이죠.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배점표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사회적 공익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광양시 같은 경우는 탄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 배점표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지금까지 혹시 고민을 해 보셨죠? 근데 안 들어간 이유가 혹시 뭔지 좀 대답할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이번에 저희들이 금고 지정하면서도 그 부분을 배점표에 넣을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금고 공고를 했을 때 농협은행하고 광주은행이 신청을 했는데 둘 다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을 해서 점수표에 넣어도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할 때 아마 점수표에 넣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농협은행하고 광주은행이 탈탄소 선언을 해서 배점표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셨는데 그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하면 우리가 배점표는 공고하기 전에 어느 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배점표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들어오게끔 해야지, 들어온 은행에 대해서 그걸 보고 배점표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약간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만들어서 그 은행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제 머릿속에 과장님 은연중에 지금 생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농협이, 1금고에는 농협이 거의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금고는 또 광주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배점표는 저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배점표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후 시금고 선정을 하게 된다면 탄소중립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점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됐고, 다음에 지정할 때는 이 배점표를 좀 바뀐 규정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결과치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보통 보면 견제 기능이 있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그런데 때로는 서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상응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럴 때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겠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요. 배점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금고 선정할 때 그리고 집행부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흘리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은행들이 0.01%라도 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해 줘야 될 역할들은 경쟁을 어떻게 하면 시켜서, 보통 1천억 이상을 맡기잖아요. 금고에다가. 그렇죠? 아주 큰 돈이에요. 1%만 하더라도 10억 단위예요. 10억 단위. 그래서 어떻게 경쟁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 시민들의 돈을 우리가 더 굴릴 수 있을까. 많이 가게끔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금고 선정에 관한 배점표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혹시 다음에 선정할 때는 다른 배점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 세정과장 조상진 금년에도 배점표가 좀 많이 변경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금고의 설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관내 금융기관도 우리 광양시의 시금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 법이 보니까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에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단서 조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지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호에는 보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시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세정과장 조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안정성 기준을 먼저 충족을 해야만 특별회계나 기금을 취급하는, 특별 회계나 기금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이라고 하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를 들어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일 것, 그리고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외에 한 4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관내 금융기관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농협은행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은행은 없습니다. 지역 농협은 없습니다.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거 2,500억 이상 자산 총액이. 2,500억 원이나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인 농협은 없다. 지역 농협은 없다?

○ 세정과장 조상진 3개 지금 1호, 2호, 3호를 다 만족하는 데는 없습니다. 1개나 2개를 만족하는 지역농협은 있습니다마는 셋 다 만족하는 데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혹시 이것은 파악은 혹시 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예 파악은 해놨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자료를 예전에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 금융기관 중에 이거 충족하는 업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파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관내 금융기관별로 다 이걸 파악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조상진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금방 카톡으로 지인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보니까 지방세 6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년 연속

○ 징수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 때 제가 고액 체납자들 압류 방식에 있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서류 심사 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보니까 전남도에 그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광양시 고액 체납자 리스트를 주면 거기서 걸러서 이렇게 준다고, 그 얘기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보니까 좀 더 알아보니까 요즘에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대여금고를 꽤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 대여금고 부분을 어떻게 압류나 봉인이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 징수과장 박순기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박철수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입니다. 과거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대여금고는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오래 있었죠?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있었는데 저희 시는 아직 해당되는 사항이 체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도 실적이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추가로 하나 궁금한 건 대여금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 가능해요?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저희들이 그 체납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은닉재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대여금고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협조해서 관련 자료를 통보를 받는데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단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네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무튼 확인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박철수 위원 단지 우리 광양시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일 뿐

○ 징수행정팀장 탁우경 네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보도자료가 게시됐고 또 지역 신문에도 광양경제 1면에 광양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됐죠. 체납액 규모가 상당한데 우리 시에서는 보다 우리 시만의 적극적인 징수 방법은 어떤 걸 쓰고 계신가요?

○ 징수과장 박순기 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또 이렇게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부동산, 예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가상자산,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제 압류 또 이런 부분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요?

○ 징수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이렇게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우수 지방세 징수 올리기 추진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알겠습니다. 공정과세 차원에서, 또 형평성, 또 세외수입 증가 이런 부분에선 이런 고액 체납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이로운 행정이고 그러면서도 또 생계형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의 상황을 고려할 부분들도 또 잘 고려하셔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박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관내에 광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회계과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박주영

김보라 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 새올에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 쪽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지금 광양시에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그런 공공시설물이 과연 얼마 정도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새올 등록된 시스템을 통해서 엑셀 파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엑셀 파일을 열어봤더니 3만 1,807개가 있었으며 유형별, 담당 부서별, 그다음에 어떤 이름,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시설물인지 구체적으로 정말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연구 모임을 5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제 내일모레 나오겠지만 그 앞두고 최종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회계과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저희 등록만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엑셀 파일을 통해서

○ 회계과장 박주영 시스템, 공유재산 시스템

김보라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뭐가 있다, 이 정도만 지금 정보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는 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봐요. 이런 시설물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나 공작물은 제외하고 건축물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어떤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지어졌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유지비도 아껴지고, 또 보다 시민들한테 조금 더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그 보고서 만든 자료를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회에서는 721개의 공공시설물을 다시 다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 데이터 자체가 좀 엉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주소로 그냥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용역사하고 해가지고 그 용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맞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좀 만들었어요. 도선국사 다목적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이름은 도선국사 다목적관이고, 그다음에 소재지는 어디 있고 초기 사업명은 어떤 걸로 지어졌으며, 관리 부서는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고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인지 직영인지 그런 것 표기했고, 건립 시기는 언제였고 면적, 그다음에 설립 비용, 그다음에 운영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2024년 운영비는 얼마인지, 2024년 이용 인원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721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그중에 좀 시민들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추리고 추리고 추려가지고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1단계 이런 개발 조사, 그다음에는 좀 심층 조사, 그다음에 현장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원체 저희한테 주셨던 데이터가 불안정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걸 토대로 좀 저는 시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도 보면 이를테면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지금, 뭐죠? 무슨 센터라고 그러죠? 저기 볼링장 있는 건물? 어울림센터.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등록만 되어 있지 운영 예산이나 이런 걸 뽑으려면 각 부서별로, 거기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 예산을 도출해내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공통된 건물에 소요되는 기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각 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산돼 있는데 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광양시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신규 공모사업으로 무슨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찾아보자.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중복되는 역할을 한다면 저희가 굳이 거기에 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내년에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좀 전수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 시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공공시설물의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6~7%에 불과하다면 저희는 한 20%에 육박한다고 여기 용역사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 제언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긴 하나 어쨌든 좀 제가 드릴 테니 좀 전수조사하셔가지고요. 보다 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전달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리 김보라 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좀 피해서 중복되는 부분 피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를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서 같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박주영

정회기 위원 그리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역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죠?

○ 회계과장 박주영

정회기 위원 여기 보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공유재산 관리 대장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7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해야 된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난번 우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이런 자료를 우리 과에서 주실 때 한 4,700개 정도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노랗게 칠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 봤더니 관리 실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집안에 재산이 있는데 실제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광양읍사무소 오른편은 잔디밭 있잖아요. 구 읍사무소. 문화원 지금 역사문화관. 오른편 보면 구, 매입해가지고 지금 잔디밭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이 다 따로따로 있으면서 재산 관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봉강도 보면, 봉강면 봉당리 1036-1번지에도 우리 복지관하고 비봉센터가 있는데 전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셨겠지만, 복지관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 복지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새로 지은 게 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관이라고 해놓으면 체육관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좀 구체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가 이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담당자들이 재산 관리관이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실태조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관리팀장님한테 직접 좀 물어볼게요. 2청사에, 4층 건물이에요. 2청사가 그렇죠? 오래됐죠?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정회기 위원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데, 너무 다니시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또 옥상에는 또 소형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회의실이.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좀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 검토부터 해야 되는데 아마 2청사에 농업기술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잘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시골에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에서 좀 잘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 재산청사팀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과장님 있잖아요. 시에서 시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 자체 부서마다 관리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사용을 다 달리 하잖아요.

○ 회계과장 박주영

정회기 위원 그런데 관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사용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관을 해준다든지 할 때 다 계약서 같은 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박주영 지금 저희가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공유재산이 일반 재산과 행정 재산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은 회계과가 관리하고 행정 재산에 관해서는 다 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대부를 하거나 사용을 할 때 과에서 직접 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재산은 거의 사용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정회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마다 그런 걸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박주영 행정 재산에 관해서는

정회기 위원 어찌 됐든 부서 간에 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또 다른 부서가 들어간다면 사용 허가를 해줄 때 계약서가 다시 작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박주영 그 행정 재산을 같은 과에서 재산 관리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과가 가는 경우에, 다른 과가 사용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광양시장 소속이라서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법적으로 제한된 입찰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재량권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형 공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지역업체를 챙겨야 되겠죠?

○ 회계과장 박주영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우리 2025년도에 전체 우리 수의계약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내 업체가 계약한 비율 정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번 챙기고 있죠? 봐 보고 있죠?

○ 회계과장 박주영 네 챙기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한 어느 정도 돼요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가 이제 수의 견적이 2천 이하도 있고 또 입찰 공고할 때도 2인 수의도 이제 수의 견적 가는데 2인 수의까지 할 때는 관내가 80% 정도 하고 관내가 이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관외 20%에 대해서는 관외 발주 사유서를 다 받고 있죠?

○ 회계과장 박주영 네 거의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거의 빠짐없이가 아니고. 거의 빠짐없이가 아니고 다 받아야 하죠. 다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받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그거 자세히 보고 있죠?

○ 회계과장 박주영 네 하기 전에 회계과장한테 와서 사유 설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꼼꼼하게 보고 그 사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관외 발주 사유서 안 들어온 과도 있어요?

○ 회계과장 박주영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관외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 계약팀에서 다 챙깁니다. 관외 발주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은 거의 해년마다, 제가 해년마다 이것은 물어보고 관외 발주 사유서까지 항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경기가 어려운 요즘일수록 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내 업체들이. 그러면 혹시 특정 소수 업체가 수의 계약을 따내는 일감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몰림 현상은 없나요?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가 연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본청의 경우에는 20건 이하에 2억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읍면동은 10건 이하에 1억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항상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몰린다 싶으면 또 다들 오셔서 견제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라는 공문도 각 과에다가 보낸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 현상 같은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면 이거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면허로 계약하나요? 다른 사람 빌려서 계약하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살짝 들리기는 하고 그러잖아요, 실은. 그리고 우리 무늬만 또 지역 업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전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현장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하시나요?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가 그 부분은 연초부터 저희 지역 언론인께서 계속 저희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십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지역 언론인들이, 언론인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박주영 아니, 저희가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실제로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량 때문에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언론인분께서 연초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서 조금만 이상하시면 계속 하니까 또 그때는 저희가 또 담당 팀장이 담당자랑 나가거나 그쪽 관련 부서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 언론인이라고 하면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박주영 이제 그 언론사 분

서영배(중동) 위원 단체? 아니 개인. 개인이죠?

○ 회계과장 박주영 개인도 있으시고 또

서영배(중동) 위원 단체도 하고

○ 회계과장 박주영 관심이 많으시고

서영배(중동) 위원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네. 그렇죠?

○ 회계과장 박주영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수의 계약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건수가 너무 많은데 계약을 할 때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좀 불가능에 가깝고요. 의혹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서영배(중동) 위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그 업무를 자주 맡아 보면 그게 직감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주 하다 보면 여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 없는 건데? 하면 직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

○ 회계과장 박주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 통해서 등록된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사전에 걸러지는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광양시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주소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관내에 없는 경우는 다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공사를 주거나 뭘 하면 또 주변에서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다 해 주십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제 번지만 어디 아는 데 그냥 번지만 잡아넣거나. 아니면 현장 인력도 전혀 없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대로 다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느낌상, 그리고 봤을 때 그 업무를 많이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잘 관리를 해 주시라.

○ 회계과장 박주영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이야기들이 돼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왜 그걸 자기들이 할까요? 지역에 대한 이런 사명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힘들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지.

○ 회계과장 박주영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 관내에 없는데 관내에 적을 두고 수의 계약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옛날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에서 법적인 것은 되는데 여기 주소지 두고 그냥 렌터카에서 그 법인 해서 싹 가져가잖아요.

○ 회계과장 박주영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한 건 아닌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 회계과장 박주영 그건 보조금으로 지급이

서영배(중동) 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위원님 그것은 그 과에서 보조금을 준 부분이고 저희가 그 렌트카 회사랑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계과의 일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이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도 항상 그 부분들은 생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생계 부분들이 있어서 광양분들도 예를 들면 좀 더 진출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순천 쪽에? 예를 들면 사업거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걸 적발을 하고 감시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서류심사 때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면서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 서류심사 때 못했던 부분 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먼저 우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해서 제품을 녹색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박주영

박철수 위원 쉽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웬만하면 구매를 해야 되겠죠? 보니까 3등급이랑 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1등급 인증받은 전자제품을 다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1등급을 다 구매했는지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 확인을 지금 못 한 상황이라서.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추가로 뒤에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쓰지 않는 전력. 쉽게 말하면 전기 플러그를 뽑든가 아니면 멀티탭으로 해서 전원 차단을 하든가 하면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낼 필요 없다는 것. 그러면 대기전력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관리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가 이제 재산청사팀에서, 특히 동절기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화기 부분 때문에 퇴근 시에는 꼭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멀티탭 말씀하신 부분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과에 해서 새로 구입을 해서 좀 배부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대기전력 관리를 한 적은 없다는 거네요?

○ 회계과장 박주영 과에다가 저희가 퇴근 시에 꼭 소등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멀티탭 좀 끄고 퇴근하도록 독려하고 그런 건 하는데 대기전력이 한꺼번에 이렇게 탁 나가게 하고 그런 시스템은 지금

박철수 위원 아니, 대기전력 탁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냥 플러그만 뽑으면 되는 거고

○ 회계과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에서 좀 하도록 독려는

박철수 위원 이번에 전반적인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결산 때 공공요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한 자료가 있었는데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은 다 아실 거고, 저도 이번에 전력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서류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바 대기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쉽게 말해서 전기 플러그만 다 뽑아버리면, 안 쓰는 전략만 아끼면 11%가 절약이 된다는 거죠. 전기요금이. 그래서 이번 심사 때 보니까 올해 10월달 것 전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력 사용량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번에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에 전력 사용량을 쭉 비교를 해보면 얼추 막 2배까지 차이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력 사용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10월 3일이, 그때 뭐였죠? 제헌절이었습니까? 아무튼 추석 연휴였어요. 그때 전력 사용량이 2980이에요. 그래서 10월 10일날 이제 직원분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일하실 때 4400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0이 차이 나요. 저는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2900 정도 사용량이 대기 전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 회계과장 박주영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대기전력 이렇게 많이 쓰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참에 그 대기전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과에 다시 또 공문도 보내고 재산청사팀에서 점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전 배부르게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박주영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공개청구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 보면 기본적인 척도라고, 시민의 알 권리와 우리 시정의 투명성을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척도가 정보공개청구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올해 민원 정보공개청구 현황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서영배(중동) 위원 현황이 몇 건 정도 되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총 2,154건입니다. 2025년도에

서영배(중동) 위원 2025년도에?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완전공개된 것은 몇 건이에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비공개된 게 27건이니까요. 빼면 한 2,127건 정도 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다르네.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제가 지금 비공개만 이야기했고 여기서 부분

서영배(중동) 위원 완전 공개가 2천 건이에요? 1,326건 아니에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1,326건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26건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부분 공개가 62건. 맞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비공개가 27건. 그래서 부분 공개나 비공개가 89건이죠? 그렇죠? 그럼 이 89건 중에서, 부분 공개나 비공개하는 89건 중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에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보통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부분 공개도 일부 거기에 속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건 우리 민원인이 봐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 정보 공개 심의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도 할 수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은 몇 건 정도 돼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이번에 정보공개 심의회 1건을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그것도 비공개로 결정된 걸로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위원장님은 변호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나머지 분이 6명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들어가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담당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장님이 어찌 보면 결재 라인에서 안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도 이것은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정보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각계 개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과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 공개냐 전부 공개냐 아니면 비공개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 정보 공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죠? 우리 될 수 있으면 다 공개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죠? 정보 공개 한 걸 우리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대부분 해주는 걸로 하고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여기 지금 공개된 거 보면 거의 한 2,126건인데 이걸 비율로 봐도 한 50% 이상 이렇게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예를 들면 비공개하는 사유가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는 이걸 왜 공개 청구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도 이제 제가 자료를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한 분이 그냥 대단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려움도 있는데 타당성은 있겠지만 우리 행정하고 관련된 그 부분들 있잖아요.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들 좀 민감한 부분들은 대부분 부분 공개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부분 공개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보통

서영배(중동) 위원 아직 발표하기가 좀 아니어서 좀 부분 공개를 돌린 경우는 없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그러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하게 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정보 공개를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할 때 파일로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파일로는 잘 이렇게 해주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파일로도 비공개될 부분들은 가리고 그렇게 해 줍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 정보 공개하면 전결은 어디까지예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보통 일반적으로는 실과장들이 하고 나머지 다수 민원 같은 경우나 이렇게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국장님 전결, 부시장 전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다수 민원에 따라서 과장님의 선에서 전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에 부분들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 민감 정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정보 요구한 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또 반복 악성 민원이 또 있어요. 이 악성 민원이 있고 계속적으로 같은 민원을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또 그 직원이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법에 위배가 안 되면 공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공개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반복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속 그러면 그 직원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나.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안 해주면 또 민원 발생하면 그러니까 또 마지못해서 계속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없나요?

네 팀장님이 마이크 들었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민원팀장 김지영 예 제가 최근에 모 과에서 거의 15회를 같은 민원을 계속 청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반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를 했고요. 이 법이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반복 민원을 제시하신 분이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것은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반복 민원으로 볼 수 없는 조항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조금만 답변이 달라져도 해 드리라고 직원들한테 안내는 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그 15회 민원을 제기한 그분처럼 반복 민원 관련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로 종결 처리도 가능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에게 잘해주는 건 맞지만 또 역으로, 방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역으로 또 잘못된 민원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공직자가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대응 매뉴얼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급, 하급이라고 하면 그러겠네요. 우리 주무관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잘못 하면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직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요즘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시도 이직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 대응 잘못해서 이 부분이 되니까 우리 경험이 있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잘 접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 업무 보시잖아요. 올해 한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되죠?

대충 말씀, 우리 박종선 팀장님 어느 정도 돼요?

○ 차량등록팀장 박종선 입니다. 솔직히 올해 것은 제가 안 빼왔는데요. 작년보다 한 400대 정도 늘었습니다.

정회기 위원 늘었어요?

○ 차량등록팀장 박종선 예 그리고 지금 전체 우리 시 등록 대수를 보면 한 자동차 10만 대 정도 되고요. 건설 기계가 한 4천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한 3,400대 정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한 1만 대 정도, 수소차가 240대 정도 됩니다.

정회기 위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근래에 광양읍에 있는 자동차 등록 업무가 중마동으로 통합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광양읍권에서 또는 봉강, 옥룡을 포함해서 자동차 등록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쪽은?

○ 차량등록팀장 박종선 제가 이번에는 확인 안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광양읍 쪽에 한 25% 정도, 광양읍, 옥룡, 봉강의 등록 대수가. 이쪽이 나머지가 되는데 이제 그게 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좀 광양보다는 많습니다. 중마동 쪽이.

정회기 위원 기존에 자동차 등록 업무를 2청사 민원실에서 보다가 통폐합돼서 시청사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 굉장히 민원이 저희들이 좀 접수가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은 소화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는 건에 우리 의원들한테 말고 우리 담당 부서에 혹시나 민원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근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그러면 우리 2청사 쪽에 오시면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행정 업무를 보고 또 번호판을 붙이러 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안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안내는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자동차 등록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건데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없어서, 수치를 내가 몰라서 잘 되고 있는지, 또 민원 다른 사항은 없는지 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또 먼 곳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자동차 업무를 보러 오면 지금처럼 잘 안내돼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민원 수요가 많은 곳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위원장 박문섭 중마동사무소라든지 광양읍사무소랄지 그 민원실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지금 녹색 조끼...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천천히 하십시오.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민원팀장 김지영 지금 올해 들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구술 민원 서비스를 40종에서 154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시니어 클럽에서 1일 2명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권 작성할 때나 그다음에 방문했을 때 안내하거나 실과소 안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요. 내년도에도 한 1일 4명으로 늘려줬으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너무 시니어 클럽이 인기가 많아서 1일 2명밖에 안 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우리 노인일자리도 파격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반응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좀 더 요청을 하셔서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광양읍이나 중마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좀 그런 지원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지금 친절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위원장 박문섭 이거 몇 명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이번에 3명 할...

○ 위원장 박문섭 3명이죠.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명은 정말 우리 전체 직원 수로 보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시가 친절한 도시가 돼야 됩니다. 친절한 태도는 우리 인격의 얼굴이고 우리 광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을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광양시가 친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친절 우수공무원 선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보상으로라도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 있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제가 예산실에 확인한 결과,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거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중에 단 한 곳도, 세 군데 중에 단 한 곳도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월에 도 예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그 대상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박철수 위원 제외 대상이라서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일단 행안부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놔둬야 되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총 3개의 재단이 있습니다만 먼저 사랑나눔복지재단부터, 그 뒤에 백운장학회나 어린이보육재단은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그 경영실적 평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그 목적이 대부분 보면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보수를 성과를 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그 보수 연봉이랄지 이런 것 산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공익 법인으로 돼가지고 이사장님 이하 이사들 모두 다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격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아까 그 인원이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업무 성격상 좀 경영성과 평가 대상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박철수 위원 일단 이사장님들, 이 부분은 무보수이기는 하지만 일단 직원 수가 8명이 있고 제가 또 과거를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래전 행감 때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쉽게 말해서 기탁된 기금 같은 경우에 쓰지 않아야 될 데 쓰고 그런 사태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만약 그때 경영실적 평가를 했었다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찾아내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방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매년 하자는 게 아니고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물론 그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그분 한 분 좀,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 평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저희들이 예산 회계 운영 전반에 걸친 그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영성과 평가 계획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평가를 미룬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또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니어클럽이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서영배(중동) 위원 네 시니어클럽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니어클럽에 한 분이 보통 150여 분의 우리 어르신들을 담당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번 주도 맞죠? 지금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접수 기간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접수기간입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지금 지난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어르신들이 요즘 날씨가 좀 포근해서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와서 접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저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 질문할 때 하셨는데요. 우리 시는 공유시설,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이 많은데 그래서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데는 또 부족해서 그러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면적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에 지금 거기다가 의뢰를 해놓고 설계까지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면 내년이나 시작을 하게 되면 내후년쯤이면 시니어클럽이라는 하나의 건물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 2분 간으로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차도 없는데 어르신네들이 아침 일찍부터 거기 어떻게 가요? 예를 들면 민원이 있으면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분리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는 올해 유예 중인데 법에서도 교육관하고 이런 것, 사무실하고 관련해서 80평이 되어야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법규에 80평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유예를 줬는데 지금 안 맞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빨리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우리 시 그렇게 유휴공간이 이래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연구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법적 부분들이 평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런 문제가...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알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요. 우리 여기 국장님이 와 계시네. 그러니까 국장님께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작년도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 부분을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1년 전에 이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부족해서 어르신네들이 가면 갈수록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해서 그 옆에 있는 데 조금만 좀 중축을 하자,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두 달 전에도 시정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증축 관련 예산 부분은 최종 반영이 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도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당겨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했는데 그게 중간에 또 무산이 되고 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중마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2개 방향으로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증축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에어컨을 꼭 반드시 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도 좀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노인복지관 관장님이랑 가서 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노인복지관 증축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태운다 해도 설계비 정도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에어컨 예산은 전액 반영을 하고 증축 설계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우선순위를 그렇게 좀 복지관 측에서 정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우리 중마하고 광영, 그다음에 옥곡, 진상, 이쪽에서도 오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차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쪽 동부권 다 이쪽에 차 타고 이리 오시는 건데 그분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 보면 파크골프 좋아하고 이런 어르신들은 그거 하는 게 낙일 거고, 또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 오시는 게 낙일 건데. 그렇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어컨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죠. 올 여름에 실은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요. 수리가 수리하면 바로 안 오잖아요. 여름에.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안 와가지고 민원도 좀 많았었어요. 우리가 더워 죽겠네. 지금 이렇게 더운데 건물 안에서. 이렇게 에어컨도 고장 나버리고 이거 수리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복지관을 만들어준 지가 몇 년 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10년 정도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에어컨이 고장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면 용역비라도 얼른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고장 났을 때 빨리빨리 대응해서 고쳐주고 어르신네들 해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네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대처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예산들은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돈이 그렇게 없어?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돈이 없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 해야 되는 예산들은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가스로 하는 게 돼가지고 바로 쉽게 교체는 안 됐었는데요. 내년에 4억 이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말로만 우리 어르신들 행복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생활하는 공간은 좀 최소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중동)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분들 휠체어 경사로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다가 지금은 현재 포스코에서 기부해서 지금 고정형 경사로 설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박철수 위원 그렇지만 지금 경사로를 설치하고 싶어도 지금 보도 여건상 도저히 설치가 못해서 지금 안 되는 데가 꽤 많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접이식 경사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건데, 전부 다 접이식으로는 못 하겠지만 고정형은 고정형으로 가되 어느 정도는 접이식 경사로를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접이식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오면 그때그때 딱 설치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접이식 경사로가 있다, 없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표시가 되게끔 어떻게 스티커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 업소가 쉽게 말해서 경사로가 설치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도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있으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보통 여건상 보면 설치가 불가능한 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접이식 경사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지금 현재 사업을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뒤에 말씀드렸던 그 표시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게를 찾아가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에 질문한 게 복지시설 관리자 외부 활동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겠다, 했는데 여기 답변 처리 내용을 보니까 그냥 상태 점검 계획이며 공문으로 시행 완료했다.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단단히 점검하셨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공문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님들 그 협회라든지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뉴빌리지 사업 때문에 광양읍에 성황마을에 건강복지센터가 설립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관을 해 준다고 그래요? 시설을 지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이관을 할 수 있게 연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런 시설을 대부분 읍면에다가 이관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노인 장애인과로 해준다고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이것은 특수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 뉴빌리지에 맞는 그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정회기 위원 지금 토지가 맹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도 나고 그래야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다른 데 가거나 도시과에서 또 변심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서를 좀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공문으로 주고받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좀 받아 놓으십시오. 왜 이게 좀 제가 강조를 하냐 그러면 최근에 건의서가 하나 왔어요. 내용에 보면,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께 왔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 공문서가 온 게 뭐냐 그러면 노인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밀집된 노인 시설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혹시 우리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실버 주택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공간 과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버주택 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정회기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요. 해소 방안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회기 위원 여기서는 지금 당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구장 동호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령층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 거기는 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외부에 가서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안도 하고 힘든데, 이런 시설들을 좀, 뿐만 아니라 대체로 굉장히 과밀한데 이런 해소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인으로 대안도 여기다가 적어놨네요. 일반 사설 당구장도 이용하고 좀 비용을 지불해 주는 방안도 있고, 탁구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대안도 지금 해놨는데 다른 도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봐요. 너무 과밀하니까 당구대를 설치하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기존 사설 시설을 활용하면 시에서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노인복지관도 굉장히 과밀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성황마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인복지관, 지금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실제적인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이 있고 다른 수업이 있다 보니까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더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 탁구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여가도 있지만 취미 목적도 있고 동호회 목적도 있기 때문에 꼭 노인복지관 아닌 노인 실버복지관이 아니라도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만약에 다른 시설들이 생긴다고 그러시면 어르신들 그 수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호회 하고 있는 취미반이라도 그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쪽에 뭐 365 시설이 있거나 365 농촌시설이거나 다른 큰 시설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저희들에게 한번 의뢰는 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의뢰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또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사고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배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다각도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방금 365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건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대부분 8개 읍면동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용이 대부분 안 되고 있어요. 지난 시정질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도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시설의 사용 목적 혹시 아세요?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 지역의 그 관련된 지역의 사람들의 단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시설이 아닐까요?

정회기 위원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촌중심지 시설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 농촌이 쇠퇴하기 때문에 마을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지에 와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외곽에 떨어져 있는 마을에 시설 이용자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중심지에 왔을 때 시설을 사용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중심지 사람들이 중심지 사람들 이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농촌중심지 사업은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지에 왔을 때 시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중심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농식품부의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건물에.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좀 문의해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 건의서를 낸 분이 전화가 왔어요.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이 건의서를 넣었는데 민원서를 넣었는데 건설과에서 답장이 오더라.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그냥 핑퐁 해준 거 아니냐. 원래 노인복지과의 고유 업무인데. 이런 좀 애먼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답변은 안 해주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는 답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 노인복지관팀장 이미진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건의서가 저희 과로 지정이 된 건 맞는데요. 활용 방안에 365센터를 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그 활용 방안이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희 쪽보다는 건설과가 365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건설과로 이관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365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당구장이나 탁구장을 조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공간 구성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각 실별로 이미 운영 계획이 다 마무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당장 탁구장이나 당구장 설치는 어렵다는 지금 답변이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대부분 건설과에서는 지금 기존에 8개 읍면동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개는 시설이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읍면동에 시설을 이관하고 있고 이관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손을 거의 떠나는데 광양읍 365센터도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이 온다. 그 증거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배후마을 시설이 한 2억 5천씩 들여가지고 광양읍권에, 세풍마을하고 내우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에 배후마을 시설도 2억 5천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배후우 마을을 지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심지에 오기가 너무 머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또 거기 가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낙후된 지역에 쇠퇴한 마을에 주민들이 활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우리 관련 농촌중심지 센터가 설령 있더라도 지금 센터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주민협의체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건설과에는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좀 활용하시고 기존에 있는 7개 농촌중심지 시설도 지금 읍면동에 다 이관이 돼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이 민원서류는 노인 장애인과에 준 민원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답변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답변을 민원인에게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건설과에서 농촌 협약이라는 사업을 241억을 유치해서 작년에 지금 기본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요. 6개 면에. 한 2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마을회관에는 대부분 지금 면 지역은 경로당하고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을 하는데 보통 우리 건설과에서 한 2억 5천 정도 건축과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비용이 좀 적게 드는데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에어컨 같은 문제 시설. 경로당의 시설 문제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비품을 구입하는 노력을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혹시 그 시설이 경로당으로만 지원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근데 보통 보면 회관으로 돼 있으면 건축과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할 수는 없는데 경로당하고 조금이라도 연계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는 빨래방 설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 부서의 일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업하는 차원에서 서로 연계시켜서 무엇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니까 우리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마을회관 안에는 이런 비품들도 좀 설치해 달라 하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좀 노력해 주시고 좀 살펴봐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 건데요. 지난 제가 339회 임시회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과장님과 제가 또 나주, 영광 가보고 오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위원장 박문섭 장애인연합회관 관련된 건데요. 이제 공공건물 활용도에 대한 우리 또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연구모임도 하고 하면서 그 잘 관리되지 않는 이런 건물 정리해야 될 것, 이런 효율적 합리적인 이용. 이런 부분에서 연구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또 꼭 필요한 건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것은 그 용도에 맞춰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해서 용도를 변경을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녀오신 후에 우리 국장님께 보고드렸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이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보고 받으시고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이제 총론적 입장에서는 이 장애인연합회관을 우리가 정말 번듯하게 지어서 우리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간도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SOC 부분을 좀 확충해 나가는 방향성 측면에서 현재 각 단체별로 지금 어느 정도 공간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제 여유라는 개념이 저희가 급박하게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또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저도 국장님 저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저도 지양합니다. 충분히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필요성 수요 조사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단기간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거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은 그 뒤로 아무런 움직임이 또는 어떤 문제 제시에 대한 제안이나 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랍 속에 묻혀두지 마시고 현장에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기관의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접촉점을 가져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건 쉽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좀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신축을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또 시 전체 공공기관의 활용도를 조사해서 또는 민간 건물도 용도에 맞다면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료하고 제8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2 감사종료)


○ 출석 위원 (6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정완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 총무과장 조선미
  • 세정과장 조상진
  • 징수과장 박순기
  • 회계과장 박주영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그 외 업무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기천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성
  •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석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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