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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2차 본회의(2025.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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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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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6월 20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2.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9.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구호 의원)

- 5분 자유발언(안영헌 의원)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총무위)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총무위)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예결위)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15.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세특위)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포함한 9건은 원안의결하였고,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포함한 6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옥곡)서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돈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총 1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구호 의원과 안영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구호 의원님과 안영헌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구호 의원)

○ 의장 최대원 먼저 정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불편 사항을 찾아다니며 빠른 해결을 돕는 정구호 의원입니다. 행정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도로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2024년 기준 총 1,232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는 광양시의 도로를 직접 운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해보셨다면 현장의 도로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민원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광양시 일대의 주요 도로를 차량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굴착 공사 후 임시포장된 도로는 비포장도로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했습니다. 심한 흔들림과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될 수 있고, 자칫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간이나 비가 오면 임시포장과 기존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광영동과 금호동에서는 공업용수관 교체 공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복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현실을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현행 광양시의 도로점용 허가 및 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끝났음에도 ‘임시포장’이란 명목으로 수개월간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자에게 행정적 편의를 주는 대신, 시민 불편을 방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사 완료 후 즉시 ‘본포장’ 의무화입니다. 도로점용 공사 계약서에 본포장을 즉시 시행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사정상 임시포장이 필요할 때는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시포장이 필요하면 두께, 평탄도, 자재 등 품질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시 즉각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사정보 사전 공개 및 시민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홈페이지, SNS, 현장안내판, QR코드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공사 일정과 복구 예정일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복구 일정 미준수 시 계약상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관리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관리 소홀과 부실 임시포장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는 더 이상 시민이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불편을 사후 처리하는 행정에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개선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영헌 의원)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안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탄원과 민원이 제기되었고, 행정 절차의 타당성과 의견 반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습니다. 광양시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핵심 환경 인프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의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보완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지만, 초기 구성 당시에는 실거주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입지선정기준 수립이나 조사 항목 결정 등 주요 절차에 최종 후보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설정해 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된 이후에야 해당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추가 위촉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못했고, 이는 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애초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명확한 안내와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업의 경제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지의 면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넓은 부지를 후보지로 설정하고 전체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지의 면적이 확대된 이유, 그리고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회와 공람 절차가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이 실제 평가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7월 중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다시 공람하여 7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뒤늦게나마 주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됩니다.

이제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원순환 개념의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주민과의 신뢰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후보지2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격의 없는 대화와 실질적인 협의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 사회적 합의 형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절차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지 선정, 면적설정, 주민 의견수렴 등 주요 과정에서도 사전 설명이 충분했더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TF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신뢰받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단지의 폐열을 스마트농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소각시설 폐열은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광양시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폐열을 스마트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는 시민 건강과 지역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신중함과 시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광양시가 이번 사업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운영위)

○ 의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포상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포상의 대상과 포상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각 포상 종류별 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광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총무위)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총무위)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 중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1건은 의결 보류하였고, 1건의 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보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환경보건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 건강영향조사 및 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광양시가 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주요 보고 내용은 협의회에는 현재 6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시·군·구 간의 포용적이고 동반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회 연간 부담금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의료보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상위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1호에는 ‘광양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 틀니·임플란트 시술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시유지인 광양읍 칠성리 531-1번지에 지상 4층으로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편의시설 등 연면적 1,188㎡ 규모로 광양시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기존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천계곡 야영장 및 구봉산 숲속야영장의 이용료 변경과 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천계곡 야영장과 구봉산 숲속야영장의 야영장 및 트리하우스의 이용료가 변경되었으며, 각 시설의 기준 인원도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회계 운영 방식이 기존의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운영협의회가 맡아왔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관련 주요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체계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자문, 주민 의견 수렴, 운영 지원 등 비재정적·자문적 역할에 중점을 두도록 기능과 역할이 변경됩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옥곡)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제12호 중 “홍보”를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하고 제69조 제1항 중 “작성하여”를 “매년 작성하여”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한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교통사업자 등 교육 대상 및 내용 규정, 교육방법에 관한 규정, 교육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시설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재지 읍‧면‧동에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시설물(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명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성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 명시, 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서식 신설, 공동이용시설 읍‧면‧동 이관 규정 신설,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 및 만 나이 제도 정착 등을 위해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도로명주소 등 올바른 주소 표기, 만 나이 정비 등 그 밖의 정비에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예결위)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돈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송재천 의원, (중동)서영배 의원,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예비심사 결과는 6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1조 1,022억 239만 1천 원, 특별회계 1,872억 3,703만 9천 원으로 총 1조 2,894억 3,9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1,243억 3,610만 9천 원, 특별회계 2,271억 3,074만 5천 원으로 총 1조 3,475억 6,685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9,624억 487만 2천 원, 특별회계 1,427억 7,083만 6천 원으로 총 1조 1,051억 7,570만 8천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397억 9,751만 9천 원, 특별회계 444억 6,620만 3천 원으로 총 1,842억 6,372만 2천 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841억 7,004만 1천 원, 사고이월 639억 164만 6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4억 6,392만 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2,81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내용과 함께 예산 집행의 효과성, 불용액 발생 원인, 사업비 이월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10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거래 세입금 추계 철저입니다. 2024년에 약 737억 원으로 예상했던 내부거래 수입이 실제로는 333억 원에 그치는 등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출 예산의 편성과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계별 세입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장기계속사업 계속비 이월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제도는 장기적이고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비해 계속비 이월사업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비 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미집행사례 최소화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주로 사업계획 변경, 일정 지연,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했으며,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미사용 예산이 남아 긴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세출 결산 입력 시에는 집행잔액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 사업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원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세입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진단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 시 과다 계상된 예산은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회계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액 중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한 은닉재산 추적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대책과 정기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잔액 최소화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잔액이 증가한 부서가 많고,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예산 산정, 사후 분석과 피드백 부족, 매년 일률적인 예산 증액 관행 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집행률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시기와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성과지표 수립 등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표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정책목표·성과지표·측정산식 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실적이 초과 달성되거나 미달성된 경우에도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수립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결산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 시는 여성·가족·아동 분야를 제외하면 실제 예산에 성평등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기존 사업에 ‘성인지’ 문구만 첨부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성별 수혜자 분석과 목표 설정을 통해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성의 균형있는 수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무리한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절차 이행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결산안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적극 이행을 촉구합니다. 시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 결산 내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20억 4,508만 8천 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68억 3,938만 6천 원, 2024년도 사용액은 17억 8,592만 4천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9,855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 구조적 정성, 재정관리 건전성, 운영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22억 6,9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2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건, 총 11건에 10억 2,03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5억 6,988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 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긴박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한해,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세특위)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3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자와의 간담회, 선진 사례 조사,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전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요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동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 법률로서, 향후 신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 대응과 피해 예방 활동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백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2025년도 광양시 시민의 상 및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심사위원회, 가칭)광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이상 2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시 보훈회관 설치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시의회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이돈견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김복덕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보건소장 허정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감사실장 김재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관광과장 김미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김성수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정구영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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