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0월 16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3.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10.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체육과)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 여성가족과)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0.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3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10건,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 내일 10월 17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 4건을 각각 심사한 후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10월 20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과 10월 2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체육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여가, 레저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관리 미흡, 또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관리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는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건강,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광양시 관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 문화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시행 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 레저 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협력기구 설치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수상 레저를 관광레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의원님 저희 광양시 관내에요. 혹시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공식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식된 건 없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상레저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 송재천 의원 망덕포구입니다.
○ 김보라 위원 망덕포구쪽이요? 배알도 앞에?
○ 송재천 의원 예
○ 김보라 위원 태인동 뒤에 윈드서핑하는 그쪽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배알도
○ 송재천 의원 윈드서핑 말고, 지금 배알도 섬 주변으로 거기가 수상레저 활동하는 공간이 좋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간이 좋다고요. 현재 거기서 수상레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송재천 의원 현재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지난번 전어축제 할 때도 한번 모터쇼를 했어요.
○ 김보라 위원 네
○ 송재천 의원 아주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은 이제 관에서 행사로 한 거고
○ 송재천 의원 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 김보라 위원 민간인이. 아, 그러셨군요.
○ 송재천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선이 하나 정박 중에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니까 저런 걸 좀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쪽에 백운제 물놀이체험장 가는 길에 예전에 거기 수상레저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혹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 송재천 의원 거기에는 처음에 그게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다가 계획은 좋은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 김보라 위원 체육과장님
○ 체육과장 강영화 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쪽에 원래 민간업체가 하나 운영하던 곳이 있지 않았었나요?
○ 체육과장 강영화 네 지금 올해 3월 1일날 등록을 농어촌공사에 내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도록 등록은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나요?
○ 체육과장 강영화 운영은 좀 미비합니다. 이게 백운제를 그쪽에서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약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돼 있는데 일단은 영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망덕포구 일원도 포함이 되지만 그쪽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들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각성을 해가지고,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채용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제6조에 보면 조례에 명시를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타 지자체 채용 공고를 봤더니 지역이, 활동 지역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 뭐 관내 일원 해가지고, 가평 같은 경우는 또 한 군데로 축소가 되니까 1명 정도를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옥룡 그쪽하고 태인동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안전 감시요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인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또 재원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고민이 돼서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장이 판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앞서가지고 보면 수상레저 안전 관리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과장님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현재도 매년 시행 계획을 간단하게 세우고는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간단하게요. 그럼 간략하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시행 계획으로 매년 세우고는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재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물어봤더니 레저 기구 등록한 데가 아까 한 이백열 몇 대라고 하셨죠?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등록된 데는 219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한 220...
○ 체육과장 강영화 220여 대 정도
○ 박철수 위원 220여 대 정도 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 체육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64조 과태료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어요. 보면 수상레저 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 활동을 한 사람, 아니면 또 면허증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또 술을 먹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안전감시원이 있긴 있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은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렇게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해양에서 지금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해양경찰서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혹시 이제 협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양경찰서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등록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봉강 백운저수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수면이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강영화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야간에, 그때 보면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이용을 해봤는데, 보통 보면 저녁 때도 술 먹고 타고 가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체육과장 강영화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거나 사전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고 혹시 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법령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벌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보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 보면 시행 계획에 안전관리 추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그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 한 군데가 등록돼 있는 게 있고, 내수면 같은 경우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은 시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시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 체육과장 강영화 지금 여기 백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레저 활동이 활발히 되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감시원을 채용한다든지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시행 계획에서 추진 계획을 잡을 때도 세밀하게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체육과장 강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송재천 의원 네 박철수 위원님. 덧붙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 수상 레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가지고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시행 규칙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니까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2조 2항 2호에 봐도 수상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다음에 4호에 봐도 안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건 다 의무 사항이네요?
○ 송재천 의원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이제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는 안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안전 관리하고 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은 시행 계획에서 의무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임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행 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을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으니 3조에 시장의 책무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한다, 로 가야 되는 것이 혹시 맞지 않나.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율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조례 발의한 것은 지금 배알도랑 참 좋은 장소예요. 근데 평택이나 다른 데 해안을 끼고 있는 데 보니까 국제 행사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국 수상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하자. 그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나 또 아니면 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보면 일단 배알도라는 이런 자원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좀 하자. 그런 취지에 있어서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안전 관리도 우리가 좀 치중을 하자. 이런 의미죠?
○ 송재천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달 전에 제가 우연히 MBC “어바웃 우리동네”라는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실은. 거기에 보니까 배알도 그게 길게 나오데요. 한 10여 분 나오더라고. 배알도에 혹시 제트스키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송재천 의원 지금 김희각 씨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모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건가요?
○ 송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먼저 제8조에 보면 사업 등이 있는데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대회 개최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우리 망덕포구 또는 배알도 주변 수상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직까지 생태계하고 연관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망덕포구에 이제 불필요한 어구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업 속에 이 생태계 수상레저 활동이지만 생태계와 관련된 보존에 대한 사업들이 좀 추가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지금 이제 내수면 어업, 또 해수면 어업 해가지고 수산인 연합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건 이제 수산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상레저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서, 수상레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 송재천 의원 예
○ 정회기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입법고문 자문 의견으로 상위법에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 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력기구로 수정을 한 겁니다. 협력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조금 전에 질문 나오다시피 해양경찰이 주가 되죠. 시도 관련되죠. 그다음에 위탁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예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력 기구를 넣은 겁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광양시 수상레저 활동, 가칭. 안전협의회는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이 협의회와 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죠?
○ 송재천 의원 다른 성격이죠.
○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 7조 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협력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을 좀 명시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협력기구의 명칭이라고 그러면?
○ 송재천 의원 구체적인 명칭이라는 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력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협력기구를 이제 명칭을 새로 만들면 되겠죠.
○ 정회기 위원 우리 입법고문은 예시를 두 가지 들어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 활성화위원회라든지 광양시 해양레저 진흥 협의체라든지 이런 류의 협의 기구를 갖다가 구성한다는 것이죠?
○ 송재천 의원 이 조례에서는 그런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걸 제시를 했고 나머지 시행 규칙에서 이름을, 수상레저 활성화 기구라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제 의견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버린다면 우리가 이 기구를 구성하는 데 더 효과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그것도 만일 그런 의견이시라면 좋은 그 기구의 명칭이 있으면 나중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위원 추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련 단체 추천 인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련 단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죠?
○ 송재천 의원 관련 단체라면 지금 첫째 안전에 관련된 그 해양 경찰, 또 뭐 소방서, 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에서 직연은 못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 이 정도가 관련 기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원 선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수상레저 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좀 이걸, 행정기관 공무원 1명, 수상레저 전문가 몇 명, 이렇게 관련 단체 추진 인사 몇 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다양한 집단에서 단체에서 구성이 된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특정 단체에서 몰아서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관련 기관을 다 명시해 놨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위원이 집중 선정되지는 않을 것, 그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도 이제 상식하고 조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좀 한다면 더 효율적인 조례 위원회 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그것도 물론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는가요?
○ 체육과장 강영화 먼저 수상레저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광양 브랜드에 일조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발의하신 의원님
○ 송재천 의원 지금 광주에서 남도 한 바퀴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트 타고 즐기는 광양 로맨틱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배알도에서 요트 타는 게 한 정류소가 돼 있어요. 되는데 과연 요트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시화호에 전국해양스포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세계대회까지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수, 광양은 충분히 세계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상 레저 종류를 보니까 제보트,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패들보드, 카약, 요트, 파티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광양도 조금 부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 여성가족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입니다.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고통과 아픔의 증표입니다. 이분들은 일제 시절 참혹한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현재까지도 그 상처와 명예 회복을 위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그들의 아픈 역사를 후손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분들의 깊은 아픔과 존엄을 온전히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과 지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고 지금 설립된 우리 기념물, 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 박문섭 의원 무엇에 대한 기념물을 말씀하시는지
○ 정회기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 박문섭 의원 지금 현재 평화의 소녀상 1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하나 있어요?
○ 박문섭 의원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보호 관리해야 될 건이 한 건밖에 없는 거예요? 조형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 박문섭 의원 예 기념물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지금 그럼 다른 사업들이 쭉 있는데 사업 및 지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올해 진행된 사업 중에 하나가 전남도에서 유적지 탐방하는 게, 하나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기림의 날 행사는 우리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 조례가 더 좀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들이 좀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사업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또는 좀 더 지원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으세요?
○ 박문섭 의원 제가 이 조례의 주 핵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된 조형물 관리에 좀 더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전국 지자체에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둔 채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중점 목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더 살펴야 될 것들은 또 이 조례를 계기로 또 찾아내고 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민간 주도로 해서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기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과로 돼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궁금증이 들었냐면 물론 평화의 소녀상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게 파생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보훈 쪽으로 가서 차라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궁금증에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박문섭 의원 예 저도 고민했었는데 이 관련 조례가 전국에 52개 현재 제정이 돼 있는데 주로 아마도 여성가족과로 한 것은 여성에 해당되는 우선 그때 피해자들이,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대부분 여성가족과 부서로 돼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마도 지금 이게 올바른 명예 회복이나 정식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훈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보훈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이게 이제 비단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이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상위 법령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위 법령에서부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저는 이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위 법령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희 입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보라 부위원장님과 박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확히 여기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요즘은 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일 우리가 흔히 썼던 것이 뭐였냐면 초창기 때는 정신대라는 이런 부분들을 썼어요. 그다음에 위안부라는 이런 개념을 썼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정신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피해자, 이 부분들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요즘에 쓰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되면 명칭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성의 문제로 볼 거냐, 이것이 우리 주민 복지나 이런 부분들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기리는 것으로 볼 거냐. 이것에 따라서 과의 소관 부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본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들로 파악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과에 두는 것은 우리 시 조직에는 그 부분들은 한쪽이지만 저는 국가유산팀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하고 가장 관련이 있고 역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데. 그런 쪽에서 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박문섭 의원님
○ 박문섭 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의견에 저도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이건 국가적으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의안번호 4347호,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행정 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기존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책임관,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안 제7조에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8조에서 실태 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투명성 향상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조례 제6조 보면 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돼 있고요. 그럼 현재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아홉 분의 국·소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연직 빼고 일반인들 몇 분이실까요? 지금 현재?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현재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총 열여덟 분이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4조 보면 대상 및 범위 부분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도 쭉 보면, 물론 총 사업비나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보통의 지자체들이 대상 및 범위에 보면 행사성 사업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5억인 데도 있고 5천만 원인 데도 있고 1억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 빠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 박철수 위원 지침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서는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행사성 사업을 뺐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행사성 사업은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그 해에 종료가 돼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는 건데, 통상적인 업무로. 이제 저희가 그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시는 10억 이상은 없거든요. 없고 대규모 행사에 관해서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기는 명기가 안 돼 있지만 그 밖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침을 쭉 보면, 매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1억이 넘는 지원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매화축제나 불고기축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매년 하잖아요. 그럼 지침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매년 신규사업처럼 선정을 해서 그 정책실명제에 기인해서 이렇게 추진 실적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지침에도.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봐서는 행사성 사업 부분에서는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보면 전라남도 내에서 완도군이 그걸 명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항 4호에 보면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목의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 대목이 너무 모호하다, 이거. 이거 쉽게 말해서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삭제하는 게 맞고,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도 보면 이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다수라는 개념이, 그것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데, 다수가. 보통은 이거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도. 어렵고 다만 법제처에서도 이걸 해석하기를 다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서 수치를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만 일정한 지역사회나 또 우리가 사회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공성을 지니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뭐 크게 명확히 우리가 몇 명이다, 아니면 뭐 어떠 어떠한 부분의 기준이 있다, 그걸 저희가 참 규정은 없습니다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보면 제8조 실태 점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타 지자체도 계속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늦게 조례로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8조에서는 이제 실태 점검 부분이 있고 제5조에서 1항 2호에 보면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조항으로 아예 빼서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적의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점검은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이원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하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사업 다 하고 평가도 거의 국소장님과 부시장님이 들어간,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간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사업하고 평가를 한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상의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도 추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또 평가까지 한다는 것도 저는 그게 좀 모순이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하는데,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분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모든 평가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의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 박철수 위원 물론 이상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진짜 정확한 잣대로 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이 정책실명제 하는 이유가 이 목적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정책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패널티는 말하지 않을게요. 패널티를 주는 것은 좀 사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일을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내 조례 규칙 가운데서 아마 도 본청의 규칙에 행정안전부 지침과는 달리 신규 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의 발전적인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 아마 그 보상, 표창할 수 있다. 아마 그 조항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지금 정책 디자인단 운영이나 또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정책을 제안받고, 또 심의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포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저희가 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반영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 관련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 규정에다가 이걸 좀 포함 안 시켜도, 하고 있고. 또 이게 포함시킨다는 게 좀 반영하는 것은 조금 이 조례와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정책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정책 디자인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정책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제안은 당연히 인센티브 주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사업에 있어서 진짜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그런 직원분들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부분도 그러면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제7조에 보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에서 보면 매년 지금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시는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됐지만 기존에도 정책실명제가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동안의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좀 봤더니, 2020년까지는 사업 하나하나 해가지고 게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21년부터는 뭉뚱그려서 1년 치를 그냥 하나로만 게시를 했고, 2022년은 아예 없었고 2023년과 2025년에도 지금 뭉뚱그려서 하나로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게시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견 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 사업별로 하나하나 게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료를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저희가 이걸 공개하는 것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또 공감을 하셨는지 지금 며칠 전인 10월 13일날 2025년도 건을 사업 내용별로 다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 10월달에 게시를 하셨으면 내년에도 되도록이면 10월 달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그 게시 주기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 기록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들도 좀 가능하다면 하면 저희 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자료를 검색해서 열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4조의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및 범위에서 보면, 1번과 2번은 지금 좀 팩트로 딱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3번, 4번, 5번, 6번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좀 해석에 이견들이 보일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지금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과장님들하고 공무원 분들하고 저희 민간 지역민들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그분들께서도 판단이 어려우신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국민 신청 실명제가 들어올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여기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 덧붙여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좀 붙여놓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국민들은 “나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공무원분들은 “이것은 사항이 안 돼.” 하고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좀 자문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조례에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목록 관계는 저도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 봤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사업별로 하다가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목록은 목록대로 올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별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매뉴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던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로 이제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언제부터 규칙으로 혹시 되어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저희가 지금 1998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한 번 대통령령 지침으로 해서 개정된 것은 2017년부터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1998년부터 돼 있어서 우리가 규칙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든 조례안이든 어차피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규칙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조례 규칙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원래 우리 정책실명제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투명성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시나 군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의외로 실패한 경우, 그리고 중간에 가서 이게 좀 처음의 의도하고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건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던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은. 투명성.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책실명제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 실명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된 건지, 이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가버린 건지 이거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책실명제 맞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추진 배경, 사업 개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관련자의 의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윗선에서 결정을 하고 이거 좀 하면 어때요? 하면 이제 실무선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다 보면 이제 실무진에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배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이 중간에 가서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현실성이 전혀 부족해져버리는. 그런데 실무자 의견이나 관련자 의견들이 여기에 참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은. 왜 그러냐 하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실명제 이런 부분들 서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정책실명제를 실시한 목적에 따라서 가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경하고 개요 쪽을 자세히 넣어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의 의견도 중간중간 넣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4조 1항 1호 봐도 뭐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사업비 10억 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시비가 시비만 10억이에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10억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보조 사업자, 그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대부분 15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은데 건물 짓는 거 빼고는. 건물 짓는 거 빼고는, 건물은 보조 사업자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보조 사업자들도 끼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조 사업자도 되는 것, 앞으로. 아니, 왜 제가 하냐면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런데 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도대체 누가 건의를 해서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사업이 된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정책실명제에 예를 들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버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보조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뺀다, 앞으로도?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금액은 100억이었어요. 예를 들면 금액은 100억이었는데 건물을 짓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 80억을 썼어. 근데 20억은 보조 사업자한테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 사업자들한테 20억 갔다고 해서 정책실명제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 80억이 들어갔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20억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지만 8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 아예 정책실명제에 안 들어간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보조금 관리 시스템은 별도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더라도 정책실명제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누가 어떤 발상을 해서 어떻게 과정이 됐고 이 부분들 정책실명제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보조금이 없는, 예를 들면 보조금이 없이 순수하게 80억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80억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이고, 100억이라 할지라도 80억에 대한 건물을 지었고 20억이 보조금이 들어가면 20억 보조금이 들어간 것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정책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혹시 부시장님, 방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조금이 80억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80억이 들어간 사업은 어찌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이지만 100억이 들어가서 80억은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걸 썼고, 20억이 보조 사업자 보조금이 들어가서 보조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20억에 대해서 했으면 그거 20억 들어간 것 때문에 이것은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보는 것이 타당할지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 부시장 김정완 정책실명제의 취지에는 가능한 한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라는 취지가 맞아 보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사업 가운데 정말로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업들은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봐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이 큰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효과가 결과가 아주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우리가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이든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그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취지에 맞게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제8조 실태 점검 부분에 보면 1항에 보시면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공개 상황을.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정책실명제 실태 및 현장 점검 부분에서 보면 사업을 미실시하거나 미흡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실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하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공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로 저는 조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게 기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조문대로 한다면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매년 11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박철수 위원 규칙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행안부에서 보통 매년 11월쯤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건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고, 실태 점검표를 제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행안부 점검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합니다, 우리가.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매년 12월에 일괄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11월쯤에, 예.
○ 박철수 위원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목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목록 사항에 대해서, 아니 이 사항은 이 점검은 어떤 사업을 잘하느냐 그런 점검이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런 점검이 아니고 정책실명제 그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활성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매년 하고는 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조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으니?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 관광과장 이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4355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친숙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명칭 변경과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명칭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변경하고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에 대한 규격별 시설 이용료와 카라반 시설 이용료를 별표1에 새롭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으며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의 명칭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변경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일반 야영장은 데크만 있어가지고 그 위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곳이고요. 자동차 야영장은 옆에 차를 파킹을 해놓고 데크 위에 텐트를 치고 옆에 자동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까지 부여를 한 야영장이 오토캠핑장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야영장에는 현재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만 있고 자동차는 별도로 외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구조인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지금 야영장은 몇 개 정도 되고 자동차 야영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이번에 개장하는, 저희가 명칭 변경하는 별빛야영장은 총 56면 중에 일반이 25면이고 오토캠핑장이 31면이고 그다음에 별빛캠핑장 거기는 34면입니다. 전체 오토캠핑장이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보면 텐트를 일반 데크에 치시더라도 요즘은 보통 자동차를 다 옆에다가 주차를 해버리시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김보라 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가 자동차 야영장인 금천계곡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 배알도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주차 문제로 인한 조금 분쟁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저도 캠핑을 하는 캠핑족으로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텐트를 치더라도 자동차 주차를 내부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안내나 주의나 사전에 알림 조치가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야영장이라고 하면 밖에다 주차를 하시고 텐트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공고를 미리 예약할 때부터 알게끔 표기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과장 이현주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차 야영장과 야영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배알도 별빛야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야영장은 위에 그늘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도 그 일반 야영장 바로 연접해서, 주차장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 별빛야영장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예약할 때라든지 할 때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혼란이 없으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광양이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럼 시설 이용료 조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 운영 주체는 언제쯤 결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히어로즈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에 운영자 모집해서 3월부터 개장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일반 입찰해서 관리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일반입찰로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김보라 위원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저희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게 마을 주민분들의 공동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라든가,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김보라 위원 근데 일반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입찰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저희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이렇게 마을에 줄 수 있는 경우는 위치라든지 형태나 이런 부분이 일반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별빛야영장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도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초창기에는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일반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지금 배알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캠핑의 명소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고 지금 이게 오픈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요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다른 캠핑장을 가보면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환원이 되길 바라는 그 취지에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근처에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24시간 관리를 해 주시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밤에도 지속적으로 순찰도 도시고 쓰레기도 주우시고 조를 짜서 그렇게 또 하시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이건 지자체가 이렇게 관광이나 수익 사업을 했을 때도 조금 마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던 사례들을 몇 번 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입찰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게 개인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거 별빛캠핑장 조성하는 데 총 얼마 드셨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히어로즈가 58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100억 정도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빼고 이제 캠핑장만 보면 58억 정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58억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해서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개인이나 일개 사업체의 그것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참 그게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잘 되면 특혜고 잘 안 되면 저희 짚라인처럼 추가적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이런 관광지 개발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면 저는 오히려 마을 주민분들이 공동 운영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난 수익금들이 다시 지역의 그런 발전과 어떤 걸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저희 광양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법에 따라서 진행하기에는 좀 전에 말씀 사항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만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관내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종사 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인근 마을 부녀회에서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 구역 연접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특산품 판매, 이런 부분도 연계해 주시는 건 좋지만 지금 주 수입원은 이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58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총 다 해서 사이트가 몇 개죠?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전체 별빛 캠핑장으로 부르는 곳은 100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100면 정도가 풀로 성수기 주말만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그러면 수익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을 봤을 때 잘 운영될 경우에는 한 900에서 1천만 원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 김보라 위원 근데 숲속 야영장보다 별빛캠핑장은 훨씬 규모도 크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금만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2억 4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마을기업 자꾸 말씀드리는 건 마을기업은 이 수익금을 본인들이 개인들이 다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다시 사회 환원 사업에 쓰여지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마을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민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캠핑장에 가보면 이런 대규모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많은 고용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명이나 2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면서 이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문 잠그고 사무실에서 주무셔버리고 이러면 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을 유발하겠다는 것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입찰해서 들어왔으면 우리 시에도 이용료를 낼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익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막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되면 특혜 논란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마을 기업 방안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을기업 등에서 관리 위탁을 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지자체로 넘어오는 그런 사례들도 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방향은 이걸 뭔가 체계화하고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일단은 일반입찰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탁자 모집 선정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은 정말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계속 그 입찰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만약에 그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면 수익금을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수립을 하셔가지고 연간 얼마 이상의 기탁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계약할 때부터 해서 저는 특혜 논란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그 부분 법에서 허용하는 영역이 있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김보라 위원님과 함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특성을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래사장 위에 구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또 그 근처가 망덕, 소위 해수욕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이외에 위험 요소가 그 아래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소위 주민들이 운영할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고 또 일반기업이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고, 이런 편견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대 방안이 있으니까 고려하셔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위탁 계약을 할 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주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저희가 운영자 모집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시설 이용료에서 보면 이번에 배알도 별빛야영장에 보면 1박 기준으로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 제 주위에 캠핑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걔들 보면 1박이 아니고 잠깐잠깐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꽤 있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혹시 기존에 있는 금천계곡 야영장이나 아니면 구봉산 야영장에 보면 5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분들 혹시 실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장박하신 분도 있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배알도 별빛야영장에도 지금 현재 5시 기준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별빛야영장에도 5시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따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료를?
○ 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이제 1박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운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장박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된 요금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는 운영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박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뭐 장박을 주더라도 운영자가 감안해가지고 이 규정된 요금보다 적게 받고...
○ 박철수 위원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 관광과장 이현주 예 더 많이 받는 건 안 되지만 적게 받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 단위가 없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용 시간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박 단위, 이런 부분은 별도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이용료 이 부분은 빠졌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금천계곡이나 구봉산 야영장 기준입니다. 보면 이용 시간은 1박 기준으로 돼 있어요. 1박 하시는 분들. 1박 하시는 분들 보면 이용 시간이 오후 2시부터, 그다음 11시잖아요. 오전 11시
○ 관광과장 이현주 예 비우는 시간이 11시
○ 박철수 위원 그럼 5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5시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제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수시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용 시간으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용 시간도 1박 기준은 2시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이게 괄호에다가 1박 시간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시간인 경우에는 별도로 실제 시간으로 좀 표기를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비고 사항에 보면 이제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초과 시 이제 1만 원 추가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딱 5시간만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로 한두 시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그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야영장만 가능하고요. 지금 그 카라반이 4~5인용인데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저는 카라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기준인원 초과 시
○ 박철수 위원 아, 이건 카라반 기준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카라반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추가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 관광과장 이현주 이 시간당 5시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징수를 해야 된다면 시간당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 박철수 위원 그것도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5시간을 초과하면 실제 들어온 시간에 따라서 1박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한다면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용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관광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알아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관광과장 이현주 많이 받는 건 허용이 안 되지만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마케팅 차원에서 적게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름에 많이 비어 있을 때는 장박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적게 받아서 하는, 그것은 이제 운영자가 가능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장박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 반나절 정도 이용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요금을 받되 정말 비수기일 때는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5시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해가지고 한두 시간 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5시간 요금을 또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 단위로 얼마를 더 추가해서 지불하는 건지
○ 관광과장 이현주 그건 운영자가 실제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정 한두 시간 정도는 허용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것은 운영자가 판단해서 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떻게 좀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를 했을 때 욕을 먹는 것을 우리 광양시잖아요. 물론 운영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시간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요금이 징수되는지
○ 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 이용료 중에 비고란에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배알도 별빛야영장과 금천계곡 야영장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렇게 성수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야영장의 지역적인 특성인데요. 별빛야영장과 금천계곡은 주로 휴가철 이럴 때가 많이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이렇고요.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아시겠지만 위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봐도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지금 9월부터 10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에 달할 정도로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5월달도 성수기입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좀 계절이 시원하고 선선한 그런 기운이 있을 때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말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일과 공휴일. 이렇게 지금 주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주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일요일은 저희가 포함이, 호텔 같은 데도 주말로 이용을 안 하는, 저희도 포함이 안 되는
○ 백성호 위원 아니, 일요일이 주말에 포함 안 되냐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포함 안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휴일 전일은 지금 주말로 포함이 되는데 공휴일은 왜 포함이 됩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예를 들어 공휴일 전일이라면 공휴일이 예를 들어 금요일인데 금요일 앞날 목요일, 보통 그 전날부터 공휴일을 이용해서 캠핑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휴일이 낀 경우는 공휴일 전날을 포함해서 성수기로, 주말로 보는 개념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그 만약에 수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수요일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전날이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은 주말로 봐요. 그러면 공휴일인 당일날, 수요일도 주말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평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에서 금, 토, 일이 아니고 금, 토만 지금 주말로 보고 있거든요. 일요일은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같은 개념이라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안 보기 때문에 공휴일도 예를 들어서 주말로 안 봐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라면. 안 맞잖아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안 맞는데
○ 관광과장 이현주 토요일이 쉬기 때문에 금요일을 주말로 보는...
○ 백성호 위원 아니,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일요일을 지금 주말로 안 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휴일 다음 날이 평일인 공휴일은, 그것도 주말로 안 봐야죠.
○ 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공휴일의 전날이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뒤가 이게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하든지 다 같이 안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 관광시설팀장 양경수 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뭔가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 표현이 돼 있고 일요일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토요일은요?
○ 관광시설팀장 양경수 토요일도 지금 표기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은.
○ 백성호 위원 말씀처럼 그런다면 일요일은 당연히 공휴일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놓은 거고, 그러면 토요일은 표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관광시설팀장 양경수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달라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시설 사용료에 보면 여기는 성수기를 7월과 8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 중인 휴양림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요금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성수기를 규정하는 기준도 좀 다릅니다. 관광과에서 한 것하고 휴양림사업소에서 운영한 것하고 또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일관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금 성수기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성수기가 7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 부분도 백운산 휴양림은 숲속이 좀 어우러져서 그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별빛야영장하고 비슷한 지형적인 여건이어서 저희가 7, 8월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는 실제 야영장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차이 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합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 백성호 위원 카라반은 동일하고요?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규격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과 관련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광양시에서 조성한 전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여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이용료의 30%에서 50%까지 지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뒀는데 지금 이 야영장 관련해서 조례에는 감면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언급해 드렸던 자원봉사 활동 조례가 이게 저희 광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22개 시군 어디를 가도 다 감면을 받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장흥에 가서 이용할 때도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빠져 있으면 추가로 감면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예 다른 지역하고 좀 확인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면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같이 연계해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 관광과장 이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서 검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4:00 속개)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의안번호 4349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읍 신축 공동주택부지가 2개 법정리, 즉 광양읍 우산리와 광양읍 용강리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행정리·통 조정 요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리·통 신설 및 분리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에서 광양읍은 구산2리에서 자연마을인 마산마을 일원, 구산리 401번지에서 560번지까지 일원을 분리하여 구산 7리로 하여 1개 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용강리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 공동주택 사용 승인 전에 우산리 5필지를 용강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푸르지오 센터파크 101동부터 105동을 용강 13리로, 푸르지오 센터파크 106동부터 110동을 용강 14리로 하여 2개 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덕례6리 동주마을 일원을 분리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주령마을을 덕례6리로 두고 동지마을 일원을 덕례15리로 하여 1개 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읍 리 수를 76개에서 80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골약동은 황금지구 택지 개발 준공으로 인한 기존 황금동 금곡마을 관할 2통을 폐지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 개발 증강으로 인한 기존 성황동 수동마을 관할 14통을 폐지하여 2개 통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골약동 통수를 28개에서 26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호동은 4통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 장미아파트 1동에서 9동과, 5통에 장미아파트 10동에서 26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4통은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만 남겨두고 분리하고, 5통은 장미아파트 13동에서 26동만 분리하여 20통을 신설하여 장미아파트 1동부터 12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통 수를 19개소에서 20개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총 행정리·통 수를 364개에서 3개가 증가한 367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읍면 지역 리 반 수는, 광양읍 리 수는 76개에서 80개로 4개를 증가시키고, 반 수는 384개에서 394개로 10개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합계 리 수는 216개에서 220개로 4개가 증가되고, 반 수는 592개에서 602개로 10개가 증가됩니다. 별표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동 지역 통·반 수는 골약동 통수는 28개에서 26개로 2개가 감소되고, 반 수는 73개에서 71개로 2개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금호동 통 수는 19개에서 20개로 1개가 증가되고 반 수는 273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합계 총 통 수는 148개에서 147개로 1개가 감소되고 반 수는 817개에서 815개소로 2개가 감소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모두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9월 23일 개최하여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입니다. 리 통장이 3명 증가하므로 1인당 632만 원을 반영하면 1,896만 원이 소요되고 반장이 8명이 증가하므로 1인당 반장 수당 5만 원을 반영하면 40만 원 소요로 연간 1,936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읍 신축 공동주택 부지가 우산리와 용강리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골약동 택지 개발로 자연마을이 철거되어 2통과 14통을 폐지하고 금호동 행정통 신설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5페이지 보면 지도 있는데요. 이게 마을 생성 시점이 예전에 동주마을이잖아요. 언제부터 생겼었던 마을 명칭이에요?
○ 총무과장 조선미 말씀대로 이게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 특별한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동주마을에서 주령과 동지로 나눠지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왼쪽에 있는 게 초록색으로 된 경계 표시 있잖아요. 이게 시 계하고도 맞물려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시 계요. 이 경계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지도에 표시 안 된 아래쪽으로 가면 마을들이.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경계가 구거로 있는데, 사업을 할 때도 보니까 순천시하고 구거 양쪽 벽을 저쪽은 구거가 이만한데 이쪽은 또 순천시에서 하고, 이쪽은 또 광양시에서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잖아요, 도시 간에.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근데 지금 이 주령과 동지마을에, 지난번에 동지마을 보니까 세대 수가 19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분리가 추진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시민고충위원회 안건으로 나와서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세대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전적으로 반영한 거잖아요, 중앙의 고충 처리, 이거 분리를 추진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혹시?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이제 방침 결정 받을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 기준에 보면 이제 이하고 통하고 공동주택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20가구 이상일 경우를 마을을 이 단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연마을 기준으로 하고 이 숫자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기준의 리는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2페이지 보면 구산리 마산마을 있잖아요. 분리.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이게 그 정확한 경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이건 경계를?
○ 총무과장 조선미 서천 하천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건너서는 마산, 이쪽은 이제 기존에 있던
○ 정회기 위원 하천 가운데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가운데입니다.
○ 정회기 위원 가운데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위에 마을은 봉강면하고
○ 총무과장 조선미 석사리
○ 정회기 위원 아니, 봉강면하고 건너편이 광양읍,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구산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때 그 체육관 부지까지 구산리로 들어가요, 일부가. 그러니까 경계가 하천 가운데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마산마을하고 지금 구산 2리하고 7리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하천 가운데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해요. 예를 들어 돌다리 사이에 나무가 수풀이 자라면 좀 채워달라는 민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계가 그라운드 골프장도 옆에 물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장님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좀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세부 도면을 좀 해가지고, 물론 디지털정보과나 다른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총무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면을 정확하게 좀 그려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추가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금호동 장미아파트 일부를 분리해서 통 신설 1개 통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4통이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과 장미아파트 1동에서 13동인 부분을 지금 1동부터 12동을 나눠가지고 지금 20통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마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통 신설이 지금 20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쭉 나가는데 쭉 나가다가 갑자기 20통이 4통하고 5통 사이에 끼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통 같은 경우는 13동부터 26동이네요? 26동까지고, 그리고 1동부터 12동이 이제 20통이 되는데, 물론 이제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통, 이게 이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백성호 위원 4통은 장미연립이고 5통은 장미아파트 13동부터고. 그리고 20통은 또 1동부터 12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왕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사실 저도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4통, 5통은 해당이 되지만 6통부터 19동을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는 또 더 혼선이 크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통을 신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맨 마지막 통으로 넣어왔었거든요. 그래서
○ 백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행정의 어려움도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통 관련해가지고 연장선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또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5통이 1동부터 장미아파트 12동까지가 5통이고, 그다음부터 6통부터 마지막 동까지 해주고. 물론 이제 번거롭긴 한데 뒤에 있는 통들도 하나씩 순연해가지고 통 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이후에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 관점으로 갑자기 6통부터 19동의 통 반이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선보다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통 말고 20통인 주민들만 “우리 통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됐구나.” 이 정도면 행정적인 효율적인 측면도 그렇고 주민들 혼선도 좀 더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한 번 정할 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게 또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고민의 깊이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후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중마동 같은 경우 보면 중동과 마동을 경계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아니고는 구분 잘 못해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국도 2호선 변으로 중동과 마동이 나뉘어 있는지, 실제 중동은 어디까지고 마동은 어디인지를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지금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런 거 한 번씩 조정할 때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조정해 버리면 다음에 또 조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감안해서 충분히 또 검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아예 그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5통을 1동부터 12동 해주고, 13동부터 마지막 동까지를 6통으로 해주고. 물론 순연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혼선이 있죠. 정착되기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정회 시간 내에 혹시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근데 이제 나머지 통이 더, 혼선이 오는 통이, 변동이 오는 통이 많아져 버리니까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차후에 전체 이런 문제가 있는 통들은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읍면동 중에서도 보면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산1리, 2리, 3리, 4리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목성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있듯이, 통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동은 금호동이지만 법정동은 지금 금호동과 금당동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 부분 또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10,000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 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시 전전년도, 즉 2024년도 보통세입 결산에 1,872억 3,699만 1천 원의 1/10,000에 해당하는 1,872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26년 예산으로 1,872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 재정의 여건 악화와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금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포함, 출연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하였는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의견을 개진하여 지방세연구 및 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 시 지방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의안번호 4351,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질병, 장애, 사고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역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8조까지는 통합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규정 내용은 제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 관점 성별 맞춤 서비스 계획 포함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 없었으며, 2026년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으로 3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 원안의결과 격려를 해주시면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의 시각에서 돌봄 추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 대응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체계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내년 3월부터
○ 위원장 박문섭 그동안 시범지역에서 실시해 왔던 것이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위원장 박문섭 또 한 사람의 삶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사회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하자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동안 분절된 의료나 요양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분절돼서 따로따로 돼 있던 것들을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연계를 해주자. 지역 자원 연계를 해서. 그게 다 준비돼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4조 3항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을 연계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한 적은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2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제 말은 그 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냐는 말씀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 지역 돌봄, 노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같이 더 통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건 아는데요. 3항에 보면 4조가 보면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박철수 위원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3항에 보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35조가 뭐냐 하면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이에요. 그 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된 법률인데 4년짜리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회보장, 전체적으로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계획 전체 수립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립을 안 했을 시, 그럼 이번에도 4년짜리 계획을 또 용역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하고 있겠죠. 그걸 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한 번 제가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지금 일이 많이 버거울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희들도 이제 하는 사업이 돼서, 준비하는 단계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부서 연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40쪽에 보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이런 돌봄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별 돌봄 사업들에 대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개별적으로 지침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보호도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개별적인 어떤 지원 조례는 없고요, 지금? 통합 돌봄과 관련된 개별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 노인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법들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런 지역돌봄 법률에 의해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조례를 통폐합해야 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시행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는 통합 의료만 있다 보니까 노인 돌봄 의료만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더 커지고 이렇게 반경이 넓어진다고 그러면 충분히 다른 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들도 같이 아우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아무래도 통합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그때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노인 인구 수가 지금 몇 명이죠? 2만 6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2만 7천, 2만 8천 정도 됩니다.
○ 정회기 위원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노인 인구가 한 4,085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수혜자 증가는, 예를 들어서 노인 맞춤 돌봄 수혜자 수는 4,085명 인구 증가가 지난 한 4년 동안 있었는데 7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너무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서 수혜자가 발굴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관이거나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건강상 불편하신 분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노인 인구는 늘었지만 건강한 노인 인구는 줄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 그러면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1년에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합니다. 생활지원사 통해서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방문, 실제 기존에 보장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주변에, 같이 다른 어르신들이 계신지 한번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 정회기 위원 방금 잠깐 언급했던 생활지원사가 우리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생활지원사라는 자격증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있는 건 없습니다. 생활지원사를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없어도 되지만 실제 우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원사라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원을 할 수 있는
○ 정회기 위원 명칭을 임의로 갖는 거네요? 그냥 뭐 법률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런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없고, 저희들은 생활지원사를 모집 공고, 그 생활지원사라는 명칭을 두고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럼 모집 공고할 때 사회복지사나 요양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면 더 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우선. 기본은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서.
○ 정회기 위원 그럼 생활지원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냥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을 생활보호사라고 채용을 하는 것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근데 개인 사 단체에서는 생활지원사라는 그런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요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소위 말하는 생활지원사라는 역할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 101명입니다.
○ 정회기 위원 101명이요. 그러면 기존에 101명이면 노인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줄어든다면 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은 늘어나니까 생활지원사가 언젠가 조금씩 더 늘어나겠죠. 최근에 한 3~4년 전에 서른여덟 분 하시다가 지금 100명으로 늘었거든요. 101명으로.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입니다. 의안번호 4356호,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유공자 예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 이용 허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21조 제2항 이용료 감면 대상을 당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에서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7개 유공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제2항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어 정비로 “50% 감면”을 “50/100을 감면”으로 자구 수정하고, 별표1 내용 중 “체육관동: 수영장, 헬스장 등”을 체육관, 학교 밖 지원센터로, 별표3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되었으며, 2025년 8월 27일에서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없으며, 해당 관계 법령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시설 이용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 중에서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관내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까지 수영장이랄지 헬스장, 이쪽에는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이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된 건 아니지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대관할 때만 이용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맞습니까?
○ 청소년팀장 박병인 입니다. 지금 체육관 사용료가 있고요. 지금 동아리방이나 음악연습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거기에 청소년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중인가요?
○ 청소년팀장 박병인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금 감면 조항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용에는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에도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 청소년팀장 박병인 지금 저희들은 다자녀 감면 혜택은 지금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빠진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다자녀 혜택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대관을 직접 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동아리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면 다자녀 감면 혜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 좀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개정하실 때 같이 반영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빠르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보니까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5호부터 13호까지 보면, 물론 이용할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감면 대상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이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국가유공자들을 지금 한 3개 단체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바지하는 분들에 대한 단체들을 좀 확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는 넣고 몇 개 단체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 같이 넣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맞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타 등등 이런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료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분들이 지금 그 시설을 나중에 향후에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자녀, 예를 들어 가구가 지금 감면되는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지금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첫 번째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첫 번째 감면 대상이고, 두 번째가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을 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으면 다자녀로 보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년 시설에는 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국가유공자 관련 포함된 사유는 아마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좀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련 조례에서 좀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검토하게 된
○ 백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해온 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되었든 이용할 때 이용료가 좀 감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만 딱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것까지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다른 조례 개정해서 감면 대상,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보면 같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항에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과 여성문화센터,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에도 제가 같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향후에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냐 안 하냐, 이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감면 대상을 지금 포함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을 하든 아니면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감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조치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의안번호 4357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우리 시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운영 취지에 따라 재단 기본 재산 증대와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예산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백운장학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으로 기본 재산 증식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1억 5천만 원, 고등학생 장학금에 2억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안으로는 백운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517명에 7억 4,760만 원, 광양시 지정 기탁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800명에 2억 원 등 총 1,317명에 9억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2026년 예산으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백운장학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시로 발굴, 추진하여 최대한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거 3억 5천만 원 출연 동의를 원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장학사업 추진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면 백운장학회에서 지출 현황을 보면 얼마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작년도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지출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3억 5천만 원만 지출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아 전체 금액을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전체 금액.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입니다. 지난해 결산액으로 기준으로 보면요. 21억 5,500 정도를 지출을 총 했습니다. 근데 목적사업, 기부금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업으로만...
○ 서영배(중동) 위원 21억 얼마에서...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장학사업으로는 5억 5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한 9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1억 3,600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장학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이제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은 백운장학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5억 얼마예요?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5억 5천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5억 5천?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왜 의회 승인 안 받고 장학사업으로 하죠?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저희가 백운장학회 쪽에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정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한 부분이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업인데, 일반사업을 거기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돈 쓰고 부족하니까 출연은 출연대로 해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장학금을 하는 부분이고 인터넷 강의 부분은 저희가 이자...
○ 서영배(중동) 위원 출연을 안 하고 그럼 거기에서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시 돈인데?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대였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의회는 심사 승인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육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일반사업을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다 안 하고 백운장학회에서 다 해버리면 되죠. 교육청소년과 왜 만들어요? 거기서 모든 사업 해버리면 되죠. 왜 우리가 사업 승인을 의회에다가 득하게 하는 거죠? 그 사업이 적절한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이게 적절한지 해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일반사업을 백운장학회에서 해버리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라, 이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예산 승인을 예를 들면 일반 예산에서 하고 출연금을 그러면 안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게 돈이 더 많네. 그리고 이 출연금을 안 받아야지. 그리고 출연금 받고 다른 일반사업 해버리고 일반사업하면서 돈이 우리는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 출연을 해주세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의회 예산 승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닌 것 같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들었으니까요. 들으셨으니까 왜 그것을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출연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건데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기본적인 재산으로는 이제 저희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백운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자 이 부분들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좀 부족분을, 저희가 이제 시 출연 부분으로 다른 아까 고등학교 장학금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예산을 지금 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봐지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지금까지 장학금은 우리 백운장학회에서 원래 일반적인 목적이니까 해오던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일반사업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일반사업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사업은 일반사업에다 넣고 부족한 부분만 출연금을 달라고 해야지. 그 출연금 달라고 해놓고 그것 가지고 일반사업 해버리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면 사회보장심의 때문에 그랬었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 앞전에...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사회보장 심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별도로 하게 되면 그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받아야죠. 근데 그거 받기 싫어서 의회 승인 절차 없애버리고 거기서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아니지.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정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죠. 일단 그게 뭐 잘 됨, 못 됨, 그다음에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 말하지는 않는데 일단 먼저 규정에 맞게끔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사회보장심의, 그리고 의회에서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버리고 출연금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 혹시나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나요? 국장님 그렇게 들지 않나요? 하지 말라는 걸 떠나서 일반사업은 의회 승인받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도 아닌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억 5천인데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인터넷 수강 사업은 이 백운장학회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출연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5억 5천만 원이면 의회 승인받아야 돼요. 그거 의회 승인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워낙에 인기가 있고 좋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좋아하더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럼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저 발언을 안 했으니까 이제 발언 시간을 가지고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개인당 얼마죠? 자부담 몇 프로죠? 자부담
○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20%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자부담 20%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좋으면 자부담 한 50%로 올려놓고 하라고 해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시중에 수박이 1만 원짜리 수박이 있는데 5천 원에 사라 하면 5천 원 보조해 준다면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싸게 보조를 해주니까. 근데 그걸 한 80%, 80% 한다고 하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고 이 성과를 얼마 정도 효과가 있냐, 라고 따져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 거의 우리가 보통 심리는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면 다 그 만족도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자부담 50%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하면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저는 좋겠어. 자부담을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30%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래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대꾸를 하면 그 사업은 정말 효과가 있다. 근데 자부담 20%고 거의 해주는데 80%는 다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당연히 인기는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그 돈만 가지고 뭐 더 이상 안 들어가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이 교육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조금 높이는 상황에서,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하면 하겠느냐, 라고 해서 물어봐야지 만족도를 조사해야지, 거의 무료로 해주는데 이거 만족하십니까? 하면 거의 다 만족하신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학습, 주도 학습이 되는 경우는 실은 10%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그 돈의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준 것, 이 만족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 내용. 그래서 효과성 부분들도 분명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더 효과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의회의 승인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자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안 되면요. 만약에 그렇게 예외 사항을 둬버리면 앞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백운장학회에서 일반사업을 돌려버리면, 그리고 의회에서 좀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돌려버리고 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반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사업 쪽으로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승인받고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출연금이 필요하면 출연금은 따로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야죠.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수강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백운장학회 내에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저희가 백운장학회는 출연 동의안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역으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뒤에 있을 생활비 장학금도 마찬가지인데 생활비 장학금도 큰 틀에서 보면 백운장학회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지금 집행부의 그런 주장이 일관성을 갖고 있을 건데, 이건 별도로 분리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행정 절차상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고 이럴 때는 또 하고. 행정 절차상 동일한 재단에 출연 동의안을, 그것도 같은 회기 내에 분할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한가는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합당하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동일한 그 잣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운장학회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다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 상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위원님 좀 전에 서영배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강료 사업은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봤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사용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좀 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조정을 좀 해서 일반사업으로 돌리든지 인터넷 수강료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분리해서 동일한 회기 내에, 어쨌든 백운장학회 출연 동의안이지만 사업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회기에. 이게 만약에 절차상 합당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백운장학회 모든 사업별로 출연 동의안 다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건건이 사업들 이 부분은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반사업이냐, 재단 백운장학회 사업이냐, 그러니까 장학금 사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이게 일반사업으로 좀 분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장학사업이다 그러면, 장학사업은 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백운장학회 외에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백운장학회로 넣어서 한꺼번에 출연 동의를 받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산 출연 동의안은, 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은 1건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 절차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10.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입니다. 의안번호 4358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행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6년 예산 출연금으로 3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입니다.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 전문 대학생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2026년에는 정규학제 최종 학년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하여 2029년에는 전체 학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주 기준은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자, 학생 본인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 금액은 학생 거주 기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7년 이상은 340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은 238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1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학기를 지원합니다. 출연 금액은 2026년도에 30억 9,300만 원, 2027년도에 61억 8,600만 원, 2028년도에 92억 7,900만 원, 2029년도 12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30억 9,300만 원을 2026년 예산으로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아마 청취를 할 것 같아서, 지금 또 기자들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됐는데 작년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걸로 다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 부결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부결 사유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좀 바뀌어졌네요. 바뀌어졌는데 우리 MBC 언론 같은 데 나오는 데 보니까 근본적인 바뀐 게 왜 우리가 부결이 되고 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로 나와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봐버리면. 왜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반대를 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들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했던 생각들이 다른데 이제 저 역시도 반대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당위성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당위성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보편적 복지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생활비 똑같이 주는 것이.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때 우리 감동시대추진단 실무를 맡아봤잖아요. 이걸 어찌 보면 기획을 했던 과장님이 이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우리 장학금 작년에 우리 올라온 것은 장학금을 주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쉬운 용어로, 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한테 주려고 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정말 필요한 부모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분들은 혜택을 가져간다. 그렇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거.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그래서 저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실은 그게 부담이 있어서 등록금으로 사용될 것이냐. 용돈으로 사용되지. 그래서 이건 너무 한다. 보편 복지가 이건 아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보편 복지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받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하면 이게 보편 복지다, 라고 봤는데 여기서 보편 복지라는 말을 써서, 이게 보편 복지라고 써서, 그때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르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은 어디서 이야기했냐고 말씀하시던데, 워낙 말을 해서 입 아플 정도로 말을 해서 지금 그걸 다시 또 내세우기도 싫은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또 반영을 시킨 이유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는지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게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말씀 지금 바꾼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부결이 되면서 저희들이 또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보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우리 대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는 혜택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또 지금까지 두 차례 간담회, 또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돼서.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행정은 한번 결정되기 전까지 이 부분들이 고쳐지지가 않죠? 반영되지가 않죠? 꼭 부결되고 막 그래야 반영이 되는가요?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의회랑 머리 맞대고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장학금 제도가 등록금 장학금하고 생활비 장학금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생활비 장학금은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 감동시대추진단에 있을 때는. 등록금 장학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검토 사유가 모든 대학생들은 제로베이스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 서영배(중동) 위원 국가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고 나면 이제 국가에서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위원님 저희들은 국비냐 시비냐 이런 걸 안 따지고 일단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은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인데 생활 소득에 관계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든 못 사는 사람들이든 간에 학교를 제로에서 등록금 0원으로 해서 다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개발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좀 국비고 시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잘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고 그다음에 못 사는 분들한테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이게 제일 큰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맞냐 틀리냐의 차원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고도 많이 드렸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작년 그대로 가버렸으면 광양시 행정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부담 경감시켜 준다 하더니 돈 많은 사람들은 혜택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안 주면, 시비로 하면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집행부 안으로 작년에 갔었으면 아마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어떤 룰에 따라서 계산해 보고 아시는 분들은 정말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장학금 준다는데 왜 의회에서 반대하지? 이렇게 봐버리니까 쉽게 다른 것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준다는 방식은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언론도 그러잖아요. 왜 부결이 되고 다시 이렇게 바꿔서 바뀐 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될까 안 될까에만 치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는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거 말하기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방채를 낸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방채를 낸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이 이번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요? 우리 재정에? 그것만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재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나라 살림도 또 부채를 내는 부분, 또 복지를 시행하는 부분은 또 따로따로 또 시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방도 그런 차원에서 지방채와 이 교육복지를 좀 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네 저도 교육보육국장을 맡고 있지만 작년에 한 번 부결이 되고 또 1년 동안 의회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조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다시 또 여유가 있을 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떨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또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내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긴밀히 조율을 했다는데 과장님하고는 긴밀히 조율했지, 그 윗선하고는 긴밀히 조율 안 했어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그 조율이 저희들도 다 검토해서 보낸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시정 질문을 할 때 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언제 말했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첩보작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2025년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시정질문 요지서가 일주일 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첩보 작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이기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대화의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나 실무진하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죠. 찾아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근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윗선, 그러니까 윗선까지 이게 안 가는가 보다, 이게. 그리고 이 조율이라는 것이 어디 선까지 조율인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좀 실은 실망감이 많았던 이 사업에 보면 실망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의견 조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정책 결정자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찌 보면 삶의 질이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과연 이게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 있더라, 여기에. 많은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정말 다른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근본적인 목적에 맞춰서 시민들의 복지나 질에 맞춰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작년에 부결된 이후로 지금 방향이 전면 재검토되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활비를 지급을 일정 부분 하다 보면 반드시 대학생들이 굉장히 생활하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이런 체감 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주변 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게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분들한테도. 시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조차도 주면 좋다,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광양시 지방채 발행한다면서 돈 있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들을 가장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국장님께서 자원 조달 관련해서는 그것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저희 시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배석 못하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시민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원 조달 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해 전체 최종 학년, 4학년부터 지급이 되는데 최종 학년제가 1개 학년이죠. 1개 학년이 30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개 학년, 4년 후에는 1, 2, 3, 4학년 다 지급이 된다 그러면 12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123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4년째부터 매년 연간 들어가는 거고,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수 시비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돈이 없어서 작년에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이번 같은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 150억 원의 지방채가 각 사업별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재원은 지금 현재로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25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시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지금 이제 저희 지방행정 같은 시군 단위 행정에서는 저희같이 교육 부서, 사업 부서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재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세입과 세출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세입 부서랄지 기획예산이랄지 이런 파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 김보라 위원 소관 부서는 담당 업무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럼 앞으로 재원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 줄게, 이렇게 그러면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래야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이게 회자가 돼야 맞는 거지, 부서에서는 돈 문제는 예산실에서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사업은 합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에 관해서는 이미 기획실하고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기획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시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운영을 할 거냐, 라고 저희들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제 좀 지금 바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천천히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좀 줄여서 여기에다 투입을 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도 안 하고 의회 상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어도 됐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 없이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는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죄송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분명히 재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봤더니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등록금은 뭐 다른 지자체에 많이 있지만 순창군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순창군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재정 상황을. 순창군이 2년 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생활비 장학금을 저희와 똑같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런데 순창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은 지금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유산업 사업소라든가 환경, 건설, 농업,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들을 다 줄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을, 순창군은 인구가 많지 않아서 연간 24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한 후에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아직까지 의회나 저희가 전년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사업 시행만 한다고 하니 당연히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특히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2024년에만 168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물론 이 지방소멸기금은 현금 수혜성 사업으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돌리고 다른 사업을 또 조정을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시는 막연하게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 할 겁니다. 늦추겠습니다.” 해놓고 닥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지금 제가 업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 보면 시장님께서 순수한 지방교부세나 그다음에 국비를 받고 이렇게 세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원이라는 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천 억대일 수도 있고 2천 억대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시장님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비에 투자할 조금 그런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뒤로 하고 여기에 장학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저는 시민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려하시는 가장 큰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걸 전달해 드린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좀 선후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 같이 시민분들께 설명이 되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들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민 분들과 설명회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바로 지금 현금성 수혜 사업으로 연 34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의견 제안들을 받아주셔서 지금 보니까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비대학생 청년들에 한해서는 자격증을, 미진학 학생 지원안이라고 해서 240페이지 보니까 청년 취업준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지 못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또 두 번째는 이 같은 경우에는 실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현금성 수혜사업과는 굉장히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형평성이 아직도 맞춰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위원님 지금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김보라 위원 몇 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199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중에 재수생들이 100여 명 됩니다. 뭐냐 그러면 특히 제철고 학생들이랄지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90여 명 정도가 지금 대학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대학교를 안 가는 이 90명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실은 이런 대책들은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같이 하셔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런데 의회에서 이 미진학 학생 대책을 좀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의회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 다른 어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업들보다 더 크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도 꼭 통과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한 9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90여 명 중에서도 자의적으로 대학을 안 가는 애들도 있고요. 형편상 또 대학을 못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90여 명에 대한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라도 자격증이라도 취득하고 직업전문학교라도 가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라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과장님께서 굉장히 저희 집행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이것을 제도를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바,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솔직히, 90명이라 하더라도 옆집 애는 340만 원 받는데 왜 우리 애는 자격증 안 딴 사람 돈도 안 주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도 저도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또 이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을 저희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굉장히 모든 장학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봉사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백운장학회 작년 장학생 모집 공고를 제가 출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250만 원을 주는 게 작년 공고였는데 여기 지원 제외 상황에서 장학금의 이중 수혜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생활비 장학금을 시행을 하면 거의 관내 광양시에 있는 C학점 이상의 대학생들이 다 수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존장학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아니, 지금 생활비 장학금은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광영장학회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영장학회도 지금 보니까 다른 장학금에서 150만 원, 혹은 생활 지원 장학금 100만 원 이상 수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광영장학회도 수혜 대상자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저희 포항하고 광양 애들 연에 40명, 50명씩 선발해가지고 7학기에 대해서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20명, 광양 20명,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요. 거기도 보면 타 기관 및 재단에서 장학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우선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운장학회에서 수혜를 받으면 여기 못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롯데케미칼, 한진해운, 현대, 삼성 모든 장학재단에서 타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정말 세금을 다 졸라매가지고 애들 대학가기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지금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에서 주는 더 큰 장학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단면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아차 싶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상관없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 김보라 위원 아니, 포스코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거 말고요. 선발하는 장학생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을 통해서 선발하는 장학생들. 포스코.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로타리나 봉사단체들도 이 조항들이 거의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타 장학금에서 수혜를 받는 경우에 선발 기준에서 제외한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예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장학금이 많은 쪽으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SK 장학금이 많으면 본인이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할 거고
○ 김보라 위원 근데 국장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청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SK 장학금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학금 신청은 일괄적으로 3월에 되든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 거의 다 하잖아요. 기업이든 어디든 보통. 그러면 저쪽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쪽을 신청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 340만 원 받는 선택을 할 비율도 높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은 광양시민이 아닌 다른 타 지자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모순에 빠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접수 시기나 지급 시기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위원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광영장학회에서 타 장학금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영장학회에서
○ 김보라 위원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면 확인을 해야죠. 거기에 지금 보면 광영장학회 운영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러니까요. 광영장학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주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민간단체에서 주는 건데 이 학생들이, 광영장학회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선발 기준 공고를 낼 때 지원 제외 대상으로 이미 공고가 나가니까 당연히 그 받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야죠. 지금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이, 숨기고 받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건지
○ 김보라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여기 공고문에 아예 다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예 지원조차도 안 하겠죠. 준법정신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저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장학금 다 토해내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SK 장학금이나 다른 데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우리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광영장학금이나 태인장학금이나 지역의 로타리나 이런 장학금들은 저희 시에서 만약에 생활비 장학금을 준다면 방향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시 내에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다른 쪽 복지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조금, 완벽하게 설계된 사업도 하다 보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마 저도 이거 발견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다른 장학금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일부 있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스코랄지 거기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이럴 때는 중복 장학금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은 직장인들, 그러니까 포스코에 재직하고 계신 자녀들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 정도 선에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대학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생활비 장학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전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다 조항들이 타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저 부분도 아까 오전에 질의 끝나고 김보라 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도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청소년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나라가 못하면 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출연 동의안이 애초에 기존의 초안보다 많이 진전된 안이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면 앞서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대기업이 출연한 재단에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의 그 어느 정도 장학금, 이 부분이 지원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율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백운장학회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전제가 대기업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언제 신청을 하고, 이 부분도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년에 2번인데요. 상하반기인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이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아마 대기업 장학금 지원 시기랄지 아까 중복 여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중에 출연 동의안이랄지 그다음에 예산안, 이런 게 다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은 다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그 부분 전제조건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백운장학회 출연 동의안 할 때 굳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 뒤에 이거 생활지원금이 있어서. 그러면 생활지원금이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이거 백운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장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것은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 박철수 위원 많이 어느 정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주는 어떤 장학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학금 주는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에게 주는 이 사업들은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초중학생들도 있고 만학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편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추후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 또 보고는 하실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청암재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포스코 청암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학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보통 해요. 그러니까 주로 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도 봐. 그리고 인재 육성이니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 장학금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1학기 성적도 보고 1학년 2학기 때 봐서 대학교 들어간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이죠. 1학기 성적, 이거 봐서 소급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그러면 4학년까지 자동적으로 1년이 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하면서 학점을 줘서 학점이 B학점 이하면 안 좋으면 중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받는 애들은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1년에 500씩 해서 2천을 주거든. 졸업할 때까지. 한 번 1학년 때 딱 결정하면 4학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인재 장학금을. 아마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서 혹시나 그게 어찌 보면 이것은 좀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인재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사회 곳곳에서 대기업에서 줬을 때 그 인재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주는 학생들이 혜택을 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없애야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장학재단, 광양시 관내에 있는 장학재단은 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하셔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진학률이, 지금 대학생 수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미진학하는 학생 수가 재수생을 포함해서 한 200명. 195명 정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학률이 한 95% 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정회기 위원 거기에서 또 대학 진학을 전제로 공부하는 학생이 100명이라면 또 절반 정도, 그래서 95%보다도 더 진학률이 실질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정회기 위원 OECD 국가 평균 대학 진학률이 한 47%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대학 진학률은 한 75%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금 제도가 미래지향적이냐,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대학 진학률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떤 시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수록 대학 전학률은 떨어지는 게 자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장학금 기관에서 저소득층, 이런 데다가 장학금을 준다면 괜찮은데 회사 급여가 많은 직원들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많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복이 된다면 편부적인 성격의 장학금이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역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료 236페이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목적에서 우리 광양시는 오랫동안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타 도시보다도 아이를 양육하기 참 좋은 정책과 또는 예산이 더 비교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 추진 배경에서 보면 아래쪽에 네 가지 팩터가 있는데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서 우리 광양시는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제도들이 신규로 또 필요하기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잠시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되어서 이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아까 대학교 등록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앞에 대학교에서 반값 등록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재산 상황이 좋아서 대학교를 편안하게 학교 나오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대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랄지 가정에서는 대학생 한 명 보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회지표 조사에서도 나왔고요. 여론 사회지표 조사에서도 다 나온 내용인데 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에 있어서 저희 기성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고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교육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 학생들에게 대학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 없이,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기성세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전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보편적 복지가 노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업도 지금 그동안에 기획되고 디자인되면서 설계되면서 좀 뾰족뾰족했던 부분들도 우리 시의회와 또 걱정하는 시민들의 민의가 합해져서 조금씩 다듬어져 왔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우선은 형평성이었고 또 재정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이제 부서에서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또 아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우선 미진학 학생들에게 제공될 이런 제도도 아직은 구상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끝나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또 지원 대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은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불요불급한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해오던 다른 사회복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거야 지양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없는 것 잘 쪼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도덕적 해이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키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인구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또 그걸 잘못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위원장 박문섭 저는 이걸로 의견 말씀드렸고요.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예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지금까지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의견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지금 이제 시에서 이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그 미진학 관련 부분은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은 이제 청년 분야로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일자리과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다 세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미진학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다 정책도 마련하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다 검토하고 추진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이런 업무들을 이관 안 시키고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