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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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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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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2.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3.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2.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안전과)

3.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 교통과)

4.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청년일자리과)

5.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지난 제330회 임시회 때 보류됐던 백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활임금 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 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시에 현재 대상 시 소속 근로자라든지 시설위탁 수탁기관에서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약 1천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간제하고 시설위탁 소속기관이 다 해서 1천여 명 정도 된다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받기에는 기간제에 우리 지금 현재는 341명? 214명인가 341명 정도 되는데 기간제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정확한

○ 위원장 김정임 데이터 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우리 시 기간제가 2024년 6월 기준해가지고 약 1,369명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김정임 아, 기간제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위원장 김정임 1,360명요? 그렇다면 1,360명으로 잡았을 때 일단 이 예산의 범위를 지금 현재 기본급에서 우리 시도 약간 상향해서 잡은 정도이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다면 저희 시의 인근에 있는 시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저희가 기간제가 이제 직종에 따라서 5개 직종으로 구분해서 최저 가장 낮은 게 10,160원이고 최고가 11,690원을 단계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5개 시군 생활임금 평균을 해보면 10,920원 정도 됩니다. 이 10,920원 이하가 저희가 2개 직종이 인근 시군 10,920원 보다 낮게 받는데 그 인원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600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분들을 생활임금 10,920으로 올려줬을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은 10억에서 11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사무보조하고 불법 정비 단속 등이 10,160원 내지 10,590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이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기존 숫자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사무보조비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 부분 하나고요, 10억 정도 예상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위원장 김정임 적용 범위가 지금 현재 다른 시군 울산이나 다른 시군 저기를 보니까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또 시로부터 실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만 지금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걸로 조례를 인용한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3항에 시의 공사 용역까지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 백성호 의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호 의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적용 범위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예를 들자면 위원회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정임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요?

백성호 의원 예 적용 범위는 이렇게 해놨지만 위원회에서 어디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지금 없다. 그 말씀이시죠?

백성호 의원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가 연간 1,360명 정도 고용이 됐지만 이분들이 1년 내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때로는 1개월에서 3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1년 내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360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연간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제가 파악된 바로는 각 실과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제 그 정도 예산 214명 정도, 341명 정도 되게 파악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새 지금 현 정부로 봤을 때도 생활임금에 대한 이 부분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 시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대상 범위 문제도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안영헌 위원 과장님 지금 최저 임금제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우리 근로자 예를 들어서 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 조례가 발의되면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백성호 의원 아니 지금

안영헌 위원 아니 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이 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밖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닙니다.

안영헌 위원 광양시 조례가 발의되면 왜 광양시만 됩니까? 밖에도 되는 거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대상자가 공공부문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는 적용은 안 되는데 이게 기 생활임금이 공포되면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노사갈등 요소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최저임금을 가지고도 직원들 임금 주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돈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저희 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형평성에 맞춰서 임금이 정해져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가 마음대로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임금을 지급할 때도 누구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최저임금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약간 상향해서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5개 직종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여파가 일반 상공인한테 가는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상 대상은 저희 공공 근로자 공공부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활임금이 공포되면 민간 부분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고 그러면은 상공인들한테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영헌 위원 이 앞번 우리 최저임금이 갑자기 조금 많이 오른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안영헌 위원 이때는 여파가 컸던 건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일부 업종에서 좀 여파가 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활임금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다. 현 제도에서 모자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임금까지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이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더라도 안 지켜진다 그러면 의미가 없고, 최저임금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안영헌 위원 생활임금을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마치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의 경우 5개 직종으로 나눠서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직종 중에 최저 사무보조원도 최저임금보다 약 130원이 높은 10,160원을 지급하고 그 윗 단계가 10,5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3단계에서는 11,100원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3개 단계는 저희 5개 시군 생활임금 평균 금액인 10,920원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5개 시군을 한번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단가가 거의 생활임금에 맞춰져 있거나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고난도의 일하시는 분들의 면에서 봐서는 이제 아래 사무보조하고 그다음에 불법 정비 단속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생활임금에 맞춰지다 보면 3개 단계는 금액조정이, 인상율이 낮거나 아니면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그분들의 또 반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비중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는 게 차별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생활임금 같은 경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계속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저임금에 사무보조원이 맞춰졌는데 올해는 최저임금보다 130원 정도 상향시켰고요, 10,160원도 크게 부족하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정적 문제 때문에 많이 더 많이 올해 못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보다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생활임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사회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적용 범위에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백성호 의원 네.

송재천 위원 이게 출연기관 이하 백운장학회, 사랑나눔 복지재단, 어린이 보육재단 이 3개 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시로부터 이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예들 들자면 어느 단체들이죠?

백성호 의원 저희들이 민간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재천 위원 네.

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중마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공공병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포함이 된다.

송재천 위원 포함되는데 이게 상당히 인원이 많을 텐데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를 결정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결정했을 때 그것보다도 임금을 낮게 받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근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백성호 의원 통상 민간 위탁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백성호 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용 범위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다르지 않으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생활임금에 대해서 공사계약 할 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단가에도 아마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최종범위에서 실제 우리 말이 어려워, 그래서 어느 단체들이 우리

백성호 의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송재천 위원 네.

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재천 위원 네.

백성호 의원 그런 업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해라 이런 것이고.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은데 1,360명이 더 될 것 같은데.

백성호 의원 통상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범위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보통 아래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거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일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일부 집행부 임의대로 적용해 줬을 경우에 왜 우리는 적용을 못 받느냐, 조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최대한도에서는 행정소송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백성호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인데 저기는 생활임금을 주고 왜 우리는 최저임금만 주느냐,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는데.

백성호 의원 아니죠, 그 뒤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적용 대상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물론 적용을 제외한다. 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사업 그런데 이것들 빼고 유사한 것들 소송을 제기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백성호 의원 절반 정도의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법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주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호 의원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적용 범위에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염려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송재천 위원 지금 이제 5%에서 30%까지 인상 테이블을 만들어 놨잖아요.

백성호 의원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송재천 위원 예시를 들어 놨는데 예시 별로 공무원 급여 테이블하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공무원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제 30%까지

송재천 위원 아니 여기 예시가 30%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보면 30% 이상 가면은 9급 1호봉보다는 거의 같거나 많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몇 %까지 인상해야 이게 공무원하고 유사합니까? 그것 시뮬레이션 안 해봤군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했는데 잠깐만요.

송재천 위원 했는데 못 찾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란 걸 대한민국이 다 적용하는 건데 공무원 급여 수준하고 최저임금하고 그 갭이 커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9급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9급은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랑 거의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9급 1호봉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순수 본봉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수당까지 합하면 조금 높긴 높은데

송재천 위원 급여 기본 테이블은 동일하다? 최저임금하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조금 이제 높여줬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 물론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시작하니까 공무원 9급 1호봉이 최저임금하고 유사하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조금 높습니다.

송재천 위원 조금 높다는 게 뭐 몇만 원 높아요, 아니면 몇천 원 높아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큰 차이는 안 난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의원 위원님 9급 1호봉 급여가 연간 연봉으로 따지면 3천 282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보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 이 부분인데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쭈고 싶은 부분이 3조 적용 범위에 송재천 위원이 질의한 세 번째 내용하고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게 상충이 돼요. 하나는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노력 권장의 의미로 쓰여 있고 구조는, 그런데 지금 3조3항은 이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강제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성호 의원 네,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돈견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적용 범위를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적용 범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적용 범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시에서 공사하는 업체까지도 적용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필요하면 이 조항은 삭제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돈견 위원 그 부분은 시가 조례 정해서 이걸 권장하는 마당에 시 용역을 받거나 아까 말하는 위탁 기타 등등에다가 적용할 건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서 적용할 건지 그 부분은 다시 좀 재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는데 시장이 위촉합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 기관의 장이 최저 시급을 줄 건지, 생활임금을 줄 건지 이거는 시장의 재량에다가 전속권을 줘버렸어요.

백성호 의원 위촉한 위원들이 보통 보면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이돈견 위원 예.

백성호 의원 위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전속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돈견 위원 왜냐하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호 의원 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 공무원 담당국장, 인사 담당 부서장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은 시장이 다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백성호 의원 대부분의 우리 위원회 구성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임금을 정말 정해서 이와 같이 생활임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그걸 조례로 정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참석하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사람으로 편성되게 구성 위원회를 조금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백성호 의원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관계 관련 종사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현재 받고 있는 이해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돈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첨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 내용은 실제로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제가 느껴져요.

백성호 의원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조례에서 의회에서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위원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2017년에 지금 발의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9개 시급 급여에 있어서 조항 중에서 나머지 다 기본 저기보다도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이 됐는데 사무보조랄지 이 두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발의된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위원장 김정임 좀 아쉬운 것은 통과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장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면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좀 큽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올해도 좀 더 인상하려고 했는데 최저는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보다 130원 상향을 시켰는데 당초에는 좀 더 상향을 시키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재정 여건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더 상향될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 위원장 김정임 백성호 의원님.

백성호 의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실은 이 조례는 우리 시 전역에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임금과 적용되는 대상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2024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원 올랐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1,36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임금 1,360원 최저임금 올랐는데 그걸로 우리가 임금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좀 있다, 그리고 한 달로 따지더라도 35,530원의 임금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님 예를 들어서 급여는 2024년 대비 2025년 천만 원 올랐습니다. 국·과장님들도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적게 올라가고 이것은 소득 불평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 임금이 더 올라가고,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 임금은 좀 적게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보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소득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직간접 되어 있는 분들이라도 조금 더 임금을 낫게 해주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라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안전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옥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옥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옥곡) 의원입니다.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아 시행 중인 우리 시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주민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장은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본부 회의에 관한 사항과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광양시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와 단계별 재난 현장 통합대응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재난 안전상황실 안전관리계획 재난 대비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의 지원상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장과 제9장은 안전문화활동과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시 6개 조례를 폐지할 것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체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옥곡)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한 6개 조례를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법령 위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상위법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요. 7번, 5페이지 정의에 보면 7번에 비상단계에서 자연 재난의 경우하고 사회재난 경우하고 나눠놨는데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정의에.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영배(옥곡) 의원 어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이돈견 위원 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7항 가하고 나하고 보면 자연 재난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이게 비상단계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로 끝났어요.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건지.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한 개념인데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복구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실무반을 편성해서 재난 상황 호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무반이 재대본에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대규모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 했을 경우에 바로 재대본을 구성하고 현장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통합지휘 본부까지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난관리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의인데 이게 작성자의 실수로 빠진 건지, 그 단계가 필요 없는 건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그래서 재대본부장이 판단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유형이 이제 사회재난 같은 경우 이제 화재나 기타 사고의 유형을 파악해서 그렇게 재대본부장이 판단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자연 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건 인정하겠는데요, 그냥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단계가 비상단계다 이거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상황실 운영하는 단계까지는 포함 안 한다?

○ 안전과장 조선미 자연 재난은 상황관리가 필요하고 사회재난은 대형재난이기 때문에 바로 재대본 구성해서 현장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의에 문장 구성에 생략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거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8번하고 9번하고 이게 정의의 순서가 바뀌었어야 해요. 재난 현장 대응 업무가 8번이어야 되고 재난 현장 통합대응이 그다음으로 와야 하는데 통합대응이 먼저 나오고 대응 업무가 뒤에 정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 순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이돈견 위원 이해하시죠?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이돈견 위원 제27조 대책본부 운영 기간인데요. 실제로 자연 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서 하절기, 동절기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제로 뭐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하잖아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게 27조 운영 기간을 명시해 놓는 것 자체가 명시 규정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여겨져요.

○ 안전과장 조선미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행안부나 도로부터 이제 그 계절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히 여름철은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소홀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특별대책 기간 성격입니다. 재대본은 항상 재난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운영을 하는데 여름철 기후 특성상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조 대책본부 회의 구성에서 5항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이게 개의 의결 조건이 필요한가요?

○ 안전과장 조선미 이제 이렇게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대본은 이제

이돈견 위원 어차피 수직 계열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기능 협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부장이 판단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개의 의결조건을 왜 넣느냐 이거죠.

○ 안전과장 조선미 요건이 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또 과반수 이상이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은 참석을 해서

이돈견 위원 과반수 못 오면 대책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넣어 놓냐고요. 이게 구성에 들어가 있으면 이 항목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죠.

이돈견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데 넣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다시 좀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44조 4항 “통합지원본부의 명을 받아 제49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 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이 제가 보기에는 사족항 같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누구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고 있으면 끝이지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조항에서 어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거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간주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귀책 사유라든지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조항인데 우리 계약서에서 보면 그렇게 적잖아요?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 현장에 대한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놓을 이유가 있느냐 여겨집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 현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서 현장에 가서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는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이게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건지, 이 4항 자체 구성의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만 현장 대응 부분은 신속함이 제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해 놓는 게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는 게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 안전과장 조선미 이제 통재본을 구성을 해야 하는 요건이면 이게 대응반장이 현장 활동을 하면 통재본이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구성하고 운영 부분 아닙니까? 운영의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현장대응반장이 재난 현장 대응 활동하는 경우 그것을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으로 본다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여기가 지금 보면 44조가 통재본 설치 운영이거든요.

이돈견 위원 예.

○ 안전과장 조선미 설치는 되어 있고 운영의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부분인데 반장이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운영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운영이거든요.

이돈견 위원 예.

○ 안전과장 조선미 설치는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활동하면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돈견 위원 설치를 했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설치 자체가 운영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 안전과장 조선미 설치가 되지만 현장에 가서 대응하는 부분은 운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설치는 이제 우리가 부스를 운영해서 본부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반장이 거기 가서 복구 활동하는 부분을 운영으로 본다. 운영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다음에 제94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양시 안전관리 자문단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양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분야는 전문가들 의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게 6가지를 통폐합해서 안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왜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의원 발의를 했죠?

○ 안전과장 조선미 의회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총괄하니까 이걸 좀 진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여튼 집행부가 하든 의원 발의를 하든 이렇게 늦게라도 쓸데없는 조례 다 없애고 통합한 것 자체는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전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요? 더 보강됐습니까, 좀 어때요?

○ 안전과장 조선미 이제 이게 개별 조례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총괄 기능이 조금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에서 운영하면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사회재난이든 자연 재난이든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뭐라고 강조했는지 아마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다, 이태원이다, 오송 지하도다. 전부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떠넘기기는 앞으로 안 통할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책임지는 안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보면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 예방 대비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획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년 제출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기간이 없어서 기간을 넣어야 하지 않나, 매년으로.

○ 안전과장 조선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조?

안영헌 위원 69조입니다. 69조부터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 예방 대비인데 이 계획은 매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매년 세우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로 해서 전남도로 해서 계통적으로 매년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총괄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안영헌 위원 이게 매년이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연도별 계획이 맞습니다.

안영헌 위원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안영헌 위원 나머지는 이게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 이대로 놔두면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는 재난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래서 매년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상위법에 매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매년을 집어넣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과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앞서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에서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조례로 분산돼서 총괄 기능 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폐합함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옥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 교통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에서 교육 대상과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19조와 제20조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입니다.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체제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에서 교육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상위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하기에 상이하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에 교육 대상과 내용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권한 내에서 교육 운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의원님 지금 현재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걸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이랄지 이런 분한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제 규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사항이 있습니까?

조현옥 의원 지금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해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불이행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랄지 그런 조항은 없는 건지요?

조현옥 위원 없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의무조항으로 하긴 하되 이제 안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현옥 위원 이제 교육 방법으로는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 등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토대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외에 인터넷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명시했습니다. 더 강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은 교육을 안 받을 수 없게끔,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떤 상응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 통념상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약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랄지 기본적으로 필히 갖춰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안 지켜졌을 경우는 어떠한 이것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안영헌 위원 저 짧게 좀...

○ 위원장 김정임 우리 안영현 위원님.

안영헌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과장님 이게 상위 법령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상위법에는 없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현재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벌칙조항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교육을 다들 받거든요. 인성교육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안 받았을 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벌칙조항 때문이라도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상위법하고 상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 택시운송사업법에 1년에 하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또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만 해서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 다른 교육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안 받았을 때 제재 조건이 상위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조례로 가지고는 안 되고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건의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처벌조항이 없으면 이게 교육을 이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효과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는 현상이 되는데 그거는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아니면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로도 그런 교육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조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어떤 벌칙이나 그런 부분을 명시를 좀 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아쉽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상위법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실제로 도덕률도 아니고 처벌조항이 없이 시행 규정만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어떤 현상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 전문위원 박종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상위법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체 제한이랄지 이런 처벌 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조례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로 질의를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광양시 조례는 이게 사문화돼요. 안 지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을 굳이 불편하게 우리가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된다. 운수 종사자들이나 기사들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집시켜서 뭐 4시간이든 1시간이든 관련된 콘텐츠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에 관해서 제재조항이 없으면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기 때문에

○ 전문위원 박종태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이용 시간이 있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교통과장 정형권 장애인 콜택시가 예약을 받는데요.

서영배(옥곡) 위원 저녁 10시까지죠?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시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것이 저녁 10시까지인데 예약을 9시 정도밖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시 반에 이용하려는데 딱 퇴근해버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전화를 안 받고 그런 경우를 제가 겪어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도 민원을 받아서 제가 9시 이후에는 우리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차를 부른다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참 의미 없는 거예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 관계는 확인 한번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검토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14조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 시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총 버스가 70대 중에 3대는 예비고요. 지금 현재 4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46대. 그러면 이게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인프라가 좀 개선이 돼야 하잖아요? 정류장 높이 조정이라든지 도로도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턱 높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요. 버스 내려서 바닥에서 타기 때문에 승강장 높이에서 좀 내려와서 승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구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교육 대상이 교통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범위를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택시

○ 교통과장 정형권 운수 사업법에 의한 택시 그다음에 도로 철도법에 의한 철도 모든 것은 다 들어갑니다, 여객도 들어가고요.

송재천 위원 다 들어가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죠? 당장 유류할증료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댈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광양시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우리 조례나 아니면 뭐 시장이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 교통과장 정형권 저희가 지금 콜택시라든지 바우처 택시 이런 것들은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정형권 65세 이상 노인 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국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순수하게 광양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되느냐예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왜 없어요? 지금 콜비 우리가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죠?

○ 교통과장 정형권 아닙니다. 콜비도 전국적으로 매화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전국적으로?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송재천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우리 광양시만 지원해 주는 거. 왜 이 조례가 활성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냐면은 일본에 옛날 MK 택시라고 있죠? 친절하고 서비스 좋다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것도 우리 교포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이라도 지원을 고려하겠다, 중단하겠다. 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살기 좋은 광양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일 택시가 불친절하다고 다 그래요. 해도 시간 내에 안 오고 해 넘어가면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만 지원하는 사항은 앞으로 교육 안 받으면 이수 안 하면 중단하겠다. 그런 조항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율 끝날 때까지 광양시만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나,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 교통과장 정형권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따른 교육 횟수, 시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하는 데 8대 때인가 택시 기사들 전부 잠바도 옷도 사줬어요. 시 예산 가지고.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게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택시업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사줘라.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 게 찾으면 많이 있어요. 꼭 찾으세요.

○ 교통과장 정형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 청년일자리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회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유사한 기능들을 각각 중복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유사 기능을 하나의 협치형 중간조직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지원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해제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협치형 중간조직의 설치방식과 내용에 따라 그 규모를 달리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 조례안의 의미는 단순히 조직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한데 모아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치의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소위 독재 정권에서 반대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진 협치에 대한 조례를 민주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발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한 것은 6달 전인데 담당 총괄부서를 정하지 못하여 발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시장님께서 지난 30일 조정 회의를 통해서 담당 부서를 청년일자리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부서에서 이 의견 답변을 오늘 아침 9시가 넘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늦게 답변을 준 것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회기 의원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여 민간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력을 극대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되는 지금 현재 장들을 보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분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의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분들 모시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조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회기 의원 소위 이번 월요일 시민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우가 전통적으로 행정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의 하나가 부서 간의 행정 칸막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제 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각 실과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구태 이 조례 아니더라도 이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협치하라는 장만 한번 펴줘도 충분한 건데 그다음에 그 정도도 될 수 있는데 이 단체에 또 별도의 예산지원 범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게 이 부분만 없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 이렇게 협치를 하시라는 부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과라고 여겨지는데 구태여 이분들 모시는데 예산까지 별도로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정회기 의원 이 조례안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지원조직의 담당 부서들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4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하려고 한다면 각 부서도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충분히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소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넣습니다. 뭐냐 그러면 한 번씩 모여서 협치하는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이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중간조직에 예산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 아니라도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좋은 안건 내십시오. 정도만 해놔도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조례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습니다.

정회기 의원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산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또는 조례안이 발의된다면 유동적으로 예산은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장을 펴는 것은 각 부서 간, 각 단체 간 안 되고 있어서 펴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중간조직까지 예산을 구태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겠냐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정회기 의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청년일자리과에서 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지금 각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각 장들이 있잖아요. 다 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청년일자리과에다가 사업을 조례안이 청년일자리 소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중간조직의 운영 방식이 또 있나요?

정회기 의원 예 그건 중간지원조직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는 어떤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고 협치를 하라는 거예요. 거버넌스를 구축하라는 것인데 특별한 예산보다는 그런 협력을 하라는

서영배(옥곡) 위원 아까 정회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각 마을공동체나 보조금을 다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정회기 의원 협치하라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자면 굳이 왜 청년일자리과냐 그런데 청년일자리과의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우리가 포함한 곳 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과나 도시과나 문화예술과라든지 총무과는 1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총무과 그리고 청년일자리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모두 취지는 공감하는데 우리가 총괄부서를 맡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 30일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청년일자리과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협치형 중간조직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정회기 의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지원조직마다 공통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마을 자원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역량강화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해서 보탬e 사업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몇 개 부서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더 전문적인 소양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정산을 할 때 보탬e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경우에는 같이 함께 물론 기 예산실에서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하나의 단체를 한마디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정회기 의원 이게 어떤 강제적인 또는 통합된 어떤 단체 조직을 만드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상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은 있는데 특별한 강제 규정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장들께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기 의원 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해서

정회기 의원 아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잘하는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는 중간조직 6개, 7개는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째 하는 단계가 공동체 사업을 합니다. 5명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1년~2년 하고 나면은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그럴 때 이 조직들이 서로 평소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연계가 굉장히 수월하고 서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정회기 의원님이 마을기업 공동체나 이런 것 잘 아시잖아요.

정회기 의원 그래도 또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아시는데 실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장들이 전부 우리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회기 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직영 또는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런 중간조직에서 하나의 수입 사업을 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정회기 의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공동체를 만들거나 또는 액션그룹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형태로 가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형태에는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립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저는 그 기대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정회기 의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하자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 장들이 보조금 안 가면 문 닫습니다.

정회기 의원 그렇죠.

서영배(옥곡) 위원 문 닫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효과를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는 기대효과를 저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간조직이 6개,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은 6개죠?

정회기 의원 7개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최근에 주민자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주민자치회도 중간조직으로 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협치형 중간조직을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가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협치형 중간조직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정회기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7개 단체가 하나로 하자는 것인데 우리 광양시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만 일차적으로 모아서 협력하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설치 1번, 협치형 중간조직의 지정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지정해라 이거네요?

정회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미 여기다가 조례로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정회기 의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추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돈견 위원 했는데 또 지정해요? 그럼 이렇게 조례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해제도 위원회에서 또다시 해버리는 겁니까?

정회기 의원 아니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회의를 통해서 협력하라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인

이돈견 위원 아니요. 위원회 제5조 위원회 설치 1번으로 보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정회기 의원 예.

이돈견 위원 그럼 해제도 이 조례로 정해놓고는 협치형 중간조직을 만들라고 이 조례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제정하는 거죠?

정회기 의원 예.

이돈견 위원 그런데 또다시 해제도 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정회기 의원 구성 각 중간지원조직별로 이걸 포함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것 또는 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도 그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요. 의원님 이 조례로 지금 7개의 중간조직을 합쳐서 협치형 중간조직으로 하나 만들라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기 의원 그렇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해제할 권한도 주는 겁니까, 1번.

정회기 의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정회기 의원 그 질문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서는 좀 모순될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돈견 위원 당연히 모순되죠. 조례로 정해놓고는 위원회에서 협치형 중간조직을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는 권한을 준다고요?

정회기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성하는 중간조직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넣고 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돈견 위원 어쨌든 1번 부분 상충이 생기는 것 같고요.

정회기 의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4번에 이 위원회에서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기 의원 왜냐 그러면은요 중간지원조직이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생각이 아마 처우개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협치한다면 고르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은 항상 중간지원조직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넣어 놨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우가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자가 처우까지도 같이 대게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우도 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시예산을 위원회에서 받아오거나 별도의 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비를 출현하거나 뭐 이런 내용으로

정회기 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처우가 더 나은 조직과 더 안 좋은 조직이 있는데 그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직원들의 급량비 같은 게 좀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처우들을 다른 조직과 같이 논의해서 맞춰 보라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파트는 처우개선이 되고 어떤 파트는 깎아서 처우 열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회기 의원 우리 시 규정에 맞게끔 조정하면 되는 거죠.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그 기능까지 주어야 마땅한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회기 의원 우리 중간 지원조직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가 주로 와 있기 때문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모두가 시민들이 고민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예 그건 아까도 생활임금 조례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정이 되면 영향권 내에 있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행정 직제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업무분장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중간조직이 있는데 또 그 중간조직을 관장하기 위해서 협치형 중간조직을 또 만들고 그러면 그 중간조직의 장과 인력은 또 누가 관리

정회기 의원 아니 그게 특별히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존 인력이라든지 기존예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각 중앙부처마다 관계부처마다 이 사업들을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지침이 항상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정 편의주의 행정 칸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간에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항상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업을 해라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 기관의 장이 업무지시로 할 수 있는 성격도 포함되겠는데요?

정회기 의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이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이미 중간조직과 중간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고 부서장도 행정직계상으로 그 위에 하이라키(Hierarchy)가 있어서 다 업무관장이나 업무지시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협치형 중간조직을 넣어서

정회기 의원 여기는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협력을 하게 되면 집행부 위주로 뭘 하게 되고 또는 집행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나 주민들이 정보를 얻지 못하고 협력할 소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협력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들 또는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행정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를 접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게 물론 다른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혹시 전문위원님께 이런 사례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종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회기 의원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광양시 중간지원조직 통합모델 연구와 농촌 분야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통합형 또는 협치형 중간조직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요. 국내 예시를 보면 진안군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공동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지역 네트워크 사단법인 여기에서도 일괄적으로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사회적 경제사업과 공동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는 신활력이라든지 농촌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협치형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좋겠다 이런 희망하는 사업은 수원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단을 통해서 모든 중간조직을 넣어 놓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이걸 지향하고 그래서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라고 했지만 너무 우리 시에 업무량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강제성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중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형을 협치형으로 바꿨습니다. 가능한 범주 내에서 협력하라.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행정적으로 최소한 이게 국장이든지 또 국을 넘어가면 부시장이라든지 이미 기존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경계 지역에 있어서 생략되거나 소홀하여지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미 행정 위계가 되어 있는데

정회기 의원 보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이런 회의는 우리 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조직이 설치되면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시장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여기 조례로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과 나눠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참석을 못 하면 위촉직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거의 하게 되어 있어요.

정회기 의원 그래서 이제 공동위원장을 선별한 것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보다도 주민들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위촉직 위원장에 대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촉직 위원장의 경우에는 주민도 위원장을 해서 위원장 자체도 민관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의원님 위원회는 협치형 중간조직을 지금 현재로 보면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협치형 중간조직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고 협치형 중간조직이 만들어지면 협치형 중간조직이 중간조직을 통합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로 중복을 피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정회기 의원 아니요. 통합보다는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시 정보를 주고받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중간조직을 관장시킬 건가, 아니면 협치형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중간조직을 실제로 통합 운영할 건가 이 개념이 조례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기 의원 제가 헷갈리지 않는데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면 존중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만들어 시장과 위촉직인 15인 내외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위원회가 중간조직을 실제로 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회기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개별 중간조직은 자체적으로 의결도 하고 안건을 회의도 합니다 평소 때. 하지만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한 우리 중간 조직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분기당 한 번씩 하자고 되어 있어요.

정회기 의원 예.

이돈견 위원 그러면 협치형 중간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회기 의원 그 위원회는 협치형 중간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협치형 중간조직인가요?

정회기 의원 그렇습니다.

정회기 의원 7개 중간지역 조직의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회기 의원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이 위원회가 협치형 중간조직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정회기 의원 규정은 없지만 설치에 있어서 그리고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인원 중에 아래쪽 4항 1, 2, 3, 4 쭉 여기에 관한 센터의 장으로 넣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이건 위원회고요. 이 위원회가 5조에 보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협치형 중간조직은 별도로 또 존재하는 거예요.

정회기 의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협치형 중간조직이라는 어떠한 내용도 여기 이 조례 사항에는 표현된 게 없다니까요.

정회기 의원 그러면 그걸 넣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일단 그 부분에 그래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게 칸막이도 문제지만 옥상옥도 문제지 않습니까?

정회기 의원 옥상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돈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회기 의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유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정회기 의원 네.

이돈견 위원 내용을 좀 더 검토하셔서 의견을 서로 좀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기 의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요새 시대적으로 추세가 의원님 모든 조직을 슬림화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그런데 중간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옥상옥 이야기라고 나왔는데 바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각 7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또 총괄부서로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은 아까 일자리사업과 인가 어디서 한다고 그러는데 업무 부하가 또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보면 실질적으로 7개 단체에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게 마을공동체 지금 역할도 많이 하시고 센터장까지 했죠. 1년에 마을공동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회기 의원 2억 5,000 정도.

송재천 위원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회수되는 것은 주로 뭐가 회수되죠?

정회기 의원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송재천 위원 공동체는 알아요, 아는데 공동체를 구성하면 뭐가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기 의원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천 위원 수입이든 뭐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나와야 되고 정성적으로 봐서는 마을이 화목하다든지 뭔가 나와야지.

정회기 의원 이건 수입을 지향하는 목적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화합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고요. 매년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주민 행사는 뭐 동별로 대동회도 하고 면 단위로 축제 같은 것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그런 화합하는 행사가. 그래서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느냐 뭔가는 마을공동체를 해서 내가 마늘재배를 한다. 마늘을 해가지고 남해처럼 좋은 마늘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투자 했으면 1.500만 원 벌었다. 이런 투자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화합만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포커스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직에 벽이 너무 두껍다.

정회기 의원 예 조직 간에

송재천 위원 조직 간에 그것은 공무원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국장 밑에 과가 몇 개 있어도 서로 과끼리도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각 과가 다 달라요. 최소한 국장이 3명, 4명 관여돼요. 과연 이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소통이 될까요. 하는 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두 번째, 아까 필요시에 정산 요령 같은 거 그런 공동체 중간조직을 통해 한다고 하는데 이건 주관 부서가 알아서 해야 해요, 안 그래요?

정회기 의원 그래도 보조금 정산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딱 영수증 첨부하고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보조금 줄 수가 없죠.

정회기 의원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송재천 위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회기 의원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한 것은요 보탬e로 다 보조금 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교육은 하고 그대로 안 하면 다음 해 보조금 못 받잖아요. 또 횡령하면 횡령죄로 들어가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 9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게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해요. 첫째 협치 중간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누가 합니까?

정회기 의원 자체적으로 해야죠, 위원회에서.

송재천 위원 위원회에서?

정회기 의원 네.

송재천 위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치형 중간조직을 설치한다. 시장이 설치하는 거예요. 시장이 평가해야 해요. 그렇죠?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자기가 평가해야지 누구보고 평가하라고 그래. 두 번째 행정기관하고 주민들하고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상징적이지 않을까 지금도 서로 협조가 잘 돼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왜 구축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회기 의원 유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유사 사업들은 각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활력 플러스인가 있지 않아요? 그거 하게 되면 도로 어디로 놓고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맨날 만나가지고 토론만 하고 끝나요.

정회기 의원 주민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과장님들은 인사를 통해서 6개월만 있다가 가는 과장도 있으면은 그게 단절되어 버립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러면 인수인계를 해주도록 해야지

정회기 의원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천 위원 안 되다고 해서 거버넌스 만든다고 그게 되겠어요? 주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것은 관을 못 뚫고 들어오잖아요.

정회기 의원 그런걸 하자고 이 조직을 만든 거죠.

송재천 위원 선언적인 것이고 다섯 번째 보면 중간조직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에요. 이 역량 강화는 다 달라요, 7개 단체가.

정회기 의원 유사합니다.

송재천 위원 유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전부 다 뭐 7개 단체 하나로 묶어버리든지

정회기 의원 그럴수록 좋습니다.

송재천 위원 묶어버리든지 전부 7개를 따로따로 지원하면서

정회기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7개 단체가 같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7개를 따로따로 예산 지원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냐, 다 성격이 다른데

정회기 의원 유사합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유사하면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정회기 의원 아니 교육은 같이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송재천 위원 역량 강화는 도시재생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성격은 근본적으로 같지만 틀려요.

정회기 의원 유사합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정회기 의원 죄송합니다.

송재천 위원 전부 선언적 의미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정회기 의원님 말씀대로 7개 단체를 통합해가지고

정회기 의원 아니 통합은 좀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왜, 역량 강화 하려면 다 달라요.

정회기 의원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송재천 위원님께 제일 먼저 가서 논의했고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송재천 위원 내가 도시재생 농촌마을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역량 강화라는 것은 선진식 견학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정회기 의원 그래서 공동체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일하기 바쁜 사람들 불러서 “너는 인성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기업을 하는데 “너는 역할 분담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한다든지 참,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쭉 경험해보니까.

정회기 의원 어려움과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재천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게 전부 특이한 성격이 되어 가지고 좀 우리가 글자대로 그러면 쉬운데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

정회기 의원 아니요. 현실하고 가깝고요, 결론은 각각 다른데요. 그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송재천 위원 프로세스는 똑같지 내용이 다 다른데, 뭘 키워드로 삼아야 할 거냐 그건 다 달라요.

정회기 의원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된 부분도 많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셨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현재 정의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7~8개 각 단체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정회기 의원 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본인들이 위원회을 구성해서 도출한 결과에 대해서 이 중간지원조직하고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실 것인지?

정회기 의원 기존의 중간조직들의 업무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기존의 사업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 분야별로 전문성은 기존 중간조직이 계속 수행하되 분야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은 협치형으로 중간조직이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좀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시너지효과와 융합형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취지는 의원님이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각자 8개 실과가 다 다릅니다. 실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본인들의 실과마다 추진하는 내용이랄지, 방향이랄지, 설정이랄지 이게 다르다 보니까 과연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바라는 바는 흩어져 있던 것을 한 방향으로 갔으면 싶다는 그 취지는 저는 또 알겠어요. 아는데 여기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실행에 있어서 얼마만큼 저기가 있을지는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우리 전문위원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경우에 부서 간 핑퐁한 사례가 있나요?

○ 전문위원 박종태 집행 기관에서도 업무가 서로 하다 보면 협치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많이 내 업무 아니라는 식으로 핑퐁 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부서가 본인의 부서를 회피해서 한 적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담당 부서 핑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입니다. 어찌 됐든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근 6개월 시간이 장기간 걸려서 회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는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개별적인 센터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큰 하자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치형이다 해가지고 중간조직이 왔을 때 관련 부서 식구들한테 의견조율을 했더니 이중구조 내지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획일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도 토론했지만 수원시라든가 재단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폐합되는 수원시라든가 아니면 태안군처럼 일개 과에 모든 관련 팀을 싹 다 조직 개편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라면 물론 여타 시군에서도 협치형이라는 중간지원조직 조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발의된 조례처럼 7~8개가 다 통합이 된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중간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사유 때문에 총괄은 서로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동안에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잘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의원님하고 적극 협의 내지 상의 내지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정리 정돈을 해가지고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제가 지금 꼭 날짜를 말씀하시면 작년 연말에는 발의가 됐다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여기 부서장 B 부서장, C 부서장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하겠다 했던 부서장이 없다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이었고요. 공문화가 이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5월 중순 내지는 5월 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이 발의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아주 공문이 오고 간 기간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못 해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군다나 장기간에 논의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결론을 내주셔야지 정확하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좀 전에도 다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 개별 조례에 의해가지고 중간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장래에 재단이 생기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특정화를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한 부서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좀 전의 그런 내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도시과 소관 현지평가,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 위원장 김정임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재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 및 만 나이 제도 정착 등을 위해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과 조례 재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등 올바른 주소 등을 표기하고 만 나이 정비 등 그 밖의 정비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대상 조례 11개 부서 19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 협의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도로명주소 올바른 주소 표기, 만 나이 정비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하여 19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조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위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적 적합성이랄지 떨어지고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기관에서는 상위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는데 이것 정비 주기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정비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우리 연구모임으로 자치법규 해서 연구모임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그때그때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몇 년마다 정비하는 건지 정비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정비 주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빠른 주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조례란 것이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제가 하니까 이것을 했나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손 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연구모임으로 하니까 이런 것을 정비하는가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시기도 한번 5년이면 5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뵙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기홍 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오늘 조례안 상정이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했던 청년일자리과 소관으로 올라온 조례안이 있어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이 조례는 어찌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의 생각과 의회 행정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발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의안이 최종적으로 과를 선택을 못 해서 3시간 전에 이게 청년일자리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이러한 부분은 부시장님이 적극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싶겠고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찍 못 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의원님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하고 그 안에 대해서 수정보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전에 안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시장님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부시장 김기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들의 역할도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과를 한 번에 정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제가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알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각 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과를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의원님들의 입장을 잘 좀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시장 김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의안번호 제4292호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재지 읍면동에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이용률을 명시하여 이용객 편의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에 관련법을 명시하셨고 공동이용 시설과 관련하여 위탁운영 신청 서식 및 시설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읍면동 이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 성별 영향, 규제영향분석 및 물가 대책 심의 결과 원안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4월 9일부터 4월2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폐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156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시설물 중 공동 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재지 읍면동에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를 명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성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공동이용시설을 읍면 동장에게 이관할 경우 관리주체 불분명 예산 및 인력 부족, 시설물 방치 및 유휴화 주민자치역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운영 주체와 책임소재 명확화 행정과 주민 간의 역할 분담,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읍면동에다가 준다. 그 말이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읍면에 이관해줬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면장 권한으로 하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고 공유재산의 관리권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도시과장 손봉호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광영동 스포츠 콤플렉스처럼 운영비보다 수익이 부족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서 결국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운영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동으로 이관해주고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인력 이런 것 조사해서 인원에 맞춰서?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부족분이나 예산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동에다가 넘기는 식으로라기보다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사전에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석상에서 짚어놔야 될 게 있다고 생각돼서 여쭙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물을 지을 때 각 읍면동에 협조하지는 않으셨죠?

○ 도시과장 손봉호 읍면동하고는 안 하지만 주민협의체하고는 사전에 협의하고 시행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하고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사료되는데 문제는 읍면동 관련 대표자들 관련돼서는 업무야 알겠지만 같은 공무원이니까 업무야 알겠지만 솔직히 만들지는 본인인 안 했는데 저건 안 받고 싶어요. 기존대로 한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된 데다가 또 위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바로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반강제 규정 넣어서 한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사람 따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 따로라고 보면 처음 목적대로 안 갈 방향성도 생기는 거고 사전에 협의만 됐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발생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지 않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운영에 대한 광영스파렉스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했음에도 좋았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광영동으로 이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이고요, 두 번째는 재원의 효율성입니다. 시설이 어느 시에서 관리하더라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정상 유리한 부분에 따른 거고요 또 하나 위치상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이번까지는 일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이뤄지는 행위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이 건물처럼 사전에 조금씩이라도 조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중요 부분에는 읍면 동장님 참석시켜서 같이 논의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적극적인 부분이 결여가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앞으로는 사업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조례가 발의되면 관련돼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리고 그 자체에서 주민자치에서 조금 더 공론화 돼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주민자치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공감을 좀 형성할 필요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발족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발족이 된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사실 도시재생 시설은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이게 읍면동으로 관리 만들어서 전부 다 넘기게 되면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할 텐데 관리가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럼 기존의 인원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상 어떻게 묘안이 있을까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도시과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 총괄관리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책임회피도 있을 거예요. 서로 총괄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읍면동에서 하다 보면 이건 우리는 몰라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 이건 도시과에다 문의해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일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읍면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설고장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향 장치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시설이잖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관리했던 대로 니스칠하고 이런 것은 할 건데 기계적인 측면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비 요원이 있는가 없으면 그냥 온·오프만 하는 그런 정도의 직원일 텐데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 기계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한테 맡겨야 하는 건지 이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고장이 접수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런 체계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이번에 스포츠 콤플렉스 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시설들은 없고요.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나 방송설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위탁운영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 시설로 몇 군데가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여덟 군데, 지금 전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현재 관리비가 특별하게 들어가고 있는 경우는 이번에 콤플렉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광양읍에 한옥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있는 김부각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영동에 있는 광영빌딩에 도서관하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센터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 7,200 세워가지고 위탁하면 민간에 지원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광영 같은 데 도서관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도서관은 도서관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고 있고 마을협동조합은 어디를 관리하고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마을협동조합은 지금 일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전부 동으로 이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은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가고요. 지금 스포츠 콤플렉스 같은 경우가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결국 운영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설물이 인접해 있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천 위원 수익이 나는 것은 직접 과에서 하고 수익이 안 생기는 것은 동에 가깝다고 넘겨주면 안 맞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송재천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범위라는 것은 민간위탁 외에 없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동에 넘긴다고 했을 때 거기도 예산까지 전부 다 편성해서 넘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올해는 편성해서 넘기고요. 내년부터는 동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했습니다마는 짓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클 텐데 기업 행정까지 동의 예산 편성은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거의 일률적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예산 소요되는 게 다를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이 시설 광영동 스파렉스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천 위원 태인동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거기는 관리비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정도.

송재천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만 부담해주는데 실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동에 맡겨놓고 누구 알아서 해라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건물 지을 때 뭔가는 설계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지하 같은 게 있어요. 특히 금년 여름비가 오면 물이 차서 곰팡이가 썩었어요. 그런 유지보수비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관리가 넘어갔으니까 동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그 건물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동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는 어디까지가 동이고 어디까지가 주관 부서인지 애매하잖아요. 시설물 전체 하차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넘겨주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이관하는 시설은 스포츠 콤플렉스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송재천 위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재생 사업할 때 포함되는 시설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리 되어있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스포츠 콤플렉스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조례가 내용이 편협해져서 전체적인 도시행정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닌데 시설 자체를 넘기든지 아니면 현행처럼 도시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데 시설물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운영이나 활용의 편리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자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소유는 도시과고 운영은 동으로 넘긴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예 관리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송재천 위원 태인동 재생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건 도시과로 갖고 있고요.

송재천 위원 안 맞잖아요, 서로 기준이.

○ 도시과장 손봉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활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관리자를 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도시과의 일방적인 입장이지 재생시설을 전부 동에 넘기든지 아니면 시설하고 운영을 예산까지 줘서 관리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이 넘어가는 것은 예산도 동에서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것은 동에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해야 되고 똑같은 성격의 건물인데 어느 것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고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성격이 있고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생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의 활용도에 따라 운영의 편리성에 따르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그런데 말은 쉬운데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전부 동에서 해라,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동에 내려가는 경우는 인력에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인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려면 정원을 늘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 종합적인 T.O상 늘려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과의 인원을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상으론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도시과 인원이 재생시설관리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결국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송재천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T.O를 늘릴 순 없잖아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결국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관리인력을 필요로 공무원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천 위원 왜 이게 모순이냐면 건물 지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 아무 의견도 접수 안 받아요. 그냥 도시과 계획대로 지어 놓고 운영은 동에 넘기면 동은 이 건물 자체가 타원형이 되어야 되는데 정사각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 철학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손봉호 처음부터 읍면동의 의견을 전혀 안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을 들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건물의 효율성에 맞게 건축계획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천 위원 지금 금호동 또 재생시설 두 개 중의 하나가 벤처고 하나는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운영해야 해요?

○ 도시과장 손봉호 거기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협의체 구성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송재천 위원 발굴하는데, 말은 좋아요. 전부 다 수익사업 발굴 해가지고 자체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확보된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주관 부서가 이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것부터 철학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운영 유지관리비가 나오니까 해라, 이렇게 돈을 주고 넘겨야 하는데 무조건 조례를 봐서는 그냥 떠넘겨주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운영해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공급자 위주로만 생각합니까? 받는 동의 입장도 생각해봐야지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관하기 때문에요.

송재천 위원 이 조례를 지금 통과할 게 아니고 1년 시험 운영해 보고 조례 만드는 게 어때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사전에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송재천 위원 어디를 시범운영 했죠?

○ 도시과장 손봉호 스포츠 콤플렉스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건 별도고 그거 한군데만 보고 조례를 전부 공용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장 금오동, 태인동도 돈 없어 운영을 못 해, 맨날 잠가놔요. 특히 태인동. 나 몇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당구장도 있어요. 당구대 하나,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가봤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거기는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없는데 왜 만들어 놨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하여간 그

송재천 위원 하여튼 구색 맞추기 위해서 좋다는 건 다 넣어 놨어. 당구대도 매일 청소 안 하면 못써요. 또 거기가 약간 지하층이에요. 습기가 차서 빨리 용도를 바꿔 줘야 합니다. 쓰지도 않는 것 왜 설치해 놓고 돈만 나가게 하느냐 실제 주민들은 이용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갈 때마다 참 한심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 과장님 당구장에 가봤을 때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 그걸 느꼈으면 빨리 개선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제 이게 운영까지 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동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또 방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큰 문제가 국장님이 왜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콤플렉스같이 전혀 수익사업이 없고 단일한 건물은 지금 읍면동 동사무소에 처음으로 넘겨놓은 상황이고요. 태인동도 마을 관리 김부각 협동조합에 있어서 협동조합에다 전체시설물 이관을 다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지금 활성화 안 된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이게 처음에 공모 사업으로 갈 때부터 주민들하고 10여 차례 이상 어떤 계획을 집어넣을 건지를 수차례 상의해서 주민들 건의를 받고 해서 당구장, 탁구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구성은 되고 있고요. 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보시면 광양읍도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없는 행정력으로 쉽게 관리할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위탁을 줬고 태인동도 김부각 공방, 카페, 어울림 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다 묶어서 김부각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고 스파렉스는 이제

송재천 위원 김부각 공장 얘기하니까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김부각 공장이 수익이 나서 전기세를 내든지 청소비를 내든지 할 건데 우리 산업건설국에서 부각 하나 팔아줘 본 적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휴지기가 있어서 김을 생산 안 하는 기간에 있어서 누룽지 기계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누룽지 기계도 다시 설치해 줬고 전체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계속 체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콤플렉스는 전혀 수익사업이 없고 사실 시민들을 운동,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동에서나 어차피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아까 도시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송재천 위원 이제 정리해봅시다. 광영 스파렉스 체육시설은 시민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예산 가지고 운영비를 보전해준다. 그런 뜻이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다른 도시재생 시설은 자체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그래도 수익사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때는 보조해줍니다.

송재천 위원 보조를 해줍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성한

송재천 위원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꾸로 자기들 인건비도 못 주는 사례가 생겨요. 그런데 전기세 내고 청소비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보전 좀 해줘야겠네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우리 광영에서 광영 시민센터의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설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보다 수익률이 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시가 지원을 해서 시설이 결국 도시 재생시설의 목적이 전체적인 경제성도 필요하지만 낙후된 지역 결국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재생시설로 해서 보완해주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다 놔둬 버리면 도시재생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드릴게요. 원래 도시재생 목적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보다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취지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도시재생 목적은 그 목적도 있지만 유입하는 목적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송재천 위원 유입은 이제 플러스알파고 기본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생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각 읍면동이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조합 10개가 있어도 운영이 안 돼요. 이용자가 없고 판매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광양읍 한옥도 있고 김부각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빨래방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재천 위원 자체 운영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업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매출액을 올려주든지 결국 경영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하는데 거들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지원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송재천 위원 이제 협동조합이 전기세, 수도세 낼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조합의 목적대로 홍보를 시에서 해준다든지 뭔가 거들어줘야 해요. 지금은 그냥 만들어 놓고 말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누룽지 기계 만드는 8천만 원 들여서 투자해줬어요. 그런데 해주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케어해줄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저희들도 출장이라든지 중앙부처를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전부 거기서 김부각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 방문객들도 김부각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 학교 측에도 홍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제 노력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전기세, 수도세 낼 정도는 인건비야 당연한 거고 수준까지 올려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정회)


(16:25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공공 부분 적용 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 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 비정규직, 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2조 제12호 중 “홍보”를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하고 제69조 제1항 중 “작성하여”를 “매년 작성하여”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중간지원조직별로 업무가 상이하고 포괄적이며 행정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 성과를 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 부족, 정책환경의 불안정, 행정과의 관계 문제, 예산 및 인력 문제, 지역별 여건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결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김기홍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교통과장 정형권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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