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0월 17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3.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10.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11.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체육과)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 여성가족과)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0.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1.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12.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13.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 건강증진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체육과)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 여성가족과)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0.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16일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4359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교육 문화 활동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로 “기타”를 “그밖에”로, “경감”을 “감면”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 참전유공자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공자 및 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조항을 신설·확대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교육 및 문화활동 참가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11조 14호에 보시면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 봉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제11조 3항 14호에 보시면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확인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박철수 위원 이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우리가 수료자에 대한 봉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 사용할 경우에는 수강료...
○ 박철수 위원 저도 봉사 목적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학습 목적이라는 것은, 학습 목적으로 일단 이용하는 것도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센터뿐만 아니고 여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조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수강생이나 수료자 분들이 학습 봉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면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만큼 활용도가 많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았던 건지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위원님 팀장이 없어서, 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 박철수 위원 예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이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의 학습 목적이라 함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초급반이나 이런 반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수료를 마치고 이제 다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좀 감면해 주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면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동아리.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방금 답변하신 게, 이제 초급에서 쉽게 말해서 다 습득을 했는데 더 위에 상위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서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없으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만드셔야죠.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아니, 그게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고급반을 함부로 이렇게 다 개설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스터한 분들이 다른, 이제 좀 자기들끼리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교실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 김성안주무관 입니다. 저희가 그 여성문화센터 광양시 문화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초급, 중급 과정도 있고 이제 자격증, 도배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그런 실습 위주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습 연습을 하려면 수업 시간 외에도 연습을 할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실습을 하려고 할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수강생 분들이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형식으로 자기들끼리 학습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 김성안주무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업 시간밖에 연습을 못 하니까 이 외에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 박철수 위원 추가적으로도 더 연습을 해야 할 때?
○ 여성가족과 김성안주무관 예 맞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 박철수 위원 당장 이 조문만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학습 용도로 쓴다고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현행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여성의 능력 개발과, 이렇게 돼 있는데 남성은 여기 지금 강의 수강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남성들도 오셔가지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여기 여성이라는 게 명시돼 있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여성문화센터는 팀장님이 센터장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아니 과장, 제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거기 팀장님이 나가 계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박문섭 오늘은 왜 출석 못 하셨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네 불가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 위원장 박문섭 아니 답변이 좀, 운영하시는 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이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서관과)
○ 도서관과장 김현숙 입니다. 의안번호 4360호,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범위와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사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독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8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고, 행사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폐기 도서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생애 첫 책 사업을 권장 도서 보급 지원에 추가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독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에도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 환경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조례를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또, 요새 또 너무 책을 안 읽는 분위기여서 아이건 성인이건 문해력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 도서관과장 김현숙 예 현행 조례가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지금 이제 현행 그러니까 저희 독서문화진흥법 상위법에 보면 5개년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립은 돼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른 연간 계획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법이랑 조례랑 안 맞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추시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면 또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도 계획 짧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 도서관과장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사실은 이제 도서관이 많이 지금 7개로 생기면서 이용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독서율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내년에는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문해력 쪽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지는 게 문제여서, 지금 저희가 중마권과 광양읍권에 어린이 도서관이 두 군데 있어서 이제 문해력 성장학교라는 주요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1년 연간 이어지도록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1년간 연간 프로젝트로 단계별로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내년도만 아니고 계속 계속 이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좀 심각할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을,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 김보라 위원 다음 주 토요일에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에 애들이 가질 않습니다, 요새 잘.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애들이 가는 것을ㅇ 꺼려하기 때문에 좀 도서관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마다 저희들 각종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들을 좀 활용해서 야외 프로그램도 내년도에는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이제 야외 도서관을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이걸 계획했던 계기가, 이제 독서율을 해보면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읽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읽어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죠.
○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런데 그건 도서관에 오신 분들만 해당되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분들한테 좀 도서관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야외도서관 시범으로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주요 업무로 새로운 신규사업 시책으로 만든 게 팝업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 매화축제나 평생학습축제, 어린이날 행사, 이런 데 도서관이 팝업으로 나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서관을 좀 알리는 행사를 같이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원과나 이런 여러 과랑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알 수 있게끔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번에는 법적 근거를 좀 개선하고자 넣고자 추가하고자 한 거죠?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보면요. 독서율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좀 평년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나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독서실태조사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작년에 43%였어요. 그게 몇 년 사이에 많이 떨어진 수치인데, 저희 시에서는 매년 사회조사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독서 실태를 조사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독서율은 한 43% 정도 되고, 근데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많이 읽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독서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은 뭐 도서관 과장님이니까 자주 가시겠지만, 성인들이 별로 가고 싶은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빌리기 위해서 대여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은 계셔도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도서관 하면 독서실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 실패했다. 도서관을 독서실 개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인가 야외에서 행사했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외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앞에 광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지을 때 광장까지 해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하고 뛰어놀게끔. 그러니까 도서관에 놀러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열려 있는 도서관. 책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 열려 있는 도서관. 정보를 활용하는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놀거리가 있는 것.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애들이 가면 애들이 다른 데 가서 놀 것이 아니고, 뭐 청소년들 놀 곳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지을 때 좀 더 크게 지어서 애들이 도서관에서 놀거리를 만들어주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끔. 춤 연습도. 예를 들면 거울이나 이런 것 주고. 그다음 DDR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도서관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10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 이미 도서관 유럽은 그런 식으로 변해가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놓고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라, 오라, 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시민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게끔 해요. 근데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 도서관은 책 읽는 곳. 그래서 제가 금호도서관 지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금호도서관 지을 때 절대 이렇게 도서관 지으면 안 됩니다. 안 짓는 게 낫습니다. 독서실을 만드는 게 낫지.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먹을거리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광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책을 빌리는데 조용히 정숙하게 책을 읽는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앉아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금호동 같은 경우가 좀 앉아서 보게끔 편하게 보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저도 실은 올해 금호동은 몇 번을 갔어요.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 있어. 거기는 독서실이야. 그러니까 안 가요. 집 앞에는. 그래서 딸하고 가서 메가커피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금호 도서관, 음료수도 가능하잖아요. 금호도서관 그쪽은. 그래서 거기 가서 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도서관 정책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지어버려서, 여기 위에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지어서 뭐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1년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컨셉을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책 읽는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발상부터가 실패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광영도서관은, 잘 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 도서관과장 김현숙 광영도서관은 사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근데 저희가 그래서 지을 때 좀 뭔가 특화된 사업을 많이 반영을 하기로 하고 체험관을 지었는데 체험관 운영은 이제 인기가 많아서 잘 되고 있고요. 또 자료에서도 영어를 특화해가지고 지금 관내 인근에 있는 여수, 순천 다 합쳐도 영어 자료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는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영어 자료는 많아서 애들이 찾아오죠. 어른들은 찾아가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빌딩에다가 넣는 것은 70년대예요. 제가 봤을 때 2000년대가 아니고 1970년대 도서관 짓는 방식을 거기다가 장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도서관 정책을, 모르겠습니다.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이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저는 아마 계속적으로 독서 이용률은 떨어질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방향 전환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도서관 하면 책 빌리는 공간, 그다음에 학습장, 이런 개념에서 그냥 자유롭게 만남의 공간, 그다음 만남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그냥 책 한 번 딱 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바꿔줘야 이 도서관 정책이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바뀌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 이미 조성은 돼 있지만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위원님 의견 동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아서 희망도서관이나 꿈빛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지을 때는 진짜 자유롭게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광양읍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은 다들 1인 소파, 이런 데서 편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내부 시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고 또 이제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책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세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모든 콘텐츠들을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 시설 개선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빨리 탈바꿈을 좀 해 주셔야 돼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저 역시도 어른인데 저 역시도 그러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데도 안 가는데. 그리고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가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른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누워서 책을 보다가 직원한테 야단을 한 번 맞은 적도 있어요. 거기는 누워서 책 보는 곳이 아니라고 다른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해줘서 고맙게 누워서 책을 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독서 환경 개선, 독서 자료 확보, 개정안에. 그다음에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대표적으로 이런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도서관과장 김현숙 지금 저희가 이제 독서소외인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까이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산골 지역,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독서소외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아이가 어려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영유아 부모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임산부들한테는 집으로 택배로 책을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나가서 프로그램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책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1~2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도 저희가 직접 책을 배달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거나 또는 용강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도서관은 이제 음악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독서인들한테 하는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보면 평일날 좀 많이 해서 일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 안타깝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말 프로그램도 좀 많이 좀 해주면 좋겠다. 물론 강사 섭외하려면 주말에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주말에 다 할 수는 없긴 하죠. 왜냐하면 주말 자체가 도서관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바쁘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는 좀 힘든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은 주말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저녁에 퇴근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체적인 비율을 봐가지고 이용률을 봐서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또 이용하면서 느낀 게 지금 여기 전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큰 글자 책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잘 안 보여서 그 책을 많이 선호해요. 근데 그 큰 글자 도서 보급률은 어느 정도 돼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큰 글자 자체가 출판계에서 나온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고요. 또 비용이 보통 기본 도서가 1만 5천 원 정도면 큰 글자는 3~4만 원 정도,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 구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확보는 못하지만 도서관별로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중앙도서관에는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큰 글자 책을 수집하고 있고 이 책들을 이제 좀 편하게 빌려갈 수 있도록 꾸러미화해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꾸러미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많이 빌려가고 계십니다.
○ 정회기 위원 이제 나머지 좀 부수적인 건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개별적으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 도서관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 예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입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도서관인데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4개 운영할 때랑 지금 7개 운영할 때랑 예산이 똑같습니다. 도서관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 예산들이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추가로 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예산 세울 때부터 경상적 경비는 삭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도서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시책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시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지난 수년 동안 예산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한다면 또 우리 쌈짓돈 개념으로, 중앙부처 문체부 같은 데 공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우리 시에서 아마 이렇게 공모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모 건수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서관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문광부에 하는 그 사업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벌써 16건이 선정됐고, 1건은 또 공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100만 원, 200만 원, 1천만 원, 금액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모사업은 지금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공모 사업이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또 질 높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회기 위원 이렇게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지만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좀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방금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앞서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한 부분이라, 저는 할 말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조례만 질의 드릴게요. 제5조 4항 2호에 보시면 도서관에 폐기나 불용 자료 같은 경우에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3항에 속한 사업을 추진한 사업에서 참여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조문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필요 없는 쉽게 말해서 안 쓰는 쓰레기를 보상으로? 그러진 않을 건데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문에 의해서 지급된 경우가 있었어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지금 이것은 신규로 만들어진 거니까 아직 시민들한테 배부된 경우는 아니고요.
○ 박철수 위원 개정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없었고, 저희 도서관법에 보면 이제 그 기존에 폐기나 제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서로 다른 문화기관이나 도서관끼리는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못 쓰는 책 말고, 장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책을 정리를 해야 될 때 작은 도서관에 이관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요. 책 말고 간행물이라고 있습니다. 잡지들을 저희가 받아보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도서관의 날 행사를 할 때 시민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런 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 이 사업 이렇게 넣은 것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1년에, 폐기라는 것은 완전히 망가진 책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책도 있지만, 장소 부족이나 또 같은 책이 너무 많아서 중복된 책을 추리기도 합니다. 이런 책을 지금은 폐기물 업체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냥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싶은 책이 있기도 하고 가끔씩 이런 버리는 책이 있으면 주면 안 되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쓸 만한 책들은 그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폐기 책들은 또 다른 용도로 씁니다. 저희가 팝업북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잘라가지고 조형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강사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줄 수는 없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없었다고 하시니
○ 도서관과장 김현숙 그렇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폐기되는 거나 불용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 아까 간행물 같은 경우에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그것을 시민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책은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 도서관과장 김현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폐기량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새로운 신규로 몇 년 안에 생긴 도서관들은 거의 폐기가 없고요. 중앙도서관이나 중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만 이제 폐기가 나오는데 올해 9천 건 정도가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폐기가 이제 완전히 훼손돼서 볼 수 없는 경우는 사실은 시민들도 많은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되지만 이제 중복돼서 이용률이 낮아서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 양이 많다면 그런 식으로 도서 나눔 행사를 해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번 같은 야외 도서관 같은 경우 있을 때 책을 놔두고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 가져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행사 있을 때 이제 인센티브로 참여했을 때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 박철수 위원 끝으로 제9조 포상 부분에서 이제 공적이 있는 자는 제가 이해가 돼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거든요. 당연히 독서 실적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대여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주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읽은 책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독서 공모전을 많이 합니다. 독후감 공모전이라든지 또 독서 관련된 공모전을 했을 때도 상금이나 상장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공적이 있는 자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전산상에서 이렇게 그 내용이 다 나오니까 이제 도서관별로 우수 대출자들을 뽑아서 선물을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건 아니었고, 포상은 이해가 되는데 장학금은 지급을 어떻게 해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이 장학금이라는 게 금액이 진짜 장학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할 때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모전 대상을 전국으로 풀었을 때만 상장과 상금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광양 시민들을 위해서 공모전을 마련했는데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장을 주지 않고 장학금, 그러니까 상금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장학금이란 표현을 넓게 쓴 거지, 진짜 저희가 뭐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박철수 위원 장학금이라기보다 그냥 상금이네요?
○ 도서관과장 김현숙 네 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길래
○ 도서관과장 김현숙 이게 상위법에 장학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 박철수 위원 표현을?
○ 도서관과장 김현숙 예
○ 박철수 위원 끝으로 국장님. 앞서 우리 도서관과장님한테 얘기했고, 제가 누차 교육보육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던 게, 도서관과에 보면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적인 부분 항상 후 순위로 밀려나요.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아이들하고 성인하고 책 읽는 게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뛰어놀고 그렇게 커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은 실내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방에다가 책을 읽으라고 하니 애들은 갑갑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책 읽는 그런 사업이 꽤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항상 도서관 속해있는 부서들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서도 많이 있지만 도서관과에도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힘 좀 써주시라.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13.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 건강증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3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정신건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20개 부서 소속 행정기관 5개 부서, 하부 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그리고 사무 위임 수탁기관 106개 단체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항목은 총 205건입니다. 작성 대상 기간은 2025년 1년간이지만 전년도와 비교가 필요한 건은 2024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이전부터 기간을 둔 건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25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시 본청은 115명, 직속기관 24명, 읍면동 54명, 수탁기관이 106명 등 모두 299명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4 정회)
(14:25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안 제8조 제 1항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16. 광양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외 목적사업은 일반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각 호 외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