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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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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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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0월 16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7.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8.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9.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도로과)

2.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농업정책과)

3.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스마트원예과)

4.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과)

5.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신산업과)

6.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신산업과)

7.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신산업과)

8.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9.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림소득과)

10.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기획예산실)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곡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광양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일반안 등 1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도로과)

○ 위원장 김정임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및 방치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우회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으며 차량과의 충돌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처리의 일관성 부족과 비용징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기준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제3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의 산정기준을 별표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4항에서는 견인 및 보관 비용의 고지 절차를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와 별표 서식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납부고지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동장치 관리기준을 구축한다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도심지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 수준의 적정성과 조례 시행 후 대여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 유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단속하기 전에는 우리 시가 같이 선행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럼 어느 곳에 명확히 주차했을 때 위반된 건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하고 차하고 방해가 된다고 단속하게 되면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행정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로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면 몰라도 이 부분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 조치하겠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아직 체계화된 부분이 없어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구호 위원 단속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자체를 보면 차량이나 오토바이 단속이나 이런 주차도 많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행정적 낭비나 소요가 집중돼서 행정 낭비 요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조례가 발의된 게 2~3달 전이었는데 교통과하고 도로과 부분이 교통과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차량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이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발의될 때는 도로과로 해당하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입니다. 도로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구호 위원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보관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지를 보내는 전산화도 필요할 것이고 또 견인을 위한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인력과 행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해당 과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이런 행정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일단 저희들이 도로과에 과적 단속용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실질적으로 과적 단속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 점검, 교량이라든지 일반 도로 점검 이런 곳에 이용하고 있어서 그 봉고차 뒤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이것을 단속해서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교통과에서 차량 견을 했을 때 보관장소가 매일시장 있는 곳에 만들어져있습니다. 그 장소를 같이 활용하려고 교통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교통과가 주차단속만 하더라도 그 장소가 협소할 건데 이것까지 가능할까요?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차량 견인은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견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행정 고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출 생각이십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평상시에 사무실로 킥보드가 보행하는데 보도 구간에 주차가 되어 있다. 아니면 도로 가장자리 쪽에 넘어져 있다. 이런 신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체들하고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올려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동조치가 안 됐을 때 30분 정도 이내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견인해서 차량 견인 보관장소에다 이동조치를 해놓고

정구호 위원 그럼 신고에 의한 것만 단속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속반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따로 단속반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신고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구호 위원 단속반이 없으면 신고를 시스템이 신고를 도로과로 합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네.

정구호 위원 도로과로 하면 업체에 연락해서 단속하게 하고 1차는 경고는 줘야 하지 않을 겁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일차적으로 업체에 연락해서 상황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고

정구호 위원 이동조치를 하게끔 하고

○ 도로과장 김낙균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견인하는 걸로

정구호 위원 우리 주차 위반 대부분이 5분 이내에 1차 경고를 하고 없으면 견인하고 스티커를 붙이던지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갈 예정입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아닙니다. 저희들은 업체하고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민원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빠른 조치들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견인할 계획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업체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개인한테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업체에 부과하고.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영헌 의원님 이용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주차를 합니다. 사용자가 놓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안영헌 의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했지만 「도로교통법」이나 관련되어서 제가 읽었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됐든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선 관리책임은 사업자한테 있죠. 일차적인 부분은 사업자에게 있고 이차적으로 이용자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로 해가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먼저 우리 박종태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용어가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박종태 도로교통법 좀 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의 범주에 해당하죠?

○ 전문위원 박종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럼 상위법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 될 텐데 굳이 상위법의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조례에 쓴 이유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종태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것도 하나의 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배부해준 9페이지 보면 3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운전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어가 그런데 굳이 그 용어를 그대로 이 조항에 쓰면 될 텐데 용어를 “대여사업자”, “운전자”, “이용자”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쓴 이유가 있습니까?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특별히 다울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의 법률용어를 공동으로 써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제 생각인데요.

안영헌 의원 그 부분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돈견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용어를 공동으로 쓰자 이거죠.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지금 대부분이 여기선 차로 이야기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금까지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타 시·군도 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통일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4항 조금 더 넘어가면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항부터 “15조에 따라 대여 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를 “15조에 따라 그 사용자나 운전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고치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4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를 그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 전문위원 박종태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다른 시·군 조례에 보면 최대 보관료 한도가 설정된 곳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는 최대 보관료 한도를 설정 안 했습니다.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장기 방치나 보관시키면 이게 한도가 없으면 한 달이면 30만 원 아닙니까? 두 달, 석 달 되면 100만 원 넘어가서 실제로 찾아갈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그러면 매각해야죠.

이돈견 위원 그러면 매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너무 과도한 비용징수로 찾아가는 것들에 관한 자의성을 오히려 감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자가 망하거나 사업을 폐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자가 우리 시민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할 거고 생각하고 1일 최대 1만 원이라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 조례를 했을 때 한도를 20만 원, 30만 원 정해놓은 경우도 보이던데 그 한도 보다도 현재 사업자를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해줬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때 사업자가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가 안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실제로는 이처럼 견인이라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당위성하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법적 조치하고에 관한 문제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보관료를 책정했을 때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생각되면 같이 참작하겠습니다.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만약에 그 정도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폐쇄되거나 망했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1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대수를 가지고 있어서 한 대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과연 광양에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거며 이 사업자의 소유가 변경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우려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죠.

안영헌 의원 물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일 한도 1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전에 1년이 되면 36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용료보다는 많이 돼버리니까 그전에 과에서 알아서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알아서 조치는 이 사람이 경매로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안 찾아가는 건지? 그 의사를 어떻게 타진합니까?

안영헌 의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지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돈견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한도를 책정해놓은 것 아닌가? 우리는 한도가 왜 없지? 한도를 설정한 조례는 왜 설정했을까? 이걸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사례도 같이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짐작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영헌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시점이 전년도였는데요. 그 시기에 이 부분을 제가 그때 이걸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사례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 부분이 부각 된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 방치된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상」 보면 자전거하고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이 탈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증이 보유되어야지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나 일반자전거는 16세 이하 누구나 탈 수 있고 이건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방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영헌 의원 현재 자전거 부분까지는 이번에 조례 발의하면서 생각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만 불편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면 단속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동시킬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포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한 번 논의해보시죠.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7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용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7조2항에 보면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앞에 발의된 사항이고 오늘 발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발의된 부분은

○ 위원장 김정임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위탁보다도 학교랄지 홍보, 안전교육을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영헌 의원 그 부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현재 이용에 있어서 거의 다 사용만 하고 책임 의식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길거리 방치 때문에 안영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효과를 보려면 더불어서 홍보,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주지가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개정이 된 8조 무단방치 금지 등 새로운 항에 있어서 “납부자, 이용자 경우에 운전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 불이행 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일단 납부가 안 될 때는 사실상 견인해놓고 견인 보관소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해서 업체하고 연락해서 일단은 찾아갈 수 있게끔 납부하고 현재로서는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 이상의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 도로과장 김낙균 네.

○ 위원장 김정임 참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본인이 어찌 됐든 이용하다가 업자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낡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나 방치를 하고 마는 경우가 생기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발생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 한다는 조항이랄지 그런 부분 생각해보셨어요?

안영헌 의원 이 부분은 사실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방치된 부분을 일차적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신설된 부분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을 봤을 때는 공매나 이렇게 처분해서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경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돈견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업자가 정확하게 있고 사업자가 망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는 여러 대가 있는데 이 한 대를 가지고 견인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방치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공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부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십니다. 이 조례가 정착되어서 100%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영헌 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교육 부분은 저도 그 소홀함을 인정합니다. 이 조례가 먼저 발의가 됐었는데 강제조항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발의됐는데 아시지만 홍보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조례 발의될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됩니다만 단발성이고 장기적인 부분은 앞으로 오늘 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학교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더해서 「행정대집행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이든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지금 대여 사업자가 광양에 몇 개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알파카하고 BM이 있고요. 전기자전거는 BM하고 지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3개월 이내에 폐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 도로과장 김낙균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영헌 의원님이 이 조례는 어쩌면 6개월 이내에 또 개정해서 그랬을 경우에 관한 대비 조례를 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헌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사업을 했을 때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견인되는 비용이 거기에 따르면 아주 미약한데 이거 견인한다고 해서 사업이 폐쇄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폐지로 인한 예를 들면 이 이용자가 무단히 불법 방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상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 대여사업자가 무단히 그냥 했다가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이러려고 사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폐업은 일어납니다.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럴 경우 물론 「행정대집행법」을 다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처리라든지 경매 절차라든지 이게 법률을 봤더니 별 하자 없이 진행이 순조롭게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논의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보시고 만약에 그게 조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겠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참에 이 개정안에 포함해서 조금 더 완결성 있게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안영헌 의원 물론 그 부분도 생각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 관련해서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도 다른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세금을 안 냈다거나 하면 공매 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법률이나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견인해와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찾아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법률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그런 것까지 집어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돈견 위원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방법에 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우리 조례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상위법이 있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하면 이 논의 자체는 불필요한 거고요.

안영헌 의원 지금 자동차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돈견 위원 먼저 그 법을 구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이나 의원님이.

안영헌 의원 네.

이돈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빈 공백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게 무한정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보관하고 그 기기는 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고 이랬을 경우도 그것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돈견 위원님, 우리 조례라는 부분이 법률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사실상 지금 징수하는 부분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 각 지방자치단에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거지 실상 우리 조례를 전체 찾아보면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저는 조금 앞서나간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시행해야 하겠지만 저희 자동차 하는 것만 보여줘도 거기에 따라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건 법률을 보시고 우리 조례로 좀 더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지 그건 추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안영헌 의원 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농업정책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옥곡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의 감소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안정적인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가업승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격요건과 선발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심의를 거쳐 선발과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지원취소와 보조금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청년 세대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여 광양시 농어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를 유도하고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와는 별도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자격요건의 적정성 여부랄지 예산 규모, 부담 규모, 효율적 사후관리 제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입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파악되는 예상 인원이 이 조례에 따르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천 명 안팎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기본적으로 가업을 승계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1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돈견 위원 10%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산정해봐야 하는데.

이돈견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했을 경우는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이건 1년이고, 5년으로 했을 경우는 몇 분이나 될지?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건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조항으로 보면요. 의원님.

서영배(옥곡) 의원 네.

이돈견 위원 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2항으로 보면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시장 등의 책무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시장의 책무가 아니고 시장 등의 책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돈견 위원 네 시장과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책무가 같이 병기되어 있어서.

서영배(옥곡) 의원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제5조, 자격요건 및 선발에 관해서 이건 다소 논의가 필요했을 거라고 발의한 의원님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도 조례는 5년인데 시 조례는 1년으로 해서 조례의 연속 상으로 보면 5년으로 하면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1년으로 조금 더 짧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서영배(옥곡) 의원 5년이란 숫자를 다른 지자체나 오래전에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했는데 저희 농촌의 실정에 맞게 저희 자식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다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왔습니다. 5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3개월, 5개월, 6개월을 4계절을 본다고 봤을 때 제가 1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달 안 돼서도 “아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4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면 적절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으로 1년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 농촌이 쇠퇴해가고 하는 실정에 자녀가 와서 가업을 승계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충분히 부모 입장에서 그렇고 가업을 승계하려고 하는 취지나 의지를 보면 1년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제8조, 지원의 취소 등의 내용에 보면 이게 목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업의 승계가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원했다가 지원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영배(옥곡) 의원 위원님 지원을 1년으로 하고 실제 지원의 취소나 보면 지원받은 5년 이내로 기간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1년 만에 취소해버리면 1년 했더니 “아,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서영배(옥곡) 의원 1년하고 취소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1년 지나고

이돈견 위원 1년 지나면 이 사람이 가업 농어업인으로 선발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1년은 다소 짧지 않을까?

서영배(옥곡) 의원 조금 그렇다고요?

이돈견 위원 그건 제 의견이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조항으로 보면 가업승계를 받은 만 5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평균수명도 늘어나서 또 도외지에서 은퇴 이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의지로 내려왔다가 내가 50세가 넘으면 이게 또 승계어업인으로 선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굳이 50세라는 나이 설정이 필요했었던 건가?

서영배(옥곡) 의원 굳이 50세라는 나이 설정 관계 같은 경우는 청년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퇴직해서 그것까지는 좀 길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서영배(옥곡) 의원 가업승계.

이돈견 위원 그렇죠. 청년의 가업승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거기에는 50세도 위원회에서 조정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해주시면 괜찮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돈견 위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열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7조, 지원으로 보면 5항,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입니다. 여기서 지금, 도 조례하고도 검토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모든 내용이 중복의 범위에 포함될 건지?

서영배(옥곡) 의원 7조5의 방금 말쓴 하신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이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선발이 안 되는 거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지원받은 사람도 배제하라는 거잖아요?

서영배(옥곡) 의원 네.

이돈견 위원 이게 어떤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하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원받았어, 그럼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중복이 되면 선발이 안 된다고 봐야 하겠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럼 가업승계를 받은 농어업인이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본인의 노력으로 특별한 한 부분으로 지원받았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았으니까는 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안 해줘.” 특수성과 보편성이 나눠져야 될 수

서영배(옥곡)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이 특수성과 보편성에 있어서 특수성으로 받았는데 보편적인 지원도 전혀 배제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입니다.

이돈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일단은 사업의 성격을 따져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심의를 통해서 지원내용이 결정돼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조문에다 넣어두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이돈견 위원 중복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일단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돈견 위원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위원회가요

이돈견 위원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보상에 관한 심의가 포함되어야겠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고쳐야 한다? 조금 애매한데요.

서영배(옥곡) 의원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지원사항인데 중복에 관한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미 조례 7조로 중복은 지원 안 된다고 확정을 해놓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판단의 문제는 어차피 위원회에서 물론 확실한 부분은 걸러지겠지만 애매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조문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이 예상 인원이 1천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격을 보면 가업승계만 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왜 가업승계 농어업인에게만 이런 특별지원조례가 만들어지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자격이나 선발 교육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기존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귀농·귀어자나 농어촌 지역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 가업 승계한 사람한테만 특별혜택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승계를 하지 않고서 나는 농업인이 될 거야 하고 이 업에 뛰어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차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같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지원이 같이 된다? 그런데 이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농업을 시행하게 되면.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이분들도 40세 미만이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해당하고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중복지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원 부분을 보면 제7조죠? “각호의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과 3항을 보면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운영자금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다른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하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겁니다.

정구호 위원 예산이 있어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땅 사는데 농기계 사는데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있어요? 개인 자산 취득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보조 형태로 지원해줘야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융자 이런 걸로 해서 임차, 보조 형태로 지원해줄 수 있지 개인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이문구를 나는 수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원도 지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그렇죠? 개인 땅을 사고 개인 농기계를 사는데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차별인 겁니다. 청년 농업인이나 아니면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정책자금 지원은 있는 것으로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자금 지원은 있는데 땅을 사고, 농기계를 사는데 개인 자산 취득하는 데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문구를 수정하든지 이건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 땅을 사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예산지원을? 범위가 예산을 확보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땅을 사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하는데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매입,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은 사는 거 아닙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매입은 농기계, 축사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해 갑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아니더라도 매입에 필요한 돈을 일부, 융자나 지원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가요?

서영배(옥곡) 의원 이해가 됩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부가 설명해 드리면요.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등기 비용을 지원해준다든지 취·등록세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데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런 농지 전체의 매입원가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되겠는데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등기 비용이라든지, 등록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그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문구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네.

송재천 위원 그래서 농어촌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농지매입이라든지 통째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또 이돈견 위원님이 지적하신 등록세라든지 관련된 세금 관계, 이런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을 잘, 이게 농업인만 되는 게 아니고 어업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된다. 그래야 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본 조례 제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향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스마트원예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옥곡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광양시에서 생산된 아열대 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광양시 아열대 작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인용 조문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아열대 작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광양시에서 생산한 아열대 작물의 홍보 및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8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달리함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광양시 아열대 농업의 발전과 농가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의원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특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농가 판로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적합성이랄지 입법형식, 문구 표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아열대 작물을 광양시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봉강 애플망고 몇 가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저희 시에서 아열대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은 참다래가 25㎡ 정도 되고 한라봉, 애플망고, 천혜향, 백향과, 조생종 귤, 체리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판로가 어떻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자가 직거래를 34% 정도 하시고요. 참다래 같은 경우는 보성에 영농조합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하고 또 순천에 유통센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협로컬푸드에 납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판로 소비를 촉진해야 할 수준은 이미 아니네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아직은 그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계속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은 계속 확대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놓으면 시에서 우선하여 구매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이 조례를 제가 기후대응 작물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검토했는데 우리 「광양시 아열대 농업지원 육성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어서 좀 보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 아까 아열대 작물 총 7가지?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8가지? 참다래, 애플망고, 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한라봉, 천혜향, 백향과

송재천 위원 잠깐, 한라봉 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애플망고, 천혜향, 백향과, 레드향, 조생종 귤, 체리 이렇게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주로 봉강에서 전부 다 생산되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봉강도 있고 광양읍도 있고 진상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아열대 작물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성장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기에 멀리 보고 기후가 더 바뀔 거라고 보고 8가지를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장려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몇 년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연도별로 쭉 생산량하고, 판로하고, 매출액하고, 손익하고 뭔가 눈에 보여야 우리가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도 주고 시에도 홍보도 좀 하고 결국 생산하면 뭐 합니까?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강제로 이걸 사 먹으라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 농협에 벌써 로컬푸드 매장 다 있잖아요? 그래서 판로를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원가를 싸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소비 욕구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체계적으로 아열대 작물에 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돈을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은 매실에만 얽매여 있는데 이미 갔잖아요? 앞으로 방향은 이런 거다. 그걸 꼭 강조하고 싶네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질의가 있어서 첨가해서 지금 쌀 경작지가 과다하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쌀 재배지를 특용·원예작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열대 작물들 같은 경우 광양의 기후조건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생산해내면 판로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재배를 광양시가 훨씬 좀 진흥·촉진하는 부분은 어떤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기술보급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품목 아열대 연구회를 조성해서 광양에 전체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어떤 것을 더 육성해야 할지 그런 것도 서로 연구하면서 점차 연구하면서 확대하고 조금씩, 급속히 확대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확대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광양시가 정책적으로 진흥을 하기 위한 방안들, 시책들 이런 것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아열대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가 14℃ 이상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이 최적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기후대응 작물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열대 작물을 농사를 짓고 판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작물들이 있고 또 판로가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소량생산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판로는 됩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들 저조한 것은 좀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겠다.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원예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관련 법률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광양시 아열대 작물 소비 촉진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정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63호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 목욕탕 운영종료 및 시청사 일부 배치에 따른 사업조항을 정비하고 커뮤니티센터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커뮤니티센터 내 시청사 일부 배치 및 수영장, 목욕탕 운영종료에 따른 사업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별표1 및 별표2에 수영장 및 목욕탕 운영종료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및 건강증진 시설 이용료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의 커뮤니티센터 이용료 감면사항을 전액 감면과 50% 감면사항으로 구분 정비하고 50% 감면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영향 분석 심의 결과 원안 동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관리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운영구조 변화 및 행정수요에 맞게 사업조항을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수영장하고 목욕탕이 폐쇄되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죠? 시설물이 뭘로 들어오죠?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수소 전시체험관으로 들어옵니다. 수영장은.

조현옥 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됐는데 방치해놓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그 용도로 둘 게 아니고 만약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신산업과에도 의견 제시를 했어요. 만약에 수소 산업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거기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도 올 초에 그랬는데 금방 수소 산업인가 부분에 시행할 걸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어요.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적이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로 사용해야 맞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산업과에서는 지금 계획을 두 군데 잡고 있더라고요. 성황동 쪽에다가 해볼까 아니면 여기다가 해볼까 하는데 서로 의견을 좀 나눠 가지고 의견을 집합해서 그것도 연구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수영장은 수소 전시체험관이라고 했고 목욕탕은 뭐로 가나요?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목욕탕은 현재 부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부서가요? 그런데 이 조례개정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용료의 100분의 5씩 감면해주고 하는 기초생활 수급 보장에 따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체험관 입장료를 말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다목적홀.

서영배(옥곡) 위원 다목적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또한 이 내용 일부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문제는 제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건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되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셨으면 싶어요. 체육시설로 해서 그걸 적극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신산업과)

6.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신산업과)

7.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신산업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의안번호 4353호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양시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운영 전반으로 기업 맞춤형 R&D 지원 협의체 운영지원 등으로 2026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양시 이차전지 기업협의체 회원사입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한 공동과제 발굴 및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지원 등입니다. 위탁비는 3년간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사무 공공기관 등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도 명확하고 위탁조건에 수탁기관의 요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 전남출연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과확보를 위해서는 연도별 사업성과 관리지표 설정, 위탁기관의 운영실적 점검 및 성과 평가, 성과 미흡시 재계약 제한 규정 적용 등 위탁조건 및 관리방안 수립도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이 사안은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과제 발굴을 위해서 선행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 공동발굴이 된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원이 되면 공동과제를 발굴할까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발굴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공동과제가 발굴되었을 때 지원하는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죠? 또 하나, 맞춤형 기업지원인데요. 지금 예산 지원하는 산출 근거에 있어서 8천 3백만 원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일단은 기업지원비로 8백만 원 해서 7개 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성능시험인증과 같은 초기기술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R&D 기획이나 설계 지원 이런 사항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가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광양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맞춤형이 나와야겠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같은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지원이나 사업화 지원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개선 많게는 1천만 원에서 작게는 3백만 원까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는 위탁에 대해서 과연 위탁해야 할지에 대한 고심하는 질문들인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가 설치 및 기능으로 제6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있는 위원하고 이번에 협의체가 만들어져있는 협의체 13명 중에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는 총 10명인데요. 위촉직이 8명, 당연직이 2명입니다. 그중에서 ㈜포스코퓨처엠하고 ㈜광양이엔에스 두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럼 이 협의체에 있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굳이 위탁할 필요 없이 이차전지 지원 조례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지원하면 돼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올해 6월에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공통적인 건의 사항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사항의 건의가 지원을 해달라, 좋습니다.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건의하는 것, 지원을 받는 것 나무랄 것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요청사항하고 지원하는 명분하고 이게 합당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8천 3백만 원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기업지원비가 7개 회사에 연간 8백만 원을 주는 겁니다. 7개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업선정 평가를 위해서 또 3명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비용이 9백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3개 중에서 웬만큼 큰 회사 5개를 빼면 7개 회사 전체를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개 회사를 또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7개 회사가 아닌 또 다른 7개 회사가 선정 가능합니까? 그 회사가 또 받겠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돈견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평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기업복지 예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돈이 지원되어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거나 어떤 과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광양에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위한 투자가 되거나 이럴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맞춤형을 요구하고 맞춤형을 지원해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이와 같은 관계성이 효능감이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합당하다고 여겨지고요.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자면 포항에서 이와 같은 예산지원이 매년 1억 5천이 있어서 3년간 4억 5천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시에서의 비슷한 도시의 이와 같은 산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었고 미리 투자한 그 시의 예산집행을 보고 광양시가 배운 점이 있는지? 그래서 광양시는 어떤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서 보완해서 우리는 선행해서 투자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처음에 포항시에서 2023년부터 기업협의회를 운영했었고요. 처음에 포항시도 1억 5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우리 시가 제출했던 1차연도 사업은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기업지원비, 회의 행사비, 공동기획지원비나 전문가 활용비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1차연도에 같이 적용을 했었고요. 처음에 포항시에서 지금 장점이 뭐냐면 지역 내 기업 간의 정보공유나 산학연 연계 등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이 사업을 3년 정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포항시 사례는 지금 이차전지 기업이 4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시하고는 규모 면에서는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간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지원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었고요. 산업위기 상황에서 지금 협의회 역할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포항이 지금 초창기에는 우리 시하고 거의 약하게 시작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이 지금 많이 된 상태였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게나마 시작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돈견 위원 작은 게 아닙니다. 포항에 협의체가 40개고 저희는 13개인데 포항이 1억 5천 지원할 때 저희가 1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례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와 같은 비례관계에서도 큰 금액인데 제가 질의한 부분은 포항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준 돈이 우리는 8백을 7개 회사에 지원하는데 포항은 그러면 40개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에 얼마를 지원하던가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 부분은 공유가 안 돼서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그렇게 지원했더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효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솔직히 효과가 없었다. 선행한 포항시가 있었으니까 광양시는 그런 것들을 좀 후행이니까 배워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는 어떤 부분을 더 주안점을 둬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집행이 타당하다. 의결해주라.” 이렇게 주장이 있어야지 마땅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포항은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하고 교육기관 간 업무협약 같은 것도 체결해서요. 협약형 특성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육성을 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인재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또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사들 제품 전시하고 네트워크 이행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광양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전혀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취한 내용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 광양시가 위탁을 하고 우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위탁을 한 내용을 봤을 때 위탁을 하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와 같은 전문역량을 우리 광양시도 키워서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의 역량이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위탁만 하고 행정관리 감독만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전문성이 없는 행정관리 감독이 과연 감독 기능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특히 이차전지 팀에서도 이와 같은 위탁사업을 건의할 때 그러면 광양시도 위탁하고 나서 광양시 공무원의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와 같은 부분도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가 이차전지 육성위원회 전문가들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분들 의견도 듣고 공동연구개발 지원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위탁사업 가능한 기관이 전남TP(테크노파크)가 예상되죠? 다른 기관 대안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전남TP하고 전남연구원 이런 기관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시에서는 두 기관에 입찰을 시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공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경우 하고 실제로 광양시에서 이차전지산업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육성회를 이용해 직접 수행이 불가능할까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이돈견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직접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수행해도 될 정도의 사업내용이에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기업지원사업 수행 경험이랄지

이돈견 위원 이 내용이 실제로 광양TP, 예상으로 전남TP에 위탁한 것 하고 실제로 광양시가 직접 수행하고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어떤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개선 지원 이런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미한 것 같고요. 공동연구개발 지원이랄지

이돈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연구활동비 산출 근거에 사용 용도로 이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광양시가 직접 하는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는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거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돈견 위원 어떤 걸?

○ 신산업과장 이혜숙 포항 사례도 포항TP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돈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 84페이지 저희한테 준 자료, 예산을 집행하는데 광양시가 직접 집행하는데 역량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럴 내용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좀 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에 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냐 이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얼마나 더 전문적이어야지 위탁을 할 만큼 전문적이어서 우리 광양시가 못할 사업이다. 그게 설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과장님 지금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3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난 9월에 발족식은 했습니다. 13개 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게 광양시에 여기 말고도 다른 협의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지역마다 산단마다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안영헌 위원 그런데 위탁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협의체 이차전지 관련해서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자기들이 회사마다 자기 회비를 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본다면 다른 협의체는 회비를 내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협의체를 위탁 주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계기가 뭐였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전반적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산업 같은 경우 전남TP나 그 외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차전지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요. 지금 작은 부분이라도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이분들 지원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그 의견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기업 간이고 이 부분의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관련된 부분을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차전지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만 지원하고 나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 다른 협의체 구성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는 여기에서도 이돈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는 우리가 여기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이게 없어요.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소통한다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이는데 나머지의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예산서 관련한 부분을 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조 단위로 매출하는 회사들입니다. 1억 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우려도 있고 또 이 부분 지금 가져오는 예산서만 보더라도 소통하는 부분, 회의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라리 포항처럼 1억 5천을 주든 2억을 주든 이런 부분에서 이돈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거기서 지원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내야겠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소통하겠습니다.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게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요. 별도로 바로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몰라도 3년간 하려고 연장할 수 있음을 써서 왔는데 차라리 1년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연차적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안 하고 만료된 경우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바로 가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처음 한 번 시도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저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은 어때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 기술역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지원금액이 1년에 1억씩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 합하면 6억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포항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포항 사례가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절대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면서 이왕 하려면 이차전지 기업들에 실질적인 효과가 가야 하는데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억을 6년간 6억을, 위탁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 사업에 나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금액이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남TP가 역량이 있다고 해도 1억을 줘서 1억을 가지고 우리 13개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것에 대한 예상, 포항에서의 사례를 분석해서 효과가 1억 정도 들어가면 10억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답이 없어서 이걸 왜 하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이걸 지금 포항에서 사례를 갖고 왔는데 포항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관을 우리가 해보지 않고 왜 6년간의 설정을 이렇게 해서 1억씩을 그냥 지원하려고 그러는지, 1년 해보고서 효과가 있으면 2억, 3억이라도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1년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면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석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게 우리 시 지원뿐만 아니고 기업사회에서도 일단 부담하고 자립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좀 지도를

정구호 위원 과장님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들 기업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보면 상당히 이차전지가 지금 위기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 수출도 감소세고 그다음에 원자재공급망에 대한 중국에 관한 리스크도 많이 있고 경쟁도 심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차전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많이 감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기업의 회생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느낌으로는 그냥 TP에 1년에 1억씩 지원해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지원사업이 거의 기업지원비 5천 6백만 원 돈 주는 거예요. 그럼 50% 이상이야. 그럼 이걸 왜 공공기관에 위탁할까? 그냥 우리가 주고 회의도 우리가 진행하면 되고 제안용역도 우리가 비용을 줘서 용역 맡기면 되지. 꼭 이걸 공공기관에 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차전지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이걸 분명히 다시 제대로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해보고 효과가 있어서 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더 올려도 될 것 같다. 왜 일률적으로 1년씩 해서 6억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건 수고스럽지만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원해서 효율도 없는 것을 6년 동안 지원한다? 이것은 낭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포항이 이차전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도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포항은 2023년도에 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협의회는 2023년인데 이차전지 시작한 지 광양은 언제 하고 포항은 언제 했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공장 가동된 지 잘 몰라요? 됐어요. 최소한 광양이 포항보다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고 포항에 40개 회사가 있고 우리는 13개 회사가 있는데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원래 이것은 요새 이차전지가 캐즘(Chasm)현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데는 동의해요. 하는데 어떤 효과를 볼 거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의문 사항이 생겨서 이게 3년간 1억씩 주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1년 단위로 평가 결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피드백해서 계속해야 하는 건지, 또 요새 신소재 시장이라면 자고 나면 바뀌는 게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6년간 이렇게 고정하지 말고 일단 1차로 3년간 위탁을 해보고 시장변화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업체에 맡길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처음이니까 포항보다 늦게 시작하고 또 이차전지 시장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직영하기도 전문가가 없어 어렵고 그러니까 포항 스타일로 가기는 가되 법상은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매료되지 말고 1년 단위로 평가해서 3년간 운영해보고 돈을 더 주든지 반드시 피드백해야 한다.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이차전지 포항업체가 국내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고, 광양이 얼마나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39% 정도 세계시장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뭔가는 크게 보고 어디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위원회에 의지하기보다도 좀 파악해서 위원회를 끌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의문스러운 것이 기업지원비가 13개 회사인데 7개 회사만 나가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퓨처엠 같은 곳이 빠지고 중소기업 위주로 간다? 그러면 용역이 2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용역은 어떤 것을 용역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공동연구개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요.

송재천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빈손으로 용역 기간이 끝날 수 있어요. 이 점 잘 챙겨야 합니다. 그렇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 서류만 보지 마시고 제 얼굴 좀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잠깐 넘긴다고 글이 들어옵니까? 이건 철학의 문제고 접근의 문제입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체가 이차전지 산업기술 역량지원 사업이라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맞는지.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13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창업한 지 몇 년 됐죠? 파악이 안 됐죠?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포항에 비교하고 했는데 포항의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기술이 역량이 부족해서 기술 역량 지원사업을 해주는지 연구활동비 주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십시오. 기업지원비가 5천 6백만 원이에요. 기업에 지원하는 것만. 13개 기업에 지원합니까? 1억에서 5천 6백만 원 절반 이상이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나눠 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협의체 구성, 강사료, 세미나 기획위원회 회비 과연 이것을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사업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신규업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도 해주고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몇 년 지난 사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과연 이 사업을 동의해드려야 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기업체를 만나서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신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좀 솔직했으면 싶어요.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들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안으로 이것을 도울 것인가? 좀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 현황에서 사업명이 이겁니다.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술 역량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출발하셔서 솔직하게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표현이 낫지, 이게 지금 미사여구 포장만 잔뜩 해놓으셨거든요? 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활발하게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업협의체를 돕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낫지, 이런 여타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맞지 않거든요? 사업 취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따로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와줄 것인가? 억지로 짜맞추기를 해놓으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R&D사업이든지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것 한번 다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의안번호 4352호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2026년 예산 출자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월 중국에서는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 시도 관내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63여개 기업과 지역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에 우리 시가 출자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내 가칭 “지방시대 벤처 펀드” 등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펀드 출자는 우리 시 부담금 총 10억 원입니다. 2026년 4억 원, 2027년과 2028년에 각 3억 원씩 출자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조례」입니다. 전남 미래혁신 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예산출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며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 및 민간자본과 연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통한 광양시의 미래 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양 지역으로 투자 집행의 지역성 확보가 중요하며 펀드 운용 성과가 미흡할 경우 출자금 회수위험이 존재하므로 성과 평가 및 출자금 회수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지난번에 이게 의회를 한번 거친 과정이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작년에 2025년 펀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셨는데요. 올해 전남도에서 펀드 조성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반납하고 새로 또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제 내년에

송재천 위원 내년 거? 금년에는 반납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반납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얼마 반납했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4억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4억 반납하고 금년에 없어서 전남도에서 내년에 실행해서 동의안이 필요한 거예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산업 펀드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조성해서 취소된 이유 중 하나가 각 시·군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이게 취소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 협조가 얼마만큼 되어서 추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6대4 비율로 투자가 된다고 했죠? 각 시·군에서 4, 6은 정부 차원에서 모태펀드로 해서 이게 나갑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가 몇 프로인가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도가 지금…

이돈견 위원 10%.

○ 신산업과장 이혜숙 10%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 10%, 시·군 10%, 민간이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동의안이 들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여수·순천, 시 단위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펀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동부권에서 지금 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가 돼서 추진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센터 구축사업 2026년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의안번호 4354호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6년도 예산 출연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센터는 익신산단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재자원화, 실증기반 구축과 시험평가인증 장비구축,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며 참여기관은 전남 광양시, 전남TP(테크노파크), 한국공학대학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5천만 원으로 시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차 연도인 2026년 소요 사업비는 33억 3천 5백만 원으로 시비 분담액은 5억 1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공정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 장에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 예산 출연동의안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비 현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증지원센터는 건축공사 중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비는 14종 구매 완료하였으며 2종은 올해 도입 예정이고 3종은 심의 절차 완료하여 내년도 구매 예정입니다. 시험평가인증 성적서는 총 91건 발행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20건, 기술지도 22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 5차 연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장비구축 3종, 시험평가인증 15건, 시제품 제작 13건, 기술지도 13건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의 기술지도나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 1차와 2차 연도 예산 출연동의안을 의결 받았고 2023년 9월 19일 3차 연도 예산 출연동의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4차연도 출연 사업비 5억 1천 6백만 원은 2024년 10월 17일 의결 받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 시공사 자금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기존 시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여 올해 6월부터 재착공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 실증지원센터를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6년 5차연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수행을 지원하고 실증센터를 개소한 이후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온 산업 공정부산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2026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2026년도 예산 5억 1천 6백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실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예산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춰 운영이 가능한지 만약 자생력이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먼저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지됐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건설을 해도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금을 예를 들어서 공기에 맞춰서 자금을 결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금 문제 공사 중지 부분은 본인들 회사의 자금 문제잖아요? 저희 시의 자금 문제가 아니라.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시가 없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 지금 완공 기간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시에도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업체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업체를 바꾸고 나서 시에 손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없습니다. 기간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요. 건축시공 상태랄지…

안영헌 위원 예산에 맞춰서 공기는 6개월이 늦어졌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4차 연도까지 해서 돈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희 시가 5억 정도만 들어가 버리면 저희 시에서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금 5차 연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건 지금까지 시제품 개발하고 20건 정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년도 완공이 된다면 시제품 개발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내년 계획이 잠시만요…

안영헌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시제품 제작이 13건, 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도가 13건 해서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제품 제작 20건, 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도가 22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에 마지막 오늘 의결해드린다고 하면 2026년도부터는 몇 건 정도 할 수 있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준공이 되고 직원들이 10명 정도 광양사무소에서 근무할 계획인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했던 정도에 버금갈 정도는 되겠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 부분 하고 나면 내년도 정상적으로 건물 완공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건물은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안영헌 위원 올 12월 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장비 구입비로 들어갈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장비 구입니다.

안영헌 위원 5차연도 2026년도에 들어갈 돈은 장비 구입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장비 구입하고요. 연구개발비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마감 지어서 문제없이 준공될 거고 2026년도 예산이 잡히면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거란 말씀이시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실증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식이 내년 1, 2월입니다. 그런데 실증지원센터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제품이 제작 가능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진주 본원이나 분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전남TP나 여수 화학단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상태가 아니라서 광양분원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전남TP에서 관리는

이돈견 위원 구조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실증지원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시제품도 만들고 평가인증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 신산업과장 이혜숙 내년부터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준공 전이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건 지금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이잖아요? 실증지원센터가 구축되면서 그러면 이게 조금 3대 전략 방안에서 탄소중립 전문센터 구축, 센터조직 확대 및 내실화, 환경 분야 사업 집적화 이게 실증지원센터의 3대 전략 방안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실증지원센터에다가 또 탄소중립 전문센터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실증지원센터가 탄소중립 전문센터가 되는 거죠. 지금 공사 60% 진행 중이거든요. 광양 익신산단

이돈견 위원 거기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없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근무자는 없고요.

이돈견 위원 근무자는 어디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본원이나 분원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요. 진주 본원에 있는 직원이 광양에 개소가 되면 10명 정도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시제품은 광양이 실증지원센터가 구축되면서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라서

이돈견 위원 먼저 이 시제품은 누구로부터 요구받거나 아니면 누가 만드는 시제품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기업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이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광양에 관련된 기업체에서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보면 내년 2월부터 실증지원센터가 정상 운영되는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래서 60% 이상이 가동률 60%가 내년에 2월에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원래대로 보면 지원센터 정상 운영을 언제로 목표를 잡았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애초에는 올해 하반기였습니다.

이돈견 위원 올해 하반기?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공사가 6개월 정도 늦춰지면서요.

이돈견 위원 그런데도 60% 가동률목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좀 더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98페이지 보면 5차 연도 시비 출연 개요에 보면 수익금 창출 부분에 구축 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이 5%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구축 장비 비용이 보면 144억입니다. 구축비가 60억이고 장비 운영비가 84억이고 그렇죠? 공정별 투자계획은 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업비 현황에.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이돈견 위원 그러면 144억에 5% 수익금을 달성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시가 75억 원을 담당합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착공한 겁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2022년부터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건축비가 33억인데요. 이게 추가 비용부담은 없는 거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추가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광양시가 추가 부담이 없으면 공사가 6개월 정도 늦춰졌고 기타 공사 기간에 관련된 원자잿값도 상승이 됐고 그러면 건물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더 늘어났거나 그런 비용을 국비가 더 충당하거나 아니면 시비가 더 충당하거나 이와 같은 연동되어 있을 텐데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추가적인 공사비용은 KTL도 마찬가지고요. 국비가 더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을까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진 않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2026년도면 이제 투자계획이 종료됩니다. 그럼 2026년 이후로는 자체의 수익성 사업이 있는지? 자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인원도 2030년으로 보면 20명으로 확대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인원은 국가공무원이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비용들은 광양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운영비 별도부담은 없습니다. KTL에서는 국책연구사업하고 시험평가 인증 수수료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자원화 기술인데 이것에 관해 실증지원센터가 하는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은 이런 것은 광양시가 담당할 것은 아니겠네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성과분석도 저희들이 받아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돈견 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광양시가 실증지원센터가 광양시에 익신리에 소재하는 거니까 이 지원센터가 있어서 광양시에 어떤 부대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국책연구사업 같은 것을 같이 KTL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나 이런 탄소중립 전환 관련해서.

이돈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 신산업과장 이혜숙 사업발굴 같은 것을 같이 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좀…

이돈견 위원 소관 업무는 신산업과가 계속 담당합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돈견 위원 기관에 대한 소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시가 부대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겠는지는

○ 신산업과장 이혜숙 KTL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같은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돈견 위원 이걸로 인해서 관련된 기관의 유치 여하 같은 부분도 부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기업들이 지금 산업 공정부산물 해서 철강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돈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본 위원한테 추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 출연동의안이죠?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2022년부터 5차 연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예산 동의를 해줬고 연차별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다시 동의를 받는 겁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 5억 1천 600만 원을 지원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하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출연동의안은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1차 연도부터 4차연도까지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100페이지에 거기 보면 성적서 발행,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사업실적 현황을 해놨는데 세부 내용을 좀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5차 연도인 내년도 주 사업계획이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세부 계획을 TPL에 말씀하셔서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2022년부터 그런데 2026년도 것은 장비구축이 들어갑니까? 건축은 올해 끝나고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건축 자체가 지금 전축 시공사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옥 위원 6개월 늘어났으면 그것이 나중에 회사에서

○ 신산업과장 이혜숙 추가적인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KTL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조현옥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건축공사가 60% 정도 됐단 말입니다. 60% 됐는데 지금 시공사에서는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60% 되었고 80% 정도 되면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ES한계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건 안 봐도 제가 그 분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피세요.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시공사 자금 문제는 우리가 선급금이나 그런 문제로 정리가 기존에 있던 건축회사는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기존에 있던 건축공사는 시공사가 몇 프로나 했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혜숙 시공사가 30% 정도

조현옥 위원 기존에 있던 회사가?

○ 신산업과장 이혜숙 네.

조현옥 위원 그러면 선급금이나 그런 것은?

○ 신산업과장 이혜숙 선급금은 다 준 상태고요.

조현옥 위원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시공사가 해서 문제는 없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4361호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은 필요한 경우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어 국가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0쪽, 주요 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의 목표연도는 2036년이며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 지역 세분화를 검토한 것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변경이 없으며 내용적 범위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조정하여 15개에서 20개 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 조정지역은 광양읍의 4개 지역을 9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과 추진 전략·비전·쇠퇴분석 및 운영체계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111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표입니다. 광양읍 A부터 D까지 4개 지역을 A부터 I까지 9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12쪽 변경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5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은 지역 여건 변화, 정부 정책 방향,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단순한 시간적 변경, 지역 조정이 아닌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검토과정에서 지역설정과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재정적 지원 가능성, 주민 참여 보장,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야 워낙 세분화 되면서 광양읍 같은 경우도 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덕례지구하고 용강지구가 빠졌는데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이번에 전체적으로 광양읍에 덕례하고 용강지구를 전략지구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지구에 기본적으로 쇠퇴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 두 지역이 쇠퇴도가 안 나와서 광양읍은 회암지구만 포함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영헌 위원 회암지구도 물론 오래된 도시이긴 하지만 기존의 덕례지구나 용강지구 같은 경우도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버린데다가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쇠퇴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전략 재생지구로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인구가 감소한 지역, 두 번째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해서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그리고 전체 건축물 중에 준공된 건축물의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 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강지구나 덕례지구에 인구증가가 있고 사업체감소가 없어서 대상 지역 선정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시가 구성되면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살고 계시는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자체도 소방도로는 시내권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되는데 기존 도심에서 새로운 도심이 구성되면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쪽 지역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덕례지구 같은 경우도 올해도 도시인정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재생 전략지구의 조건은 안 맞지만 인정사업으로는 신청할 수가 있어서 그 사업으로 공모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늘어버리니까 기존 도시는 소멸이 되어서 거의 없어지는데도 그냥 자연 소멸적으로 둬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기존의 계획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소멸하여 가는 지역이 별도로 새로운 도시로 건설되면서 소외받지 않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소외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4개에서 9개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변경되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월면 쪽에 지난번에 이야기 들은 내용인데 진월면 쪽에는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이에요, 망덕지구가. 여기가 상업지역이 지정되어야지 건의를 계속하는데 관광지에 펜션 하나 못 짓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재생전략 계획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기본계획안을 잡아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구호 위원 여기서 전략계획 변경할 때 제일 중요한 절차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모든 절차가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절차 공청회는 거쳤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정구호 위원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절차를 합니까? 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서 선후의 관계는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 공모

정구호 위원 아니, 이 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민들 내용을 우리가 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순서가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의회보다도 더 주민들한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공청회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은 세부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계획이고요.

정구호 위원 전략계획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회나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세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단계에서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전략계획이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광양시의 전략계획안을 잡아가겠다는 의도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추후에 활성화 계획할 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과장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많은 주민의 의견을 여쭤보고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광양시에서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사업은 공사는 완료된 곳이 광양읍하고 광영 두 개는 사업이 완료됐는데 전체 준공까지는 사업 정상까지는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준공이나 정상이 완료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최후에 사업비 정산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정산? 사업이 끝난 것?

○ 도시과장 손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활성화가 이뤄졌던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데요. 지금까지 했던 재생사업들에서 외부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말하는 지역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실패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결국은 후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후퇴하지 않는 게 있다면 결국은 나아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시설의 낙후가 후퇴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결국 인구감소나 시설 노후도도 같이 할거고요. 사업이나 인구가 자꾸 소멸하는 단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구나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도시재생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그야말로 융합이 되어야지 쇠퇴라는 게 물리적 환경의 낙후 그다음에 인구소멸 이걸 같이 기준으로 삼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재생이 됐을 경우 그러면 결국은 인구 유입은 기대만큼 안 될 거로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 기대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국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인구가 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인구 유입이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취지부터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기존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들어 와야 할 인구도 있으면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없더라도 결국은 들어와야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들어와야 한다는 목표인데 실제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도시는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면 결국 현재 인구 유지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 하나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청취,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수긍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져요. 왜냐면 정주 인구의 유입은 실제로는 기대되지 않을 거거든요. 뭐냐면 생활인구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용자 측면에서 의견 청취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재생이라는 게 그 지역을 재활용이라는 개념으로도 전환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지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숙원사업에 대한 실현. 이것들도 물론 이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게 잡아두는 효과도 있는데 그 공간을 와서 이용하는 생활인구로 보면 어떤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용자의 니즈파악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양읍 권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읍권을 이용하는 제가 광양읍의 정주 인구가 아니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시설이 있어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개발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조금 더 광역적으로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도 중요할 거라고 여겨져서 대부분 시설 가보면 껍데기를 바꿔놓는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노후화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우리 지역도 자금을 지원해서 자금투여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의 연속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그런 컨셉으로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봐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또 질문 사항이 있는데 아까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활성화냐? 혹시 기준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바뀌고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들이 활성화 계획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활성화가?

○ 도시과장 손봉호 기준들이 국토부 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수익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기초생활 거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예전에는 주택의 리모델링 쪽에서 지금은 주택을 신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평가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상부 기관에서 바뀐 정책에 따라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9.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산림소득과)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의안번호 436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중 조림과 숲 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의 계약 등 행정업무 현장 관리 감독 및 민원 대응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위한 산주의 동의와 사전 행정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계약법」 제7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은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이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림과 숲 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심의·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위탁사업비는 조림 5억 5천 6백만 원, 숲 가꾸기 14억 2천 4백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14억 2천 3백만 원 등 총 34억 300만 원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5년 9월 기준 2026년 예산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연도별로 사업 규모 및 국·도비 예산 확정 교부 결정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 제3항에 규정된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삼림 소유자의 동의·협의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현장 조사·감독 등 사업 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 내용에 준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와 연관된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 행정 효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위탁의 특성상 공공성·투명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철저한 성과 관리 및 정기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이돈견 위원 위탁 기간이 일단 3년으로 잡았는데요? 위탁 가능한 기관이 광양시에 산림조합 외에 또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재 법상으로는 4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곳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연구위탁도 가능한 상황이 되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흔히 말해서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도적적 해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위탁 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사업 규모나 예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이돈견 위원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감독까지는 민간 관리대행 업자가 하지만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부분을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 추가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요. 대행자, 예를 들면 거기에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렇게 기입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관리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 당시에 3개, 4개 법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조항도 공무원에 준해서 잘못했을 때 관리업무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중한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것에 대한 적용은 안 받는다고 하지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글귀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위탁하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100% 발생하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품질이 높아져 결국은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현장 관리·감독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위탁하고 현업으로부터 따지고 보면 관리·감독만 업무만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업무에 현장경험이 있어서 관리·감독 능력이 있죠? 그런데 현업을 떠나면 계속 위탁만 하게 되면 현업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역량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장 관리·감독은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기관의 직원들이 행정기관에서 보면 한 사람이 조림이랄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산림사업의 특성상 저희 12개 읍면동이 임야로 되다 보니까 현장을 다 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협회·법인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랄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 관리·감독을 행정기관보다 더 자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 법인만 선정된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고요. 현장 관리·감독은 그런 표현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 업무를 알아야지 우리 공무원도, 지금 공무원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대행자를 관리·감독하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대행자를 관리·감독하려면 내가 현장에 대한, 따지고 보면 상황 파악 능력이 있어야지 잘잘못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전임자가 있고 담당 계장님, 담당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하고 필요한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제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위탁 전에는 직접 했다. 이거죠? 그럼 위탁하게 되면 실제로 행정업무 부담이 줍니다. 줄어드는 대신에 주는 만큼은 실무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을 증진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든 그게 도제로 이뤄지는 부분도 클 텐데. 그것에 대해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임자랄지 계장님 계시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일만 줄어드는 것들은 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공공성, 투명성 확보인데 건축이든지 토목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고 기성률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 내용들은 그게 정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해서 설계에 의해서 진척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준공할 때 설계서에 의해서 하고요.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변경된 부분이 몇 년 됐습니다마는 표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지 부분에 대한 작업, 진척이랄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행자를 감독하고 대행자는 현장을 감독하고 단계 단계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토목에서도 경사면을 1도 깎느냐, 덜 깎느냐를 가지고 물량 변화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 같은 경우나 조림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정도의 차이가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주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엄격함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숙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조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다 전적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숲 가꾸기는 예전에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마는 법인이 생기면서 법인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 재선충 방제는 구역별로 나눠서 산림조합하고 법인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예전부터 산림조합에서 다 시행해왔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금까지도 이 업체는 산림조합이 80~90%를 차지하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일부 숲 가꾸기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많이 합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왜 산림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아시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전문가의 집단이고 회사입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를 하면서 어린 묘들을 심는 과정에서 심을 때는 3~4월이 적기일 텐데 11월 12일에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동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물론 시행 자체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구호 위원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그 이후에도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이나 협의가 아니면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역할을 좀 해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업무 대행을 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전문가 회사인데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무의 식재 시기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또 그걸 한겨울에 동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식재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렇게 업무 대행을 맡길 그게 뭐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라면 우리가 이걸 맡기는 이유가 사업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기관이 앞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그런 사례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34억이라는 예산을 한 기관에 줘서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 품질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산림사업이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하고 그래야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부분인데 관리대행 부분도 오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동의해주시고 하면 예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정구호 위원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바로 대행자를 선정해서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정구호 위원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줄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런 전력이 있는 기관에 과연 이걸 위탁업체를 대행을 맡겨야 할 건지? 이건 나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장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와서 얘기하던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아직은 업체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시기상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정구호 위원 전문가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식목일이 언제입니까? 4월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정구호 위원 3월, 4월 심어야지 잘 크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11월, 12월에 그것도 묘목을 심는다는 것은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한 시기 부분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무리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기는 숲 가꾸기를 하는데 필요한 나무 심기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서 숲이 이뤄지는 거지. 60~70%가 동사하면 그게 숲 가꾸기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인데 그걸 무시하고 한 겨울에 심었다는 것은 자격이, 진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정구호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 부재나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면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정구호 위원 보완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무슨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조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의원 들어 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밤 같은 경우는 광양시가 예전에는 월등하게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노거수가 많다 보니까 충청도 쪽에 좋은 밤들이 새 밤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예전 밤이고 맛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그 부분을 조림할 때 일부러 이렇게 위탁 안주고도 산주들한테 직접 묘목을 베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조림 수종에 대해서 산주분들이나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밤나무 같은 경우에 농촌의 현실이 관리하는데 노령화되어 있어서 힘이 들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밤나무 같은 경우는 기재 현상이 있어서 심었던 자리는 안되고 새로운 자리에 심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밤을 추가로 식재하고자 저희들이 당초에 한 번은 그걸 했습니다. 맛이 좋은 옥광을 한 번 대대적으로 특수한 시책으로 해보자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좀 의외입니다. 요즘 보면 저희들이 밤을 사려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옥광 같은 거를 광양시에서 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제품이 어찌 됐든 농산물이 나오면 시민들한테도 광양의 명물이 될 것 같고 이왕 조림할 바에는 우리가 심어주는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심으면 경비도 절약되고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하고 매실도 새 품종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크기도 굵고.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조림해서 인건비 들여가면서 조림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많이 검토해주십시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여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듣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게 시기가 발주가 늦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공을 하고 현장 확인을 공무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문제의식을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산지 식재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후에 핑계라고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산지 식재는 식재 후에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녹지에 하는 것보다도 그렇다 보니까 식재 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더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저도 한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영원한 권력은 영원히 부패한다.”라고 그 우려들이 있는데 믿는데도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 믿을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 믿을 동안 우리 공무원은 뭐 했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에서 조림 활착률을 조사해서 80% 미만이면 보완 식재를 하고요. 50% 미만이면 재조림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70%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보완 식재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시행자가 보완 식재를 하도록

이돈견 위원 이걸 공무원이 발견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뒤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돈견 위원 민원이 있었겠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하고 위탁받는 기관하고 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평가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1개 기관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하고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이돈견 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수년 전의 사건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기간은 좀 지났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어차피 공무원이 가서 나무 심고 가지 베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이돈견 위원 지금처럼 입찰을 통해서 줘도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조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건별로 프로젝트 단위로 발주를 하는 거죠? 인력이 도저히 과로사할 수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직원들 말입니까?

이돈견 위원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까 현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조림, 숲 가꾸기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12개 읍면동의 임야에 사업장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돈견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몇 년간 해온 겁니까? 산림소득과가 발생하고 이 업이 계속 있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업무가 과중 된 적이 언제부터 피크로 이렇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재선충 같은 경우 저희 시에 2020년도부터 재선충이 왔는데요. 이게 병해충 방제 사업비에 14억 2천 3백인데 이게 항공방제 2억 정도 빼면 14억 정도는 재선충 방제 사업비입니다. 이게 2021년, 2020년 이때부터 해서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산림소득과에서 이 세 가지 업을 위탁 주면 산림소득과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다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랄지, 소득사업이랄지, 산불이랄지, 산사태랄지 이런 부분들 해서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이돈견 위원 소장님! 저 과가 저렇게 많은 업무 과중인데 인력 재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조직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데 인사부서와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왜냐하면 그 과정을 먼저 거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편성이 가능하면 먼저 그 부분을 찾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개 기관뿐 이 안 돼서 평가 후 재위탁 이것 자체가 이미 불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탁받은 업체는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평가받겠다는 생각을 위탁받을 수 있을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지역에 산림조합하고 한국지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존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4개 기관이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나 주소지가 저희 관내에 되어 있는 것은 산림조합이지만 아직까지 법에서 이걸 지역 제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탁자 선정공고 당시에 만약에 지역 제한으로 할 것인지? 도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다른 사례들도 있어서 작아서도 문제였지만 이건 실제로 3년간이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부석 관계 공무원 거수)

아, 추가 발언하고 싶으신?

○ 산림조성팀장 조미선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조성팀장 조미선 입니다. 잠시 이 대행 업무에 관해서 보완설명 드리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민간위탁사업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비를 시에서 사업비를 주고 민간수탁자가 수탁자의 재량하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체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관리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민간위탁의 사무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3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사업비인데 이분들이 산림종합에 34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업시공자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림하고 숲 가꾸기하고 병해충사업을 관리업무 대행을 주는데 산림조합은 그동안에 조림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했고 숲 가꾸기는 100% 입찰했고요. 병해충은 일부 수의계약과 입찰이 병행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하는 일을 수탁자가 대행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그동안에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보완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행정을 대신해서 대행해주고 대행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34억에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금액의 최대 한도치를 금액대별로 대행 수수료를 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5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0.97…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0.96, 1천분의 96.

○ 산림조성팀장 조미선 네, 1천분의 96%만 대행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도입니다. 최대치고 예산의 범주에서 그 이하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곳에서 시행한 기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대행 수수료도 5~6% 정도 가져가는 수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은 기존에는 본인들이 시공자로 참여했을 때는 이익 분야도 있고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대행 사무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만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은 어떻게 보면 더 손해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행정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산림청에서 법으로 제도화해서 시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합이 전문성을 가진 조합이 그 감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시행했던 사업을 산림 법인들에게 입찰을 줘서 100% 입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림도 조합이 G2B(나라장터)에 입찰을 뿌려서 산림법인들이 참여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조합이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공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정산서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같이 준공하고 정산 처리하고 그렇게 이뤄져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대행 수수료가 입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사업보다는 오히려 수의계약 면이나 이런 면에서 더 투명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120페이지에 있어요.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까? 방지책이 없어요. 방지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두 기관이든 세 기관이 있으면 평가를 했더니 “안 되겠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기타 등등 부정부패가 있어서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1개 기관뿐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 제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 모집공고를 할 때 지역 관내로 할 것인지? 관외까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대안이 좀 더 많아서 객관성이 확보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위원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받는 기간이 3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3년 동안에도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겠지만 3년이 지났을 때 환경변화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취수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아까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영구적인 유착이나 그런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장치나 그런 검토는 되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요. 그건 식물생태계의 천이에서도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식물도 있고요. 어떤 식물은 자기가 죽어서 다른 식물이 들어오게 해서 천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업체가 3년 동안 하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굳이 관내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관내만 해야 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종동의해주시면 시행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기존에 우리가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이렇게 있어요. 34억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산림조합이 참여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조림은 100% 됐고요.

정구호 위원 조림은 100%.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일반산림사업 법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산림조합은 되도록 입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도 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숲 가꾸기는 1년에 많으면 1건이나 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건이나 하고 거의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업무 대행했을 때는 행정을 대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자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없습니다. 사업 시행은 못 합니다.

정구호 위원 시행은 못 합니까? 그럼 이게 34억의 금액이 발주된다면 산림조합은 여기 참여 못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참여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업무만 대행하고 있고 산림 관리업무 대행자로 선정된 사람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동의서 징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입찰공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관리·감독만 할 수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그럼 산림조합이 여기 참여 하겠냐는 얘기죠. 왜냐면 시행을 못 하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입찰을 봐서 일해야 돈을 버는데 관리만 한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조성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을 경우에 보통 이윤이 10%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발생하는데 34억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1천분의 96으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3억 2천 700밖에 안 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약 2억 원, 34억을 할 때는 0.5%를 곱하기하면 약 2억 정도 됩니다. 이걸 받으려고 이 34억을 포기할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아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정구호 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해요.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산림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산림조합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정구호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업무 대행은 하게 되면 그 34억에 해당하는 1년의 사업을 지금 거의 50~60%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포기하고 관리업무 대행만 한다? 그걸 내가 이해 못 하겠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림조합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교감이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위원님 그것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4억의 사업이 발주됐다고 해서 34억이 전체 산림조합의 이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예 그렇다면 아까 산림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10% 정도 남는데 이건 대행함으로써 일단은 인력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관리대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작지만 34억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10% 정도 보는 이윤을 9.6% 정도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구호 위원 아니 이윤은 아까 0.5%로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2억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최대 저희가 1천분의 96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산림조합이 행정만 과장님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업체선정은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입찰을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입찰을

정구호 위원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한다? 나는 이런 걸 의심하면 안 되는데 관리 업체를 대행해놓고 관리를 하되 자회사나 협력사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이런 것을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의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된 자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띄울 건데 사업자들이 응찰해요. 거기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놔둔다는 얘기죠? 산림조합은 참여도 안 하고 다른 업체도 자회사나 협력사는 참여를 못 하게 하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그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산림청에 등록되어있는 산림사업 법인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대행은 할 수 있더라도 사업을 하면 일반기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것은 같이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유령회사인 협력사, 자회사를 만들어서 응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만들어 오면 되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런데 광양 산림조합이 자회사나 만들 수 있는, 죄송합니다만 능력이나 돈이랄지 인력이랄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관리대행을 1년간 시행해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3년을 줄 게 아니라 효과를 보면 바로 5년으로 해주더라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과장님이 원하는 행정편의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건 검증이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으로 했던 부분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3년으로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매년이나 2년 정도하고

정구호 위원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지 3년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3년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2년 해서 다시 점검하고 검토하고 평가해서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120쪽 보면 운영 배경이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 사유림 경영 활성화 장애요인 지속 발생 이게 지금 장애요인이 인력 부족이든지, 산림사업 시기성, 산주 동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그 말인가요? 그렇다면 위탁 줬을 경우에 더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산주 동의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물어서 아니면 가서 1대1로 이렇게 하는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도 수시로 교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상시로 다니면서 그분을 알고 전에 면담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받기는 저희보다는 조합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행정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잘 들어주지 않는데 과연 위탁대행업체가 실시했을 경우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어느 사업에서 지역을 정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들 때문에 보면 이 조합원이 뭘 원하고 또 B라는 조합원은 뭘 원하는지의 부분을 수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동의받는 것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글쎄, 그렇게 잘 되었으면 바라고요. 또 하나 위탁대상 3개 사업을 같이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조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림하고 숲 가꾸기,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 위원장 김정임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임 위탁 관리업무 대행 위탁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여기 보면 조림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측면에서 숲 가꾸기는 늘고 병해충도 마찬가지로 늘고 숲 가꾸기에서 전체 숲 가꾸기로 해서 도시 숲 가꾸기도 포함이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도시 숲 가꾸기는 녹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럼 정책 숲 가꾸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정책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말하는 이 숲 가꾸기인데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부분을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하고요.

○ 위원장 김정임 그럼 저희 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정책 숲 가꾸기 같은 경우 조림 풀베기하고 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2개 읍면동에서 죄송하지만 금호동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가 많이 없습니다만 12개 읍면동에 다 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12개 읍면동에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네.

○ 위원장 김정임 그다음 ‘공익림기능증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용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고 용어를 좀 같은 부분인데도 바꾸고 공익림기능증진 이런 부분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숲 가꾸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재부의 예산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기 위해서 공익림기능증진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다면 정책 숲 가꾸기가 위 12개 읍면동에 있고 조림지 유지관리하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저희 시에는 몇 군데나 추진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조림지 유지관리도 조림 대상지를 매년 봄에 해서 하는데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개 읍면동에 산주가 원하는 곳은 우리가 다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림지 유지관리가 조림도 마찬가지고 조림지 유지관리, 정책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들이 12개 읍면동에 다 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공산림 가꾸기도 이게 산주가 원할 경우에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공공산림 가꾸기는 정책 숲 가꾸기 내에 들어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요. 그래서 인건비성 사업은 이 부분에서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산림 가꾸기로 인건비성 사업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림지 유지관리비, 지금 저희 시에는 조림지가 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맞습니다. 조림지 유지관리가 말씀드렸듯이 풀베기하고 넝쿨 제거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인력사업이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공공산림 가꾸기만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국장님, 실제로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도 도급하면 자격이 있는 업체들도 하다가 공사 도산을 하고 지체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돈을 줘도 건축주나 토목주 자체가 서비스를 받는 게 불량해지잖아요? 그럼 산림조합은 과장님이 봐도 대행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관외는 3개 업체가 더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까 ‘치산기술협회’하고 ‘산지보존협회’, ‘산림기술인회’는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가 본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관외라면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대게 산림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본사 개념의 사무실은 대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실제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리고 치산기술협회는 광주에 각 지부가 도 단위로 지부들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이제 적기의 업무수행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문제가 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이랄지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사후관리라든지 사후관리의 시기성 그런 것들이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산림조합이 맡아서 했던 업무들은 대행하게 되면 다른 관내 법인이 맡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이 했던 일을 다른 관내 법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숲 가꾸기도 예전에는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입찰을 해서 산림조합 법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법인이 있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인도 많이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반면에 산림조합은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다가 대행자 역할을 하면 그걸 직접 업무수행 능력을 따지고 보면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관리업무만 해야 해서 직접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산림조합장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옳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말씀 하셨듯이 산림조합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그런 공공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대행자로 세워서 직접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우려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수행 능력은 직원들 개념보다도 작업단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업단들이 전체적으로 다 회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작업단은 다른 업무 쪽으로 더 비중을 가져서 하고 조림이랄지 관리업무 부분은 직원들이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주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행하자. 지금 인력이 과중하다 업무가 그럼 인력편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자라는 대안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검토하게 됐는데 그것을 역으로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곳 사례라든지 아마 이게 어떤 산림사업의 추세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방금 말씀 하신 부분은 원활하게 한다는 부분은 인력충원이 따라오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직이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산림부서나, 녹지부서, 공원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5명을 충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는 2명 녹지과, 공원과, 허가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 전체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녹지직만 몇십 명 충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원 부분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가 산림면적이 총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67%

송재천 위원 약 70% 되네요? 방대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다 조림 사업하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전국의 산림조합도 조합 성격이지만 준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도시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조합이 없는 곳은 없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거의 자치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다 있죠? 전부 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운영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유사합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조림하고 숲 가꾸기 부분을 작년, 재작년 그전부터 해서 관리업무 대행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는데 전국에 벤치마킹해서 안 되면 고쳐야지, 안 그래요? 정 못 고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위탁하더라도 또 하나 제안하면 도로과에 보면 말라 죽는 것 뭐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식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천 위원 아니, 소나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재선충입니다.

송재천 위원 재선충. 너무 많아요. 일부 사람들이 같이 오면 왜 여기는 재선충이 많냐고 지적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소나무재선충 이야기하셨는데요. 전체가 소나무재선충일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에 시료 검경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60%에서 70%는 재선충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일반 고사 부분도 있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무를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약을 친다든지 아니면 밑동을 베어놓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탁 관리대행 업무를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조림 사업이나 숲 가꾸기나 기후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후 아열대 지역에서 소나무가 살 수가 없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영향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림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염려 안 하고 아까 도시 숲 가꾸기 관련해서도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양 지역이 기후변화지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실정에서 소나무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선충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의 일환으로 앞으로 소나무가 고사하여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봤을 때 조림이나 숲 가꾸기 수종 선택을 하실 때 진짜 염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 재선충 방제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기존의 재선충 방제는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 뒤따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소나무, 고사목 본 수가 일정 비율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지별로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10ha면 10ha, 5ha면 5ha 해서 전체적으로 수종갱신하는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실제 정부에서도 재선충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재선충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포기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재선충이 남부 쪽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재선충은 강원도까지 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강원도까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을 말씀한 것은 이러한 대행 업무가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어떤 시민의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대행 업무가 추진됐으면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의안번호 4348호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15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며 세부 사업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 발행 한도는 570억 원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이미 발행한 300억 원에 150억 원을 추가하여 45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건설과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차입선 및 자금선 입니다. 150억 원 전액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겠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예상 금리는 금년도 3분기 기준 2.683%입니다. 세부 발행계획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생활밀착형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활용으로 유리한 조건의 차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채무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가 상존하므로 상환 재원확보 및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성과 중심의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 이후 잔여 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 여부 또한 위원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채비율이 일반회계의 몇 프로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통계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기준이 있죠? 평균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럼 우리가 300억 하고 150억, 450억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부채인데 이게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비교해봤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전국 평균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 부채 관계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현재 630억 원

송재천 위원 그럼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의 몇 프로, 기준치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런 비율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고요.

송재천 위원 그런 걸 파악해야지. 그래서 다른 인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부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재정 건전성이란 얘기를 자꾸 강조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부채가 없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쯤 수준에 있는지 그런 걸로 설명해야지 그냥 금액만 하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이게 지금 예상 금리가 2.683%인데 이게 고정금리에요? 변동금리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고정금리입니다.

송재천 위원 고정금리?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송재천 위원 정부에서 주는 것은 고정금리로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고정금리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5년 뒤에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15억이에요. 10년간. 그럼 이 이율대로 한다면 1년에 이자가 4천만 원 나와요. 그럼 넉넉잡아서 1년에 16억이에요. 10년 동안 갚아야 할 게 금융 비용 포함해서 그렇다면 큰 숫자는 아닌 거예요. 1조 2천억이 넘어가는 예산에. 그래서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돈이란 건 꼭 필요할 때 쓰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 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시원시원하게 답변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채 관련해서 의장단 때 보고를 한번 드렸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라는 것이 올해 계획은 없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해요. 올해에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질의하시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내년 202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사실 기획재정부를 방문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차관님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 차관님께서 “지방 정부에 작년까지 교부세가 좀 적게 와서 지방 정부가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대처 방안이 뭐냐?”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 정부 재정확충을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는 자금을 1조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해소하고 1천억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운 1조 자금이 사실은 500억만 활용되고 9천 500억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자금을 쓰는 게 더 낫다. 내년에는 시·군이 전부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1천억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의장단에서는 파악했어요. 보고를 들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 과정을 올해 왜 또 지방채를 발행하냐?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업들의 목에 있어서 목을 다뤄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해주시라는 말씀이었고요. 이걸로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우선 모두가 지방채 빚내는데 좋아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2년 거쳐서 저희한테 많은 금액이 안 왔습니다. 내년 교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내년도 정부의 지방교부금 추세를 보면 예년과 같이 풍족하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게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올해와 같을 거라고 보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적게 내려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현재 세금 걷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하고 교부금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려면 몇 년은 더 가야 할 거로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실은 그 기간도 제가 지금 전망이 어렵고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올해 150억을 추가해서 450억이 되면 예산 대비 4.2%입니다. 몇 프로까지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는 몇 프로라는 기준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70억 원이 해마다 올해 2025년은 570억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거길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돈견 위원 올해 450억 지방채 발행이 처음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시가 예산 대비 가장 높았던 비율이 몇 프로 정도였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비율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1998년에 299억 원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공기업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도에 200억 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많았을 때가.

이돈견 위원 그러면 산단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되고 올해 300억 또 150억 하면 450억이 되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450억에 현재 우리 지방채가

이돈견 위원 당시 지방채를 발행했던 조건하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책들하고 성격 구별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방채 발행 사업이라는 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주로 대규모 사업들 이런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대형사업들이 많고 현재 녹록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당장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6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산단 같은 경우는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450억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환 재원이 추후 발생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상환 재원 말씀하시나요?

이돈견 위원 예. 산단처럼, 산단은 다음에 또 분양하면 상환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나중에 반납할 때는 일반회계 편성해서 반환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450억 중에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이게 부동산으로 있다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너무 다른 부분인데 그 예로 하나 보면 지금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00억이 들어갑니다. 50세대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세대당으로 보면 2억 정도 조성비가 들어간 거죠?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분양을 세대당 얼마 합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1억 6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1억 6천?

○ 건설과장 정양순 80억.

이돈견 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은 입주자가 최소한 이득이네요?

○ 건설과장 정양순 4천만 원 하면 20억인데 그 비용은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비용으로 해서 20억 정도는 기반시설비로 추가 투입됩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요. 그런 것들이 원가로 보면 광양시가 왜 100억을 들여서 민간에 전원마을 조성을 하냐? 이거죠. 입주자한테 그러면 회수율이 낮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입주자한테서 80억이 들어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정양순 갭은 20억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지금은 정부 지침이 없어졌지만, 기존에는 20세대에 10억, 30세대에 15억. 이렇게 쭉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도 지원 기준에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해서

이돈견 위원 어찌 됐든 80억은 회수가 되네요?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기타 채무관리 방안에 보면 “긴축재정 강화 및 재정 건전성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대출받으면서, 약간 좀 역설 아닙니까? 빚내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는 대출 안 받아야지 하면서 대출받는 격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현재 상태가 재원 조달 능력이 점차 약화가 되니까 나중에 상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 이거죠. 긴축재정 강화는 지금부터 하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본예산 편성 때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공사 같은 경우도 시급성, 절차성 이런 부분을 많이 따져보고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돈견 위원 여태까지는 뭐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더욱더 관심 갖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내년에 선거철입니다. 내년에 긴축재정 강화가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어차피 재원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찌 됐든 해야 합니다.

이돈견 위원 어쨌든, 혹시 추가 세원 확보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추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궁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물론 이 부분 지방세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보통교부세 같은 정부에서 하는 교부세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와 접촉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다른 시·군들은 쉬고 있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래도 이제 다른 시·군도 노력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돈견 위원 정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부분에 있어서 신규공모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형용의 문제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공모사업을. 이게 매년 쓰는 상투어 아니냐 이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신규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문제성 있는 사업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해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기획실장도 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의 예산 낭비 사업들이 구체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백서를 광양시가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 다음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광양은 그런 예산 낭비 사례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백서를 작성해서 추후 그와 같은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런 부분도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백서를 한번 작성해서 특히 예산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좀 당부하고 싶고요. 그럼 올해 4.2%입니다. 이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2.8%까지 떨어뜨리겠다. 목표입니까? 아니면 수치 작업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럼 추후로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사업 공사를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실장님, 목표를 의지를 가지고 표시한 거죠? 그런데 금방 변동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 자체가 의지가 없는 목표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 2027년도 연도가 되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6개 사업인데요? 우선순위를 실장님이 매겨본다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매겨봐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장에 파악하기에는…

이돈견 위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돈견 위원 다 필요하다? 그러면 연간 11억씩 이자 약 12억 정도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럼 웬만한 사업 하나가 이자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이자만 해도, 원금 5년 거치 이후로는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하고 지금 시장님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데 다음에 거치한 이후에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그 시장님은 지금 실장님하고 시장님을 아마 비난하고 원망할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돈견 위원 지금 시장님에 대한 평가 중에 과거 시장님이 벌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 진행하면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연쇄되어 있으니까 그런 원망을 당연히 듣겠죠. 그런 원망 속에 이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지방채를 발행한 의미가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산 말인가요?

이돈견 위원 지방채 발행을.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6개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실제로 이전에 지급된 돈들이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적 지출을 이미 했어요. 자본적 지출로 끝나도 돼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이돈견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끝나도 된다고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사업비를 말인가요?

이돈견 위원 예 이미 자본적 지출이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중인 상황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시 전체적인 재정 조달 차원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은 내년도 그다음 해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 부분이 발생할 텐데 저희도 수치상으로 현재 4.2%인데 몇 프로까지는 재정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겠는지? 그와 같은 기준치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어떤 기준치를 말씀하시나요? 이건 확정 고정금리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올해 예산 대비 450억이 4.2% 정도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추후로도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광양시가 이 정도는 부담 가능합니다. 지방채 발행 수준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를 설정할 때 지자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따로 산정해서 산정 시기에 합니다. 사실은 가용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누적된 지방채 발행액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누적 부채, 누적 지방채도 있을 거고요. 매년 시 예산도 있을 텐데 매년 시 예산 대비 누적 지방채가 10% 범위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한도액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해마다? 그러면 어느 순간 100%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해마다 10%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해마다 10% 한도액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앞으로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때 누적액을 고려하면서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해마다 10%인데 그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부분이 포항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포항시 연간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같은 산업도시 성격상 한번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제가 한번 평균적인 것이 나온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몇 개 시·군의 산출예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영향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상환계획을 수립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상환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해서 갚게 됩니다.

정구호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계획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건 필수 아닙니까? 빚을 내는데 이걸 갚을 때는 어떻게 갚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서 이렇게 갚겠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계획 뒷면에 보면 이돈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채무관리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지방채를 내기 전에 상환계획은 안냅니까? 그냥 빚만 우리가 받아옵니까? 지방채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상환계획이라고 해서 어떤 자금을 가져와서 갚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정구호 위원 어떻게 갚겠다. 어떻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가 일반회계 편성해서 갚기 때문에 별도의 상환계획이라기보다는 연차별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겠다. 그런 수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우리가 발행 한도가 570억이에요. 그럼 실장님이 6건을 가지고 와서 150억을 더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도 다 쓰지 왜 이렇게 남겨뒀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방채 발행이 과하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해서 570억을 다 쓴다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150억을 가지고 6개 목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2026년 완료 계획된 것이 4건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0억이 올해 지방채를 쓴다는 거잖아요? 14억이 남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 완료인데 14억은 어디에서 조달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비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백운산 명품 치유 같은 경우 도비가 2천만 원 계획이 세워 있으니까 나머지 도비를 뺀 것은 시비로 충당하신다는 거죠? 내년 완료 사업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여력이 되나요? 방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150억을 가지고 내년도 완료 사업을 우선순위로 완료하는 데 쓰면 어떤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절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서영배(옥곡) 위원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지방채를 내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우선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빚을 냈는데 이 사업들이 2000년도부터 실시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추진이 되어서 완공을 해야 할 사업들이 있었는데 시 예산을 안 쓰고 결국은 먼저 빚내고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또 불용처리 돼서, 이월돼서 또 다른 이자에 대한 부담을 또 안게 되잖아요? 사업을 추진해서 없어진다면 효과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걸 다 못 쓰고 또 처리된다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거의 이게 완료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임 내년도에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장님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포항시의 경우 관리채무 비율이 8.64%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8.64%요? 잘 알겠습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0세대인데요? 세대당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180평 정도 됩니다.

이돈견 위원 대지면적이요?

○ 건설과장 정양순 네.

이돈견 위원 50세대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공고하고 또 설문조사, 전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돈견 위원 일반분양으로? 일반청약을 받아서요?

○ 건설과장 정양순 아직은 분양 안 했습니다. 80% 이상 공사가 완료되어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을 받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미 분양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네.

이돈견 위원 1억 8천?

○ 건설과장 정양순 네.

이돈견 위원 거의 180평에 1억 8천?

○ 건설과장 정양순 90만 원 정도 평당.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게 선착순으로 어떻게 받을 겁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이제 계획을 해서 공사는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가을쯤 될 것 같습니다. 분양 모집공고 할 시기는.

이돈견 위원 분양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 예정 인원 파악할 때 희망자가 9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말경에 전화 확인해봤더니 아직도 75명 정도는 분양받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50명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죠.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경매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

○ 건설과장 정양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게 누군가한테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광양읍 동천 경관 광장조성사업, 과장님!

○ 공원과장 정현숙 입니다.

이돈견 위원 이게 거대한 교통섬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유동 인구도 없는 여기다가 이처럼 광장을 조성해놓으면 주변은 다 교통 도로고…

○ 공원과장 정현숙 여기는 용강지구에 인구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동촌이 150m면 동천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유입에 따른 광장 필요성이 2020년부터 제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돈견 위원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이 광장을 이용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동천을 이용한 김에 광장도 이용하자?

○ 공원과장 정현숙 아니 이제 주민들께서 다 요구하는 사업들이죠. 용강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만 3천 200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12월에 푸르지오아파트가 또 980세대 정도가 입주하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 용강지구에 문화와 놀이공간이 없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입지가 삼면이 차량이 이동 중이고 한 면은 하천이고

○ 공원과장 정현숙 동천이 가까이 있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천이 가까이 있는데

○ 공원과장 정현숙 동천 쪽에 이용객은 많은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등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보고회 때마다 주민 요구사항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돈견 위원 어쨌든 추후 이미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공사가 진행이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공원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이돈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 관련된 의원으로 서요. 광양 창덕지구나 덕례지구에 시설을 한번 확인하시고 방금처럼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췄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좀 옳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헤아려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경관 광장이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공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주민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이 기분 나빠 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업이 동천 경관 광장 하나 부분이 창덕지구에 1만 5천 인구가 들어가 있는데 공원 하나 제대로 없고 운동장 하나 제대로 없고 모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도 아주 많은 민원이 걸려서 이야기하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실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이런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꼭 지방채로만 해야 했을 이유가 있으셨는지 2020년부터 계획하고 했던 사업들이 많은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투자심사나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6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자체 투자심사나 상급 기관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6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업을 선정했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규사업 때문에 밀린 것은 아니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 사업 추진해서 한 것이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아니 제 말은 어떠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영향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김정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 규정을 설명해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시정 전반을 범위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17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9개 부서, 사무위임 수탁기관 14개 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7일, 정책질의감사 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항목은 총 185건이며 서류제출 기한은 2025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로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출석 대상은 모두 151명으로 공무원이 137명 민간인이 13명입니다. 증인출석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은 위원회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11 정회)


(17:19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시간 관계상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0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정완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신산업과장 이혜숙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공원과장 정현숙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배록순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행정서기보 김다영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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